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단문'에 해당되는 글 115건

  1. 2019.03.20 행정절차
  2. 2019.03.20 법규명령
  3. 2019.03.20 행정규칙
  4. 2019.03.20 확약 1
  5. 2019.03.20 하자의 전환
  6. 2019.03.20 하자의 치유 1
  7. 2019.03.18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 2019.03.18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9. 2019.03.18 예외적 승인 1
  10. 2019.03.18 허가와 특허의 구별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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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 절 근(헌법) (,처신예예지) (<재영기과><납고><청도>시기<새과>)

 행정절차는 (끝내)근내 자 발견됨~

. 서설

1. 의의 : 행정청이 행정권의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대외적 사전절차를 말한다.

2. 구별 : 행정절차는 사전적 절차인 점에서 사후적 구제절차인 행정쟁송과 구별된다.

3. 문제점 :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사법기능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친 행정절차의 규제는 신속한 행정을 저해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된다.


. 법적 근거

(법적 근거)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

(률적 근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 행정절차법의 내용

1. 반법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사후적 절차는 배제하여 사전적 절차에 한정된다. 다만 절차적 규정(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 간의 협조와 행정응원 등)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신뢰보호 등과 같은 실체적 규정도 갖고 있다.

2. 적용범위 : , , 행정상 입법, 행정, 행정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이에 관한 사항도 일정한 경우(행정절차법 제3조 제2: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등)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특별한 행정절차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절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처리절차,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심사절차 등


. 행정절차의 하자 <독정치시기배> Case

1. 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 단에 불과하므로 송경제상 부정하는 극설,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고 행정청이 과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극설

(2) 판례 법령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행위인 업정지 뿐 아니라, 속행위인 세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재영기과> 

(3) 검토 행정차법은 행규정이며, 행정송법상 30조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 <절강소30>

2. 위법성의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판례 - 세액산출근거누락(지서)사건에서 취소사유로 본다).

3. 하자의 유가능성(사후보완)

(1) 학설 - 행정청의 자의방지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정설, 소송경제상 긍정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문서 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한적 긍정설 입장

(3) 검토 - 행정경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치유효과는 소급 적용)

4. 하자의 치유

(1) 학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행정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쟁송제기 이전시설

(3)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5. 하자와 취소판결의 속력(반복금지효의 위배여부)

행정절차의 하자로 취소판결이 있어, 행정청이 그 흠결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통설판례는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세관청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로운 세처분 인정)

6. 하자와 국가- 절차 위법만을 이유로 바로 국배법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 결어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의 민주화, 법치주의, 권익보호 기능 고려하여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하자는 통설판례상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사례문항 예시. 행정청은 실체법상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가?’=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 ‘행정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인용가능성을 검토 (, 소송요건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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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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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수근집제,일추외구) (위집) (<주내절형효>-<시행,공포20>) (<전포재벌>-) (행입사국) (적위처) (폐한효)


. 서설

1.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형식적 법률의 권에 거하여 또는 법률의 행을 위하여 정하는 반적·상적 규율로서, ·법적 속력이 인정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수근집제,일추외구>

2. 구별 -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고, 대외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규칙과 구별

3. 종류 제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내용을 기준으로 위임명령(위임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율 가능), 집행명령(상위법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 규율)

4. 성질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된 법형식이므로, 형식적으로는 행정행위, 실질적으로는 입법행위이다.

 

. 법규명령의 근거 <위집>

1. 임명령의 근거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위임의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고,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가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행명령의 근거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수권조항이 없더라도 발할 수 있다.

 

. 법규명령의 요건 <성효>

1. 립요건 <주내절(심입절)형효> -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제정권자가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국무회의의 의와 행정상 법예고 등 행정입법차를 거쳐야 하며, 그 형식은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제정권자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공포함으로써 성립한다.

2. 력요건 <시행,공포20> - 법규명령은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규명령 자체에 시행일이 정해진 경우 그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30일 경과).

 

.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전포재벌>

(1) 국회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은 행정부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일정범위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괄적 위임금지 법률에서 위임명령에 규정될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 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근거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3) 위임금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위임은 수권법의 위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세부사항의 보충을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4) 규정의 위임금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이 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이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규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2. 집행명령의 한계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한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형식 등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고 새로운 권리·의무는 규정할 수 없다.

 

. 법규명령의 통제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

(1) 행정독권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의 행사, 하급행정청이 제정한 법규명령에 대한 개·폐명령

(2) 행정차법 입법예고죄, 국무회의의 심의, 법제처에 의한 심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2. 입법적 통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사후승인, 법규명령의 국회제출제도, 일반사면에 대한 국회동의 등 직접적 통제와 행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간접적 통제가 있다.

3.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는 선결문제심리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방식에 의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시행규칙 헌법소원사건에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 입장이나, 대법원은 헌법소원의 보충성등을 이유로 부정한다.

4. 국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체의 활동, <여자단원>

 

. 법규명령의 효력 <적위처>

1. 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행정법의 법원이 되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이며, 법규명령 상호간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순이다.

2. 법한 법규명령의 효력(무효) - 법규명령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때에는 당해 법규명령은 위법하다. 또한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최근 법규명령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쟁송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성립 및 효력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법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판례).

3.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분의 효력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 되고,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규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해 위헌·위법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판례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 법규명령의 소멸 <폐한효>

법규명령은 지에 의하여 소멸한다. 폐지는 규명령 또는 위법령에 의해 행해진다. 또한 당해 법규명령과 순되는 상위법령이 제정된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한도 내에서 폐지된다.

시적 명령의 경우에는 기가 도래하면 소멸한다. 또한 근거법령의 력이 상실되면 소멸한다.

 

. 결어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범으로 국민을 직접 구속하게 되므로, 보다 신중한 제정과 적용이 필요하며, 그 근거와 한계에 따라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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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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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칙 (상하기절) (내외준) (주내절형<상권독,가적공><통도공>) (<준징>-<직간>) (행입사<법보행,관행>) 하 소

행정규칙 질머리는 렇게 효통하소~

. 서설 <상하기절> 

1. 의의 -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급행정기관이 급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처준과 차를 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 법률의 수권 이 제정되고, 대외적 효력이 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

3. 근거 - 개별적인 법령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종류 <:훈예지일 / :조근재해>

- 형식에 따라,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으로 구분된다.

-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 근무규칙, 재량규칙, 해석규칙 등이 있다.

 

II. 행정규칙의 법적

1. 문제점 -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 효력이 있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지

2. 학설 <내외준>

(1) 법규설 - 법규가 아니므로 법규성 및 대외적 구속력 부정하는 견해

(2) 부법규설 - 공무원은 행정규칙 위반시 징계책임 발생, 법규성·내부적 구속력 인정

(3) 부법규설 - 행정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근거로 대외적직접적 효력을 갖는다

(4) 법규설 - 일정기간 재량준칙 등이 반복되어 관행이 형성된 경우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외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훈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한다. , 외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 인정 (헌재는 준법규설 해석됨)

4. 검토 -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질 수 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주절형내효>

1. 주체 <> 훈령권이 있는 급관청

2. 절차, 형식 <권독> - 하급관청의 한 내의 사항이며, 직무상 립성이 보장되는 범위가 아니어야 한다. 소정의 절차와 형식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갖춰야 한다.

3. 내용 <가적공> - 실현능하고 명확할 것, 법하고 타당할 것, 익에 반하지 않을 것

4. 효력발생 <통도공> - 적당한 방법으로 보되고, 달되면 효력발생, 포를 요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의 (점수에 따라 추가 기재)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부적 효력 <준징>

행정규칙은 원칙상 대내적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대내적 구속력이 없다. 하급기관은 행정규칙을 수할 의무가 있고,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계책임

2. 부적 효력 <직간>

(1) 접적·외부적 효력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직접적·외부적 구속력은 없어 행정규칙위반은 위법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은 직접적·외부적 효력 가진다(대법원)

(2) 접적·외부적 효력 - 일정기간 재량준칙 등이 반복되어 관행이 형성된 경우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외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헌재)


. 행정규칙의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독에 의한 통제 - 법제처의 사전심사, 상급행정청의 독권, 사원의 사 등

(2) 행정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 제시, 견제출, , 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판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요청권,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직접적인 통제장치는 없으나, 제정시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 명확한 입법,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행정쟁송, 헌법소원은 법규명령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등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능하다.

4. 국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체의 활동, <여자단원>


.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1. 하자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결한 행정규칙은 위법·무효

2. 소멸 – ➀동위·상위 정규칙 제정, 령 제정, 제조건 성취, 기 도래 등 <행법해종>


. 결어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및 재량준칙이 반복되어 관행화된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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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자장약단,공가사일) (<어우확>) (일신본) (재기예대) (주내절형) (<><>)


.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기구속의 의도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하는 독적 의사표시 (ex. 경찰 승진후보자 제도) <자장약단>

2. -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단계적 행정결정인 행정행위, 전결정, 부허가와 구별 <,가사일>

3. 제점 - 확약의 자기구속을 근거로 행정청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나, 구속력에 의한 행청구권 인정구제방법이 문제된다.

 

. 법적 <처재>

1. 처분성 인정여부 - 설은 확약의 구속적 성격에 비추어 처분성을 정하는 견해와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을 정하는 견해가 대립하나, 례는 어업면허취소사건에서 업권면허(본처분)에 선행하는 선순위결정(확약)에 관하여 강학상 약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확약의 실효가 인정되고, 종국적인 법적규율성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긍부)(어우확)>

2. 재량행위 - 확약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확약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다.

 

. 법적거와 용범위

1. 법적 근거 확약에 대한 반법이 없어 그 법적근거가 문제되고, 법적안정성에 바탕을 두는 뢰보호설과 본 처분권한에 확약의 권한이 포함된다는 처분권한내재설이 대립하나 후설이 통설 <일신본>

2. 적용 범위 량행위는 당연히 인정되고, 속행위는 이미 요건사실이 완성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지이익 및 처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재기예대>

 

. 확약의 <주내절형>

1. 주체 권한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할 것

2. 내용 - 법령이나 일반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명확·이행가능할 것

3. 절차 - 본처분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가 있으면 확약도 이를 거쳐야 한다(청문 등).

4. 형식 - 문서로 함이 원칙이나, 명문규정이 없으면 구술에 의한 확약도 가능


. 확약의 효과 <구사무>

1. 속력 행정청은 이행의무, 상대방은 이행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청장이 면세처분의 확약 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확약 대상이 위법한 경우 구속효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2. 정변경과 실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확약의 기초가 된 사실 및 법률 상태가 사후적으로 변경되면, 확약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사건).

3. 취소철회 -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명백설에 따라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직권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상 취소·철회가 제한되거나 손실보상 필요하다.

 

. 권리구제

1. 행정쟁송

(1)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확약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2) 행정청이 확약이행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약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 확약의 불이행이 위법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상 청구 가능

3. 손실보상 : 확약의 불이행이 적법하지만 사인에게 재산상 특별한 희생 발생하면 손실보상도 가능

 

. 결어

확약은 구속력이 발생하나, 이행이 불확실한 만큼 의무 불이행에 따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승진제도에서 확약을 활용하는 바, 즉각적인 승진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예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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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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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전환 (당하무효,x민간안신경) (행법,) (무취) (주목요청) (의불취기) (소승변항)

()전환 성범이가  리같네

. 서설 

1. 의의 - 성립 시 요건을 결하여 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본래 효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자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여 력을 인정하는 것 <당하무,>

2. 인정명문규정은 없고, 법상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접적인 법적근거가 된다.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 등에 따라 인정 <민간,안신경>

3. 치유와의

(1) 차이점 - 치유는 본래의 행위로서 효력 발생함에 비해,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공통점 - 양자 모두 법치행정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본래 부인되어야 할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또는 행정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법적 질 및 허용

1. 법적 <행법,>

(1) 새로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정행위설과 법률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라는 규범설이 대립

(2) 판례는 하자의 전환 자체가 분성이 인정되므로 항소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2. 인정 <>

종래 통설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는 입장이나,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 등을 위해 무효인 행정행위에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취소사유인 행정행위는 치유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효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 전환의 <주목요청>

1. 전환 전·후의 행정행위의 , , 식이 동일할 것

2. 전환 전·후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을 가질 것

3. 전환되는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적법을 갖추고 있을 것

4. 전환을 위해 관계인에게 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 전환의 제 <의불취기>

1. 전환이 처분청의 도에 반하는 경우

2. 관계인(당사자 및 제3)에게 원래의 행정행위보다 이익이 되는 경우

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4. 속행위를 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의 <소승변항>

1. 종전 행정행위의 발령당시로 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환 전 후의 행위는 일련의 절차가 아니므로 하자의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송계속 중 전환된 경우 소의 경 필요

4. 처분성 인정되므로 항고소송 제기 가능 (전환이 있는 날로부터 1, 안 날로부터 90)

 

. 결어

하자의 전환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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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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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 (당하후보,x안신경) (긍부제<시불>) (<결격><단속,변경>) (보추장사) (시불) (소적)

 차에 치인 범이의 한 효

. 서설

1. 의의 - 행정행위가 성립시에 요건을 결한 가 있다 하더라도 에 그 요건을 완하거나 그 하자를 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하는 것 <당하후보>

2. 명문규정은 없고,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 등에 따라 인정

3. 전환과의

(1) 차이점 - 치유는 본래의 행위로서 효력 발생함에 비해,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휘

(2) 공통점 - 양자 모두 법치행정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본래 부인되어야 할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경제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정여부

1. 문제점 - 하자의 치유에 대한 행정법 규정이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긍부제(시불)>

(1) 정설 -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을 위해 인정 <안신경>

(2) 정설 행정청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 부정(법치행정, 행정절차 의미 상실)

(3) 한적긍정설 - 일정한 간적 한계 내에 행정기관의 보완행위가 있고, 당사자에게 이익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3. 판례 법률적합성을 저해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

4. 검토 -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


. 인정 <취경>

1. 소할 수 있는 흠일 것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경우 인정 (임용결격 당연무효)

2. 미한 흠일 것 </절형/>

(1) 주체상 하자 부정 (단속경찰관 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2) 절차형식상 하자의 경우 - 인정

(3) 내용상 하자 -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며(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긍정할 경우 법률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하자의 치유요건 <보추장사>

흠결된 요건의 사후(필요한 신청이나 동의의 사후보완, 허가요건·등록요건의 사후충족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 기간 방치로 인한 취소권의 실효, 실상의 공무원 이론등 견해가 있으나 이외에는 치유사유가 아니라 취소권의 제한사유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 하자치유의 <시불>

1. 간적 한계

(1) 문제점 - 하자의 치유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와 행정쟁송종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

(3) 판례 -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행정쟁송 제기이전시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

2. 실체적 한계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을 위해 법치행정의 예외로서 허용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치유의

급하여 처분시부터 하자가 없는 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소적>


. 결어

하자의 치유는 법치행정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법적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행정제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건물주 동의를 받았다면 허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가?’

-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시간적 한계x, 사후보완일 뿐

- 건물주 동의: 경미한 하자<절차,형식>가 아닌 내용상 하자로, 법률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하자치유 불가하다고 사안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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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하부(효제보기주종) (부분전) (부분전) (기분일검) (무취중)


. 서설

1. 의의 <효제보기주종> -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된 행정 행위에 부가되는 된 규율

2. 문제점 - 부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부관의 립쟁송 가능성, 쟁송, 독립소가능성, 부관이 취소된 경우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 부관의 립쟁송 가능성 본안전판단(소송요건)

1. 문제점 -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쟁송의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부분전>

(1) 담긍정설 - 부담은 처분성독립성 인정되어 가능하나, 그 외의 부관은 불가

(2) 리가능성 기준설 -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가능성이 있는 부관만 가능

(3) 면긍정설 - 소의 이익이 있는한 모든 부관이 가능

3. 판례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1)설 입장.

4. 검토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문제는 소송요건의 문제인 바, 부담만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되므로 (1)설 타당

 

. 쟁송

1. 문제점 - 형식·내용상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일부취소쟁송(이하 진정), 형식상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 내용상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부진정일부취소쟁송(이하 부진정)의 인정여부가 문제

2. 학설 <부분전>

(1) 담진정설 - 부담은 진정, 부담 이외의 부관은 부진정

(2) 리가능성 기준설 - 분리가능성 없는 부관은 부진정, 분리가능성 있는 부관의 경우 처분성이 있으면 진정, 처분성이 없으면 부진정

(3) 면부진정설 - 의 이익이 있는한 모든 부관에 대해 성질상 모두 부진정

3. 판례의 태도 - 부담의 경우만 진정을 인정, 기타의 부관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하여 진정, 부진정 모두 부정

4. 검토 - 직접적 권리구제를 위해 부담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부진정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 독립소 가능성 본안판단

1. 문제점 - 법원이 부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때,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

2. 학설 <기분일검>

(1) 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 -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면 독립취소, 재량행위이면 전체

(2) 리가능성 기준설 -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불가능한 중요요소면 전체, 분리 가능한 경우는 독립

(3) 부취소법리를 유추적용 - 가분적독자적 의미, 부관 없이도 본 행정행위를 발령 가능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독립취소 가능 (결국 부담만 이에 해당)

(4) 토가 불요하다는 견해 - 위법성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필요 없이 독립취소 가능

3. 판례 - 부담만은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독립취소 부정

4. 검토 - 행정청의 재량존중과 국민의 권리보호 양자를 조화할 수 있는 분리가능성설이 타당

 

. 위법한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무취중>

1. 효인 부관 - 학설은 부관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된다는 견해, 행정행위가 전부 무효로 된다 견해, 원칙적으로 단순 행정행위가 되나 부관이 행정행위에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 전부 무효가 된 견해가 대립한다.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하는 설이 타당하다.

2. 소사유인 부관 - 부관이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취소가 확정된 후에는 무효인 부관과 동일

3. 부관이 행정행위에 요한 요소인지 판단기준 - 행정청의 의사 기준(주관설)과 객관적인 상황 기준(객관설)이 대립하나 양자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타당

( Case에서 독립취소 가능성 묻는 경우 반드시 중요한 요소인지 판단기준도 설시할 것!)

 

. 결어

부관의 남용에 대한 통제 및 권리구제를 위해 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

 


c.f) <부관 Case> 

독: 1. 독립쟁송가능

가한: 2. 부관이 위법?

취중: 3. 독립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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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효제보기주종,합탄경) (조기부철법) (재법기준,성형) (<법동유사>,<법목내일>) (무취중)

 

. 서설

1. 의의 <효제보기주종> -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관에 의해 된 행정 행위에 부가되는 된 규율

2. - 행정기관이 부가하는 점에서 직접 법규에서 규정하는 법규부관과 구별

3.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4. - 행정의 리성, 력성, 제성을 보장 <합탄경>

 

. <조기부철법

1.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정지조건(효과발생목적)과 해제조건(효과소멸목적)

2.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 시기(효과발생목적)와 종기(효과소멸목적)

3. 부담 -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명하는 부관. 조건과 유사하나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조건의 성취 가능성,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간주한다.

4. 철회권 유보 장래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으로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일반원칙 준수해야 한다. 행정청의 별도 철회권 행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 소멸한다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적효과 발생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반드시 법령의 근거 필요

 

. 부관의 능성 (성립상 한계) <동시부관 Case>

1. 문제점 –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된다.

2. 학설

(1) 전통적 견해 량행위와 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 허용, 속행위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불허 <재법o기준x>

(2) 새로운 견해 개별 행정행위의 적과 , 부관의 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 <목성형>

3. 판례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고 붙였다 해도 그 부관은 무효라고 판시, 전통적 견해 입장

4. 검토 기속행위라도 조건부 영업허가처럼 요건충족적 부관은 가능하고, 재량행위라도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새로운 견해가 타당

 

. 사례논점

1. 부관의 시간상 한계(사후부관의 가능성) <사후부관 Case>

(1) 문제점 부관은 본질상 주된 행정행위와 동시부과가 원칙이나,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도 새로이 부관을 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부관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문제

(2) 학설 - 부관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독립된 처분인 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부담긍정설, 령에 근거, 상대방의 , 사후부관의 보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 <법동유>

(3) 판례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사유 외에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폭넓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 <법동유사>

(4) 검토 -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2. 부관의 일반적 한계 <법목내일> (Case. 사후부관에서 <법동유> 있는 경우, 일반적 한계도 설시)

(1) 규상 한계 내용이 적법해야 하고 형식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2) 적상 한계 부관의 내용은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함.

(3) 용상 한계 가능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해야 함

(4) 반법원칙상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필요

행정기본법 제17(부관)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시간 봐서 쓸지 결정) <무취중>

1. 효인 부관 - 학설은 부관 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된다는 견해, 행정행위가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단순행정행위가 되나 부관이 행정행위에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 전부 무효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하는 설이 타당하다.

2. 소사유인 부관 - 부관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취소가 확정된 후에는 무효인 부관과 동일

3. 부관이 행정행위에 요한 요소인지 판단기준 - 행정청의 의사 기준(주관설)과 객관적인 상황 기준(객관설)이 대립하나 양자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타당

 

. 결어

부관의 남용은 국민 권익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실제적절차적 통제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 부관의 적법성에 대해 서술하라

 

※ 조건과 부담의 구별 (사례에서 기재 / 학설은 주관설, 객관설, 종합설 대립)

(1)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 발생하나부담부 행정행위는 이와 무관

(2)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소멸하나부담부 행정행위는 철회되지 않는 한 효력 유지

(3)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상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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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승인 예승 성(행명재) (행명형부,금취재) (주내절형) (,강집벌무)

예승이랑 성구 ! !

. 서설 :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법적성질 <행명재>

1. 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예외적 승인만 있고 법규에 의한 예외적 승인은 없다.

2.령적형성적 행위 :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명령적 행위로 보나, 형성적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량행위 :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 허가와의 구별

1. 유사점 : 정행위의 성질 령적+성적행위 법령상 금지된 작위의무 해제 <행명형부>

2. 차이점 <금취재>

금지의 성격 : 허가는 상대적/예방적 금지의 해제, 예외적 승인은 절대적/억제적 금지의 해제

인정취지 : 허가는 위해의 사전 방지, 예외적 승인은 비정형적 사태를 효과적으로 규율

재량행위 : 허가는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야 할 기속을 받으나, 예외적 승인은 금지된 공익을 능가하는 공익 및 사익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행위로 본다.

 

. 요건 <주내절형>

법령상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적법타당한 내용으로, 근거법령과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준수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 효과 <,강집벌무>

1. 지의 해제 : 법령상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2. 예외적 승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 : 행정상 행이나 행정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법의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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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특허의 구별 허특(일해적자명,권능지설형) (개상) (법익신통) (대목성<쌍명기>형수출감특효)


. 서설

허가란 경찰목적을 위한 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함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정행위 <일해적자,>
특허란 출원을 한 특정인을 상대로 새로운 리를 설정하는 행위(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등), 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의 설립행위 등), 법적위를 설정하는 행위(무원의 임명, 귀화허가 등)로서 권행위이자 성적 행정행위이다. <권능지설,>

 

. 구별기준

1. 법령상 양자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아, 당해 행위가 강학상 허가인지 특허인지는 법령상 표현과 관계없이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를 고려하여 별적으로 판단한다.

2. 허가와 특허의 대화 경향 - 오늘날에는 규제완화를 통해 특허체제가 점차 허가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 허가와 특허의 구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화 경향이 있다.

 

. 공통점 <법익신통>

1. 행정청의 효과의사의 표시에 의해 성립되는 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령이 정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

2. 상대방에게 이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

3. 상대방의 청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4. 사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제로서의 의미

 

. 차이점 <대목성형수출감특효>

1. - 허가는 주로 사익산업, 특허는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간산업

2. -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소극적 작용,
특허는 사인의 공익사업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작용

3. 법적

(1) 쌍방·일방 허가는 쌍방적 또는 일방적 행정행위이나, 특허는 언제나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2) 명령적·형성적 허가는 법령에 의한 의무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정행위,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3) 기속·재량 - 통설에 의하면 허가는 기속행위, 특허는 재량행위.
근거법령의 문언이 불분명할 때 보충적 해석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4. 허가는 처분에 의해서만 가능, 특허는 원칙적으로 처분에 의하나 법규처분도 가능

5. - 수정허가는 가능, 수정특허는 불가

6. - 허가는 원칙적으로 출원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출원을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허는 반드시 출원이 있어야 한다.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7. 허가는 소극적 감독,
특허는 적극적 감독(역무제공의 적절성, 계속성 담보 등 특허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8. 상대방의 정성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반처분의 형식 가능,
특허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

9. 경업자관계에서 허가로 인한 상대방의 독점적·경제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나,
특허는 처분상대방에게 권리·능력등 법률상 힘을 발생시키며, 경우에 따라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허가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 (인근주민의 환경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 등)
허가에 의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언제나 공법적 효과이지만, 특허는 공권인 것이 보통이나 사권인 경우(광업허가에 의한 광업권 등)도 있다.

 

. 결어

- 허가와 특허의 구별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원고적격 인정 등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지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허가와 특허의 차이점 <대목성형수출감특효>

 

허가

특허

주로 사익산업

주로 기간산업 (공익성 강조)

소극적 작용

(상대적 금지를 해제)

적극적 작용

(사인의 공익사업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

법적

명령적 행정행위

(법령에 의한 의무를 해제하여 자유를 회복)

형성적 행정행위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 설정)

기속행위 (통설)

재량행위 (통설)

쌍방적 또는 일방적 행정행위

언제나 쌍방적 행정행위

처분으로만 가능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법규처분도 가능

수정허가는 가능

수정특허는 불가

원칙적으로 출원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ex. 통행금지의 해제)

반드시 출원이 있어야 함

소극적 감독

적극적 감독

(역무제공의 적절성, 계속적 담보등 특허사업을 조성하기 위함)

상대방의 정성

블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일반처분 가능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

경업자관계에서 허가로 인한 상대방의 독점적·경제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므로 소송 제기 불가.

다만, 최근 법률상이익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이 나타남 (인근주민의 환경이익 등)

언제나 공법적 효과

특허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은 법률상이익이므로 소송 제기 가능(통설)

 

 

 

사법적 효과인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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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