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등 죄에서 위조는 객체에 제한이 없다 |
O ; 무효가 된 객체. 위조된 객체 등 불문 |
위조문서를 전자복사기로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문서위조죄다 |
O; 문서 등 죄에서 위조는 객체에 제한이 없다. 무효가 된 객체. 위조된 객체 등 불문. |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동 사본을 원본인것처럼 행사하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다 |
O; 경유증표 복사위조 |
당사자가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 날인한 바 없음에도 그러한 것처럼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다 |
O; |
피고인이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시한 경우 문서부정행사죄다 |
X; 문서 본래 용도로 잘 사용 했다 |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확인과 본인 확인 2가지 본래 기능이 있다 |
O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 것이라 제시하면서 주민등록증상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문서 부정행사죄다 |
X 민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쓴게 아니다 |
피의자가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X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의 진위 허위 여부 불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임무 |
단순 허위진술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 및 허위자료제시를 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의 ~을 곤란 내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러야 범인도피가 성립한다 |
O 수사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의 진위 허위 여부 불문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임무 |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라면 그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왔더라도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
X;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하므로 "그 조합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
자기무고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경우 제3자와 함께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
X 무고.증거위조인멸 죄는 구성요건이 타인에 대하여이므로 정범x 공동정범x 방조o 교사o |
간호사인 피고인에게는 의사의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
O 특이판례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를 사용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X 업주에게 자기것 처럼 제시하면 사기죄 성립 |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후 기망을 통해 이를 환불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X 승차권은 권리 화체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그 소지로 승차 양도 환불의 권리는 자동으로 취득되는 것이다 때문에 환불에 기망행위 수반되도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 안함 |
소송사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는 사기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
O |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수법과 사기는 실체적 경합이다 |
O 양자 보호법익 달리한다 |
실경에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형으로 하여야 한다 |
O |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상경인 경우 변조 및 동행사가 실경 관계여도 상경 관계인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비교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할 필요 없다 |
O 특이판례 |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상경인 경우 작성죄 및 동행사가 실경 관계여도 상경 관계인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비교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합범 가중할 필요 없다 |
O 특이판례 |
상경에서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형으로 하여야 한다 |
O |
실경 상경 모두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형으로 하여야 한다 |
O |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O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단속대상자는 18세미만자와 고등학생이다)라는 (경기도경찰국장) 명의 공문 내용을 믿고. 18세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나이트클럽에 출입시킨 경우.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 인정됨. |
X (경기도경찰국장)과 (체신부장관)은 믿을 수 없다. 경찰의 단속지침과 범죄성립과는 아무 관련 없다. |
(비디오감상실) 업주가 관할 행정청의 (만 18세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 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18세이상 19세미만)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법률착오에 정당한 이유 인정됨 |
O 청소년보호법(19세미만금지)과 음비겜법(18세미만금지) 간 규정 복잡하여 착각할만하다 인정됨 |
공무원 아닌 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외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O 공무원 아닌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X. 공동정범O.제33조 비신분자의 신분범 규정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만 적용되고 간접정범에는 적용 안됨. |
공무원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O 공무원 아닌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X. 공동정범O.제33조 비신분자의 신분범 규정은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에만 적용되고 간접정범에는 적용 안됨. |
보조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결재) 받은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완성)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 |
O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 간접정범 성립. |
X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다. |
(강취) 신용.현금카드의 사용은 (별개 절도.사기죄) (편취.갈취) 신용.현금카드사용은 편취.갈취아래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 |
O 강취는 승낙 없고. 편취.갈취는 승낙 있음 |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은 상경 |
X 실경. 음주측정거부는 운전해서가 아니고 측정 거부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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