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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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죄, 특수폭행죄는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O ;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중과실,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특수폭행,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금성호의 선장 甲은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양식장까지의 거리가 약 30M가 되도록 선박의 닻줄을 7샤클(175M)에서 5샤클(125M)로 감아놓았는데,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다가 피조개양식장을 침범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경우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O ;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므로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O ; 고의판단기준: 일반인 고려 +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상태 추인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비밀보장의무의 내용에 관해 확립된 규정이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및 금융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긴급명령이 시행된지 얼마 안되었건,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 유권해석등 없건 관게없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이다.

채권자가 관할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문의,확인하여 자기의 채권이 신고해야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O ; 관할공무원 + 변호사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기도된 교사(제31조 제2항 효과없는 교사와 제31조 제3항 실패한 교사)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당연규정(원칙규정)으로 본다.

X ;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공범이 성립하므로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교사의 미수 즉 기도된 교사(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는 특별규정이다.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甲이 乙(만 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오도록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O ;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위법+책임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절도를 행하게 한 경우 정범은 책임이 조각되므로, 극단적 종속형식의 입장에서는 절도교사죄X, 절도죄의 간접정범O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X ; 특수방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인터넷카페의 대표 甲이 기자회견을 열어 A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갈행위를 하였는데, 위 카페의 회원 乙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지지의 의사로 공감을 표시하거나 甲의 부탁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는 공갈죄의 방조에 해당한다.

O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O ;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O ; (선고유예)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의사가 의료기기 회사와의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을 뿐인데, 위 국회의원의 발표로 그 사실이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지만, 형법 제307조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인정된다.

甲이 자신의 4촌 매형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미성년인 저능아를 제주도로 데리고 간 후 이 사실을 매형에게 숨기고 몇 개월 후 다시 데려온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

O ; 제주도 저능아 = 미성년자약취유인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X ; 피고인의 위 허위주장을 가리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X

甲이 밍크45마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데 대해 밍크 소유자인 乙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X ;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절도죄의 절취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우수상인 유치비 = 목적 특정

甲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고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공모는 없던 경우, 甲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가능하다.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없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X

甲이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乙에게 교부하면 乙이 위조유가증권을 A에게 행사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甲과 乙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진 경우, 甲이 공범 乙에게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구성한다.

X ; 지문상 상대방이 위조유가증권을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X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인 甲이 사망자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망자가 단독상속인인 처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X

실제로는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입증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법원의 촉탁에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X

상업등기부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O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 판매죄에 해당한다.

X ; 음란동영상은 컴퓨터 프로그램파일로, 형법 제243조상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X

편면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제본한 행위도 간첩죄에 해당한다.

X ; 편면적 간첩X;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의 의사의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북괴에 납북된 상태하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X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증뢰물전달죄만 성립O, 별도로 뇌물공여죄까지 성립은X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31조제3항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29조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X ; 공집방에서 적법한 공무집행 = 추상적 권한 +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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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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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특가법) + 재물손괴(도교법) = 상경

O ; 음주약물 위험운전하다 사람 치고 재물손괴한 것임.

집행유예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선고유예 = (보호관찰만. 기간은 1년)

O ;

집행유예 = (3징금 500벌) 15 O

O ; 단. (금고)이상 형 확정된때부터 집행(면제.종료) 후 3년내 (범한 죄) = 집행유예X

선고유예 = (1징금.자정벌)

O ; 단. (자격정지)이상 전과 있는 자 = 선고유예X

선고유예 = 병과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O

O ;

집행유례 = 병과시 (일부)에 대하여 집행유예O

O ;

의료기기 회사와 법적분쟁의 정치적 해결 목적. 허위사실을 국회의원에게 제보. 국회의원이 이를 발표하여 일간지 게재. 명예훼손X

X ; (간접정범에의한출판물명예훼손)X (307조 2항 명예훼손)O

조용히 이야기나 하자면서 팔을 2~3회 잡아 끔 = 폭행 X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먼저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아. 부등켜 안음 = 폭행X

O ; 폭행인데 위법성 조각이 아니고 그냥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 아님. 폭행 7단계 생각.

(미성년자약취). (장소적 이전) 뿐만 아니라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 (자유 생활관계) 또는 (부모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 두는 경우도 포함

O ;

(주거 침입 강도). (폭행·협박) 가하여 (일시적)으로 (부모 보호관계) 사실상 침해·배제. 미성년자약취죄O

X ; 기존 생활관계로부터 (완전 이탈X) (새로운 생활관계 형성X) (약취범의X) (반항억압범의O)

금원 차용하여 (주금 납입)하고 (설립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상법상 납입가장죄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O) (업무상횡령.배임X)

O ; 회사 자본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 횡령죄O

X ; 횡령죄X. 정상적 회사의 채무 이행 행위. 단. 횡령후 알고보니 (가수금채권) 갖고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 성립과 무관.

(전환사채) 발행자와 인수인 공모. 금원 차용하여 전환사채 (인수대금 납입)하고 (전환사채 발행)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 (업무상배임죄O)

O ; 설사 사후 전환사채 (대금 입금)하거나 인수대금 감안하여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하여도 배임 성립과 무관.

(허위 채권) 주장하면서 (후임대표)에게 (인장) 인도 거절. 만기도래한 어장소유의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 인출) 못하였고 (선박 검사) 받지 못함. 위계업방O

X ; 그냥 암기. (허위사실 유포X)(위계X)(업무방해X)

시장번영회 상대로 (잦은 진정) 하고 (협조 안 한다) 이유. 시장번영회 (총회결의)에 의해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 권한없이) (단전조치). 위력업방O

O ; (정당권한 없이!). 결의자체가 적법하지 않음. 결의 참여 회원들에 의한 위력업방O

피해자의 묵시적(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가 피의자의 (허위주장)에 의한 것이였어도. 절도X

O ; 밍크고래사건

축의금은 (접수처)에 주는 것이지 (접수인)에게 주는 것 아님. 따라서 사기X 절도O

O ;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 절도O

환전해줄 의사 없으면서 기망해서 (약속어음 편취). 알고보니 발행인의 예금부족으로 지급장소인 거래은행에서 (당좌거래 해지된 것). 사기죄X

X ; 발행인 (자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약속어음)도 사기죄 객체O. 사기죄O

공갈죄의 대상 = (타인재물). 공갈해서 (자기재물) 교부받으면 공갈죄X

O ;

가석방 요건 = 무기(20년 경과). 유기(3분의1 경과)

O ;

공갈(갈취)=강도(강취)=폭행협박

O ;

(강도)(공갈)의 구분은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가가 기준

O ;

공갈죄는 처분행위가 필수

O ;

착오송금 = 신의칙상 보관관계 = 횡령

O ;

지불각서 작성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액면금 확인용) 가계수표 교부. 채무자가 받아서 찢어버림. 횡령죄X

X ; 지불각서 작성 안 하면. 가계수표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 지위가 순식간에 생김.

금전채무 담보.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 채무자는 (담보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 처분 등 (부당히 담보가치 감소)시키면. 배임죄O

O ;

매도인이 잔대금 수령 6개월내 건물 철거하여 멸실등기 해주기로 약정. 잔대금 수령후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가등기). 배임죄O

O ; (건물철거.멸실등기임무) 위반O (소유권이전등기임무)위반O (철거 약정 기한이전 행위여도 손해발생 위험 초래)O

제3자에게 부동산 이중매도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배임죄 구성O

O ; (손해발생 위험 초래)O

장물죄는 제346조 준용X. (관리할수 있는 동력)은 장물X

O ; 판례는 제346조를 (주의규정)으로 봄. 조문상 준용 안 해도. 해석상 당연히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장물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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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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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종속성 정도 = 정범의 성립정도에 따른 공범성립 여부 = 최제극확

O ; 최(구) 제(구위) 극(구위책) 확(구위책+가벌성)

공범종속성설 = 적어도 정범 실행착수 있어야 공범 성립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X(기도된교사는 특별규정).자살교사방조는 특별규정

공범독립성설 = 공범은 정범과 독립된 범죄

O ; 미수의 공범 O. 공범의 미수o(기도된교사는 당연규정).자살교사방조는 공범독립성설의 유력근거

교사.방조 성립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됨이 그 (전제요건)

O ; 판례 입장은 공범종속성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받지 아니하는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범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교사죄의O

O ; 즉. 판례의 공범 종속성 정도 = 제(구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O ;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방어권 남용)O 범인도피교사죄O

O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함. 범인도피교사O

권행방의 (타인점유) = (정당권원에 의한 점유). 절도범의 점유는 해당 없음.

O ; 권행방은 (보호법익) 자체가 (점유)

강제집행 면탈죄 = 위태범 = 위험범

O ; 침해범. 위험범(위태범. 추상적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

거결.즉상계.침위

O ; (거동범.결과범=구성요건자체)(즉시범.상태범.계속범=기수.종료.위법상태 시기)(침해범.위험범=구성요건충족)

폭발물사용죄 = 생신재+공문 = 고의필요

O ;

연소죄 = (자건물방)으로 (현공타건)에 연소되게 한 경우

O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생신재) 위험 발생

X ; 방화범중구체적위험범 = (공공) 위험 발생

가스전기(방류) 폭발성물건(파열) = (생신재) 위험 발생

O ; 방파 생신재

가스전기(방류)가스전기(공급방해) = (생신재) 위험 발생

X ; 가스전기(방류) = (생신재)위험. 가스전기(공급방해) = (공공)위험

집회(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X. 실제 참가자가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 하였거나.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 죄책 물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함

O ;

일교방추계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O ; 일반교통방해 = 추상적위험범. 계속범.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 흐름 차단) 상태였어도. 교통방해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공모)하여 교통방해 (위법상태 지속)시켰다 평가되면. 일반교통방해O

O ;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자가 (유통시킬 것 인식)하면서 교부. 위조유가증권행사죄O

O ;

양자 (합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O ;

부동산 (관리보존 방법)으로 이를 타에 (신탁)하는 의사로서 (소유권이전등기). 그 원인을 (매매)로 (가장)하여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O ;

말다툼 후 (항의표시)로 엉덩이 노출시킨 행위. 공연음란X

O ; 똥구멍으로 술처먹었냐 사건(=공연음란X) 고속도로나체쇼 사건(공연음란O)

공연음란. (성적 목적) 불요하고 (음란성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O ; 즉 음란성 인식 없으면 공연음란죄X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 범죄. 종범감경X

O ;

(차용금사기)로 고소. 대여 (용도.일시.장소.)허위기재. 무고죄O

X ; 변제능력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신고한 것. 대여 (용도)가 사기죄 성부 영향 줄 중요부분X. 무고X

공집방 = (폭행.협박).(위계). 업방 = (신사계력)

O ; 위력 =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

위계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필요.

O ; 공집방 = 공무집행 방해 의사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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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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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식품위생법 (과대광고). 시행령에 형사처벌 관한 내용 위임. 죄형법정주의 반함

X ; 보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소년보호처분 = 유죄확정판결O

X ; 소년보호처분=유죄확정판결X

개발제한구역.(비닐하우스).가벌성 소멸X

O ;

한국의 미국문화원에서 한국인이 범죄 저지름. 속인주의 적용됨.

O ; 한국의 미국문화원=미국. 중국의 한국영사관=중국

피조개양식장 = (재물손괴 미필적고의O) =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조각O)

O ;

미필적고의. (구체적사정) (기초). (일반인) 입장 (고려). (행위자) 입장 (판단).

O ;

(일인해상강도)치사상 = 현주건조물일수.인질.해상강도.강도

O ; 형법상 미수범처벌규정O

15조 1항 = 중한죄가 되는 사실 (인식)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O ;

15조 2항 =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 결과발생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않는다.

O ;

밤나무절취상해사건 = (긴박성X)(상당성X) = 정당방위X

O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는 상호간 공격이므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여도 (부당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X

X ;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예상 정도 초과)하여 흉기들을 사용한 경우.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O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공갈 또는 공갈미수죄O

X ; 비료회사농부탁자사건. (욕설)하거나 (탁자)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보이면서 시위할 듯한 기세 보임. 정당행위O

(집달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 정당행위O

O ; (정당 직무범위) 속하는 (위력) 행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 있었다면. 심신장애X

O ;

(심신미약)(심신상실)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정신의 감정 필요.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범행 제반 사정 종합하여 범행 당시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 선고하여야 한다.

O ; 전문의 (감정)은 반드시 하되. (판단)이 이에 종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한다는 것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할공무원)(변호사) 말 믿은 아줌마. 정당이유O

O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있다면 (법률착오)정당이유O.

X ; (긴급명령)(비밀보장)관련 확립된 (규정.판례.학설.유권해석.관행) 없었다는 사정. 단순 (법률부지)O. 정당이유X

소송사기 착수. (법원 기망) 인식을 가지고 (소 제기)하면 (실행 착수). 소장의 (유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한 사망보험 체결만으로는 보험사기 실행착수X 예비O

O ; (이미 보험사고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예견할 만한 사정)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대향적 행위 필요로 하는 배임죄). 거래상대방이 배임 (교사)하거나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O 또는 (공동정범)O

O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O ;

甲 주식회사 사실상 관리하는 乙. 甲 회사가 사업용 부지로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함. 토지 매수하려는 丙에게서 (가처분 취하)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 (乙배임수재죄O). (丙배임증재죄O)

X ; 돈이 회사에 귀속될지 乙에게 귀속될지 몰랐음.(회사에 귀속되면 부정청탁X). 사회상규 위배X. 배임증재X.(증재자)에게는 (정당 업무)에 속하는 청탁. (수재자)에게는 (부정 청탁) 될 수 있다.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O

O ;

(공갈)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을 필요X.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 감소)X.

O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O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사건.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행위. (직접. 간접)(유형적.무형적)(물질적.정신적) 불문.

O ;

광동제약 불매운동. 신문사 광고 집행요구 사건. 공갈행위의 사정 알면서 (공감표시) (사진찍어줌) = 공갈방조

O ;

1개 행위가 사기죄. 배임죄. 각 구성요건 구비. 실경.

X ; 상경. (기망행위)란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 1개 행위므로 상경.

물품 수입 무역업자. 그 물품. 같은해 3차례 수입. 그때 마다 허위신고 해 관세포탈. 포괄일죄.

X ; 수입신고시 마다 1개 납세의무. 각 관세확보 법익 침해. 포괄일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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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5.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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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추급효가 인정된다 = 법개정되었어도 구법으로 처벌 가능하다

O ; 즉 반성적고려에 의한 법개정이 아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구 의료법이 (약효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숙박업소 출입허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폐지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단란주점 등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반성적 고려 아님.

민사집행법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개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O ;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거주자가 허가 없이 소지하여 출국할 수 있는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조정된 경우. 반성적 고려임.

X ; (해외여행 기본경비가 상향) 반성적 고려 아님.

자신의 장모를 처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제15조 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1항. 사실착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5조 2항. 사실착오.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막을 주의의무 없다.

O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O ; 무단횡단자 이미 발견한 예외 판례와 구분

자동차의 대향운전시 상호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경우 상대방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O ;

무모하게 트럭과 버스사이에 끼어들어 이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선행차량이 속도를 낮추어 오토바이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선행하도록 하여줄 업무상 의무는 없다.

O ; 트럭-오토바이-인도 판례와 같은 논리

구체적 위험범에서의 위험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O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진정목적범이다

X ; 출판물 - 보통 - 사자 - 모욕. 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는 비방목적을 가중사유로 하는 부진정목적범임.

친고죄 = 사모(친)비밀비밀

O ; 사자명예훼손.모욕.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

반의사불벌죄 = 반치상 폭박 외모 판명. 업무상 수상(한자)제외

O ; 과실치상.폭행.협박.외국원수사절모욕.출판물명예훼손.명예훼손.(O) 업무상과실치상.특수상습 폭행협박(X)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판매'에 포함되므로 타미플루사건은 위법. (법이 판매목적 의약품 매수를 처벌)

O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O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12조. 강요된 행위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면한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심신상실은 벌하지 아니한다

O ;

심신미약은 형을 감면할 수 있다.

X ; 심신미약.농아자 = 필감경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면. (링크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X ;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A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D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D가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

X ;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O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는 변호사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총칙 적용 불가.

O ;

대향범(일방만처벌) = 음화판매.범인은닉.촉탁승낙살인.자살교사방조

O ;

대향범(모두같은형) = 도박.인신매매.아동혹사.자기낙태.동의낙태.

O ;

대향범(다른형) = 수뢰-증뢰.배임수재-배임증재.도주원조-도주.업무상동의낙태-자기낙태

O ; 앞에게 더 가중처벌.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진료행위 후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범죄종료 사후 행위에 불과하므로 무면허 진료 방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X ;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 방조행위O. 특이판례.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도 친족상도례 적용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판례는 10일 상해. 7일은 상해로 안봄.

교장이 여성 기간제교사에게 차접대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교사 A의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무단 주거침입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 확정 후의 행위는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하에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 실행착수다

O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좌우 하지 않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X ;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 불문.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어머니가 아들이 절취하여 갖고온 장물을 취득하여 보관한 경우. 어머니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O ; 장물범 친족상도례. 피해자-본범-장물범. (피해자-장물범=면제.친고죄) (본범-장물범=필감면.X)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단체로서 내부질서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에 이르러야 한다.

O ; 단순 공모 수준을 넘어서야 함

합동수사반원 사칭 협박으로 채권 추심하면 공무원자격사칭 성립

X ;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손괴행위 한 경우.

O ;

상대방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의 진로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대향운전자로서도 경적을 울린다거나 감속서행. 일단정지. 또는 가능한 한 도로의 우측으로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간의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일반적으로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 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교차로에서는 좁은 도로의 차량들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큰 도로로 진입할 것을 사전에 예견하고 이에 대한 정지조치를 강구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방화죄의 객체로서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O ;

폐가 주변 수목4.5그루 + 벽 일부 그을리게 한 사건은 무죄다

O ; 건조물아니다. 일반물건인데 기수에 이르르지 못했다. 일반물건은 미수죄 처벌 없다. 무죄.

허위 공정증서에 기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

X ;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전제절차에 허위 요소가 있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위증죄. 공무상비밀누설죄 = 미수범 처벌X

O ;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은 (집행관) 업무보조자에 불과하므로 뇌물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 놓은 (백지어음에 임의로 금액등을 기재)한 후. 서명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 청구로 바꾸면서 위 (백지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면.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X ; 백지어음 무단 보충은 위조O.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원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위조유가증권행사죄X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전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현 대표이사로 표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하였더라도. 그 발행.행사에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면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X ; 설사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행사 성립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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