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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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부작위의 위법성) - ((기재)-?) (당관기,선동김,처근보직구이,간사경)

부작위 의사!”

. 서설 

부작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

 

.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1. 작위의무가 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가보)>

. 속행위 근거법령에 행정권발동 여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작위의무 도출되며 이를 위반한 부작위는 위법하게 된다.

. 량행위 근거법령에 행정권발동 여부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작위의무가 없으나,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작위의무가 도출된다. 요건으로는 국민의 , 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존재, 행정청이 다른 동가치적 보호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당해 위해를 제거, 상대방 스스로 위해제거가 어려운 경우 충적 수단으로서 행정개입의무 발생한다. 또한 행정기관에게 위험의 견가능성과 결과회가능성이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례도 재량권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다.

2. 작위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리상 작위의무)

. 문제점 - 법령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

. 학설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른 부정설,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서양속 전한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하다는 긍정설, 관적 법질서, 익의 종류, 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절충설 <공조건,객법침>

. 판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한다는 국가의 임무에 비추어 일정한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방지의 작위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절충설 입장

.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긍정설 타당

 





. 사익보호성 (반사적 이익론)

1. 의의 - 처분의 근거법률 또는 관계법령이 공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주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문제되는데, 국가배상법에도 적용?

2. 학설 학설은 사익보호성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일 뿐이라는 불요설과 국가배상법의 입법목적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전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필요설()이 대립한다. 다만 필요설은 사익보호성 요건을 무요건, 해요건, 법성요건(선동), 인과관계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로 다시 나뉜다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해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 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련 법률의 취지도 고려 그 외 헌법상 본권 규정도 고려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국가배상법상 직무란 사인의 보호를 위한 직무를 뜻하고, 단순히 사회일반의 공익만을 위한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긍정설 입장. 다만 이를 인과관계의 문제로 판단한 예(간첩 신조 사건), 위법성의 문제로 판단한 예(불량박화재사건, 호화재사건)가 있어 일정하지 않다.
또한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률상 이익은 당해 분의 거 법률에 의해 호되는 접적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접적이거나 실적, 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된다라고 판시(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통설 판례)하여 기본적으로 당해법률만을 고려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이나 기본권규정까지 고려한 판례도 존재한다. <처근보직구이/간사경>

4. 검토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까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적용긍정설 타당. 국가배상제도가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를 위법성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 사익보호성의 판단기준은 기본권 규정까지 고려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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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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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국배법 제2) - 공 직(최광협) (실절,짐꿩) (법위<결행>부기) (기객해헌) (군락)

근 성 요 경  근성 구되는 

. 서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법적거 및

1. 법적근거 - 헌법 29조에 기본권으로 규정, 일반법으로는 국가배상법이 있다.

2. 법적성격 - 행정주체의 의무를 규정한 공법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권설과, 민법의 특별법으로 이해하는 사권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사권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손해전보와 동시에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손해의 원인행위가 공권력 행사인 점에서 공법상 책임설이 타당

 

. 성립요건 <공직관위고손인>

1. 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 - 행정조직상 공무원, 기능적 의미의 무원 및 공무탁사인 등 일체 포함 (종래에는 해석상 공무수탁사인 인정하였으나, 국가배상법 개정을 통해 입법적 해결)

2. 무의 범위 - 권력작용에 한정하는 의설,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의설, 사경제작용까지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광의설 대립. 판례는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작용도 포함되며 사경제작용만 제외된다라고 판시하여 광의입장. 국민의 권리구제와 민법 제756(사용자의 배상책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광의설 타당 <최광협>

3. (직무련성) 사례에서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서술 不要

(1) 문제점 직무행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포함하므로 직무 관련성 판단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실절> - 직무의 외형에 따라 판단하는 객관설,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실질적 관련성설, 양자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

(3) 판례 - 원칙적으로 객관설에 따라 판단하나(상관의 명령에 의한 이삿 운반사건, 훈련의 휴식기간 중 사냥사건), 절충설의 입장을 따른 예도 있다.

(4)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기준에 의하는 객관설이 타당하다.

4. 법령에 위반하여(법성) <법위부기> (사례) 법률유보의원칙 먼저 검토, 만족시 법률우위의원칙도 검토

(1) 령의 범위

1) 학설 - 성문법, 행정법 일반원칙의 협의설, 공서양속등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설

2) 판례 - 초법규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야 한다고 판시하여 광의설의 입장

(2) 법성 판단의 대상 및 기준

1) 학설 <결행>

과불법설 - 침해의 결과가 수인한도 내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

위불법설 - 행위의 법규범 위반여부에 따라 판단

대적 위법성설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

무의무위반설 - 공무원의 직무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

2) 판례 -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 주류이나, 행위불법설을 따른 예도 있다.

3) 검토 - 사안에 따라 탄력적인 결론이 도출되어 피해자 구제에 유리한 상대적 위법성설 타당

(3) 작위의 위법성 사례 공무원의 해태(=부작위)로 인한 피해발생시, 국가배상책임?’

1) 부작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2) 위의무 <생가보> - 작위의무에 관한 규정이 기속행위인 경우 명문의 법령에 의해 쉽게 인정된다. 그러나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위의무가 없으나,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 국민의 , 신체 등 중요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 존재, 행정청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당해 위해의 제거가 , 상대방 스스로 위해제거가 어려운 경우 충적 수단으로서 행정개입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행정기관에게 위험의 예견가능성과 과회피가능성이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판례도 재량권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 위법하다고 보았다. <기재0 예피+?>
법령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견해가 대립하나,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익보호성 - 학설은 사익보호성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의 문제일 뿐이라는 불요설과 국가배상법의 입법목적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손해전보라는 점을 근거로 하는 필요설()이 대립한다. 다만 필요설은 사익보호성 요건을 무요건, 해요건, 법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견해로 다시 나뉜다. 판례는 필요설의 입장으로 위법성 요건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국가의 책임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익보호성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적격에서와 달리 상기내용 설시)

 





(4) 취소소송의 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취소소송(전소)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후소)에 미치는지에 대해 양자의 위법성을 동일시하여 긍정하는 전부기판력긍정설(원설), 별개의 것으로 보는 전부기판력부정설(원설), 후소의 위법성을 더 넓게 보는 한적기판력 긍정이 대립하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이 타당.
판례는 어떠한 행정청분이 후에 취소소송에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곧바로 당해 행정처분이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전부기판력 부정설 입장이다.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 (인용) 확정시, 기판력 미치므로 국가배상o, 기각판결 확정시, 기판력 미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o

5. 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기객해헌>

(1) 판단고의란 위법행위의 발생능성을 식하고 그 과를 적극적으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 과실의 개념에 대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균적 공무원이 상 갖춰야 할 주의의무 해태라는 주관설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으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객관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주관설의 입장에서 위험 및 손해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고의 가인결용, 과실 평통+예피>

(2) 과실의 관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이론 등장, 국가작용에 위법성이 인정되면 과실을 추정하는 과실의 상대화 경향 등이 있.

(3) 법령석의 하자와 공무원 과실 판례는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무지)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무식) 법령해석을 그르친 경우 과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해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명백하지 않은 때는 나름대로 신중하게 합리적 근거를 찾아 해석시 과실을 부정한다.

(4) 처분 후 근거법률의 위과 공무원의 과실 - 공무원에게 법령심사권이 없으므로 과실 부정한다.

6. 타인에게 해발생과 그 과관계가 있을 것

(1) 타인 - 가해자인 공무원, 위법행위에 가세한 자 이외의 모든 사람, 법인도 포함. 공무원도 피해자의 입장이 될 수 있으나,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대원 특례규정

(2) 손해 - 가해행위로 발생한 일체의 손해로 극적, 재산적 손해 모두 포함. 판례는 산 윤업소화재사건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적소재비,군락>

(3) 인과관계 - 가해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통판).

  

. 국가의 배상책임 (2조와 5조의 )

1. 배상책임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 다만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며, 원책임자에 대해 구상을 할 수도 있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과의 관계

(1) 문제점 - 2조와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자의 적용이 문제

(2) 학설 - 2조는 과실책임이고, 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양 자는 경합한다고 보는 청구권
경합설일반법(2)과 특별법(5)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5조 적용하는 법조경합설 대립

(3) 판례 -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선택적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권경합설 (신호등 고장사건)

(4) 검토 - 양 조항의 성질,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청구권경합설이 타당



※ 사례문항 예시. 공무원의 해태(=부작위)로 인한 피해발생시국가배상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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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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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정직정자조,xo,조직소,?,목성대방) (<부비중비평>-<절영<>진실>) (적소절절,)

 조한  멍남

. 서설

1. 의의 <정직정자조> - 행정기관이 책 결정 및 무 수행에 필요한 보나 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등을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

2. 예비적 활동으로 간접적 제재에 의하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별

3. 근거 - 임의적 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의나 임의적 력을 전제로 하므로 조직법적 근거 외 법률 수권 불요하나(행정조사기본법 5), 강제조사의 경우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므로 법률유보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 일반법으로 행정사기본법, 개별법으로 경찰관무집행법, 득세법

4. 성질 - 즉시강제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행정조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 권력적 조사에 한정하여 독자성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며, 양자는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므로 설 타당

5. <목성대방> - (목적) 일반적/개별적 조사, (성질) 권력적(강제조사, 법적근거 )/비권력적 조사(임의조사, 법적근거 不要), (대상) 대인적·대물적·대가택적 조사, (방법) 직접/간접 조사


. 행정조사의 Case ‘검사행위의 법적성질, 근거 /

1. 실체적 한계 영장없는 검사행위의 적법성 검토, 실력행사 가능성?’

(1) 법령상 한계(법률유보, 법률우위) 강제 조사는 법적 근거를 요하고 규정을 준수 필요

(2) 행정법의 일반원리상 한계 <부비중비평> - 목적합의 원칙, 례의 원칙, 복조사금지의 원칙, 밀누설금지의 원칙, 등의 원칙 등을 준수 필요(행정조사기본법 §4)

2. 절차적 한계<>

(1) 행정조사와 행정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행정조사가 행정행위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사전지 및 견제출, 표의 제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의증>

(2) 장주의 적용 권력적 조사에서 영장주의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의 견해가 대립하며, 통설판례는 절충설의 입장. 판례 수품 수색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사전영장 필요하나, 사전영장을 고수하다가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같은 예외 인정. 국민 본권 보장·행정의 목적성 조화 위해 절충설 타당 <Case. 문학판검>

(3) 술거부권과의 관계 헌법(12)상 진술거부권이 행정조사를 위한 질문에도 적용되는지 긍정설부정설이 대립되나,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행정조사가 형사책임 추궁의 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

(4) 력행사의 문제 - 임의조사의 경우 불가하나, 강제조사의 경우 가능한지에 대해 비례의 원범위 내 가능하다는 적극설, 벌칙 규정에 의한 제재만 가능하고 실력행사는 불가하다는 소극설,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경우만 인정하는 절충설 대립. 현행법상 출입·검사거부에 대한 벌칙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소극설 타당 <Case. 문학검>


. 법한 행정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Case. 위법한 행정조사에 이은 처분은 위법?

1. 문제점 -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 그에 기초한 행정결정(처분)이 위법한 것이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소절절>

(1) 극설 적법절차의 원칙상,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법하다는 견해

(2) 극설 별개의 제도이므로, 행정조사의 위법이 곧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3) 충설 행정조사가 행정행위의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된 경우,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는 견해

(4) 차상 하자설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는 견해

3. 판례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판시 (적극설)

4. 검토 -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적극설이 타당하다.






. 행정조사에 대한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때에 손보상 청구가능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1) 정쟁송 -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 처분성 인정되나, 대개 단시간에 종료되므로 소익 부정

(2) 해배상 -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가능. 특히 소의 이익이 없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것이다.

(3) 과제거청구권 - 위법한 행정조사의 결과로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가능. 다수설은 공권으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소송, 판례는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4) 당방위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해 당방위가 가능하며, 그 외에도 청원, 직권취소·정지, 공무원의 사책임·계책임도 간접적이나마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 결어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대 인정하나,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에 대한 통제 필요



※ 사례문항 예시 검사행위의 법적성질근거는?', '영장없는 검사행위의 적법성 검토실력행사 가능성?’, '위법한 행정조사에 이은 처분은 위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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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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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하병) (태특) (x) (본변) 부징(납고,국징) (헌법일,공정위) 구 병

 

. 서설

1. 의의 -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급부명에 해당하며,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형벌에 과 가능하다. <하병>

2. 별개념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구별된다(불복시 과징금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 과태료는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에 의한다는 점이 다름).
또한 과징금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상의 제재라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적 수입을 주목적으로 하는 별부담금과도 구별된다.

 

. 법적 근거

과징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러 별법에서도 과징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본래적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등에, 변형된 과징금은 관광진흥법등에 규정)

 

. 과징금의 종류 <본변>

1. 래적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즉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금전상의 제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점규제 및 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소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경우가 있다. <독공>

2. 형된 과징금 인허가 사업에 있어 당연히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지만,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영업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리지 않고, 그에 갈음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과징금의 부과와 영업정지처분이 선택관계에 놓인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한다.

 

. 과징금의 부과·징수 - 구체적인 납부의무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에 의해 발생한다.
납부의무 불이행시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법의 예에 따른다.

 

. 한계 <헌법일>

1. 헌법상 한계 -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절차 및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인 공정거래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법령상 한계 법률유보 원칙, 법률우위 원칙

3. 행정법상 일반원칙 한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 과징금에 대한 권리구제

1. 행정쟁송 과징금의 부과·징수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납부의무자는 위법한 과징금 부과·징수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배상 위법한 과징금 부과·징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다.

3. 결과제거청구권 위법한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수설은 공권으로 보아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한다고 하나, 판례는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된 경우에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형벌과의 병과가능성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수라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행정형벌과 구별된다. 따라서 과징금과 행정형벌은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 가능하다.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결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과징금액의 적정성을 도모함과 더불어 벌금 및 과태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별법령 등에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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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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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실 공표 (행정상 명단공표) - () (여알) (x<공윤,국세>) (사비권구) (헌법일조)

공표? 근성있게 번 더 라쳐

. 서설

1. 의의 - 일정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그 명예, 신용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회적 비난이라는 심리적 강제에 의해 의무이행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2. 기능 - 론의 압력을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의 실현에 기여 <여알>

 

. 법적근거 및 성질 <X-(공윤,국세), 사비권구>

1. 법적근거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 법적 근거 불요하나, 명예형의 성질을 갖는 등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 반법은 으며, 개별법으로 공직자재산등록을 허위로 한 자의 공개는 직자리법, 고액체납자명단의 공개는 국세기본법 등을 근거로 한다.

2. 법적성질

단순 정보제공에 그쳐 아무런 법적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명예형의 성질을 갖는 경우 력적 실행위로 보는 견해 등이 대립한다. 그러나 모든 행정상 표의 법적성질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각 공표마다 개별적·체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한계 <헌법일조>

1. 법상 한계 - 알권리 보장위해 공표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준수해야(프라이버시권)

2. 규상 한계 -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

3. 행정법반원칙 상 한계 - 비례의 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4. 위법성각사유 - 판례는 행정기관이 공표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 조각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상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사실조사 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봄.


. 권리구제 <행손결민형>

1. 쟁송 - 단순 정보제공 성격 넘어서 간접적 의무강제수단 해당되는 경우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 긍정하는 것이 타당, 공표행위가 종료된 후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에 의하여 정정공고 등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되므로 회복될 이익에 해당하여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2. 해배상 -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하여 명예 신용 등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거

3. 정정공고 - 공법상 과제거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법 제764(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근거하여 정정공고를 구할 수도 있다.

4. 공무원의 계책임·사책임 - 위법한 공표를 행한 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결어

정보화사회 국민 알 권리 실현,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기능, 그러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 따라 엄격한 요건 한계 준수, 명단공표가 일단 행해진 이후에는 취소소송이 인정되더라도 권리구제에 흡한면이 있음, 예방적 금지소송 도입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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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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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 (서재간) (X) (<단수,검열><요청?>) (-<공평부비>) (<전기,전화>-)


. 서설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정상 비스나 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로서, 사업 또는 생활에 어려움을 줌으로써 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불서재간>

 

. 법적근거

1. 법률유보의 원칙 : 공급거부는 그와 결부된 반대급부와 실체적 관련성이 있다면 법적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근거 법률 :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구 건축법 69이 유일하였으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허사업제한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 개별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위헌판결로 현재는 동 규정이 삭제되고(2005년 폐지),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 법적성질

1. 력적 사실행위 : 공급거부는 권력적 사실행위,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 수인하명 부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도 종로구청장의 수조치교도소장의 수형자 신검열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2. 관련 : 공급거부를 주무관청에 요청하는 행위도 처분성이 있는지에 대해, 요청행위에 응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요청행위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도 전기, 전화 등의 공급거부요청, 공급불가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

 





. 공급거부의 한계

1. 법률우위의 원칙 - 우선 당해 공급거부의 근거법상 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2.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공평부비>

. 역무계속성의 원칙, 등의 원칙 - 전기, 수도 등의 공급작용은 고도의 공익성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급부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 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기관의 권한행사(공급)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반대급부(행정법상 의무)와 결부되며, 행정법상 의무와 공급 간에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동 원칙에 반한다. 실질적 관련성은 원인적 관련성(상당인과관계), 목적적 관련성(동일한 목적을 추구)으로 판단한다.

. 례의 원칙 공급거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거부 외에 최소침해의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거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

1. 공급관계가 법관계인 경우 - 판례는 전기, 전화를 사법관계로 보며, 민사소송에 의함

2. 공급관계가 법관계인 경우 행정쟁송, 국가배상

- 처분성이 있는 공급거부는 행정쟁송, 처분성이 없는 공급거부요청은 당사자소송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결어

공급거부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급부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개인의 생활이 행정권의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한 만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와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요건과 한계 하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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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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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서재간,X,요청?,공평부비,사공) (,여알,X<공윤,국세>,사비권구,헌법일조) 가 과(하병,태특,X,본변)

로운 거위가 ()이다~

. 서설

강제집행이나 즉시강제 등 전통적인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였다.

 

. 공급

1. 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비스나 (ex. 전기나 수도 등)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작용이며, 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다. <불서재간>

2. 법적근거 - 침익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적근거를 요한다.
일반법은 없으며, 구 건축법 69이 유일하였으나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허사업제한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 개별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법적성질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결합된 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수인하명 부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일원설, 다수설). 판례도 단수조치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한바 있다. 다만 공급거부요청에 대해서는 분에 해당한다는 견해, 처분에 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견해, 행정도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 등에 대해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공급거부요청은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청? 처준지>

4. 한계 - 당해 공급거부의 근거법상 요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상 례의 원칙, 등의 원칙, 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경우 역무계속성의 원칙(최소한의 행정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고려 <공평부비>

5. 구제수단

(1) 급부관계가 사법관계인 경우(전기나 전화 등) - 민사소송에 의하여 주장

(2) 급부관계가 공법관계인 경우 행정쟁송, 국가배상

1) 항고쟁송 - 위법한 공급거부에 대해 행정쟁송 제기 가능

2) 손해배상청구 - 위법한 공급거부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 가능

 

. 반사실 공표(행정상 공표)

1. 의의 -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명예·신용의 침해를 위협하여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단

2. 기능 - 론의 압력을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의 실현에 기여

3. 법적 근거 -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 법적 근거 불요하나, 명예형의 성질을 갖는 등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 반법은 으며, 개별법으로 직자리법 등이 있다.

4. 법적성질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 단순 정보제공적 공표는 권력적 사실행위, 명예형의 성질을 갖는 경우 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 대립한다. 개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비권구>

5. 한계 헌법상 한계(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므로 공공의 이익 큰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규상 한계(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 행정법 원칙을 준수, 위법성 각사유에 대해 사인의 행위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헌법일조>

6. 구제 -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처분성을 긍정할 수 있고, 이미 공표가 행해진 경우 소익부정설, 원상회복을 위한 소익긍정설이 대립하나 소익긍정설이 타당하여 정쟁송 가능, 국가배상(위법한 공표-), 과제거청구(위법한 공표-위법한 결과 존재), 764조에 근거한 정정공고 청구 가능, 공무원은 명예훼손 등 사책임 가진다. <행손결민형>

 

 

 

. 금전상 제재

1. 산금 조세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부기한 또는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 미납부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2. 징금 (처분)

(1) 의의 -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

(2) 구별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구별(권리구제에 대해서도 과징금은 취소소송, 과태료는 당사자 이의제기있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에 의함)

(3) 법적근거 - 침익적 행정행위로 반드시 법적근거를 필요. 반법으로 행정기본법 제28조가 있으며,  별법에도 규정 (본래적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등에, 변형된 과징금은 관광진흥법 등에 규정)

(4) 법적성질 급부명이므로 처분성 인정되며, 행정상 제재금으로서 형벌에 과 가능하다. <하병>

(5) 종류 -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갖는 래적 과징금과 공익사업자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형된 과징금이 있다.

(6) 권리구제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법률상 원인없이 징수된 경우 결과제거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를 거부·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 침익적 행정행위로 반드시 법적근거를 필요.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법에 근거
(축법, 국세징수법 등)

3. 법적성질 관허사업 제한은 처분성 인정되나, 요청행위는 행정지도로서 처분성 인정되지 않는다.

4. 종류 - 위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제한인 련 관허사업의 제한(건축법 79),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 일반에 관한 반적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 7)

5. 한계 의무자의 의무위반사항과 제한되는 사업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의무위반자의 생업을 위협하게 되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권리구제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제기가 가능하다.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

 

. 결어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는 등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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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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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목 성 특(형총,고공인책) 과절(통 기10 5 60,14,결심고집 ) (형질,징질) (법행) / 귀 화


. 서설

1. - 행정상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 의무태만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

2. 형법상의 형벌을 가하는 행정형벌과 구별되고,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가하는 집행벌(이행강제금)과 구별된다.

3. -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으며, 개별법률 및 조례로 벌칙을 정하기도 한다. 지자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 수성 <형총.고공인책>

종래 과태료 부과에 고의·과실 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실, , 위법성 , 임능력 등에 있어 형법총칙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


. <통기부이징>

1. 사전지 및 의견제출회부여(10) -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성명, 주소, 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 행정청 등)을 통지하고, 10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과태료의 (5) 행정청은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 동의시 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할 수 있다. 시효·제척 기간은 5년이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불가 / 과태료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간 징수·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14세미만, 심신장애로 판단능력 없는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판단능력 미약자는 감경)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3. 의제기(60) 및 법원에의 통보(14)

(1)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제기를 받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법원의 과태료 재<결심고집>

1)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정으로써 한다.

2) 법원은 결정에 앞서 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법원은 행정청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약식재판을 할 수 있다.

3) 과태료재판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당사자와 검사는 즉시항고(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4) 과태료 재판의 - 검사의 명령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한다.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

4. 가산금 수 및 체납처분 당사자의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중가산금 부과(가산금 미납부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관허사업을 제한 등 가능

과태료 징수유예사유(1년 범위 분할 납부, 연기 ) : <수차(의한자)장 부재 1치 생업>




. 과가능성 <형징>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 양자는 목적이나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긍정설과(판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로서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부정설(다수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과태료 처분 후 형사처분 가능하다고 판시

2. 징계벌과 행정질서벌 - 양자는 모두 불이익 처분이지만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 권리

(1) 정청이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의 성질,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의제기된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이 과태료 정함

(2) 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툴 수 있다.


. 과태료의

1. 원칙 - 국가가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국고 / 지자체가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지자체에 귀속

2. 예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였으나 이의제기가 있어 법원이 부과징수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


.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단기자유형이나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행정형벌의 질서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결어

국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추세에 따라 과태료 과잉현상에 대한 책임확보와 구제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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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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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과위통벌,징집,형질) (목성특과절병구) (형법공경과) (형과구)


. 서설

1. 행정벌의 의의 행정법상 거 의무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치권에 근거하여 가하는 처

2. 구별개념 과거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장래 의무이행확보가 목적인 행벌(이행강제금)과 구별
일반통치권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는 계벌과 구별

3. 종류 – ①행정(형법상 형벌 부과), 행정서벌(과태료 부과)

4. 근거 - 행정벌의 일반법은 없으며 개별법상 규정이 존재한다. 행정서벌의 일반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으며, 개별법률 및 조례로 벌칙을 정하기도 한다.


. 양자의 비교 <목성특과절병구>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보호법익)

행정목적·사회공익

행정질서

행정목적의 직접적 침해에 대한 제재

단순한 행정상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

수성

원칙적으로 법총칙 적용,

O, ,합범X <형법공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법총칙 상응규정O) <고공인책>

벌형태

형법상 형벌 부과

과태료 부과

과벌

원칙적 사소송절차 적용, 예외적으로 고처분 또는 결심판절차 적용 <형통즉>

1차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의제기시 법원의 과태료재판절차 적용 <통기부이징>

양자의
(준사례 쟁점)

(1) 문제점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양자가 병과 가능한지가 문제

(2) 학설 : 긍정설 - 양자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아 병과를 긍정하는 견해, 부정설 - 양자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이므로 병과를 부정하는 견해

(3) 판례 : “과태료 처분 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 긍정설의 입장

(4) 검토 : 행정형벌의 질서벌화 경향과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어 부정설이 타당

양자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양자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문제

 

 



. 행정형벌의 특수성 <형법공경과>

1. 법총칙의 적용 -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어 책임주의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가능하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처벌된다. 다만 행정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법총칙 적용이 배제

2. 인책임 - 형사범에서는 법인의 책임능력을 부정하지만, 행정법규는 양벌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

3. 합범량감경 규정 : 행정법규는 형법상의 가중·감경조항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4. 벌절차 <형통즉>

(1)원칙: 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른다.

(2)예외: 특별절차로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이 있다.

고처분: 조세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범증이 충분할 때는 형사절차 대신 범칙금의 납부를 명함.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 미이행시, 형사절차에 의한다통고처분은 사법적 행정행위, 정제재금, 사소송절차의 성격 <준행형>, 처분 X (통설·판례)

결심판: 경미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벌금 등을 과하는 절차로 이에 불복하는 자는 7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정식재판과 같은 효력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형과구>

1. 법총칙의 적용 - 과거 행정질서벌은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고,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으나, 최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도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범과 신분, 죄수, 위법성의 . 임능력 등에 있어 형법총칙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 <통기부이징>

(1) 사전지 및 의견제출회부여(10) -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과태료의 (5) 행정청은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척 기간은 5이다.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불가 / 과태료처분이나 재판 확정 후 5간 징수·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3) 의제기(60) 및 법원에의 통보(14)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가능하고, 이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 이내에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가산금 수 및 체납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당사자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3. 권리

(1) 정청이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의제기된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이 과태료 정함

(2) 원의 재판에 의해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부과행위는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툴 수 있다.


.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코자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전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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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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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의 법적 성질과 한계 (미성,,사법) (x,<소식>) (인물가) (장미성개) (<급소비>-<?>)

 즉시강제하면 성근종 형님! 기와서 번 경해

. 서설

1. -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해에 대해 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해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 <미성>

2. 법적실행위(실력행사)적행위(수인하명)가 결합된 합성행위인 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에 대한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명시적이진 않지만 대법원은 단수조치의 처분성을 긍정,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수형자 서신 검열의 처분성을 긍정하였다. <,사법>

 

. 법적 <(x,)-(소식)>

즉시강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으로는 경찰관무집행법이 있고 별법으로 방기본법, 품위생법 등이 있다.

 

. 수단(종류) <(보무)-(임장)-(위음)>

1. 적 수단 -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 실현(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호조치 및 기의 사용 등)

2. 적 수단 물건에 실력을 가하여 ~ (경직법상 무기 등의 시영치, 도교법상 교통애물 제거)

3. 택적 수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타인의 가택, 영업소 등에 출입 또는 수색
(경직법상 험방지를 위한 출입, 식품위생법상 식물저장품의 검사)

 

. <장미성개>

행정상 해가 존재, 목전에 급박하여 (구체적 위험성+사회통념상 위험발생의 확실성,현재성) 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상 의무를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요건은 각 별법에서 규정한다.

 

 

 

.

1. 실체법적 한계<급소비>- 엄격한 법적근거 요하고, 위해가 현존하거나 발생가능성이 확실하고(급박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소극성),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 침해와 공익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비례성),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보충성)

2. 절차법적 한계(장주의)

(1) 문제점 - 즉시강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영장불요설 - 영장제도는 형사사법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 안 됨

2) 영장필요설 - 영장제도의 취지인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

3) 절충설 -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만, 긴급한 필요 등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를 고수하다가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형사절차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여 절충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급박한 행정 목적달성을 조화하는 절충설이 타당

 

. 권리 <행손실결징>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규정,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정쟁송 -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이 인정되나, 매우 긴박한 경우 행해지고 완료되는 특성상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인정 가능

(2)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3) 과제거청구 - 위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4) 계 및 형사책임 -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당방위가 인정, 공무원은 내부징계나 형법상 직무에 관한 죄나 경직법상 직권남용죄의 책임

 

. 결어

즉시강제에 대한 신중한 적용과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례문항 예시 시위진압의 법적성질, 시위진압의 적법성 검토, 감염병환자의 강제격리 입원행위, 사행기구 수거조치, 강제력으로 시건장치 해제, 살수차 사용, 강제진입, 가스차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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