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 공청(공토의,당전일,방투공민) 요(실배주발공전결) 위 하(독<재영기과,절강소30>정<납고>치<청도>시기<새과>배)
“공청회도 기요를 위하여~”
Ⅰ. 서설
1. 의의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공토의,당전일>
2. 기능 - ①당사자 등에게 방어기회 부여, ②행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하여 행정의 민주화 기여
3. 구별 – 비공개 원칙인 청문과 달리 당사자 등, 전문가, 일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절차
Ⅱ. 요건 <실배주발공전결>
1. 실시사유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공청회는 불인정. <다행o,신x>
2. 배제사유 – 공청회실시 사유가 있더라도 ①공공 안전・복리 위한 긴급한 처분 필요한 경우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당사자가 포기하는 경우 <긴재성포>
3. 주재자와 발표자 – 공청회의 주재자는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방청인도 의견제시 기회가 부여된다.
4. 공개 및 전자공청회 – 공청회는 공개 원칙. 일반공청회와 병행하여 전자공청회 실시가능.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 가능
5. 결과의 반영 –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
Ⅲ. 공청회를 결한 처분의 위법성
1.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 -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위법하다. 다만,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는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개별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청문 또는 의견제출도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다. <예외; 긴재성포>
Ⅳ. 행정절차의 하자
1.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 ①수단에 불과하므로 소송경제상 부정하는 소극설, ②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담보를 위해
긍정하는 적극설
(2) 판례 – 재량행위인 영업정지 뿐 아니라, 기속행위인 과세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재영기과>
(3) 검토 – 행정절차법은 강행규정이며, 행정소송법상 30조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
2. 위법성의 정도 – 통설ㆍ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세액산출근거누락(납부고지서)).
3. 하자의 치유가능성(사후보완)
(1) 학설 - ①행정청의 자의방지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정설, ②소송경제상 긍정설, ③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청문서 도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한적 긍정설 입장
(3) 검토 - 행정경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치유효과는 소급 적용)
4. 하자의 치유시기
(1) 학설 –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과 행정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쟁송제기 이전시설
(3)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5.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반복금지효의 위배여부)
이유제시의 하자로 취소판결이 있어, 행정청이 그 흠결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통설ㆍ판례는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세관청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 인정)
6. 하자와 국가배상 - 절차 위법만을 이유로 바로 국배법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Ⅴ. 결어
행정행위의 본질은 아니지만, 행정의 민주화, 법치주의, 권익보호 기능 고려하여 엄격요구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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