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3.25 형법총론 - 부작위범 OX퀴즈
  2. 2010.04.27 행위-부작위범 성립요건
  3. 2010.04.22 형사판례연구 (사례 2)
법학(法學)/헌법2019. 3. 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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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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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의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하여 그 환자가 집에서 사망한 경우. 그 의사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X ;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X ;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외에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X ;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압수한 변조한 오락기기판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락실 업주에게 돌려준 경우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X ;

하나의 행위가 부자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법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 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 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실질설은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부작위 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하여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O ;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 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혹은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X ;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O ;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O ;

보증인적 지위와 작위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구성요건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의 징표기능을 부정하게 되어 범죄론체계의 일관성이 없고. 부진정부작위 범 의 구성요건해당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X ;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르면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O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별하는 이분설에 따를 때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X ;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별하는 이원설에 의하면 보증의무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실 범으로 처벌된다.

X ;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X ;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는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보다 그 범위가 좁다.

X ;

도로교통법상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한 경우에 부과된 경우이므로 사고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가 없다

X ;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하직원의 입찰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경우. 이는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X ;

조카인 피해자(10세)를 살해할 목적으로 저수지로 데려가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으로 유인하여 걷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진 것을 구조하지 않아 익사하였다면 아직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 하였으므로 살인예비죄로 처벌된다.

X ;

모텔 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도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 다른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비록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X ;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 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O ;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받은 후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의사甲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시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련의 시술과 처방을 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부진정부작위 범의(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고. 법익 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부족하다

X ;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는 부진정부작위 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므로. 우리 형법은 부진정부작위범의 형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X ;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는 불가능하나 형법상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으며. 부진정부작위범의 경우는 미수가 인정된다.

O ;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범에 대한 과실에 의한 교사와 방조는 가능하다.

X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O ;

부작위범에 대해서도 작위에 의한 교사·방조가 가능하다 이때 교사·방조는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은 보증인적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O ;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가능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다

X ;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O ;

은행 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묵시 적인 공모에 의한 배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甲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乙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의 음란만화 게재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甲과乙은 부작위에 의한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임대인甲이 자신 소유의 여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乙에게 당시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도.乙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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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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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는 그 태양에 따라서 작위와 부작위로 나뉜다. 작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태도이고, 부작위는 법적으로 하도록 의무 지워진 행위를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은 ‘...을 하지 않는 자는 ...에 처한다’ 는 식으로 부작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작위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여 형법 1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행위로서의 부작위와 발생된 결과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부작위자에게 기대되는 행위를 할 의무 즉, ‘작의의무’ 가 있어야 한다.

셋째,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작의의무를 수행하여 결과 발생을 사실상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넷째, 작위의무가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부작위가 작위와 동시할 수 있는 경우(동가치성)에만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된다.

부작위범의 예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이나 우유를 주지 않거나 아버지가 물에 빠진 자기 아이를 건져 주지 않아 익사케 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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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60킬로의 속도로 육교밑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차도에 뛰어들어 온 乙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乙을 충격하여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甲은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방치되어 있던 乙은 사망하고 말았다. 그의 상처로 보아 乙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을지라도 살 수 없었음이 밝혀졌다.

甲의 죄책은?

 

<참고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생략)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설문의 검토

① 甲의 행위가 특가법제5조의3 제1호의 구성요건충족여부<-형법 제268조 해당여부

② 甲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여부

甲->업무자에 해당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乙의 중상뿐만 아니라 사망도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이며 甲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2) 과실과 신뢰의 원칙

논점 : 甲의 과실여부

* 신뢰의 원칙

개념 :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다는 원칙

적용예외 :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때

甲에게는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甲은 과실이 없음 ∴甲에게 특가법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음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5.9.10. 선고 84도1572 판결)

 

 

Ⅲ. 살인죄의 성립여부

 

1. 살인의 고의

용인설(통,판)

묵인설 => 甲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1) 보증인지위

甲의 행위는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발생 But! 선행행위는 객관적으로 의무에 위반했거나 위법한 것이어야 함. 甲은 과실 없이 乙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실질설). ∴甲은 乙의 생명을 보호할 보증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음.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과 인과관계

1)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형식설에 의하여 작위의무가 발생하기만 하면 보증인지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살인죄는 순수한 결과범이므로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해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한 행위의 태양이 요구되지 않음 ∴ 甲의 부작위는 작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됨.

 

2) 인과관계

乙은 甲이 즉시 구조하였다고 할지라도 살 수 없었던 것이므로 乙의 사망은 甲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Ⅳ. 결론

① 甲은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하는 특가법위반의 죄는 성립하지 않음.

② 甲의 선행행위는 적법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음

③ 甲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중략~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이하생략

(출처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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