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단문'에 해당되는 글 115건

  1. 2019.03.15 행정사법
  2. 2019.03.15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3. 2019.03.1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 2019.03.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2019.03.15 신뢰보호의 원칙
  6. 2019.03.15 자기구속의 원칙
  7. 2019.03.15 비례의 원칙
  8. 2019.03.15 행정법의 일반원칙
  9. 2019.03.15 법치행정의 원칙
  10. 2019.03.15 법률유보의 원칙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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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행사 구(관계) 전 적(x급유확) (공기사) (Tel)

행사한다 전적이 그만한구()?

. 서설

1. 의의 - 행정주체가 법적 식을 통해 행정적을 행하는 경우 일정한 법규정 내지 원리에 의해 제한되는 영역을 말한다. <사형목수공수>

2. 필요성 - 행정사법 영역에서 전면적인 사법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행정청이 사법으로의 도피현상을 허용하게 되므로 기본권 및 공법적 원칙에 의한 기속을 받을 필요성 있다.

 

. 구별개념

공법사법 관계가 혼재된 리관계, 행정주체의 행위형식인 공법상 약과 구별된다. <관계>

관리관계와 행정사법 양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 근거한 구별부정설이 있으나, 관리관계는 공법관계를 전제로 하고, 행정사법은 사법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구별긍정설이 타당하다.

 

. 논의의 전제

행정청이 공행정작용을 수행하면서 공법이나 사법형식 중 어느 것에 의할지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적용영역 <경조x,급유확>

1. 일반론 - 세 등 권력행정에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범위 - 부행정(교통 및 운수사업,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사업), 도행정(자금지원, 토지대책, 경기대책) 등 행정목적의 직접 수행에 한정하는 견해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일반으로 장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사법원리 수정과 제한은 공공성에 기인하므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법원리의 수정과 제한 <공기사>

1. 법규정에 의한 수권

행정주체에게 해당 작용에 대해 공법규정에 의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2. 본권 등에 의한 제한

헌법상 기본권규정 및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3. 법상 계약원리의 수정

의사표시에 관한 사법원리가 수정제한된다. 계약이 강제되고, 계속적 경영의무로 해약이 제한된다.

 

. 권리구제

공법적 규율을 받는 한도 내에서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법작용이 제한적으로 공법적 기속을 받는다 하여 공법작용으로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도 전화가입계약은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결어

사법상 주체로서의 국가는 공법상 주체로서의 국가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갖게 되므로 행정사법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해 필요하나 사법으로의 도피수단이 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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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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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 공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 

흠 공(이불헌<15>-<>) (<8,4,54>-<부긍제,서사>-<경조급유>) (사내<일기>-공유<권비>)

~ 공사 한?

. 서설 (행정법규의 흠결)

1. 의의 - 우리 법제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관계는 같은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정법(공법)은 통일된 단일법전(통칙규정)이 없이 개별법(단행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체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하여 법규정의 흠결 영역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별 행정사법은 행정법규의 흠결 문제가 아니라 사법관계를 공법상 원리로 제한하는 것이다.

 

. 헌법 및 공법규정의 적용 <이불헌법>

1. 공사법원주의 - 행정법 규정이 흠결된 경우 사법규정의 적용에 앞서 우선 다른 공법규정 및 공법원리의 적용 가능성이 먼저 살펴져야 한다.

2. 문법원 -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지만, 성문법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영역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법재판소 - 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고 하여 헌법 제15(직업선택의 자유)를 근거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4. - 과오납 관의 환급가산급 지급에 있어서 국기본법상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

 

. 사법규정의 적용 <준비예>

1. 용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상법(8) 및 국기본법(4, 54)과 같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하다.

2. 준용규정이 없는 경우()

. 학설 - 전면적부정설(본질적으로 다름) / 전면적긍정설(공법은 사법의 특별법으로서 사법과 하나의 법체계로 봄) / 제한적긍정설(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추적용)

. 판례 행정서사허가취소사건에서 실권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 공법관계 중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제한적긍정설(통설,판례) 입장

. 검토 -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 <경조,급유> : 찰행정, 세행정 등 권력적 행정작용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행정(교통 및 운수사업,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사업), 도행정(자금지원, 토지대책, 경기대책) 등 비권력적 행정작용에서는 사법규정이 적용된다.

 

. 사법규정 적용의 한계 <사내(일기)-공유(권비)>

1. 제점 - 사법규정의 적용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공법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적용해야한다.

2. 법규정의 용에 따른 한계 반원리적 규정(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같이 법질서 전체에 타당한 일반원리를 성문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규정), 술적 규정(주소, 자연인, 법인, 기간 등과 같이 법 기술적 약속에 관한 사법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법관계에도 적용 <일기>

3. 법관계의 형에 따른 한계

. 력적 공법관계 -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고 공익과 사익 간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사법관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원리적 규정, 법기술적 규정 이외의 사법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권력적 공법관계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행정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와 상이한 것은 아니다. 특별한 공법적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사법규정이 전반적으로 유추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 결론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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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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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공사(행공구상형다해) (강적소손) (주신이성,현재,우일:) (조환공사영국행<용목장,허강취제,경매공>)

공사구별은 실기 적

. 서설 

1. 의의 정법은 원칙적으로 법이나, 최근 공법사법의 별이 대화되고, 행정행위의 식도 양해져 행정행위가 공법관계사법관계 중 어디에 당하는지 문제된다. <행공구상형다해>

2. 문제점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과 기준 및 구체적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다.


. 구별 <강적소손>

1. 행정- 공법관계는 행정상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벌이나 강제집행(대강직: 집행, 제징수, 접강제 등) 등 자력강제 가능하나, 사법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력강제금지

2. 용법규 - 공법관계는 공법과 법치행정의 원칙 적용, 사법관계는 사법과 사적자치의 원칙 적용

3. 송절차 -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고,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함

4. 해전보 - 공법관계는 국가배상손실보상 적용되어 배상책임자는 국가등이나,
사법관계는 민법상 손해배상 적용되어 배상책임자는 개인이다.


. 구별

1. 학설 <주신이성/현재>

(1) 전통적 견해

체설 적어도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

주체설 국가등 행정주체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만 규율하면 공법관계, 모든 권리주체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익설 - 공익 목적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 사익 목적은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질설(권력설) - 당해 법률관계가 지배·복종관계이면 공법, 대등관계면 사법관계로 보는 견해

(2) 현재의 견해 주체설을 기준으로 이익설과 성질설을 가미하여 구분하는 입장(다수설)

2. 판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행하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 하여, 현재의 다수설과 같은 태도 <우일:>

3. 검토 - 종래의 학설은 완결적이지 못하고 상호보완적이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


. 적용 영역 <조환 공사 영국행>

1. 세과오납반환청구 판례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법관계로 보았으나,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공법관계로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함이 타당

2. 매권 학설 대립 있으나, 판례는 권설의 입장. 생각건대 행정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인인 환매권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환매의 효과 발생하여 매매가 성립하므로 사권으로 봄이 타당

3. 법상계약 공법적 규범 근거로 체결시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

4. 실행위 법률상 근거없는 사실행위는 공적목적 여부 고려하여 판단

5. 조물등 이용관계 , 규율, 송수단 등 고려하여 판단

6. 가배상청구 다수설은 공법관계로 보아 당사자소송, 판례는 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

7. 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Case 부관, A

(1) 문제점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11), 본래 도와 적에 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바(30),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문제된다. <용목장>

법적성질: 특정인에게 법률상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이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부관 성립 ).

(2) 학설

1) 공법관계설(행정행위설) - 행정청의 가에 의하고, 한적으로 허용되고,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소규정이 있으며, 사용료 체납시 제징수를 한다는 점에서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 <허강취제>

2) 사법관계설(사법상계약설) - 가라는 용어만으로 행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고, 사익 도모를 위한 권을 설정해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견해 <허사>

(3) 판례 찰청사내 점허가의 성질에 대해서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법관계로 보고 있다. <경매공>

(4) 검토 ·사법관계의 구별에 관한 주체설·권력설·이익설에 따르더라도 공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결어

공법사법의 구별은 행정법 적용의 전제조건이 되므로, 구별기준의 확립을 위한 연구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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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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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부 근(-) (권반실<원목>) (관계거부<기부>) (-)

 

. 서설

1. 의의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2. 행정청의 자의적인 반대급부 결부를 통제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 법적 (행정기본법 제13조)

정주의와 권한용금지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보는 률적 효력설이 있으나, 치국가원리와 의금지 원칙, 헌법 제37조 제2 등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법적 효력설이 타당 <권법남, 헌법자>

 

.

1. 일반적 요건 <권반실>

행정기관의 한행사와 결부된 대급부 사이에 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2.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

(1) 인적 관련성 -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적적 관련성 - 본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

 

. 용영역 <관계거부운>

1. 허사업의 제한 -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하는 만큼 합헌으로 판시

2. 공법상 행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위법·부당한 반대급부를 결부시킨 경우 계약은 무효로 보며, 공법상 당사자소송 가능 (사법상 계약 X)

3. 공급-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69조의 위헌판결 이후 공급거부가 규정된 법조문은 현존하지 않음

4. 관부 행정행위 - 본행정행위와 무관한 부관을 결부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며, 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에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사건에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기부>

5. 복수전면허 철회 - 1개의 위반행위로 인한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문제에서 부당결부금지원칙 고려. 판례는 1종 특수·1종 대형·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레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운전면허 사이의 실체적 관련성을 부인하여 제1종 특수면허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종 대형·1종 보통·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건에서는 실체적 관련성을 인정하여 운전면허 전부의 취소를 인정한 바 있다.

 

. 위반의 효과

(1) 헌법적 효력설 – ①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한 법률에 대해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 가능하며, 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항고쟁송 및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

(2) 법률적 효력설 - 법률 및 명령에 대한 위헌·위법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외 이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만 위법하며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며, 항고쟁송 및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

 

. 결어

행정작용이 증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한 행정청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남용을 막는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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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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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신 성(헌법) (<418>-<법신독>) (선보처인후) (<우동,대순>---3) (수계확실법조추)

 

. 서설

1. 의의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개인이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개인의 처리행위를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으로,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행정법상 표현

2. 법적 - 법률적 차원의 효력설도 있으나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가진다(판례)

 

.

1. 실정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 국세기본법 제18 <12 418>

2. 이론적 근거 <법신독> - 학설은 적안정성설, 의칙설, 자성설 대립하며, 대법원은 종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서 도출된다고 판시하여 법적안정성설로 변경. 헌법재판소도 법적안정성설에 근거한다고 본다.

 

. <선보처인후>

1. 행정기관의 행행위

(1) 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 대상이 되는 선행행위가 존재, 신뢰를 형성할 만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적극적·소극적 언동을 불문하나, 판례는 행정기관의 공적견해 표명에 국한

(2)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 -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업무의 실질로 판단

2. 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1) 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의미, 상대방의 부정행위, 고의()·중과실(), 철회권 유보된 경우 보호가치 부정 <부알몰철>

(2) 관계인 -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 포함

3. 상대방의 -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믿고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신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를 보호하는데 의미

4. 과관계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와 사인의 처리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5.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조치 선행행위로 약속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에 반하는 작용을 하여 상대방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인정

6. 판례는 공익·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본다.

 

. <(우동)---3>

1. 행정의 법률합성 원칙과의 충돌 cf) 선행행위(위법) 후행작용(적법)인 경우 후자가 위법한가?

(1) 문제점 - 신뢰보호의 원칙이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충돌하는 경우 어떤 법익이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법률적합성위설 - 위법한 행정작용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불가

양자위설(이익형량설) - 헌법상 동위의 법원칙이므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3) 판례 후행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만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익형량설의 입장 (대순진리회 토지형질변경 불허 사건)

(4) 검토 - 구체적 사안에서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는 이익형량설이 타당

2. 정변경 법률적사실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와 관련, 제한적 긍정설과 제한적 부정설 대립. 사정변경 시 신뢰보호원칙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 타당

3. 속보호 신뢰보호의 대상이 재산권인 경우, 존속보호가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4. 3자의 보호 3자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용영역의 예 <수계확실법조추>

1. 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의 제한 침익적 행정행위는 자유롭게 직권취소나 철회 가능.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신뢰보호를 위하여 비교형량 필요

2. 행정획의 변경 - 신뢰에 따른 계획보장청구권 인정여부가 문제, 계획의 가변성 등으로 부정

3. 약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경우 - 행정청은 확약에 스스로 구속되며 그 불이행은 위법

4. 권의 법리 -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장기간 묵인 또는 방치함으로써 상대방이 존속을 신뢰한 경우 행정청이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5. 령의 개정 진정소급효(완성된 사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효(진행중 사실)는 공사익 비교형량에 따라 판단

6. 세의 과세처분 - 국세기본법 제18에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

7. 처분사유의 가변경 판례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되는 경우만 허용

. 반시 효과 - 헌법상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헌·위법이고,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항고쟁송 및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결어

행정법의 일반원리로서 재량권의 통제, 당사자 권리 구제 등 점에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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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속의 원칙 자 근(신평판) (재동선) (재보특수) (-) (불공타변x)


. 서설

1. 의의 <재동선> - 행정청의 량권행사일정한 관행형성되어 있는 경우 일한 사안에 대하여 3에게 한 행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행정청 스스로 구속받는 것

2. <자탄>

(1) 순기능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의 방지

(2) 역기능 행정의 력적 운용 저해 및 행정활동 경직성 초래

. 인정

1. 학설 -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다수)에서 구하는 견해가 대립

2. 판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고 판시

3. 검토 - 상대방 신뢰유무를 불문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 <재동선> (사례 작성시) 반드시 재량행위 판단 필요

1. 량행위의 영역일 것 - 행정기관에게 재량권(결정재량, 선택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속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2. 종의 사안일 것

상대방과 선례의 상황이 적인 의미·목적에서 동종으로 취급되는 것

3. 행정례가 존재할 것

(1) 문제점 - 행정관행을 인정하기 위한 행정선례의 필요 정도가 문제

(2) 학설

1) 선례필요설 - 계속적인 행정관행 필요(행정관행설), 1차례의 선례로 충분(행정선례설)

2) 선례불요설 - 재량준칙을 예기관행(가정적 선례)으로 보아 행정선례 대체 가능하다는 견해

(3) 판례 -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선례필요설

(4) 검토 - 선례불요설은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선례필요설이 타당


. 용영역(약술) <재보특수>

기속행위에는 적용이 없고 량영역에서 논의된다. 최근 조금지급 영역이나 별권력관계내부영역(당직근무중 화투사건, 나머지 견책, 한명만 유독 파면)에서도 인정되는 등 익적·침익적 행정행위에 모두 적용된다.

 

. 정규칙과의 관계(약술)

1. 문제점 행정규칙(행정청의 재량준칙)이 자기구속의 원칙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가지는지 여부

2. 학설판례 - 자기구속의 법리를 매개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준법규성설(헌법재판소)과 행정규칙 때문이 아닌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로 보는 비법규성설(대법원) 대립

3.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법규성설이 타당하다.

 

. 자기구속의 <불공타변 적용안됨>

1. 법에의 평등

행정관행이 위법할 때, 위법의 평등 주장은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통설

2. 중대한 익상 요청을 동반하는 사정변경

행정관행을 번복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 제한될 수 있다.

3. 행정청의 선례 - 상이한 행정청에는 주장불가(상급 및 하급행정청은 동일한 행정청)

4. 재량준칙 경 경우 적용 불가

 

. 반 효과 및 권리구제

자기구속의 정도는 엄격한 구속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별 이익형량상 예외 인정이 가능한 탄력적 구속이나, 헌법적 차원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위헌·위법,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항고소송의 대상,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 결어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행정청의 자의에 의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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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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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 (목수합비유) (헌발입) (<헌법기>-<37,경직1,행절481>) (적필상) (경재부수급기<강지사소>) (변총,)

 

. 서설

행정의 목적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목수합비유>

 

. 문제점(기능) 및 근거

1. 문제점(기능) - 비례의 원칙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구체적인 행정권 동의 한계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법의 한계가 되는 원리로서 기능 <헌발입>

2. 근거 (이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 §37, 경찰관직무집행법 §1, 행정절차법 §481 등에서도 비례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 내용 <적필상>

1. 합성의 원칙(수단 적합성)

(1)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선택된 수단법적·사실적으로 적절

(2)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행하는 시점(처분시)에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다(사후기준으로 판단X).

(3) 가장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부적합X).

2. 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많은 적합한 수단 중에서 처분이 가해지는 자에게 예측상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여러가지 사정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

3. 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 원칙)

(1)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상대방에게 침해되는 사익 간에 상당한 균형 유지, 비교형량은 수단 결정시점 판단

(2) 경직법상 무기사용규정은 상당성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4. 3원칙의 상호간의 관계

3가지 원칙들은 단계구조(적합필요상당), 위 원칙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되면 위법

 

. 적용 영역 <경재부수급기>

종래 경찰행정영역에서 발전한 개념이나 오늘날 재량권 한계 설정의 원리로서 행정의 전 영역 적용

1. 찰행정 영역 - 재량행위인 경찰행정작용을 적절하게 제한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 원리로, 판례는 무기사용 등에 엄격히 적용

2. 량행위의 남용여부 심사기준 - 재량권행사의 통제원리로 작용한다.

3. 관의 한계 - 부관도 행정행위의 구성부분이므로 통제원리로 작용

4. 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기준 - 취소 철회로 침해되는 사익과 공익 간에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부행정의 한계 - 급부행정 영역에서 비례원칙은 과잉급부금지원칙

6. : 행정제의 한계, 행정도의 한계, 정재결·사정판결의 기준, 행정송상 소송경제이념의 적용 등 <강지사소>

 

. 위반 효과 및 권리구제 <위헌위법,중명무취,변총,>

1.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명령 등은 위법이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2. 판례도 호사 개업지를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시, 찰관이 가스을 근접 발사하여 실명된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3. 간상 과잉금지 경찰의 경우 위험이 방지되면 처분을 종결지어야 한다. 주로 계속효를 갖는 처분에서 문제가 된다. 시간상 과잉이 있게 되면 관계자는 처분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되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결어

비례의 원칙은 헌법적 지위를 갖는 원칙으로 구체적 행정권 발동 및 행정입법의 한계가 되는 원리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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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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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비 평 자 신 부

 

. 비례의 원칙 <목수합비유><37><적필상-3단계>

1. 의의 : 행정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 사이에 리적 례관계가 지되어야 한다.

2. 근거 : (이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 §37, 경직법 §1

3. 내용(단계적 구조) (사례에서도 필히 적시)

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당성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4. 적용범위 : 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며, 특히 찰행정 영역, 량권 행사의 한계, 관의 내용상 한계, 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부행정의 한계 등 <경재부수급>

 

#.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OO처분은 ...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OO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OO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 평등의 원칙 <X-성종사> Case 징계

1. 의의 :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자신만이 차별적으로 중한 징계를 받았으므로 평등의 원칙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 에게 중징계를 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에 대한 OO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자기구속의 원칙 <재동선> Case 별표, 승진사례기출x

1. 의의 :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2. 요건 : 량행위 영역에서 종의 사안에 대하여 행정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요건과 관련하여 선례필요설, 선례불요설(예기관행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선례필요설.
생각건대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게 되면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선례필요설 타당

3. 기능 : 행정청의 의방지라는 순기능과 행정의 력성 저하라는 역기능 <자탄>

4. 근거 : 뢰보호원칙설, 등원칙설 대립. 례는 양자 모두를 근거로 인정함 <신평판>

5. 한계 : 법에의 평등(법치주의 붕괴) 중대한 익상 요청을 동반하는 사정변경 행정청의 선례 적용안됨 <불공타>

 

#.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통설과 판례인 종합설에 따를 때, OO처분은 재량행위이며, 동종사안에서 ...을 하여 왔다는 선례도 존재하므로, 에 대한 OO처분은 선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신뢰보호의 원칙 Case 여수시소호동(면허정지취소), 승진사례기출x

1. 의의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대하여 개인이 신뢰한 경우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2. 근거 : 이론적 근거로 의칙설(私法), 적안정성설(憲法), 자성설이 대립. 판례는 법정안정성설. 실정법 근거로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문화 됨(확인적 규정) <법신독>

3. 요건 <선보처인후>

행정청의 행조치: 대상이 되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신뢰를 형성할 만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적극적, 소극적 언동을 불문하나, 판례는 행정기관의 공적견해 표명에 국한하고 있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는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업무의 실질로 판단

호가치 있는 신뢰: 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의미, 상대방의 정행위, 고의()·중과실(), 회권 유보된 경우 보호가치 부정되며, 관계인은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 포함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리행위 - 신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를 보호하는데 의미

신뢰와 처리행위 사이에 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조치로 직접적인 권익침해가 발생

4. 한계 법률적합성 원칙과의 충돌 사례에서는 무조건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논해야 함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또 하나의 내용인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충돌된다는 문제가 있다. 양자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률적합성우위설과 동위설(이익형량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후행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라고 판시하여 대체로 동위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양자 모두 헌법상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 필요하므로 동위설이 타당하다(행정절차법 §4는 이익형량 명문화).

 

#. 사안의 경우

(요건) 사안의 경우 OO처분이라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보호가치 있는 신뢰 인정됨), OO처분에 따른 의 행위가 존재하며, 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이후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계) 사안의 경우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권결실(원목)> Case 부관

1. 의의 : 행정작용을 할 때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2. 근거 : 실정법상 행정기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헌법적효력설, 법률적효력설이 대립한다. 법률적효력설은 법률에서 결부규정을 두는 경우 부당결부를 막을 수 없으므로 헌법적효력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37필요한 경우가 근거

3. 요건 : 행정청의 한행사가 존재,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 양자가 체적 관련성 없을 것 이때, 실체적 관련성은 인적 관련성(직접적 인과관계), 적적 관련성(동일한 목적)을 모두 갖출 것

4. 적용범위 : 계사업의 제한, 공법상 (사법상X), 공급, 관부 행정행위, 복수전면허 철회 <관계거부운>

 

#.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는 서로 실체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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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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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칙 법치 내(창우유<침급권본전,KBS>) (특재판통입)

 

. 서설

1. 의의 법치행정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행정면에서의 표현으로, 행정법의 기본원리이자 동시에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의 구속을 받아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개인에게 피해가 생기면 사법적 구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원리이다.

2. 문제점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논의되었으나, 다양하고 가변적인 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 법치행정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의 -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규의 정립은 국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므로, 정권은 국회의 법률에 의한 수권이 없는 한 스스로 법규를 창조할 수 없다.

(2) 예외: 긴급법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2. 법률우위의 원칙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3.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 일정한 행정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발동되어야 한다(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근거 (이론)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상 모든 지위, 권리에 대해 §37에서, 특히 재산권에 대해 §23에서 규정

(3) 적용범위

1) 문제점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범위 견해 대립

2) 학설 <침급권>

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부행정유보설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 대해서도

력행정유보설 침해·급부행정을 불문하고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은

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작용은

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은 그 성질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3) 판례 헌법재판소는 KBS 방송수신료 사건 등에서 질성설

4) 검토 어떠한 학설에 따르더라도 침익적 행정작용은 법률근거 필요. 나머지 행정작용은 본질성설

(4) 위반의 효과 명시적 규정이 없어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이나 국가배상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법치행정의 한계 및 예외 <특재판통입>

1. 별권력관계

(1)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공법상 으로 , 특별적달성을 위해 특별권력관계 에게 괄적인 지배권을 인정(법치주의 배제), 구성원은 이에 하는 관계로서, 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본권법심사가 제한되는 특징을 갖는다. <원목주포복, 포기사>

(2) 특별행정법관계란 특별권력관계에 치주의를 적용하되, 법률의 근거 하에서 부적인 량권 또는 율권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법률관계 <법내재자>

2. 량 및 단여지 - 일정한 한계 내에서 사법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재량 - 행정청에게 당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정재량)와 허용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택재량)에 대해 판단권이 인정되는 행정행위<결선> 재량의 일탈·남용·불행사 등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판단여지 - 법률의 건부분에 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이 이들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관적인 법적판단을 거친 때에는 법성을 가져 사법심사가 한된다. <요불해객적재>

3. 치행위 도의 치적, 사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심사에서 배제되는 행위를 말한다. <고정군사>

그러나 헌법상 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상 주의가 채택된 오늘날, 비록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본권 해와 련된 경우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실재개, 기침직관>

4. 법의 한계와 행정의 역할증대 - 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는 의회 입법의 한계를 감안하여,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 결어 -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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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 (<헌법기>-<37,재산권23>) (침급권,KBS) (조지특급침)


. 서설 

1. 의의 일정한 행정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발동되어야 한다(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문제점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의 한 내용으로, 다양하고 가변적인 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근거 (이론)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상 모든 지위, 권리에 대해 §37에서, 특히 재산권에 대해 §23에서 규정

 

. 적용범위

1. 문제점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범위 견해 대립

2. 학설 <침급권>

(1) 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2) 부행정유보설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 대해서도

(3) 력행정유보설 침해·급부행정을 불문하고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은

(4) 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작용은

(5) 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은 그 성질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3. 판례 헌법재판소는 KBS 방송수신료 사건 등에서 질성설

4. 검토 어떠한 학설에 따르더라도 침익적 행정작용은 법률근거 필요. 나머지 행정작용은 본질성설

 

. 개별행정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조지특급침>

1. 행정헌법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 규정하는 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함

2. 방자치행정 통상은 조례가 자치행정의 근거가 되나, 주민에게 침익적 내용이나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

3. 별행정법관계 종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는 법률유보 원칙 미적용, 오늘날 원칙적 적용

4. 부행정 적극설(평등성 확보), 소극설(예산적 근거만 있으면), 절충설(급부받을 권리보호 필요제공자에게 의무부과 등)이 대립하나, 오늘날 급부행정의 중요성에 따라 적극설

5. 해행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의 경우 당연히 근거 필요,행정규제기본법(행정규제법정주의)

 

. 위반의 효과와 구제제도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하자있는(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것이며,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국가배상청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법률의 근거를 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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