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1.12.21 [형법각론]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2. 2019.03.26 형법총론 - 결과적 가중범 OX퀴즈
  3. 2010.05.04 결과적 가중범
  4. 2010.04.22 형사판례연구 (사례 7)
법학(法學)/형법2021. 12.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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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 의의 : 현주건조물등방화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2) 결과적 가중범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외에 상해 똔느 사망의 결과가 발생

현주건조물등방화행위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의 발생이 예견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가옥 내에 사람이 있는 것을 부주의로 모르고 그 가옥에 방화한 바 소훼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 가옥 내에 있는 사람을 살해할 생각으로 그 가옥에 방화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현조건조물등방화치사죄를 구성한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중한 결과의 발생에 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그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범죄유형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고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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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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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해결과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O ;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생명에 위협을 야기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X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경우에는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 범 의 법정형이 더 무겁지 않은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 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O ;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 사죄로 처벌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O ;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O ;

강도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소지한 과도로 운전수를 협박하자 이에 놀란 운전수가 택시를 급우회전하면서그 충격으로 강도가 겨누고 있던 과도에 어깨부분이 찔려 상처를 입은 경우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피해자의 심장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피해자를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경우라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중한 죄로 벌하여야 한다.

X ;

甲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A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A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B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B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면甲에게는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甲은 공장에서 동료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에게 삿대질을 하였는데 이를 피하고자 A 자신이 두어 걸음 뒷걸음 치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형 스빙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甲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형법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X ;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O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O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O ;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O ;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O ; 주관적 위법성론은 책임능력자만을 수명자로 보고, 객관적 위법성론은 모든 사람을 수명자로 본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의 침해에 대해, 주관적 위법성론은 적법, 객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으로 본다.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X ;

우연방위효과에 관한 불능미수설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수범의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X ; 우연방위에 대한 불능미수설은 행위반가치가 존재하나 결과반가치를 배제하여 불능미수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고의행위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X ;

실질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정당방위는 불가능하다.

X ; 형식적 위법성론은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 보는 견해 / 실질적 위법성론은 권리침해, 법익침해, 사회질서위반 등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파악하려는 견해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도 사회질서위반이면 위법하기에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甲은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乙을 총으로 쏘아 살해하였다. 그런데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에乙 역시甲을 살해하려고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다면. 정당방위의 성립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따를 때.甲의 죄책은 무죄이다.

O ;

甲은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A를 총으로 쏴 살해하였다. 그러나甲이 총을 발사하기 직전 A 역시甲을 살해하기 위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과반가치만으로 불법이 인정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甲의 죄책은 무죄이다

O ;

결과반가치일원론에 의하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주관적정당화요소 불요설에 의하면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X ;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자식을 1회 구타하였는데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차량 통행문제로 자신의父와 피해자가 다툴시 피해자의 차량전진으로父가 위험에 처하자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상처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O ;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는 해고 근로자를 폭행·협박한 사용자의 행위는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동조합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절도범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자기 집 담장에 감전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절도범이 절도의사로 그 담장을 넘다가 감전이 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

O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함으로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판례에 의하면 12살 때 자신을 강간한 후 계속 성관계를 강요해 온 의붓아버지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틈을 타 남자친구와 공모하여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X ;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하려 한 경우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게 된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이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X ;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O ;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후보자甲이 적시한 연설 내용이 다른 후보자乙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후보자비방의 요건에 해당되나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甲의 연설 도중에 乙이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 하는 등 물리적으로甲의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甲의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O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으나 과잉방위가 될 수는 있다.

X ;

외관상 상호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

O ;

자신의 남편과甲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한乙이 이를 따지기 위해乙의 아들 등과 함께 甲의 집 안으로 들어와 서로 합세하여 甲을 구타하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乙에게 상해를 가한甲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정당방위에서의 방어행위란 순수한 수비적 방어를 말하는 것이고.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치한이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인 부녀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하체를 더듬으며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자 그 부녀자가 치한의 혀를 깨물어 0.5cm 절단한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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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5. 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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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이란 행위자가 애당초 일정 범죄(기본범죄)를 의도했던 바, 동 범죄가 실현된 것은 물론이고 2차적으로 더 중한 결과(파생범죄)까지 발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현행 형법은 제15조 2항에서 “결과로 인해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제2의 결과는 최소한 예견가능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범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 가중범에는 위에서 설명한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파생범죄만이 결합된 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파생범죄는 고의일 수도 있고 과실일 수도 있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파생범죄를 고의로 인정하는 경우가 과실로 인정하는 경우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되는 형평상의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으로는 고의 기본범죄의 요건과 과실 파생범죄의 요건을 모두 결합하여야 하고, 그 두 범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여부도 필요하다.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이 충족되려면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파생범죄도 위법하여야 한다. 만약 기본범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면,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문제만 남는다. 그리고 책임론에 있어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이 불가능하였더라면 동 결과에 대해 책임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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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결과적 가중범, 부진정부작위범

 

◇ 설    문

甲은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A교도소에 유치되었다. 어느 날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하던 중 甲은 교도관의 눈을 피하여 도망치는 데 성공하였다. 甲은 숲길을 산책하던 소녀 丙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간음하기 위하여 그를 잡고 숲으로 들어갔다. 丙이 반항하자 甲은 그의 목을 졸랐다. 丙이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수건을 꺼내어 그의 목을 매어 잡아당긴 후에 간음하고 도주하였다. 길을 지나가던 B가 丙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의사 乙에게 달려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丙을 구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乙은 병원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B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구급차를 불렀으나 丙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乙이 구조하였으면 丙은 소생할 수 있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Ⅰ. 설문의 검토

 

먼저 甲이 유치되어 있던 교도소에서 도주한 것이 형법상 도주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또한 병에 대한 간음행위와 병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甲의 고의의 인정여부에 따라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 또는 고의범인 강간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안에 있어 甲의 확정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가 甲의 죄책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을의 죄책에 대해서는 먼저 특별법인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되는가가 문제된다. 의료법위반이 성립되면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을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을에게 병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보증인의 의무가 있는가, 즉 보증인지위의 인정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Ⅱ. 죄명의 정리

甲 : 도주죄의 성립 여부, 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의 성립 여부 검토

을 : 의료법 제15조 위반 여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검토

 

 

Ⅲ. 관련 조문

형법 제145조 [도주]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250조 [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 제271조 [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Ⅳ. 甲의 죄책에 대한 검토

 

1. 도주죄의 성립 여부

甲의 도주죄 성립 여부는 甲이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도주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가 스스로 도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가의 구금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범죄이다. 결국 甲이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도주죄의 주체인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피의자, 긴급체포된 자, 환형처분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포함된다. 甲의 경우 형식적으로 적법한 판결에 의하여 환형처분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자이므로 도주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도주행위가 있을 당시 甲은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교도소를 벗어난 상태를 체포·구금상태로 볼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된다. 도주죄는 체포자·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라야만 기수가 되므로 甲과 같이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형법상의 도주죄를 구성한다.

 

2.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의 성립여부

甲은 병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병을 간음하였으므로 강간죄의 성립여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병의 사망과 甲의 행위와의 관계인데 甲이 병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甲의 고의가 인정될 것인가 여부에 따라 강간치사죄 또는 강간살인죄가 될 수 있다.

 

(1)강간치사죄의 성립 여부 - 결과적 가중범

a)결과적 가중범의 정의

강간치사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통설인 고의·과실의 결합설에 의하면 기본범죄인 강간과 중한결과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다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어야 비로소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이 때 인과관계는 간음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수단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도 포함한다.

 

b)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1)중한 결과에 의한 형의 가중을 제한하기 위하여 결과에 상당한 조건에 대하여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상당인과관계설(판례)과, 2)중한 결과가 선행된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른 외부세계의 변화로서 기본범죄에 합법칙적으로 연결된 것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합법칙적 조건설(다수설)이 대립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①상당성의 기준이 모호하고 ②인과관계의 개념을 객관적 귀속에까지 부당하게 확대하고 있으므로, 합법칙적 조건설이 타당하다.

 

c)결과에 대한 과실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데 이 때의 과실은 예견가능성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기본범죄를 고의로 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중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회피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견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에 대한 이중적 지위설에 의하면 평균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예견가능성은 구성요건요소에, 구체적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예견가능성은 책임요소에 속한다.

 

d)사안에의 적용

甲이 병의 목을 조른 행위는 객관적으로 병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병이 사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의 판단기준에 대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을의 부작위는 별론으로 한다) 또한 목을 조르는 행위는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甲은 병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甲에게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2)강간살인죄의 성립 여부 - 미필적 고의

그런데 甲이 병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예견가능성(과실)을 넘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아닌 단순고의범인 강간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간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있는 반면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훨씬 중하게 처벌하므로 고의의 인정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다만 甲에게 병의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명백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a)의의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한다. 과실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인식있는 과실과의 구별이 문제된다.

 

b)학설

①개연성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이고, 단순한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인식있는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나 개연성과 가능성의 명확한 구별기준이 없고 단순히 개연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용인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는 미필적 고의이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용인이라는 정서적·감정적 요소를 결과에 대한 실현의사라는 고의의 의지적 요소와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판례)

 

③감수설은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을 감수한 때에는 미필적 고의가 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때에는 인식 있는 과실이 된다는 견해이다. 일상언어적으로 용인과 감수 모두 어떤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므로 사실상 용인설과 구별이 어렵다

 

통설과 판례는 용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c)사안에의 적용

甲은 병이 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건까지 꺼내어 병의 목을 졸랐으므로 병의 사망을 용인 내지 감수할 의사는 명백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연성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甲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甲의 행위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아닌 고의범인 강간살인죄에 해당한다.

 

*참조 - 강간치사죄와 강간살인죄의 관계

기존 판례는 강간치사죄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로 부녀를 간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95년 형법개정으로 강간살인죄가 신설됨에 따라 강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었다.

 

3.결론

결국 甲의 행위는 도주죄와 강간살인죄 구성하고 양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게 된다.

 

 

Ⅴ.을의 죄책

1. 의료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을의 경우 B의 설명에 의해 병이 응급환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을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병을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병원을 비울 수 없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병원에 달리 치료해야 할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병원에 있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무의 충돌이론에 의하여 병원에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와 병에 대한 응급치료의무를 형량하여 전자의 의무가 후자의 의무보다 고가치라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

1)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을이 병에 대한 구조의무 내지 치료의무를 거절한 것을 병에 대한 살인 또는 유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작위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행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을때 을에게 병의 사망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

 

2)보증인지위

보증인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작위자에게 작위의무(보증인의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형식설(판례)에 따르면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및 조리’로 인해 작위의무가 발생하므로 을의 의무는 법령(의료법 제15조)에 의한 작위의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에 대한 실질설은 보증인의무를 다시 일정한 법익을 보호해야 할 보호의무와 위험의 원천을 감시해야 할 안전의무로 나누고 있다. 보호의무에 의한 보증인지위는 다시 ①가족적 보호관계, ②긴밀한 공동관계, ③보호기능에 대한 자의적 인수로 나뉘는데 이에 따르면 을과 병은 가족적 보호관계나 긴밀한 공동관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을의 보증인의무는 보호기능의 인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을은 병의 구조에 대한 B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치료를 개시하여 다른 의사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자의적 인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식설과 실질설을 모두 고려하는 결합설(다수설)에 의하면 을의 보증인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을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3)행위정형의 동가치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 보증인지위와 함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문제된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살인죄는 단순결과범이므로 동가치성이 문제되지 않고 유기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또한 동가치성이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논할 실익은 없다.

 

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문제된다. 사안의 경우 을이 구조하였더라면 병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는 부작위범에게 가능한 행위(구조행위)가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느냐가 문제되므로 을의 부작위와 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합법칙적 조건설)

한편 객관적 귀속의 경우 3가지 정도의 기준이 제시되는데 ①위험의 창출 또는 증대, ②위험의 실현, ③규범의 보호범위가 그것이다. 사안의 경우 위험의 실현만이 문제가 되는데 위험의 실현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객관적으로 예견가능하고 지배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귀속 또한 인정된다.

하지만 을에 대한 보증인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에 대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

 

 

Ⅵ.결론

갑에게는 우선 도주죄가 성립한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용인·감수설에 의할 때 병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가 아닌 고의범인 강간살인죄가 성립한다.

 

을에게는 병원을 벗어나 병을 구조·치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형식적·실질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을에게 병의 생명을 보호할 보증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을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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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