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에 해당되는 글 104건

  1. 2010.04.10 소액다수주의에 대한 평가
  2. 2010.04.10 선거주기
  3. 2010.04.10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점
  4. 2010.04.09 헌법재판소
  5. 2010.04.09 법원의 독립
  6. 2010.04.09 대통령의 사면권
  7. 2010.04.09 국회의원의 특권
  8. 2010.04.09 직업의 자유
  9. 2010.04.08 평등권의 연혁과 발달
  10. 2010.04.08 영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법학(法學)/헌법2010. 4. 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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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서 소액다수주의의 요점은 법인, 단체를 기부주체에서 제외하고 개인에 국한하되 연간 2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시키면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한다는 점이다.


1. 법인, 단체 기부금지에 대한 평가

법인인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지금이 필요한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정치인이나 정당은 이에 대한 대가로 특혜를 줌으로써 정경유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은 법인이나 단체 구서원 전체가 형성한 것이므로 특정인이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구성원의 의사가 전원일치하지 않는 한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그 구성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정경유착의 고리르 끊고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의 위협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0만 원 이하 세액공제와 개인기부한도 연긴 2천만 원에대한 평가

개정법에서는 법인, 단체를 기부금지시키면서 그 대안으로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에는 세액공제혜택을 줌으로써 많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대신 정치인에게 기부하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의에 의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개인총기부한도를 2천만 원으로 축소한 것은 기부하는 자나 받는 자 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3.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 2006년 폐지에 대한 논란

개정 정치자금법은 정당후원회를 2006년부터 폐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선거운동을 정당중심에서 후보자중심으로 전환시켜서 정당기능을 약화시키고 대신 후보자 개개인을 선거의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직후보자에 비해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에게 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현직 도전자의 경우 선거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당의 후원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정당의 후원회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활성화시켜 후보자들이 자금모금활동보다 정책개발에 치중케 하고, 부패방지의 효과도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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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4.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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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지방자치단체 장, 의원 임기 4년 등으로 임기가 교차되고, 그 사이사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보궐 선거가 있으므로 거의 매년 선거로 국력을 소모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는 과열방지를 위하여 미국식으로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는 사직이 주류를 이루는데 사직의 주된 원인은 광역단체장이나 자치단체장 등이 국회의원출마를 위해 현직을 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 자리를 노려 현역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등이 그 빈자리를 노려 사퇴가 도미노현상으로 이루어져 전국적인 선거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재보궐선거 관리비용은 전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예정에도 없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혈세의 낭비와 주민생활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나 자치단체장의 중도사퇴는 행정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큰 손실이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요와 행정의 낭비는 아직도 불안정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유권자의 입장에서 중도사퇴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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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정당성의 확보와 결선투표제

권력의 집중이란 언제나 위험한 것이지만, 대통령에의 어느정도 권력의 집중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데 헌법이 이런 강력한 대통령의 지위를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대통령은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선출을 직접선거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대통령선거는 이러한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확보요청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다. 상대다수대표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명의 후보가 출마하므로, 실제로 상당히 소수의 찬성만으로 강력한 권력이 형성되게 된다. (실제로 30%의 지지율로 대통령 된 예가 있음-70%는 반대했다는 말이 됨)


프랑스의 경우에는 결선투표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전체의 과반수를 득표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안이다.


프랑스의 경우 10여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1차 투표를 하고 이들 중 1,2등을 대상으로 2주 후에 결선투표를 해 최종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는 1차 투표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평등한 경쟁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정치세력 중 국민에게 필요한 정치가 무엇인가를 국민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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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4. 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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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의 성격

(1) 사법작용설

헌법재판은 헌법규범에 대한 해석을 그 본질로 하는 사법적 법인식작용이다. Kelsen


(2) 정치작용설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법적 분쟁이 아닌 정치적 분쟁이므로 그 해결방법은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적 작용이다.C.Schmitt


(3) 입법작용설

헌법해석은 일반법률의 해석과는 달리 헌법을 보충하고 그 내용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일종의 입법작용이다.Loewenstien


(4) 제4의 국가작용설

헌법재판은 입법, 집행,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제4의 국가작용이다.


(5)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을 논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제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4의 국가작용설 등은 적절치 못하고 오히려 헌법재판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 법규범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더구나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중립적인 기관에서 행하여진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법기관설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헌법재판소의 지위

(1) 헌법보호기관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수호함. 즉,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 중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3) 헌법기관의 지위

헌법관련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헌법을 둘러싼 혼동이나 권한 침해를 해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수단으로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고, 헌법이 구상했던 대로의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헌법재판소의 목적

헌법수호, 기본권 보장, 정치적 평화의 목적을 가진다.


4. 기능

위헌법률심사(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권리소원과 법률소원) 등


5.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독립

헌재의 구성은 그 자체 독자적인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닌 국가의 구성원리와 헌법재판의 특성에 의해 정해진다.

(1) 전문성과 능력

재판관의 전문성과 능력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이 때의 전문성이란 법률지식은 물론 헌법재판의 특성상 요구되는 인간관, 공동체관, 국가관과 기타 통찰력을 두루 갖추는 것을 말한다.

(2) 민주적 정당성

헌법재판에서도 다른 국가작용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의 경우 일반법원보다 더욱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가 요청된다.

(3) 헌법재판의 독립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문제를 사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은 강조되어야 한다.


6. 재판관의 구성

재판관 9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이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의 재판관의 경우 임명에 앞서 먼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7. 헌법재판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헌법에는 직접적으로 헌법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직무상의 독립을 언급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공정, 타당한 재판을 위하여 헌법에서 재판관의 정당가입과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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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권 독립의 의미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 혹은 판결의 자유를 확보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제도를 만들고자 함이다. 즉, 이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한 기본권보장과 질서유지를 이루려는 수단적 헌법원리라 할 수 있다.


2. 법원의 독립

(1)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은 집행부와 조직, 운영, 구성, 기능에서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법관(재판과정)과 행정부는 서로간의 겸직이나 간섭을 배제하며 법관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2) 입법부로부터의 독립

법원은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고 국회는 재판을 하거나 재판에 간섭할 수 없다. 법원과 국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3) 사회 압력 단체 등으로부터의 독립

사법부는 수동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행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에 따라 여러 외부 세력의 간섭이나 압력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에는 입법부, 행정부는 물론 사회 여론이나 기타 압력 단체 등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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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4. 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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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면권의 의미


헌법 제 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면권은 1787년 미국의 연방헌법에서 최초로 명문화된 것으로, 국가원수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사면의 내용

사면권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상의 경우에만 행사되어야 한다.


(1) 일반사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형의 선고의 일부 혹은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과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행사할 수 있다.

(2) 특별사면

특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행사 가능하다.

(3) 감형

범죄나 형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일반적으로 감형하는 일반감형과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감형하는 특별감형이 있다.


(4) 복권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3. 사면권의 한계

사면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정한 한계가 강조된다.


1)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절차상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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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국회의원은 국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 때 국회의원은 정당에 기속되기보다는 국민의 대표로서 일해야 한다는 자유위임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국가화 경향에 따라 국회의원은-특히, 비례대표제에 의해 소속된 국회의원의 경우-자신의 소속정당을 대표하는 지위도 갖게 된다.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소속정당의 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현대 국회의원의 큰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대의제 민주주의는 언제나 국민의사의 우월성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언제나 우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불체포특권


(1) 의의


불체포특권이란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이다. 헌법 제44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 역사

16세기에 영국의 제임스 1세 때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며, 근대헌법에서는 미국연방헌법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3) 내용

국회의원은 회기중에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회기중이라고 함은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를 말하며, 임시회이든 정기회이든 불문하고 휴회기간중도 포함한다. 회기중이라도 체포를 하지 않는 공소제기나 불구속수사는 가능하고 폐회중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4) 절차

체포동의안을 발부받아 국회의장에게 송부하면 이 때 표결을 거쳐 해당 국회의원의 체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한편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해당 국회의원을 석방시킬 수 있지만 회기가 끝난 후에는 다시 구금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1) 현행범인 경우 2)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는 경우 3)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경우에 국회의 석방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전후를 불문하고 불체포특권을 인정한다.



3. 면책특권

(1) 의의

헌법 제45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의 제도적 의의로는 국회의 자율성확보, 행정부의 간섭배제 등을 들 수 있다.


(2) 역사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성문화된 이래 1789년 미국헌법에 세계최초로 명시되었다.


(3) 내용

면책특권은 실체법상의 특권으로 임기만료 후에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시적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비교된다. 면책특권의 주체는 국회의원이며 이는 의원의 신분을 고려한 인적 처벌조각사유이므로,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면책의 대상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로 여기서의 국회란 의정활동을 행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나 야유 등은 면책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면책대상이 되는 행위는 의사표현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다만, 면책특권을 인정하더라도 정치적 책임, 소속정당이나 국회에 의한 징계는 가능하다.



4. 국회의원의 특권의 문제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것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즉, 국회의원에 대한 직무수행상의 특권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특권이 심하게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도 이를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나름대로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이다. 이것이 남용되는 이유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자질부족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기 보다는 올바른 의회관행이 형성될 때까지 이것을 제한하여 제도운영의 합리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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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4. 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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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의 자유의 의미


(1) 의미


1) 개념


직업의 자유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직업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자율적으로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직업의 자유에서 말하는 직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기는 사실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의된 직업이 아니면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직업이 출현하였을 때 이를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의 기본적인 요건만을 살펴본다고 할 때 직업에는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 등이 있을 수 있다. 즉, 직업은 경제적인 기초이자 정신적 활동의 기초인 것이다. 이 때 공공무해성의 경우 직업의 허용 심사가 전제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하겠다.


(2) 역사와 입법례


직업의 자유는 1849년 프랑크푸르트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1871년 독일 헌법에서 영업의 자유를 명시하였으며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뒤 세계각국의 헌법들이 이를 수용하였다. 우리나라도 제5차 개헌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범위


직업의 자유라는 큰 틀 안에 자본과 상품의 생산, 거래처분을 의미하는 영업의 자유가 포함되고, 그 안에 다른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기업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2. 직업의 자유의 내용


(1) 직업선택(결정)의 자유


개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직종을 결정 및 이직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겸직의 자유와 무직의 자유까지도 포함된다. 그리고 직업이탈 및 포기의 자유,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 직업교육은 직업선택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직업교육과 관련된 기본권이 직업결정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2) 직업행사(활동)의 자유


개인이 결정한 직업의 개업, 계속, 폐업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개인이 직업을 수행할 구체적 장소를 결정하는 직업장 선택의 자유도 넓은의미의 직업활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제한과 그 한계


직업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 내에서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1)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

직업의 자유제한입법의 비례적합성심사를 구체화한 단계이론(Stufeutheorie)에 따르면..


1) 직업행사의 자유제한 (일반적)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유소의 공휴일영업제한이나 개인택시 등의 10부제 운행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그 침해가 가장 경미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여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2) 주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 (선택의 문제)

자격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 일정한 주관적 허가조건을 근거로 제한하여 제한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등 직업의 성질상 전문성, 기술성, 숙련성 등이 요구되는 직업의 경우에 면허나 자격 등의 자격을 구비하게 하여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3)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

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직업행사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LPG 가스판매허가제나 총포류를 취급하는 상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가장 심각한 제한이면서 가장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기에 공익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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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10. 4. 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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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모든 국민은 귀천을 가지지 아니 하며,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평등권으로서 우리나라 헌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근대 이전 까지만 하더라도 자연법으로서 제대로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던 것이다. 평등권은 하늘에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역사적 투쟁을 통해 성취한 개념인 것이다.


본론


가.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엔 평등의 개념이 정의와 연관되어 생각되어 왔다. 곧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의 경우 일찍이 민주정치를 꽃피웠음이 이를 잘 반영하여 준다. 초기 로마시대에는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호민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바탕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의 구별과 같은 사상적 뒷밭침이 있었다.


나. 중세 시대

중세에는 신학이 모든 학문에 우위를 점한 가운데 사람들의 일상생활 전반에도 신학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당연히 성직자 계급이 우대를 받았고 이들을 지원한 왕족과 귀족의 특권도 실로 막강하여, 일반 민중들의 평등권은 개념조차 찾기 힘들어 졌다. 평등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대에서 보다 더욱 퇴보한 것이다.

다만, 사후세계에 신 앞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신학적 평등사상이 존재하기는 했다.


다. 근세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문예부흥이 일자, 이전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본주의가 다시 회기하였다. 따라서 인간 존엄과 평등사상이 재등장 하고, 내세 평등 사상이 현세에도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라. 근대

볼프나 로크와 같은 사상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 버지나아 권리장전에서 최초로 평등권이 성문화 되었다. 이후 프랑스 헌법을 시작으로 평등권을 법으로 제정하고, 법 앞에서의 평등을 외치는 법들이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었다.


마. 동양의 평등권

동양에서는 그리스 로마시대와 같은 민주정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페르시아나 은주 왕국과 같이 절대적인 왕권이 온 백성을 휘어잡던 시대가 존재했을 따름이다. 그래도 우리 나라의 홍익인간처럼 인본주의와 평등사상은 사상적으로 그 전례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태평천하 운동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실학사상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에 와서는 인간 평등의 원리가 꽃피운 적도 없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태동이 전제적인 일본 제국주의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좌절되면서 참다운 평등사상은 이후 서양의 그것이 이식되기 전까지 가질 수 없었다.



결론


처음에 평등권은 기회의 평등으로서, 형식적 평등만을 보장해 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요즈음에 와서, 형식적 평등은 결코 인간다운 삶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국가는 행복 추구권이나 사회권 등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평등 향상을 시도함으로써 적극적 평등권 실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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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10. 4. 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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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어떤 사람이 피의자 선상에 오르면 수사관은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피의자는 자신의 위법 사실을 증명해 줄 증거물을 훼손시키거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논리를 구성해 나갈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일단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의 효율과 활기는 눈에 띄게 상승된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영장제도이다. 판결 이전의 피의자의 신병을 일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네 영장제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본론


가. 대한민국의 과거 영장제도


구속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했다. 따라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이전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엔 실질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수사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수사를 완결한 후에 행하는 종국적인 강제처분인 구금으로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행하는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가 강제연행이나 불법감금으로 변질되어 탈법적인 수사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법관의 심사도 오로지 서면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형식적 제도로서 인권 clag의 우려가 높았다.


나. 영장제도의 근황


우리는 [가]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보완해 왔다. 우선 일본식 체포장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영장의 사전 실질심사제 및 긴급체포제도를 골자로 하는 형사 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성으로 말미암아 보다 간편한 피의자신병확보방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어 강제연행이나 불법감금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 영장제도의 남은 과제


그러나 이렇게 개선된 영장제도 또한 완전히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아직까지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긴급체포가 48시간 내 영장청구로만 가능한 것 등의 요소는 아직도 우리네 영장제도가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결론


그간의 수사관들의 연행 관습을 살펴보면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임의동행이나 강제 연행이 빈발했음은 물론, 사후 혐의가 부정되었음에도 무고인의 보상문제 등은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제도가 개선되고 국민의 민주의식이 성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장제도 역시 아직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좀 더 국민중심적이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제 구실을 훌륭히 마칠 수 있는 영장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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