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2
반응형

제1장 내란의 죄 87조 내란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3조 여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4조 모병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5조 시설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6조 시설파괴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7조 물건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8조 간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9조 일반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조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06조 국기,국장의 비방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9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12조 중립명령위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3조 ① 외교상기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누설목적 외교상기밀 탐지수집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조 범죄단체등의 조직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5조 소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6조 다중불해산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조 폭발물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

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3조 직권남용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25조 폭행,가혹행위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6조 피의사실공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8조 선거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9조 수뢰,사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0조 제3자뇌물제공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1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2조 알선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3조 ① 뇌물공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제3자뇌물전달죄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8장 공부방해에 관한 죄 136조 공무집행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4조 특수공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6조 특수도주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7조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조 ① 위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모해위증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54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1장 무고의 죄 156조 무고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59조 사체등의 오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0조 분묘의 발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1조 사체등의 영득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8조 연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9조 진화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70조 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 가스정기등 공급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80조 방수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81조 과실일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84조 수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조 일반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과실

186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5조 수도불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5조 아편등의 소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조 통화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0조 위도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1조 소인말소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8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0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조 음행매개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3조 음화반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44조 음화제조등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5조 공연음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조 도박, 상습도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47조 도박장소등 개설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8조 복표의 발매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4장 살인의 죄 250조 살인, 존속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251조 영아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조 상해, 존속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58조의2 특수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9조 상해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60조 폭행, 존속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61조 특수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62조 폭행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조 과실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반의사불벌

267조 과실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제27장 낙태의 죄 269조 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조 유기, 존속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2조 영아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3조 학대, 존속학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4조 아동혹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5조 유기등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0장 협박의 죄 283조 협박, 존속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84조 특수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8조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9조 ① 단순 인신매매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② 추행,영리목적등 인신매매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2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조 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7조의2 유사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8조 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조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11조 모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조 신용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4조 업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5조 경매,입찰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조 비밀침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0조 특수주거침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1조 주거,신체수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조 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4조 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2 인질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5조 ① 점유강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② 준점유강취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326조 중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7조 강제집행면탈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조 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 특수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의2 자동차등의 불법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3조 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4조 특수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5조 준강도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336조 인질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7조 강도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8조 강도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9조 강도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40조 해상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조 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 준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9조 부당이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50조 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50조의2 특수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조 횡령,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7조 배임수증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조 장물의 취득,알선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업무상과실,중과실

제42장 손괴의 죄 366조 재물손괴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8조 중손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69조 특수손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70조 경계침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5. 19:06
반응형

범죄의 기본 개념 - 범죄의 의의와 종류

;

현행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만 친고죄이다.

O ;

외국사절모욕죄는 친고죄이다.

X ;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폭행죄. 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

상해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존속학대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신용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감금죄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이다.

X ; 중체포중감금죄는 가혹한 행위 위험범이 아니다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O ;

통화유사물제조죄는 목적 범이나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O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나 허위진단서작성죄와 명예훼손죄는 목적 범이 아니다.

O ;

모해위증죄. 무고죄.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목적 범이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O ;

사문서위조죄. 준강도죄. 음행매개죄. 강제집행면탈죄. 소인말소죄. 준점유강취죄. 국기·국장모독죄. 다중불해산죄 등은 목적범이나 도박죄 소요죄. 선거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은 목적범이 아니다.

O ; 공무집행방해죄 목적범 아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2
반응형

 

3. 친고죄와 비친고죄

 

1. 친고죄 :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구분

친고죄

비친고죄

기소(사건시작)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

고소

제3자의 고발, 신고

수사기관의 임의수사 등

처벌(사건종료)

형사처벌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음)

형사처벌

(피해자가 고소 취소해도 범죄성립과 공소제기에 영향 없음. 단 형량은 줄어들 수 있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1조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해 규정됨)

제11조1항, 제13조, 제14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친고죄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의 가중처벌

(1) 성폭력 특별법은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

②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하고 있음 (동법 제15조)

 

(2) 사례 : ‘친족관계’의 범위 해석의 문제

① 판례1 : 대판 2001도5075

② 판례2 : 대판 99노2400

 

⇨ 두 사안 모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가 가해자가 된 경우로 그가 동법 제7조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시 됨

⇨ 판례에서는 적법한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상의 인척’에 해당한다고 하여 ‘친족관계’를 인정

⇨ 단 판례1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동법 제7조의 적용을 물리쳤음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