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회원들이 축산농가에게 폐수 배출사실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준 경우. 강요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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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신문사 사건. 광동제약 측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문사별 동등 광고 요구하고 홈페이지에 (동등한 광고 집행 하겠다)는 팝업창 띄우게 한 경우. 강요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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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부실공사 진정 등 통한 장비철수 강요 및 노조와 합의하여 건설장비 투입한다는 협약서 작성 작성케한 사건. 강요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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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그 방안에서 4시간 30분 있다가 방안의 피해자 소지품을 가지고 나온 경우. 절도죄 성립. |
O 사자점유o. 피해자의 생전 점유는 사망후에도 여전히 계속된다. |
330조(야주절). 331조(특수절도) 1항은 야손주절. 331조2항은 흉기 또는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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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 |
X (창문.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한 사실만 인정될 뿐 (창문.방충망)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그 효용 상실하게 하지 않았음. (손괴) 인정 안 됨. |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 억압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 인정되는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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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피해자가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폭력을 막으려다가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면 준강도상해죄가 성립. |
X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 준강도X. |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
O 임차보증금 채권 취득하니까. 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 의사표시 하여야만 사기죄 실행착수인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이 A가 부동산 매수한 사실 없음에도 매수한 것 처럼 허위 사실 주장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내세워 이전등기 말소 구하는 소송을 A명의로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 실행착수다. |
X A명의니까 승소해도 피고인은 아무것 도 얻는게 없다. |
물품제조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명의 신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
X (농지). 물품제조회사는 농지 취득 불가. 피고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한X |
부동산 공유자.공동상속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공동상속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
X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 성립X |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
X 소유자-신탁자 사이 위탁관계X.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로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권한X |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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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적 관리 가능한 채권이나 그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O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관리란 물리적.물질적 관리O 사무적관리X |
주권은 재물O. 주식 또는 주주권은 재물X |
O |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 아니라도. (퇴사시)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폐기할 의무 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유출하거나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유출시. 반환.폐기하지 아니한 시점에 업무상 배임죄 기수가 된다. |
X 퇴사시에 배임죄 기수가 된다. |
채권담보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O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할 의무는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형법상 배임죄의 (타인의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인의 임차권 이중매매는 배임죄 아님. |
O (임차권.임차인지위는 동산과 동일취급). 점포임차권양도계약 체결한 후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더라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 명도할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 |
본범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교부행위 자체가 횡령행위여도. 본범의 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
O 횡령과 동시에 장물 사건 |
리프트탑승권 발매기 전산조작. 위조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위조)와(위조탑승권절취)가 결합된 것. 위조탑승권은 장물O. 위조탑승권 판매는 (위조탑승권행사)이며 (장물처분). |
O 문서위조.행사O 절도O 장물죄O |
문서 (내용.형식.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
O |
문서 명의인이 (허무인.사자)여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O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외관 갖추고 있으면. |
본명 대신 (가명.위명) 사용한 문서는.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 동일성) 유지되면 위조죄X. 명의인과 작성자 사이에 (인격 상이)하면 위조죄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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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이라도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O 단.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등에 대한 행사는 위조사문서 행사가 될 수 없다. |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본 때 위조문서행사죄 기수. |
X 위조사문서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문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 검거 지시 받고도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 |
O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O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성립X |
경찰관이 벌급미납 지명수배자 A를 3차례 만나고도 검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 |
X 범인도피죄 구성요건해당되는 사실 자체가 없음.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성립O |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
O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 |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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