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警察學)2019. 4. 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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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토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기본적인 토대는 정신분석학을 근간으로, 범죄자들을 성격적 특성과 범죄현장 특징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서 용의자를 추론할 수 있다는 범죄자 유형분류론(typologies)과 범죄행위는 범죄자의 내재된 성향(disposition)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질이론(trait theory) 등이라고 할 수 있다(Muller, 2000; Snook, Cullen, Bennell, Taylor, & Gendreau, 2008; 정세종, 2012).

 

1) 범죄학적 측면

범죄학은 범죄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체계이며, 법을 제정하고, 법을 위반하고, 법규위반에 대해 반응하는 과정을 그 영역으로 한다. 범죄학의 목적은 이러한 법, 범죄, 처우의 과정에 대해 일반적으로 입증된 원리와 다른 유형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다(Sutherland, 1947). 범죄학이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학문이라는 일반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범죄학은 여러 학문분과를 결합한 복합 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상당수의 사회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경제학자, 심지어 건축학자들까지 범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황성현, 2012).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완벽하려면 범죄자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범죄자 행동에 대한 유형분류 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범죄학으로부터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범죄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은 범죄에 대한 사실적 증거 자료(documentation)의 확보 및 이론의 발전에 있다(허경미, 2008).

대부분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행위는 범죄자의 내재된 성향(disposition)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질이론(trait theory)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상황적 요인보다는, 내재적인 기질에 따라 일관된 범죄행태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범죄행태는 범죄자들의 일상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발현된다(Snook et al., 2008: 1260).

 

2) 법의병리학적 측면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은 법(law)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 원리와 지식을 활용하는 응용의학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병리학자들은 시체(상처의 형태, 질병, 환경 조건, 피해자의 이력 등)의 사인(死因)과 관련이 있는 모든 법의학 증거(forensic evidence)에 대한 감정을 담당한다(Sugden, 1995).

법의병리학자들의 역할은 사망에 관한 사실과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용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허경미, 2008).

 

 

 

3) 행동과학적 측면

정신의학(psychiatry)은 정신 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다루기 위한 의학의 한 분야이다. 법의정신과의사(forensic psychiatrist) 또는 법정증언 정신과의사(alienist)는 정신병을 법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정신과의사라고 할 수 있다. 정신과의사는 개인 이력에 관한 조사, 검사결과의 활용, 성격에 대한 측정을 확인하고 직접 대면하여 실시한 임상적 면접을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도출하도록 훈련된다.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특정한 범죄사건의 용의자를 추정하는 데 활용함으로서 범죄수사를 지원하고 있다. , 범죄사건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증거 및 범죄현장, 피해자의 특징, 피해상황 등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정신이상을 추론하고, 범죄자에 관한 추정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유년기에 훌륭한 역할 모델(role model)의 부재나 학대받은 경험 등 부정적 환경은, 자극(stimulation)과 만족(gratification)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끔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약 음란물(pornography) 혹은 폭력물(violent fiction)에 접할 기회를 가지면, 환상은 개인이 통제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스스로의 환상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거나 검거될 때까지 계속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범죄자 유형분류 및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전개할 수 있다(Muller, 2000: 248-249).

 

 

참고문헌

Muller, D.A. (2000). Criminal Profiling : Real science or Just wishful thinking?. Homicide Studies, 4, 234-263.

Snook, B., Cullen, R.M., Bennell, C., Taylor, P. and Gendreau, P. (2008), The Criminal Profiling Illusion : What's Behind the Smoke and Mirror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5, 1257-1276.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Philadelphia.

Sugden. (1995). The Complete History of Jack the Ripper. Caroll & Graff, New York, 131.

정세종. (2012). 범죄자 프로파일링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8(2), 149-164.

황성현. (2012).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학. 한국범죄학, 6(1), 165-207.

허경미. (2008), 범죄 프로파일링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치안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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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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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다수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고소위임장을 복사한 다음 접수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C의 의뢰로 미리 주워가지고 있던 D의 공무원 신분증에 E의 사진을 정교하게 붙이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공무원신분증이라고 믿을만한 외관을 갖춘 다음 이를 스캐너로 읽어들여 이미지화하고, 그 파일을 의뢰한 C에게 전송하여 C로 하여금 컴퓨터화면상에서 그 이미지를 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X ; 공범자등에게 제시·교부하는 것은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甲이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경우,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신청을 하고 받은 화해조서경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문을 화해조서 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O ;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은 피고인이 위 신청을 하고 받은 공문서로서 용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비록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가설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인 이상 이를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하게 한 때에는 수토불통으로 봄이 상당하다.

O ;

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에 오물을 혼입함으로써 음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인 수도는 '상당한 다수'가 사용하는 수도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일가족이 사용하는 수도는 음용수사용방해죄의 객체가 된다.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O ; 음행매개죄의 성립에는 그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그 음행에 자진 동의한 사실은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영리목적으로 사람을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영리목적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음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여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X ;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O ;

甲등이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A등에게 연락하여 도박을 하자고 유인한 후, 홀인원모텔 906호실에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甲등이 도박행위를 개시했을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때 또는 늦어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가한 때 이미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사채업자 甲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을 생각으로 자신의 원룸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후 입장료를 받지 않았지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도박장소개설죄가 성립한다.

O ; 반드시 도박장 개설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장 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온라인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을 받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장소등 개설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종범인 도박장소등 개설죄의 방조죄는 성립한다.

X ; 정범인 위 게임사이트 개설자의 도박개장행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종범인 도박개장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의 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서는 아니된다.

X ;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한다.

甲이 A교회를 떠난 후 乙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乙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현판,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내고 위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의자를 밀쳐 내고 甲의 장롱을 들여놓은 후 교인들의 출입을 막은 경우, 甲은 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예배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사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O ;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내용이 선동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O ;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란에 관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의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러한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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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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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죄의 죄수는 침해된 보호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X ; 문서에 관한 죄의 죄수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면서 행위와 범죄의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다수설). 한편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식당의 주·부식 구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부식 구입·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조리장 및 영양사라는 사실만으로 그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문서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甲이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놓은 乙 명의의 백지어음에 자기 마음대로 발행일, 금액, 수취인을 기재한 후, 乙을 상대로 약속어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은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해당하지 않는다.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A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

O ;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없이 수정입력하였으나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한 경우, 사전자기록변작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램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등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목적범이지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O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허위진단서 작성에 해당하는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한다.

O ;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도 허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관청인 건설부 주택국 주사 甲이 건축업자의 청탁을 받고 택지지청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주택국장의 결재를 얻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X ; 소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란에 허위 내용의 호적정정기재를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甲이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 乙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작성권한자라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한 甲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위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며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부동산을 관리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는 있었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甲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국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적으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공정증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처음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하고는, 그 인출한 돈을 특별히 회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단, 회사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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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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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물품대금조로 발행받아 취득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실에 합치하도록 고친 경우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변경내용의 진실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발행인이 아닌 甲이 고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한다.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없이 내용상의 변경을 가한 행위는 변조가 아니다.

O ; 문서손괴죄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사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甲이 대표이사가 乙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甲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지만 후임 대표이사 乙의 승낙을 얻었던 경우,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죄에 해당한다.

약속어음 발행인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의 이름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O ; ※ 비교판례 : 피고인이 임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모용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자격모용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상대방에게 보여주지는 않은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그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여 그 선하증권상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 허위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허위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을 甲에게 위임하였는데, 甲이 그 이사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 처벌대상이 된다.

X ;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따름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乙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X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주민등록증 위에 다른 글자를 오려붙인 후 스캔한 이미지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컴퓨터 모니터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의 명의자는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X ;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O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한다.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B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두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乙' 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丙은 퇴임한 전 대표이사)'으로 표시하여 허위내용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甲이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丙' 명의로 작성한 문서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 A회사 명의 부분은 이미 퇴직한 종전의 대표이사를 승낙없이 대표이사로 표시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甲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타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연명으로 위조한 경우, 2개의 사문서위조죄의 실체적 경합관계가 인정된다.

X ;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가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O ;

권한없는 자가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X ; 원심은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가 외견상 다른 문서의 일부분을 복사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고, 원본인 내사결과보고서의 표지와 '7.건의'부분의 내용이 복사된 내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상충하여 원본 전체의 내용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내사결과보고서를 복사하면서 표지를 제외하고 '건의'부분을 가린 채 복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권한없는 자가 인낙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경우,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

X ; 문서의 손괴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점선은 별다른 의미가 없어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도화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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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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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가입된 甲 소유의 주택이 甲의 단독주거이고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甲의 방화행위는,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O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더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제176조).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처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상의 압류, 형사소송상의 몰수물건의 압류도 포함된다. 한편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O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O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O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한 자가 실행의 착수 전에 자수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

X ; 방화죄와 달리 자수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규정(175조 단서)이 없다.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버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항리무진 버스도 불편을 겪기는 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임을 요한다.

X ;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식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목장용지 내에 임도를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일부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경우, 위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한다.

X ;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선사에게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O ;

통화의 위조는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외견상 진정한 통화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행위로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

X ; 위조는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면 충분하다. 반드시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않는다.

스위스 화폐로써 1998년까지 통용되었으나 현재는 통용되지 않고 다만 스위스 은행에서 신권과의 교환이 가능한 진폐는 형법 제207조 제2항 소정의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에 해당한다.

X ;

甲이 乙이 통화를 위조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절취한 경우에는 위조통화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위조·변조통화취득죄에서 취득의 원인·방법은 불문한다. 따라서 절취·편취·갈취·도박·점유이탈물횡령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甲이 자신의 그림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통화유사물을 제조한 경우에는 통화유사물제조죄가 성립한다.

X ;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의 경우에는 '판매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어야 하며, 재산권은 물권·채권·사원권 등의 사법적 권리와 공법상의 지위·권한 등의 공법적 권리를 포함한다.

X ; 공법적인 지위나 권한을 표창하는 증권, 예컨대 국적증서·노인대우증·여권·영업허가장·임명장은 재산권이 화체된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이 아니다.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기 때문에 유통성이 전혀 없거나 아주 약한 각종 복권·식권·승선권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유가증권은 유통성보다 재산권의 화체에 더 중점이 있으므로 유통성은 그 요건이 아니다. 복권, 식권, 승선권은 유가증권이다.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주권과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결하여 상법상 무효인 유가증권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으로 오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본죄의 행위의 객체에 포함된다.

O ;

증거증권(차용증서, 영수증, 매매계약서, 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O ; 단지 법률관계의 존부·내용을 증명하는데 불과할 뿐, 재산권이 표창되어 있지 않다.

면책증권(예금통장, 정기예탁금증서, 공중접객업소의 신발표, 휴대품보관증, 철도수하물상환증, 물품구입증)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O ; 형법상 유가증권은 권리의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해야한다. 면책증권은 증권의 점유가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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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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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O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X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장래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절도행위 중 발각되자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준강도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O ; 폭행·협박이 재물 강취의 수단이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다중불해산죄를 범한 다중이 나아가 폭행·협박·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중불해산죄와 소요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소요죄만 성립한다.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집결하여 대기한 일련의 행위는 '폭처법상 범단의 활동'에 해당한다.

O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O ;

피고인들이 각기 소매치기의 범죄를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가 성립한다.

X ;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조직하였거나 그와 같은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범죄단체 등 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O ;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하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O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폭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하였을 때 기수가 된다.

O ; 구체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폭발물을 사용하였으나 폭발되지 않았거나, 폭발되었어도 공안을 문란케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가 된다.

폭발물사용죄는 예비·음모 이외에 선전·선동도 처벌한다.

X ; 예비·음모·선동만 처벌하고 선전은 처벌하지 않는다(제120조).

폭발물이란 점화나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급격한 팽창에 의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로서 다이너마이트, 지뢰, 폭탄, 고압가스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X ; 고압가스는 폭발성물건에 해당한다.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O ;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특례가 인정된다.

X ; 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내란죄에서는 인정된다. ※ 자수의 필요적 감면의 특례: 가스통내외사방폭발 위허무

甲이 乙, 丙, 丁과 함께 어음을 발행한 뒤 부도시키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뒤, 이를 위해 A실행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전자제품도매상을 경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는, 乙의 이름으로 은행에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그 은행으로부터 다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확보하는 한편, 甲은 A실업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지급의 입출, 어음용지와 도장 등의 보관책임을 맡고 乙과 丙은 대외적인 업무, 丁은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한 경우 甲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한다.

X ; 대법원은 위 사실만으로는 사기범행의 예비나 공모의 범위를 넘어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서의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위객체의 수가 아니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죄수가 결정된다.

O ; 따라서 1개의 방화행위로 수개의 건조물을 소훼한 경우, 동일구역 내의 수개의 건조물을 순차로 방화한 경우에는 1개의 방화죄가 성립한다.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채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 놓고 태워,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X ;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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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19.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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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개념

 

범죄자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이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개인의 주요 행동과 성격 특성을 추론하는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ouglas, Ressler, & Hartman, 1986, p. 405). 그밖에도 다양한 개념 정의가 있는데, 범죄에 가담한 개인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Geberth, 1996), 범죄현장에 남겨진 범죄자의 증거와 행동양태를 기초로 범죄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격과 행위적 단서를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Pethrick, 2003).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2가지 주요 전제조건으로는 일관성 가정과 동형성 가정이 제기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Allison & Kebbell, 2006). 첫 번째는 일관성 가정(consistency assumption)이다. 동일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는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보다 행동적 다양성이 적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동형성 가정(homology assumption)이다. 범죄자의 배경적 특성이 범죄수행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평소 공격적인 성격의 범죄자는 범행에서도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고, 평소 주의깊고 세심한 성격의 범죄자는 꼼꼼한 범행수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Mokros & Alison, 2002).

,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의 세부사항 분석과 범행의 동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범인이 누구인가를 추측하는 것으로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1), 인간의 행동이 행위자의 인격적 특성의 외적 표현이므로 그러한 인격적 특성이나 행위 유형은 외적환경의 변화에도 일정한 정형성을 유지하며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은 비슷한 행동,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상황 전체의 분석을 통해 성별, 교육수준, 전과, 사회성 등 범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추정해 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유형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사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보, 2007).

 

 

참고문헌

Douglas, J.E., Ressler, R.K., A.W. and Hartman, C.R. (1986). Criminal Profiling from crime scene analysi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4(4), 401-421.

Geberth. (1996). Practical Homicide Investigation: Tactics, Procedures and Forensic Techniques(3rd ed.). Boca Raton, CRC Press, Florida, 710.

Petherick, W.A. (2003). Criminal Profiling: What’s in a name? Comparinig applied profling methodologies. Journal of Law and Social Challenges.

Alison, L., Kebbell, M., and Lewis, P. (2006). Considerations for experts in assessing the credibility of recovered memories of child sexual abus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case-specific focu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2(4), 419-441.

Alison, L.J., Bennell, C., Mokros, A., and Ormerod, D. (2002). The personality paradox in offender profiling: A theoretical review of the processes involved in deriving background characteristics from crime scene ac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8, 115-135.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 (2001. 12). 범죄프로파일링의 소개, 수사연구, 42.

박정보. (2007). 강도살인범죄 프로파일링과 증거법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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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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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분가한 동생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보관하여 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비동거친족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는 제328조 제1항(필요적 감면), 제2항(친고죄)이 모두 적용되나,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는 제328조 제1항(필요적 감면)만 적용된다.

O ;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X ;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할 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채 비어있는 아파트는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한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린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O ; 손괴라 함은 일시 그 물건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한다.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O ;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재물'은 반드시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이용가치나 효용을 가진 것으로 족하다.

O ;

밭에서 재배하였으나 미처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농작물을 매도한 사람이 매수인의 명인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X ;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농작물의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타인소유물을 객체로 하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경계표를 설치한 경우, 이 경계표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시는 그것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할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범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X ; 이는 적법한 점유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은닉)에 해당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의 점유로 옮긴 경우, 그것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편취'한 것이므로 '취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소유물이므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 취거, 은닉, 손괴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 포함된다.

O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진 경우,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 ;

위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O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어느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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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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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제공죄와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O ;

사전수뢰죄와 사후수뢰죄는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한다.

O ;

甲은 乙주식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乙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乙회사와 경쟁업체인 丙주식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파일들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이 아닌 '배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횡령한 재물을 절취한 경우,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유지설에 의할 때 장물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히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다.

O ; 유지설에 의하면 장물죄의 성립에 장물범과 본범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장물죄의 본질에 관한 추구설과 유지설 모두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하여 장물성을 인정한다.

X ; 추구권설이란 본범의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한 재물에 대해서 사법상 추구·회복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유지설은 본범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산상태를 본범 또는 재물의 점유자와의 합의아래 유지·존속시키는 데에 장물죄의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추구권설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물의 장물성이 부정되나, 유지설에 의하면 긍정된다.

장물죄에는 형법 제346조(동력)가 준용되지 않지만, 판례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O ;

장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받은 돈이나 장물과 교환한 재물은 물론, 장물인 돈으로 매입한 재물은 모두 장물이 될 수 있다.

X ; 대체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성이 부정된다.

甲이 약속어음을 할인의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7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약속어음을 할인의뢰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乙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할인금 명목으로 금 7억원을 자기앞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경우, 자기앞수표와 현금은 장물이다.

O ; 사기죄로 인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장물이 된다.

甲이 사기죄로 편취한 자기앞수표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현금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장물이지만 자기앞수표는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물이 아니다.

X ; 대법원은 가치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여전히 장물성을 유지한다고 본다.

甲은 乙로부터 신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丙에게 매각하였는데, 당시 丙은 수탁자 甲이 신탁자 乙의 승낙 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신탁행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O ;

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은 장물이 아니다.

O ; 재산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담보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O ; 동 물건은 배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장물이 아니다.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일부 인출한 경우에도, 판례는 그 가치적 동일성을 인정하여 장물로 본다.

O ;

본범의 정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본범의 공범(교사범·종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본범에 대한 공범과 장물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O ;

장물죄는 미수 처벌 X, 예비음모 처벌 X

O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을 때에 정을 알게 되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

乙이 따로 사는 甲의 아버지 丙의 골프채를 절취하여 오자, 甲이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이라서 乙로부터 위 골프채를 구입한 경우, 甲은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된다.

X ; 장물범 甲과 피해자 丙간에 직계혈족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이 필요적으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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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서 등(2001)의 해커 및 해킹 분류기법

 

최양서 등(2001)은 해커의 기술적 능력을 중점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크게 3가지, 작게 7가지로 해커를 분류하였다. 해킹수행 코드(exploit code)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초 기준으로 삼았는데, 해킹수행 코드란 어떤 취약점이 발표되었을 때 해당 취약점을 이용하여 해킹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작성한 일종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약점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해킹수행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해킹수행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발표된 취약점에 대해서만 해킹수행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발표된 해킹수행 코드를 수정을 하여 공격에 성공할 수 있는지, Unix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기준을 사용하였다.

해커 등급

해커 레벨

분류 기준

Wizard

Nemesis

새로운 취약점 발견 및 그에 대한 해킹수행 코드 작성 가능

Expert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해킹수행 코드 작성 가능

Guru

Experienced Technician

밣표된 해킹수행 코드를 해킹 대상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 가능

Technician

발표된 해킹수행 코드의 minor한 수정, 대부분의 해킹기법에 대한 이해

Script Kiddie

Scripter

발표된 해킹수행 코드를 아무런 수정없이 그대로 사용, 단순한 스크립트 사용

Newbie

각종 해킹프로그램 및 단순한 Unix 시스템 명령 사용

Kids

GUI 형태의 단순 프로그램 사용

출처 : 최양서 등(2001)

 

해킹 기법들은 현재 알려져있는 여러 해킹 기법들의 동작방식이나 목표, 사용하는 취약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데, 공격의 목적, 사용하는 취약점의 종류, 일련의 해킹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방법이라는 기준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해킹기법

수준 분류

시스템 및 서비스 설정 취약점

레벨 3. 파일시스템 쓰기권한 취약점 이용, suid 프로그램 관리상 문제 이용, 환경변수 이용 등

레벨 4. r-series 프로그램 설정 문제, ftp, nfs/nis, dns, sendmail, http 서버 설정 문제, 기타 데몬의 권한설정 및 쉘 수행가능 여부 등

프로그램 상의 취약점

레벨 3. CGI/JAVA 스크립트 취약점, ASP/PHP 스크립트 취약점 등

레벨 4.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힙 오버플로우 공격, Race Condition

레벨 5. 포맷 스트링 공격, Frame Pointer 공격 등

레벨 6. 프로그램 설계상 보안문제, 각종 보안 강화도구 회피, Shared Library Redirection, 종료되지 않은 인접 메모리를 이용한 오버플로우 해킹기법 등

프로토콜 취약점

레벨 4. Packet Sniffing, Connection Reset(ICMP)

레벨 5. IP Spoofing

레벨 6. Session Hijacking, Packet Redirection(ICMP), Routing Table 변경, ARP를 이용한 MAC Address 조작, Port Redirection

정보 수집

레벨 2. 단순 포트스캔, 간단한 시스템 명령(ping, traceroute )을 이용한 정보수집

레벨 3. 복잡한 시스템 명령(rpcinfo, showmount )을 이용한 정보수집, 각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명령을 통한 정보수집, Banner Grabbing

레벨 4. Finger Printing(telnet, ftp, http 등 각종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를 확인), SNMP를 이용한 정보수집

레벨 6. Combined Scan/Disturbed Scan/Stealth Scan/Decoy Scan, TCP/IP 스택을 이용한 스캔 등

서비스거부 공격

레벨 3. 간단한 프로그래밍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컬 시스템상 서비스거부 공격(디스크 채우기, 메모리 고갈시키기, 프로세스 무한생성 등)

레벨 4. SYN Flooding/Ping Flooding, Mail Storm, Java Applet Attack/UDP Storm

레벨 5. Tear Drop, 일반 DDoS, Smurfing

레벨 6. 암호화된 DDoS

악성코드

레벨 3.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루트 권한의 shell bind, 파일 및 부트 바이러스

레벨 4. 단순한 백도어 프로그램, 암호화 바이러스

레벨 5. 은폐영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원본과 동일한 크기와 생성일시를 갖는 백도어

레벨 6. Raw socket을 이용한 shell bind, 에이전트형 백도어, Reverse telnet, ssh, 커널 레벨 백도어, Stealth Backdoor, 각종 웜, 다형성 바이러스, 각종 윈도우용 트로이안 프로그램

기타

(사용자 도용)

레벨 3. 일부 로그 삭제

레벨 4. 간단한 암호화 알고리즘의 복호화, 모든 로그 삭제

레벨 5. 사회공학적 방법, 패스워드 추축

레벨 6. 다른 로그에 영향없이 자신의 흔적 제거

출처 : 최양서 등(2001), 연구자 재구성

 

 

참고문헌

최양서, 서동일, 손승원. (2001). 해커 및 해킹 기법 수준 분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정보,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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