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해당되는 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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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9.04.18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9)
  3. 2019.04.01 형법각론 - 사기죄 OX퀴즈
  4. 2010.04.21 사기죄
  5. 2010.04.21 사기의 죄 (총설)
법학(法學)/형법2019. 4. 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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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O ;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기 또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실제로 사용하면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를 구성한다.

X ;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가 요구하는 타인성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재산죄 이외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미수행위로 처벌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카드가맹점 7곳에서 합계 2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가맹점 7곳에서의 사기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피해법익도 거래의 아넌 및 공중의 신뢰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반복하여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포괄일죄이다.

X ;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절취한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에 해당한다.

X ; 신용카드나 직물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사용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여러 가맹점에서 수차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부분은 포괄하여 일죄가 된다.

O ;

자동판매기에 동전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투입하여 판매물을 꺼낸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한다.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경우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O ;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O ;

甲이 乙을 공갈하였으나 乙은 측은한 마음에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행위자의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에게 외포심이 야기되어야 한다. 외포심의 야기 없이 재물이 교부된 경우에는 공갈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O ;

인질강도죄는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O ;

피고인이 근저당설정권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횡령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액은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위 범행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이다.

X ; 구체적인 이득액은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이다.

甲과 乙이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甲이 乙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반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X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하여도 그에게는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그 중 1인이 독점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료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부동산에 대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O ;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부동산 보관자의 지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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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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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O ;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甲이 편취할 의사로 A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사기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판결이 확정된 때 = 기수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비치케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甲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부를 피해자의 甲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O ;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자금중개업자인 甲이 대출의뢰인 乙에게서 일정 금액(5억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금액(10억원)의 대출의뢰를 받은 것처럼 사채업자 丙을 속여 돈을 대출받은 경우, 甲이 丙으로부터 교부받은돈 전부(선이자를 공제한 8억 8천만원)가 편취액이다.

O ; 비교) ATM 컴사사건에서는 차액만 이익으로 본다.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액이 아니고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X ;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의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사기죄 성립O. ※ 배임불인정 판례와 비교 필요: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甲이 乙과 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편취하였는데, 乙과 丙은 부부이고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된다.

X ;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사업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할 뿐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 사기죄 + 업무상횡령죄

甲은 A에게 국회의원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할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甲은 처음부터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甲이 乙과 공모하여 乙을 상대로 제소하고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乙은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X ;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산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급·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러한 사실을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위의 권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O ;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인출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O ; 처분행위자(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삼각사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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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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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성행위를 하고 부녀자를 기망하여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제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X ; 재산상 이익 취득X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된 여관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나아가 자신 소유라는 말을 하면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까지 마쳐 준 경우 사기죄가 성립

X ;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

X ;

피고인이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회사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사용정지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심칩 읽기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해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사람을 기망X

피고인 등이 피해자 갑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놓은 지피에스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사기죄 및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소유권이전은 됐으므로 사기죄X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민사소송의 피고는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더라도 적극적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X ;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까지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

O ;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O ;

주권을 교부한 자가 그것을 분식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O ;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허위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것이다.

X ;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 불능범이다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없다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X ;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X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기망을 당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였는데 그 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가압류해제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X ; 은행이 수취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은행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기행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 편취액은 교부받은 재물 전부가 아니라 그 재물의 가치로부터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O ;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이므로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더라도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없었다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다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X ;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함에 있어서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사기죄와 횡령죄의 상상적경합범이 성립한다.

X ;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은 영득행위의 수단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 단 배임죄의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에 참가하도록 권유하여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해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이후 사기도박을 하였다면 사기죄 외에 별도로 도박죄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가가 지급된 경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기존에 성립한 사기죄와는 별도의 새로운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A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복권 구매명령 입력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다면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O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그 현금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액의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에 관하여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이다

X ; ARS신용대출은 컴사 현금대출은 절도

but 비교판례: 피고인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지급기로 현금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픔을 구입하고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하면 현금대출부분과 물품구입 부분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 O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특정계좌에 입금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X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X ;

아들이 아버지 소유 A은행 예금통장을 절취 이를 현금 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여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피해자는 A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O ;

피고인은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지급기로 현금대출을 받거나 가맹점에서 물픔을 구입하고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판례에 의하면 현금대출부분과 물품구입 부분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

O ;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할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가게 종업원을 속이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강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X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포괄일죄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료되었다면 신용카드부정사용이 기수에 이른 것이 아니다

O ;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미수범 처벌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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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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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의 1).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1. 의의

이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교부대상이나 취득주체는 자기여도 되고 제 3자여도 된다.

*미수범 처벌(제352조)

*상습법 가중처벌(제351조)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1) 재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절도죄 : 절도죄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도 재물로 본다는 점, 본죄의 재물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별.

 

2) 재산상의 이익

재물 이외의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것.

*적극적 이익: 노무제공, 담보제공, 재산상 이익 있는 계약체결 등.

- 무임승차 : 노무제공의 예로 처음부터 무임하려고 한 의도한 경우 사기죄로 논해짐.

*소극적 이익 : 채무면제와 채무변제의 유예 등.

- 부녀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를 인정(대판 2001.10.23, 2001도2991)

 

(2) 기망행위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판례 :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타 상호간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배반하는 것

 

1) 내용

대부분의 기망은 사실부분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형태로 이루어짐.

여기서의 과거와 현재의 사실만을 포함. 장래의 사실은 기망의 대상이 X

 

*가치판단을 그릇되게 제공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도 기망에 해당하는가.

팔기 위해 “재미있는”책이라거나, “멋있는”그림이라고 이야기 한 것

“장차 땅 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판단으로 땅을 판 경우.

-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의 구별은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예측판단의 경우 예측이 적중하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표현된 바에 의해서가 아닌 피기망자가 이해한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2) 기망의 수단

(i) 작위에 의한 기망 : 언어에 의할 수도 있고(명시적 기망), 행동에 의할 수도 있다(묵시적 기망).

- 명시적 기망 : 보통 언어에 의함

- 묵시적 기망 : 행동에 의함 ex. 당첨가능성이 희박한 슬롯 머신 설치

 

(ii)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상대방이 행위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ex. 은행원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내주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행위자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

 

3) 기망의 정도

기망행위는 경험칙상 일반인이 착오에 빠질 정도면 충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 내의 것은 허용.

 

[판례]

가.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그 분양가의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피분양자가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평(坪)으로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 대상 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립주택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형을 과장한 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5.7.28, 95다19515)

 

나.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대판 1997.9.9, 97도1561)

 

다.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한다. (대판 1995.7.28, 95도1157)

 

라.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대판 1992.9.14, 91도2994)

 

4) 기망의 상대방

유아나 심신상실자 등은 제외.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 없으며 광고사기의 경우처럼 불특정인일 수 있음.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손해자는 일치될 필요가 없음.

ex. 소송사기 : 법원이 피기망자, 재판의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자.

 

(3) 처분행위

공갈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 처분의사 : 하자있는 의사일지라도 처분의사 자체는 있어야 한다. → 처분의사를 애당초 가질 수 없는 유아나 고도의 정신병자 등에게는 처분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

- 처분사실

(i)적극적 형태 : 법률행위(계약체결)나 사실행위(물건의 인도나 노무의 제공)

(ii)소극적 형태 ex. 손님으로 하여금 받을 거스름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손님이 거스름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책략절도 : 기망하여 집에서 나오게 한 후 물건을 가지고 가면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

 

(4) 연결관계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가 착오에 빠지고 이로 인해 처분행위가 이루어 져야 함.

* 기망하였으나 기망이 원인이 아닌 동정심으로 재물이 교부된 경우 → 사기죄의 미수

[판례]

가. 담보제공된 부도안의 매도인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1970.5.26. 70도481).

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된 사실을 고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망키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동 등기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동 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1972.3.28. 72도255).

 

(5)재산상 손해의 발생

-생략-

 

(6)주관적 구성요건

기망행위자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의 발생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덧붙여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이 죄의 실행착수는 기망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수여부는 재산상 손해발생을 기준으로 한다.

 

4. 죄수와 타 죄와의 관계

1개의 기망행위로 수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면 수 개의 사기죄가 상상적으로 경합

1개의 기망행위로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경우 포괄적 일죄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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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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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영득죄이고,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며, 편취죄이다.

 

*공갈죄 :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개재된다는 점에서 구조를 같이하나, 행위수단이 공갈죄는 공갈인 반면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점에서 양자 구별.

*절도죄와 강도죄 : 상대방의 점유침해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기망자의 재사상의 처분행위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

 

2.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1) 재산 및 부차적으로 거래상의 진실성

2) 재산 및 재산적 의사결정의 자유

3) 전체로서의 재산

이 죄를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이해하는 한 보호법익은 재산권에 국한시키고 거래의 안전성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이 있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기망에 의해 부녀의 정조를 뺏는다거나,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범 제 304조)나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가 성립할 뿐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구성요건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사기죄(제347조)

가중된 구성요건 : 상습사기죄(제351조)

독립적 구성요건 : 컴퓨터 사용사기죄(제347조의 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제348조의 2), 부당이득죄(제349조) 등.

* 이상의 구성요건에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에 규정이 준용.

* 사기죄에 의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사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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