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비밀침해의 죄란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 비밀침해죄
(1) 보호법익 개인의 비밀이다.
(가) 비밀의 의미 본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편지 등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평온을 보호하는 데 그 중점이 있다. 따라서 본죄의 비밀이란 내용상의 비밀이 아니라 비밀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인정하는 형식적 의미에 불과하다.
(나) 비밀의 주체 개인이다. 따라서 국가 및 공공단체는 제외된다. 비밀의 주체에 국가 및 공공단체가 포함되는가의 문제와 비밀의 내용에 국가 및 공공단체의 비밀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비밀의 주체에 자연인 이외에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설이 있으나, privacy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인간의 인격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는 제외된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 비밀의 내용 개인이 간직하는 비밀이면 그 실질적인 내용은 불문하므로, 공적 생활상의 비밀 및 국가 및 공공단체의 비밀도 본죄의 비밀에 포함된다(다수설). 다만 본죄의 객체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밀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무상비밀침해죄(제 140조)가 성립한다.
(2) 보호정도 제 316조 제 1항의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한편 제 316조 제 2항의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제 316조 2항의 죄는 내용까지 알아낸 경우에 성립하므로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2) 업무상비밀누설죄
(1) 보호법익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이다. 한편 특정직업종사자들의 비밀준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부차적 법익으로 고려되고 있다.
(2) 보호정도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본죄는 상대방이 비밀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Ⅱ.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 |
비밀침해죄(제316조)와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를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
특별형법 |
우편법 |
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객체로 할 경우에는 제 316조 제 1항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편법이 적용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316조 제 2항에 대한 특별법이다. | |
통신비밀보호법 |
도청 및 녹음과 같은 기계적 수단에 의해서 사적인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
Ⅲ. 입법론
1. 비밀침해죄
사적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에 의하여 도청하는 행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개인간의 대화를 도청 및 녹음함으로써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율하고, 전보 및 전화의 통신비밀보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율하고 있다.
2. 업무상비밀누설죄
변호사 아닌 변호인, counsellor, 세무사, 흥신소에 종사하는 자도 본죄의 주체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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