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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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보상청구권


. 서설

1. 의의 - 희생보상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명예, 신용 등과 같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2. 구별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라는 점에서, 희생보상이론은 비재산적 법익침해라는 점에서, 수용적침해는 비의도적 침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명·신체·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되는 희생유사침해보상 이론과 구별된다.

3. 법적근거 헌법상 기본권규정과 평등규정을 근거로 하여, 실정법상 방법(소화작업중 사상자 보상), 염병예방법(예방접종사고시 손실보상), 림법 등에 명문규정이 있다. <전산소>


. 희생보상 이론의 등장배경 <흠보독>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국가배상제도(위법·과실책임)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무과실책임)로 전보될 수 없는 영역의 결을 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 (독일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

 

. 성립요건 <공적의특+> 손실보상 <공적재()특보> / 국가배상 <공직관위손인>

- 생보상이론 (1.공필요, 2.법한 공권력행사, 3.도적 침해, 4.별한 희생, 5.재산적 손해)

1. 공의 필요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가 적법(비례의 원칙 등 준수)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만 문제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중명무취>)

3. 도적 침해 - 행정청이 의도한 적법한 침해여야 한다.

4. 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호가치설, 인한도설, 적효용설, 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재산권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 비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행정권에 의한 강제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 도입여부

1. 문제점 - 희생보상청구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침규정설 - 헌법 §23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3) 접효력설 - 헌법 §23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추적용설 - 헌법 §23, §11에 근거, 헌법§23,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비상계엄 당시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 이론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침해를 통해 수익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보상의무자가 되고, 만약 없다면 처분의 관할청이 속한 행정주체가 보상의무자가 된다. 비재산적 침해에 따른 치료비 등의 재산적 보상으로 이루어진다.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는 배제된다.


. 희생유사침해보상 <공위의특+>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명·신체·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이론이다. 위법성을 제외하면 법적근거, 요건, 효과 등은 희생보상과 동일하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연구와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경직법상 손실보상규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도록 하였는 바, 희생보상청구권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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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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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유사침해이론


. 서설

1. 의의 - 수용유사침해이론이란 공권력행사가 위법하기는 하나 과실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2. 구별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라는 점에서, 희생보상이론은 비재산적 법익침해라는 점에서, 수용적침해는 비의도적 침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수용유사침해 이론의 등장배경 <흠보독>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국가배상제도(위법·과실책임)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무과실책임)로 전보될 수 없는 영역의 결을 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이론(자갈채취판결)

 

. 성립요건 <공위무특> 손실보상 <공적재()특보> / 국가배상 <공직관위손인>

- 수용사침해이론 (1. 공필요,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3. 과실한 재산권 침해, 4. 별한 희생)

1. 공의 필요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중명무취>

3. 과실에 의한 재산권 침해

(1) 재산권 사법상 권리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권리로, 지대상승 등 기대이익은 제외

(2) 침해 침해 유형에는 수용(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 강제취득)사용(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며, 행정청이 의도한 무과실한 침해여야 한다.

4. 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호가치설, 인한도설, 적효용설, 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도입여부

1. 문제점 -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침규정설 - 헌법 §23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3) 접효력설 - 헌법 §23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추적용설 - 헌법 §23, §11에 근거, 헌법§23,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비상계엄 당시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 이론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유사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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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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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적침해보상


. 서설

1. 의의 - 수용적침해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공권력행사가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2. 구별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라는 점에서, 희생보상이론은 비재산적 법익침해라는 점에서, 수용유사침해는 위법하기는 하나 무과실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수용적침해이론의 등장배경 <흠보독>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국가배상제도(위법·과실책임)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무과실책임)로 전보될 수 없는 영역의 결을 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이론(자갈채취판결)

 

. 성립요건 <공적비특> 손실보상 <공적재()특보> / 국가배상 <공직관위손인>

- 수용침해이론 (1. 공의 필요, 2. 법한 공권력행사, 3. 재산권침해의 의도성, 4. 별한 희생)

1. 공의 필요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가 적법(비례의 원칙 등 준수)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만 문제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중명무취>)

3. 재산권 침해의 의도성

(1) 재산권 사법상 권리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권리로, 지대상승 등 기대이익은 제외

(2) 침해 침해 유형에는 수용(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 강제취득)사용(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며, 행정청이 의도하지 않은 적법한 침해여야 한다.

4. 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호가치설, 인한도설, 적효용설, 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 도입여부

1. 문제점 - 수용적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침규정설 - 헌법 §23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3) 접효력설 - 헌법 §23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추적용설 - 헌법 §23, §11에 근거, 헌법§23,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비상계엄 당시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용유사침해 이론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적침해 이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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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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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침해수용유사침해·희생보상이론 (,,) 의 배(흠보독) (공적)-(위무)-(공적의특+)

적유희의  요도 리효리~

. 서설 

- 수용적침해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적법한 공권력행사가 의도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 수용유사침해이론이란 공권력행사가 위법하기는 하나 과실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상 손실을 전보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 희생보상이론이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명예, 신용 등과 같은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론


. (, , ) 이론의 등장배경 <흠보독>

(, , ) 이론은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인 국가배상제도(위법·과실책임)나 행정상 손실보상제도(·무과실책임)로 전보될 수 없는 영역의 결을 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이다.
이러한 (, , ) 이론은 일 연방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이론(자갈채취판결)


. (, , ) 이론의 성립요건 손실보상 <공적재()특보> / 국가배상 <공직관위손인>

- 수용침해이론 (1. 공필요, 2. 법한 공권력행사, 3. 재산권침해의 의도성, 4. 별한 희생)

- 수용사침해이론 (1. 공필요, 2. 한 공권력의 행사, 3. 과실한 재산권침해, 4. 별한 희생)

- 생보상이론 (1. 공필요, 2. 법한 공권력행사, 3. 침해의 도성, 4. 별한 희생, 5. 재산적 손해 발생






. (, , ) 이론의 우리나라 도입여부

(, , ) 이론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비상계엄 당시 방송사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사건과 관련하여 () 이론에 대해 언급은 하였지만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였다.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 , ) 이론을 도입함이 타당하다.


. 효과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 , ) 이론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



침해의 법성 (법성)

1. 공의 필요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가 적법(비례의 원칙 등 준수)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만 문제된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중명무취>)


재산권 침해의 의도성

1. 산권 사법상 권리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권리로, 지대상승 등 기대이익은 제외

2. 침해 침해 유형에는 수용(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 강제취득)사용(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며, 행정청이 의도하지 않은 적법한 침해여야 한다.


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호가치설, 인한도설, 적효용설, 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규정의 존재

1. 문제점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23)을 근거로 직접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침규정설 - 헌법 §23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이 경우 사인은 국가배상 청구 가능

3) 접효력설 - 헌법 §23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추적용설 - 헌법 §23, §11에 근거, 헌법§23, 관계규정을 유추적용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관계법령을 유추적용한 예도 있으며, 헌재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나 입법 전까지는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바도 있다.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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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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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 실 근(기특은공) (공사,) (공적재특<보수사목,지가><방위직유>) (완상절,피객완,금시일개선) 경찰

손실보상받으러 근성있게 요정으로 가니까 경찰불렀다.”

. 서설 

1. 의의 - 공필요에 의한 법한 공권력행사로 사유산에 의도적으로 가해진 별한 손해에 대하여 사유재산보장과 공적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재산적 <공적재특보>

2. 구별 적법한 공권력 작용에 대한 보상이란 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의한 국가배상과 구별


. 근거

1. 이론적 근거 <은공>

득권설 별희생설 혜설 용수용설이 대립, 특별희생설이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

2. 실정법적 근거 경직법11조의2, 헌법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 법적성질

1. 학설 - 공법적 성질로 행정소송에 의한다는 공권설과 사법적 성질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사권설

2. 판례 종래 사법상 권리로 보았으나, 최근 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하여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고 판시하여 공권으로 본 바 있다.

3. 검토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공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


. 손실보상의 <공적재특보>

1. 공의 필요 공익사업과 공공복리는 물론 널리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

2. 법한 공권력의 행사 공권력 행사가 적법(비례의 원칙 등 준수)해야 하고, 위법한 경우 국가배상청구만 문제된다.

3. 산권에 대한 의도적 침해 (침해의 직접성)

(1) 재산권 사법상 권리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권리, 지대상승 등 기대이익은 제외

(2) 침해 침해 유형에는 수용(국가 등이 사인의 재산권 강제취득)사용(수용에 이르지 않는 일시적 사용)(사용·수익 제한)이 있으며, 행정청이 의도한 적법한 침해여야 한다.

4. 별한 희생 <보수사목>

(1) 문제점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 침해받는 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형식설, 침해행위의 성질과 정도를 기준으로

단하는 실질설이 있으며, 실질설에는 호가치설, 인한도설, 적효용설, 적위배설이 있다.

(3) 판례 - 개발제한구역지정에 따른 지가하락 등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 희생에 해당한다고 판시

(4) 검토 - 위 학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상규정의 존재

(1) 문제점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23)을 근거로 직접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방위직유> c.f. 보상은 추위에 직방이다

1) 침규정설 - 헌법 §23은 입법방침에 불과, 보상규정이 없으면 보상불가

2) 헌무효설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 이 경우 사인은 보상청구 가능

3) 접효력설 - 헌법 §23을 직접 근거하여 보상청구 가능

4) 추적용설 - 헌법 §23, §11에 근거, 헌법§23, 관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 가능

(3) 판례 - 관계법령을 유추적용한 예도 있으며, 헌재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나 입법 전까지는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바도 있다. (대법원은 유추적용설 입장, 헌재는 위헌무효설 입장)

(4) 검토 - 헌법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효력설이 타당






. 손실보상의 <(완상절)-(피객완)-(<금시일개선>-)>

1.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의 정도

(1) 문제점 -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완상절> - 부담의 공평, 재산권 보장 관점에서 완전보상하는 전보상설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보상내용을 결정하는 당보상설 상황에 따라 완전보상 또는 상당보상하는 충설

(3) 판례 -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수용재산의 관적 재산가치에 대한 전보상을 뜻한다.

(4) 검토 - 손실보상의 취지를 고려할 때 완전보상설이 타당하다.

2. 보상의 내용 적보상(전보상,가보상,시불,별불,불 원칙) + 활보상(삶의 기본터전 마련)


. 경찰의 손실보상

1. 손실보상규정 신설 :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 14.4.6)은 국민권익 보호 및 경찰관의 안정적 직무집행 도모를 위해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하였다.(동법 제11조의2)

2. 손실보상의 범위 : 경찰비책임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3. 평가 및 문제점 : 국민 권리구제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비재산적 침해의 경우가 대다수 임에도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에 국한하고 있고, 경찰책임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결어

공권력 행사로 특별한 희생 발생 시 당연히 손실보상 이루어져야 하나,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입법적 보완 필요하고, 현재 경직법11조의2에서도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만 있을 ,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 경직법 제11조의2(손실보상)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경찰청,지방청,경찰서)를 둔다.

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경직법시행령 19-22)으로 정한다.


물건의 손실·훼손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 상당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입은 당시 해당물건 교환가액

- 영업을 못한 경우 - 영업 못한 기간 중 영업상 이익 상당 금액

- 그 - 직무집행과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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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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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배법과의 관계 (국배2,자배3,국배8,자운다망부,특배민) (<이지>인면<3고자>) 범절(OX)

c.f)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무과실 책임.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문제됨

자요짜요의  

. 서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때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3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른 사람을 사, 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운다망부>

국가배상법 제8조는 특별법이 존재한다면 특별법 우선적용, 별법 및 국가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외에는 법을 준용한다고 규정 / 이상을 종합하면 국가 등이 자배법상 책임성립요건을 갖추면 배상책임의 절차와 범위는 국배법에 의한다고 해석된다.


. 자배법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지)--(3고자)>

1. 행자성

(1) 운행자성의 요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운행자성은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운행이익현실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운행할 수 있는 운행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2) 운행자성의 구체적 판단

관용차량 - 공무를 위해 운행한 경우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국가 등에게 귀속되므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관용차를 사적 용무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국가 등의 운행자성 상실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국가가 열쇠관리를 잘못하여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공무원개인차량 - 공무를 위해 운행하였더라도 국가 등의 운행자성은 부인되며,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3) 판례 관용차량의 무단운전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가 그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상실되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자동차운행자로서 무과실책임을 진다

2. 적 손해의 발생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적 손해에 한하여 책임보험금을 그 한도로 하여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행과 인적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적 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넘어서는 일반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다.

3. 책사유가 없을 것 자배법 제3조는 승객이 , 살행위로 인한 부상한 경우 등 일정한 면책사유를 규정 <3고자>






. 배상책임의 위 및

1. 국가 등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 국가 등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공무원 개인에게는 운행자성 인정되지 않고, 국가 등이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진다. ,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과실과 상관없이 자배법상의 책임보험금을 한도로 배상을 받는다. 물적손해 및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국가배상법이나 민법 제750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일반불법행위) 청구 가능하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가능성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외적 배상책임을 진다(판례).

2. 국가 등에게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 공무원 개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 개인이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때, 공무를 위해 운행한 경우 다시 일반론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다.


. 결어

자배법상의 책임성립요건은 국가 등의 운행자성만 인정이 되면 되고,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보다 입증이 용이하고, 피해자의 구제에 더욱 효과적 / 다만 판례는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국가 등의 운행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외형이론상 국가 등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f)

인적손해 관용차량: 국가 자배법상 책임(운행자성O), 공무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운행자성×)

인적손해 개인차량: 국가 국배법상 책임(운행자성×), 공무원 자배법상 책임(운행자성O)

물적손해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 국가 국배법상 책임, 공무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


 

공적용도

사적용도

관용차(순찰차)

자배법 O

자배법?

- 열쇠관리O 운행·X 국가배상X

- 열쇠관리X 운행·O 국가배상O

개인차

국배법 2(공직손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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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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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책 사(25,국지,<기단>) (6,형실병) (6사비기종,인생비)

6 취문 사비종

. 서설 

1. 의의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은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다 경우,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 피해자의 피고선택 부담을 완화하여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3. 제점 - 비용부담자의 의미와 종국적 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 무의 귀속주체영조물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자

1. 가사무와 방자치사무 -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무의 귀속주체 또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한다. , 국가사무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사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 사무의 구별은 법령의 규정에 우선적으로 따르고,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주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하는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2. 임사무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 관리주체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1) 관위임사무 - 사무의 귀속주체는 국가 또는 위임한 상급 지자체이고, 배상책임을 진다.

(2) 체위임사무 - 위임받은 지자체가 사무의 귀속주체이고, 배상책임을 진다(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

 

. 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1. 문제점 - 국가배상법 6조 제1 비용부담자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형실병>

(1) 식적 비용부담자설 -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자가 배상책임자(위임받은 하급지자체)

(2) 질적 비용부담자설 - 실절적·궁극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배상책임자(국가 또는 상급지자체)

(3) 합설 양자 모두 비용부담자라는 견해

3. 판례 - 대외적으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실질적·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비용부담자에 포함된다고 판시, 이에 대해 병합설로 평가하는 견해와 형식적 비용부담자설이라는 견해 대립

4. 검토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피해자의 피고선택 부담 완화에 있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병합설 타당

 





. 국적 배상책임자

1. 문제점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 바, 최종 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2. 학설 <사비기->

(1) 무귀속주체설 - 관리책임의 주체가 최종책임자

(2) 용부담주체설 당해사무의 비용부담자가 최종책임자

(3) 여도설 - 당해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

3. 판례

사무귀속주체설에 입각한 예도 있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위 학설의 입장을 합적으로 고려한 예도 있다. <인생비>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로의 점유자, 관리자,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가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자라고 할 것이고, 내부적인 부담 부분은 도로의 계인수 경위, 사고의 발 경위, 도로에 관한 분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위 학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태도)

4. 검토

사무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원리, 사무처리 효과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사무귀속주체설이 타당

 

. 결어

지방자치의 정착에 따라 배상책임의 부담 문제는 빈번히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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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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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국배법 제5) (국지공유물,인자동부동) (개판<주절위>입수) 손 인 면

근 성 요 경 은 근성  기가 나쁘면 더..

. 서설 

1. 의의 - , , 그 밖의 공의 영조물의 치나 관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 또는 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배법 제5) <도하공,설리,국지>

2. 점유자의 면책규정이 없고, 대상이 공작물에 한정되지 않아 민법상 공작물책임과 구별


. 법적근거 및 성격

1. 법적근거 - 헌법 29조에 기본권으로 규정, 일반법으로는 국가배상법이 있다.

2. 법적성격 -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통설과 판례)으로, 관리에 하자가 없더라도 공물자체의 안전성이 결여되었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행정주체의 의무를 규정한 공법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권설과, 민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하는 사권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사권설의 입장이다.


. 성립 <영하손인>

1. 공공의 조물일 것

(1) 가 또는 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공목적에 제공되는 체물 내지 적 설비 <국지공유물>

(2) 연공물, 동산과 물을 모두 포함 <인자동부동>

2. 설치 또는 관리상 <개판입수>

(1) 하자의 <통상,설리>

1) 영조물의 물적 상태에 결함이 있어 통상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한 것

2) 설계·건조상의 하자인 치상의 하자, 건조 후 유지·수선상의 하자인 상의 하자

(2) 하자의 단기준

1) 문제점 - 하자의 판단기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주절위>

관설 - 통상의 객관적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불요

관설 -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물적위험상태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주관적 귀책사유) 필요

충설 -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도 함께 고려

·무과실 책임설 - 객관적인 안전의무위반으로 행위책임으로 보지만, 위법·무과실책임

3) 판례 용도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판시, 기본적으로 객관설. 다만,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고려한 판례도 존재

4) 검토 - 과실개념의 객관화 경향, 피해자의 권리구제상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객관설이 타당

(3) 증책임 - 원고부담이 원칙, 행정주체에게 간접반증책임을 부담하는 입증책임 완화이론도 존재

(4) 인한도의 법리

1) 의의 - 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은 경우, 관리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 인정

2) 판례 및 검토 - 판례도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구제상 타당

3. 해발생 및 과관계가 인정될 것

(1) 손해 - 영조물 하자로 인한 일체의 손해로서 그 유형을 가리지 않는다. <적소재비>

(2) 인과관계 -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책사유 (불가항력 및 예산부족)

1) 불가항력 다수설은 객관적인 통상의 안전성을 갖춘 이상 불가항력(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X)에 의한 면책인정하나, 판례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을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아 불가항력 인정에 소극적이다. 다만, 1998년 중랑천범람 사건에서 600~1000년 발생빈도의 호우였다는 점을 들어 불가항력 재해 인정

2) 예산부족 - 참작사유일 뿐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






. 국가의 배상책임 (2조와 5조의 )

1. 배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된다. 최종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무귀속주체설, 비용부담주체설, 기여도설 대립하며 종합설이 타당하다(판례).

2.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의 관계

(1) 문제점 - 2조와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자의 적용이 문제

(2) 학설 - 2조는 과실책임이고, 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양 자는 경합한다고 보는 청구권경합설일반법(2)과 특별법(5)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5조 적용하는 법조경합설 대립

(3) 판례 -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선택적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권경합설의 입장

(4) 검토 - 양 조항의 성질,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청구권경합설이 타당


. 결어

국민의 보호를 위해 하자의 개연성만 주장하면 하자를 추정하는 제도의 정착이 필요

 


※ 사례문제의 포맷은 딱 정해져 있다~!!

1. 공공의 영조물(ex : 교통신호기) 2. 설치관리 하자 던져주고

3. 책임 인정하면 안 되는 장해사유 4. 손해발생

신호기 사건 등 좋은 사례 문제가 있고 경찰과의 관계도 밀접하여 출제가능 사례 중 으뜸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반드시 사례분량을 따로 준비하고 사례의 틀을 볼 줄 알아야 한다.

  

※ 사례분량 의성요문

1. 의의(문제점) : 국배법 5조의 의의를 기술

2. 성질 : 2조가 과실책임인데 반해 무과실책임이다.(생략가능)

3. 요건 : 공공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면책사유가 없을 것,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등이 있어야 한다.

사안에서 갑의 부상으로서 손해가 발생하고 신호기의 고장과 갑의 상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 다만 사안에서 신호기가 영조물인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낙뢰로 인한 불가항력의 면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4. 공공의 영조물(문제되는 부분) 학판검사

5. 설치관리상의 하자(문제되는 부분) 학판검사

6. 면책사유(문제되는 부분)

7. 소결전체 소결

 

(※ 위에 의지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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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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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이중배상금지, 사인의 구상권) - 이중(<전훈등,시차함공기>취일?) (인직다) 사구(법현<오토>)


. 서설

1. 의의 - 헌법 및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중에 전사·순직·공상의 손해를 입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족연금·해보상금·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책임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 <유재상>

2. 취지 : 군인, 경찰 등 위험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 별도의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국가배상과의 경합을 배제해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3. 문제점 -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관련하여 전투 훈련 외의 일반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되는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된다.


. 국가배상법의 개정과 이중배상금지원칙 <개취일?>

1. 국가배상법의 - 이중배상금지조항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어왔고 현행 국가배상법은 () 국가배상법의 , , 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로 개정하고 /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설 및 자동, , , 타 운반기구안에서를 삭제하였다. <전훈등, 시차함공기>

2. 개정- 전투, 훈련 외의 일반직무로 인한 손해의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오던 경찰공무원 등의 보상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3. 개정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 문제점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에 그 외 반직무가 포함되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 학설 - 개정 국가배상법은 일반직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이중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는 긍정설, 여전히 일반직무의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부정설

. 판례 - 개정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조항은 구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조항과 마찬가지로 전투, 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부정설

. 검토 - 개정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와 경찰공무원 등의 보상체계의 개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긍정설의 견해가 타당

 

. 이중배상 금지의 요건 <인직다>

1.적요건 : 군인군무원경찰예비군에 한정된다. 헌재는 전경은 경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공익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경o,공군x>

2. 무집행 중 손해 :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 한한다.

3. 른 법령에 의한 보상 가능성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인의 상권 <법현(오토)>

1. 문제점 이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우회적 청구가 되고, 반대로 구상권 행사를 부인하면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 종래 대원의 견해 피해자인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이중배상금지),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

3. 법재판소의 견해 - 육군중사 오토바이 충돌사건에서, 국배법 제2조제1항 단서를 구상권 제한규정으로 해석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지나치게 차별하게 되고 재산권을 과잉제한하게 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한정위헌결정)

4. 변경된 대원의 견해 - 일반적인 공동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르게 사인은 국가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부정하고 있다.

5. 검토 - 국가배상청구권과 상이연금 등은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 이중배상금지조항(국배법 2조 제1항 단서, 유신헌법 잔재)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동 제도에 근거한 구상권의 한은 타당하지 않다.

 

. 결어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유신헌법의 잔재로서 청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및 국가배상법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상이연금 등 지급금액의 현실화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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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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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구상권 (29,국배2) (국지) (대자중) (<대위충><자책효><지프>) (대부,자체,,/직불기태배)

국가배상 임자의 은 택이나 

. 서설 

1. 의의 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의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 개인의 책임?

2. 영조물의 설치하자로 인한 조물 책임(국배5) 및 적법한 공용침해로 인한 손보상과 구별

 

. 배상임자

국가배상법§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자가 된다. 최종배상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무귀속주체설, 비용부담주체설, 기여도설 대립하며 종합설이 타당하다(판례).

 

. 국가배상책임의 (공무원이 사고쳤는데 왜 국가가 돈줘야 하지?)

1. 문제점 - 국가 등이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본질이 문제된다.

2. 학설 <대자중>

(1) 위책임설 -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하나 피해자구제 등을 이유로 국가 등이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

(2) 기책임설 - 국가 등이 그 기관인 공무원을 통해 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견해

(3) 간설 - 고의중과실은 국가 등이 대위책임, 경과실은 기관의 행위로 보아 국가 등이 자기책

(4) 충설(신자기책임설) - 고의중과실은 기관행위성 상실되어 공무원의 개인책임이나 피해자 제를 위해 국가도 부담하는 외부적 자기책임, 경과실은 기관행위성 유지되어 국가 등의 자기 책임

3. 판례 - 경과실과 달리 고의중과실의 경우는 기관행위성 상실되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 등이 배상책임 부담한다고 판시, 절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볼 때 절충설이 타당

 

. 공무원의 개인적 배상책임 (택적 청구의 문제, 외부적 책임)

1. 문제점 헌법 제39단서에서 면제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가등의 배상책임 외 가해공무원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는지?

2. 학설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관련있다는 견해 : 위책임설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국가 배상으로 분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는 부정 <대위충>

기책임설 - 공무원의 임의식을 제고하며, 공무원에게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경우 과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청구 긍정 <자책효>

간설 - 경과실이든 고의 중과실이든 결국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 부정

충설 - 경과실은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을 위해 부정, 고의 중과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원칙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도 자기책임을 지므로 선택적 청구를 긍정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견해 : 1) 29단서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긍정설, 2) 헌법 29단서는 내부적 구상책임(국배법 2)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3) 경과실은 부정하고 고의중과실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서 긍정하는 절충설

3. 판례 절충설과 유사한 입장이다. (군용버스 군용지프 충돌사건)

4. 검토 헌법 §29 본문과 단서, 국가배상법 §2 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절충설이 타당하다.

 





.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책임)

1. 의의 구상권은 타인의 배상책임을 자신이 우선 변제한 경우 그에 대한 상환청구의 권리. 국가 등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배상책임을 진 경우 가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

2. 학설 <대부.자채..>

(1) 위책임설 - 공무원에 대한 구상은 당연하며, 그 법적성질은 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국가가 배상한 한도 내에서 배상청구

(2) 기책임설 구상권은 내부정책적 문제이며, 그 법적성질을 무불이행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소송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구상 가능

(3) 간설 고의중과실은 대위책임설을 따르고, 경과실은 자기책임설을 따라 구상 가능

(4) 충설 경과실의 경우 자기책임으로 구상의 여지가 없으나, 고의 중과실의 경우 기관행위성상실되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3. 판례 당해 공무원의 무내용, 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여정도, 평소 근무,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대한 국가 등의 려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불기태배>

4. 검토 - 국가배상법§2 의 입법취지에 따라 고의 중과실인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

 

. 경과실 있는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Case ‘2016년 사법고시 기출

1. 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된다.

2. 학설 공무원 개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관련 학설의 논의는 분명치 않다.

3. 판례 - 최근 대법원은 공중보건의의 국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국가는 자신의 출연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에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검토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와 절충설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례에서 선택적 청구권, 구상권 관련 논점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인지 / 경과실인지 적시 필요!

1. 중과실의 의미 판례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약간의 주의를 하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 사안의 경우 경찰관 A~할 경우 ~할 수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경찰관 A에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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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