법학(法學)/헌법2010. 4.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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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1948년 제헌헌법 이후 그리 길지 은 기간동안 서구적 입헌민주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 기본권규정에 있어 서구는 시민 스스로 쟁취하여 성문화 한 것이지만 그에 반해 우리는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명목 하에 서구의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래 이런 여러 서구학설을 분석하고 종합한 바 현실에 맞는 기본권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本論


1. 法實證主義的 基本權觀


법실증주의 기본권관은 참다운 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독일의 특수한 상황 하에 국민과 군주간의 정치적 대립을 중화시키기 위해 출현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가가 독립된 인격과 주권을 가지고 제정한 법률 즉 실정법을 절대시하여 그 무조건적 효력을 강조하는 반명 자연법이란 공상에 불과하다하여 부인한다.


법실증주의의 대표주의자라 할 수 있는 이는 독일의 H. Kelsen과 G.Jellinek로 국민의 자유란 즉 ‘법률 속의 자유’라 하여 국가의 의사인 법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그 법이 악법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하며 그럼으로써 구성원들이 공존하여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았다. 이것은 ‘국가는 법질서이기 때문에 자유 바로 그것이다’라는 말로써 귀결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관을 적용하게 된다면 법률만능주의로 흐르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현대 사회에서는 통용될 수 없다고 본다.


2. 決斷主義的 基本權觀


결단주의 기본권관에서는 국민을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로 보고 헌법을 국민의 정치적 결단의 소산으로 본다. C.Schmitt는 국민이 갖는 기본권이란 선국가적 차원의 천부인권으로 보았으며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써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앞에서 언급했던 법실증주의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법치주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국가 권력을 제한성, 기본권은 무제한성을 갖는다는 배분의 원리에 의해 규율된다고 한다. 그러나 Schmitt는 자유권이 무제한성을 갖는다하더라도 자유의 제한 또는 침해가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즉 일반성을 갖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니 이를 법률유보라 하며 그 대표적 예를 우리 헌법에서 찾으면 제 37조 2항을 들 수 있겠다.


다만 그는 법률의 두 가지 개념을 상정하여 법치주의적 법률과 민주주의적 법류로 구분한다. 전자는 이상적 법률로 내용이 항상 옳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며 후자는 국민다수가 원하는 법률로써 주권자의 구체적 의지라 본다. 이는 C.Schmitt의 주장이 자연법과 정반대되는 논리라 하겠다.


C.Schmitt는 민주주의적 법률이 법치주의적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이 부분이 나치스 독재의 어용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3. 統合過程論的 基本權觀


국가를 사회 공동체가 정치적 일원체로 동화, 통합되는 과정이라 이해하는 R.Smend의 동화통합론적 관점에서 볼 때 기본권의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위적 가치질서로써 국가에의 자유라는 자유의 대국가적 측면이 강조된다.


국민 개개인은 그 사회의 가치체계에 맞게끔 행동하고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권의 국가 형성적 기능과 객관적 질서성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여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질서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관적 자유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질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법적 기본권권을 탈피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사회의 가치체계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독일,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내용과 판례는 각기 조금씩 다른데 이는 나라마다 가치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結論


통합과정론적 기본권관은 과거에 비해 보다 다면화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 가장 잘 맞는 통설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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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3. 3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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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헌법관의 의의


헌법을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사상을 헌법관(憲法觀)이라고 하며

헌법관은 그 역사적 배경과 방법론적 기초를 달리 하며, 그에 따라 국가,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달리한다.

Ⅱ.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


1. 게르버, 라반트


2. 옐리네크


(1) 방법 2원론


법의 특성을 존재와 당위, 사실과 규범, sein(is)와 sollen(should) 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초기 자연법론자들은 법을 도덕, 종교, 정치와 같이 존재·사실·sein의 측면에서 설명했으나 법 실증주의자들은 그 요소들을 배제하고 당위·규범·sollen의 측면만을 법으로 삼아 설명했다. 이 때 옐리네크는 두 측면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열려 있는 사고를 보여주는 그는 계몽적 법 실증주의자라고도 일컬어진다.


(2)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따른 기본권 파악


국가와 국민은 지배와 복종 상태에 있는데 국가와 국민의 지위에 따라 기본권을 파악할 수 있다.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능동적이다. 청구권에서의 국민은 적극적이나 자유권에서의 국민은 소극적이다. 이 때 국가는 침해의 주체에 가깝고 국민은 그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상이었으므로 사회권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3. 켈젠


(1) 방법1원론


켈젠은 옐리네크와는 달리 법에서 존재·사실·sein의 측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다만 순수한 규범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를 순수 법학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기본권 파악


옐리네크와 마찬가지로 켈젠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보았다. 다만 켈젠은 이러한 국가는 곧 법이라고 하여 국가가 국민의 모든 생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 때 미처 강제하지 못하고 남는 자유로운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권이며 이 자유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기 보다는 우연히 생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4.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법학을 체계화 하였다.


(2) 단점: 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겉 껍데기만을 남기게 되었다. ‘악법도 법’,‘법 없는 법학’



Ⅲ. 결단주의적 헌법관


1. 등장배경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지 못하는 법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헌법관으로 정치적 실력자가 내린 근본적인 결단을 헌법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법전에 어떻게 쓰여있는 지는 중요치 않으며 존재·사실·sein의 측면, 즉 각 시대상을 반영하는 정치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칼 슈미트


(1) 시대적 배경: 바이마르 헌법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2) 철학적 배경: 주의주의, 진리가 아닌 힘이 법을 만든다고 주장한 홉스의 사상


(3) 헌법과 헌법론: 정치적 실력자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면 그것이 헌법이고 이것은 다른 실력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개정불가능 하다. 이 헌법관을 바탕으로 만든 개별조항이 헌법률로 칼 슈미트는 헌법과 헌법론을 구분하여 이해했다. 이 때 헌법은 정치적 실력자가 내린 결단이므로 현실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4) 자유권: 인권은 국가의 국민으로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전 국가적 권리이며 국가가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변함없으며 이 때의 자유권은 국가에로의 자유가 아닌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


3.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한계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이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함을 비판하여 등장했음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자연히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과 결단주의적 헌법관은 독재를 용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수권법은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 아래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합법화되고 결단주의적 헌법관 아래에서는 히틀러라는 실력자가 개혁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합법화된다.



Ⅳ. 통합론적 헌법관


1. 등장배경


통합론적 헌법관 역시 법 실증주의와 바이마르 시대의 복잡한 사회현실을 비판하며 등장한 관점으로 존재·사실·sein의 영역과 당위·규범·sollen의 영역 간의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였다.


2. 루돌프 스멘트


(1) 변증법적 논리


국가 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과정’ 이다. 국가 안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데 그 집단들은 다양한 대화를 통해 대립과 통합을 변증법적으로 반복해 나간다. 이 과정을 규율하는 질서가 곧 헌법이다. 국가의 발전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권으로 헌법은 이 기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에 어긋나는 내용은 배제된다. 이 때 기본권은 객관적 가치, 지침, 등대와 같은 존재이며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2) 사회권적 기본권


국가와 지배의 주체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서 존재하므로 이전에는 설명할 수 없었던 사회권적 기본권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3) 헌법관의 수용


통합론적 헌법관은 결단주의적 헌법관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으나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서술되어 있고 설득력 있는 칼 슈미트의 이론에 완패하였다. 그러나 후에 법 실증주의적 헌법관과 결단주의적 헌법관이 독재를 야기했음이 밝혀지고 2차대전 후에 그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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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3. 3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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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헌법개정이라 함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헌법 조문의 일부를 수정․삭제․추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와 사회의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임으로 헌법의 내용 또한 각기 시기에 맞게 수정하여 현실적응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범력이 있는 살아있는 법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 헌법개정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本論


1. 改正無限界論


개정무한계론으로는 법실증주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밟기만 하면 어떠한 조항이든 내용이든 모든 개정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무리 형식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외면 당할 수 있으며 1972년 유신헌법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2. 改正限界論


개정한계론에는 자연법론, C.Schmitt의 결단주의, 위계질서론을 들수 있다.


① 자연법론 - 자연법에 위반되는 헌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


② C.Schmitt의 결단주의 - 헌법개정권은 헌법에 의해 조직되고 제도화된 권력이기 때 문에 헌법의 기본조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위계질서론 -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조항은 제정 불가능한 것 이다.


개정한계론은 형식적 합법성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실질적 정당성을 담은 민주주의 정신이 도외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또한 법 실증주의의 모순을 지적하였는데 실정법상 개정 한계조항도 바꿀 수 있다면 절차조항이 가장 합법적 조항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改正限界의 具體的 基準


우선 신․구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개정의 주체로는 국민, 근본적 결단은 기본권 존중의 원칙을 밑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정 절차조항의 개정은 경성헌법의 원칙을 지키는 한도 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연성헌법에서 경성헌법으로의 개정은 가능하나 그 반대는 불가능하며 이는 법적안정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정법상 개정한계조항의 예를 들자면 헌법 제 70조와 제128조 제2항을 들 수 있다. 제 70조는 개정 가능 하나 제 128조 제2항으로 인해 그 개정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게 된다.



結論


헌법 개정은 현실 적응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 합법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내용상 정당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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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민주적․조직적 행사를 위한 원리를 담고 있는 기본적인 법이다. 헌법이란 그 시대의 정치사상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그 개념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本論


1. 近代 立憲主義憲法 槪念


입헌주의란 고유 의미의 헌법과는 달리 그 헌법의 내용에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국가의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말한다.


근대입헌주의헌법은 근대시민혁명의 정신적 배경이 된 계몽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 계몽사상이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며 봉건적 구습을 타파하고 인간생활의 개선 및 진보를 기하려는 사상으로 그 기초를 르네상스, 종교개혁 및 자연법사상에 두고 있다. 계몽사상은 합리적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여 국가 권력에 대하여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기본권주장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다.


근대입헌주의헌법의 사회경제적 여건으로는 시민계급의 성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상주의 정책 하 성장한 시민계급은 새로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함으로써 왕권으로부터 천부인권으로서의 재산권보장과 종교․신체 등의 자유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배경들을 바탕으로 근대입헌주의헌법은 시민혁명을 계기로 성립되었다. 1776년 버지니아헌법, 1787년 미국연방헌법, 1791년 프랑스헌법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2. 現代福祉國家 憲法 槪念


현대복지국가 헌법이라 함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을 일컫는다.


19C 말 부익부빈익빈, 인플레이션,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 부의 편재 등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기초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전제 하에 사회적 기본권보장을 통한 국민의 생존배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최초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을 담은 사회적 기본권을 주장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점진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사회적 법치국가를 이룩해 나아감을 추구하고 있다.



結論


역사적 변천에 따른 헌법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대복지국가 헌법에서 말하였듯이 현대국가에서는 끊임없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를 궁구하고 경제적 성장과 국민의 실질적 자유 및 평등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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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제에 이하여 선출되는 전국구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제기될 수 있으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문제와 비례대표제국회의원 증원의 문제만 언급하도록 한다.


첫째로 선거구획정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정치 현실이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어서 선거구의 증가 내지 감소는 정당간 판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구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게리멘더링’이 횡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립적 기준으로 지역간,정당간 공정한 대표성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획정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고 효력을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로 비례대표제국회의원의 증원문제가 중요하다. 오늘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그 의미가 크게 상실되었고 지역의 이해관계에 국회의원이 개입해야 할 필요도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가적 일에 몰두해야 하며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노동자, 여성 등 사회소외세력의 원내진출가능성을 높여 국회의 국민대표성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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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고 규범성


헌법은 최고법으로서 국내법에서 효력적으로 가장 우위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위헌법률’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성 동본의 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복 추구권에 배치된다고 판단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헌법 107조 1항에서 위헌법률심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일반 법률 개정절차보다 더 까다로운 개정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Ⅱ. 개방성


헌법은 전체 국가질서를 규율의 대상을 하므로 세세한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을 수는 없다. (몇조몇항의) ‘행복’ 이나 (몇조 몇항의) ‘예술’, (몇조 몇항)의 ‘직업’ 과 같이 기본적인 규정만을 둔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개념의 정의가 변화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자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Ⅲ. 자기 보장성


헌법 이외의 법률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국가에서 강제하는 수단이 있으나 헌법에는 없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헌법수호제도-곧 헌법재판제도인데 한계가 있다. ex>헌법재판에서 국가 자체가 헌법을 무시해 버린다면??)


Ⅳ. 정치성


헌법은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절차, 그 한계를 규정하므로 타 법률과 달리 정치성이 강하다. 헌법이 제정될 때에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그 후에는 정치과정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통제규범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헌법이 정치 자체는 아니지만 정치와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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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3. 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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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의 의미


야당은 정권을 획득한 정당인 여당과 정부에 대하여 비판하고 통제하며, 또한 정치적 대안을 형성하여 차기선거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당이다. 권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를 위해서는 야당의 기능이 활성화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야당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야당의 헌법적 근거로 기능하는 규정들은 산재해 있다. 헌법 제 8조 1항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 도출되는 소수자보호의 이념 등은 야당의 활동근거이다.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야당은 구체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저지소수, 국무총리․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등에 대한 탄핵발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발의권,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등의 권리를 갖게 된다. 특히 국회법상 국정조사요구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제적수의 4분의1 이상 찬성하면 발의 가능하고 과반수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결의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제적수의 4분의 1이상이 찬성하면 무조건 요구권이 발동 가능하여 소수야당의 기능적 권력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다.



2. 야당의 과제와 기능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하여 비판과 통제, 보다 나은 정책대안개발, 차기선거에서 정권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야당의 기능은 첫째로 비판기능을 들 수 있다. 야당은 정부정책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을 하여야 할 과제를 가지는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통제기능을 갖는다.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인물과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고 구상하며 실현하는 기능을 갖는다. 야당은 정부정책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여러 문제점들을 탐지해 내고 독자적이고 고유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야당기능의 활성화방안


야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야당결정의 자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야당은 선거에서 패배한 정치적 구도의 부수적 부분이 아니라, 국가의 의사형성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발휘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근본적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원내에서 야당의 지위는 우선 국회법상 소수자보호규정을 확대해 나아가고, 아울러 여당과 야당이 공정경쟁이 가능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제도,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등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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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3. 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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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가 유독 미국에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자유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었던 고유한 토대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연방제와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수행을 들 수 있다. 연방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은 억제되고 주의 고유한 권한을 우선시킴으로써 강력한 대통령이 독재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모두 직선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수평적, 수직적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의회가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영역으로 되어 있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도 입법의 형성과 재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공동으로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4년 중 하원의 임기 2년, 상원의 임기 6년으로 중간선거가 있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셋째, 공명선거의 확립이다. 선거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즉 민주적 시민의식이 성숙되어 있다.


넷째, 헌법의 수호자로서 법원의 권위가 확고하다. 일반법관의 신분상, 직무상 권위가 인정되고 대법원 9명의 대법관은 종신직으로서 연방의회와 대통령에 의해 취해진 정치적 판단에 대한 통제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검찰과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법치주의를 잘 실현하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되고 있다. 모든 시민은 행정 등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으며 연론은 막강한 힘을 갖고 정부의 제 4부로 군림하여 대통령의 독재야욕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감히 엄두도 못내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미국에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동질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정치이념적인 양극화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시믾사회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강한 신념은 독재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저항을 수행해 왔다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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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10. 3.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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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미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제7조2항)

직업공무원제는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민주주의국가운영의 필수적인 제도이다.


2.내용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권교체에 따른 국정중단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중립은 적극적 의미의 조정이 아니라 소극적 불가담, 불간섭을 의미하는 정치활동의 금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어떤 정당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금지함을 말한다.


공무원이 특정 정치이념이나 정당에 매몰되면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지고 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었고 직업공무원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신분보장으로써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할 것이다.


3. 직업공무원의 기본 자세


공무원은 변화와 혁신이 자세를 가지고 필연적으로 창의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사람을 뽑는 데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강력한 인사혁신을 추진하여 우수한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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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10. 3. 3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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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게는 민주적 공직윤리의 제고가 절대 필요하다. 모든 공무원이 무사공평(無私公平)의 자세로 법집행을 하고 오로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국가의 통치기능은 그 실표성이 나타나고,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민주적 공직윤리는 국가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의 인격완성을 위하여도 절실한 것이다.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로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 공무원 스스로의 인격은 높아지고 완성되는 것이다. 아마도 공직자의 길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직업보다 돈과 권력이 아닌 명예와 인간의 삶의 궁극적 목표인 인격의 완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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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