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죄, 특수폭행죄는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O ;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중과실,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폭행,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M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M)에서 5샤클(125M)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O ;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므로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O ; 고의판단기준: 일반인 고려 +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상태 추인 |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X ;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건,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 유권해석등 없건 관게없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이다. |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
O ; 관할공무원 + 변호사 |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
X ;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공범이 성립하므로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교사의 미수 즉 기도된 교사(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는 특별규정이다. |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 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O ;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위법+책임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절도를 행하게 한 경우 정범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는 절도교사죄X, 절도죄의 간접정범O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X ; 특수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
인터넷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
O ;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
O ; |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O ; (선고유예)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 제307조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인정된다. |
甲이 자신의 4촌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미성년인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리고 간 후 이 사실을 매형에게 숨기고 몇 개월 후 다시 데려온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
O ; 제주도 저능아 = 미성년자약취유인 |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X ; 피고인의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X |
甲이 밍크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데 대해 밍크 소유자인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X ;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절도죄의 절취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O ; 우수상인 유치비 = 목적 특정 |
甲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던 경우,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가능하다.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없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X |
甲이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乙에게 교부하면 乙이 위조유가증권을 A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甲과 乙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 甲이 공범 乙에게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구성한다. |
X ; 지문상 상대방이 위조유가증권을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X |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X ; 망자가 단독상속인인 처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X |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X ; 법원의 촉탁에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X |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O ;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
X ; 음란동영상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로, 형법 제243조상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X |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제본한 행위도 간첩죄에 해당한다. |
X ; 편면적 간첩X;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X |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X ; 증뢰물전달죄만 성립O, 별도로 뇌물공여죄까지 성립은X |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X ; 형법 제131조제3항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
X ; 공집방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 추상적 권한 +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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