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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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조문 (개정 안됨)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일반형법과의 차이점

일반형법에서는 제 298조에 강제추행에 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지 않은 다시 말해, 은밀하게 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3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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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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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2조 (미수범)

 

(1) 조문 (개정 안됨)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판례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지방법원 2001. 9. 6. 선고 2001노4585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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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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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신설

 

(개정전)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후)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1) 개정내용과 목적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1,2항과는 달리 장애인의 보호 교육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할 경우 이의 죄를 무겁게 보아 처벌하려는 입장이다.

 

(2) 일반형법과의 차이점

- 일반형법 (형법전)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단지 제 303조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조항 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간음 하지 않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제 11조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명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정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수회 누른 행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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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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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간등 살인․치사죄

 

(1) 특별법 조문

 

제 10조 (강간등․살인 치사) ①제5조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008년 개정 내용

 

제 10조 (강간등․살인 치사)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개정전의 내용은 제5조와 제8조 제12조의 죄를 범한 자에 그 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 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제 3항을 신설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였다.

 

(3) 일반형법과의 차이

 

일반형법에서는 형법 제 301조의 2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 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10조에서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 8조의2, 제12조의 죄를 범한자라고 특별히 명시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 외의 형량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4) 관련 판례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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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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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간등 상해·치상

 

(1) 특별법 조문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2008개정내용

 

제①항: 제8조의2의 미수범도 적용받도록 추가함

 

(3) 형법 조문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제9조가 우선 적용된다. 특수강간죄(제6조)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형법 제301조(강간상해·치상)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한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제12조) 특별법에 의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 셈이 된다.

 

(4) 관련판례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

대법원, 2003.9.26, 2003도4606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정식의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내용, 그 상해의 정도나 치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건명: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울지법, 1995.10.11, 95고합516

 

강간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입법취지의 근저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나마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성전환수술 후 육체적으로 반대의 성이 갖는 해부학적인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인 성별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성자아(性自我)의 혼란을 겪은 나머지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서 환자가 바라는 반대적인 성이 지니는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간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호적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태만으로 강간죄의 '부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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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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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특별법 규정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2008년 개정내용

 

제①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②항의 경우 새로 삽입

제③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④항: 제②항의 삽입으로 인해 ‘제1항부터 제2항까지’범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

제⑤항: 제④항의 수정이유와 같음

 

(3)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특별법은 점차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인데(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일정한 형태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조문도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에 대한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4) 관련판례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구지법, 2005.8.2, 2005고합243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12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여름휴가를 가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하였다는 민박집 방에서 일행들이 모두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달여가 넘어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 속옷의 낙서가 고소의 발단이 되었으나 그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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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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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고죄와 비친고죄

 

1. 친고죄 :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구분

친고죄

비친고죄

기소(사건시작)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

고소

제3자의 고발, 신고

수사기관의 임의수사 등

처벌(사건종료)

형사처벌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음)

형사처벌

(피해자가 고소 취소해도 범죄성립과 공소제기에 영향 없음. 단 형량은 줄어들 수 있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1조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해 규정됨)

제11조1항, 제13조, 제14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친고죄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의 가중처벌

(1) 성폭력 특별법은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

②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하고 있음 (동법 제15조)

 

(2) 사례 : ‘친족관계’의 범위 해석의 문제

① 판례1 : 대판 2001도5075

② 판례2 : 대판 99노2400

 

⇨ 두 사안 모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가 가해자가 된 경우로 그가 동법 제7조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시 됨

⇨ 판례에서는 적법한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상의 인척’에 해당한다고 하여 ‘친족관계’를 인정

⇨ 단 판례1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동법 제7조의 적용을 물리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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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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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준강간, 강제추행죄)

 

(1) 성폭력특별법은

① 장애인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② 역시 비친고죄로 하고 있음

 

(2) 사례 : ‘항거불능’의 범위가 문제됨

① 판례1 : 대판 97도3392

② 판례2 : 대판 2005도2994

 

⇨ 두 사례 모두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범위에 관한 문제임

⇨ 판례1은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④⑤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의 해석 문제에서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이나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적용을 부정하고 있음

⇨ 판례2는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가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일 필요는 없고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항거불능상태로 인정하여 장애인을 보다 넓게 보호하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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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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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강도강간, 강제추행

 

(1) 특별법 조문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①(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

②(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

 

(2) 형법 조문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범이 강간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범이 강간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는 흉기휴대 내지 2인 이상의 합동 또는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강도는 흉기휴대 내지 2인 이상의 합동 또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강도하는 경우이다.

 

(3) 관련판례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2, 3에 대한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을 각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으로 의율·처단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위각피해자들을강간한후에강취범행을한것으로만설시되어있어, 과연 피고인이처음부터특수강도의범의를가진상태에서그폭행·협박의한방법으로강간을한것인지또는강간후에비로소특수강도의범의가발동되어이를실행한것인지여부등이불분명하므로원심으로서는이점에관하여더나아가심리해본다음, 위 각 행위에 적용할 형벌법규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강간행위 -> 강도의 범의 -> 강도 =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

특수강도의 범의 -> 그 폭행, 협박의 한 방법으로 강간 = 특수강도강간 성립

강간 -> 특수강도의 범의가 발동 = 강간죄와 특수강도죄의 경합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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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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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과 판례

 

1. 특수강간, 강제추행

 

(1) 특별법 조문

제6조(특수강간, 강제추행)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④삭제

 

(2) 형법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은 절도나 강도의 경우에는 특수절도 또는 특수강도라는 가중된 범죄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7에 규정을 두었다가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옮겨왔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상기의 방법을 통해 저지르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기존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짓고 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와 제29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련판례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1998.2.27.선고 97도1757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 및 위 제1심 공동피고인간에는 강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의사가암묵리에상통하였다고할것이고, 한편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피고인과 성교를 할 것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는 것을 단념하게 한 후 그녀를 피고인 1이 있는 방으로 데려왔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1과 성교를 할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2와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바로 그 옆방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 2 및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강간죄의실행행위를분담하였다할것이고그실행행위의분담은시간적으로나공간적으로피고인 1과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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