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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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상의 속도초과, 신호무시 등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처벌은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의 특별 및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따라 자유형 위주의 엄벌주의보다는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다른 형사제재수단으로 대체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행정제재로는 운전면허 정지 및 운전면허 취소가 부과되고 있고,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처분 대상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증가, 세분화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해보며,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의 실시가 과연 재범을 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교통안전 증진을 실현하는데 적합한가 하는 문제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대로 하여 운전자 제재수단의 효과적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효과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주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재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범을 하더라도 그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종합하여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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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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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bomb.tistory.com.교통안전규제론.pdf

 

사례1.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속도를 현실화시킬 의향을 가지고 있다. 그의 고민은 속도를 현실화시키면 교통사고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는 교통국장에게 지시를 하여 여러 나라의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교통사고 발생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하였다. 제한속도가 높아도 교통사고발생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면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실화시킬 생각이었다. 교통국장은 여러 나라의 제한속도와 사고율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여러분이 교통국장라면 제한속도를 현실화시킨다는 경찰청장의 의견에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닌 지를 서술할 것.


 <문제의 소재> 

고속도로의 X변수(제한속도)가 고속도로의 Y변수(사고비율)에 영향을 어느정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실화시키고자 한다.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와 사고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후, 그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회귀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즉 이변량 상 관분석을 해야 하며,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그 상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온다면, 이어서 두 개의 변수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간의 통계적으로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를 현실화 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검정의 원리> 

상관분석은 기본적으로 두개의 연속 변수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 는 방법이다. 두변수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부터 서로 상관된 관계일 수 있으며 이때 두 변수간의 관계의 강도를 상관관계(Correlation, Correlation coefficient)라 한다.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 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두 변수간에 원 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의 방향, 정도와 수학적 모델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종속변수(사고비율)에 미치는 영향 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다.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독 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른 수학적 모델인 선형적 관계식을 구하 여 어떤 독립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에 따른 종속변수를 예측한다. 또한 이 수학 적 모델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적합도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문제의 해결> 

아래의 <표 1-1>은 기술통계량으로서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사고비율별 표본 개수, 평균, 표준 편차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문제 1의 데이터를 상관분석 한 결과가 아래의 <표 1-2>와 같다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와 제한속도의 상관계수가 1인 것은 두 변량이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며 이는 무의미하다. 그 옆을 보면,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사고비율의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이 0.721 라고 나타나며, 이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하다고 하였으므로 99% 신뢰수준을 갖는다. Pearson 상관계수의 값은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 상관성(0.721)을 인정(신뢰수준 99%)할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관계성에 대해 좀 더 선형적 회귀식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귀무가설 : 기울기가 0이다. 선형 회귀모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립가설 : 기우릭가 0이 아니다. 선형 회귀모형이 존재한다.  



<표 1-3>에서 R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적률 상관 관계(Pearson r)로 0.721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R 제곱은 결정계수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로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수정된 R 제곱 값은 자유도를 고려해 모집단의 결정 계수를 추정할 때 사용되며, 문제 1의 데이터에서는 0.488로서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사고비율 간의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차들의 독립성 검정을 위한 Durbin-Watson 분석 결과는 1.970으로서 각 관측값의 분산들 간의 독립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 회귀 분석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표 1-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서 F 분석은 모집단의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정이다. 유의도 P = 0.001 < 0.05 이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기울기가 0이 아니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된다. 즉, 선형 회귀모형이 존재한다. 


 

 추정된 회귀계수에 대한 자료는 <표 1-5>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회귀식을 추정해 보면, 사고비율(Y.%)=제한속도(X.km/h)*0.113 + 24.850 의 값을 가진다. 이 때 유의확률은 0.001 즉 99.9% 의 신뢰수준을 갖는다. 


<결론> 

통계분석 결과,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사고비율은 약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회귀분석 결과 중 수정된 R 제곱 값을 통해 0.488 가량으로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사고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도출된 회귀식에 따라 제한속도를 10km 상향시, 1.13%의 사고비율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정책의 요지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사고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고속도로 제한속도와 사고비율은 그 연관성이 약 50% 정도에 이르며 그 회귀식의 기울기가 작기는 하나 엄연히 양의 상관과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통사고는 재산 및 생명의 피해도 야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고속도로 제한속도의 상향 조정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차량 소통의 원활한 정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제한속도 이외에 사고비율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의 데이터만으로는 경찰청장의 고속도로 제한속도 현실화 정책에 동의할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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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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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bomb.tistory.com.사례2.pdf

 

사례 2)

갑은 덤프트럭은 운전하여 목포에서 광주방면으로 시속 15km의 속력으로 교통량이 많고 황색실선의 복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도로 우측으로 갑진행 방향과 거의 역방향으로 설치된 노폭 3.5m 가량의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갑은 덤프트럭의 구조상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1차로에서 중앙선쪽으로 근접하여 우회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을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의 덤프트럭과 같은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

갑은 우측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중앙선쪽으로 근접하기 전부터 을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2차로상으로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좌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였다.

을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과 갑의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부분이 충돌하여 을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병이 그 자리에서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갑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반대방향에서 차를 운행하여 왔던 정은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덤프트럭이 좌우측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 오기 때문에 정의 진행방향 우측도로(갑의 진행방향 좌측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서행하던 상태였다.


1. 갑, 을의 과실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처벌법조항 등 처벌내용 기재하라.


1. 주의의무와 근거 법령

주의의무는 결과에 대한 예견 의무와 결과의 회피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있다. 


2. 신뢰의 원칙 : 객관적 예견가능성 기준

교통상 위험의 적절한 분배는 교통기관인 운전자가 모든 사태에 대비하여 만전의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져야하는지 일반사회 측면에서 어느정도 적절한 행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최소한도의 조치에 그치는 주의의무로 충분한지가 문제된다.

이것은 운전자가 다른 교통 관여자(동사건에서는 갑과 을 등)가 교통규칙을 지키고 교통상의 주의깊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은가 아닌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신뢰의 원칙이 작용하는 경우와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의의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유무 정도에 의해 결정해야 마땅하다. 




3. 갑 해당 사안 정리

갑은 목포방면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앞에 이르러 진행해 온 방향과 거의 역방향으로 우측에 설치된 노폭 3.5미터 가량의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갑이 운전한 덤프트럭의 구조상 2차선에서 우회전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1차선에서 중앙선 쪽으로 근접 후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위 광주 목포간 도로는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당시 갑은 그 이전부터 을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선에 진입하여 일단정지 후 우회전신호등을 작동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 및 그 동정을 잘 살핌을 통하여 도로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후행차량(을 :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선행차량인 갑이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을 한다면 우회전신호등을 작동한다는 등의 믿음을 가지고 운행함)이 속도를 줄이고 갑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기를 기다려 우회전을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을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갑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차량 을이 진행하는 2차선상을 진입하여 우회전한 잘못으로 위 을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갑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케하여 위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병이 그 자리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4. 갑의 처벌법 조항 및 처벌내용

이에 따라 갑의 경우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으로는 방향전환 진료변경시 신호불이행에 따른 벌금 3만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망자가 1명 있으므로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5. 을 해당 사안 정리

신뢰 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시 을은 2차선상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갑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진입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추측된다. (근거 : 덤프트럭의 반대방향에서 차를 운행하여 왔던 정은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위 덤프트럭이 좌우측 방 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오기 때문에 위 트럭이 좌회전하여 정의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서행하였다)

위와 같이 2차선에서 을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앞서 가던 갑의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들어가 중앙선 가까이에 접근해 감으로써 그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사(정)조차 위 덤프트럭이 좌회전할 것으로 알고 서행할 정도였고 또 우회전신호 등까지도 켜지 않는 상태였다면 위 덤프트럭을 , 뒤따라 가던 을로서는 1차선으로 진입하던 위 덤프트럭이 사고장소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2차선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예견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을에게는 갑의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라는 추측보다는 왼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능하다. 고로 갑은 을의 신뢰보호를 어기고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이며, 을에게는 주의의무가 감경된다. 

그러므로 을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 하지 못하였다거나(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또는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 지점에서 급정지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결과를 예견해서 회피해야할 의무: 주의의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을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 각된다. 


6. 을의 처벌법 조항 및 처벌내용

을은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는 한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벌금 2만원 벌점 10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하여 앞에 덤프트럭이 다른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에 따른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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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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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bomb.tistory.com.사례1.pdf

사례 1)

모회사 과장인 갑은 삼일절 공휴일을 맞이하여 회사동료 5명과 함께 인근 야산을 등산하기로 하였다. 갑은 자기가 소유하는 7인승 승합차에 회사동료 5명을 태우고 운전하여 등산 목적지인 야산에 이르러 입구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주차장 부근 경사진 내리막에 일행을 하차시키고 길가장자리로 이동시켜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차량의 정지상태를 확인하고 차에서 내렸다.

갑일행은 산정상까지의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먼저 도착한 동료들이 승합차에 먼저 탑승하였다. 뒤에서 따라오던 갑이 승합차에 운전석에 오르려는 순간 사이드브레이크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바퀴가 굴러 내리막 10m아래로 이동하여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갑이 놀라서 승합차가 정지한 지점에 달려가보니 가로수가 심하게 훼손(시가 70만원상당)되어 있었고, 동료들 중 2명이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갑 운전자는 동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1. 동사건이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교통사고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설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조는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에 의한 사고

도로교통법은 교통기관으로 차마 차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어, 린이 통학버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하는데 동 사건의 갑 소유 7인승 승합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교통기관으로 규정하는 자동차 이다.

2.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 등에게만 적용되고 승객 등은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동사건에서는 갑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3. 차의 교통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교통이란 직접적인 차의 운전 뿐 . 아니라 차의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차체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차량에 적재된 화물 등 차량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위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례는 주차나 정차도 차 본래의 사용방법이라고 보아, 주차 및 정차시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도 이를 교통 사고로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있다(96도2030 판결, 86도2514 판결 등).

그러나 동사건에서는 내리막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이미 올바르게 정차시킨 차량이 후에 탑승자의 하중으로 인하여 사고가 야기된 것이므로 위의 판결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차되어있는 차가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사고가 일어난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판례(94도1522 판결 등)에 비추어 추론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14도1109 대법원 판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발생

사람의 사상이나 물건의 손괴의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성립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이 부과됨에 그 치나 동사건의 경우, 가로수가 시가 70만원 상당으로 심하게 훼손되었고 (운전자의 차량 자체는 피해물건에 포함되지 않음 79도444 판결), 동료 중 2명이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5. 업무상 과실 중과실

광의의 교통사고의 개념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반드시 과실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도 포함 가능하므로 동사건의 경우 갑이 승합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지 않고 주차장 부근 경사진 내리막에 세워놓고 사이드 브레 이크를 작동시킨 후 차량의 정지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이 이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예견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6. 업무상과실 중과실행위와 피해결과와의 인과관계

과실행위에 의해 사람의 사상이나 건조물 등의 손괴라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생겼을 때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위법성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큰 과실행위라 하더라도 결과의 발생이 없다면 과실범은 성립하지 않는데 동사건의 경우 동료의 부상과 가로수의 물적 피해가 있으므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주차장이 아닌 내리막 길가에 차를 세운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일반적 자연과학적 야기개념(조건관계)은 인과관계로서 인정되나 형법적 귀책을 위하여는 조건관계와는 별도로 규범적 귀속에 따른 객관적 귀속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사건에서 주위에 유료주차장(내리막이 아닌 평지로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주차하였을 경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었음을 토대로 주차 및 정차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확대된 해석으로 운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건관계는 만족시킬 수 있으나 객관적 귀속가능성을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주차를 한 지점이 내리막길(동료 2명이 탔을 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이면 가파르다고 추정됨)이므로 결과의 주관적 예견가능성보다는, 결과의 회피가능성 즉, 사고 방지의 기대가능성이 존재하여 행위자인 갑에게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난할 수 있다. 

7. 도로

일반적으로 도로라 함은 차선의 설치 포장 또는 비포장의 경우 노면의 균일성유지 등으로 자동차 기타 운송수단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동사건의 경우 유료주차장이 아닌 주차장 부근 경사진 내리막의 길가장자리에 주차한 것 이므로 별 다른 여지없이 도로라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성립요건별로 따져보았을 때 동사건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3. 차의 교통에 의한 사고에 대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에서는 주차의 경우 교통으로 보지 않는 판례를 열거해 놓았으나 일부 판결(83가합4449 판결, 92다31101 판결)에서는 차량이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 주차된 경우에는 대체로 운행상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갑 운전자 행위에 대하여 처벌법령, 조항, 경합관계, 벌점 등 처벌내용을 작성


성립요건별 분석 시 교통사고라고 확신하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관련 사항(3. 차의 '교통' 여부)의 논란을 뒤로하고 이를 인정하여 교통사고로 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갑 운전자의 행위는 

첫째,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한 것, 

둘째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긴 하였으나 내리막 길에 주차를 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 때 위에서 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인정하고(주정차를 운전으로 봄) 내리막길에 사이드 브레이크 작동 후 정차한 것과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결과의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게 되면 

운전자 갑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 의무(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교통상황을 도로상황 내리막길으로까지 확대해석하고 동법 제49조 1항 6호(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서 차의 정지상태를 철저하게 유지시키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동법 제44조(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인피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가 문제되고 물피, 교통사고이기도 하므로 업무상과실 중과실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죄(도로교통법 제151조)도 문제가 된다. 인피 물피의 결과 발생이 행위자(운전자 갑)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인식했었는지 여부에 따라 갑의 과실 유무를 결 정하게 되는데 갑에게 내리막길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승합차가 굴러갈 것이라고 예견하기를 바라는 것은 보편타당하지 못하므로 미필적 고의나 인식있는 과실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갑이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예견하지 않았거나(결과의 주관적 예견 가능성의 존재)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인데도 회피하지 않은(결과의 회피가능성, 혹은 사고 방지의 기대가능성의 존재) 것을 인정할 수가 있으면 과실범으로서 비난할 수 있다.

내리막길에 승합차(사이드 브레이크가 하중을 못견딜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 차보다는 높음)를 주차해 놓은 과실행위가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가로수가 망가지고 동료가 다치는 등(과실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의 존재), 이것에 의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또 이러한 운전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동사건에서 갑이 유료주차장이 아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를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의 각 호에 해당하지 하므로 주차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1항 1호에 해당하는 올바른 정차 방법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할 뿐이며 주차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운전자 갑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라 부상당한 동료들은 갑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동료 2명이 가벼운 찰과상을 입음) 1명마다 행정처분상 벌점 2점이 가해지므로 벌점 4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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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Paper)/경찰학2010. 11. 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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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제 선택의 근거

Ⅱ. 탐색의 방향

Ⅲ. 조사 결과의 분석

1. 조사대상자에 대한 분석

1) 시민

2) 경찰

2.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찰과 시민간의 시각차

1) 시민

(1) 위험성에 대한 인식

(2) 본인과 타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3) 음주사고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

2) 경찰

(1)위험성에 대한 인식

(2)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

(3)사고 임장 경험에 따른 차이

3) 정리

3. 음주단속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시각차

1) 시민

(1) 음주운전의 경험과 그 횟수, 적발된 횟수

(2)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시각

(3) 음주운전 판단방식의 현실성에 대한 시각

(4)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경찰

(1)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

(2)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시각

(3) 음주운전 판단 방식의 현실성에 대한 시각

(4)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3) 정리

4.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시각차

1) 시민

(1)~(8)

2) 경찰

(1)~(5)

3) 정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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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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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의 ‘도로’ 에 대한 태도 정리>

 

0. 의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개념은 무면허운전금지(동법 제 43조), 주취자운전금지(동법 제44조) 및 도로공사신고(동법 제64조) 등 도로교통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등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보아 도로교통법 관련 처벌의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 주차장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그 형태로 보아 진입과 퇴거를 위한 통로와 주차공간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러한 명백한 구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공간이 진입, 퇴거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주차장이 반드시 일반적인 도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주차장이 도로형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또한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라면 도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해보면, 실질적으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따져 결정하고 있다.

 

가. 도로인정 X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및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나. 도로인정 O(충분한 통제 X, 불특정 다수 일반적 사용)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로로 인정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이 적용되며,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자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도68 판례

구인사 주차장관리소 안쪽 노상주차장 옆 통로부분은 구인사에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기는 하나 주차장관리소 안쪽에 거주하는 70여호의 민가, 상과 및 여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서울 등 6개 지역으로부터 오가는 시외버스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주차장관리소가 주차요금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통로부분은 구인사측에 의한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2.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해보면 경비원의 존재, 출입금지 표시판의 설치, 단지내 거주자 차량에 대한 스티커 표시, 외부차량의 주차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단지 내 거주자에 한한 엄격한 출입통제가 없고 외부차량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전히 도로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가. 도로인정 X

대법원 1999. 12. 19. 선고 99도2127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의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도로인정 O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관통하여 각 출입구 쪽 외부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로서 그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외어 있어 주차를 위한 외부차량의 출입이 잦았고,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정문과 후문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만 설치하여 놓았을 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출입단계에서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각 동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표시를 붙이며, 아파트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경비원 이외에 주차관리인을 정문과 후문의 각 주차관리실에 한 명씩 배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보면 사건 발생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에 해당한다.

 

3. 기타

가. 도로인정 X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민박집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개설한 민박집 앞의 교통로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0다2937 판결

지목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이고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하여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성균관대학 구내도로

 

나. 도로인정 O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원칙적으로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거나(법적인 공공) 명백히 또는 권한 있는 자의 명시적 수인하에서 불특정 다수인 및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용이 허용되고 또 실제로 이용되고 있을 때(사실상의 공공) 공공의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교통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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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0. 11. 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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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패에 관하여

 

가. 경찰 부패의 개념

경찰이 저지르는 일탈행위에는 부정부패 가혹행위 성차별등이 있다. 이중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

광의적 개념으로 부정부패란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그 대가성과 관계없이)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이 아닌 자의 행위” 라 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가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를 그 대가의 여부와 관련이 없이 규정할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나머지 일탈행위들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협의적 개념으로는 goldstein의 정의에 따르면“경찰관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 의무불이행, 부당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을 위한 권력남용이나 공직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는 권력의 남용과 직무태만은 부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나. 부패의 원인

이와같이 경찰조직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인의 성격, 자질적 특성

경찰관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관점은 일부 부도덕한 사람이 경찰로 입문하게 되고 이들이 ‘썩은사과(rotten apple)'처럼 선량한 경찰관을 물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왜 특정 경찰기관에 유난히 많은 부패경찰관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경찰 집단 내에서 교통과에 유난히 부패경찰이 많다고 한다) 또한 이는 경찰 관리자가 경찰의 부패 문제를 일부 타락한 경찰관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모면하는데 사용될 소지가 있다. 즉 경찰관리자는 적발된 소수의 경찰관만 징계하고 사건을 무마해 버리려 할 것이다. 이는 경찰 조직내 부패의 근원적 뿌리를 제거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2. 환경적 요인

부패의 원인을 경찰을 둘러싸고 잇는 사회에서 폭넓게 찾는 것이다. 첫째 경찰 부패는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 문화에 기인한다. 현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이 상황에서 경찰에게만 청렴결백함을 주장하는것은 무리이다. 둘째, 일반 시민들도 부패 문화에 너무나 오염되어있다. 경찰은 시민들이 먼저 뇌물을 줄때 선뜻 거절하기에 힘이 든다. 이것은 부패문화로 인하여 일부 시민과 경찰관 사이에 공생공존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단 한번 이런 관계(ex불법퇴폐영업소와 경찰간의 유착관계)가 성립되면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관의 보수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 때문이다. 경찰관의 부패가 선진국보다 개발 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

 

3. 경찰 조직적 원인

한 경찰 조직 안에는 여러개의 비공식적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는 계급에 따른 공식적인 명령체계와는 다른 것이다 .만약 이 사조직이 부패된 조직이라면 문제가 된다. 영화 ‘투캅스’에서처럼 신입경찰관은 부패를 저지르는 동료나 선배 경찰관을 보면서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청렴한 경찰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리’를 지켜서 부패한 동료들을 못본척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RP 비리를 저지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경찰 조직의 특성상 개인에게 조직 내부의 단합, 충성 그리고 의리를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동료의 부정행위를 상부에 보고한다면 동료경찰관에게 ‘배신자’ 내지는 ‘밀고자’ 소리를 듣게 되고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게 된다.

 

다, 경찰 부패의 해악

1.법집행의 실패와 법의 권위 실추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법이 부패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법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법의 권위가 실추된다. 이렇게 되면 법을 통한 사회 통제가 어려워진다.

 

2. 경찰의 신뢰 상실

서울 경찰청의 1999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경찰을 신뢰할수 없다고 했으며 그 이유가 경찰의 부정부패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의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수사의 진행에 어려움을 끼친다. 이는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독립과도 관계가 있다. 시민들의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 이유가 아직 경찰관은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만큼 부패척결은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3. 경제적 손실

경찰이 범칙금으로 거두어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돈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국가 재원에 손실이 발생한다

 

4. 경찰 관리자의 조직 통제력 약화

부패가 아까 얘기한 조직내 사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부패 경찰은 합법적인 정식 명령계통에 의해 내려진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부패한 동료와 그 상사 경찰관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는 곧 경찰관리자의 조직 장악력의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

 

라.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

1. 외부적 통제: 여론에서 경찰 부패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직내의 부패의 쳇바퀴는 계속하여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나서서 경찰의 비리를 고발하여 경찰부패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는다. 따라서 인허가절차를 개선하여 비리 개입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보수의 현실화와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경찰관의 힘든 업무에 합당하는 금전적 보수를 제공하여 경찰사기 진작과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근무여건을 여타 다른 조직이나 사조직에 견줄 수 있을만큼 향상시켜 경찰관이 금품의 유혹에 대해 저항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 내부적 통제: 우선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겟다는 심정으로 채용시부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정밀한 신원조회를 통해 과거 행적을 조사해 비리경력의 유무를 알아보아야 하겠다. 또한 적성검사나 성격테스트를 통해 금전적 유혹에 약한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또한 경찰 내부규칙을 제정하여 경찰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해주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리자가 우선해서 솔선수범하는것도 중요하다. 감찰과 옴부지맨제도의 도입도 중요하다. 감찰과는 경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기능이고 옴부즈맨제도는 시민들의 사소한 민원을 소송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승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 상사에게 아부하여 뇌물주는 관행을 없애고 수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수사시 경찰이 뇌물을 받는 경우도 없애야 한다. 경찰윤리강령을 제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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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Paper)/경찰학2010. 11. 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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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Waco 사건과 용산 화재사건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정권 교체 후 동 사건 진압관련 법집행기관의 책임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작전 결과 인명 사상결과가 발생하여 법집행기관의 과잉진압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었으며 수사결과 법집행기관의 단 한 사람도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이 유사한 바 이 두 사건의 비교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경찰의 대비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검찰과 여당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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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行政學)2010. 11. 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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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론] 내부통제


Ⅰ. 서 - 내부통제의 중요성

과거 입법국가시대(19C)에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의회의 관료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및 기술발달에 따라 사회의 복잡성이 증대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제고되면서 관료의 재량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언론 등으로 나타나는 외부통제의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여 과거와 같이 효과적으로 행정청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료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내부통제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관료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의해 통제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의 이론적 배경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NPM)과 결부되면서 좀 더 내부통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Ⅱ. 내부통제란?

미국의 행정학자 법률 길버트(C. E. Gilbert)는 행정통제의 방법을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했다. 그리고 통제 방법이 법률 등으로 제도화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했다. 정의하자면, 행정의 내부통제란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혹은 사후적 제어기제 또는 환류기제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의 목표와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제재와 보상을 해주는 모든 활동[각주:1]이다. 이하에서는 길버트의 분류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여 분설하겠다.

 

Ⅲ. 공식적 통제

1. 종류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공무원 임명권, 행정입법권 등에 의한 통제), 정책·기획의 조정에 의한 통제, 계층제의 의한 통제(계층제적 위계질서에 따른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관리통제(원래의 목표·계획·기준에 따라 행정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 교차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2. 사례

1) 부처별 감사에 의한 통제

(1) 사례 - 1

부산 현직 경찰서장, 향응.접대로 본청 감찰

연합뉴스

부산의 한 현직 경찰서장이 금품 수수 문제로 경찰청 본청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A서장이 직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 등을 받았다는 첩보가 경찰청 내부고발센터에 접수돼 본청 감찰팀이 지난 12일 부산으로 내려와 A서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서장은 지난 7월 해당 경찰서에 부임한 뒤 경찰서내 주요 간부와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명절과 휴가철 등을 빙자해 여러 차례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일부 금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감찰팀에서 부산으로 내려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위사실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서장은 “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며 “본청 감찰팀 조사도 관례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일 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2) 사례 - 2

지자체·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2010/03/19 13:59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임기제로 임용하게 돼, 감사책임자를 내부 인원으로 충원하던 기존보다 독립성과 전문성, 실효성 등이 높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부문 전반의 자체감사활동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2일 공포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공감법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독립성이 보장된 자체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로 임용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감사책임자를 해당기관에서 내부인원으로 감사책임자를 임명하도록 돼있었지만, 이같은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사기구의 기관장 예속, 자기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감사책임자의 임기 내 신분을 보장해 실질적인 자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소 2년부터 5년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채용계약 해지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책임을 게을리하는 감사책임자는 감사원이 교체를 권고하도록 하는 대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생략하거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포천뉴스 투데이

 

2)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1) 개관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을 두고 있다. 이곳의 전신은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사직동팀이라고 불리던 곳으로 암행감찰반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는 총리실 직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사정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목적은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하여 공기업 사장 등 고위공직자와 검찰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의 비위를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사례

‘관가의 저승사자’ 공직윤리지원관실 경찰청 암행감찰

지난달 31일 밤 간부급 소재파악도 … 잇단 경찰비리 맞물려 배경에 관심

2009-04-02 오후 12:44:15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감찰반이 지난달 31일 밤늦게 서울 서대문소재 경찰청을 암행 감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찰반은 잇단 경찰관 비리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청 감찰관련 부서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일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공직자윤리지원실 감찰반이 와서 경찰청 전 부서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면서 “연초나 명절, 대통령 해외순방처럼 비상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암행감찰이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청에 앞서 행안부를 먼저 감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는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감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은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뽑은 파견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를 주로 감찰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경찰청 감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암행감찰반은 당시 경찰청 본청에 대한 보안실태 등 일반적인 감찰은 물론 국장급 이상 간부 경찰들의 소재파악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그러나 청와대가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확립차원에서 진행하는 감찰과 마찬가지로 이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찰청 감찰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내부고발제도

(1) 개관

내부고발이란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조직 내에서 발견되는 불법, 부당, 부도덕한 행위를 대외적으로 폭로하여 이를 시정하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의 부정적인 행태와 제도화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제이다. 내부고발자제도는 자칫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로 인해 신뢰를 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소극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비민주적 조직관리라는 비판도 있다.

 

(2) 사례 - 1

러, 경찰 내부 고발 비디오 논란

2009.11.10.

러시아에서 경찰 내부를 고발하는 비디오가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비디오를 제작한 사람은 크라스노다르 경찰 소속 중견간부인 알렉세이 디모후스키(32)로 비디오에는 상사로부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디모후스키는 또 푸틴 수상에게 “1만 4000루블(한화 약 56만원)의 적은 월급으로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면서 “결국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고 이젠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했다.

비디오는 지난 8일까지 러시아에서 약 4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라시드 누르갈리예프 내무장관은 9일 관련 조사를 명령하고 자세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디모후스키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날 크라스노다르 경찰 당국은 디모후스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해고를 결정했다.

 



(3) 사례 - 2

[뉴스파일] 공무원 비리, 내부 신고 38%

[2010.02.15]

정부기관의 내부 고발이 부패행위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2009년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에 이첩한 부패행위 관련 내부 신고사건이 258건으로, 전체 신고사건(668건)의 38.6%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등의 조사가 끝난 236건 가운데 혐의가 적발된 사건은 180건으로 7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신고사건의 혐의 적발률 71.1%보다 5.2% 포인트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내부 고발로 부패혐의가 적발돼 기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모두 90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로부터 추징·환수키로 한 금액은 983억여원으로, 전체 신고사건 추징·환수 대상액 1616억원의 60.9%를 차지했다.

내부 고발은 시행 첫해인 2002년 28건에 불과했으나 이듬해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2004년 23건, 2006년 28건, 2008년 25건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41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3. 개선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식적 통제에는 청와대, 국무조정실, 감사원, 부처별 감사부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 심사분석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이들 기관간의 기능분담을 통하여 중복통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는 통치차원의 핵심사항에 국한한 사정활동을 담당하고, 국무조정실은 행정부처에 대한 일반적 심사평가업무를 담당하며, 각 부처별 감사부서는 자체적으로 포괄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감사원은 일반적 감사보다는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주로 하며 무엇보다도 그 독립성, 중립성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의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Ⅳ. 비공식적 통제

1. 종류

비공식적 통제는 대표관료제에 의한 통제, 기능적 책임에 의한 통제, 비공식조직에 의한 통제,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행정문화에 의한 통제 등이 있다.

 

2. 사례

1) 비공식조직에 의한 통제

‘경찰 청렴동아리’를 아시나요

2010-02-02

“비리경찰 없는 조직 만들자” 5년째 자정활동

7천여명 활약 … “경감근속제 등 뒷받침돼야”

“전국 240개 경찰서에서 ‘청렴동아리’ 회원 7000여명이 맹활약중입니다.”

‘내부비리 척결’이 경찰 최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지난 2005년부터 5년째 경찰 내부 자정운동을 자발적으로 벌여온 ‘청렴동아리’라는 모임이 있어 화제다.

출범 당시 이 모임은 내부비리를 고발하기보단 ‘깨끗한 경찰’을 칭찬하고 소개하며 비리 없는 경찰조직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의미로 ‘선도그룹’으로 불렸다. 하지만 자정활동이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모임인 점을 고려 이듬해 바로 이름을 ‘동아리’로 바꿨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회장도 선출했다. 채근상(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 경위) 청렴동아리 회장은 “내부적으로 자체정화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치로 잘 드러나지 않아 ‘활동을 해도 잘 표가 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경찰조직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해엔 청렴동아리 회원 배가운동을 벌였다. 경찰서마다 15명이었던 회원을 30명까지 늘렸다.

청렴동아리는 해마다 경찰청에 모여 워크숍을 갖는다. 지금까지 네차례 열리 워크숍에선 비리 없이 청렴한 경찰들을 뽑아 모범사례로 전국 경찰에 전파하고 격려금을 주기도 했다.

채 회장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정보를 빼돌리고 금품을 받는 경찰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더 문제는 비리경찰이 발생하게 하는 시스템에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내부 고발자 혹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비한데다 포상금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점 등이 그렇다.

근원적인 문제도 거론했다. 경찰이 청렴도는 물론 내부만족도에서도 최하위 조직으로 매번 발표되는데는 ‘만성적인 인사적체’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기가 바늘구멍 뚫기만큼 어렵다 보니 윗선에 줄을 대려 하고 그래서 비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었다.

채 회장은 “앞으로도 자정활동에 적극 나서겠지만 경감근속제 같은 근원적인 대안이 마련된다면 지금보다 비리 경찰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1) 개관

공무원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선량한 봉사자로서 행동해야 할 직업윤리에 구속을 받는다.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해 공평하게 봉사하여야 하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사례 - 1

한국인터넷진흥원, 윤리헌장 제정 선포

2009-09-07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깨끗하고 투명한 직무윤리 환경조성 및 고객 신뢰와 믿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윤리헌장 제정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에 제정된 윤리헌장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 ▲국가와 사회로부터 주어진 역할 충실 ▲나눔 경영 실천 등을 담았다.

KISA는 윤리헌장과 함께 ‘10가지 윤리행동 실천지침’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함께 다짐하고 서로 실천하는 행동강령’, ‘임직원이 앞장서는 윤리서명’, ‘윤리의 길라잡이! 퀴즈 교실’, ‘신나는 윤리포인트 쌓기’ 등을 통해 직무 윤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희정 KISA 원장은 선포식에서 “진흥원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및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임직원의 직무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 사례 - 2

KEIT,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개최

2009-07-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전 직원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23일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KEIT는 이날 윤리헌장 선포와 임직원 청렴서약서 결의를 진행하고 이관해 상임감사의 ‘KEIT의 윤리경영’ 설명에 이어 신재극 감사교육원 전문위원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윤리의식을 다졌다.

서영주 KEIT 원장은 “KEIT가 공공기관 선진화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부정부패 척결에도 앞장섬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 편, KEIT는 윤리경영을 ‘푸름 KEIT’로 이름 지었으며, 윤리경영 캐릭터로 ‘푸름이’를 제작했다.

 



(3) 사례 - 3

농어촌公 충주·제천·단양지사, 전 직원 청렴생활 이행 결의

“투명하고 참된 공직자 거듭날 것”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16일 청렴생활 이행으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충 주]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지사장 이용대)는 16일 지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도 제고로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생활이행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충주·제천·단양지사 전 직원은 부패추방 및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금지 △금품 및 향응금지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 실시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결의대회에서 이용대 지사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생활은 고객신뢰의 바탕이 되고 청렴경영은 안정과 성장의 토대가 된다”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참된 공직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지난 2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부패방지 유공 분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3. 개선방안

비공식적 통제에는 공직자윤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일탈행위가 비단 윤리의식의 결여 때문만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근무조건이나 인사 관행의 개선,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등 환경요인의 개선이 요구된다.

 

Ⅴ. 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같은 외부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는 조직의 규모나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인해 관료들의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은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부통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정기관의 통제의지는 약한 편이어서 대개 일회적이거나 정치적 결정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속 대상자들은 ‘재수없어 걸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대에 와서 정부는 작은 정부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역할들을 민간에 맡기거나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정부는 작아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강한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규제국가로의 성격을 계속하여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에 대한 통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다만, 지나치게 강력한 행정통제는 오히려 실질적인 성과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바 행정통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오세덕, 현대행정관리론 (동림사, 2000)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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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Essay2010. 11. 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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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서비스를 공공재로 공급해야 하는 이유(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

 

치안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

1) 비경합성: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지원. 국민이 경합안함

2) 비배제성: 돈 안냈다고 해서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3) 외부효과: 치안서비스가 올라가면 경제가 발전됨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시장경제는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각자의 재산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을 위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유가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원활한 경제의 운영을 위해 시장경제의 교환과정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법칙을 제시한다. 이 법칙이 없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법제도나 경찰제도와 같은 제도를 공급하게 된다. 단 여기서 국가는 국민을 섬기듯 시장을 섬기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서비스의 성격을 지녀야지 시장경제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얻기 위해 경쟁하거나 값이 매겨지는 객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여기서 치안서비스는 공공재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그리고 외부효과성을 가지게 된다. 비경합성은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치안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관할 경찰구역에 의해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배제성은 국민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치안서비스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부효과란 예를 들어 치안서비스가 잘 공급됨으로써 부가적으로 경제의 발전과 원활한 유지를 기대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렇게 치안서비스가 공공재로 공급됨으로써 ‘Market leads government not pull but facilitates' 의 형태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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