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 계(목수조통) 종(구비) 처(입행독혼개,도계x결o) 효(일<영통신구>집<의제,근>) 통(행입사<계형[해흠하오]>국) 구(보<존이경실, 폐기물>)
“계획적인 종놈이 처를 넘봐서 효통을 쳤구”
Ⅰ. 서설
1. 의의 –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들을 조정·통합하는 작용(활동기준)을 말한다. <목수조통>
2. 취지 - 행정 목표 설정, 종합화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
Ⅱ. 종류 (근거)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분,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불요
Ⅲ.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여부 (법적성질)
1. 학설 <입행독혼개> … Case (처분성, 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계획보장청구권 적시)
(1) 입법행위설 -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행하는 입법행위와 유사하여 처분성 부정
(2) 행정행위설 -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성 긍정
(3) 독자성설 - 독자적 법형식이지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에 준하여 취급
(4) 혼합행위설 - 입법행위적 요소와 행정행위적 요소를 모두 갖는 행위형식
(5) 개별검토설 - 개별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판례)
2. 판례 – 개별검토설의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 부정, 도시계획결정은 인정한 바 있다
3. 검토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하나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개별 검토설이 타당
Ⅳ. 효과 <일집>
1. 일반적 효과 - 행정의 영속성ㆍ통일성ㆍ사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실상 구속효 인정 <영통신구>
2. 집중효 -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 받게 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한다.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변경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Ⅴ. 행정계획의 통제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등
(2)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공표, 이유제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1) 사전적 통제 – 국회는 입법시 재량의 목적, 범위,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통해 통제
(2) 사후적 통제 -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
1) 문제점 - 행정계획의 근거규범은 목적·수단적 구조의 형식으로 계획재량이 문제된다.
2) 계획재량 - 행정계획 과정에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① 학설 - 재량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 이질설과 동질설이 대립된다.
② 검토 – 목적ㆍ수단의 규범구조를 갖고, 형량명령 이론 적용되는 점에서 이질설이 타당
3) 형량명령 – 행정계획 결정과정에서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것
① 형량하자의 유형<해흠하오> - 형량의 해태, 흠결, 형량평가의 하자, 오형량(비평자신부) 등
② 판례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고려 대상에 포함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이익형량이 정당성ㆍ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
4. 국민에 의한 통제 - 여론, 자문, 압력단체, 청원 등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여자단원>
Ⅵ. 권리구제 <사행손실헌보>
1. 사전적 권리구제 - 계획책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보장, 의견 수렴 <공유의청공>
2. 행정쟁송 – 도시계획결정과 같이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 위법한 행정계획에 대해 행정쟁송 가능
3.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구비시 가능하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
4. 손실보상 -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경우 청구 가능하나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기 곤란
5. 헌법소원 -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제기 가능,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공권력행사로 봄
6. 계획보장청구권 - 행정계획ㆍ폐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계획의 존속ㆍ이행ㆍ경과조치 및 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존이경실>
(예외적인 판례로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사건에서 조리상 권리로 계획보장 청구권 인정)
Ⅶ. 결어
행정계획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에 앞서 의무사항인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 인용가능한가? -> 절차상 하자 + 내용상 하자(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형량하자<해흠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