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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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

甲이 乙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乙의 친구인 丙을 그 차에 감금시키자 丙이 그 차의 창문을 부수고 탈출한 경우 丙의 자동차 창문손괴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방위행위는 침해자 및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사안에서 丙이 손괴한 자동차는 침해자인 甲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인 乙의 소유이므로 丙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동물에 의한 침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 의해 사주된 것인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대문을 막 나서는 범인을 뒤쫓아가 그에게 폭행을 가하여 물건을 탈환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X ; 절도가 기수가 된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라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남자 6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에 맥주병을 들고 나와서 위협을 하던 중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O ; 순간적으로 공포, 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말미암아 한 행위라면 형법 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칼을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강도범에 대항하여 주먹크기만한 돌로 강도범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O ;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싸커킥 사건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형법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로서 무죄이다.

피난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X ; 벌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이분설에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O ; 이분설은 우월적 이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이고, 법익동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위법성조각사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으로 이해한다.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위법성조각설에서는 생명과 생명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O ;

긴급피난의 본질에 대한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

X ; 책임조각설은 피난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까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부작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O ;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객관적 정당화상황으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해야 하고, 2)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긴급피난상황에 대한 인식과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3)피난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O ;

긴급피난의 상당성 판단에 있어서 긴급피난은 정 대 정 관계이므로 정당방위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O ;

의사 甲이 수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응급환자 A를 구조하기 위하여 A와 혈액형이 동일한 환자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강제채혈을 한 경우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X ;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되어 문제된다.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채혈이나 장기적출은 적합성이 없다.

중앙선 침범행위는 수단의 적합성이 없으므로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동가치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X ; 충돌하는 의무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 이상의 좋은 해결방법이 없고, 이것을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다수설).

의무의 충돌상황에서 행위자는 의무의 충돌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가치나 적어도 동가치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여야 하지만, 의무를 선택하는 내심의 동기는 문제되지 않는다.

O ;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해당한다.

긴급피난행위는 작위이지만, 의무의 충돌에서 의무의 이행행위는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문제되지 않는다.

X ; 의무의 충돌에서 의무의 이행행위는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른 선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작위가 '의무의 충돌'로서 문제된다. 즉, 의무이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무불이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의무의 충돌에 의하여 위법성조각이 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자구행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여기서 법정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를 의미하므로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구제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X ; 법정절차는 각종의 권리보호제도 및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절차는 물론 경찰등 모든 공권력에 의한 구제수단을 의미한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X ;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그 청구권자의 위임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가옥명도청구나 토지반환청구,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O ;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불능뿐만 아니라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긴급상황까지 요구하는데,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전수단에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1)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긴급사정 이외에, 2)즉시 자력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긴급사정까지 존재해야 한다(이중의 긴급성).

O ;

형법은 살인, 낙태, 방화, 상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X ; 승낙살인죄, 동의낙태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있지만, 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단순한 방치, 수동적 인내는 양해가 아니다.

O ; 법익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양해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자연적 의사능력이 있는 자의 양해라야 한다.

기망이 있을 경우에는 유효한 승낙 및 유효한 양해가 되지 않는다.

X ; 승낙(위법성조각)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망·착오·강제 등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행해진 승낙은 효력이 없다(의사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수술). 그러나 양해(구성요건해당성조각)가 순수하게 사실적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그 양해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유효하다(밍크 45마리 절도). 양해는 구성요건해당성 배제 사유, 승낙은 위법성조각 사유.

양해란 피해자의 동의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양해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각칙상 개인의 자유·재산·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죄이다(강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 그러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닌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문서위조죄).

O ;

피해자의 승낙이란 법익의 주체가 타인에게 자기의 법익을 침해할 것을 허용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구성요건해당적 행위의 위법성만 조각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O ;

피해자의 승낙은 과실범의 경우에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않는다.

X ; 술취한 운전자인 줄 알고 동승한 자는 운전과실에 의한 상해를 승낙한 것이다.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승낙이 없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문제가 된다.

O ;

甲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乙의 승낙 하에 乙을 상해한 경우라도 상해죄가 성립한다.

O ;

피해자 乙이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여 甲이 그를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다.

X ;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의 특별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의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이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친지의 집을 방문하여 응접실에서 기다리던 중 마치 탁자 위에 놓인 담배를 허락없이 피운 경우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다.

O ; 피해자와의 특별한 친분관계나 피해법익의 경미성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

사문서변조죄와 관련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X ; 1)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고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3)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4)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O ;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벌할 수 있다(촉탁·승낙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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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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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

집행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이 이를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X ;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O ;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 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O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X ;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 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회사측이 회사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내연녀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의사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모발이식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용 기기로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X ;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거한 경우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위 제3자의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사용자와 제3자 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비록 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국회의 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기도원 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 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운수회사 직원인甲이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甲노조는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甲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X ;

대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상대방에게 탈세 사실을 진정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약속을 받아낸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O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신문기자인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경우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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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3. 3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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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방위

형법 21조 1항에 의하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한한다. 그리고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방위를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정당방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취급하는 사유에는 이론이 없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자기보호에 기초를 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자기보호)과 개인이 법질서를 보호하려는 행위(법질서보호)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대립하고 있다.


형법적 법인만이 아니라 민법적 법익을 포함한 비형법적 법익도 정당방위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고 그 침해가 ‘막 시작되려거나 계속중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침해라는 요건은 침해행위와 방위행위의 전제가 부정 대 정의 관계이고, 침해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 및 과실행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방위행위에 있어서는 방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는데 적합한 행위여야 하며,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행위를 택하여야 한다. 또한, 침해된 법익과 보호된 법익간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당방위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절도 및 강도를 예방하기 위해 담에 전류철조망을 장치하였는데, 위법한 접근자가 다친 경우가 있다. 이 때에 장치를 설치할 때는 침해가 장래적이지만 장치의 효과가 나타날 때는 침해의 현재성이 충족되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다만, 선의의 접근자가 접촉하여 사고사 생긴 경우에는 침해의 ‘부당성’이 결여되므로 정당방위가 아닌 과실치사상죄로 논해질 것이다.



(2)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란 형법 22조 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긴급피난은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반격행위가 아니고 어떤 원인으로 위난에 처한 자가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과는 관계없는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긴급피난의 보호법익에 있어서도 형법상의 법익을 넘어서 민법이나 노동법상의 법익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난이란 ‘법익침해의 초래가 예측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부당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피난자의 고의에 의해 초래된 자초위난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난행위는 현재의 위난을 피하는데 ‘적합한’ 행위여야 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따르며,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이때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의사 등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긴급피난을 할 수 없는데 이들에게도 긴급피난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일반인과 같은 조건하에서 자기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정당행위-사회상규불위배행위


형법 제 20조에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닌 정당한 행위를 의미한다.



4.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주관적으로 이를 구비한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이다. 이는 실제에 있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침해가 있다고 오신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유사하나 이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정당화사유의 전제조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이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사실의 착오로서 단순히 과실범으로 처리할 것인가 위법성에 관한 착오로서 고의범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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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