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37
반응형

 [행정규제론] 내부통제


Ⅰ. 서 - 내부통제의 중요성

과거 입법국가시대(19C)에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의회의 관료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언론 등으로 나타나는 외부통제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여 과거와 같이 효과적으로 행정청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내부통제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의해 통제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의 이론적 배경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과 결부되면서 좀 더 내부통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Ⅱ. 내부통제란?

미국의 행정학자 법률 길버트(C. E. Gilbert)는 행정통제의 방법을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했다. 그리고 통제 방법이 법률 등으로 제도화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했다. 정의하자면, 행정의 내부통제란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제어기제 또는 환류기제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제재와 보상을 해주는 모든 활동[각주:1]이다. 이하에서는 길버트의 분류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여 분설하겠다.

 

Ⅲ. 공식적 통제

1. 종류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공무원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에 의한 통제), 정책·기획의 조정에 의한 통제, 계층제의 의한 통제(계층제적 위계질서에 따른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관리통제(원래의 목표·계획·기준에 따라 행정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2. 사례

1) 부처별 감사에 의한 통제

(1) 사례 - 1

부산 현직 경찰서장, 향응.접대로 본청 감찰

연합뉴스

부산의 한 현직 경찰서장이 금품 수수 문제로 경찰청 본청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A서장이 직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 등을 받았다는 첩보가 경찰청 내부고발센터에 접수돼 본청 감찰팀이 지난 12일 부산으로 내려와 A서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서장은 지난 7월 해당 경찰서에 부임한 뒤 경찰서내 주요 간부와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명절과 휴가철 등을 빙자해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일부 금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감찰팀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서장은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본청 감찰팀 조사도 관례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일 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2) 사례 - 2

지자체·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2010/03/19 13:59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하게 돼, 감사책임자를 내부 인원으로 충원하던 기존보다 독립성과 전문성, 실효성 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부문 전반의 자체감사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2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공감법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로 임용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감사책임자를 해당기관에서 내부인원으로 감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돼있었지만, 이같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사기구의 기관장 예속, 자기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감사책임자의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해 실질적인 자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소 2년부터 5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채용계약 해지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책임을 게을리하는 감사책임자는 감사원이 교체를 권고하도록 하는 대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생략하거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포천뉴스 투데이

 

2)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1) 개관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을 두고 있다. 이곳의 전신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사직동팀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암행감찰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는 총리실 직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목적은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사장 등 고위공직자와 검찰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의 비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사례

‘관가의 저승사자’ 공직윤리지원관실 경찰청 암행감찰

지난달 31일 밤 간부급 소재파악도 … 잇단 경찰비리 맞물려 배경에 관심

2009-04-02 오후 12:44:15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감찰반이 지난달 31일 밤늦게 서울 서대문소재 경찰청을 암행 감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찰반은 잇단 경찰관 비리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청 감찰관련 부서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공직자윤리지원실 감찰반이 와서 경찰청 전 부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면서 “연초나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처럼 비상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암행감찰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청에 앞서 행안부를 먼저 감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감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은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뽑은 파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주로 감찰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경찰청 감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암행감찰반은 당시 경찰청 본청에 대한 보안실태 등 일반적인 감찰은 물론 국장급 이상 간부 경찰들의 소재파악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그러나 청와대가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확립차원에서 진행하는 감찰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찰청 감찰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내부고발제도

(1) 개관

내부고발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조직 내에서 발견되는 불법, 부당, 부도덕한 행위를 대외적으로 폭로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태와 제도화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제이다. 내부고발자제도는 자칫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로 인해 신뢰를 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소극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비민주적 조직관리라는 비판도 있다.

 

(2) 사례 - 1

러, 경찰 내부 고발 비디오 논란

2009.11.10.

러시아에서 경찰 내부를 고발하는 비디오가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비디오를 제작한 사람은 크라스노다르 경찰 소속 중견간부인 알렉세이 디모후스키(32)로 비디오에는 상사로부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디모후스키는 또 푸틴 수상에게 “1만 4000루블(한화 약 56만원)의 적은 월급으로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면서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이젠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했다.

비디오는 지난 8일까지 러시아에서 약 4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라시드 누르갈리예프 내무장관은 9일 관련 조사를 명령하고 자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디모후스키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크라스노다르 경찰 당국은 디모후스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해고를 결정했다.

 



(3) 사례 - 2

[뉴스파일] 공무원 비리, 내부 신고 38%

[2010.02.15]

정부기관의 내부 고발이 부패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2009년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 이첩한 부패행위 관련 내부 신고사건이 258건으로, 전체 신고사건(668건)의 38.6%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등의 조사가 끝난 236건 가운데 혐의가 적발된 사건은 180건으로 7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고사건의 혐의 적발률 71.1%보다 5.2% 포인트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내부 고발로 부패혐의가 적발돼 기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모두 9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로부터 추징·환수키로 한 금액은 983억여원으로, 전체 신고사건 추징·환수 대상액 1616억원의 60.9%를 차지했다.

내부 고발은 시행 첫해인 2002년 28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04년 23건, 2006년 28건, 2008년 25건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41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3. 개선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식적 통제에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부처별 감사부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 심사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이들 기관간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중복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통치차원의 핵심사항에 국한한 사정활동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은 행정부처에 대한 일반적 심사평가업무를 담당하며, 각 부처별 감사부서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사원은 일반적 감사보다는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주로 하며 무엇보다도 그 독립성, 중립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Ⅳ. 비공식적 통제

1. 종류

비공식적 통제는 대표관료제에 의한 통제, 기능적 책임에 의한 통제, 비공식조직에 의한 통제,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행정문화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2. 사례

1) 비공식조직에 의한 통제

‘경찰 청렴동아리’를 아시나요

2010-02-02

“비리경찰 없는 조직 만들자” 5년째 자정활동

7천여명 활약 … “경감근속제 등 뒷받침돼야”

“전국 240개 경찰서에서 ‘청렴동아리’ 회원 7000여명이 맹활약중입니다.”

‘내부비리 척결’이 경찰 최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5년째 경찰 내부 자정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여온 ‘청렴동아리’라는 모임이 있어 화제다.

출범 당시 이 모임은 내부비리를 고발하기보단 ‘깨끗한 경찰’을 칭찬하고 소개하며 비리 없는 경찰조직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의미로 ‘선도그룹’으로 불렸다. 하지만 자정활동이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모임인 점을 고려 이듬해 바로 이름을 ‘동아리’로 바꿨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회장도 선출했다. 채근상(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경위) 청렴동아리 회장은 “내부적으로 자체정화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치로 잘 드러나지 않아 ‘활동을 해도 잘 표가 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경찰조직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해엔 청렴동아리 회원 배가운동을 벌였다. 경찰서마다 15명이었던 회원을 30명까지 늘렸다.

청렴동아리는 해마다 경찰청에 모여 워크숍을 갖는다. 지금까지 네차례 열리 워크숍에선 비리 없이 청렴한 경찰들을 뽑아 모범사례로 전국 경찰에 전파하고 격려금을 주기도 했다.

채 회장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정보를 빼돌리고 금품을 받는 경찰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더 문제는 비리경찰이 발생하게 하는 시스템에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부 고발자 혹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한데다 포상금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점 등이 그렇다.

근원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경찰이 청렴도는 물론 내부만족도에서도 최하위 조직으로 매번 발표되는데는 ‘만성적인 인사적체’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기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렵다 보니 윗선에 줄을 대려 하고 그래서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채 회장은 “앞으로도 자정활동에 적극 나서겠지만 경감근속제 같은 근원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비리 경찰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1) 개관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선량한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할 직업윤리에 구속을 받는다.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해 공평하게 봉사하여야 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사례 - 1

한국인터넷진흥원, 윤리헌장 제정 선포

2009-09-0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깨끗하고 투명한 직무윤리 환경조성 및 고객 신뢰와 믿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윤리헌장 제정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제정된 윤리헌장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 ▲국가와 사회로부터 주어진 역할 충실 ▲나눔 경영 실천 등을 담았다.

KISA는 윤리헌장과 함께 ‘10가지 윤리행동 실천지침’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함께 다짐하고 서로 실천하는 행동강령’, ‘임직원이 앞장서는 윤리서명’, ‘윤리의 길라잡이! 퀴즈 교실’, ‘신나는 윤리포인트 쌓기’ 등을 통해 직무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KISA 원장은 선포식에서 “진흥원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및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임직원의 직무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사례 - 2

KEIT,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2009-07-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전 직원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23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KEIT는 이날 윤리헌장 선포와 임직원 청렴서약서 결의를 진행하고 이관해 상임감사의 ‘KEIT의 윤리경영’ 설명에 이어 신재극 감사교육원 전문위원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윤리의식을 다졌다.

서영주 KEIT 원장은 “KEIT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부정부패 척결에도 앞장섬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 편, KEIT는 윤리경영을 ‘푸름 KEIT’로 이름 지었으며, 윤리경영 캐릭터로 ‘푸름이’를 제작했다.

 



(3) 사례 - 3

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전 직원 청렴생활 이행 결의

“투명하고 참된 공직자 거듭날 것”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16일 청렴생활 이행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 주]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이용대)는 16일 지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도 제고로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생활이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주·제천·단양지사 전 직원은 부패추방 및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금지 △금품 및 향응금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실시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서 이용대 지사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생활은 고객신뢰의 바탕이 되고 청렴경영은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된다”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참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 2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부패방지 유공 분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3. 개선방안

비공식적 통제에는 공직자윤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비단 윤리의식의 결여 때문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근무조건이나 인사 관행의 개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등 환경요인의 개선이 요구된다.

 

Ⅴ. 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같은 외부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는 조직의 규모나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인해 관료들의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은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부통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정기관의 통제의지는 약한 편이어서 대개 일회적이거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속 대상자들은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대에 와서 정부는 작은 정부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역할들을 민간에 맡기거나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정부는 작아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강한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규제국가로의 성격을 계속하여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통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지나치게 강력한 행정통제는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바 행정통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오세덕, 현대행정관리론 (동림사, 2000) [본문으로]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7
반응형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추가경정예산 논쟁

 

1. 서론

 

본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예산편성 후의 환경변화로 인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행정부가 예산을 다시 수정하여 제출한 것이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겼을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이다. (추가예산 - 비목신설, 기존 비목금액 추가 증액시 편성, 경정예산 - 기존 예산 범위 내 각 비목간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부서, 소관, 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을 변경) 이는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하나, 일단 성립하면 통산하여 전체로서 실시된다.

우리나라 헌법 56조에서는 추경의 성립요건을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예산회계법 33조에서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하여 헌법조항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서 다시 엄격한 규정을 하고 있다.

 

 

2. 본론

(1)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원인

~ 1970 : 태풍의 피해 복구하기 위한 경비

1980 후 : 세계잉여금의 처리 과정 (연도말 집중된 낭비적 지출 비판, 인플레이션 야기)

1997 (IMF) : 재정적자의 발생 극복 위한 국공채 추가 발행

지방정부 : 일년중 4,5회 빈번히 편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금 등이 갑자기 추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생활비 보조금)

국가재정법의 편성 제한 : 다음 각호,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 불가능, 특히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활용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방지

 



(2) 추가경정예산의 과제

최소한으로 운영 (예측능력의 부족)

국회의 관심 필요 (본예산, 반성)

추경은 예외적 장치이나 일상화, 편법장치 최소화

 

 

3. 결론

지난 상반기에 이루어진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책위원장의 추경예산 관련 논쟁을 살펴보면, 강만수 장관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불허하다는 입장으로 대립하였다. 강만수 장관의 경우, 지난 해 더 걷은 15조원의 세금 중 4조 8천억여원을 민간에 다시 풀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민간부문에 세금을 더 걷어 경제침체를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반기 경제침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한구 정책위원장은 경기부양은 감세정책으로 내수를 진작하면 된다고 하며,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금을 갚아 금리인하를 유도하면 내수진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2006 변경된 국가재정법상 추경예산의 조건은 전쟁과 자연재해, 경제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요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 소요 발생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불허하다고 하였다.

많은 논의 끝에 2008 추가경정예산은 통과되었으며, 민생안정을 위해 쓰이기로 하였다. 저소득 서민계층의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고, 농어민의 생활안정,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중소상인을 돕고,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저소득충 학비부담을 줄여주는 데에 쓰이기로 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은 위에서 살펴보았듯, 특별히 중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만 성립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추진하는 데에, 국회는 본 예산을 심의 할 때와 마찬가지로 깊은 관심으로 검토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6
반응형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기금 - 설치 및 운용

 

1. 서론

일반회계는 통계지향적 원칙을 전제로 일반적인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회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이 발달하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 통일원칙’의 예외이다.

이 중 특별회계는 특별한 수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며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별하여 정리되는 회계이다. 이는 정부기업의 수지를 명백히 하며, 자유재량을 증대시키고, 능률성을 증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는 정상적인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것이므로 필요최소한으로 운용되어야 하고, 능률이라는 이름 하에 행정부의 편법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기금은, 국가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이러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종래 기금이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편법처럼 인식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6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서 기금을 같기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서 기금의 운용현황과 운용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본론

1) 기금의 운용 현황

(1) 규모 - 2007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규모가 156조이고, 특별회계가 24개의 종류에 44조원인데 반해, 기금은 58개의 종류에 308조가 운용되고 있다. 기금의 경우 사업비는 84조이고, 여유자금 운영이 110조에 이르고 있다. 일반회계의 규모보다 공공기금의 규모가 크고, 특히 특별회계보다 종류가 더 많다. 정부의 예산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여유자금활용과 관련하여서 재정과 금융이 연계되는 고리가 되기도 한다.

 

(2) 기금의 종류

① 종전에 기금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비리의 온상)’으로 구분되었다.

공공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서 국회에 운용계획서를 제출하지만, 기타 기금은 국회에 계획서조차 제출되지 않고 소관부서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구분은 폐지되고, 일원화되었으며,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 결산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② 운영의 목적 - 사업성기금(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융자성기금(소위 관치금융의 창구역할, 우리의 경우 종류가 많고 규모도 가장 크다), 적립성기금(연금을 운영)

③ 운영의 성격 - 소비성기금(일회성의 지출), 융자성기금(자금을 대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회수), 회전기금(조달기금과 같이 지출된 자금이 다시 회수되어 다음 지출의 원천)

 

(3)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기금관리제도

① 기금의 설치근거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부담금-농지조성, 새만금, 시화호 -> 정책실패, 전환)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남북협력기금 - 별도장부관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정보통신연구진흥기금)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담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것 (연금 -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② 여유자금의 통합운영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유자금의 이자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③ 회계와 기금, 기금 상호간 전출입

종래 기금으로 적립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칸막이 식 재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부족하여 국채를 발행하면서 기금에서는 여유 자금을 적립하는 모순이 있었다. 이에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제기금 간에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기금의 존치 평가와 운영의 평가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1/3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윤용실태를 조사,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폐지(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

설치목적을 달성,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설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 운용상의 문제점

은닉된 재정팽창의 요인, 중복된 자금지원 창구,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인한 재정구조이해의 곤란성, 준정부조직 팽창 요인(준조세의 형태, 국민의 부담, 자금 운영 위한 각종공단 ex. 한국농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사한 성격의 기금 남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금과 영세 규모의 기금, 여유자금의 활용, 융자성 기금의 개혁

 

3) 향후 정책과제

설치목적의 재검토, 국회의 통제기능을 확대, 유사기금을 통폐합

 

 

3. 결론

기금의 과감한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개별기금이 갖는 나름대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이를 개별적으로 개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절차상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노력을 병행하여 개혁과정의 민주화를 보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05
반응형

 [재무행정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예산규모)

리나라 경제규모 (예산 규모)

 

1. 서론

 

국가가 쓰는 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므로, 한나라의 재정규모가 적정한가의 문제는 국민부담이 적정한가의 문제와 사실상 같은 의미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규모 대비 정비규모가 적정한가를 따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따라서 입장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에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재정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큰 정부’ ‘작은 정부’ 수준의 정치적 언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 점에서, 2006년 4월에 중앙일보와 기획예산처 간에 벌어진 규모 논쟁은 재정규모를 둘러싼 논의의 수준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GDP 대비 재정규모가 28.1%라고 발표하자 중앙일보가 “몇몇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다시 계산해보니 37.9%까지 된다”는 반론을 내놓으며 논쟁이 촉발되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으니 세금을 더 거두어 복지비를 지출해도 문제가 없다는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논리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반론이었고, 기획예산처는 발끈하였다. 이 논쟁은 예산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재정을 둘러싼 담론이 정치적 논전의 수준을 넘어서도록 하는 데 긍정적이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2. 본론

1) 재정규모의 기준

논쟁의 핵심은 재정규모를 따지는 ‘기준’을 둘러싼 것이었다. 한국은행은 2006년 6월 GDP 대비 일반정부(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총지출 비율을 28.1%로 발표하고, 이러한 재정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으므로 이 통계는 국가의 공식통계였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여기에 공기업부문을 포함하여 37.9%라는 비율을 내놓았다. 결국 재정규모를 산출할 때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의 영역을 어느 정도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은 매우 복잡하다. 일반회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등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항목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정부 이외에 공기업, 산하기관, 투자기관, 출자기관 등으로 다양한 주체가 있다. 이들 모두를 공공기관이라 부르지만 기능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통칭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에 공기업(public corporation)을 포함한 개념은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서 일반정부와는 범주가 다르며, 일반정부의 재정통계를 낼 때 국가기준에 따라 외국도 공기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일보에서 제기한 문제는, 외국과 비교하면서 그들은 포함하지 않는 공기업을 우리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재정규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할 일을 공기업이나 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재정통계를 내는 목적은, 새로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재정의 범위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을 논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목적에 따라 통계자료를 다양하게 범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규모를 하나의 잣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활동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며, 통계는 정책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하나의 지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원하는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범주에 따라 공공부문의 포괄 범위를 구분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재정규모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이 이루어졌던 80년대까지 다양한 재정수요를 억제했다. 대신 국방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이후 세출구조가 변화하고 복지비가 증가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증가 속도가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재정규모의 논쟁의 배경에는 결국 이처럼 높아가는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재정을 둘러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그 기준에 의거하여 어떤 일은 늘리고 어떤 일은 줄여야 할 지로 논의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을 둘러싼 논의는 너무나 쉽게 정치적 공방, 혹은 선전의 소재가 되어버리고, 국민들은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도 재정규모는 줄이기를 바라는 모순된 기대를 한다.

 

 



3. 결론 - 규모의 논쟁을 넘어서

재정규모의 적정성은 재정수요, 국민들의 세부담능력,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규모가 크냐 작냐라는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규범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크냐 작냐’로 단순화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정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그렇게 흐르는 것은 정치적 의도 때문이라고 본다.

37%가 적정한 것이나, 아니면 다른 선진국은 그것보다 더 큰데가 있으니까 그게 적정하냐, 이것은 국민적 선택의 문제이다. 재정규모의 적정성은 가치관의 개입이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며,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논쟁에 있어서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진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재정규묘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좀더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몇가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비교는 경제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동일한 기준에 입각해야 한다. 문제는 회계·예산 구조가 복잡하면, 그것만으로도 재정을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재정규모가 크다고 느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8개의 각종 특별회계, 60개의 기금을 정비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복잡한 예산구조는 정책사업의 복잡성을 초래하여 정책의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 경제규모 대비 재정규모가 적정한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의 주체를 정부와 시장으로 나누어 볼 때, 정부의 영역이 커지면 시장의 규모가 줄어드는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유통되어야할 자금을 조세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흡수하여 지출하기 때문이다. 복지재정을 늘리더라도 그것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재정의 역할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재정수요를 평가하여 그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상대적 평가에 의한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는 절대적 평가에 의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재정규모를 확대할지 축소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쟁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절대규묘 그 자체보다 향후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이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24
반응형

 

동기부여 이론

 

Ⅰ. 들어가며

동기란 자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자극 정도로 정의할 수 있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조직목표를 향해 열심히 일하도록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전문적 능력과 함께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Ⅱ. 동기부여 이론의 종류

1. Maslow의 욕구단계론

조직 내 인간에게는 5가지 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낮은 단계 욕구부터 순차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는 이론이다. 일단 낮은 단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욕구는 더 이상 동기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1) 생리적 욕구

의식주, 건강 등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욕구로 적정한 보수로 충족시킬 수 있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론에서는 최하급의 욕구에 속한다.

(2) 안전 욕구

부서교체나 근무장소에서의 위험 등 위협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전관리, 신분보장, 연금, 보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사회적 욕구

인간은 좋은 인간관계, 상하 동료 간 친근감, 소속감 등을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시에는 상담, 고충처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4) 존경 욕구

가치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성과급 제도나 제안제도, 상훈제도 등으로 해결한다.

(5) 자아실현 욕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스스로 성취하길 원한다. 교육훈련, 승진 등으로 해결한다.

 



2.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

매슬로우처럼 욕구를 동기유발의 매체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은 두 가지 범주의 욕구를 갖고 있다.

(1) 위생요인

하위적인 차원으로 직무 불만 요인의 욕구이다. 이는 충족되도 직무의욕이 향상 되지는 않으나 충족되지 않으면 의욕이 저하된다.

예를 들면, 조직의 정책이나 감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인관계, 금전, 안전 작업조건 등에서 불만을 느끼는 근무 의욕이 저하된다.

(2) 동기요인

상위적 차원으로 직무성취요인이다. 이는 충족되면 직무의욕이 향상되는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

예를 들면, 성취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책임성이 증가되고, 업적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직무의욕이 향상된다. 그리고 전문직업인으로의 성장기회를 갖거나 도전해 볼 가치있는 업무를 수행할 때도 의욕이 향상된다.

 

3. Vroom의 기대이론

동기부여는 1) 일정한 노력으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2) 일정한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3)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이 세가지 요인이 잘 맞아 떨어지면 조직 구성원은 열심히 일하게 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22
반응형

 

근무성적평가와 다면평가제

 

Ⅰ. 평가의 의의와 목적

조직원을 평가하는 것은 그의 실적, 경력, 가치관, 태도 등을 평가하여 이익과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능력개발, 조직의 성과 향상,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자료 등의 목적을 가진다.

 

Ⅱ. 근무성적평정

1. 의의

일정기간 동안 공무원이 발휘한 실적, 능력, 가치관,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다.

 

2. 평정자와 평정요소

(1) 평정자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직속상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나 피평정자 자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능력개발이라는 평정의 목적에 따라 동료나 부하가 참여할 수도 있다.

(2) 평정요소

자질, 행동, 성과 등을 평가하는데 자질위주의 평정에서 성과위주의 평정으로 전환 추세에 있다. 조직, 직급, 평정 목적에 따라 평정요소는 달라진다.

 

3. 평정방법

(1) 평정척도법

각 평정요소를 정하고 각각의 요소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다.

(2) 체크리스트 평정법

평정요소에 대한 질문 항목별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치계산이 가능하다.

(3) 서열법

평정요소별로 피평정자들을 상호 비교하여 순위매긴 후 종합 순위를 결정한다.

(4) 중요사건 기록법

근무성적에 영향을 주는 피평정자의 주요 행태를 기록하여 이를 기초로 평가한다.

(5) 서술법

평정요소의 측면에서 피평정자에 대한 관찰 결과를 서술한다. 서술법과 중요사건 기록법은 주관적 평가 방법으로 평정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4. 문제점

(1) 주관적 평가 배제 곤란

평정척도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평정자마다 다를 수 있어 동일한 피평정자가 평가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2) 중앙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

평정 요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피평정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점수를 보통에 가장 많이 치중케 하거나, 대부분 좋은 정도로만 평가한다.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평가 점수를 강제배분하게 한다.

(3) 연쇄 효과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 요소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개 앞부분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의 방지를 위해 요소별 복수 평가자를 활용할 수 있다.

(4) 선입견

출신학교, 출신지역, 성별, 연령 등 개인의 특성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평가를 하는 문제가 있다.

(5) 근접효과

과거보다 최근의 성과와 행동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요사건기록법에서는 적게 나타난다.

 

Ⅲ. 경력평정

1. 의의

경력은 경험과 근무연한을 뜻하는 것으로 경력은 직무수행능력과 상관이 있다는 가정하에 대부분 승진에 활용한다.

2. 평정의 대상과 시기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등으로 경력은 공무원 경력과 학위, 자격증,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 근무경력으로 평가된다.

 

Ⅳ. 교육훈련 평정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평가로 평정대상은 경력평정과 같다. 기본교육훈련, 공통전문교육훈련, 선택전문교육훈련 등이 있으며 현재 민간 교육과 학습 동아리로 옮겨 가는 추세에 있다.

 

Ⅴ. 가점평정

자격증 가점이란 자격등급과 피평정자의 계급에 따라 0.08~0.5 점으로 나뉘는데 정보처리 및 통신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 등을 인정하고 유사자격증을 수개 가진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그리고 도서, 산간오지나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특수지 근무 가점을 인정한다. 또한, 탁월한 실적을 실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적가점을 부여하기도 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10
반응형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Ⅰ. 계급제

계급에 따라 공직과 사람을 분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조직구성원들을 자격과 능력에 따라 계급을 부여한 다음 각 계급에 상응한 직무들을 담당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계급이 부여된 후 담당업무가 정해지는 데 계급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직무가 결정된다.

자격과 능력은 주로 학력, 경력 등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예를 들어보면, 대졸은 행정계급, 전문대는 집행계급, 고졸은 서기계급, 중졸은 필기보조 등으로 학력에 따라 계급이 달라진다. 영국외에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에서 쓰인다.

 

Ⅱ. 직위분류제

직무의 종류와 수행의 난이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고 사람을 배치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특성이 유사한 직무들을 수평적 그룹으로 묶고, 각 그룹내 직무들을 곤란성이나 책임성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류한 후 각 직무의 종류, 특성과 난이도 및 책임도에 따라 그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자격과 능력은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로 평가되며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에서 주로 채택한다.

 

Ⅲ.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간 특징비교

공직의 분류 단위는 계급제는 계급이고 직위 분류제는 직위이다. 또한 인재를 충원할 때 폐쇄형(내부)을 택하는 것과 개방형(내,외부)을 택하는 것이 다르고 계급제에서는 일반행정능력을 요구하지만 직위분류제에서는 전문능력을 강조한다.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계급제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만 공직이 많기 때문에 신축적이다. 그에 반해 직위분류제의 인사이동은 제한적이고 경직되어 있다. 동일보수를 동일계급에 따라 주는 가와 동일직무에 따라 주는가가 다르며 조직원의 몰입대상은 조직과 직무로 다르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09
반응형

 

직업공무원제

 

Ⅰ. 의의

직업공무원제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인사제도이다.

 

Ⅱ. 특징

1) 평생근무를 위한 핵심요소인 계급제

2) 내부승진을 내용으로 하는 폐쇄적 충원

3) 채용기준이 성실성, 지적능력, 판단력 등의 기본적인 역량을 중시하는 일반능력자 중심

4) 특별한 잘못이 아니면 정년을 보장한다는 신분보장

 

Ⅲ. 공헌과 폐단

직업공무원제는 정권교체나 정쟁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중립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사를 위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고 유능한 행정을 하게 함이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는 대응성 부족, 전문성 부족, 비능률 초래, 공무원의 책임정치에 걸림돌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Ⅳ. 직업공무원제의 개혁

모든 공무원 조직에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제 아래 문제로 지적되어온 공조직의 대응성, 전문성, 능률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주요 조치로는

1)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업공무원제를 수정하는 것

2) 공조직에 연봉제, 성과급제, 파트타임제 등 민간기업 인사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

3) 직업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를 막고 책임 정치를 구현키 위해 특히 고위직에 대하여 정치적 임명을 확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07
반응형

ccibomb.tistory.com.행정이념.pdf
다운로드

 

 

 

행정이념의 내용은 시대의 흐름과 학자들의 개인적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합법성

행정의 합법성이란 행정의 모든 과정이나 활동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합성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합법성이란 행정이 법에 합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치행정, 법의 지배원리의 구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합법성은 법에 의하여 행정을 규제하고 행정의 자유로운 혹은 자의적인 활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법에 의한 행정 규제란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일정한 행정을 하는데는 반드시 법률의 규제가 요구되며, 모든 행정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이념은 19세기 후반 행정국가가 대두되기 이전의 입법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중시되던 행정이념으로, 법치행정의 원리가 지배하였던 유럽대륙국가와 영미에서 대두되었다. 행정에서 합법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국민의사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에 의하여 행정권의 자의적 발동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의회기능의 약화와 행정권의 강화에 의하여 적극적 행정의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행정기능이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행정이념도 형식적 의미의 법적용보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해짐에 따라 행정이념으로서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2. 능률성

능률성이란 일정한 산출을 위해 제공된 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과 이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 소득 등의 산출의 비율로서, 20세기 초 과학적 관리법의 도입으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능률성이 행정이념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19세기 후반 행정국가의 대두와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에 따라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조세부담의 증가로 행정의 능률적 수행에 시민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둘째, 행정의 극단적인 민주화로부터 야기되는 행정의 비능률, 무능, 부패 등을 제거하고 경제와 능률을 제1의 목표로 하는 과학적 관리운동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정치행정이원론의 영향으로 행정을 정치에서 분리하여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능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능률성은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국가의 대두, 행정기능의 확대로 강조된 행정의 능률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였다. 정치행정이원론, 기술적 행정학 시대에는 기술적, 기계적 능률을 의미하였으나, 인간관계론, 정치행정일원론 시대(기계적 능률관을 비판)에는 행정의 사회적 효용을 기준으로 능률을 평가하는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게 되었다.

기계적 능률은 행정의 기술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능률로서, 과학적 관리법과 행정과정에 대한 기술적 합리성이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기계적 능률에서는 수량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또는 목적에 항상 봉사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 기술적 수단 개념으로서 능률을 인식하며, 행정의 과학화를 위하여 능률을 행정학의 유일한 객관적 가치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시되는 기능적 행정학 시대에는 인간적 요인이 중시되며, 따라서 기계적 능률관은 부적합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행정목적이 다원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행정은 유일한 하나의 목적이 아닌 여러 개의 목적을 가지며 기계적 능률, 절약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그리고 기계적 능률은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주체, 대상으로서의 인간적 가치가 중시된다. 따라서 제한된 기계적 투입, 산출비율만이 아니라 인간성이나 넓은 사회적 관심 등 궁극적인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

사회적 능률이란 사회목적의 실현, 다원적 이익의 통합 및 조정, 인간가치의 구현 등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적 행정이론의 기계적 능률관을 비판한 인간관계론적 행정이론 시대의 능률관이다.

 

 

3. 효과성과 생산성

효과성이란 행정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하는 기능적 개념으로서 실적을 행정목표와 대비함으로써 파악한다. 따라서 효과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행정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효과성은 목표에 치중하여 그 달성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인데 비하여, 능률성은 보다 수단적,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제한된 자원으로 산출의 극대화, 경제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즉 능률성은 보다 차원이 낮은 단일의 직접목표, 효과성은 최종목표 내지 복합목표 같은 고차원적 목표와의 관계에서 그 내용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효과성 측정은 분석단위의 선택이 어렵고, 행정목표는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유동적이므로 효과성이 확정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행정의 생산성이란 특정 행정활동의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내포한 개념이다. 즉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은 능률성이며, 기준목표에 대한 산추르이 비율은 효과성으로서 생산성은 양자의 비율을 조화시킴으로써 이러한 비율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현대행정에 있어서 생산성 개념이 중시되는 것은, 행정의 생산성 분석에 의하여 자원관리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입법부나 일반시민에 대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첫째,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예산절약을 통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개선할수 있다.

둘째, 인적자원에 대한 생산성 분석을 통하여 인력수급계획과 고용예측을 합리화함으로써 경제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수 있다.

셋째, 동기부여의 개선, 조직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일체감, 창의성, 만족감 등을 제고함으로써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넷째, 통제 메카니즘의 개선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결정, 투입의 산출에의 전환과정, 목표달성에 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행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에는 생산성의 합리적 분석이 어렵다. 즉 공공부문에는 민간부문과는 달리 공적 산출의 개별적 단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생산함수가 없으며, 특히 정부활동의 다목적 기능 때문에 생산성의 측정이 어렵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초가 되는 적절한 자료,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4. 민주성

행정의 민주성이란 행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민의사가 우선하고 국민의사를 존중하여 반영시키는 행정, 즉 국민전체의 복지를 위한 행정,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성에는 행정인의 능력발전, 자기실현 욕구의 충족 등에 의한 행정의 인간화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민주성이란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또한 대내적으로도 행정조직 내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1) 대외적 측면 : 국민의 의사가 우선하고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 반응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행정책임이 확보되어야 한다. 행정권력의 비대화, 남용가능성, 행정재량의 확대, 관료제의 병리 현상 등 때문에 행정통제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둘째,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행정윤리를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 공개행정을 추구하여 국민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료제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

 

2) 대내적 측면 : 행정자체의 인간화 향상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의 민주적 행정행태가 확립되어야 한다. 즉 조직내부의 이익이나 권익보다는 국민의 이익, 권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 기술적 지식, 기술에 근거한 영향력 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체제의 분권화, 권한위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행정인의 능력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성과 능률성은 상호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행정의 민주성은 목적가치로서, 능률성은 수단적 가치로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민주적 행정은 국민의 복지를 위한 행정이므로 국민복지를 보장,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써 행정상의 방법, 절차, 기준은 능률화되어야 한다.

 

 

5.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이란 공공서비스의 평등성, 의사결정과 사업수행에서 행정가의 책임성 및 공공기관의 요구보다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의 확보를 의미한다. 즉 공공서비스의 보다 효과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급부의 보장을 위하여 그 주요목표를 민주적인 의사결정, 관료주의 부정, 행정과정의 분권화 및 고객위주의 행정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적 형평성은 크게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수직적 형평성이란 불평등한 사람을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차등적 대우를 의미하며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6. 행정이념 상호관의 관계

어떤 상황하에서도 절대적인 행정이념은 없으며, 행정이념은 행정이 당면하는 시대 및 환경에 따라 강조되는 측면이 상이하다.

따라서 행정이념간에 상충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즉 능률성과 민주성의 경우 민주성을 강조하면 분권화가 중시되고, 능률성을 강조하면 집권화가 중시된다. 그리고 능률성과 합법성의 경우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경직성이 나타나며, 능률성을 강조하면 융통성이 나타난다. 능률성과 효과성의 경우 능률성을 강조하면 과정이 중시되지만, 효과성을 강조하면 목표(결과)를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민주성이며, 민주성이라는 목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단가치로서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합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구해야할 행정이념의 방향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주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즉 행정이 달성해야할 발전목표는 시민의 폭 넓은 참여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설정하고 행정관리의 인간화와 인간관계의 민주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주성에 공헌하는 범위 내에서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을 추가한다. 행정의 능률성은 민주성과 조화시켜 계속 추구하며 발전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능률을 중시하면서, 행정의 효과성과 생산성을 달성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합법성은 형식논리에 집착하는 합법성이 아닌 사회변동에 적응할수 있고 규범적 가치에 부합할 수 있는 합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행정학(行政學)2010. 11. 3. 08:04
반응형

 

ccibomb.tistory.com.현대행정학의 패러다임.pdf
다운로드

 

 

1.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변화

가.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① 사회과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행정학

사회과학은 사회현상 즉, 인간공동체내의 모든 현상들 중에서 사회생활의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법적, 사회적 측면 등을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중에서 행정학은 사회현상 중에서 행정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 응용사회과학이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현대적 의미의 행정학 기원은 1887년 윌슨(W.Wilson)이 발표한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 두고 있다. 행정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독자성을 갖추기에는 다른 학문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다른 학문에 비해 다른 분과학문으로부터 수용된 이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축적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연구대상 또는 연구주제가 다른 학문과 분명히 구별되는 중점을 갖고 있어서 종합 학문으로서의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성립한다.

 

 

② 행정학의 과학성

행정학은 실제행정에 있어서의 창의성, 지도성에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기술적 성격(응용과학,실천과학)을 나타내기도 하고, 순수과학, 이론과학에서처럼 행정의 과학적 연구성과를 현실에 적용할수 있다는 과학적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과학성이란 왜(Why)를 중심으로 설명성, 인과성, 객관성 및 유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행정학의 과학성 문제는 행정현상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견고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동시에 이를 통해 행정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학의 과학성 문제는 인간행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던 행태주의 연구 경향에 의해 제기되었다. 행태주의자들은 제도나 구조보다 인간의 행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인접 학문과의 학문적 연계를 강조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분했으며, 연구방법에서 과학적 조사연구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이론이나 모델을 구상할 때 논리적 치밀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가설의 경험적 검증, 자료의 수량적 처리 등을 강조했다. 따라서 행태주의 연구경향을 따르는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었다.

 

③ 행정학의 종합적 성격

행정학이 과학이냐 기술이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이것은 결국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중 어느 면을 중시하느냐의 문제이다. 학문의 유용성이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학문이 어느 정도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이러한 논쟁은 학문이 처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사회의 모든 현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기에는 시간, 노력, 자료의 접근 가능성 등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사회적 현상은 다원적인 인과관계가 있어 정확하게 그것을 밝혀내기도 힘들다. 따라서 사회과학자들은 사회 현상을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의 이면에 깔린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행정학이 응용사회과학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에 대한 지나친 논의는 더 이상 실익이 없는 논쟁이다.

 

 

 

 

 

④ 행정학의 가치판단 개입성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 행태주의 경향은 가치와 사실을 논리적으로 분리시켜 가치판단 개입을 배제하려 하였으나, 사이몬(H.Simon)이 인정한 것처럼 실제의 행정과정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사실에 관한 것이 완전히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다.

 

오늘날 행정학 연구에서 비록 가치와 사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인간의 주관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연구에서 가치판단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사회현상은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연구자의 정신이나 의식 자체에 의하여 선택되고 구성되는 주관적 인공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정학이 현실의 행정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적 성격을 강력히 띠고 있으므로 행정학 연구는 경험적 사실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실천을 위한 올바른 가치판단에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나.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

행정학 패러다임은 시대, 장소, 상황, 시각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우선 행정학 패러다임은 1887년 윌슨의 ‘행정에 대한 연구’를 기점으로 근대적 행정학(관방학)과 현대적 행정학(미국행정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수업 중인 미래지향적 행정학(전자정부론)을 더하여 행정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① 근대적 행정학

a. 관방학

관방학은 16세기 중엽부터 18세기 말에 이르는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달한 국가통치학이며 절대주의 국가의 행정사상이다. 이 관방학은 당시 식민지 획득이나 해외무역면에서 영국, 프랑스에 뒤진 독일(프러시아)에서 영국의 중상주의, 프랑스의 중농주의 국가통치정책에 대응하려는 통치전략용 학문체계라 할 수 있다. 이 관방학의 근본사상은 행복촉진주의적 복지국가관에서 나온다. 관방학은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켜 생각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경찰국가의 봉사적 성격만을 중시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b. 슈타인행정학

슈타인(Lorenz Von Stein)은 관방학의 체계에 비판을 가하고 독자적인 행정체계의 시도를 전개하였다. 유스티의 경찰개념을 국가의사 형성으로서의 헌정과 국가활동으로의 행정으로 분리하여, 헌정과 행정의 상대적 우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행정을 5분(외무, 내무, 재무, 법무, 군무)하여, 나름대로 행정학의 독자적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② 현대적 행정학

현대적 행정학의 주류를 이루는 미국행정학은 윌슨(Wilson)과 구드노우(Goodnow)에 의해 탄생하여, 행정조사운동과 윌로우비(Wiloughby), 화이트(WHite) 등의 능률지상주의, 원리접근법을 통하여 행정학의 과학화가 시도되는 가운데 발전되었다가, 뉴딜 이후에 일어난 미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여 능률과 민주주의의 조화, 정치, 행정의 종합적 파악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성숙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a. 정치.행정 이원론(기술적 행정학)

행정을 정부의 인적,물적 자원의 관리현상으로 파악하는 기술적 행정학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개념을 구별하여 행정을 정치가 형성한 의사결정의 기술적 수행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정치행정이원론은 양자의 고유영역은 서로 다르므로, 각각 정책결정(국가의지의 형성)과 정책집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불간섭주의를 추구한다.

ㄱ. 목적이나 가치판단과 관련되는 정치와 구별하여 행정을 전적으로 정책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적, 기술적 기능으로 파악하였다.

ㄴ. 과학적 관리와 조직관리에 필요한 각종 원리발견에 주 관심을 두었다. 행정과 행정연구의 과학화에 강한 집념으로 과학적 관리의 방법을 개발하고, 행정의 원리를 발견하는 결과를 낳았다.

ㄷ. 능률을 행정에 있어서의 최고 지도이념으로 인식하여,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조직의 공식적 구조, 과정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b. 정치행정일원론(기능정 행정학)

뉴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정부에 부여하면서 행정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직능국가적 경향이 확대되면서 행정권에 의한 위임입법의 급증 등 행정의 정책적 기능이 중대한 사회적 의의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기계적 능률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인간적, 사회적 능률이 등장하였다.

정치행정일원론에서는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연속과정으로 파악한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배타적이라기보다 오히려 협조적인 관계라 본다.

 

 

c. 정치행정새이원론(행정행태론)

1940년대 후반이후 당시 사회과학에서 유행하던, 행태주의 풍조에 발맞추어 행정의 과학화, 보편화를 위해 행정의 가치중립성이 주장되었다. 행정행태론이란 인간행태의 과학적, 체계적 연구를 행하는것을 말하며, 이는 행정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인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ㄱ. 연구대상 : 관찰자에 의해 객관시되는 현상, 즉 행정인의 행정행태

ㄴ. 가치판단의 배제 : 연구자 개인의 주관이 연구나 실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객관화시키기 위함

ㄷ. 논리실증주의 : 가치판단적인 정책결정과 사실판단적인 집행의 구별 입장

ㄹ. 행정문화의 중시 : 행정인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신념체계, 가치관 등

ㅁ. 협동과학적 성격 : 인접과학인 심리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등과 관련성

ㅂ. 인간행패의 규칙성 전제

ㅅ. 집단행태 : 행정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집단 규범 내지 행태를 중시

 

 

d. 정치행정새일원론(발전행정론)

1950년대에 기능주의에 입각한 비교행정론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지닌 정태성으로 인하여 신생국의 신속한 국가발전을 위한 실용적 이론으로 채택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어, 1960년대에 들어 실용주의에 입각한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 정책과 목표지향적이고 규범적이며 동태적인 행정이론의 모색과 발전이 이루어졌는바, 이것이 발전행정론이다.

ㄱ. 발전의 개념 : 사회의 체제가 새로운 변동에 대응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근대화, 진화, 성장, 쇄신, 개혁, 서구화, 공업화 등)

ㄴ. 발전행정의 개념 : 행정체제가 국가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계속적인 사회변동에 대한 적응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발전행정이라 한다. 발전행정의 개념은 발전행정과 행정발전 양자를 포함하는데, 발전행정은 국가발전사업의 관리를 말하고 행정발전은 행정자체의 능력향상을 의미하며 양자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ㄷ. 특색 : 전통적 행정이론과 비교하면, 발전행정론은 행정우위의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으로, 기술성을 강조한다. 국가 및 행정발전을 ‘인위적으로 유도되는 변동’으로 보고, 능동적이고 변동지향적인 이념과 능력을 가진 행정인이 이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발전지향적이며 목표지향적이다.

 

 

e. 신행정론

신행정론은 기존 행정학의 보수적 경향에 반발로서 월남전의 실패, 소수민족 문제의 확산, 신구세대간의 갈등, 풍요속의 빈곤 등 격동기의 미국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ㄱ. 외부지향성 강조 : 과거의 행정이론에서 중요시했던 행정능률 등 행정내부지향성에서 행정조직의 고객에 대한 충성 같은 외부지향성(고객, 환경, 다른 외부관련기관과의 관계)으로 변모

ㄴ. 사회적 형평 추구 : 단순히 행정의 능률성이나 효과성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계층에게 행정적 혜택이 보다 더 우상적으로 많이 돌아가게 할 것을 주장

ㄷ. 행태론, 실증주의 비판 : 행정의 탐구가 현실과 관계될 것을 강조하며, 또한 가치중립적이고 보수적 성향의 행태론 및 실증주의를 비판

ㄹ.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중시

ㅁ. 비관료적 체제의 모색과 새로운 조직의 처방 : 고정적 계서제의 철폐, 분권화, 조직구성원과 고객의 참여확대, 다양한 조직단위의 상황적응적 설계, 조직참여자의 인간적 성장 등

ㅂ. 현실적합성 추구

ㅅ. 가치,규범 지향성 : 기존의 행정이론이 강조한 능률과 절약, 효과 등에 밀려있던 인간적 적응, 개인적 도덕성, 사회적 형평, 고객 중심주의, 윤리성, 창의성 등

ㅇ. 행정탐구와 행정실무 공동을 강조

 

 

③ 미래지향적 행정학

미래사회의 이상적 국정관리모형은 고객지향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투입, 산출, 환류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개방체제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과 민간의 원활한 투입과 산출, 환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행정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이다. 또한 공무원의 행태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인식이 좀더 신뢰와 신축성을 바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수행에서의 신속함과 유기적 연계, 전자정부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a. 전자정부론

ㄱ. 행정이념적 차원 : 사회적 형평성 추구

삶의 질의 향상에 근간을 둔 제도의 정비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이용 활성화

정보문화 확산운동의 전개

지역간 정보불균형 해소

ㄴ. 행정제도적 차원 : 민주적 절차중시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행정전산망 안전관리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ㄷ. 행정환경적 차원 : 고객지향적 행정

정보통신사업의 전략적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사업 실시

지적재산권 보호

EDI(전자자료교환) 체제 도입 - 산업정보전산망

초고속정보통신사업 추진

 

 

 

 

 

< 참고 자료 >

 

새 행정학, 이종수 윤영진 외 공저, 대영 문화사, p.138~154, p.576~607

새 행정학개론, 이종엽 박종우 외 공저, 이화 출판사, p.13~50, p.247~280

전자정부론, 권기헌, 박영사, p.481~564

뉴 패러다임 행정학, 김중규 편저, 성지각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