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향'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4.29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2010.04.08 영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3. 2010.03.30 영장실질심사
법학(法學)/형소법2010. 4. 29. 22:34
반응형

Ⅰ. 보석의 의의와 종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정 출석을 담보할 만한 일정한 재정적 제재를 과함으로써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함. 보석청구가 있을 때,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권리보석)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이 있음.


Ⅱ. 보석의 요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의 보복 등 우려가 있는 때 등의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의 청구가 있다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밖에 보석의 청구가 없거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해당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Ⅲ. 보석의 절차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의 보석청구권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면 법원은 그 결정을 함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봄. 청구를 받으면 법원은 지체없이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허가 혹은 불허가가 명백한 경우 심문없이 서면 심리할 수도 있음.


Ⅳ. 보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근본문제는 권리보석의 제외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보석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데에 있음.

1. 보석권의 고지

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는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충분히 행사될 수. 따라서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석권을 고지하도록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함.

2. 보석의 단계

구속의 최초 단계에서 보석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즉 피의자 단계에서도 보석을 전면 인정하여야.

3. 보석보증금

과도한 보증금을 정하는 것은 보석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큼. 이 때 피고인의 ‘능력’을 초월하는 범위의 보증금은 과도한 보증금이라고 일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됨. 그 능력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인지 여부를 따져야 함.

반응형

'법학(法學) > 형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백배제법칙(309조)  (0) 2010.05.17
공소장 변경  (0) 2010.04.29
체포와 구속의 차이  (2) 2010.04.28
위법수사 억제방법  (0) 2010.04.27
공소장단독주의  (0) 2010.04.27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헌법2010. 4. 8. 20:27
반응형

서론


어떤 사람이 피의자 선상에 오르면 수사관은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 피의자는 자신의 위법 사실을 증명해 줄 증거물을 훼손시키거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논리를 구성해 나갈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일단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의 효율과 활기는 눈에 띄게 상승된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마련한 제도가 바로 영장제도이다. 판결 이전의 피의자의 신병을 일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네 영장제도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본론


가. 대한민국의 과거 영장제도


구속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했다. 따라서 피의자를 조사하기 이전에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엔 실질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웠다. 따라서 수사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수사를 완결한 후에 행하는 종국적인 강제처분인 구금으로서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행하는 임의동행이나 보호유치가 강제연행이나 불법감금으로 변질되어 탈법적인 수사가 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법관의 심사도 오로지 서면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 형식적 제도로서 인권 clag의 우려가 높았다.


나. 영장제도의 근황


우리는 [가]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보완해 왔다. 우선 일본식 체포장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영장의 사전 실질심사제 및 긴급체포제도를 골자로 하는 형사 소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개성으로 말미암아 보다 간편한 피의자신병확보방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어 강제연행이나 불법감금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 영장제도의 남은 과제


그러나 이렇게 개선된 영장제도 또한 완전히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법관의 영장 실질 심사가 아직까지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긴급체포가 48시간 내 영장청구로만 가능한 것 등의 요소는 아직도 우리네 영장제도가 행정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결론


그간의 수사관들의 연행 관습을 살펴보면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임의동행이나 강제 연행이 빈발했음은 물론, 사후 혐의가 부정되었음에도 무고인의 보상문제 등은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제도가 개선되고 국민의 민주의식이 성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영장제도 역시 아직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좀 더 국민중심적이고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제 구실을 훌륭히 마칠 수 있는 영장제도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반응형

'법학(法學) >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업의 자유  (0) 2010.04.09
평등권의 연혁과 발달  (0) 2010.04.08
기본권의 충돌  (0) 2010.04.07
기본권의 경합  (0) 2010.04.07
저항권  (0) 2010.04.05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소법2010. 3. 30. 22:31
반응형

Ⅰ. 의의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전에서 심문하는 제도. 피의자심문, 영장실질심사라 함. 영장을 발부하는 재판은 일종의 단기자유형의 선고->피의자측의 해명기회를 제공해야 법의 적정절차 및 당사자 주의 구형 가능


Ⅱ. 요건 및 절차


(1)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


1)요건 -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법판사는 신청자의 신청이 있을 때 피의자를 심문할 수. 영장실질심사의 요건은 1. 신청권자의 신청, 2. 판사의 재량에 의한 직권임.


2)심문신청권 고지 및 피의자 의사확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수있음을 말하고, 피신조서에 판사의 심문을 신청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검사 or 사법경찰관은 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며, 피의자심문을 받는 경우 변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여야.


3)신청- 신청은 피의자, 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4)문제점- 영장주의, 무죄추정 등에 비추어 이는 신청 유무를 떠나 판사가 직권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 전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2)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심문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법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3)심문절차


지법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인 경우 즉시, 그 외의 피의자의 경우 그를 인치한 후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길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4)영장의 발부


피의자를 심문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Ⅲ. 구속기간의 불산입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Ⅳ. 개선방향


모든 체포와 구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필수화하여야. 피의자심문 뒤 구속으로 이어질 때 판사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운용하여야.

반응형

'법학(法學) > 형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수과실의 이론  (0) 2010.04.25
자유심증주의  (0) 2010.04.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 2010.04.01
313조에 의한 예외  (0) 2010.04.01
증거법의 의의  (0) 2010.03.30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