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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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O ;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O ; 양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 즉 지적요소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에 있어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필요는 없다.

X ; 피난행위는 유일한 수단임을 요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의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교반하여 그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그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습관성 의약품제조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O ; 배합미숙 -> 미수

판례는 행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O ; 과실의 공동정범 = 행위공동설!

별거중인 법률상 배우자가 절취해온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관해준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O ;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나, 친족관계(배우자)이므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특수공갈죄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상 규정이 없고, 특수강간죄,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법상 규정되어 있다.

O ;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X (주금의 가장납입사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인 대표이사 甲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모두 무효이므로 배임죄 성립X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거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O ;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

O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행위만 권리행사방해죄상 '자기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3개월 후에 실제로 위 강제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 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X ;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O,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가 은행과의 당좌거래약정이 되어 있는 종전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사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X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위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철판조각 사건. 면전에서 뿌린 거 아니고 미리 뿌려놓은 건 폭행X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판매죄가 성립한다.

X ;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X (전기통신기본법 적용 별론)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합법적인 권한행사X ->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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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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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85kg이상)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때리자, 그 남편인 甲(62kg)이 화가나서 乙과 싸웠는데, 乙이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을 상해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거라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X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허가없이 증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쳤거나 건설교통부에 관련 질의도 했던 경우,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X ; 장례식장 사건에서는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인정X

A주식회사의 사장 비서실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받고 좌천될 것이 두려워 국세청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

X ; 상사의 지시라고 기대가능성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O ; 기대가능성 기준은 사회적 평균인 눈높이에서

영아살해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공문서위조죄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은 있으나 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다.

O ;

진화방해죄, 타인소유의 일반물건방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도 예비음모죄 처벌규정도 없다.

O ;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X ;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이다.

O ;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일죄O

종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O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미수범X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는 가운데 임의로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명의신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피고인과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지방자치단체 컴퓨터시스템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낙찰하한가를 미리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알려주어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컴사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지, 중간에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되면 안된다.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으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업무상 횡령죄) 성립한다.

O ; 우수상인 유치비는 명목 딱 정해진 것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골프장회원권을 공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하였지만, 그 골프장회원권에 관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배임수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 ; 골프장 회원권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X (배임수재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판례는 무죄라고 판시)

신원증명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을지라도 피증명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O ; 신원증명서는 사용권한자 특정X

전화카드(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한 자가 그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경우, 문서의 부정행사죄(공사문서)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구는 제3자 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구도 '제3자'가 될 수 있으나, 기부채납이 꼭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제3자 뇌물제공죄 부정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O ;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성립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계 공집방X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X ;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는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거슬 필요로 한다.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더라도 '피의자'에 해당X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동생인 甲으로 하여금 경찰에 가서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낟.

O ; 착한 동생 사건.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 (그 타인이 처벌안받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더라도)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X ; 범인도피행위는 직접적인 경우만 인정O, 간접적인 경우는 부정

식품위생법 제11조 제2항이 과대광고 등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X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구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가 기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X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법상 X 음란 O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회원에 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O ;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은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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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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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때 법원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O ; 형법 제70조 제1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

X ; 선고유예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O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해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호적상 甲남과 乙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은 乙이 아닌 타인과 정교를 맺어 출생한 丙이 甲남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존속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친자관계는 호적상 기재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자가 그 사람꺼여야 법률상 친자관계이다.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 우측 슬관절부위 찰과상 등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O ; 강간 중 우측슬관절 부위 찰과상도 상해!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허쉬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X ; 모욕죄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x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언론매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X ;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느 위법성이 없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목적물 취거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매각한 경우, 제3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정산절차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는 채권자로부터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제3자로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X

甲은 乙의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乙의 추급을 벗어나고자 乙을 살해한 직후 乙의 주머니에서 택시 열쇠와 돈 8,000원을 꺼내어 乙의 택시를 운전하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甲에게 강도살인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살인행위와 재물탈취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강도살인죄만 성립O

의사가 전화를 이용하여 진찰한 것임에도 내원진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진찰료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전화진찰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진찰인 것으로 한 것은 사기죄 구성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이 甲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위 甲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위 甲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대부업자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서명사취 사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해악에는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甲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전 대표이사 乙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골프장 사업을 승인받으면서 그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법원을 기망하고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위 기부금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 피고인이 제권판결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X -> 사기죄X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범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뿐만 아니라 범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인 도자기도 범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O ;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그 소유의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역시 점유개저의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X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취거, 은닉, 손괴 어느것에도 해당X -> 권리행사방해죄X

회사 명의로 등기된 선박을 위 회사의 과점주주이자 부사장인 甲이 취거한 경우, 甲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과점주주이든 ㅤㅜㅂ사장이든 그 소유라 할 수는 없음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X ;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엉덩이를 까고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X ; 똥구멍 사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X

의료법 제41조가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 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X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상태범은 행위자의 행위가 위법상태를 한 번 야기함으로 기수가 되고 동시에 종료되는 범죄로, 이미 야기한 위법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상태범은 위법상태 야기되면 바로 기수되고 종료!

거동범은 행위자가 직접 거동을 하여야 하는 범죄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범할 수 없다.

X ; 자수범에 대한 설명임. 거동범은 간접정범의 형태 가능(명예훼손죄등)

결과범의 경우,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기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 겨로가발생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무죄X

피고인의 자상행위로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 인과관계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O

바닷가에서 전역할 병사의 손발을 붙잡아 헹가래를 쳐서 장난삼아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그가 발버둥치자 병사의 발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바다에 바져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O ; 전역병 헹가래는 당연히 인과관계 인정O

결과적 가중범에서 발생된 '중한 결과', 추상적 위험범의 행위객체에 대한 '위험', '주관적 위법요소'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O ; 모두 고의의 인식대상X

작업반장이 현장소장의 작업중단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과실책임을 지지 않는다.

O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비포장도로라면 승용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X ;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쪽으로 서로 비켜갈만 하면 갑자기 내 차선 길막할거라고 예상하긴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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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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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일 필요는 없다.

X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甲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인도집행 전에 건물외벽에 설치된 전기코드에 선을 연결하여 피고인이 점유하며 창고로 사용중인 컨테이너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전기사용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X ; 컨테이너 전기 사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甲은 그녀 명의로 등록된 봉고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은 자동차매매업자인 乙을 통하여 丙에게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자동차를 이녿받아 이를 노상에 주차해두었는데, 피고인이 丙이 주차해둔 이 자동차를 발견하고 임의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甲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乙의 계좌에서 1,4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고, 乙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하도록 하여 乙로부터 1,400만원을 받은 경우, 甲과 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X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경우,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 될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세액계산서에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O ;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영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X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X ;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대고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이석기의원 사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X ; 위계공집방에서 공집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ㅤㅣㅂ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O

성폭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은 반포에 해당할 수 없다.

X ; 계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X ;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한 구 의료법 제19조(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O ;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유인한 피해자를 감금한 자가 탈진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얼굴에 모포를 덮어씌워 놓고 나오면서 피해자를 그냥 두면 죽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ㅡ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X ;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X ;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에게는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캬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고 여관까지 따라간 유부녀에게 甲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려고 甲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4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경우,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X ; 캬바레 여인사건. 캬바레에서 만나서 여관까지 갔으면 뛰어내릴거라고는 예견 불가.

甲이 평소 고혈압과 혈관계 질환의 증세가 있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하자, 피해자는 평소의 지병이 악화되어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O ; 뺨만 때린게 아니고 머리를 시멘트벽에 부딪치게 했으면, 당연히 예견 가능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 사유가 된다.

O ; 책임조각 사유 인정

선거기간 중에 지구당의 대표자가 당직자회의를 마치고 난 후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당직자 뿐 아니라 일반당원에게도 술과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

O ;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 음식을 제공한 건, 기부행위X, 의례X, 직무상의 행위X, 사회상규X, 기대가능성 없는행위X

형법 제12조의 협박은 '사람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 외형적으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O ;

일반 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중지미수라고 할 수 없다.

X ; 일반 사회통념상 자의에 의한 중지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지가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중지미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그중 한사람이 자의로 자기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되지 않는다.

O ; 공동정범을 포함한 공범 모두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또는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다.

O ; 공동정범을 포함한 공범 모두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지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고, 다른 가담자의 행위까지 중지케 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한하여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

종친회 회장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종친회 회장이 종친회 규약을 공타고간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까지 공탁된 수용금 편취했으면 사기죄로 이미 먹은거니까, 그 뒤에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X

도박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 도박행위는 공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O ; 공갈죄와 도박죄는 별죄. 사기도박만 사기죄가 도박죄 흡수

상습절도의 범행을 한 자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 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상습절도죄는 그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X ; 자동차등불법사용도 상습절도죄에 흡수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O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

선고하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O ; 형법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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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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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X ;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집행유예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 가능하다.

X ; 법정형이 아닌 '선고형'을 의미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구류,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X ;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 제2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한다.

O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

피고인이 상습으로 甲을 폭행하고 어머니 乙을 폭행한 경우 피고인에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인정됮ㄴ다면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의 두 죄가 성립하고,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존속폭행에 대해서는 벌할 수 없다.

X ;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O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배가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워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영업중인 식당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다.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O ; 검색순위 변동사건.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위험이 발생한 이상 컴업방 인정된다.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망부석은 관리인꺼.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여년간 방치된 경우, 그 물건은 산주의 추상적, 포괄적 소지에 속하게 되었어도 그 산주가 망부석을 사실상 지배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그의 소지가 아니다. 이는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공사발주처의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공사업자에게 알려주어 발주처가 공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하고 공사업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배임증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동의 사기범행으로 취득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취득할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별도의 배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제과 성립하지 않는다.

X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배이무재죄 성립O

甲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이고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느느 상태에 있는 폐가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놓은 경우, 甲에게는 일반건조물등 방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폐가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이다.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조각을 던진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

X ; 일단 천정에 옮겨붙은 이상 이미 현조건조물방화죄의 기수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X ; 직무유기지는 즉시범X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으르 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진실을 밝히는게 법원의 직무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르르 승인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집방이 성립한다.

O ; 산업기능요원 사건 = 파견근무의 승인 = 위계 공집방O

부진정목적범은 목적이 없어도 범할 수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결혼목적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X ;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10년이하의 징역 < 결혼 또는 영리목적 약취유인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한 후에 뒤쫓아오던 차가 충돌하는 바람에 앞 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 안전거리 위반사건

피고인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짆애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을 하자,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

X ;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인정X

가옥명도청구나 점유사용권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O ;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자구행위X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자구행위는 '야간~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X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경우 행위 당시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 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O ;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조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소송사기의 기수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

甲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술한지 얼마 안 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을 중단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 있으므로 자의성이 없다.

절취한 원목을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 양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경우, 절도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상태범인 산림절도죄의 성질상 하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사기죄X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치상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상상적 경합O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각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X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시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O ; 졸피뎀 사건

강간죄나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음행위까지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X ;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러간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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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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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X ; 형법 제15조 제2항.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을 진행하던 추월선상의 A차량이 갑자기 甲차선으로 들어왔고, 甲이 A차량을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반대편 추월선상의 B차량과 충돌하여, B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다면 甲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X ; 비가 내려 노면도 미끄럽고, 추월선상에 다른 차도 있었으므로 속도를 더 줄이고 추월선상의 차량의 동태를 살피면서 급히 제동할 수 있는 죄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구성한다. (중앙분리대 추월사건)

甲이 경찰관 乙등이 자신에게 미란다원칙의 고지사항 중 일부만 고지하고 신원확인절차를 밟으려하자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러서 경찰관 乙등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판례).

X ; 제압과정 중이나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 되는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긴급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업적 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한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하라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甲이 乙에게 丙을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으나 乙에 의해 상해를 입은 丙이 사망한 경우, 乙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甲도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X ; 교자자 甲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甲이 치료받은 다음 날 오전 병원 앞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등기소 조사계장이 동일 법무사로부터 그가 신청하는 등기신청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부탁조로 1건당 얼마씩 이른바 급행료를 받은 경우, 단일한 범의의 계속 아래 일정한 기간 동종행위를 같은 장소에서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죄이다.

O ; 포괄일죄

조합 이사장이 조합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정당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의 사유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위와 같은 발행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상해죄의 동시범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하는 것이므로, 행위자 일방의 공동가공의사만 있었다면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할 수 없다.

X ;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시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외부에 유출하였으나 그 후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시험실시자에게 제출 전 이를 유출하였다면 위계 업무방해죄의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시험실시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X

甲과 乙이 빈 담배가게를 터릭로 하고 甲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인기척이 나므로 멀리 도주하였고, 乙은 자그마한 담배창구로 몸을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乙의 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업섰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甲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권가등기를 말소해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한 후,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만 성립할 뿐 배임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O ;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의 의도가 있으므로,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후 乙주식회사의 거래처인 丙주식회사에 건네주었으나, 丙회사가 乙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배임죄X

과실로 인하여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을 소훼한 경우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

O ; 형법 제170조 제1항.

A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甲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乙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발행인 성명란에 'A주식회사 대표이사 乙'로 기재하고 乙이름 옆에 A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X ;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위조X.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甲과 乙은 각자 대표이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공동대표이사 딴 놈인척 주식회사 약속어음 작성해도 유가증권위조죄X

시설자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사재로써 시의 상수도관에다가 특수가압간선을 시설한 경우, 그 시설에 의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가입한 후 시의 급수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용자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수조치로써 시설자가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

X ; 사설수도시설자의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는 수도불통죄X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서 정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X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였더라도 본인여부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70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O ; 노약장유치는 벌금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잇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때까지 제2매수인에게 이런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O ;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기업의 경영자가 문제된 행위를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O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X ;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고의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에 해당한다.

O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계속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신과 분쟁을 벌이는 반대파인 A발전위원회 소속의 피고인들이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사용하는 주민회의실에 들어가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회의실에 별도의 자물쇠를 잠궈놓았는데,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절단기를 이용해 시가 5천원 상당의 자물쇠를 자른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5천원짜리 자물쇠 전달사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정상균긴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소송사기의 실행착수시기는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때이다.

O ;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착수O

불능미수의 위험성판단에 관한 학설 중 객관설은 주관설보다 미수범 인정의 범위가 좁다.

O ; 위험성 판단에 관한 '주관설'은 미신범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관설은 위험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진다.

O ; 다단계 사기 사건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X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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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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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O ;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O,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신용카드회사의 승인까지 받았으나 매출전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도난카드임이 밝혀져 최종적으로 매출취소로 거래가 종결되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미수행위에 불과하고, 이는 미수범을 처벌규정이 없다.

제한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

O ; 제한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면,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은행원의 배임행위에 비은행원이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경우, 은행원과 비은행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비은행원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로 처벌된다.

O ;

군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 횡령이든 단순횡령이든 간에 본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양 죄 사이에 형의 경중이 없더라도 법률 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X ; 법정형일 동일하면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 가중의 본질이 있고, 누범은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다.

O ; 상자누행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 각 층을 임대한 피고인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의 전면 벽이 아크릴 소재의 창문 형태로 되어 있고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는데도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건물2층에서 나오던 갑이 신발을 신으려고 아크릴 벽면에 기대는 과정에서 벽면이 떨어지고 개방된 결과 약 4m 아래 1층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건물 소유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O ; 지방공사사장 -> 타인의 업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필기시험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을 통해 응시자 甲과 乙을 필기시험에 합격시켜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

O ;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X ; 컴업방 = 현실적 장애 발생 필요!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되어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X ;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진료가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에게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의료기관이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타인을 기망하여 횡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성립O -> 따라서 사기죄X, 횡령죄O

乙이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가정한다면, 乙은 甲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

X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 배임죄X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한다.

O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역시 점유개정에 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으미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죄X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상호저축은행 법위반 사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침으로써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된 권리는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O ;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은 그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유통시킨 경우라면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O ;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어음채무가 실제로 잏애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甲이 A와의 합의 하에 A 소유의 예당저수지 사금채취광업권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A로부터 위 광업권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자신은 A로부터 위 광업권을 금 5,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광업권은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이를 원래 있던 곳에서 가지고 나가 숨겨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집행법 제2편의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등의 집행O, 제3편의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적용X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O ;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포함된다.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1인주주는 언제든지 타인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해무!

甲이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해 乙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해 동 부도산에 대해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부실의 등기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공원부X. 경매신청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공원부X

1인회사에서 1인주주가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1인주주라도 마음대로 사임은 불가!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의 강제추행범행을 형법 개정 이 후의 강제추행범행과 포괄일죄를 인정하여 상습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조 제1항.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

X ; 상태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 -> 법익침해 발생 = 기수 = 종료 but 위법상태는 존속

甲이 자신의 아들 乙이 익사하는 것을 보았으나 乙이 아닌 다른 아이인줄 알고 남의 자식을 구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여 구조하지 않은 경우, 이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

O ; 보증인지위에 대한 차고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甲은 A를 살해할 의사로 A의 물병에 독약을 탔으나 A의 개가 이 물을 마시고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미수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 과실손괴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甲은 절취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으나 알고보니 그 지갑이 B의 지갑이었던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B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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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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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를 상대로 자백간주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타인과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는다.

X ; 소송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므로, 착오X -> 소송사기죄X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흡수되어 신카부정사용 1죄만이 성립O, 사기죄와 신카부정사용은 실경

1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X ; 1개의 기망행위 = 상상적 경합

다른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O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영득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O.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좌명의인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 또는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상법상 납입가장죄 + 공원부. BUT,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X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 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도 성립하나,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상법상 납입가장죄 + 공원부. BUT,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업무상횡령죄X

채무자 A는 채권자 B에게 채무총액에 대한 지불각서를 써주기로 하고 그 액면금을 확인하기 위해 B에게서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A는 수표를 건네받아 수표의 매수와 액면금액을 확인하던 중 수표총액이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자 수표들 중 일부를 찢어버리고 나머지 수표들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없이 보관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법인의 자금으로 당해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라면 비록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X ;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증여자와 수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증여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위조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대물변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대물변제 등의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대표이사 사칭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변제하지 못하자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X ;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X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O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甲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乙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甲명의 담보가등기설정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그 후 乙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보더라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는 그 법익침해가 더 중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X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공범의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하는 행위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X ;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위조공문서를 교부하거나 제시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차주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것은 동액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이 아닌 직접 차주로 하였더라도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O ;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X;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에 이 사건 문구를 임의로 기입한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뿐만 아니라 검인을 날인한 파주시장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군사상의 기밀누설)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각 해당한다.

O ;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는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등 두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X ; 양 죄를 포괄하여 1죄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가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O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사안에서,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한참 동안 소란을 피운 행위는 그 정도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136조에서 규정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O ; 관악산지구대 사건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X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므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채권이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O ; 사기죄는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대출해준 경우, 차용인의 기망행위와 대출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

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甲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의 하도급을 乙에게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乙이 산림실화를 낸 경우, 수급인 甲이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과 산림실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X ; 산불 낸 놈이 책임!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써 족하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X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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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5. 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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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보안처분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 부착명령 기간 연장 = 적법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의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위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된다.

X ;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X ; 후보자등의 '체납실적'은 주요 선거정보로서 '경력'에 해당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가 개정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의 '자문에 응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삭제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O ; 반성적 고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O ;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의범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기수가 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가벌이 된다.

X ; 인과관계가 부정되면 미수가 된다. 다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면 불가벌이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목적은 일반적 주관적 불법요소이다.

X ; 목적은 초과 주관적 불법요소(구성요건요소)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로서 법령, 법률행위 또는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한 도덕적 의무라든가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하여서는 인정될 수 없다.

X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단순히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고여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둣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O ; 삼륜차 사건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 공사 과정에서 가스가 폭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자의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의무위반과 가스 폭발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X ;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라우팅공사 사건

폭발물사용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나, 폭발성물건파열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깍기에 달린 줄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X ; 정당방위

A가 칼을 들고 甲을 찌르자, 甲이 그 칼을 뺏어 도망가는 A를 찔러 A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정당방위X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을 해주었는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정당행위X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때리거나 감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자녀를 지하실에 가두고 상해를 가한 경우,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책임설 사이에 형사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다.

O ; 엄격책임설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위전착에서만 형사책임의 차이가 있다. 위 사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이므로, 차이가 없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의 교사범만 성립O

甲이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온 경우, 甲은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범죄공동설에 입각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X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조세포탈죄에 흡수된다.

X ; 비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

피해자들은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따르면 된다.

X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9조(사후적경합범), 제40조(상상적 경합)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O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甲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甲은 강간치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X ; 강간 기수든 미수든 상해 입혔으면 강간치상죄 성립O (강간치상은 미수가 없다.)

A가 입은 상해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의 것이라고 가정하다면,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O ; 슬관절 부위 찰과상사건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X ;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및 미수범은 세계주의O, but 예비음모는 x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09조 제1항(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 공공의 이익 ↔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및 미래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X ;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O, 미래X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분묘에 설치된 석등과 문관석을 반출하여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횡령죄X, 절도죄O / 상하관계로 인한 절도죄<철창상우 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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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警察學)2019. 4. 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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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2_경찰실무종합_각론_총괄두문자(ccibomb.tistory.c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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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두문자

내 용

1

범죄의 개념(시각에따른)

법정사(법낙해)

법률적시각(법률적), 정치적시각(낙인이론적), 사회학적시각(해악기준)

범죄의 가치적측면 강조

2

- 법률적 개념

 

학자

법률

 

HaskYab

법제정 과정(사회적 환경변호에 따라 범죄의 개념 성립)

법집행 과정(사법기관이 주로 범죄에 대해 정의, 아동음란물 처벌 등)

Martin T. Haskell and Lewis Yablonsky

3

- 이론 학자(치적)

비판

정인호

비다

Howard Becker

: 사회적반응에 의존 또는 수동적 개념으로 규정(David Bordua)

4

- 사회학적 시각
(해악기준개념 3가지)

화인사

사법-생자-사유

화이트칼라 범죄, 인권침해 행위, 사회적 해악 행위

(사회법률적 접근), (생존/자존욕구), (사회적침해와 유사한 형태, 불법 + 사회적해악)

행복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 ↑자존과 즐거움을 누릴 권리

5

화이트칼라

학자

 

Sutherland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도 범죄의 범주에 확대할 필요성

선더랜드 유니폼은 화이트칼라

6

인권침해행위 학자

Human-인권

Herman&Schwendinger

7

사회적해악 학자

미췔로ski는 해악

일부 용인

Raymond Michalowski(미친스키) / 사회적 침해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

사회(적 해악)/범죄는 불법과 유사 but 위법에 이르지 않음, 일부 용인

8

- 상대적개념 학자

G. M Sykes

스카이.. 하늘은 변한다!-범죄는 사회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로서 역사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9

범죄원인 구성 기본요소

4(동자술회) 소환

범죄유발 4요소(동자술회), 소질과 환경

10

- 범죄유발4요소
학자

동자술회

Sheley

범행, 사회적제재로부터 자유(내적/외적제재의 제거), 범행기,
범행기(물리적 환경) 범죄자x, 범죄피해자x

11

- 소질과 환경의 관계

학자

내소

 

외환

 

 

소환룩

내인성 범죄(소질적 범죄: 선천적 원시요소<유전자>,
후천적 발전요소<체질,성격,연령,지능>)

외인성 범죄(환경적 범죄: 행위환경, 인격환경<행위자환경>)

범인성 환경(개인적환경, 사회적환경): 인간의 행동에 직간접 영향 미치는 물질, 심리적 구조, 과정 등의 외부적 사정 + 경험등 포함

Luxemburger

12

개인적수준 범죄원인 이론

고실

고자 실외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고전주의-자유의지, 실증주의-외부적 요소

13

- 고전주의 범죄학

베벤

Beccaria, Bentham / 자유의지, 형벌

효과적 범죄예방 = 범죄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

14

고전주의 범죄학자

베카리아 비례(대표) 저자

벤담 공리통제

형벌을 범죄에 비례하여 부과, ‘범죄와 형벌저자

공리주의 주장, 형벌을 통한 범죄의 통제

15

- 실증주의 범죄학

생심

물학적 이론(생물학적특성), 리학적 이론(정신이상, 낮은지능, 모방학습) / 외부적 요소(환경)에 의해 강요(자유의지x), 기존의 형벌제도는 통제불가

16

생물학적이론 학자

Lombroso

타고난 나쁜놈(생리적 범죄인 설)

17

심리학적이론

 

정신이상, 낮은지능, 모방학습

18

사회적 수준 범죄원인 이론

구과

사회구조원인, 사회과정 원인

19

- 사회구조원인 범죄이론

. 아하문해

긴장(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문화갈등이론, 사회해체론(문화전파이론)

20

긴장(노미)이론 학자

뒤르껭 아노미

머리통 긴장유발

Durkheim / 아노미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규범 붕괴, 작동x

Merton (하위계층의 목표달성에 대한 좌절)

21

위문화 이론 학자

.코밀

(정상적)

Cohen, 밀러

코헨-하류계층 저항, 밀러-하위문화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

22

화갈등이론 학자

.시티

카고학파(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 T.Sellin(문화갈등통한 심리적갈등)

23

사회체론 학자

Burgess&Park 유입

Shaw&Macay 내부

버빠와 소맥은 팀 해체

시카고,5대동심원,빈곤`인구유입`실업

범죄이유는 인구의 유입보다 지역사회내부

산업화로 인한 조직의 해체 및 지역환경적측면을 설명

24

c.f.문화적 전파이론

비정상적 사회화

구조적, 문화적 유인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x), 범죄의 구조적·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봄

25

- 사회과정원인 범죄이론

.낙통학

낙인이론,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

26

인이론

학자

 

Tannenbaum

Lemert

행위의 질이 아닌 사람들(특정계급,권력층)의 인식이 범죄자를 만듦

daum (좌좀)의 극화,

리트머스로 일차 이차 일탈 구분함

27

사회제이론

.견동유

견제이론, 동조성전념이론, 사회유대이론

28

제이론 학자

Reckless

리스(less)차는 견제해야 좋은 자아관념이 생김

29

조성전념이론 학자

Briar&Pilliavin

브라이언 동조성에 전념!!

동조성-단기유혹으로 인한 범행후 돌아오는 것에 대한 염려

30

사회대이론 학자

Hirshi

허쉬 초콜렛으로 유대

31

사회습이론

.(접동강)

차별적접촉, 차별적동일시, 차별적강화이론, 중화기술이론

32

별적 촉이론 학자

Sutherland

선더랜드에서 선수들에게 차별적으로 접촉 / 범죄는 범죄적 전통가진 사회에서 발생/ 사회적분화(서덜랜드) 사회적학습(소맥의 사회해체론)

33

차별적 일시이론 학자

Glaser

글래디에이터 주인공은 청수년들이 동일시하고픈 사람

34

차별적 화이론 학자

Burgess&Akers

BA->박수 칭찬 : 청소년의 비행행위 칭찬하면 반복적

35

중화기술 이론 학자

Matza&Sykes

마차는 식혜랑 중화됨

36

화기술 이론

책자발난충

책임회피, 피해자부정, 피해발생부인, 비난자 비난, 충성심호소

37

범죄통제이론 전개

응형교예

응보복수(근세이전)형벌제재(고전)교정치료(실증)범죄예방(20c)

--범죄사회학자--

38

범죄통제이론과 비판

고충 실비 현생(<합일패>환집깨)

고전학파(충동적범죄x) 실증주의(비용,일반효과x) 현대적범죄예방이론,생태학적관점(상황적범죄예방<합일패>, 환경범죄학, 집합효율성, 깨진유리창)

39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

 

40

억제이론 치료갱생이론

억행치자

억제이론: 범죄행위대상(고전,범죄예방)
범죄의 동기, 원인, 사회적 환경 관심x

치료갱생이론: 범죄자대상(실증,교정치료)

41

현대적범죄예방(생태학)

상환집깨

상황적 범죄예방(Clark), 환경범죄학, 집합효율성, 깨진유리창

42

- 상황적범죄예방이론

상황. 합일패

합리적선택, 일상활동, 범죄패턴 이론

43

합리적선택이론

(신고전주의)

학자

자유의지

신고전

합리적 클락코

비결정론적 인간관(자유의지 전제) 비용이익고려(체포위험성,처벌확실성↑→효과적인 범죄예방), 신고전주의

클락 앤 코니시(범죄기회의 제거)

44

일상활동이론 범죄3요소

학자

범대부

코헨과 펠슨

잠재적 죄자(VIVA), 적절한 , 보호자

코펠은 일상활동에서

45

VIVA 모델 (범죄자입장)

가용가접

(Value), 이동이성(Inertia), 시성(Visibility), 근성(Accessibility)

VIVA <- 범죄자 <- 범대부 <- 일상활동이론

46

범죄패턴이론

학자

여수경

브랜팅햄&브랜팅햄

가활동장소, 이동, 이동

브랜드햄

47

- 환경범죄학 학자

(생태학적/현대적범죄예방)

오스카 야곱 페()리 환경

Oscar Newman, jacobs, jeffery

야곱이 오스카상 타러 페라리 타고 감

48

CPTED 기본원리

오스카 뉴먼 (방어공간이론)

= 생태학적 이론

감접영활유

 

자연적 , 근 통제, 역성의 강화, 동의 활성화, 지관리

영역성 강화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안전할 수 있

자연적 접근통제: 차단기,방범창,잠금장치,통행로설계,출입구최소화

49

- 집합효율성이론

학자

해추 구참

샘슨 동료 집합

사회체이론 가 연구, 지역사회 성원들의 적극적인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

50

- 깨진유리창 이론

학자

무집강

윌슨과 켈링, 켈링과 브래튼

무관용 정책과 집합효율성의 강화 (1990, 뉴욕)

(테니스선수)윌슨과 올림픽 종목 컬링이 유리창 깸

51

제퍼리의 범죄통제 모델

형치환

(범죄억제), 료갱생(사회복귀),사회경개선(범죄예방) by C.R.Jeffery

52

지역경찰관서장 근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규칙)

분관제홍

치안상황석대책, 시설예산장비, 반지휘, 중요시책·협력치안

53

순찰팀장 근무

일인현대

일근무지정·지휘감독, 수인계 확인, 장 지휘, 업무

54

지역사회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권한분산, 일선재량

Skolnick

개개인 능력강조

권한 분산화와 일선경찰의 재량권 강화를 위한 경찰개혁 강조(Skolnick)

개개인의 능력 강조,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

전통적 경찰활동: 집중화된 조직구조, 법과 규범에 의해 규제,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 강조, 타기관과 갈등관계, 범죄신고에 대한 반응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범인검거율

55

지방청장 설치권자 명시

출설(소직)

출장소 설치권(소속기관 직제)

56

현장 임장 전 유의사항

보안방체

(지령실 경유, 본서상황실장), 신고인을 내인으로 활용,

위해지 주의, 범인 발견

57

지역경찰근무내용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행상순경대기

문예자

 

확접감 전문

첩초예단방검

불검후통

10

행정, 상황, 순찰, 경계, 대기(10), 기타

서접수처리, 시설장비관리 및 산집행, 각종 료 관리, 기타 행정, 지역경찰관서장 지시

시설장비, 신고수처리, 보호, , 기타 서작성

보수집, 동조치, 범죄, , 범진단, 문검색

순분자 및 범법자등 색출을 위한 문검색, 속조치, 행통제

정된 장소에서 휴식, 무전기를 청취하며 10 내 출동가능 상태 유지

58

2인이상 합동근무 지정

112야경

112순찰근무, 야간순찰근무, 경계근무는 반드시 2인이상 합동지정

59

범인검거 5대 안전수칙

2총임 공경대

3투공 기범항

11

1. 21, 권총들고 현장임장 / 2. 총구공중, 사주경계, 범인대항 / 3. 범인과 3m, 투기·투항명령, 공포발사 / 4. 기선제압, 범행포기, 항거불능 조치 / 5. 1명은 경계, 1명은 몸수색 후 검거연행

60

지역경찰 현장초동조치

 

 

 

응급거부 33천벌

+ 면허취소정지

관할불문 우선접수, 현장내부 자료수집X, 신체검색 상부하부, 층간소음은 인근소란(경범죄, 주거불분명시 현행범체포 ),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 주거불문 현행범체포 ), 택시승차거부(도교), 도로공사 혼잡(도교), 사유지·주차장에 불법주차x(도교 x), 응급의료거부 3·3천만·면허취소정지(치료위임계약 체결된건 아님) / 강력사건 신고출동 중 범인의심자는 반드시 확인 / 강간사건 현장활동시 피해자 명예손상 주의

61

지역경찰 도박사건 조치

충분, 비노출

판돈은 구분

낙장불입

충분한 경력, 비노출 현장접근(사복직원 동행, 경광등 off), 도주 및 위해방지 조치(창문,출입문 봉쇄), 도박용구 및 판돈 등 증거확보, 판돈은 행위자별로 액수확인 후 구분해서 압수, 화투장 배부시작되면 즉시 기수, 행위자는 즉심회부 또는 형사입건, 접객업소 도박행위시 업주도 형사입건, 도박죄 미해당·허위신고시 근무일지 기재

62

불심검문

증소목

가족 변호인o

진술거부권 x

경직법 3. 경찰관이 거동수상자 정지 질문시 신분 제시, ·성명, ·이유를 설명, 인근서 임의동행시 가족등에게 연락기회 부여, 변호인조력 받을 권리고지 (진술거부권 고지 不要),

63

112신고코드

출동목표시간

01234

최단 최단 가급적 당일 타기관

코드0 - 코드1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최단시간> / 여자

코드1 생명,신체 위험 임박 진행중 직후, 현행범 <최단시간> / 열려고

코드2 생명,신체 잠재적 위험, 범죄예방 / 와보니
<긴급신고지장 없는 범위 내 가급적신속> 끝났는데

코드3 방문조사상담, 현장조치 불요 <당일 근무시간 내> / 언제, 며칠전

코드4 민원, 상담 <타 기관 인계>

64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예단말고 별개접수

(의견참고만 기재)

 

 

욕설은 접수입력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신고라도 동일사건 예단말고 반드시 별개 접수

(시스템상 동일사건 입력, Code 4 종결 주의 / 다만, 동일사건여부 확인 필요나 동일사건 의심과 같이 접수자 의견참고 기재는 가능)

상습악성 신고자의 경우 신고이력 검토해 상습악성 신고여부 판단하고 욕설등은 반드시 접수입력, 출동한 경우에도 종결내용에 상세히 입력

65

경비업법상 경비업

특수경비·기계경비 구분

신호기특시

특공 기관(내외)

신변보호, 호송, 기계, 특수, 시설

(항 등 국가중요시설) // (제시설 기기 수신<>)

66

각 법률 연령제한 비교

청보 19

 

가아(복학실)게근 18

(근로13~15 18)

 

청소년보호법 - 유흥·단란주점 출입·고용, 소주방·호프·카페(일반음식점) 고용만, 청소년 주류제공 19세미만(실제 나이 O, 공부상 나이 X)

가폭법상,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실종아동법상 아동 18세미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18세 미만(일반게임장 출입금지)

일반다방·식당(일반음식점) - 근로기준법, 15세미만 13세이상 취직인허증 필요, 18세미만 연소자증명서 비치

6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풍속영업

(2,시행령2)

 

 

 

식주 체무 음노 게복

식품위생법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x)

체육시설설치이용법 무도학원, 무도장 (스크린골프장 x)

음악산업진흥법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x)

게임산업진흥법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그 밖에 대통령령(청소년보호법상 출입고용금지 업소)

목욕장(X), 민박(X)

68

-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3)

 

매음물도

 

 

출입근거o, 벌칙x

매 행위, 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 금지

음란한 건을 배포·판매·대여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그 목적으로 진열·보관 금지

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9(출입)에서 경찰관의 검사위한 출입근거조항o, 벌칙조항x

69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신고) 휴게음식점 간식 + x / 일반음식점 음식 +

(허가) 단란주점 + 노래 / 유흥주점 + 노래 + + 유흥

70

게임산업법상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도박x, 경품x(예외o)

일반 청소년출입x

음란물도박 차단

시간준수

환전,알선,매입x

신고포상금

게임물 이용 도박,사행행위 x / 경품 등 제공 x (예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완구류, 문구류 등은 가능) / 일반게임장에 청소년 출입 x / 문체부장관 고시 음란물,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 (대령)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 누구든지 게임이용 획득 결과물(지급허용 경품 포함)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 금지 / 게임물 사행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71

청소년 출입 고용제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 기준법

청근

유단 소호카 주 19

 

일다식 13~15/18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유흥, 단란, 소주방호프카페(일반음식점), 주류제공 <19세미만>

출입고용x 고용만x

일반다방, 일반식당 <취직인허증 필요 13~15세미만 / 연소자증명서 비치 18세미만>

72

청소년보호법 25

청소년유해업소

 

실제 영업기준

업소가 영업에 있어 다른 법령에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 불문, 실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출입·고용금지/고용만금지 업소로 구분

73

-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금지)

유단자인 노비제비

성무게에 눌려서 복전사

, , 래연습장, 디오감상실, 한관람가디오물소극장, 적행위, 도학원·무도장, 일반·복합유통 임제공, 합영상물제공업,
기통신음성화상대화, 행행위영업(장외발매소, 장외매장: 개최날 한정)

74

- 청소년유해업소

(고용만 금지)

숙이 목소 독만

(티켓)(소호카) (/)

게음식점중 티켓다방, 반음식점중 소호카, (휴양콘도제외),
(남청제외), 욕장 업중 안마실 또는 개별실 구획, 비디오극장, 청소년·인터넷컴퓨터임제공, (유해화학물질), 유료

75

-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30)

대알매

객알매음

관구학

유혼다

영리 목적 성적접대, 그 알선, 매개

영리 목적 성적접객, 그 알선, 매개/ 영리흥행 목적 음란한행위를 하게

영리흥행 목적 관람/ 구걸/ 학대

영리목적 손님유인/ 혼숙 영업, 장소제공/ 영업장 벗어나(영업장에서x) 다류 배달지시, 조장, 묵인 (티켓다방)

76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아청법 24)

성유노()

1~10, 2~5천벌

 

, 구강·항문 사성교, 신체전부·일부접촉 , 위행위

성을 산 사람만 처벌, 판 아동청소년은 불벌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x (갑자기 웬 노래?)

77

- 아청법상 미수처벌

아동음란물 제작, 아동매매,

폭협으로 성을 팔게 하는 행위

아동음란물 제작(무기/5),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매매, 폭행/협박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행위

영리목적 아동음란물 판매x, 성을 사는 행위x, 업으로 장소제공(7)x

78

- 아청법상 법정형

아동물제작 > 장소제공업 > 13미추 > 성매매

> 폭협합의강요

아동음란물 제작(무기/5) / 업으로 장소제공(7) / 13세미만추행등(2, 1-3천벌) / 성을사는행위(1~10, 2~5천벌) / 폭행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 강요(7)

79

- 아청법 관련 형량 비교

매아특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 아청법

(1, 300벌구과) (1~10,2~5천벌)

13세미만추행 등 : 아청법 < 성폭력특례법

(2,1~3천벌) (5, 3~5천벌 / 13세미만 별도규정)

80

성매매 알선등 행위 처벌법
(약칭: 성매매처벌법) 2

성매매(1)

산놈판놈 1,300벌구과

성매매알선등 행위(2)

불특정인 상대 금품, 재산상이익 수수·약속 후, 성교 / 유사성교행위

성을 산사람, 판사람 모두 처벌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유인·강요 / 장소제공 / 자금,토지,건물 제공

인신매매x, 정통망제공x

81

총포·도검·화학류 등 안전관리법 적용대상

/도 화분 전석

-- ------------

(지방청장) (경찰서장)

총포, 도검(칼날15cm, 잭나이프 6cm),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화살 x) (포함,시행령) (화공품포함)(총포형,막대형)

82

지방청장 소지허가

총포(권소기어포)

총포(권총, 소총, 기관총, 어획총, )의 소지: 주소지 관할 지방청장의 소지허가

83

경찰서장 소지허가

엽가공마 도산구

도화분전석

총포 중 엽총, 가스발사총, 공기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 구난구명총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84

훈방대상

(경찰업무편람)

60미초

박보질

.확참사

.공상x

기인

연령상-60세이상 고령자, 미성년인 초범

신체상-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신분상-주거 및 신분확실하고 정상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있는자

죄질상-공무방해 또는 상습법 아닌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

기타 경찰서장이 특히 훈방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85

경범죄처벌법

- 1

- 4

- 5

경범죄의 종류/처벌 국민의 자유/권리 보호, 사회공공 질서유지

교사/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사정/형편을 헤아려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과료를 함께 과함

사정/형편을 헤아려 그 형을 가중/감경/면제 x

86

- 법정형, 위반행위

(벌금, 구류, 과료)

10 스불빈

20 출광업방암

60술짓

10만원: 지속적 괴롭힘(스토킹), 불안감조성, 빈집등에의 잠복죄

20만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60만원: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 / 경미 x, 현행범체포 (주거불분명 불문)

50만원이하의 경우 경미범죄로 주거불분명시에만 현행범 체포

87

통고처분 납부기일

110 2만다20 x5

1-받은날 10, 2-만료 다음 20(20%가산), 부득 사정 x5

(작성일 기준, 위반일 기준 ×)

* 기한의 말일이 공휴·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범칙금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즉심 회부

88

유실물법 적용

습유준점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점유이탈물(고의 점탈물은 버린물건 유실물x)

89

유실물법 적용x

표침장견

표류물침몰물(수난구호법), 장물(형법,형소법), 유기견(동물보호법)

90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7 6 3

습득신고 7일이내 인터넷 공고 경찰관서 보관: 공고후 6개월간 (습득자 소유권 취득 by 민법) 습득자 습득물 수령 3개월 내 (이후 습득자 소유권 상실) 국고귀속

91

유실물법상 습득물

보상금액 한도

5~20

반환자 습득자, 물건 가액의 5/100~20/100 지급하여야 한다(의무규정)

진정한 습득자, 법상 습득자는 보상금 반분

92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입력대상

입력 예외 가능대상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실가보

다수허동그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무연고자(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자 확인)

다른목적 신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지명통보, 허위신고, 보호자 가출시 동행한 실종아동등, 그 밖에 신고내용 종합 판단

93

실종아동등프로파일링보존기간

18아가 후5

장치 후10

미 끝까지

보무 순삭

발견된 18세미만 동및 출인: 수배해제 5

발견된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치매환자: 수배해제후 10

미발견자: 소재발견시까지

보호시설 무연고자: 본인 요청시 즉시 삭제

94

실종아동 용어정리

- 실종아동법

 

- 실종아동규칙

 

실종당시18미장치

 

신고당시18이상

살강변 / 약취체감X

 

아동등 : 실종당시 18세미만, 장애인, 치매환자(연령제한X)

동규칙상 치매환자(치매관리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가출인 : 신고당시 18세 이상 사람 / 가출성인

강력범죄 : 살인·강도·변사 /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

95

실종아동법

자아실시

보호자, 아동등,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96

- 보호자

친후다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조리 X)에 의해 보호,부양 의무자 (보호시설 직원 제외)

97

- 실종아동등

유약사가길

유기, 약취유인, 사고, 가출, 길을 잃는 등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98

- 보호시설

미인가포함

사회복지시설,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않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포함

99

실종아동규칙

- 장기실종아동 등

48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발견된 찾는 실종아동 등 (실종한지 x)

100

- 발생지

1월 주거지

최종 목격되거나 그렇게 추정되어 신고자등이 진술한 장소

목격장소 진술x or 대중교통장소,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 경과 시 실종 전 최종 주거지

101

- 발견지

발견 < 보호

발견장소·보호장소 다를 땐 보호장소

102

실종아동법상 신고의무자

의전청 보고

200 과태료

의료기관, (아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보호시설, 업무·용관계로 아동 보호·감독자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103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

미신고보호

55천벌

(누구든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의무

104

실종아동 등의 수색

위치정보 목적

55천벌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등 발생신고 접수시 수색, 수사실시 결정 /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 / 위치정보사업자는 동의없이 위치정보 수집 (거부不可) / 개인위치정보 목적외 이용시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

105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18

학대 < 성폭,아청

아동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는 이법 우선 적용, 다만 성폭법, 아청법 가중처벌시 해당법 따름

신고접수시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없이 현장 출동

106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응급조치(의무)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제격보의(72h)

응급학대범죄 신고받아 현장 출동, 아동학대범죄 현장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시 행하는 조치

아동학대범죄 행위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 호시설로 인도(피해아동의사 존중) / 료기관 인도

응급조치시간 제한: 격리, 보호시설, 의료기관 인도는 72시간 이내
(격리시,인도시 기준 / , 검사가 임시조치 법원 청구한 경우, 임시조치결정시까지 연장)

107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긴급임시조치(임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 청구(의무/임의)

(사법경찰관) 직신

재발우려 + 긴급성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100

범요긴사내

 

사경 응급,긴급조치시o

전문기관 응급조치시o

안했어도 재발우려시o

72 48 임청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 불구 아동학대범죄 재발우려 및 긴급요할 경우, 권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다)

퇴거등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 내용 / 긴급임시조치 결정한 경우 즉시 작성(의무)

응급,긴급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x)의 응급조치 통지받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의무 응급조치 제지제외)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안했어도 재발우려시 신청 가

검사는 응급조치부터 72시간 이내, 긴급임시조치부터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08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상
임시조치 (필요적/임시적)

100+친상의유

(판사)

100 + 권후견인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교육위탁, 료기관요양시설 위탁, 치장구치소 유치 (판사)

109

가정폭력대상범죄

- 가족구성원 사이 신정재
피해수반 행위 = 가정폭력
(가폭특례법 23)

상체 협손공주 강폭하여 강제명으로 유학갔다,

살약주절 X

상해, 체포감금, 협박, 재물손괴, 공갈, 주거신체수색, 강요, 폭행, 강간강제추행, 명예훼손모욕, 유기, 학대, 아동혹사 * 강요공갈은 미수범까지 O

 

살인, 약취유인, 주거침입, 절도, 업무방해, 손괴재산죄(횡령,사기,권행방등) X

110

가정폭력 사건처리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모두 가정보호사건은 x

111

가폭법상 가정구성원

배직계적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 / 였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였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동거했던 친족x)

112

가폭법상 아동

가아 18

18세 미만 (아동복지법)

113

가폭법상 피해자

직접 피해

가정폭력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자

114

가정폭력 행위자

정범 + 가족공범

정범 및 가정구성원 공범

115

가폭법상 응급조치(의무)

(사법경찰관리)

제분수 담보 의 신

(진행 중인 가폭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범죄/ ,호시설 인도 / 료기관 인도 / 임시조치 청가능함을 통보(의무)

아동학대법과 달리 임시조치 청구의무x

116

가폭법상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 청구 (의무)

 

(사법경찰관) 직신

 

 

 

 

100

 

범요긴사

48임청

(검사직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 불구 가폭재발 우려 및 긴급요할(법원<검사x>의 임시조치결정 받을 수 없을 때o) 경우, 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할 수 있다)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안하거나 법원이 미결정시 즉시 긴급임시조치 취소하여야 한다)

가폭행위자에 대하여 퇴거등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 긴급임시조치 결정한 경우 즉시 작성(필요적)

긴급임시조치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 검사는 48시간 이내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검사 직권 )

117

가폭법상 임시조치 (임의)

(판사) 직신

100전 의유

(판사는 가폭행위자에 대하여) 퇴거등격리 / 100m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위탁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임시조치 위반하여 재발 우려 인정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 )

118

검사의 고소인 지정

 

고소에 관한 특례

고지10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 , 친족도 고소 , 직계존속도 고소

119

가폭수사

 

환경조사서(행위자) / 송치서 비고란 가폭표시, 모든사건x

120

수사실행의 5대원칙

수 감 추 검 판

1 과 합 모 증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1조건),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감식과학), 적절한 추리의 원칙(합리적 판단), 검증적 수사의 원칙(모든 각도, 추측확인, 새로운 자료의 수집, 수사사항의 결정 수사방법의 결정 수사실행),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증거)

121

수사의 조건

(규문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X)

 

규문주의는 법원의 직권
법관 맘대로

 

주관적 혐의로 개시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상당성

수사권의 발동(개시)과 행사(실행)의 조건

주관적 혐의로 개시(체포·구속은 객관적 혐의(증거) / 일반시민이 혐의인정x)

강제수사, 임의수사 모두 적용 (필요성 없는 경우 위법) / 친고죄의 고소가 없더라도 고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강제,임의수사 모두 허용

범죄인지도 수사비례원칙 따라야 / 범죄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 신의칙에 반함 c.f)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x

122

송치전 검사 지휘사건

(수사준칙 77)

대선노집출테공 범단

(재산범죄x)

대공.선거.노동.집단.출입국.테러.공안 + 범죄단체조직·가입(폭처법)

---------------------------------- ------------------

(수사준칙 76. 입건 지휘사건) 고위공무원뇌물x, 특경법상 사기x

영장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불청구하며 특정항목 수사지휘 (형소법 196)

123

검사 제출(의무)

(수사준칙 18)

- 주체: 사법경찰관리

서류, 증거물

 

사건목록, 요지(분기)

관계서류와 증거물: 범죄인지서 불문 다음사건은 검사에게 제출(의무)

- 피신, 긴체, 체포구속영장 신청, 주거지압색 신청

분기별 사건목록, 요지: 범죄인지서 없는 다음 내사사건은 검사제출(의무)

- 주거지압색,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등 집행 / 피혐의자 출석조사 / 현행범인 체포인수

124

내사의 종류

진정()() 비신고

진정내사(수서부서장 지휘), 첩보내사(첩보사본첨부한 내사착수보고서 작성보고, 수서부서장 지휘), 신고내사(즉시 현장확인등, 수사부서장 지휘), 비신고내사 / 일반내사×

125

내사의 종결

종중병이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수사개시 필요가 없는

내사중지: 피혐의자,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 소재불명

내사병합: 동일, 유사사건 or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 필요 / 병합

내사이첩: 관할x, 범죄특성 및 병합등 고려하여 타기관 내사 필요 / 다른

126

내사

 

강제처분 / 수사과장 보고하고 내사 착수

127

진정내사 공람종결 사유

(임의규정)

2/3 무가

풍공 완불 민행

3회 이상 반복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 무기명, 가명 / 단순한 풍문, 인신공격 / 완결된 사건, 재판불복 / 민사소송, 행정소송

128

범죄첩보 특징

시결가결혼

시한성, 결과지향성, 가치변화성, 결합성(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 혼합성(나의 원인과 결과 내포)

129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수집관서 처리원칙

 

이송한건 거기서

 

비공개 원칙

(공유 )

동등 특진포상

수사첩보분석시스템 이용 전산관리: 첩보수집 내역, 평가, 처리결과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 처리 원칙 (, 관할권 전혀 없는경우 이송 )

이송하는 첩보의 평가,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반려, 보완요구 )

비공개 원칙,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필요시 수사첩보분석시스템상 공유 / 수사첩보로 사건해결, 중요범인 검거시 검거자와 동등하게 특진포상 / 일정기간 개인별 첩보성적 평가하여 특진포상 기준 사용

130

수사의 단서

. 투자고고고

. 불현변 신방풍

타인체험의 단서 : , , , 피해신(익명포함)

자기체험의 단서 : 심검문, 행범체포, 사자검시,

131

대리인 고소 수리

(형소법, 범죄수사규칙)

 

경찰관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 by 형소법

피해자 고소권자로부터 고소 수리시 그 자격증명 서면제출 by 범죄수사규칙

132

고소 고발 반려

구시판망반피제

범죄 x / 공소효 완성 / 이미 법원의 or 수사기관의 처분 (새로운 증거 예외) / 피의자가 사하였거나 법인이 존속x / 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 형사소송법223(해자만 고소) / 형사소송법224, 235(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x, 고발x), 232(고소의 취소) 등 고소의

133

임의수사

출참피 감통번 실사촉

출석요구,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감정통역번역, 실황조사, 사실조회, 촉탁수사

134

강제수사

체구 압색

객관적 혐의로 영장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예외적 허용: 형소법 199)

강제수사의 범죄혐의는 객관적혐의(증거) 일반시민이 범죄혐의 인정x

135

현장수사활동

초현품탐

별법장알 식통

동수사, 장관찰, 유류수사, 문수사(범인), 수사(인적사항, 지리적사항 고려), 수사, 물수사, 리바이수사, 수사, 신수사

136

현장관찰 순서

위부외내

현장치파악 근상황관찰 현장부관찰 현장부관찰

(범인, 범행일시, 장소, 동기, 방법 등 추정)

137

현장관찰 기록

시간순 녹화

기준점 2

실측원칙(목측 명확히)

적극+소극요소

 

모르는건 물어서

현장관찰 활동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필요시 영상 녹화

사물의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점은 부동의 물체 2개 이상으로 정함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실측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목측임을 명백히함

수사의 단서가 되는 적극적인 요소(범의 유류품 등) 외 수사의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극적인 요소(욕실 출입흔적 없음)도 기록

명칭, 용도를 모르는 물건은 그 자리에서 가족 등 참여인에게 물어 기록

138

초동수사

구응통체목

현장보존 상황보고

피해자 구호(우선), 응급조치, 출입자통제, 범인체포, 목격자면담

현장보존과 상황보고초동수사의 핵심

139

감식수사

 

범죄가 행해진 장소에 임장 유류된 제반자료를 과학적 지식과 장비를 활용하여 합리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찰 범인을 결부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와 피해자의 신원확인 자료등 수집, 분석, 검토 그 결과를 수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범인과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기여

140

범죄감식 분류

자자기현

자료감식: 자료활용 / 기술감식: 현장감정

141

범인식별절차

사전상세기록

동시대면,지목

목격자진술 사전 상세기록 / 비슷한 사람 여럿 동시에 목격자 대면, 범인지목 / 용의자, 목격자, 비교대상자 상호 사전접촉x / 대질과정, 결과 서면화(문자, 사진 등)

사진제시, 동영상제시, 가두식별, 대면 등에도 적용

142

수배차량등 검색시스템

(WASS: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규칙
-경찰청 훈령)

CCTV + AVNI

 

일반: 도난,범법 /
생신 위수필

(관서장 승인)

긴급: 일반,범죄,재난
(관서장 승인)

검색: 수배,범죄,재난
지방청장 승인

차량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 자동판독기(AVNI) 연계

수배차량 실시간 검색,전파, 사후검색기능으로 추적,검거

일반수배차량: 경찰 온라인조회시스템에 도난·범법차량으로 전산입력(번호판분실 / 기타차량 제외),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험방지 또는 사를 위한 중대한 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단말기 사용자가 경찰관서장 승인 거쳐 WASS에 입력한 차량

긴급수배차량: 일반수배차량, 범죄용의 차량 및 재난관련 차량 중 긴급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말기 사용자가 경찰관서장 승인 거쳐 WASS에 입력한 차량

검색대상: 일반수배/긴급수배/범죄용의 차량 및 재난관련 차량. 모든 검색은 서식 작성하여 지방청장 승인 후에만 하여야 한다(야간에는 지방청 상황관리관 승인 ).

143

유류품 수사 착안점

동행 련인 회장 전보

동행

련인

회장

전보

일성(직접 범행), 련성(범인), 회성(현장), 전성(보전) / 관기동완

일성: 유류품을 직접 에 사용하였는가(존재,특징,진술,상해부위) / 명확, 합치

: 유류품이 범의 물건이 확실한가

: 범인이 현에 유류하였는가

: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전되어 있는가
(유류품이 범행때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144

탐문수사

가장 공정부터

 

 

안도하게 탐문목적 알랴줌

가장 공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 우선 / 긍부정 질문은 암시유도 쉽고 정답얻기 어려움 / 선택응답법은 암시유도 염려 / 자유응답법은 언제,어디서,무엇 등 의문사수반 질문, 진실성높고 암시유도 염려x / 전체법은 막연하게 질문 / 안도할 수 있도록 간단히 탐문목적 알려줌

145

수법원지

 

(대상) 구속송치 피의자 + 재범우려 불구속 피의자

146

피해통보표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신고, 인지

(피의자 불특정시)

담당 수사관

 

범죄사건부

동일범 수사자료

장물수배

경찰서장은 범죄신고를 받거나 인지시 지체없이 피해통보표 작성, 전산입력

(다만, 당해 범죄 피의자 즉시 검거, 피의자 신원판명시 x)

반드시 당해 사건 담당 수사관이 전산입력, 누락여부 수시확인, 전산관리

수사과장은 피해통보표 작성여부, 오기 누락여부 검토, 수정

피해통보표 작성시 범죄사건부에 작성여부 표시

범행수법이 동일한 피해통보표 2건이상 작성시 동일범 수사자료로 활용

피해통보표에 수록, 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물수배로 봄

147

피해통보표(전산자료) 삭제

수법원지(전산자료삭제) 폐기

피 검망10

수 중망10 80

(수법원지만폐기)

피의자: 피의자검거, 사망, 전산입력후 10년 경과

피작성자: 동일원지(동일분류번호) 중복작성, 피작성자 사망, 원지작성후 10년 경과(10년 경과시에는 수법원지만 폐기, 전산자료는 삭제x), 80세이상

148

장물수배서

특홍본

중청본X

보백

특별중요장물수배서:홍색용지,수사본부 설치

중요장물수배서:청색용지,수사본부X

보통장물수배서:백색용지(기타사건)

149

중요장물수배서 피해품

문외살다 상침

중요문화재, 외교사절범죄, 살인강도, 다액절도 상습침입절도

150

알리바이

위장 뿜뿜

청탁 부탁

절대 명확

상대 고려

위장 알리바이(사전에 계획적 존재감 뿜뿜, 극히 단시간 내 범행)

청탁 알리바이(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 장소, 약속 부탁)

절대적 알리바이(범행시간 내 다른 장소 명확히 증명, 현실적으로)

상대적 알리바이(범행 전후 시각고려 도저히 현장 도달 불가)

151

체포구속요건

영 상필불

긴 상필긴중

현 상필명가현

구 상부도증

긴체 빼고 경미범죄제한

장체포(당성, 요성, 출석(우려)) 경미범죄 제한(주거부정or출석불응)

급체포(당성, 요성, 급성, 대성<사형무기장기3징금>)

행범체포(당성, 요성, 백성, 벌성, 행범) 경미범죄 제한(주거부정)

속영장(당성, 주거, 구속사유<, 거인멸>) 경미범죄 제한(주거부정)

 

152

현행범인 석방시

 

지체없이 검사 사후보고 (수사준칙),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

153

체포구속통지

()즉시 (대령)24

지체 없이’(형사소송법) ‘늦어도 24시간 이내’(대통령령-수사준칙)

154

체포영장

 

긴급시 영장제시없이 피의사실 요지와 영장발부사실 알리고 집행

50만원이하 벌구과: 주거불명 or 출석불응 (불응우려x)

155

미란다원칙

(체포,구속시 공통고지)

요이선변

범죄사실 요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by 형사소송법 200조의5(체포고지), 209(구속고지)

156

긴급체포후 구속 시

지신 48

사경 검사 법원

즉시신청 48h청구 48h심문

체없이 검사에게 , 검사는 체포시부터 48이내 구속영장

157

체포구속적부심사(피고인×)

심문 48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심문한다.

158

피의자 석방

영장집행시에만 검사승인

(긴체, 현행범은 X)

체포구속영장 집행시에는 검사 승인 후 피의자 석방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는 검사 승인X

159

압수수색

증거물,몰수물 수집,보전

증거물,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

160

압수물처리

압수 불요시

환부,가환부(의무)

 

 

대가보관

사법경찰관은 사본확보등 압수 계속할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환부, 가환부(의무)

사법경찰관이 환부,가환부 청구 거부시 법원에 결정청구

몰수·환부하여야 할 압수물로 멸실등 우려시 매각하여 대가보관

161

압수종류

압류, 영치

영장 압류, 유류물·임의제출물 영치 둘다 압수조서 작성

162

압수조서등

 

 

압수증명 압수목록

(범죄수사규칙) (형소법)

압수조서, 목록 간인

임의제출물, 영장압수 모두 작성 / 피의자신문조서로 갈음 가능 / 압수시 압수목록 or 압수증명 교부(소유자,소지자,보관자,기타준)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

피압수자에게 형소법상 압수목록, 범죄수사규칙상 압수증명서 교부

압수조서,목록에 간인

163

영장없는 강제처분

(형소법 216 ~ 218)

- 주체: 검사 or 사경

 

체포구속영장, 긴체, 현행범 체포·구속시, 타인주거등에서 피의자 수사,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현행범 체포시 타인 주거 등 수색 (자동차 x) / 피의자 존재 개연성있고 사전영장 발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제3주거지도 수색 / 체포구속영장 집행시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 피의자 미발견시에는 영장없이 압수불가 / 계속 압수 필요시 지체없이(48시간 내) 사후영장 청구

164

급체포시 영장없이

·수색·검증 (형소법)

긴압 24

사경 검사 법원

24h압색48h청구(필요시)

(체포시부터) 24시간 이내 / 긴급성

165

긴급체포, 체포·구속 현장 물건 계속압수 필요시

사후 48

현행범 즉시(무조건)

계속압수 필요시 지체없이(체포시부터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 / 긴급성 / 현행범은 무조건 지체없이(필요여부 관계없이) 사후영장 신청

166

디지털증거의 요건

무결신

무결성(법정제출시까지 변경 훼손×), 신뢰성(위조 변조×, 해시값 중요)

167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등에 관한 규칙

- 용어

- 디지털데이터

- 디지털저장매체

- 디지털증거

- 디지털증거분석의뢰물

- 복제본

- 디지털증거분석관

전자적 저장 or 네트워크,유무선통신 통해 전송 인 정보

컴퓨터용 디스크, 기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형사소송법(106, 215-218)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데이터

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데이터,복제본,저장매체

디지털저장매체 내 디지털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or이미징 (일부x)

분석의뢰물 증거분석, 디지털데이터 or 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지원업무

168

- 지원요청 및 처리

 

(경찰청) 각 부서 포렌식센터장에게 지원요청

(지방청) 각 부서,경찰서 지방청 사이버안전과장(미설치시 수사과장)

 

포렌식센터장, 지방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지원 타당성, 필요성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하여 통보(의무)

 

증거분석관은 성실히 기술지원 / 수사관은 증거분석관에게 영장 및 정보제공

169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검증

선별압수 원칙

외부반출 후 선별

원본반출 후 복제,선별

참여권보장(의무)

수사관,분석관은

동일성,무결성 담보조치(의무)

현장에서 범죄사실 인정 범위를 정하여 출력 or 복제 방법으로 압수

현장에서 선별압수 불가 or 현저히 곤란시 복제본 획득, 외부반출 후 선별

복제본 획득도 어려운 경우, 원본반출 후 복제본 획득 or 선별압수

참여권보장(의무): 피의자,변호인,소유자,소지자,형소법상 참여인

수사관,증거분석관은 압수시 데이터고유식별값(해시값) 확인등 동일성, 무결성 담보 적절방법과 조치(의무)

170

통신수사 법적근거

전자 통제확

전기통신사업법-통신자료 // 통신비밀보호법-통신제한,통신사실확인자료

171

통신자료 (임의수사)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상시도로추위

(처분 30日 內 통지)

(기중 제외)

통신자료(전기통신사업법) : 성명,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가입일·해지일 // 서면으로 요청(긴급시 사유해소되면 지체없이 서면 제출)

전기통신사업자 법원, 검사, 수사관서장(,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포함), 정보수사기관장

통신사실확인자료(통비법) : 상대방가입자번호, 전기통신일시, 사용도수, 인터넷로그기록, 접속지추적자료, 발신기지국위치 / 기소중지 제외 처분 30日 內 통지(원칙)

172

통신제한조치

(통신비밀보호법)

 

 

특경법상 사기,공갈,관세

폭처법상 협박

(살인o, 상해치사x)

수법 안보고대

(내고수허 외대승)

(대상범죄 X) 상해치사, 폭행치사,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방해, 장물취득, 폭처법상 폭행·상해, 자동차불법사용, 관세법위반, 직무유기, 주거침입 등

(대상범죄 O) 특경법상 사기·공갈, 관세법, 폭처법상 협박 (280)

변사사건의 경우, 살인으로 청구가능하나 상해치사로는 불가

(목적)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

(범죄사 허가승인) (보통 군사법원 포함)의 허가(검사,사경),

(국가안보 허가승인) 국인 석부장판사가 또는 국인 통령 (정보수사기관장) 허가자가 기간연장도 승인

(남용방지) 사후 감청 대상자 등에게 통지의무, 집행대장 정리,비치

(관할법원) 통화 당사자들의 주소지,소재지 관할 (수사관서 소속 관할 x)

173

통신제한조치기간

2(안보 4)

통신제한조치기간 2+ 2 (국가안보 사건의 경우 4+ 4)

174

긴급통신제한조치

지청 36법허

 

7내 통보서

검경원장지검장법원장

미리 검사 지휘 or 급속 시 사후 승인 - 지체없이 청구, 36시간 이내 법원허가를 받아야 함 / 못받으면 중지(폐기)

시간 내 범인검거 등 허가불요 시 종료후 7일 이내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검사,사경,정보수사기관장 작성) 지검검사장 법원장

175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통제 처분 30

(기중 제외)

 

미통 31천벌

대장 53천벌

(원칙)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 제외)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 이내 집행사실 통지

30 이내 집행사실 미통지시 3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대장 미비치시 5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176

통신제한조치

감검2

전기통신 감청, 우편물 검열 <2개월 범위>

177

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 사용

수소예징손

범죄수사·소추·예방, 징계절차, 손해배상소송

178

경찰수사사건 예외적 공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 규칙)

확추방안

검거·증거확보등 협조, 오보·추측성 보도로 권익침해, 재발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전 관련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 (우수성 홍보 x)

179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요건

잔중 충 알공 청x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가능 요건) 범행수단 잔인, 중대한 피해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 /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장애인은 상관 x)

(비교: 경찰홍보 파트에선 청소년범죄 소년범, 성범죄자는 실명발표x 규정)

180

수사면담(조사)

(범죄수사규칙)

 

사무실 조사시 소속관서장 사전승인

181

REID 테크닉

(혐의명백,확실할때

심리변화유도, 자백)

 

분우부거수

대화부반관우택세서

(피의자 유형) 감정적 피의자(동정적 신문) / 비감정적 피의자(사실적 분석)

(수사가 시작되면, 스트레스반응 5단계) 분노, 우울, 부인, 거래, 수용

(설득방법: 9단계 신문방법) 직접적 대면, 신문화제의 전개, 부인 다루기, 반대논리 격파, 관심 이끌어내기,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세부사항 질문, 구두자백의 서면화

182

피의자신문

확인서는 간인 or 별도

조사당시 직업

 

 

 

 

 

 

영상녹화 동의불요(고지만)

직신 신뢰관계인(임의)

변호인은 1지정

수사과정확인서는 조서와 함께 간인 또는 별도 편철 by 수사준칙

인정신문시 직업은 조사당시 직업 (범행당시 x)

조서 열람하여 이의제기시 읽을 수 있도록 조서에 추가 기재 (보이지 않게 x) by 범죄수사규칙

피신 or 진술조서 란 외에 삭가 기재, 그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or 무인 (진술자가 외국인이면 그 날인 생략 )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여부 답변기재 / 변호인 참여신청하였더라도 상당시간 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불가시 참여없이 피의자 신문 / 영상녹화 (동의 불요, 미리 고지만 하면 됨) / 심신미약시 직권,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 동석 / 참여변호인 2인이상인 경우 피의자가 1지정(피의자 지정 없는 경우 수사관이 지정) / 변호인 참여 제한(간단히 메모는 가능o, 경찰관 승인없이 부당하게 신문개입x, 피의자 대신 답변 또는 답변유도x, 촬영녹음기록x) by 형소법

183

송치서류

송압기의그

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그밖의서류

----------------간인---------------

------면수기입------

 

송치서: 소속관서장 사법경찰관 명의(사경아닌 경우, 수사과장 사경 명의)

의견서: 사경

184

사건송치서 피의자기재

 

피의자가 다수더라도 생략 불가(별지이용 ) / 피의자 1, 2, 3 / 법인인 경우 ()빗썸(김대식) / 죄명은 법정형이 무거운 순(.공갈, .정통망)

185

죄명기재방법

경합가나다중장

경합범은 가나다순으로 하되, 죄가 중하고 공소시효 장기순으로 작성

186

형법총칙 적용법조 표시
적용법조 표시

 

형법총칙 죄명 표시

 

 

적용법조 표시순서

공상누경필()

()추간 미 가감벌

 

형법상 교사방조미수o

특별법상 교사방조o미수x

 

특각총, 처행

공범상상적 경합누범실체적 경합필요적 몰수 순

임의적몰수,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 형의 가중감경, 벌금 등 임시조치법

 

* (형법) 교사, 방조, 미수 표시o

(특별법) 교사, 방조만 표시o, 미수는 표시x

 

특별법규형법각칙형법총칙, 처벌법규행위법규 순

조항호 앞에는 를 붙이고 두 번째 조항부터 법률명 생략

)도로교통법 제123조 제1, 22항 제2

187

송치서에 ○○○법위반다음 죄명 구분표시 x

향토식품청소부 제외

향토예비군설치법X, 식품위생법X, 청소년보호법X, 표단속법X

188

대검예규 괄호죄명표시

아동의 교통특성은 체육마사회처럼 경쟁하는 것이다.

보건 마약정보는

공국수, 화폭이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법,아청법 / 교특법,도로교통법 / 특가법, 특경법 / 성폭력처벌법,성폭력방지법,성매매처벌법 / 국민체육진흥법 / 한국마사회법 / 부정경쟁방지법 /

보건범죄단속법 / 마약류관리법 / 정통망법 /

공연법 / 국가보안법 / 수산업법 / 화학물질관리법 / 폭처법

189

불기소처분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구증x

위책친닉

공면망산동

명동비청제

구성요건해당X, 증거불충분

위법성·책임 조각사유(친족의 범인은닉), 형면제x

공소시효 경과, 형면제사유, 피의자 사망, 법인의 해산, 동일사건 공소제기

명백 처벌X, 동일불기소, 고소권자, 청취불가, 고소제한

190

범죄경력조회 첨부 不要

불기소, 참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191

수사서류 간인

수좌피우

수사관 왼쪽, 피의자 오른쪽 / 작성자 기명날인 or 서명 (무인x)

192

범죄통계원표

(발생,검거,피의자)

법인 발검피

-- ----

첨 쫑

발검 죄마다

- 피의자마다

법인인 경우: 발생, 검거, 피의자 원표 전부 작성o

발생원표: 사건 처음 인지관서 / 검거,피의자원표: 종결관서

1인이 수죄로 입건: 발생,검거는 각 죄마다 / 피의자는 가장 중한 죄 1

수인이 1: 발생,검거원표는 1, 피의자원표는 수대로

193

수사자료표 작성 제외

 

즉심, 즉심불복 정식재판 청구, 고소고발사건 불기소처분 사유해당자, 보험가입한 단순물피, 형사미성년자

194

수배제도

 

경찰의 조직력 활용 / 사건수배(긴급), 지명수배(통보), 장물수배

195

지명통보

(출석요구의뢰)

3불소 긴석

사횡배부수 초(500)

기소중지

장기3년이상 중 경미, 장기3년미만 중 불출석·소재불명 / 긴급체포후 석방된 지명수배자 / 사기·횡령·배임·부수 초범(피해액 500만원 이하) / 기소중지 송치시 의무 영장x, 장물 x

196

지명수배

3영긴

미란다확인서 받아 인계

 

인수서 24h 통지

(관할다르면 검거서)

체포보고서 인계

(수배관서에서
수사기록에 편철)

관서장은 미리 계획수립

장기3년이상 영장발부, 지명통보대상자가 수배필요로 영장발부, 긴급사건수배(체포의뢰),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영장제시 후 미란다 고지(요이선변), 체포·구속하고 확인서를 받아 지명수배한 경찰서에 인계 / 검거된 지명수배자 인수한 수배관서의 사법경찰관은 24시간 체포·구속통지 (, 시도관할 다른 경우 검거관서의 사법경찰관이 통지)

지명수배자 검거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여 도망·증거인멸 상황 자세히 기재한 체포보고서를 수배관서에 인계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여야 한다(직접 편철x).

경찰관서장은 미리 출장조사 체계 및 자체 호송계획을 수립(의무)

197

지명수배 수건인 경우

시공중동인

3

일부검거 or 동일죄종

시효3개월 공범수사재판 중한범죄 동일지검관할 인접관서

검거관서에 지명수배자와 관련 범죄로 이미 정범, 공동정범 일부 검거시 검거관서에서 처리 / 관할내 동일한 죄종 또는 그이상 범죄를 한 경우에도

198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영상전산시스템)

수폭마변 교지수배

범죄수법영상, 조폭, 마약, 변사 // 교통면허사진, 지문, 수용자, 수배자료 등

199

우범자 선정

범단, 조폭 / 살방약총 3강 금 / 파협3

우범자는 하나다

범단, 조폭 / 살인, 방화, 약취유인, 총기, 3회이상 강도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출소자 / 폭파협박 3회이상 벌금이상 선고받은자

우범자로 관리등급 단일화, 성폭력범죄자는 삭제

200

피의자 유치

도증자통건

피의자(피고인, 구류자, 의뢰입감자 포함)의 도주, 증거인멸, 자해, 통모, 도주원조 등 미연방지 + 유치인 건강보호위해 신체의 자유 구속

201

유치장 설치근거

유치장 관리책임

경직법 9조등

 

 

 

주무과장 주무자

보호관 주무자보조

야간 상황실장이
주무자 대리

경직법 9(유치장)

(법적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직법,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호송경찰관출장소근무규칙

(경찰서장) 전반적인 지휘감독

(주무과장) 유치인보호주무자<피의자 입출감지휘서>, 경찰서장 보좌,
유치인보호관 지휘감독

(유치인보호관) 유치인보호주무자 보조, 피의자 유치 및 유치장 관리

야간,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주무자 직무 대리(책임)

202

분리유치 대상

남녀 형구 19 장공

남녀(), 형사범과 구류범, 19세이상미만, 장애인, 공범자(허용범위내)

203

유치·호송 방법

3위간 25 신후포

3인이상 경위이상 간부입회, 순차적 / 2~5명 한번에 / 신체수색 후 포박

204

호송의 종류

이감이동 왕복다시 비상전시

이감호송 : 수용장소 이동, 특정관서 인계

왕복호송 : 필요용무 후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

비상호송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205

피의자 유치 및 호송

운옆뒤 문앞뒤옆 no!

운전자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 옆자리가 아닌 곳

206

호송비용 및 물건인계

호비호 사발비인

도호사신

중발가경

 

24h 호송관서

호송비용은 호송관서, 사망발병시 비용은 인계받은 관서

도주시 호송관서가 물건보관, 사망시 신고서에 물건 인도

중증발병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 피호송자 서류 금품 인계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호송, 다만,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 계속

207

호송인치 MOU

(2017. 1. 1. ~)

 

검찰직접 호송대상: 검찰 지명수배 피의자, 검찰 체포구속 피의자, 검찰수사 영장실질심사 대상 피의자 (형집행장 벌금수배자, 감정유치는 제외)

208

흉기등 검사

외간정

여자는 여자가(의무)

외표검사(눈으로 확인, 가볍게 두드려), 간이검사(속옷입고, 신체검사의는 유치인 의사에 따라 입고 검사), 정밀검사(속옷벗고 신체검사의 입고 정밀 검사 / 살인강도강간절도방화마약조폭등)

209

호송출발 전의 조치

- 신체검사

- 포박

- 호송시간

- 호송수단

- 인수관서 통지

포박전 반드시 호송주무관 지휘 따라 신체수색, 여자 유치인은 여성이 실시

출발전 원칙은 수갑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 개인별 포박후 2~51조 상호 결박

일출전, 일몰후 불가 (, 기차,선박,차량이용시 또는 특별사유시 예외)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보유차량 원칙 (집단호송은 가능한 경찰차량 사용)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방법 등을 통지

210

피호송자 도주시 조치요령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발생지 관할서 신고

소속장 보고,지휘

지방청,검찰청 즉보, 인수관서 통지

발생지 수사

도호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필요사항 알려줌.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즉시 보고 불가시 신고관서에 보고 의뢰 )

호송관서의 장은 접보 즉시 상급 감독관서, 관할 검찰청에 즉보 동시 인수관서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를 착수,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서 보관

211

호송시 관리방법

- 영치품의 처리

- 식량등의 자비부담

- 호송비용 부담

- 호송비용 산정

- 분사기등의 휴대(의무)

- 정기교양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

피호송자가 식량등 자비 부담시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 또는 공여를 허가

호송관 및 피호송자의 여비, 식비, 기타 비용은 호송관서에서 부담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장소에서 식사시 시가의 최저실비액으로 산정

호송관은 호송근무시 분사기 휴대의무, 특별사유시 총기휴대 (호송관서장)

유치장 관계법령, 규정을 매월 1회이상 정기교양, 필요부분 매일 교대시 암송

212

변사사건 처리요령

(범죄수사규칙)

- 검시의 대행

(형소법) 직접검시

 

주체는 검사(사경은 대행)

서장, 검사 보고

의사참여(의무)

검시조사관 참여(임의)

(변결작성)

조의진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2223(변사자의 검시) 규정에 따른 처분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

검시의 주체는 검사, 사경은 검사지휘에 의해 대행

사법경찰관은 의사를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경찰서장과 검사에게 결과보고

사법경찰관이 검시할 때 검시 관련 공무원 참여 , 검시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작성

사법경찰관은 검시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등 술조서 작성시 사의 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

213

- 검시와 참여자

가족,공무원등 참여(의무)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 없다고 인정시 변사자의 가족, 공무원등 참여시켜야 함

214

- 검시에 연속된 수사
(범죄기인)

서장보고, 동시수사

 

압색 검증, 의사 해부

(긴급시 사후영장)

검시조서 생략

(검증조서,감정서는 작성)

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시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 동시에 수사 개시 (검사에게 보고x)

사법경찰관은 위 경우 수사필요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검증, 의사에게 시체의 해부를 위촉하여야 함 (긴급시에는 지체없이 사후영장)

위 경우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

(영장이니까 검증조서는 당연히)

215

- 시체의 인도

 

검사 지휘받아 인도(의무)

(by 범죄수사규칙)

 

인수서 수령

매장 원칙

사법경찰관은 변사체 검시결과 사망원인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시 검사 지휘를 받아 소지품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의무(인수할 자 없거나 신원불명시 현존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인도의무 by 범죄수사규칙)

시체인도시 인수자로부터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수령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

216

중점관리 변사사건

신고타

아돌x (권고)

현장신원확인불가, 고도부패로사인불명확, 타살의심

영아및아동돌연사 부검권고 대상 변사사건

217

행정검시 - 대상

(행정검시규칙)

- 처리요강

 

 

범죄x명백 시체

지구대장 즉시 서장보고

 

 

 

즉시인도(검사지휘x)

 

조의인

수재, 낙뢰, 파선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행려 병사자로서 범죄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시체

지구대장등은 관내 행정검시 대상 판단되는 시체 발견시, 즉시 경찰서장에게 범죄수사규칙 312항 각호의 사항을 보고

경찰서장은 시체가 행정검시 대상 인정시 지구대장등에게 행정검시 명

행정검시 명을 받은 지구대장등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 작성, 시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의무(인수할 자 없거나 신원불명시 현존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인도의무 by 범죄수사규칙)

행정검시를 행한 지구대장등은 행정검시, 사검안서, 시체수서를 첨부하여 처리결과 보고

218

사체초기현상

.냉건각얼굳(내건강얼굴)

반나절 하루 이틀이면 흐현불

 

턱어팔손발 12h 전신

냉각, 건조, 각막혼탁, 얼룩, 굳음

각막의 혼탁 -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24시간 현저히, 48시간이 되면 불투명

시체굳음 팔다리·발가락, 12시간이 되면 전신에 미침

(사후 일시이완되었다가)

219

시체얼룩색

 

온도가 높을수록 빠름

암적갈보

익저일청선

염아암()

황녹

보통의 경우 암적갈색

익사, 저체온사, 일산화탄소 중독, 청산가리 선홍색

염소산칼륨, 아질산소다 중독 암갈색(황갈색)

황화수소가스 녹갈색

220

사체후기현상

. 밀부용 백미

 

 

2030 6066

 

45 710

밀랍, 부패, 자가용해, 백골화, 미라

밀랍 - (화학적 분해) 수중 또는 수분 많은 지중

부패 질소화합물 분해 by 부패균

부패의 3대 조건 공기의 유통이좋고, 온도는 20~30, 습도 60~66%

자가용해 별도세균x, 세포 내 자기효소o

백골화 사후 소아 4~5, 성인 7~10년 후 완전 백골화

221

총알상처

맹내 찰과 반피 우회

맹관 : 탄환체내 / 찰과 : 체표찰과 / 반도 : 피부못뚫음 / 회선 : 골격 맞고우회

222

DNA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살강추

검수 경구범

서면동의

즉시폐기

치료감호 제외 DB삭제

(DNA시료채취대상범죄) , , 강제(절도×)

(사무총괄) 찰총장은 형인, 찰청장은 속피의자,죄현장 DNA

판사의 영장없이 서면동의에 의해 DNA시료채취 (구두동의x)

채취한 DNA감식시료는 DB 수록후 즉시 폐기

(DB삭제)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 검사의 불기소 처분 / 검사가 불기소(죄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 확정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 선고시에는 삭제사유 제외)

223

과학수사

(과학수사 기본규칙)

 

(과학수사) 법의학, 생물학, 사회학, 철학, 물리학 등 자연과학, 사회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

(증거물 연계성) 증거능력 확보위해 수집·채취~감정·송치 매단계 이력관리

(미세증거) 범죄현장이나 사건관계자의 신체등에 유류된 섬유, 페인트, 유리, 먼지, 연소잔류물 등 작은 증거물

(현장감식) 범죄현장 및 변사체의 상황과 유류된 여러 자료를 통해 현장을 재구성하고 증거자료를 수집

(검시조사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 및 그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생물학, 병리학 등 지식을 갖추고 과학수사 기능에 배치된 사람

224

지문채취방법

먼전사실 혈전사

 

잠고액기

현재지문 - 먼지: 전사법, 사진촬영, 실리콘러버
혈액: 전사법, 사진촬영

잠재지문 - 고체, 액체, 기체법

225

지문의 종류

현준 관유

현현잠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 관계자지문 유류지문

(현재잠재) (피해자,현장출입자등) (범인추정)

------

정상,준현장: 범죄현장과 관련있는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

226

현재지문

고역융정

고랑착색-역지문, 융선착색-정상지문

227

지문의 분류

 

궁상문(지문의 융선모양이 활모양, 파도모양), 제상문(말발굽모양; 갑종-우수의우측,좌수의좌측 / 을종-우수의좌측,좌수의우측), 와상(달팽이, 소용돌이모양), 변태문(그 외)

228

법칙

카드접촉

모직

니체

헨리지문

Locard의 원리 : 모든 사물은 접촉할 때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Moritz의 공식 : 직장온도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

Nysten의 법칙 : 시체굳음의 순서

Henry의 방법 : 1901년 영국인 헨리가 만든 지문분류법

229

혈흔의 방향성

 

타원형, Spine(낙하혈, 둥근혈흔 주변 가시모양), 자혈흔(비산혈, 모혈흔에서 튀어생긴 작은 혈흔)은 방향성 판단 용이 / 피흘리며 움직이면 혈흔궤적(trail) 형성 / 목표물이 거칠수록 방향성 판단이 어려움 (쉬움x)

230

폭처법상 범죄단체

 

명칭, 강령, 단체 결성식, 가입식 등 특별절차 不要 / 범죄공동목적 특정 다수인 계속적 집합체 / 최소한의 통솔체계 / 기존새로운 단체 구성 인정되려면 동일성 없는 별개 단체로 인정 / 지시나 명령 소극적으로 받고 단순히 응한 행위는 법단 구성원 활동 X

231

성폭력특례법 대상범죄

특강친장미살상

업추공추공통카

-------- --

’13.6.19.이전 친고죄

 

13미간x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에 의한, 장애인, 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추행, 강간살·상해·치사상, 업무위력추행, 공공밀집장소 추행,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등 이용촬영(친고죄X)

*13세이하미성년자(14세미만) 단순간음은 성폭법X,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O

**볼드체(업추통) : ’13.6.19 이전 친고죄(안지 1, 불가항력사유x~기산)

232

성폭력특례법 적용례

 

성폭법(주거침입강간등): 주거침입 + 준강간 미수

233

성폭력특례법 공소시효

 

성폭법상 공소시효 없는 범죄

미성 DNA +10

 

13강살()

 

13미장 강살치등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날부터 / DNA증거 등 과학적증거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년 연장 /

13세이상에 대하여는 형법상 강간등살인(치사x)/ 성폭법, 아청법상 강간등살인치사 공소시효 적용 X

13세미만, 신체정신 장애자에 대하여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등 범죄시 공소시효 적용 X

234

성폭력특례법

영상물 촬영보존(의무)

19미 신정장미

CC(의무)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19세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영상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35

성폭력 피해자 조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3미장

의조(의무)

진조(임의)

13세미만, 장애인 피해자(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미약):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의무) / 진술조력인의 수사참여(임의) 규정 but 의견제출은 의무사항x / 13미장 피해자의 의견조회는 임의

236

성폭력특례법

녹화진술의 증거능력

 

녹화진술은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능력을 인정함

237

성폭력특례법

신뢰관계자의 동석

(신청시 의무)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 신청시 신뢰관계자 동석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함

성립 진정 인정시 영상물 수록된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임의)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준용

238

성폭력특례법

피해자 전담조사제

서장 지정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조사

239

성폭력특례법

증거보전 특례

피해자,법정대리인,경찰은 담당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요청

피해자, 법정대리인,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담당검사에게 형사소송1841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 요청

240

성폭력특례법

전문가소견 조회(의무)

진술조력인 (임의)

13미장

의조(의무)

진조(임의)

성폭법상 피해자 13세미만, 장애인은 전문가 진단소견 및 의견조회(의무)

성폭법상 피해자 13세미만, 장애인은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임의 / 의견제출도 의무x)

241

성폭법상 특강법 준용

증인출소간판

증인신변안전조치, 출판물 게재, 소송진행협의, 간이공판절차 결정, 판결선고준용

24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상 학교폭력

폭협감상 약명모공요심 따성폭 망(신정재)

누설선생 11천벌

폭행협박 감금 상해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강제심부름 (사이버)따돌림 성폭력(성매매X) 정통망이용 음란·폭력정보로 신체·정신·재산상피해(절도x)

해당법상 교사의 비밀누설금지만 처벌규정o (11천벌)

243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

 

교내출동시 학교장 사전통지, 협조, 초동조치 / 다수가 보는 앞 연행x / 피해학생 동행거부시 희망장소에서 진술서 작성 / 쌍방폭행의 경우도 가급적 분리 동행 / 진행중인 경우 동시진입 제압, 피해학생 보호 우선

24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상 가해학생조치

(대령)

심봉사 전교정서 퇴보

 

 

자치위 학교장

심리치료, 학교·사회봉사,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서면사과, 퇴학처분(의무교육 가해학생은 x), 피해/고발자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반성문제출 x, 구두사과 x)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

245

마약류

대마향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3

246

- 대마

대마해해

대마초, 마리화나, 해쉬쉬, 해쉬쉬오일

247

- 마약

양아몰코

양귀비, 아편, 몰핀, 코카 잎(+알칼로이드화학적 합성품(대통령령), 함유)

248

- 마약분류

양 아 몰

(코카 코데 테바)인 크랙

(코데)솔잘날 세코날 인정 진정

페메프아모벤

 

헤로인s

천연마약 :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카인, 코데인, 테바인, 크랙

한외마약(총리령) : 유코데, 코데솔, 코데잘, 코데날, 세코날,
인산코데인정, 진고데스정

합성마약 :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모네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반합성마약 : 헤로인, 하이드로폰,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249

-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171)

각메암

L페사메

억바벤
+ 러미라,S

각성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환각제: LSD,페이요트,사일로사이빈,메스카린

억제제: 바르비탈염류제, 벤조다이아핀제제

+ 러미라, S

250

메스암페타민

(히로뽕,필로폰)

각메암 주음코

각성작용, 정맥혈관 , , 로흡입

251

엑스터시(MDMA)

엑 독식

포클도 접막물

1914독일식욕감퇴제, 1980마약둔갑,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접촉욕구, 막대사탕,

252

L.S.D

L 곰보3무 빵우

금단x, 플래시백,

가장 강력

환각제, 곡물곰팡이, 보리맥각, 무색무취무미, ·우편(미량을 유당,각설탕,,빵등에 첨가 또는 우편종이에 묻혀 뜯어먹음), 금단 없다고 알려짐, 플래시백현상(사용하지 않아도 환각 현상) 나타남, 환각제 중 가장강력,

253

야바 = 신종필로폰

태유육 밀필 혼

태국 유흥업소,육체노동자 /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 혼합(화공약품,안정적밀조) / 20~30% 순도

254

GHB = 물뽕

무무짠소강뽕

15~ 3시간

무색,무취, 짠맛, 소다수, 데이트강간약물, 물뽕,

사용 15분 후 효과 발현, 3시간 지속

255

덱스트로메트로판

진러소주

진해거담제, 러미라, 코데인대용(의존성과 독성 X), 정글쥬스(소주)

256

카리소프로돌

S근불쇼호

뻣뻣혀꼬

S,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과다)

뻣뻣, 혀꼬부라지는소리(금단)

257

사이버범죄 유형

해바폭도

사이버테러형 : 해킹, 바이러스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일반적 사이버범죄

258

컴퓨터자료 논리적 가해행위

논프자

프로그램파괴, 자료접근방해

259

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콘프로산투

console조작, 프로그램조작, 산출물조작, 투입조작

260

여신법 적용대상

신직선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카드X)

261

산업재산권 보호기간

신상10 특디20

상표권(비친고죄)·실용신안권-10// 특허권·디자인권-20

상표권 외 다른 권리는 전부 친고죄 / 상표권만 설정등록후, 나머지는 출원일후

262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부령)

대기(오염)물질

 

 

 

 

입자상물질

 

 

 

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대기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환경부령)

- (유해성)대기(감시)물질: 대기오염물질 사람,동물에 유해, 지속관찰

- (특정)대기(유해)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저농도,장기노출로
직간접유해, 배출관리

고체,액체물질

- (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 (매연) (연소로 생긴 유리탄소로서) 미세한

- (검댕) (연소로 생긴 유리탄소로서) 1미크론 이상

기체물질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기후온난화 등으로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 온실가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모든물질x

-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항)

탄화수소류 석유화학제품등 환경부장관 고시하는 것(관계기관장 협의)

263

특가법상 공무원 범죄

뇌 체감독가 밀 국유

뇌물, 체포,감금,독직폭행,가혹행위, 공무상비밀누설, 국고등손실, 특수직무유기 등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성폭행x, 알선수재x)

264

경비경찰 대상

개단 치테경시

 

인자 행재

개인 단체불법: 치안경비(다중범죄등), 대테러(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 경비

인위 자연불법: 행사경비(혼잡경비), 재난경비 금융기관 도난방지 x

265

경비 vs 정보,수사,생안

 

266

경비경찰 특징

복현즉조하사

복합기능, 현상유지, 즉시, 조직적부대, 하향적명령, 사회전반안녕

(예방위주x) (국가목적적 치안수행)

복합기능: 사전예방,경계,사후진압 / 즉시: 기한 x, 사태종료시 업무도 종료

267

경비 조직운영원리

지체협

(보지장)

부대단위활동(반드시 지휘관 , 성패는 지휘관에 달림,
업무수행위한 급지원체계, 부대관리 위한 휘권, )

지휘관단일성(의사결정 단일성x, 부하는 한 상급조직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체계통일성(조직의 명령 복종체계 통일 부대간 효율협조, 타기관 상호응원)

치안협력성(국민의 협력)

268

경비수단의 원칙

균위시안

균형(주력·예비부대,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한의 성과), 위치, 적시, 안전

c.f) 필요최소한도x (비례의 원칙x), 한정의 원칙x

269

경비수단의 종류

(경고,제지,체포)

실력행사 정해진순서x

경 제 체

-- ------

간접 직접

무기

경고: 위력, 경고, (사실상 통지행위, 임의처분), 관계자 주의 촉구

제지: 세력분산, 통제파괴, 주동자·주모자 격리(대인적 즉시강제), 무기
불가피 한도 내 예외적 허용(일반적x)

체포: 상대방 신체 단기간 구속 강제처분, 무기

경고-경직법56/ 제지-경직법6/ 체포-형소법212(현행범)

270

경비경찰 근거법률

 

경찰직무응원법(경찰기동대 편성), 경비업법(신호기특시), 청원경찰법(청원경찰 관련 규정), 경직법(불심검문, 범죄예방저지-불법시위로 지하철무정차통과), 수상수색구조법(해수면 조난자 구호)

271

경비경찰권 조리상한계

소공책비평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공공, 책임(고의과실 요건x), 비례, 평등원칙

개인권리불가침(헌법37)

272

행사안전경비 의의

 

조직화x 군중

사전배치, 예비확보

 

필수적x (필요최소한도)

(대상) 기념행사, 경기대회, 제례의식 등

일시적 몰려드는 미조직된 군중에 의한 혼란상태 방지 (조직화된 군중 x)

사전에 필요한 부대배치, 예비병력 확보하여 돌발사태 대비

예측가능한 사항을 사전에 착안하여 안전대책 수립·시행

혼잡발생 가능한 경비상황에 경찰권발동은 필수적x (필요최소한도o)

273

행사안전경비 근거

생신재 - 567

경비령30

직접수권x

경직법 5(위험발생 방지), 6(범죄예방과 제지), 7(위험방지 출입), 경비업법시행령 30(경비가 필요한 시설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직접적 수권조항 X

274

행사안전 군중정리 원칙

밀이경지

블방차자

도희박화(사전,여러방향이동), 동일정화(향속도),
쟁적사태해소(), 시의 철저(사태가 혼잡할 경우, 세한)

275

행사안전경비 부대편성·배치

항상 사전배치

예비대는 경찰 알아서

 

상황따라

(사전배치) 항상 군중이 집결되기 전 / 경력은 단계별 탄력적 운용

(예비대) 운용여부는 경찰판단(주최측과 협조x), 관중석 배치시 통로주변

(주최측 협조사항) 행사진행과정 파악, 경비원 활용권고, 자율적질서유지 등

(행사장 내부) 상황 따라 분··중대 단위 운영 (반드시 중대단위 x)

276

행사주최자에게 경비요청

(경비업법 시행령 제30)

실시 or 24전 통지

경찰이 행사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개최24시간 전까지 통지 요청 (강제x)

사인이 공익적 차원 행사 주최시 경찰은 행사안전경비를 할 수 있다

277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연간 90이상 공연제공 목적)

(공엽법 11)

2천태

임관연화 + 조교비

매년 지자체장 신고(2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자체장이 소방서장 통보

신고내용 : 시설주 ·리조직, 비상락망,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 안전, 안전관리

278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공엽법시행령 9)

안전관리인력,공연계획서

1천명, 변경시 3일 전

안전관리인력확보/배치계획,공연계획서 포함 재해대처계획 신고 의무는 공연장 1천명 이상 관람예상시 한함, 변경시 공연 3일전까지 신고

279

선거경비 의의

완방평종

후보자에 대한 벽한 신변보호 / 유세장 및 투·개표소 해요소 배제 / 온하고 안전한 선거질서 확립 / 선거경비는 합적인 경비활동(행사안전경, 대테러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행사안전에 준하여x

280

개표소 경비(3선경비)

(투표소)

 

 

보안안전팀, 채증요원

우발사태 대비

개내외(123) 선정순

 

 

 

경찰에서 보안안전팀

개표소별 예비대

1개표소내부(선관위원,위원 요청시만 투입 / 예외적 무기휴대/ 질서회복 or 위원 퇴거요구시 즉시퇴거)

2울타리내곽(정문(수개 X), 출입자 통제 / 선관위 합동)

3울타리외곽(순찰조, 검문조 기도자 접근 차단 / 경찰단독)

경찰에서 보안안전팀 운영 (선관위 협조, 개표소 내외곽 사전 안전검측)

개표소별로 예비대 확보, 소방,한전 등 관계요원 대기, 화재,정전 대비

281

- 공직선거법 183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상급)선관위 + 개협참

 

장원은 정복/서장에게 원조요청

정복/서장은 즉시(의무)

시군구 선관위와 그 상급선관위의 위원·직원, 표사무원, 개표사무요원, 개표관인 제외 누구든지 출입x (, 관람증 + 기자가 일반관람인석은 )

시군구 선관위원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진행 불가 인정시, 정복 경찰관/경찰관서장에게 원조 요청

원조요구 받은 경찰관/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함(의무)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경찰관서장은 선관위원장의 지시를 받음.
질서회복 or 위원장 퇴거요구시 즉시퇴거

⑥③항 요구제외 누구든지 개표소내 무기,흉기,폭발물 소지x

282

선거후보자 경호

(공직선거법x)

후을확갑

대통령 (후보자등록 ~ 당선확정) 을호 경호대상, 24시간 근접감시)/ 선거공고일x (당선확정시~) 갑호 경호대상

공직선거법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규정 X
선거관련 신변보호 활동은 경호, 요인보호, 신변보호로 구분
(경호) 대통령경호실법, 전직대통령예우법, 경호규칙 등 경호대상자
(요인보호) 통합방위법, 요인보호규칙 등 안보관련 중요인사
(신변보호) 경직법상 위험방지차원, 일반 개인

283

경호의 대상 - 국내

 

 

 

 

- 국외

. 대가전배

 

. 국법총헌 전후

 

. 청장인정

국빈 A,B,C. (경호처장분류)

외빈 A,B. (경찰청장분류)

통령(당선인, 권한대행),
직 대통령과 우자(퇴임후 10)

회의장, 원장, 국무, 법재판소장, 선관위x
직 대통령(퇴임후 10년 경과), 대통령선거 보자

갑호, 을호 경찰청장이 필요 인정o

국빈A,B,C 대통령, 국왕, 행정수반 (경호처장이 등급분류)

외빈A,B - 행정수반 아닌 수상, 부통령, 왕족, 국제기구대표, 기타 장관급이상 외빈(경찰청장이 등급 분류)

284

공직선거법 선거기간

(선거운동 -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일전일까지)

23 국지14

(다음날~) (6~)

국회의원: 50

대통령 선거기간 - 23(등록마감일 다음날 ~ 선거일)

국회의원·지자체장 선거기간 - 14(등록마감 6~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 임기만료 전 50이후 첫번째 수요일

285

비상근무체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모두

개시일 ~ 개표종료시

(개시전일x)

경계강화 - 선거운동개시일 ~ 선거전일

비상근무체제

갑호비상 선거일 06:00 ~ 개표종료시

286

다중범죄 개념

일조관 반지x

다중은 개 지방의 안전·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 / 어느정도 직적 / 특정집단의 주의·주장을 철하기 위한 불법집단행동 / 드시 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287

다중범죄 양상

다중범죄 특징

장욕예무

확조뇌단

발생장소 다양화, 욕구의 다양성, 예측불가능성, 공권력의 무력화 시도

확신적 행동성(자살.분신), 조직적 연계성(소속단체의 목적,방침파악),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타협,설득 어려움)

288

다중범죄 정책치료

승전지경

선수승화법 - 전이법 - 지연정화법 - 경쟁행위법

사전 불만해소 큰사건폭로,행사개최 - 감정이성- 반대 의견

289

진압의 기본원칙

봉방 차배 분주

(충돌X)

봉쇄방어·사전선점(바리케이트, 점거기도시) 충돌x, 효과적 무산

차단배제(집결전 목배치, 검문검색) 사전차단,색출검거,귀가

세력분산(집단형성 이후, 공격, 가스탄) 시위의사 약화

주동자 격리(사전검거, 사후 군중과 격리) 집단결속력 약화

290

진압의 3대원칙

해체방

신속한(초기단계,신속철저)-주모자재집결(경력배치,순찰,검문검색)

291

집회 참가자 해산순서

(집시법 17,시행령)

종 자 명 직

-- ---------

(주최자) (참가자)

종결선언요청-자진해산요청(1번족함)-해산명령(3회이상)-직접해산

종결선언요청(임의절차) - 주최자 소재불명시, 주관자,질서유지인,락책임자에게 / 이들도 없으면 생략가능 / 미신고등 불법집회는 생략가능, 종결선언된 집회도 생략가능

해산명령주체(해산권자) - 서장, 경찰관(집시법 17)
해상명령사유 구체적 고지(집시법x, 판례o)

292

미신고 집회

주최자 처벌

해산명령-명백한위험 초래 (판례o, 규정x)

 

종결선언 요청생략

질서유지선 효력x

미신고집회는 주최자 처벌 / 집시법상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요건으로 질서유지의 위험 초래규정x (but, 판례는 미신고집회, 금지통고된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 해산명령 가능하다고 판시. 초래할 우려x)

미신고집회는 해산절차 중 종결선언 요청과정 생략

질서유지선은 집회신고시 경찰관서장 설정 미신고집회는 법적효력 X

ex. 해산절차 : 추모행사에서 정권비판, 행진유도시 단순 관혼상제집회 넘어선 미신고집회

ex. 걷기대회 명목 미신고집회에서 500명이 4분동안 3개 차로 모두 점거 (700m 진행) - 일반교통방해죄o

293

상징물

 

외국국기 23백벌

태극기는 공·사용 불문 형법상 국기모독죄

외국국기는 공용만 형법상 외국국기모독죄(23백벌) c.f. 인공기는 해당x

인공기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x

시위중 인공기 소훼시 - 제지 (by 경직 5), 집시법 신고내용 일탈로 주최자, 질서유지인 처벌 , 경범죄 위험한 불씨사용해당

294

주요시설 경비요령

예상원거리 순찰

 

항시 타격대

예상접근로상 원거리 중심으로 순찰조 배치, 조기경보체제 확립 / 예상침투로·취약개소등 중점대비 / 불법점거·기습기도자는 채증과 함께 검거 / 시설근무 중대는 항시 타격대 운용 필수

295

국가위기관리

(비군사적, 비정치적 개념 포함)

 

 

 

 

 

예비응복

안재핵

상 센 실 실 센

-- -- --

03 10 13

대구 연평도

(삼풍x)

헌법34: 국가는 재해예방,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 보호위해 노력

위기: (통상적의미) 조금의 여유없이 위급, 갑자기 발생
(의사결정적 관점) 시간적압박과 불확실한 중대의사결정 상황

국가위기: 주권 or 구성(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등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

국가위기관리: 국가위기를 예방,대비,대응,복구

국가위기관리영역: 전통적, , 국가심기반

99NSC내 상임위사무처2003(대구지하철) 비서관을 센터장으로 사무처내 국가위기관리센터2010(연평도) 수석비서관을 실장으로 국가위기관리실2013년 장관을 실장으로 국가안보실 편성, 그 밑에 위기관리센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헌법상 필수적 자문기관 (헌법 91)

296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대통령훈령, x)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정부위기관리 기본규범

대구지하철 참사(2003. 2.)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내 위기관리센터 설치 / 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정시행

297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경비국장 밑)

경비국 내

(기조재비청)

(기연시)
(,충통작)

경찰청 경비국 내 위기관리센터(2011. 5.)

- 센터장

- 위기관리(위기정책 기획 및 조정, 재난, 비상소집, 청원경찰)

- 대테러(대테러정책 기획 및 연구, 시설경비) (전문경력관)

- 작전(충무계획, 통합방위, 작전부대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12-2>

- 치안상황실(치안상황 접수,전파)

298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의무

(비상대비자원권리법 12-2)

국법헌선 중지

대총 시도 교육청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대통령/총리소속,시도,교육청

299

재난관리의 특성 가외성

신안. 랜도우

중첩성, 중복성 포괄 행정학 용어 / 뢰성, 정성 / 도우(1969) 린드블롬x

300

재난 관리관련 법령

자재민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기본법 3원체계

통합방위법 x (중요시설경비나 경찰작전 등 근거)

1995삼풍 재난관리법(폐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자연재해대책법(절차)

30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사회

 

재난관리: 예비응복

안전관리: 재난/사고생신재

취약계층: 노린장

 

행장관 총괄조정

중대본부 응복 총괄조정

재난: 자연재난/사회재난 구별 (3) (c.f. 기존 재난관리법 폐지)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재난관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위한 모든활동

안전관리: 재난, 각종사고로부터 생신재의 안전확보 위한 모든활동

안전취약계층: ,,애인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

 

행안부장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통령령 정하는 대규모재난 대응복구 총괄조정

(행안부 소속) 예방x대비x

302

- 재난사태 선포

 

 

- 재난사태 조치

발생 or 우려시,

행장관 중안관위

 

응소이휴

대통령령상 재난 발생 or 발생우려시,

행안부장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재난사태 선포

 

급조치(재난경보,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등) / 소속공무원 비상/ 여행등 동자제 권고 / 원휴교처분요청 / 그밖에 재난예방 필요조치

303

-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 조치

발생 후

중대본부 중안관위 대통령

대통령령상 재난 발생 효과적수습 위해,

중앙대책본부장 건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선포

 

피해주민(사망,실종,부상) 구호 / 주거용건축물 복구비지원 / 고딩 학자금 면제 / ··어업인 융자, 연장, 이자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융자 / 세입자 보조등 / 국세·지방세·건강보험·연금보험·통신전기요금등 경감, 납부유예 / 주 생계수단인 농··어업,염생산업 시설 복구지원 /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 / 기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304

재난관리체계

예 비 응 복

점평 계매훈 응긴 피특

예 점평

비 계매훈

응 응긴

복 피특

예방(점검·평가) 대비(계획·매뉴얼·훈련) 대응(응급조치·긴급구조) 복구(피해조사·특별재난지역 선포)

예방 : 피해분산, 피해최소화, 재난요인 사전제거, 점검, 관리체계 평가

대비 : 피해최소화, 준비, 매뉴얼, 기능별 활동계획, 재난대비훈련

대응 : 응급조치, 긴급구조

복구 : 피해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

305

재난발생시 경찰의 입무

긴지 인장복지 예

급구조원기관으로 ·비의 지원, 재난현장 출입차량 통제 등 , 재난지역 범죄(c.f. 지역통제단장은 시·도는 소방본부장, ··구는 소방서장이 맡아, 재난대처의 일반적 지휘·통제) c.f. 시장,부시장x

306

재난발생시 경비기능 임무

휘선파 경비소장

현장지본부의 설치·운용, 경찰통제(police line)의 설치·운용, 유관기관에 연락관 , 동원·의 확보·운용, 비상, 경비활동 등 (비상출동로 사전지정x 교통기능 임무)

307

재난경비 경찰통제선

12

정복경찰

1선 소방, 2선 경찰 (통제구역 입구는 1<단일화>, 필요시 반대편 1추가, 입구는 정복경찰이 출입통제) / 설치범위는 초기단계부터 충분히 넓게

30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14)

 

행안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총괄조정, 필요조치

행정안전부에 중앙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해외재난시: 외교부장관 / 방사능재난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필요시 + 행안부장관 건의시 국무총리가 본부장 권한 행사

309

경찰 재난관리 규칙

경비 총괄

 

기획 정원

경무 내부

경비국: 업무총괄(자연, 인적<교통사고 제외>, 미담당) / 대책본부,상황실 / 대민지원 조정통제 / 재난관리부대 교육훈련 / 경력운용,장비운용

기획조정관: 부서정원확보 / 경찰관서 피해복구비 산정 / 국회업무 협조

경무인사기획관: 경찰관 사고예방 및 업무처리 / 대민지원(경찰장비,물자,수송지원) / 경찰관서 피해복구 업무 및 자체경비

310

- 재난관리단계

관주경각

낮비농시

(일부,현상,아서,적은)(전국,교적활발,일정경향)
(전국,활발,)(발생,확실)

311

-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국지서 (청장x)

심각단계는 반드시

(경찰청장 X), 경비, 방청장, 경찰 필요 판단시, 재난 구분 없이, 심각 단계는 반드시 설치·운용

312

- 재난상황실 설치목적

체신인재

지휘·전파계 확립, 속한 초동조치, 명구조·산피해 방지
(초기에 완전한 부대의 출동x)

313

- 경찰 재난관리

 

- 재난상황실 구성

- 현장지휘본부

경비국장

수시,정기(2/1)

상황실. 총 대 지 연 홍

현장. 지원팀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 경비국장 / 재난관리 업무총괄: 경비국

재난상황보고서: 수시보고, 정기보고(12)

총괄, 대책, 지원, 연락, 홍보

전담반, 경무, 홍보, 경비, 교통, 생안, 수사, 정보, 보안, 외사지원팀

314

국가중요시설 의의

(통합방위법)

공항산만

점파마 심대

공기관,,주요업시설,등 적이 or or 기능비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315

국가중요시설 분류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 국방부)

국장정

가정범 나중일 다상한단

by 시역가

국방부장관이 행정기관장,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통합방위법)

(광범위,결정적인) - (일부,중대한) - (제한,단기간,상당한)

by 설의 기능, 할의 중요성, 치의 정도 기준

316

국가중요시설 경비

(통합방위법)

지지지계

 

평장정

 

() 경보방자

 

방경찰청장, 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 국가중요시설 방호획 수립·시행

시 경비,보안활동 지도감독은 관계기관, 원장,

지방청장x, 지역군사령관x(통합방위 병종사태)

국가중요시설의 리자(유자 포함)··호 책임, 통합방위사태 대비 체방호계획 수립

317

중요시설 평상시 경비강화책

계점방

시설경비획 강화, 시설검 강화, 호진단·지도점검 실시

(관할 경찰력 지원x)

318

3지대개념방호

(국가중요시설)

1경감 2주총 3핵탄

1(계지대: 접근전, 길목, 제고지, 불규칙적수색, 매복, 군경예비군,
시설관리자 책임 하 제 작전요소와 통신대책)

2(방어지대: 결정적방어, 울타리, , 유효사거리, 시설자체경계요원, 주야간초, 순찰,출입자통제,CCTV,장력선,경보시스템)

3(심방어지대: 주방어종심보강, 주야간경계요원, 지하화,방호벽,, 경비원의 상시 감시체제 유지)

319

국가중요시설 보호구역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지구통 감안금

제한(비밀,국공유재산보호/ 타리or방호,경비인력,일반인,)-제한(비밀,주요시설,급암호자재보호/ 비인가자,)-

통제(비인가자 출입) 중요도 및 취약성 고려하여 중요시설장이 설정·운영

320

통합방위법

- 목적

중앙통방협의장 (총리)

지역통방협의장 (시도지사)

통방본 (합참)

적침투·도발, 위협대응위해 국가 총력전 / 국가방위요소 통합·운용 위한 통합방위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장(국무총리),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장(시도지사)

통합방위본부장(합동참모의장)

321

- 통합방위사태 선포()

,2 2 대통령

() (,)

/ 시도지사

(지지함)

/2: 방부장관 총리 대통령 중앙협의회,국무회의 심의

2: 방부/안부장관

/: 방청장,역군사령관,대사령관 시도지사 시도협의회 심의

, 2시도의 을,대통령 선포 / 그 외의 을,·도지사 선포

322

-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작전)

갑대규 을수단x 병소단o

(통지) () (지지함)

: 대규모, (합방위본부장=합참, 역군사령관)

: 일부,수개,단기간회복x, (역군사령관)

: 예상,소규모,단기간회복o, (방청장, 역군사령관, 대사령관)

-------

타격대, 의장대, 기동대, 방순대 지휘, 내륙지역 예비군 작전통제,
지역군사령부, 국정원 협조

323

- 통합방위작전 관할지역

경찰관할만 지방청장

경찰청장x

경찰관할지역(지방청장) / 특정경비지역·관할지역(지역군사령관) /
특정·일반경비해역(함대사령관) / 비행금지공역·일반공역(공군작전사령관)

324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통제구역 설정,

출입규제, 대피 명

통합방위사태 선포 or 적의 침투·도발 징후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 발령시

인명신체 위해방지 위해 필요한 통제구역 설정,
군경합동작전 관련자 출입금지·제한·퇴거 명,
즉시 작전지역 주민, 체류자 대피 명

325

- 검문소 설치·운용

 

지방청장, 지방해양청장(대통령령상 해양경찰서장 포함),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은 관할구역 중 적의 침투예상장소에 검문소 설치·운용

(지방해양청장은 함대사령관과 미리 협의)

326

전시대비 경찰역할

이보충

민간인의 동계획, 급로의 확보, 비상원계획 실시

327

을지연습

(충무계획<실제 전쟁시 적용> 기본)

을총총대승안주

 

 

을지1,2,3

 

기접종

을지연습 총감은 국무총리 대통령 승인 행안부 주관 (1, 방어목적)

민관군 합동 국가총력전 수행 / 전국규모 도상연습 / 일명 정부연습 / 전시,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능동적 적응훈련

/ 국가기관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동시 개시, 군사상황과 연계시켜 을지3, 을지2종 사태와 국가동원령 선포, 적 공격 후 을지1, 계엄령 선포

기능별반, 문서접수반, 종합반 등 구분하여 임무수행

328

치안상황실 기능

파보통하협초

상황 신속 파악, 보고, 통보, 하달, 유관기관 협조, 기타 적절한 초동조치

329

- 보고통보 순위

직협보기(지켜보기)

접 행동 기관-조 지원기관-지휘계통 -타 필요기관

330

경찰 비상업무 규칙

비상상황

근소지연

발생 or 우려 or 동원

비상근무, 비상소집, 지휘본부의 운영, 연락체계의 유지

긴급상황 발생 or 우려 or 다수경력 동원 치안수요 발생으로 치안 강화

331

- 지휘관과 참모 근무

 

갑착 을위 (연가중지)

병위선 (연가억제)

경선 준

(출연소상)

호비상: (사무실·현장연가중지 / 호비상: (관할구역)·연가중지(50%동원) / 호비상: ·지휘(1시간연가억제(30%동원) / 계강화: 지휘(1시간) / 작전비테세: 별도동원x, 동태세점검, 비상락망 구축, 작전황반 운영, 신속한 응체제

332

- 비상근무 발령권자 (5)

 

전국/2지방청관할: 경찰청장 (경비국장x)

지방청/2경찰서관할: 지방청장 단일경찰서관할: 경찰서장

333

- 비상근무 종류 및 등급

경작정교수 갑을병경준

경비·작전, 정보, 수사, 교통비상 <갑을병/경계강화,작전준비태세>

334

- 비상근무 종류별 정황

 

335

- 비상소집

절응편장수

비상소집의 , , 부대, 비지급, 송계획등 규정

336

- 지휘본부 운영

원상필현

원칙은 상황실, 필요시 현장

337

- 비상연락체계 유지

필수(1h)

일반(2h)

필수요원(비상소집시 1시간내 응소 / 경찰기관장이 지정)

일반요원(2시간내 응소) 경찰관, 일반직 다 해당

338

테러의 실태

 

정치적, 사회적 목적 달성 위하여 철저히 계산된 계획

국제적 합의개념x

339

대테러조직

영미독프한

SAS 영국(미소냉전, 세계공산게릴라전), SWAT 미국(1967, 주립경찰서), GSG-9 독일(1972 뮌헨올림픽), GIGN 프랑스(1973, 사우디대사관사건, 국가헌병대 소속), KNP868 경찰특공대(1983)

* GIPN(프랑스 국립경찰소속), SEAL(미해군특수부대)

340

테러취약시설

(지정권자: 경찰청장)

(테러취약시설안전활동규칙)

중다공미

------

└─┙

필요적 지정

국가중요시설(국장정),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시설 등

경찰서장 지방청장 경찰청장 / 심의위원회 거쳐 경찰청장이 지정

(1회 요청)

341

테러방지법

- 1, 테러

 

 

 

위원장은 국무총리

인권보호관 1

외국전투원 90(+α)

 

미수o, 예비음모o, 세계o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외국 지자체 조약,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권한행사 방해, 의무없는 일 하게 할 목적,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해등 행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

관계기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테러전투원 의심 상당한 내외국인의 일시 출국금지 요청 90(연장 )

테러단체구성죄 미수범 처벌, 예비음모 처벌, 세계주의

342

테러방지법 시행령

 

경대 지지 서초

└─────┘

관계기관지원요청, 지휘통제

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책본부장(화생방 포함)

(c.f. 경찰청 재난대책본부장은 경비국장) / 대책본부: 국내일반, 군사, 해양, 항공, 국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화생방 대책본부 폐지, 지원본부 전환

방청장 현장휘본부장

경찰동조치팀장(대책본부 설치 전까지 현장지휘 통제)

343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 다중이용시설 분류와
지도·점검

A 광결

B 일중반

C 제상반

경찰서장 FTX 1

A등급(광범위,결정적,분기1-지도점검 )

B등급(일부,중대한,반기1)

C등급(제한,상당한,반기1)

경찰서장은 관할 테러취약시설 중 선정, 분기1회이상 FTX 해야한다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시 무인물품보관함 예비키 보관여부도 점검사항

344

- 테러경보 단계(4단계)

- 단계별 경력배치(3단계)

관 주 경 각

- 1 2 3 -

연락 자체 담당 관계

:전파,비상연락:위험물질,국중시강화,자체대비태세 점검 :테러취약요소,테러취약시설강화, 대테러담당공무원 비상 :대테러 관계기관공무원 비상, 대책본부등 운영준비, 장비인원준비

345

-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

(위원장: 경비국장)

국센비경

경비 위기관리터 밑에 상설로 두고 비국장이 위원장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과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시설필요적지정

346

인질사건 증후

스톡홀롬이 원래 알던 거

(인질 인질범)

리마증후군 :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

스톡홀롬 신드롬 :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 오귀인 효과, 독재자

347

인질범 협상 의의 및 필요성

 

협상은 양보와 획득과정 / 인질범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 / 협상이 최우선시 but 다음 대응전략 수립시간 확보 (무력제압의 예비조치 될 가능성 o)

348

SCOT 협상 8단계

(영국의 SNI에서 정한

인질협상과정)

준개신 안타 흥정타

1준비(양보,희망,얻을 것 준비) 2논쟁개시(흥정유도) 3신호(협상의사: 노약자,린이,여자) 4제안(교신·진행방법) 5타결안(개개내용에 대한 일괄타결) 6흥정(협상은교역) 7정리(매번확인) 8타결(쌍방재확인,실제행동)

349

민간경비

청위경생

청원경찰(위기관리계, 대적방호, 총기o, 경직법)

경비업(생활질서계, 생활안전, 총기x)

350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의의

 

 

 

() ()

└━━━┵━━┘

지방청장

 

 

청원주, 서장, 지방청장

(항상 감독교육의무)

경직법o, 수사x

 

무기? 청원주지방청장서장대여

파해정감견 by 청원주

(강등x)

벌칙 공무원 간주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업장, 국내주재 외국기관, 기타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등 경영자가 소요경비 부담 조건으로 경찰배치 신청시 관할서장 감독받아 그 경비구역 내 경직법 직무수행

 

(배치순서) 배치신청 배치결정 임용승인신청 임용승인 임용

청원경찰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청장에게 배치신청(대통령령)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시 미리 지방청장 승인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시 청원경찰 임용x

(직무상 감독권자) 청원주, 경찰서장 (by 3), 지방청장 (by 9)

청원주는 항상 근무상황감독, 필요교육(의무). 지방청장은 청원주 지도,명령

(직무범위) 경직법o, 수사x(사법경찰관리 직무x)
직권남용시 처벌 by 청원경찰법 (경직법x)

서장 감독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서만 경직법에 의한 경찰관 직무 수행

무기필요시, 지방청장청원주 신청받아 관할 서장으로 하여금 대여

(징계) 파해정감견 (강등x) / 청원주가 징계처분을 함 (서장요청 )

(제복)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

(벌칙) 형법등 벌칙 적용시 공무원 간주

351

경호의 의의 (호위 + 경비)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피경호자 신변안전 도모 / 국가원수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 /

호위: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or 제거

경비: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을 경계순찰방비 (재산x)

352

경호의 4대원칙

희책접목

희생, 담당구역책임, 하나통제지점접근, 목표물보존(보안의 원칙)

(반드시 경호원확인 후 허가절차)↑ ↑(암살or위해가능자로부터 분리)

353

대통령경호 관련 조치

 

대통령경호 행사장 주변에서 엽총 발견 인근 파출소에 보관, 행사종료 후 반환 가능 by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법상 임시영치, 위반시 처벌

354

행사장 경호(3)

1M비출

(승하차장,동선등취약개소)

 

2비 바삐급소

 

3계 원감불심

1(전구역,내부): 절대안전 / 경호실(경찰지원), 건물자체,본부석,승하차장,동선등취약개소로 직접적 위해가능거리,
입자통제관리,MD,,입자감시

2(구역,내곽): 주경비 / 경찰(), 소총유효사거리(1선제외 행사장중심),
리케이드, , 상통로, , 방차 대기)

3(구역,외곽): 조기경보 / 경찰, 거리기동순찰,시조,불심검문,
행사장중심 적 조기경보, 주변동향파악, 직시고층, 감제고지, 유발사태 대비책 강구

355

행사장 내부취약지 근무

의심물은 특공대에게

기계실,환기구 출금 철저

사전협조, 순간통제

비상대피로,대피소

육안 미확인 의심물건은 주변 안전조치 후 경찰특공대 등 전문 처리요원에게 인계하여 정밀 검측 (직접 개방 x) / 기계실·환기구등은 허가자 외 출입·접근 철저히 차단 / 경호대상자 이동시 사무실 등에서 나와 진로방해 없도록 사전협조하고 순간 통제 / 우발상황 대비 비상대피로, 대피소 확보

356

행사장 출입자 MD검색

사전안내

직접개방x 반드시여경

물품검색과 통과방법 사전 안내 / 소지품 검색시 가방은 직접개방 x / 여성 참석자의 신체와 소지품은 반드시 여경 검색 (가급적 x) / 감사

357

경호행사시 작성보고서

보안생유

-경호전대책서, -안전지대책서

358

국민친화적 스마트경호

차등조치

FTX 1회만

(구역책임자 위주 예행연습)

경호대상 위해성요소는 엄격통제 / 비위해성요소는 불편·거부감 없도록 차등조치 / 획일적 무분별 x / 과도한 경력배치 지양 / FTX1회만

359

국민친화적 연도교통관리

배면근무x, 순간통제

수신호, 2개차로만 확보

배면근무 지양, 자연스럽게 근무하다 순간통제 (미리 서둘러서 차단·제지 x) / 기동로상 완전통제 지양, 3차로이상 도로에서는 2개차로만 확보 / 수신호로 수시 소통

360

의경 관리

의경 탈영사고

 

휴출박귀

연귀다

미무탈수

즉시수배, 15고발

무장 속보

부대원 사기는 복종의식과 관련x, 교양은 간단명료o

, , , 가는 대일로부터 복무이탈

가는 대일 음날부터 복무를 이탈한 걸로 봄

귀자,단이탈자 영간주, 지체없이 전국

탈영발생시 즉시 전국수배, 15일 경과시 현원제외 후 관할서에 고발조치

무장탈영병은 속보사항

361

의경 징계

(의무경찰대설치법)

75

(영근이 강정마을에서 휴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 강등·정직·영창·휴가제한·근신

영창처분 소청 청구시, 집행정지 규정 신설

362

의무경찰대설치법 시행령

 

별도 신체기준 폐지, 교정 0.8, 공개추첨, 문신제한규정 신설

 

 

363

교통경찰 법적근거

찰직도

도교특

교통경찰의 근거: 경찰법, 경직법, 도교법(도로법×)

교통사고처리 근거 :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교통사고: (도교법 217)에 의한 사고

: 자동차관리법상 배제되는 농기계,군용차량o / 기차,전철,휠체어,유모차x

364

교통경찰 임무

통계 조사 교육

시설 관리(신호등,횡단보도)

교통통계 작성분석,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 활동,

신호등,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 관리

c.f) 과속방지턱등 도로부속물 설치,관리는 지자체 임무

365

도로아니더라도 처벌

(도교법 적용 )

음약뺑

음주, 약물, 사고후 조치불이행은 처벌(형사처벌만 가능, 행정처분 불가)

무면허는 X

366

도로교통법 미적용

고대내 유주아주역

출금통제 고등학교내, 대학교 내, 유료주차장, 아파트지하주차장, 역 구내

367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범칙행위: 156,157조 각호의 위반행위, 구체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범칙자예외: 운전면허증등 미제시, 신원/면허확인 질문 불응, 교통사고야기자(교특법상 처벌자, 재물만손괴자<도교법151처벌자>는 도교법상 범칙자로 봄)

범칙금: 국고/제주도 금고에 내며,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통고처분: 경미 법규위반자에게 경찰관이 범칙금납부를 통고하는 제도

범칙자 납부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일사부재리

368

- 통고처분

서장, 제주도지사

불달거

경찰서장, 제주도지사는 범칙자에게 이유분명히 밝힌 납부통고서

통고처분제외: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369

- 통고처분 대신 지체없이
즉결심판 하여야 한다

불달거 + ()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 범칙금 납부자(즉심청구범칙금액 * 150% 납부자 제외)

(20%가산금 포함) ------------------------------------

(기 청구된 경우, 즉심청구 취소 by 경찰서장 or 제주도지사)

370

- 범칙금 납부

통고납부 10(+5)

 

 

120% 가산(다음날~20)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자는 10일 내 경찰청장 지정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제주도지사 지정 금융회사 등 지점에 범칙금 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없어진 날부터 5일 내 납부)

기간 내 납부자는 다음날부터 20일 내에 120% 납부

371

- 범칙금 납부기일

110 2만다20 x5

1-받은날 10, 2-만료 다음 20(20%가산), 부득 사정 x5

(작성일 기준, 위반일 기준 ×)

* 기한의 말일이 공휴·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범칙금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즉심 회부

372

통고처분 제외자

(도교법 156,157조 위반)

미사

운전면허증 제시자(신원확인 X), 교통고 야기자(공소권 X 제외)

범칙금납부통고는 즉심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 부여

373

통고처분 대신 즉심회부
하여야한다(도교법 165)

(성주)불달거 - 즉심

성명,주소 불확실, 달아날 우려가 있는자, 범칙금 납부통고서 거부자

통고처분 대상자가 기한 내 미납부한 경우 즉결심판 회부

374

주정차위반 차량조치

 

견인 24h 통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 경과시 차의 사용자, 운전자에게 등기우편 통지 의무(행안부령 사항)

375

정비불량 단속

조조면 장(경찰관)

 

일정10(지방청장)

응급치 명령, (통행구간·통행로 등)부과 가능, 자동차등록증·운전허증제시요구, 그 차의 치점검

지방청장은 매우불량시 자동차등록증보관 및 일시정지, 10일 내 운전정지

37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차종변경x, 정원중량, 구조장치변경

- 차종변경, 정원중량

자동차의 형식 변경 차종변경, 승차정원, 적재중량 증가시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적재중량 / 차종변경없이 승차정원, 적재중량 감소시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적재중량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적재중량

377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신호·지시할 수 있는 사람

모방병

모범운전자, 소방공무원, 헌병 (도로교통법 시행령)

녹색어머니회x

378

신호등 성능

150m 앞 방45

낮에 150미터 앞쪽 식별, 사방 45도 이상, 다른 빛에 의해 방해없어야

379

신호의 뜻

녹직우, 황우횡방x

적점정횡교정, 황점안주

녹색-직진 우회전, 황색-우회전(보행자 횡단방해×), 적색점멸-(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앞) 일시정지, 황색점멸- 안전표지에 주의

380

도로공사시행자

3일 서장신고

도로공사로 교통안전시설 훼손한 공사시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 이내에 원상회복, 결과를 관할서장 신고

381

교통안전표지의 종류

노면(표시) 보지주규(표지)

노면, 보조(보충), 지시, 주의(위험,위험물,알리는), 규제

유턴구역선 표시는 편도 3차로 이상

382

난폭운전

한가지 지속+두개이상 병행

신중속횡 안앞음 고고

호지시위반, , , 단유턴후진위반, 전거리 미확보, 지르기(방법, 방해금지) 위반, 정당이유 없는 소발생, 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383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처벌

형입40 구취

형사입건시 벌점40, 구속시 면허취소

384

음주운전 처벌기준

 

0.2%이상,측정거부,3이상위반: 13, 51천벌

0.10.2%: 6개월1, 3~5백벌 / 0.05~0.1%: 6개월 이하, 3백벌

385

술취한상태 기준

0.05%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

- 혈액 1ml에 알코올 0.5mg, 호흡 1L에 알코올 0.25mg

386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도교법 93단서, 시행령별표28)

폭무 공구

적대 인뺑

3out 불응

공집방(경찰폭행),무등록(이륜차제외) / 공동위험(난폭) + 구속 /
적검불합격, 대리응시(도교법93단서x,시행령별표에만) / 인뺑 /

음주운전삼진아웃 / 주취인정 상당이유 불구 측정불응

(자동차절도죄의 필요적취소는 위헌)

387

음주운전 처벌 차량

자원건 경제

자동차·원동기·건설기계 처벌 // 경운기 제외

자전거금지O, 처벌규정신설(범칙금3)

388

음주운전 취소·정지 감경사유

 

감경제외사유 (감면x)

생봉표

 

0.12 (인도) 3/55

생계유지, 모범운전자로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 도주자검거 서장이상 표창

착한운전 마일리지x

0.12초과, 음주인피, 측정불응·도주, 경찰폭행, 5년내3회이상인피, 5년내 음주전력

389

음주측정 처리지침 + 판례

200ml

불대 11

검정 4개월

53

음주측정시 음용수 200ml 제공 후 측정 (행굴 기회 요구 무시하면 음주운전 단정불가) / 불대는 11개 사용 / 음주측정기 4개월 내 검정, 교정 / 음주측정 거부시 5간격 3 이상(개정) / 분실시 서장은 사실조사 후 지방청장 즉시보고 / 음주측정 거부도 음주의 요건에 포함됨 / 사전 동의없이 영장없이 한 채혈은 위법수집증거(사후동의 불문, 법정대리인 대리 불가) /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주취상태 인정 불가 / 혈액검사 > 호흡측정기 /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시 위계공집방 o / 혈액채취요구는 호흡측정결과 확인후 30 한정, 상당시간 경과후엔 정당한 요구x

390

음주운전 판례

 

도교법 측정은 호흡측정기o (혈액검사x) / 도교법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소급적용 / 적법한 보호조치 중 음주측정요구는 적법 / 음주운전시점과 음주측정사이 시간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콜농도상승기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391

과속 처벌 기준

(승용차 기준,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제외)

범칙금 3, 6, 9, 12

과태료 (+1)

벌점 - 15 30 60

범칙금 12, 9, 6, 3 / 과태료 +1 / 벌점 60, 30, 15, -

392

가시거리에 따른 감속

80 40

가시거리 100m 이내일 때는 50/100 감속 / 일반국도 최고속도 80km

393

버스전용차로

9인승o

but, 6미만x (12인승)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 12인승 이하 6인미만 탑승시 단속

<문제해결> 인원 먼저 6인 미만인지 확인 12인승 이하인지 확인

394

·정차 금지구역

 

 

주차 금지구역

5 + 5, 10, 10

<모안횡>

 

5 + 5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10m 이내,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소방기본법, 소방시설법)

도로공사 양쪽 5m 이내

+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지방청장 지정한 건물 5m 이내(다중이용업소법)

395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전 1h

학과시험 응시 전 1시간 의무교육(전문학원 학과교육 수료자 제외)

(구성) 운전자 기본예절, 도로교통 법,지식, 안전운전능력, 기타 필요

전문학원은 의무(교통안전교육기관 되기위해 지방청장에게 신청)

396

특별교통안전교육

- 의무교육

 

 

 

 

- 권장교육

 

 

 

 

 

- 교육내용

 

취 쎈정 면1 초정

 

 

 

 

정 의 가 65

 

 

 

 

 

질 사예 안기 법 면 차관

3 ~ 16h 도로교통공단

 

취소처분자(적검 미필/불합격자/자진면허반납시 제외)
정지처분(예정)(음주/난폭/공동위험/교통사고/이용범죄)
취소처분/정지처분 면제 1월 미경과자(정지는 상기사유만)
정지처분(예정) 초보운전자(사유불문)로서 정지기간 미경과자

 

정지처분(예정)(상기사유 제외) 적검미필로 취소시 권장교육대상도 x
상기사유 해당하여 의무교육 받은 자

교통법규위반등으로 정지처분 받을 가능성 있는 자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이상
권장교육은 1이내 해당교육 받지않은 자에 한정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예방, 안전운전 기초, 교통법규와 안전,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등 (강의, 시청각 교육 / 3 ~ 16시간 / 도로교통공단)

397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신설

- 대상

 

 

 

- 내용

 

- 교육기관

 

긴차 8

 

 

 

신규 3h / 정기 32h

 

도로교통공단

 

긴차 운전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의무(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 도교법 222호 가~다목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 대령)

- 도교법 시행령 2각호 (경찰, , 수사, 교정, 경호, 공익, 민방위, 도로, 전화, 우편, 전파감시)

신규 : 3시간이상 / 정기: 3마다 2시간이상

 

But, 긴차 운전자가 국가/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면 소속기관 교육

398

긴급자동차 감면규정

(도로교통법 158조의2)

물피인피 임감면

긴차가 본래 긴급용도 운행 중 교통사고시 임의적 감면

(도로교통법 151조 손괴, 교특법 3업무상.중과실치사상)

399

긴급자동차 특례

속 앞(시장)

속도, 앞지르기(시기, 장소), 끼어들기, 차로통행 X // 임의적 감면

400

도로교통법상 벌점

보횡 통구: 10

, 물뺑: 15

어통특: 30

난공+입건: 40

인뺑 난공+구속: 취소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10, 통행구분위반 10, 운전중 폰사용 15, 물피도주 15(자수감경 X), 인피도주 취소(자수감경 O),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0, 난폭운전 형사입건 40(구속시 취소), 공동위험행위 형사입건 40(구속시 취소)

401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도교법 시행령)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도교법 시행규칙)

 

 

402

과태료, 범칙금

고장과 학원범

고장차표시 휴대 안하면 과태료, 어린이통학차량 규정 위반은 범칙금

403

과태료 부과 제외

(무인교통단속장비등)

도 통 운전자 범(예진조) 공단응구 장애

도난, 통고처분, 운전자확인, 범죄 예방·진압·수사,

공사, 단속, 응급수송(치료), 구난, 장애인

404

과태료납부고지서 반송시

새주소지공고압류

소재수사등 통해 새 주소지 확인후 재발송, 다시 반송되면 압류공고 실시후 강제압류 조치

405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406

어린이 보호구역 조치사항

통일 주정차 (하지마) 3

행금지·제한, 방통행(이면도로o, 간선도로x), 주정차금지, 30km 제한 / 출입문반경 300~500m

407

어린이 통학버스

, 반대 일시정지 후 서행

(승하차 표시시)

앞지르기 x

우상/중하 표지

등록 + 전세

보험 or 공제

어린이 승하차 표시시, 해당차로 옆차로, 반대차선(중앙선 미설치, 편도 1차로)에서 모두 일시정지 후 안전확인 서행 /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 영유아 탑승표시 어통을 앞지르기 금지 / 자동차안전기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 / 앞면 창유리 우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 자동차등록령상 등록원부에 어린이시설 인가받거나 등록 신고자 명의 차 +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운송계약 자동차 / 교통사고 피해 전액 배상 위한 보험업법상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조합 가입(의무)

408

운전면허 효력

발급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 발급시~

409

운전면허 종류

1대보소특(견구)

2- 보소원자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

보통, 소형, 원자

410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용합물수

(아스콘노천보수덤프3미지),원자

1512103미지

 

1043.5-

1종대형 승용, 승합, 화물, 특수(대형·소형 견인차,구난차 제외),
건설기계(아스콘 노천 보수 덤프 3미지), 원자

1종보통 - 15 이하 승합, 12 미만 화물, 10 미만 특수,
3 미만 지게, 승용, 원자

2종보통 - 10 이하 승합, 4 이하 화물, 3.5 이하 특수, 승용, 원자

411

운전면허 기준

용합물수건

15.12.10. 03시에

10새끼가 4학년 3.5반에서 죽었음(×)

 

412

1종 대형면허 건설기계(10)

1종 대형 없으면 무면허!

아스콘 노천

보수 덤프 3미지

스팔트(살포기,콘크리트재생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펌프,믹스트럭)

노상안정기, 천공기(트럭적재식), 도로보수트럭, 덤프트럭, 3톤미만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쇄석기x

413

1종특수면허

2+견구

2종보통면허 + (대형견인 / 소형견인(3.5톤이하) / 구난차)

414

1종보통vs2종보통

1510 124 103.5

합 화 특

15인이하,10인이하(승합) / 12톤미만,4톤이하(화물) / 10톤미만,3.5톤이하(특수)

415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인정 특수건설기계

콘일 아재 보지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트럭지게차 등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정o, 자동차관리법x)

콘크리트믹서트럭x

416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26단서1)

417

도로교통법상 차

 

자전거 / 사람 or 가축 힘, 기타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건설기계관리법상 27타워크레인(이동불가) 제외 26종 포함

418

차 개념 불포함

유보휠기전

유모차, 보행보조용의자차, 휠체어, 기차, 전차

419

차에 의한 사고

 

자전거, 경운기, 우마차, 자동차, 건설기계, 원자..

420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사유

(본인 희망에 따라 발급)

적갱 20 + 20

취정 40 + 20

(서장 인정)

적성검사·면허증갱신 유효기간 20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대상이 된 때 유효기간 40

경찰서장 필요 인정시, 1에 한해 20 내 연장 가능 (지방청장x)

- 취소·정지 대상자도 20일만 연장 (40일 연장 x)

421

운전면허시험 결격기간

5: 공무과음+인뺑
4: 단순사고+인뺑
3: 음주사고x3,
범절강+무면허
2: 무음x3, 공동x2,
허위부정대리,절강
1: 그 외(적검 제외),
,,음사,벌점초과

5 : 공동위험·무면허·과로·음주·약물 사상 도주

4 : 그외 사상 도주

3 : 음주로 3교통사고 / 자동차등 이용범죄, 절강취자 + 무면허

 

2 : 무면허·음주·측정거부 3, 공동위험행위2, 부정,대리시험, 절강취

 

1 : 자동차등 이용범죄(무면허 미경합 / 자동차이용살인),
무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음주사고(음주사망사고), 벌점초과
(원자는 6개월. But, 공동위험행위 위반으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면허 받고자할 경우, 최초 취소 때 1, 2 이상 취소 때 2)

422

운전면허증 반납

운반. 7

반납사유 발생시 7 반납

423

국제운전면허증

(외국 발행)

입국 1

입국한 날로부터 1 / 사업용차량(대여용 제외) 운전불가 / 도로교통에 의한 국제협약 가입국간 통용 / 우리나라는 국내운전면허자만 발부

(1년경과 규정x)

424

연습운전면허

2동승지도

사업용x, 연습외x

표지부착,

위반시 취소

운전면허 받은지 2경과자(정지자 제외) 동승지도 의무 / 사업용자동차 운전 금지, 주행연습 외 목적 운전 금지 / 주행연습 표지 부착의무 / 준수사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해당 연습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그렇다고 무면허운전은 x)

425

무면허운전

날마다 1

적검x 미필적고의

날마다 1개의 무면허운전 /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받은 자가 피의사실 무혐의처분을 받고 행정청이 취소처분을 철회시 무면허운전 x / 연습운전면허 준수사항 위반하였어도 무면허운전은 x /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적성검사기간받지 않은 것은 미필적고의 o

426

고속도로 특례

 

긴차 갓길통행 , 원칙적 모든구간 주정차 불가(예외 가능), 긴차 긴차 고속도로 진입방해 금지, 고장자동차 표지휴대(과태료 부과)

427

도로교통법 판례

 

공사관계 3m정도 협소한 도로 진행차는 후방차량 추월예견 후방주시 의무 없다 / 앞지르기 금지된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더라도 앞지르기 금지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으면 중침 /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은 헌법상 명확함(합리적인 해석 가능)

428

도로교통법 횡단금지

 

 

도로교통법 횡단금지 예외

 

지방청장 횡유후x

도로진입시 일정

긴도 위응 횡유후o

보행자,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방해 염려시 도로횡단,유턴,후진 x / 지방청장은 도로구간 지정하여 도로횡단,유턴,후진금지 /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도로 진입시 일단정지(서행x) 후 안전여부확인

긴급자동차, 도로보수유지차량 중 위험방지, 교통사고 응급처치사용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가능

429

필수서행장소 (일시정지)

교구내고 서행

교통정리x 교차로 구부러진 비탈길 내리막 비탈길 고갯마루

430

자전거

음주금지o,처벌o(범칙금3)

폰금지x,처벌x

안전모의무o,처벌x

 

신주끼,처벌o

음주(금지O, 처벌O), 안전모(의무O, 처벌X), 휴대전화(금지X, 처벌X) / 2대 이상 나란히 금지, 오른쪽 앞지르기 허용, 좌회전 시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교차로 가장자리 이용, 횡단보도 횡단시 하차, 통행금지구간 제외 길가장자리 통행 /

처벌o 신주끼(신호위반, 주차위반, 끼어들기 위반) <- o, 자동차x

431

현장도면 작성방법

(교통사고조사규칙)

 

사고발생지점을 도면 중앙 배치,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이동지점은 점선, 정차지점은 실선 표시 / 사실인정 중요부분은 정밀, 그외는 비교적 간단명료 / 거리측정, 지점확정시 명칭을 붙여 특정 / 작성자가 계급,성명 기입하고 날인, 현장도면과 조서사이에 간인

432

안전거리

공제정

공주거리+제동거리=정지거리

433

교통사고 현장측점

위고가1 타가2 변타3

사상자 위치(허리중심), 고정물체 자국, 가로수·수목 자국 1,

타이어, 가드레일 2// 변형 타이어 3

434

교특법 목적

 

형사처벌의 특례 c.f) 행정책임(도로교통법), 민사책임(자배법, 민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435

교특법 합의보험 예외

(12개 항목)

합의보험 전액보상 요건

어린이 신승주과 적철길 앞 보횡 중 없어졌다
(52천벌)

 

+ 인뺑 +

어린이보호구역(13세미만), 신호지시위반, 승객추락방지, 음주약물(음주측정 거부 포함), 과속(20km), 적재화물추락사고, 철길건널목, 앞지르기,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중침(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횡유후금지 위반), 무면허
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
+ 교통사고도주(인뺑) by 특가법 + 피해자사망

(횡단보도에서 자는 사람은 보행자x, 물뺑x)

436

교통사고 마크

스제 요핸

가제 노금

스키드-급제동,요마크-급핸들조향(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짐),가속스커프-제자리,노면패인흔적-금속(,,그루브)

437

교통사고처리기준

(교통사고조사규칙)

 

교통사고 적용법령

-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도로법x)

치사사고 - 교특법 31(기소)

치상사고 - 합의X - 교특법 31(기소)
- 합의O - 교특법 32(불기소) 원인행위 도교법(통고처분, 즉심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판결선고전까지

- 합의불문 - 특례 12개 항목 해당시 (교특법 기소)

물피사고 - 합의X - 도교법 151(기소)
- 합의O - 내사종결 원인행위 도교법(통고처분, 즉심 )

, 피해액 20만원 미만 즉심청구

음주·약물사고 - 특가법 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시 특가법 5조의3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사상 실체적 경합)

원인행위 도교법 44(음주운전금지)

사고후 도주 인피도주 특가법 5조의3 (기소) / 자수해도 기소 but 행정처분 감경 O

(음주약물사고 포함)- 물피도주 도교법 148, 54(기소) / 벌점 15, 자수감경 X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 (형사o, 행정x: 음약뺑)

438

교통사고 적용법조

팔도일물

도삼윌

도교법 148(54): 물피도주, 151: 물피(합의x)

인피도주: 특가법53 > 위험운전치사상: 511 (+11=)

음주인뺑은 특가법53(인뺑 가중처벌)과 도교법 44(주취운전금지)만 적용

(511 위험운전치사상 적용x)

439

특가법 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

- 자동차(건설기계10종포함) + 원자

상해: 105~3천벌

사망: 1

음주약물 운전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이하 징역, 5백만원~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 / 처벌대상은 자동차와 원동기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야 처벌

440

경합처리

무음상

무사실

음측실

위음실

신보상

무면허+음주운전 = 상상적 경합

무면허+사상 = 실체적 경합

음주운전+측정거부 = 실체적 경합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 실체적 경합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상상적 경합(중한 신호위반으로 처리)

441

사고 후 도주차량

 

동승자는 공동정범 X

명함주고 택시로 피해자 이송의뢰 후 경찰 도착 전 현장이탈은 도주차량() o / 교회 주차장 뺑o / 피해자 병원후송 후 신원 밝히지 않고 도주() o /
자기 범행은폐 목적으로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 o /
교통사고 후 도주(인뺑·물뺑),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148조로 입건, but 단순물피는 도로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한 필요조치 한 경우 신고의무 면제,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도교법 542, 15610호에 의해 범칙금 부과(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c.f. 도교법상으로는 20만원이하 벌구과로 규정, 시행령상 범칙금 부과

442

조치불이행 행정처분

(인뺑, 물뺑)

 

물뺑 벌점15, 자수감경x(자수해도 벌점15)

인뺑 면허취소, 자수감경o

44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판례

 

교특법 3단서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해당 판례

- 해당o: 보행신호등이 녹색 / 녹색점멸/ 횡단보도밖 동행자

- 해당x: 녹색점멸시 보행자가 횡단 시작 적색시 사고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과실o,
but, 도교법 24(개정법 27) 보행자보호의무 위반x

444

교통사고 판례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 미설치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특법상 특례조항인 신호위반 해당o / 교차로에서 적색등화가 켜진 상태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와 교통사고시 신호위반x 안전의무위반o /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x / 화물차 주차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떨어져 지나가던 피해자 상해 교통사고x, 업무상과실치상o / 동승자에게 운전자라고 허위신고 교사 후 사고장소에서 보험회사 사고접수하고 경찰조사 이후 자수 도주x / 물뺑 도교54/ 피해 적어도 구호 / 연속된 교통사고로 피해자사망시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주의의무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 필요(검사) /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 가담시 특가법(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x(운전자 처벌법) / 특가법5-3(도주차량)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의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x / 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바로 성립o, 현실적인 위험까지는 不要 /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 외부차량 통행 제한없고 별도 주차관리인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o / 교특법 3피해자 처벌불원의사표시는 1심판결 선고전 / 차량운행 도중 브레이크 고장시 사이드브레이크 미조작, 과속운전이 직접원인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에 책임x /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야기시 중앙선 침범x / 중앙선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중침으로 인한 사고인정 x (횡단보도는 중앙선의 연장으로 보아 중침 인정) / 편도 2차로 주행중인 트럭 우측과 인도사이로 추월하려는 오토바이에게 진로양보 의무 x / 단순물피교통사고 신고의무 x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있다가 마주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 업무상과실o /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의무·신고의무는 귀책사유 불문함 / 음주운전 목격자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종료후 5시간 경과시에도 음주측정 요구불응죄o / 특별한 이유없이 호흡측정 거부자에게 혈액채취 고지의무x / 도로에 화물차 위험하게 주차시 무죄x(but 도교법 473, 도로구조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에는 해당x)

445

당사자 순위 결정

(교통사고조사규칙)

중과실

경피해

운전자

동승자

차대차 사고 과실이 중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과실이 동일한 경우 피해가 경한 당사자를 선순위로 지정 (중한 차만 행정처분 )

차대사람 사고 운전자를 선순위로 지정

동승자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당사자순위 정한 후 선순위차의 동승자를 다음 순위로, 후순위차의 동승자를 그 다음 순위로 지정

446

경찰정보의 법적근거

경찰법 3

경직법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3 2 (대령)

수작배

수작배

+(정경노사학종문)+++

┃ ┗────┛ ┃ .

기지조 수종분작배 지조 .

경찰법 3, 경직법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령)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1981년 경직법 1차 개정시 규정)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정 /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경무인사기획관의 차장보좌: 정보공개,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447

정보보고서

(특정 사안에 대한 해결책 제시 )

- 중요상황정보

- 정보판단(대책)

- 정책정보보고서

중보, 집회상황, 매일아침 경찰내부 및 정부 각기관 전파

집회시위대책서, 불법폭력집회 미대응 정보기능책임

국민여론등 민심정보 포함, 사회갈등 집회시위 특화, 예방적 상황정보, 정부부처에서 생산하는 일반적인 정책보고서와 구별

448

- 정보판단서

집대판

= 집회시위대책서 = 정보대책서 = 정보판단서

449

신원조사근거

신원조사권자

국정원법x

원직 장청

원방경

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국가정보원법x)

국정원장 직권,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관계기관장 직권x

국정원장은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권한일부 위임 가능

450

신원조사 목적

충신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 조사 국가안전보장 확보

451

신원조사 대상자

 

 

 

 

신원조사결과이상자

공비장임

(여선사교포)

 

 

 

원통 장강 (의무)

무원임용 예정자, 밀취급인가예정자,
외여행하고자하는자(입국교포포함 / , 원수첩, o / 여행증명서x),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관리기관(관리업무수행직원 포함),
직원 임명에 있어 정부 승인,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모든 공공기관x) 임직원, 기타 다른법령에서 정하거나 각급기관장이 보안상 필요인정자

국정지해야한다 / 관계기관 보안대책을 구해야한다

452

소속기관 직제상 정보의 수집 및 분석명시

12-2 14 15 15-2

정보외

12-2, 14, 15, 15-2 사이버안전국,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

*12조 수사국 업무에 범죄정보불포함, 단 수사첩보활동규칙만 있음

453

정보의 질적요건

객실완시정

객관성, 적실성, 완전성, 적시성(정보의 제1조건), 정확성

----<-상관관계->-------------

객관성 :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안됨, 임진왜란 사례

적실성 : 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

완전성 : 첩보 구별기준, 완전 망라해야 함 6하원칙

적시성 : 사용자가 필요한 때 제공, 정보의 제1원칙, 나폴레옹

정확성 : 사실과 일치, 징기스칸 여러경로 확인

콜린파월 사례 : 적시성과 완전성 / 이라크 전쟁 : 정확성과 객관성

454

정보의 분류

약술 수준

적소 목적

 

 

출근부우정공비

 

 

 

분 기현판

 

 

군사과경정

수집 인기

 

내용 상민치범책

사용수준: ,

사용목적: (국가정보기관 생산 대부분, 군사과경정 정책정보),
(보안, 방첩정보, 국가경찰기능기초)

(원칙적으로 정보관의 비밀출처정보)↴ ↱(적시성 한계)

정보출처: (직접) (간접)/ /

Generally 정기가 우연보다 출처신빙성, 내용신뢰성(정보원,공작원,외교관,주재관)

비밀출처라고 공개출처보다 신뢰성 높은건x (외부로부터 강력한보호 )

공개/비밀출처 정보 모두 역정보

분석형태: (국가안보 정책결정 필요한 모든정보 망라)

(by 켄트) (매일 선별보고, 정보상황보고)
(사용자에게 적당한 사전지식 사명)

정보요소: , , , ,

수집활동: (영상,신호)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단계: 수집

원칙적으로 국내수집시 법원통제

정보내용: 상황(현용정보, 속보, 형식x, 6하원칙), 민심, 치안, 범죄, 정책(시책)

455

공개정보

랜공80

스틸 학생

랜슨은 정보기관 획득정보의 80%이상

스틸은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

검거된 고정간첩이 주로 국내 언론기사 분석하여 정보수집

장점: 접근성, 상대적 안정성, 비용 효율성

456

정보요구방법

EEI 광계장,o

 

 

SRI 일단전대,x

EEI(첩보기본요소): 첩보수집계획서(사전에 반드시 작성)의 핵심,
일반적, 반복적, 기 문서화,
광범위한 지역, 계속적, 장기적 사전계획서 하달

SRI(특별첩보요구): , , 문성, 부분 사전계획서 X, 구두요구

457

영상정보 종류

레인항

레이더로 수집한 시각적 정보, 인공위성 수집영상, 항공촬영 영상

458

정보순환과정

요수생배

요구, 수집 생산, 배포(다이아or원형도 o, 직렬만으로 x)

459

정보의 효용

형시 소통 접

<형씨~ 소통은 접으시게>

형식효용: 정보보고서 1면주의원칙(VIP) 정보사용자수준 따른 형태
정보사용자 요구부합(가치있는 정보라도 읽혀질 때 효용)

시간효용: 정보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제공(적시성, 정책결정 시점)
사용자의 명시요구 없더라도 생산자 스스로 판단 제공

소유효용: 상대적 소유집적효과, ‘정보는 국력이다

통제효용: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
한정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국익·안보 위해 필요시, 정책판단과 정책결정의 비밀성 유지

접근효용: 쉽게 접근, 경찰청 정보기록실 운영
통제효용 저해X 범위 내 효율적 관리

460

광의의 정보분석

분류,기록,평가

모든첩보 분류, 기록, 평가 등 모두 포함

461

협의의 정보분석

평가후 정책적함의

가설검증

평가 단계에서 정선된 첩보 내 정책적 함의 부여

관련되는 정책 의제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의 논리적 검증

462

정보분석방법

 

자료위주: 수집에 우선, 반복요구 오류, 많다고 정확한건 x

개념위주: 상황논리(가장일반적), 이론적용, 역사적상황비교(충분한자료 부족시)

이론모형 먼저 정하고, 첩보수집·분석 (보편적이론) (가장간편)

질적: 직관, 경험, 전문지식

양적: 수량화, 통계적

463

정보배포의 목적

 

건전한 정책결정, 정보생산자에게 분석에 필요한 정보제공

464

정보배포의 원칙

보계 +

적당성(사용자 능력,상황 맞춰 적당 양,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수단), 보안성(분류·인사·물리적·통신), 계속성(보충성x, 변화/추가입수시 배포)

+ 필요성(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적시성

465

- 보안성의 원칙

분인물통

분류(열람자격·배포범위 제한, 폐기대상 문서파기) 인사보안(보안심사서약)
물리적보안(시설보안, 구역설정 / 배포과정에서는 적용여지, 이동수단등에 적절조치 ), 통신보안(전선·전파·네트워크보안)

466

정보배포의 순위

배포 by 중긴

정보의 중요성, 긴급성

467

정보배포의 수단

비공식적, 브리핑,

메모, 일일정보보고서, 정기간행물, 특별보고서, 연구과제보고서, 서적, 연구참고용보고서, 도표및사진, 필름, 전신

비공식적(개인적대화), 브리핑(현용정보, 치밀한 사전준비와 구술능력, 시각적 보조자료 / 통상 강연식,문답식), 메모(정보분석관 활용 , 정확성), 일일정보보고서(24시간,고정된양식,현용정보,신속성, 제한된범위 배포), 정기간행물(광범위,출판,방대, 공인된사용자), 특별보고서(다수의 사람,기관, 부정기적<일일정보보고서나 정기간행물과 차이>, 형식이 다양), 연구과제보고서(심층연구, 향후 정책대안), 서적(다수 참고자료, 교범), 연구참고용보고서(사용자들에게 배포X, 분석관끼리), 도표및사진(보충,요약), 필름(교육목적), 전신(돌발,긴급, 해외주, 단편적, 전시)

468

현용정보 배포 방법

브일메

브리핑(시간절약), 일일정보보고서(신속성>신뢰성), 메모(정확성)

469

상황정보 (=속보)

= 정보상황보고서

 

c.f) 중용상황정보 (=중보) 구분: 매일아침 내부&각기관 전파

 

사회갈등이나 집단시위상황 등에 대해 전파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발생 우려 사안 포함)을 경찰내부 전파, 필요시 경찰 외부에도 전파 / 현용정보의 일종 / 특별안 사안에 대해 그때그때 현실에 관해 보고 / 첩보수집,생산,배포의 정보순환을 5~30분 단위로 24시간 내내 / 활용하기 따라서는 판단정보 역할까지 가능하나 첩보수집에 가까움 / 신속성, 형식 배제되더라도 6하원칙 간단 보고 / 속보는 상황정보의 핵심

470

정보수집계획서

기시책 요배수첩

본요소, 보고, 임기관, 구되는 첩보, 경첩보, 집대상첩보

471

정보요구 일반적형태

지입횡자

국가도자정책안자요구, 적기관의 수요, 정보생산자 체판단

472

손자병법 간첩(간자) 종류

향내반사생

지관간교돌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지역, 관리, 간첩, 교란, 살아 돌아오는 자

473

정보보고 판단 특수 용어

판 예 전 추 우

거근 단비 장예 근없막 징없소

(의 확실시, ), (, 교적 확실), (, 윤곽 ), (구체적 이 다소 연히), (구체적 으나 최대비)

474

집시법상 주최자

주관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나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 , 주관자는 그 위임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봄

집회신고서에 주최자와 주관자가 같을 경우 면밀히 살펴 보완통고

집회신고서상 주최자로 기재안된 실질 주도자 존재시 법적책임 부담

475

집회신고서

- 집회신고서 내용

- 접수증 즉시교부

집신 720~48

 

 

 

 

관할서장

옥외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
(외국인<다수설 but 출입국관리법은 정치활동제한>, 수배자, 법인격 없어도 주최자 )

목적, 일시(필요한 시간), 장소, 주최자(단체면 대표자포함),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방법(진로, 약도)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 접수시 접수일시 적은 접수증 즉시 교부

476

집회 미개최 통지

(철회신고)

집미 24

 

100

 

 

새로24

주최자는 신고한 집회·시위 개최시 집회일시 24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하여야 한다. 위 통지를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다음 순위 집회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복시 선신고자가 정당사유없이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지방청장,서장 부과·징수 (by 대통령령)

통지를 받은 다음 순위 집회 주최자는 일시를 새로 정해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하고 집회·시위 개최할 수 있다.

477

중복시 집회 개최 통지

1h

중복시, 선 집회·시위 개최자는 집회시작 1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개최사실 통지하여야 한다.

478

보완통고
(반드시 서면)

12이내 24기한

(관할서장주연)

 

수령증 직접전달

(대리송달)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서면으로 최자 또는 락책임자에게 송달)
보완통고서 수령증 받아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직접 주연 소재지로 찾아가서 전달(의무) 거부 or 부재시 대리송달

479

금지통고 (임의)

금통 48

 

 

(직접위험초래시 48예외)

 

이의 10

(직근 상급관서장)

 

 

 

재결 24

관할 경찰관서장은 (각 호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임의).

신고후 48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연속되는 집회에서 폭력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통고할 수 있다(임의).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자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 시부터 24시간 이내재결을 하여야 한다.

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효력 상실 (송달x)

480

금지·제한통고 사유

 

사유해당x 통지규정x

정직금(시장)

보완x

교통소통

 

주학군

 

중복시, 후 접수

1. 해산정당, 공공의 안녕 직접 위협 / 금지시간 / 금지장소

2.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x

3.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집회·시위 인정

심각한 우려x, 질서유지인 있는 행진금지x, 제한만 / 심각하면 금지

4. 보호요청시 주거지역 및 유사장소, 학교(유치원x), 군사시설 주변지역

관리자의 요청은 서면 원칙 (구두 가능)

5.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 (중복신고 ) 금지통고o,제한통고x

481

제한통고서 송달시한

집시법상 기한x

제한통고는 집시법상 송달시한 규정x

(통상적으로 집회시위 개최전 바람직 but 제한사유 새로 발견시 개최중에도 제한 )

482

금지·제한·보완통고

효력발생시점

송달시 효력o

송달(도착)o, 발송시x

대리송달 방법규정: 단체(대리인,직원,건물관리인,통반장)
개인(세대주,가족성년자,건물관리인,통반장)

그래도 거절시 놓고올 것(민사소송법 준용 / 증빙자료 남길 것)

483

옥외 집회시위 금지장소기준

학설

금지장소(100m이내)

 

금지장소 예외

계백

필사직

국국헌헌대대법 총외

 

총행 외대확휴

지점으로부터 100이내 장소 (옥내는 적용x: 100m이내 빌딩x)

지설, 회통념설, 선거리설(직선거리설 타당, 일시적 위치한 경우도 위반)

국회의사당,국회의장,헌재,헌재소장,대통령,대법원장,법원,총리,외교기관·사절

(경찰청, 대검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x)

총리-행진 / 외교-(대상x, 확산우려x, 휴일)

484

집회 여부 판단 사례

 

집회o: 용산철거민 기자회견, 정당대표 집앞, 공항청사
집회x: 교회 잠시 머뭄

485

시청광장 차벽 사안

최자균o

거이x

침해의 최소성, 일반적 행동자유권, 법익의 균형성 침해O /

거주·이전자유 침해X

486

집회의 개념적 요소

다목일

다수인, 공동의 목적, 일시적 회합(판례)

487

시위 개념(넓은의미 집회)

다목[공통행위기영]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1)공중 통행장소 행진 or (2)위력 또는 기세로 불특정다수에 의견영향,제압]

<문제> 시위공중이 자유로이 통행요건이 반드시 필요한건 x
위력 또는 기세요건도 반드시 필요한건x

488

1인시위

신고범위 내 집회시위

신고범위 벗어나는 집회시위(사전신고대상)

 

삼연납

신고대상 : 인간띠잇기, 혼합1인시위(2~4명은 옆에 서있음) / 릴레이시위x

삼보일배, 15분 연좌, 납골당 설치 반대 시위 상여 사용

죄수복(곧바로 저지는 위법 but 국배법상 배상책임은 부정)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범위 현저히 일탈하였어도 무신고 x

c.f. 처음부터 또는 중간에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주도시 무신고 o

489

집시법 위헌결정 내용

 

자정이후 시위만x

야간 옥외집회 헌법 불합치 / 야간 시위행진 여전히 금지 (자정이후)

자정이후 시위만 금지됨 (일몰~자정 시위는 가능)

490

집시법상 주최자
주관자

 

자기이름으로 자기책임아래 집회,시위 여는사람 or 단체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두어 집회시위 실행 관리위임 , 주관자는 그 위임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간주되므로 집시법상 주최자조항 적용

집회신고서상 주최자 = 주관자시, 면밀히 살펴 보완해야함(석명요구)

491

집시법상 가중처벌

(집시법 3-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

군검경 5

(목적불문)

일반인 33백벌

(목적불문)

군인, 검사, 경찰관이 집회, 시위 방해시 가중처벌 (5, 방해목적 불문)

c.f) 일반인은 33백벌

집시법3누구든지 폭행, 협박, 기타로 평화집시 방해 or 질서문란x

--------------------------

② ↘ 집시 주최자, 질서유지인의 임무수행 방해x
집시 주최자는 평화집시 방해 염려시 관할서에 보호요청 관할서장은 정당한사유 없이 보호요청 거절 불가

492

참가배제

 

주최자, 질서유지인 (단순참가인 x) 특정단체, 특정사람

언론기자는 위반해도 처벌불가(출입제재는 가능)

경찰관(집시법 19)통보 후 정복착용 출입(경직법근거 사복도 가능)

(사전통보,현장통보 무방)

집시법 191항 단서: 옥외집회시위o, 옥내집회는 긴급해야o

493

질서유지선의 설정

(집시법 시행령)

- 경찰서장, 지방청장

금통위 임한구 교보 행

 

 

0.550벌구과

(쩜오징=6)

금지장소·통신시설·위험시설 접근행진 금지제한, 임시횡단보도, 장소한, 일반인 구분, 일반인 통행, 교통 소통, 참가자 보호, 행진로 확보

경찰관 신체보호x

침범손괴은닉이동제거 등 효용해하는 경우,
6개월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학문, 예술, 종교 집회도 소음,질서유지선은 적용o

 

질서유지선: 집시보호와 공공질서유지 위한 ,방책,차선등 경계표지

494

질서유지선 설정고지()

to 주최자, 연락책임자

관서장 주연

 

서면 사전

구두

미고지시 효력x

집회신고 받은 관서장은 필요인정시 최소한의 범위 질서유지선 설정

(목적) 집회시위보호, 공공질서유지

(원칙) 주최자,연락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사전고지

(예외) 상황변동시 구두고지 가능 (경찰관)

(미고지 효과) 질서유지선의 효력 X

미신고집회의 질서유지선은 법적효력 X, 모든 집시에 질서유지선 X

495

소음측정 특별관리구역

주학도병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그 외 지역은 소음으로 집회자체를 금지제한 불가

496

확성기 등 소음기준(,)

(집시법, 시행령 14조 별표 2)

주학도병 65,60

기타 75,65

소리줄여,끄든지,잠깐내놔

by 경찰서장(현장 경찰관)

외벽 1~3.5m

주거·학교·도서관·병원 65, 60 기준이하 소음유지 or 사용중지 or 일시보관

기타 75, 65 위반시 0.550벌구과 (by 집시법)

측정주체는 경찰서장(현장 경찰관) / 외벽 1~3.5m에서 측정 / 10분간 측정(확성기 등 대상소음 없을 때 5분간 배경소음도 측정) /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이상 크면 보정없이 측정소음도=대상소음도

497

종결선언요청 생략 가능

정직금(시장)

미금종

주주연질x

5(해산정당 공안 직접위협), 금지시간·장소,

미신고, 금지통고, 종결선언(주최자)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 없는 경우

498

해산명령

3

0.550벌구과

집회참가자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반드시 3회이상 고지

상당시간 자진해산 요청 불응시 해산명령 불응시 0.550벌구과

499

해산명령 대상 집회시위

해산사유 구체적 고지 (규정x, 판례o)

정직금(시장)

미금종

교질

5(해산정당 공안 직접위협), 금지시간·장소(주학군)

미신고 / 금지된집회(금지통고·제한통고·교통방해) / 종결선언(주최자)

교통질서유지 위반 / 질서유지 X

500

채증활동근거

3 2-4 채규 형소216

집시법x

경찰법 3, 경직법 24, 채증활동규칙(경찰청 예규), 형사소송법 216(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3항 등, 집시법x

501

보안경찰 활동근거

국관 경직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경찰법, 경직법, 형법

502

보안경찰업무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정보제공x -> 정보경찰업무)

경호안전대책 업무 및 긴급신원조사 / 국내선 공항,항만 보안활동 / 보안관찰 업무 / 북한이탈주민 관리 /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 온오프라인상 안보위해성 표현물 수집·분석 / 통비법 관련 업무 / 대공상황 처리 / 남북교류 및 CIQ 관련 업무 / 북한방송 수신·분석·전파 / 간첩통신 수집·분석 / 사이버상 보안첩보 수집·분석·수사 / 대통령훈령 28(통합방위지침) 관련업무 외

503

긴급신원조사

긴신조 24

경호행사 시 참가 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24시간 내 결과 보고

경호실에서 보안기능에 요청 (정보X)

504

공산주의 이론

철경정

철학이론, 경제이론, 정치이론

505

공산주의 학이론

. 변유사

변증법, 유물론, 유물사관

(외부세계는 인간의 정신, 의식과 독립적인 객관적인 것)

506

변증법

양대부

양의 질화 및 그 역의 법칙, 대립물 통일, 부정의 부정 by 헤겔 정반합

제논: 창시자 / 헤겔: 인식 + 존재의 논리

507

유물사관-역사발전 5단계

공노봉자사

원시공동사회, 고대노예, 중세봉건, 근대자본주의, 사회주의 by 마르크스

508

공산주의 제이론 by 마르크스

- 잉여가치설

- 자본축적론

- 궁핍화이론

- 제국주의론

 

 

- 자본주의 붕괴론

. 노잉자궁제붕

잉여노동=자본가 꺼

축적

노동자만 가난해짐

독점 자본주의(과도기)

 

 

축집빈 혁

노동가치설, 잉여가치설, 자본축적, 궁핍화이론, 제국주의론, 자본주의 붕괴론

필요노동(생필품)은 노동자, 잉여노동은 자본가의 금고, 자본가적 생산의 반도덕성

잉여가치 + 축적

자본자의 부는 축적되지만 노동자는 점차 가난해짐 (노동자지불 임금총액 일정)

전쟁은 자본주의 부속물(불가피),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 아닐 때 참된평화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과도적인 자본주의 단계) / 생산과 소비의 모순으로 자본주의 정체 사회주의로 이행

자본축적-자본집중-빈곤증대 과정 거쳐 자본주의 붕괴 혁명발생

509

공산주의 치이론

- 폭력혁명론

 

- 프로레탈리아 독재론

- 계급투쟁론

- 국가사멸론

. 폭프계국

 

 

부전 자지 잔근

유무투

노지 철일

폭력혁명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계급투쟁론, 국가사멸론

생산력이 생산관계와 보조가 맞지 않을 때 혁명. 자본주의 고도 발전하여 완전히 성숙해야 혁명 후진국가x

부르주아 전복, 장악자신을 지배계급부르주아 잔재 근절 과도기

유산·무산계급 투쟁 (끊임없이)

노동자계급이 지배계급되면 계급 철폐를 위한 것이며 국가가 일소됨

510

주체사상

사주 자창의사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가진 사회적 존재

511

대남전략전술

 

- 혁명기지전략

- 남조선혁명전략

 

 

- 통일전선전술

 

- 연방제통일전략

기남통연

 

북한이 혁명기지

남한이 혁명주체

 

 

비공산세력과 연합

 

남북 지역자치 연방공화국

혁명기지전략, 남조선혁명전략, 통일전선전술, 연방제통일전략

전략: 역사적 단계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노선

북한지역을 혁명의 근거지로 구축, 그 역량으로 한반도 공산혁명 완수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 / 남한의 국민을 혁명동력과 타도대상으로 수직분리하여 계급투쟁 / 무장폭동등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면 북한이 개입하여 정권 전복

(연합) 비공산세력과도 연합 / 남북한교류협력 과정에서 이용가능성

남북연방제통일방안, 중국의 국공합작, 남부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남과 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인정 / 동등하게 참가하는 통일정부 세우고, 각각 지역자치제 실시하는 연방공화국 창립

512

대남공작기구

노통문

최고 정7 보위국

 

국무 보위성

노동당-통일전선부-문화교류국

최고사령관-정찰총국-1~7
-보위국

국무위원회-국가보위성

513

대남공작기구 노동당

 

최고사령관 산하 정찰총국

(노동당 작전부, 35호실,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통합 신설)

 

 

 

 

최고사령관 산하 보위국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

노통 심담

노문 남지점조

1 작교침

 

2 정무요게()

3 기도해

5 해해테()

6 정책담

7 후지

보 감경포

성 수용구

동당 일전선부 - 남북회, 대남리전 (조평통(우리민족끼리), 범민련)

노동당 문화교류국 공작원, 하당구축, 확보, 총련지도

정찰1-전국 - 공작원 , ·해상 ·복귀·호송·침투루트 개척
연락소(개성,사리원/남포,해주,청진,원산)

정찰2-찰국 - 장간첩 양성·남파, 인 암살, 릴라 (‘96 강릉잠수함)

정찰3-술국 ·킹 등 통신관련 업무

정찰5-외정보국 - 공작원우회침투, 외공작, 국제·대남(‘87 칼기)

정찰6-책국 대남 군사정, 군사회

정찰7-방지원국 보급 등 후방

보위국 주민·반체제동향 , 김정은 , 탈북민 등 공작원

국가보위성 반체제사범 수사, 정치범 수용소 관리,
법적절차 없이 용의자를 구속, 재판없이 처단권한 보유
’73.5. 사회안전부에서 분리(김일성지시) ’82. 국가보위부 ’93. 국가안전보위부 ’16. 국가보위성으로 개칭
수명의 부부장, 시도군에 각 지부 운영

514

NL주사파

(민족해방민주주의)

미국

 

 

 

미파통

미제축출, 현정권 타도(only NL주사파) 고려연방제 연공통일북한지원 하에 사회주의 혁명 완수

북한주체사상, 대남적화 혁명노선 그대로 수용, 신식민지 반자본사회

한총련, 범청학련: 정치적단체,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x)

반미, 반파쇼, 조국통일 반제반독점 해방화x

515

NDR

(민족민주주의)

마르크스, 레닌

혁명여건 성숙x

사노맹(와해)

국가권력타도 민중연합권력수립, 프롤레타리아 독재권력

남한 사회주의 혁명 여건 성숙x,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와해, 마르크스 레닌주의 추종

516

PDR

(민중민주주의)

단일1과정혁명(초기)

단계2과정혁명(전면적)

 

혁명여건 성숙o

 

제독제파

과정은 단일한 단계, 1과정혁명(제국주의,독점자본,국가권력 동시타도, 민중연합권력수립), 2과정혁명(노동자계급 주도로 전체산업 통제권 장악, 독점자본 국유화) / 남한 사회주의혁명 완수 후 통일

남한 사회주의혁명 물질적 조건은 성숙o,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

전국학생연대, 대장정 학생연합

제독(반독점) / 제파(반파쇼)

517

트로츠키파

(국제사회주의혁명론,ISR)

세연동노

세계체제, 연대하여 남북동시타도, 사회주의노동국가 건설

현재의 사회주의 체제 = 관료중심 동방 국가자본주의 체제

518

 

519

좌익폭력세력의 투쟁과정

의조투

의식화(공산주의 신봉)조직화(실천대오 건설)투쟁화(실천)

520

방첩활동

 

기밀유지, 보안유지 / 국가안전보장 위한 안전통제방책

521

방첩활동 기본원칙

완치계

완전협조(방첩기관,보조기관,일반대중), 치밀, 계속접촉

522

방첩활동 수단

적소기

적극적, 소극적, 기만적

523

- 적극적수단

수분용감투신

첩보수집, 첩보공작 분석, 역용공작, 대상인물 감시, 침투공작, 간첩신문

524

- 소극적수단

입법,보안

정보,자재,시설,인원 보안확립, 보안업무규정화, 입법사항 건의

525

- 기만적수단

허유양

허위정보유포, 유언비어유포, 양동간계시위

526

방첩활동 대상

간태전

간첩(기밀수집 or 태업,전복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 태업(간접적 손상), 전복

527

- 간첩 분류

임 일무보증

활 고배공

임무: 무장, 보급(물자지원), 증원(보강위해 파견 or 납치·납북), 일반

활동: 고정(합법적신분 ), 배회, 공행(합법적신분, 공용명목 입국)

528

간첩형태

3, 써합첩, 단많, 피일망, 레연피

삼각형(3명이내 공작원, 지하당구축), 써클형(합법적신분, 첩보전사용, 폭로시 외교문제), 단독형(특수목적, 가장많이 사용), 피라미드(주공작원과 행동공작원, 노출쉽고 일망타진 위험), 레포형(피라미드형+상호연락가능)

529

- 태업대상 조건

가용곤

전략전술적가치, 필요기구 입수 용이 접근가능, 대체 곤란

530

태업의 형태

물 방기폭

심 정경선

물리적 태업: (파괴력최강), , 계 태업 등

심리적 태업: , , 치 태업 등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531

- 전복

헌법 폭력

전복이란 헌법 설치 국가기관을 폭력수단 사용하여 변혁 or 기능저하

532

전복의 형태

국피지 정동기

가전복: 지배자가 배자 / 부전복: 일지배계급 일부가

(자연인의 사임, 교체로 부족 / 정부조직 파괴)

533

전복의 수단

당통선테파게

전위조직, 일전선, 전선동, , 업폭동, 릴라, 정치태업x

534

공작 과정

지계모훈 브파귀 디보해

지령-계획-모집-훈련-브리핑-파견(귀환)-디브리핑-보고서작성-해고

(상세한 지시)

535

공작의 4대요소

주목원금

주관자(공작책임자 / 집단 / 대표자는 공작관), 목표, 공작원(주행지), 공작금

536

공작 목표

 

광범위 ~ 구체적 / 보통 공작 진행에 따라 구체화,세분화

537

공작원의 종류

주행지

주공작원(공작관 밑 공작망책임자), 행동공작원(실제임무), 지원공작원(주공작원의지휘) 보조공작원x

538

공작활동

가연신관사감

가 모비

연 차합

 

 

신 사약

관 목감

사 목지

감 대관

가장, 연락, 신호, 관찰묘사, 사전정찰, 감시

: 정보활동 관련 든 요소 외부에 노출 (외적,내적)

: (직접접촉x by 매개자·매개물 / 수수(3),연락(공작),수수소(은닉,비장),편의주소관리인<3>,우편물,광고,방송 등) / 개인회(직접만나 신속파악, 조종통제용이, 첩보대량전달, 착오즉시시정, 부분화원칙x, 하급자가 상급자 함정)

: 첩보,문서,관념,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해 전에

찰묘사: 일정한 적 하에 사물을 지하고 이를 재생하여 표현

전정찰: 공작, 공작역에 대해 예비지식을 수집, 사전조사활동

: 공작상에 대한 정보 획득 목적으로 찰하는 기술
(차량감시시, 2대 이상 안끼어들게)

539

신호의 종류

- 인식신호

- 확인신호

확인안행

첫 동의소

재 교대

2)확인, 1)인식, 3)안전위험, 4)행동

첫식별(처음 만나는 양자o) / 동작, 착의, 소지품

재확인(처음 만나는 상대방x) / 물건교환, 약속된 대화

540

심리전

- 심리전 운용

- 심리전 목적

- 심리전 주체

- 심리전 수단

유불념

약술 약장방 술간단

선공방

공비

선전 선동 모략 전단

유언비어살포, 불온선전물 제작반포, 이념계도활동

: , 대공산권 , / : , 첩 체포 공개

선무(후방,수복 타협), 공격, 방어

공연성, 비공연성

선전(백색,회색,흑색), 선동(폭력유발), 모략, 전단

541

- 백색선전

백 공신제

식적 보도기관, 뢰도, 주제 용어

542

- 회색선전

회 선역

입견X, 선전에 취약

543

- 흑색선전

흑 위즉집노

출처, 중선전, 출처출주의

544

불온선전물

북한직접 살포

북한이 직접 살포한 책자, 전단, 신문 (민심교란, 사회불안조성 목적)

545

대공상황분석 조치요령

 

 

정신적간보

 

 

주어진상황 = 결론

with 출동 유관기관 통보, 목배치로 도주로 차단

112타격대, 보안분석요원 동시 현장진출 / 대공용의점시 합신조 소집 / 대간첩작전 사항은 접수 즉시 상황판 작성, 상황유지/ 보고서에 보안성 문구 표시 / 대공상황의 보고 및 전파시, 확성·속성·시성·결성(관적 자료예시, 간명기술)·안성 유지 / 상황발생시 우선 개요보고, 의문점은 2·3보 연속 보고 / 현장확보, 목배치 등 초동조치 중요 / 주어진 상황과 결론은 일치 / ,보안부대 등 유관기관 통보, 목배치로 도주로 차단 with 출동조치/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 휴대하고 현장 신속출동

546

합동신문조 운용

(통합방위지침-대통령 훈령)

원군경

적 부대,요원 출현 등 대공상황 발생시 국정, 부대, 찰 등 조사요원이 합동으로 현지상황 분석, 대공용의점 도출, 대형화재, 폭발사건x

547

합동신문조 대상

- 대공상황

- 일반 보안상황

거수자, 간첩선, 불온선전물, 총기류, 밀입국, 탈북자, 귀순자, 적성물품, 의아선박 등

기타 안보상 의심이 되는 사건 등

548

감시의 근거규정

호정무

대통령경, 국가보원법, 정보및보안업기획조정규정

549

감시의 형태

신근완

신중감시, 근접감시(직접, 알아도go), 완만감시(적은인원 많은효과, 계속감시不要子)

550

간첩의 해상침투 적기

무밀교1.5

무월광기, 인가와 밀접, 내륙과 교통연계, 파고 1.5m 잔잔

551

아지트, 비트, 드보크

아 무교비

 

비 땅비잠

드 참자

아지트: 선동지령본부, 노동쟁의 지휘 지하본부, 무전/교육/비상
공작원이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고도의 차단성

비트: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는 비합법적 잠복거점

드보크: 러 참나무 두푸’, 자연지물 이용, 보안성, 매몰장소 식별곤란

552

보안수사

정보사범 인출검문

정보기조 2-5

정보사범 등을 ···하는 일련의 활동

정보사범은 보 및 안업무·정규정 제2조 제5에 열거된 사범으로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해하는 반국가사범 (보안업무규정에 열거된 x, 사경직무규칙에 열거된 x)

553

정보사범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
조정규정)

내외 반이누암 군밀 국보

(형법) (군형법)

형법(내란,외환) + 군형법(반란,이적,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사용) + 군사기밀보호법 + 국가보안법 (by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554

정보사범 통신제한조치

내고수허 외대승 4

내국인(군용전기통신 제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

외국인 대통령 승인 // 4개월<연장>

555

정보사범의 특성

동조 비노인 확보

동족간, 조직적, 비노출(범행결과 노출x), 비인도, 확신, 보안(보안대책)

556

국가단체 구성 (3)

(국가보안법)

 

정참국변 결집

반국가단체: 정부와 동일명칭 사용 不要, 일반인 오인정도 지휘통솔체제

(국헌문란x)정부참칭·국가변란 목적 국내외 결사(계속적)·집단(일시적)

반국가단체 관련처벌: 행위자, 지위역할 따라 법정형 차등 처벌

557

적수행죄 (4)

구지

 

 

 

날선 살손상 위취강

약간 소외 폭파방

정비실 (기밀)

구성원, 지령받은자 (지령받은자로부터 다시 받은자 포함)

특정된 지령의 내용과 목적수행 내용이 어느정도 합치

지령: 구체적, 독립적 필요x, 어떤 지령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정도 o

남파공작원은 지령 특정 안되어도 o

날조, 선전, 살인존속살해, 기밀 손괴, 상해, 유가증권 위조, 취거·이동, 강도살인치사, 약취유인, 간첩·간첩방조, 소요, 외환, 폭발물, 파괴, 방화

기밀의 요건: 정보성, 비공지성, 실질비성 (가목이든 나목이든)

간첩죄에서 지령자와 기밀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면 예비,음모이다o

558

진지원죄 (5)

4각호 수행

구지외

반국가단체지원 목적

구성원, 지령받은자 이외의 자 / 반국가단체등을 지원한다는 목적

(타인 요구에 의한 경우라도 타인이 구성원, 지령받은자 아닌경우 O)

559

품수수죄 (5)

from 주지

알면서o

(이적지정)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O - 미필적인식O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이나 의도 X)

주체제한 X (반국가단체 구성원도 ) / 환금성, 경제적 가치 不要 (무기, 무전기 수령, 음식물 접대) / 약속, 제공의사만으로는 기수 X

560

입탈출죄 (6)

추방당해도o

(이적지정)

(이적지정을 인식하고도) 북한에 들어갔다가 추방당해도 본죄 o

휴전선이북 + 사실상 지배지(외국공관, 안전가옥 등)

외국인이 외국에서 들어가는 건 적용x

단순탈출죄는 지령받을 목적 不要, 들어간다는 인식만 있으면 o

특수잠입죄 은밀 不要, 목적 있으면 이북에서 안 와도 O / 목적수행죄와 상경(잠입시 특수잠입죄 기수, 목적수행죄 미수)

561

각종 적행위등 (7)

(찬양,고무등)

(이적지정)

이적목적성x

 

1.

3.

 

 

 

 

 

 

 

 

5.

(이적목적o)

국가의 존립,안전,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위해를 줄 개연성 x) / 주체제한 x 미필적인식 --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의욕, 목적의식 X)

찬양고무죄: 반국가단체,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각종이적죄: 이적단체구성가입, 이적단체구성원이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단체 성립시기: 단체 결성시(o, 명칭,규약 不要, 지휘통솔체제기수, 특정다수인 계속적,독자적 결합), 이적성 표출시(x)

이적단체 관련처벌: 행위자, 지위역할 불문 법정형 동등 처벌
(공소시효는 가입시o, 탈퇴시x)
이적단체 구성가입(1이상 유징) > 찬양고무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 or 국가변란 선전선동

반국가단체: 정부참칭, 국가변란

어떤 행위가 찬양고무선전동조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판단(의무) / 개별적x

안보위해문건제작등: 주체 제한x, 문서명의 유무 불문, 초고초안사본o

- 이적목적은 꼭 직접증거 엄격증명x, 종합적고려 인정(but, 증거 )

- 대한민국 체제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인 문건

이적표현물x(판례): 인공기, 김일성부자사진, 촛불항쟁과 국민주권시대

이적목적성: 구체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7조에서 정한 각 행위를 실현시킬 목적

562

합통신죄 (8)

with 주지

미수만 처벌o

(이적지정)

예비음모x

단순 신년인사, 안부편지 x (이적지정 ) / 회합·통신은 실경

주체제한 x / 외국인의 국외통신 처벌x / 잡지,기자회견도 가능 /

(판례) 사교,의례행위 아닌 경우 기본적 위험성 인정o

563

의제공죄 (9)

부작위x 적극적o

친상(임감면)

(이적지정x)

사후에도

3-8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에게 유무형의 편의 제공

부작위x, 적극적o / 임의적 감면(친족관계) 소극적x

주체제한x (구성원 상호간에도 o) / 간첩행위 방조한 비신분범 /

형법과 달리 법집행종료 후에도 성립 / 유상제공도 처벌o

564

고지죄 (10)

반목자 / 오이 불고기

친상(필감면)

모든국민에게 부과 / 반목자 미신고 처벌(그 외 불벌) / Only 선택적 벌금형 (5이하, 200만원벌금) / 범행 알게된 때부터 / 친족상도례(필요적 감면) / 입법취지: 중요 국보법 위반자 불가비호성

본범이 타인의 범죄인 경우 해당 (자기부죄거부 원칙)
이미 의무 생기면 구성원, 외국인 불문

565

수직무유기죄 (11)

친상(임감면)

범죄수사 또는 정보직무 공무원 / 친족상도례(임의적 감면)

566

고날조죄 (1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567

목적, 의도 불문

금찬이

금품수수, 찬양고무, 각종이적행위

568

주체 제한 X

주체 제한 O

금찬이안회편

구지 목간

구지외 자지

금품수수, 찬양고무, 각종이적행위, 안보위해문건, 회합통신, 편의제공

구성원, 지령받은자 목적수행죄, 간첩죄 (신분범)

구성원, 지령받은자 이외의 자 자진지원죄

569

이적지정

금잠이회

품수수, 입탈출, 각종적행위, 합통신 / 편의제공x

570

미수예비음모 처벌예외

 

 

 

필요적 감면

임의적 감면

중형주의

소송절차

공소보류

불특무

 

 

 

자고방 불()

편특()

유자병, 재범사형

구속 50

(각종이적x, 불특무x)

공보 2

(형법 제51조 참작)

불벌: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

원칙적으로 예비음모o, 미수o

회합통신은 예비음모x, 미수o

불특무는 예비음모x, 미수x

자수, 다른범인 고발(방해) / 불고지죄(친족관계)

편의제공죄(친족관계), 특수직무유기죄(친족관계)

유기징역 선고시 자격정지 병과, 재차 특정한 범죄시 최고형 사형

구속: 3~97(각종이적행위) 제외, 불특무도 제외,
구속기간을 사경1, 검사2회 연장(50)

공소제기 없이 2년 경과하면 소추 불가, (법무부장관) 규칙위반시 공소보류 취소 , 공소보류 취소시 동일범죄로 재구속

571

참고인 2회 미출석 구속

(국가보안법)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유치 가능 (검사, 사경)

572

국가보안법의 특성

고의범만 처벌

정범 처벌

 

 

반목자 All국민 신고의무

재범자 특수가중

상금 필요적 지급 / 몰수

자격정지 병과(임의)

치외법권지역(미대사관)

고의범만 처벌

범인에게 금품, 재산적 이익만을 제공하여도 정범으로 처벌(편의제공죄)

범죄를 선동,선전,권유시, 교사·방조가 아닌 별도 범죄로 처벌(반국가단체가입권유죄, 목적수행 선동선전죄, 국가변란 선전선동죄)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범죄(반목자)에 대한 고지의무 부과

필요적감면(자고방) / 재범자의 특수가중(특정범죄시 최고형을 사형으로) /

신고,체포 상금(대통령령) 필요적 지급 / 법위반 보수는 필요적 몰수

유기징역 선고시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14)

국내인이 치외법권지역(미대사관)에서 위반시에도 국보법 적용o

573

보안사업평가보고서

 

내사 보안사업 전환 승인

574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by 법장관 처분결정

경찰서장

행위자 위험성예방, 치료, 교육, 재사회화 국가안전사회안녕유지 목적

피보안관찰자 통제관찰, 선도, 재범예방 주체는 경찰서장(보안과장 x)

575

보안관찰의 요건

(보금3)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로
고이상형 선고 형기합계가 3년 이상 전부·일부 행받은 사실), 범할 위험성

576

보안관찰기간

2년 무한리필 / 검사청구, 위원회심의, 법장관결정

2, 갱신가능, 갱신횟수에 제한이 없다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갱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577

형법상 보안관찰 범죄

내목살 외간이여

(내일전x)

인죄, 환유치죄, 첩죄, 적죄(모병,시설·물건제공), 적죄

(내란, 일반이적, 전시군수계약불이행 x)

578

군형법상 보안관찰 범죄

일이불탈반간파

반이적, 적목적 반란보고, 반란목적 군용물, , , 군용시설 제공(단순반란불보고x)

579

국가보안법상 보안관찰

목자 금잠편

적수행죄, 진지원죄, 품수수죄, 입탈출, 의제공죄 (찬양고무x)

580

보안관찰 제외범죄

내일전 단 이회불특무반찬

(형법) 단순, 반이적, 시군수계약불이행 / (군형법) 순불보고 / (국가보안법) 각종, 합통신, 고지, 수직무유기, 고날조, 국가단체 구성, 찬양고무

581

보안관찰처분 결정절차

대상자 신고

(보안관찰 처분받기 전)

 

 

 

신조송결집

2

7

미처건

7

대상자 신고, 사안 조사, 사안 송치, 보안관찰처분 결정, 집행

교도소 내 신고(2, 교도소장 통해 거주예정지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대상자가 거주예정지에 거주x 명백하면 지체없이 교도소장 통보

출소후 신고(7, 서장, 서장은 신고필증 교부하고 관할검사 보고)

미신고자 처리(지체없이 검사 보고, 검사의 신고유도 거부시 보안관찰처분 신청, 보안관찰법 위반 입건)

변동사항 신고(7, 서장 신고)

582

보안관찰처분 사안조사

 

 

처취갱 면(청취신)

 

검사 사안인지 승인

관서장 허가받아 회피

(검사도 사경도)

청구시 지체없이 송달

형사법상 피의자X, 강제수사 불가 /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청구, 기간갱신청구, 면제결정청구, 면제결정취소청구, 면제결정신청 /

검사의 사안인지 승인 또는 지휘 필요 / 출석요구서 발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관서장(검사x) 허가받아 회피

검사가 보안관찰처분 청구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처분청구서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

583

보안관찰처분 사안 송치

장관명 후미지

검사에게 사법경찰 의 송치 / 송치 조사계속하려면 주임검사

584

보안관찰처분 결정

법장관 심사 결정

법무부장관 심사, 보안관찰처분심사위원회(차관, 6/ 처분기각면제취소갱신), 법무부장관 결정(기명날인) 사유소멸시 지체없이 결정취소

585

보안관찰처분 집행

검사 경찰서장등

결정서등본 첨부 서면으로 검사가 경찰서장 등에 지휘 실시

586

보안관찰처분 면제요건

면제결청신청사안 송치

준일2

원통송3

준법정신, 일정한주거생업, 2인이상 신원보증 <사회봉사활동x>

면제결정신청 사안은 국정원장 의견조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3 내 송

587

보안관찰처분 이의신청

60고소()

집행된날로부터 60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행정소송)

588

보안관찰처분 받은 자 의무

(피보안관찰자)

7310

경찰서 신고(받은 날로부터 7), 정기신고(3개월), 수시신고(해외,국내10이상여행,주거지이전,변동)

589

보안관찰처분

(결정일 ~ 취소)

관찰집중 1소도

서장 검사 법장관

신청 결정 보고

지휘

1이상 소재불명, 도주 / 장이 검사에게 집행중지 / 사는 집행지결정과 집행지휘, 이를 체없이 무부장관 (사유소멸시 취소가능)

집행중지 결정일로부터 취소될때까지 보안관찰처분 기간의 진행정지

참고: 내국인 출국금지 <13소도>와 구별!

590

사법경찰관 피보안관찰자 재범방지조치

신집회

고사항 이행함에 따른 적절한 지시, 직접적인 위험을 가할것이 명백한 회시위 장소 출입금지, 보안관찰해당범죄 범한자와의 합통신금지

591

남북교류협력법 방문증명서

 

북한방문

남북 33천벌

 

남한 7일 전

 

재외국민 통장관,공관장

무신고 북왕래시 교류법o

방북시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 소지 의무

(방문증명서 발급받지 않고 방북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남한주민 북한방문시 7일 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통해 북한방문 승인 신청서 제출 /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방문승인 받은 경우 승인취소 해야 함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 왕래시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 신고해야함

(외국인x) / 재외국민이 신고없이 북한왕래시 남북교류협력법o (국가보안법x)

592

남북교류협력법 물품반출입

신접확반통보

 

7일 전(주민 3+3)

7일 전(물건 3)

 

정당성 인정시 국보법x

북한주민 접촉, 촉 및 협의, 계약체결 및 승인대상 , 출반입 승인신청, 서류구비 및 , 교역

북한주민 접촉신고(접촉 7일 전 신고서, 유효기간 3+3, 횟수제한x)

접촉수리시 결과보고, 계약체결 및 승인대상 확인, 반출반입 신청(7일 전, 유효기간 통상 3개월), 화물운송 및 통관서류 구비, 교역보고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남북왕래 승인없이 금품수수시 정당성 인정되면 국가보안법 적용되지 않는다. (목적이나 동기 관계없이 국보법 처벌x)

593

신변보호 등급

 

신변보호 대상:

거주지 편입된 북한이탈주민

가고상

나중잠불

다희필

1565

가급: 재북시 고위직, 북한의 테러기도 예상자 등 신변위해 상당우려

나급: 재북시 중요직책, 신변위해 잠재적 우려 / 사회정책 심히 불안정

다급: 재북경력 감안 신변위해 우려 희박하나 초기 계도차원 보호 필요

종료: 거주지 편입시 연소자(15), 연장자(65), 중증질환자 등

59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결정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북주민 재외공관장 중앙행정기관장 통일부장관,국정원장 통일부장관 대책협의회(30일 내) 결정

(안보) 국정원장 결정
(교섭)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협의

북한이탈주민이 재외공관장 or 그밖의 행정기관장에게 직접 보호신청, 재외공관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 통일부장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거쳐 보호 여부 결정,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결정

해외 보호대상자의 입국을 위한 당해 주재국과의 교섭, 신병이송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595

이탈주민 비보호대상

(임의)

국제형사가 비정치범으로 위장 10년살다 1년지나 보호신청한대 (테비위10 1)

국제형사범죄자(납치), 중대한 정치적 범죄자(살인), 장탈출, 체류국 10년이상 근거지, 입국후 1 지나서 보호신청, 통령령

596

북한이탈주민 구별개념

- 중국동포(조선족)

- 북한국적 중국동포(조교)

 

- 북한이탈주민

중국주소, 중국국적 / by 출입국관리법: 밀입국지역합동조사(출입국관리소인계)

중국거류, 북한국적 / by 국적법: 관할지역합동조사, 법무부국적판정신청

여권x, 북한정부의 해외공민증, 중국정부의 외국인거류증o

북한주소, 북한국적 / by 북한이탈주민법: 합동정보조사(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59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주가배직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있는(실존)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 취득자

보호대상자: 이법에 따라 보호및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관리대상자x)

정착지원시설: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하나원: 12주간 사회적응교육)

보호금품: 구호금품x,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대여 금전·물품

598

외사경찰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범죄인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여권법, 밀항단속법, 외국환거래법, 해외이주법, 대외무역법,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주한미군지위협정, 범죄인 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599

국제조직범죄

(념정)금권영

, 비정치적, 전과 력획득 동기, 통상 속성 가진 집단 형태

600

외국인 체류

외국인 체류 자격 취득시한

외국인 체류 제한

활동: 미리 법장관허가

출구(90)발삼(30)

법장관은 제한

체류자격 활동과 함께 체류자격 외 활동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

출생한 날부터 90 , 국적상실 등 체류자격 상실 발생한 날로부터 30

법장관은 필요인정시 외국인 거소 or 활동범위 제한 or 준수사항 정할 수 있음

601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제외

입구(90)

공기외영유 초

입국 90 초과 체류하려면, 그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등록

외국공관, 국제기구직원, 외교관, 영사, 유사 특권면제자 및 그 가족,
초청자(법무부령)

602

외국인의 권리 인정(사권)

생성정 물채무 상

인격권 생명권, 성명권, 정조권 / 재산권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 / 신분권 - 상속권

603

외국인 권리 미인정(공권)

피공근교

참정권 -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 생활권 - 근로권, 교육권

예외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이 경과한 19 이상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해당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 )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선거권 있음 (by 공직선거법)

604

외국인 의무 부담x(공법)

외국인 부담 의무

 

외국인 부담 의무

외국인 신분증명서

병교사

지추등 여100(17x)

 

사법상의무 통치권 복종

여선상입등

병역, 교육, 사회보장가입

지방적구제, 추방원인행위금지, 외국인 등록, 여권등 소지제시(미소지 시100만원이하 벌금 / 17세미만 제외)

사법상권리에 대응하는 사법상의무, 체류국통치권 복종(공법상의무)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상륙허가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605

지문얼굴정보제공제외

17미 정기(가족)x

우이경문(대령)

17세미만 / 외국정부, 국제기구(가족 포함)

외국과의 우호, 대한민국 이익, 경제활동 촉진, 문화교류 증진 위해 인정(대통령령)

606

외국인 사건처리 요령

대사관 통보 고지

변사자도 통보

러시아 즉시

중국 4日 內

외국인 체포구속시 해당국 대사관(영사기관)에 통보요청 가능 고지

외국인 변사자도 영사통보 대상, 통보절차는 체포구속 통보절차와 동일

러시아 피의자 체포구속시 지체없이 영사기관 통보

중국인 피의자 체포구속시 요청없어도 4영사기관 통보,
영사관이 요청시 접견(피의자요청x)

607

밀입국자 조치사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대공 혐의점 발견치 밀입국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장에게 인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 불가)

608

불법체류 외국인 업무처리

 

 

 

 

100현행범

단순불법체류자 전화신고는 법무부 불법체류자신고센터 및 출입국사무소,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신고 안내 / 불법체류자도 피해회복시까지 체류기간 연장해줌을 고지하고 우선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토록 안내 / 불법체류자 일반 형사피의사건은 일반 외국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 불구속시 검사지휘받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 / 여권휴대,제시의무 위반사유로 현행범인 체포 (벌금 100만원)

609

불법체류자 고용주 벌칙

32천벌

3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by 출입국관리법

610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326

사용자 요청

(3 + 2) 취업, 6개월내 출국후재취업x(특례고용제외)

2년미만 연장은 출국전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요청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611

외교특권(불치)

불 신관문

치 사민증경과

불가침권: 신체, 관사, 문서 불가침(간첩행위 서증은 불가침성 상실)

치외법권: 사법권, 민사재판권, 증언의무, 경찰권, 과세권

범죄인비호권x, 자국의 범죄인 본국 송환위해 관사내 감금x

612

외교사절 구분

 

외교직원+행정직원+노무직원 = 공관직원

공외행노

공 대리

외 공참서주(무상공노)

행 부비기 교속타

노 요운사하

공관장 외교직원 행정기능직원 노무직원 (외교관: 공관장+외교직원)

공관장: 대사, 대사대리

외교직원: 공사, 참사관, 서기관, 주재관(무관, 상무관, 공보관, 노무관)

행정기능: 부기사, 비서, 기록보관사, 교정사, 속기사, 타자수

노무직원: 요리사, 운전사, 사환, 하인

613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경찰관 조치

- 외교관 조사할 필요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고 미리 경찰청장 보고, 지시 받음

-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자가용을 과속운전하는 주한영국대사관 공사를 적발한 경찰관이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적법o)

- 주한 미군사고문단은 외교관에 준하는 특권을 향유하므로 현행범 체포 불가, 인적사항 기록하고 조사를 위하여 임의동행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돌려보내야 함. 즉시 경찰서 외사계 보고

614

외교사절과 영사

(범죄수사규칙 영사에 관한 수사상 특칙)

- 총영사,영사,부영사 사건 구속 또는 조사 필요 인정시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 지시 받음
(사무소 내 기록문서에 대해 열람 불가, 압수 불가)

- 총영사,영사,부영사 사무소는 당해 영사 청구나 동의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 不可

- 총영사,영사,부영사의 사택이나 명예영사의 사무소, 사택에서 수사 필요 인정시 미리 경찰청장에게 보고, 지시 받음

615

외교관의 서열

외무주 대신외부

외교관>무관>주재관 / 대사는 신임장제정, 공관장 외교관은 계급부임, 공관장인 총영사는 외국공사에 준하는 예우

616

외국군대 구성원

 

현역군인, 군속, 부양가족 포함 (무관은 외국군대x, 외교관 특권o)

617

외국군대 지위

국제법상 일반원칙

출간 소재수-

출입국관리절차 간소화, 군인근무득 조세, 군대사용, 공용 공인기관통한 입물건 관세면제

외국군인은 관세 원칙적용, 지위협정 및 접수국법령 따라 면제

외국군대는 파견국 특수기관임을 고려하여 편의제공,배려 (외교특권 x)

618

점령군의 법적지위, 영유권

 

 

 

법전

영평

주둔은 합의(평시), 주둔군 법적지위는 상호조약일반적

외국군대 주둔 방위조약 합의 예: 나토군 지위에 관한 런던협정

점령은 일방적 행위(전시)

점령군 적지위 - 시 국제법(점령국법x),

점령지역 유권 - 화조약

619

외국군함 승무원 지위

공무면제

공무관례상 인도

 

탈주승무원 직접체포x

공무상 상륙한 승무원의 육상에서의 공무수행 중 범죄는 관할권 면제됨

공무상 상륙한 승무원의 일시적 신체구속은 가능하나 처벌 불가

공무상륙한 승무원의 연안국 관할권 인정되나, 관례상 군함에 범인인

탈주 승무원 발생시 함장은 육상에서 직접 체포 불가 (영사 통해 요청)

620

국제법상 군함의 지위

 

3일 전 사전통고(허가)

공해상 본국 국가 관할권 면제 / 타국 영해·항만에서 특권 향유(재판권 면제 등) / 무해통항권(우리나라의 경우 군함에 대해 3일전 사전통고 요건)

항해,위생,경찰 등 연안국 행정규칙 준수(의무)

621

외국군함 출입 관련 조치

현행범 동의 or 인도요청

현행범이 항구 정박 중인 외국군함 들어간 경우, 함장의 동의를 얻어 들어가거나 인도 요청 (현행범이라도 긴급출입 불가)

중대범죄자의 경우,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 받음
(급속을 요할경우, 함장에게 범죄인 인도요구 )

군함은 범죄인 비호권x 인도의무o (불응시 퇴거 요구)

622

SOFA 구성

협합양

SOFA는 협정, 합의의사록, 합의의사록에 관한 양해사항 등으로 구성

623

SOFA 인적적용 범위

미속가초

미국 군대 구성원(나고대x), 군속(국적 민간인, 미군 고용,동반), 가족(21미반o), 초청계약자(법률, 와의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체류, 소정의 지정절차 거친자)

624

SOFA 적용x 미군

나고대

나토근무중 공무상 한국, 미군사고문단(외교관 준특권), 미대사관 근무 사병

625

SOFA 적용o 가족

21미 반

배우자 및 21세미만 자녀, 부모 및 21세이상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군, 군속에 의존하는 자

626

SOFA 형사재판권 분장

- 전속적 재판권

- 경합적 재판권

 

 

 

- 재판권 포기

대한민국과 미국당국

일방만 처벌

원칙적 한국

but 오로지 미국 or 공무중인 경우엔 미군

 

미군 요청시

재판권 분장의 원칙 (영토주권의 원칙, 일반 국제법상 원칙)

일방 국가에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 배타적으로 형사재판권 행사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 보유 / 예외적으로 미군이 1차적 재판권 보유(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공무집행(공무집행 부수 포함) 중의 작위,부작위에 의한 범죄)

미군 요청시 특히 중요한 경우 제외 재판권 행사 1차적 권리 포기

627

SOFA 사건처리

 

 

 

미군 즉통

외사지방청본청

검사 24h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현행범 신병인계 (SOFA대상자 확인 후 현행범체포서 등 수사서류 작성하여) / 경찰서에서 신분증 대조하여 SOFA대상자 재차 확인 후 기초사실조사서 작성

미군당국에 체포사실 즉시 통고

외사기능을 통해 지방청 경유 경찰청 상황보고

검찰청 담당검사 24시간 이내 SOFA사건 발생보고

미 헌병 신병인도요청 불구 미국 정부대표 출석하여 1차 조사 완료시까지 형사소송법상 체포가능시한 내에 경찰이 신병 구금

공무집행증명서(장성급장교발행) 제출하더라도 재판권 귀속여부 판단은 검찰이 함을 설득, 일단 경찰서로 동행하여 피의자신문 뒤 공무집행증명서를 기록에 첨부 기소의견 송치

628

주한미군 피신

미국 정부대표

- 참여의무

- 변호사자격x

- 접견권 보장

 

 

소성영

 

가능한 진술녹화 실시

미국 정부대표 출석케하여 대표임명장 접수, 입회 하 피신 작성

- 미국 정부대표 미참여 진술은 증거능력 x

- 한국수사관 가혹행위 여부 감시 (변호사자격 不要)

- 한국경찰에 체포구금시부터 미국 정부대표의 접견교통권 보장

변호인 선임, 참여 원할경우, 변호인 출석없이 피신 불가

미측통역 대동시 우리측통역과 동시 조사참여 공정성 확보, 조서기재

소속, 성명(반드시 영문)은 반드시 영문으로 병기, 조서는 한국어,
조서말미에 입회한 통역과 미국 정부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받음

피의자 서명·날인거부시, 조사관, 미국정부대표의 서명 있으면 효력o

629

SOFA 미헌병 법집행 권한

미군사용 시설,구역

 

 

현행범 체포

(즉시인계)

미헌병은 미군사용 시설,구역에서 경찰권 행사할 권리 o

미군은 미군시설 내에서 국적여하 불문 체포

미군 구성원간 규율, 질서 유지 및 안전보장 필요범위내 국한

미군사용 시설,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미수의 현행범으로 우리국민 체포,유치 o (즉시 경찰인계)

SOFA적용대상 범죄현장에 한국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 착수하여 현장관리시, 미군 수사기관의 독자 현장조사 희망하면 필요시 협조제공

630

한국경찰의 미군시설 내

경찰권 행사

압수는 무조건 미군동의

 

현행범은 추적

한국경찰은 미군 동의없이 시설구역 내 압수수색검증 不可(미헌병대장에 사전 공문 동의받아 실시, 동의시 미군측에 실시요청하고 결과 통보받음)

경찰은 미군 동의 또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미군시설내 도주하는 현행범 추적 (c.f. 군함은 동의없이 절대불가)

631

SOFA 신병인도

12

기소후 인도의무

피의자신병이 미군당국에 있더라도 살인등 12 유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미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기소 후 신병 인도해야한다.

(신병인수 후 24h 기소의무는 삭제)

632

SOFA 손해배상절차

 

 

공배5국 국배

 

비배2미 개손

한국정부에 배상신청 or 미군상대 민사소송

국가가 먼저 배상한 후, 미군에 구상권 청구

무중사건 상신청 5이내-가재정법, 별도 가손해상소송

전적으로 미군 책임(75%, 25%), 공동책임or불분명(50%,50%)

공무사건 상신청 2이내-육군규정, 별도 인상대 배소송

633

SOFA 주한미군 영외순찰

합동순찰

장교 부사관 인솔

총기휴대x, 가스분사기

한미간 합동순찰을 최대한 활용한다 한국경찰과 합동순찰한다

미군순찰대는 장교,부사관에 의해 인솔한다

평상시 순찰중 총기휴대 금지(명문화)

가스분사기등 비치명적 무기도 사전에 경찰과 조정하에 휴대 가능

634

외국인 강제퇴거 절차

발집

(10+10)

출관공의 사실(임의), (임의, 10+10, 보호명령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장 심사 강제퇴거명령(임의, 강제퇴거명령서는 반드시 , 출관공이 , 법경찰관리에게 의뢰 ) / 형사처분과 병행처분

635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

고등허 유준상 입체출금

 

 

내외 5징금 선박

고용제한, 등록, 허위초청, 유효여권사증, 거소제한 등 준수사항, 상륙허가, 입국금지사유, 체류 규정, 출국심사규정, 금고(벌금X)이상 선고받고 석방

조세, 기타공과금 미납x

체류자격자 중 퇴거대상자: 내란외환, 5징역금고석방, 밀입출국 알선 은닉교사방조(선박등 제공금지규정위반)

636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통보의무면제

(대통령령)

 

형법, 특별법상

생신재등 개인적 법익

대통령령 정하는 사유 해당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 통보의무 면제

·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 형법, 특별법상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

- 불법체류 여성이 폭행감금협박 등 성매매 피해자명백히 확인 o

· 통보의무 면제사항

- 검찰, 경찰공무원: 면제대상 범죄의 피해자 구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범죄피해 외국인의 신상정보

-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면제대상 인권침해 구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인권침해(차별행위 포함, 제외x) 외국인의 신상정보

637

외국인 출국정지사유

(출입국관리법)

형수징벌대세

-- (법무부령)

형사재판 / 범죄수사 / 징역·금고 / 벌금(1천만원)·추징금(2천만원) / 대한국을 해칠우려(이익,공공의안전,경제-법무부령) / 국세관세지방세 미납(5천만원)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 = 내국인 범죄인 출국금지 사유(준용)

638

내국인 범죄인 출국금지

(출입국관리법)

13소도 영장

6세형징벌

이공경

범죄수사1개월, 기소중지소재불명,도주3개월, 영장 유효기간,

6개월(세금미납,형사재판,징역·금고,벌금·추징금미납(대통령령 정하는 금액),대한민국을 해칠우려(이익,공공의안전,경제-법무부령))

c.f) 보호관찰 집행정지 - 1소도

639

범죄인인도의 원칙

(범죄인인도법)

자특정군상유쌍

1

최소중요성(장기1이상), 자국민불인도(임의), 특정성(그 범죄로 처벌), 정치범불인도(명문규정O,열거적X,피청구국 판단), 군사범불인도(규정X), 상호주의(인도조약없어도 보증있으면 범죄인인도법 적용), 유용성(실제처벌 범죄자만: ,,x,별염려), 쌍방가벌성의 원칙

증인은 범죄인인도대상 x / 군사범불인도 전부 규정o

640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국영재()3

시판이차(유용성)-형사소송절차

정군 -법적성질

국민, 영역내, 재판·집행계속중(인도범죄), 3국재판 확정, 비인도적

공소시효, 인도범죄 재판중·확정, 상당한이유x(청구국 유죄재판 제외), 차별

정치범(규정O)·군사범(규정X) 불인도 원칙, 귀순자도 불인도

641

정치범 중 인도대상

원집전항 야

국가원수암살, 집단살해, 전쟁범죄, 항공기납치, 야만약탈행위 등

642

외국 범죄인인도 원칙

대인미지

`대륙법계 : 속인주의(자국민불인도o) / 영미법계 : 속지주의

643

범죄인도청구 접수절차

타법

고검청 고법심

구속시 2내 결정

외국 한국, 외장관 법장관타당성x (외장관에게 불가 통보)

(인도청구서) (서류첨부) 타당성o 서울고검 서울고법

(인도심사청구명령) (구속시 2결정)

타당성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판단 (판사x)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공개(but 법원은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인도청구서의 경우 조약체결국가는 외교경로 통해 청구,
조약미체결국가는 상호보증서를 첨부하여 청구

644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

공조조약 공조법

우리나라는 호주와 최초로 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 1992 / 발효: 1993)

조약 체결시 공조제공 국제법상 의무 부담, 국제적 협력 강화

645

국제형사사법공조 기본원칙

(MLAT)

상쌍특

상호주의, 쌍벌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대상범죄사용x, 증인등이 요청국 출두한 경우 출발이전 행위로 자유제한x) (전부 임의적)

646

국제형사사법공조 제한

(임의적 거절사유)

주차정보 공범

(주미질안: 주권, 미풍양속, 안녕질서, 국가안전보장),

, , X, 소불가, 죄구성X (임의적규정)

차별은 절대적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

647

국제형사사법공조 연기

재집

·행계속

재판·집행계속중(인도범죄)은 임의적 범죄인 인도거절 사유

648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위

소서서 압인술

소재수사, 서류제공, 서류송달, 증거수집압수수색검증, 증거물인도, 진술청취

(사람찾아 증거압수하고 기록서류 전달하고 뭐라말하는지 들어봐)

649

국제형사사법공조 주체

외장관

외교부장관 (예외: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동의받아)

650

인터폴공조 주체

인터폴공조 범위

정자 동전 사조(임의)

행안부장관(법무부장관x)

국제범죄의 정보및자료교환, 동일증명및전과조회, 사실확인및조사()

범죄인에 대한 소재수사 o, 형사범 체포구속 x

651

인터폴 협력의 원칙

주일평타유보

(보방평재)

주권존중, 일반법 집행, 평등성, 타기관 협력, 업무방법 유연성, 보편성 원칙

보편성: 방해없이 협력 / 평등성: 재정분담규모 관계없이

652

인터폴 발전

모기비위비창

모나코(1914)에서 기초를 쌓고, 비엔나(1923)에서 위원회를 창설(유럽위주), 비엔나(1956)에서 국제형사경찰 기구창설 (사무총국-파리)

653

인터폴 NCB

(국가중앙사무국)

NCB 모든회원국 상설

인터폴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 /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함 인터폴 전용통신망(I-24/7) 이용 사무총국x

654

인터폴 국제수배서

 

국외도피범,실종자,우범자,장물등

적도

 

청신소

녹동상습예 황가심 흑변 자수 오폭경고

인터폴유엔수배 - 테러

인터폴 사무총국 발행, 수배대상인 인적물적 자료 각국 통보, 공동대응

: 체포(목적, 장기2영장 강력, 조직, 5,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 도주국불분명 중요수배자

: 원전과/ : , , 범죄예방 / : 출인, 신상실자 : 사자(신원불상, 가명사용) / : 범죄/ 렌지: 발물, / 장물: 도난물건,문화재

UN과 인터폴 협력 테러범 테러단체 제재목적

655

적색수배서 요청기준

25조 영장

장기 2년이상 징역, 금고 범죄로 체포구속영장 발부된 자

살인·강간 강력범죄, 5억원 이상 경제사범, 조직범죄 관련 사범(조폭,보이스피싱), 기타 특별요청 중요사범 (c.f. 범죄인인도법은 1년이상)

656

적색수배자 입국시

관할경찰서 조치요령

컴퓨터재확인

24h 동향감시

지원필요시 지방청 보고

매일 경찰청 즉보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24시간 동향 감시 / 지원필요시 지방청 외사과에 보고 / 타관할 이동시 이동한 경찰서 외사요원에게 동향감시 인계 후 경찰청으로 즉보 (지방청x) / 인수받은 경찰서는 수배자 출국시까지 동향감시, 결과를 매일 경찰청에 즉보

657

해외도피 지명수배자 수사 인터폴 활용방법

 

경찰서-지방청 외사과-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국제공조수사 요청

경찰청은 피의자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 요청

해외 경찰주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당국과 협조조치

도주국 불분명시 중요수배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 요청

658

국제공조수사시 구비서류

인도영여출범

(외우지 말고 읽어볼 것)

인적사항(여권성명영문,여권번호,한글x한자x), 도주예상국 출국기록(영문등 현지어), 영장사본, 여권행정제재사본(외교부 여권과 요청), 출입국규제사본(경찰청 수사과법무부), 범죄사실(송치의견서 사본), 피의자 특정관련(최근 사진, 십지지문, 신체 특이사항등)

659

인터폴 국제협력 활동

 

도난문화재 DB구축(1995), 회원국, 유네스코등 국제기구 제공 (한국도 등재)

REAL 프로젝트: 한국, 중국 등 10개국 참여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관련

인터폴 STADIA 프로젝트: 국제스포츠 행사경험 공유

660

아세아나폴 회원국

(10개국)

‘81~ 회의제,합의체 성격기구

컴인 배부른아이!

필승말 때밀어

마무신여경 1981

한중일호뉴 X

캄보데아,인도네시아,베트남,브루나이,필리핀,싱가폴,말레이시아,태국,미얀마,라오스 (캄인 베브루나이! 필싱말 태미라)

·기밀매, 용카드권 위변조, 제범죄, 1981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회원국 X (한국 대화국자격, 2005~)

661

유로폴

헤이그, 마약범죄

본부 네덜란드 헤이그, 특히 마약류 범죄정보 교환,조정

662

국제기구

조약

상설

다수 국가 조약으로으로 자발적 합의, 상설o, 일정자치능력, 국가간협조기능, 국제법상 법인격체

663

테러 목적

테러 대상

 

제한x

정치, 종교, 사회적 목적 달성 수단

사람, 건물, 물건 등 제한x

664

테러리즘의 유형

 

이데올로기적 테러리즘

이민국간(단일비)

 

좌혁트무마

우파나인

데올로기적 테러리즘(좌익·우익), 족주의적(특정이데올로기와 결합도),
, 헐적(단기간), 일회적, 비조직적

좌익-혁명,트로츠키즘,무정부,마르크스(+신마르~),

우익-파시스트,신나치,인종

665

치안한류 실무위원회

 

위원장 : 외사국장 / 위원 : 경찰청 각 국관 서무과장

666

국제질서 사상 변천

 

이자제 올경

(최손호 올무)

18c 19c 19c2차대전이후 1980이후

이상주의 -자유방임주의-제국주의-이데올로기패권-경제패권

대다수최대행복-보이지않는-무역-이데로기-한경쟁시대

667

국제질서 견해

만만한 호브스

칸초 그로상(떡국)

호브스: 만인대 만인의 투쟁

칸트: 초국가적 유대감/ 그로티우스: 상호공존(도덕성,국제법)

668

다자간협상의 종류

열불

테지

경개평

엄격한 환일

Blue Round(노동라운드): 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Technology Roud(기술라운드): 적재산권 보호, 선진국이 개도국 저지

Competition Round(쟁라운드): , 경제조건 준화

Green Round(환경라운드): 엄격한 경기준, 방적 무역제한 조치

669

다문화사회 접근유형

자동 인정 공적 기회

 

조다 원조 결과평등

급진 자결 원주민 독립

유주의적 다문화주의(화주의): 고유가치 인정 but 공적생활은 주류, 기회평등 보장

합주의적 다문화주의(원주의): 적극적인 원조, 결과평등 보장

급진주의적 다문화주의: 자결, 원주민의 격리주의 운동, 독립운동

670

다문화가족지원법

여가부5년계획

총리소속, 다문화 24

국가, 지자체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아동청소년은 24세 이하

671

공무국외여행(출장,파견포함)

필요적사전심사

 

 

경연10

 

 

계획서 20

결과보고 30

경비를 (외국법집행기관, 국제기구 제외) 경찰외부담 or 개인부담(전부 or 일부), 해외연찬성격 및 그 연간운영계획, 경찰주관 10명이상(경찰만 10x), 허가권자의 필요인정

주관부서장은 허가권자에게 계획서 제출, 출국예정일 20전까지 허가

국외여행자는 귀국후 행안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30등록

672

동시통역

동부 순노 생없

동시통역:통역부스, 순차통역:노트테이킹, 생동시통역:장비·부스없이

673

전화통역서비스

티관3 이여10 BBK19
종출20 피전7

티티콜(한국관광공사, 3개어),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10개어), BBB통역(BBB KOREA, 19개국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정책본부, 20개어), 피커폰(별도 전용전화기,7개어) 36524h: 티관3 이여10 BBK19

674

국적 선택

20-22/ 20-2

한국인 2

외국인 1

 

20 전 복수국적자는 22 전 선택, 20 후 복수국적자는 그 때부터 2 내 하나의 국적 선택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로부터 1 내 외국국적 포기

의 외국국적 취득목적으로 한 해외출생 인정되는 경우, 외국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가능

병역기피 목적 대한민국 국적상실, 이탈자는 국적회복 불허(법무부장관)

675

일반귀화 요건 (국적법)

5성단생국

++x

5주소, 성년(19), 단정(법무부령-법령준수등), 생계(자기or가족), 국어능력

+ 영주체류자격 + 안질공 해x(by 법장관)

676

외국인 입국학설

영미 국 가 / 대륙 교 불가

영미법계: 국내문제, 금지가능 / 대륙법계: 국가교통권, 금지불가

통상 조약 체결하여 상호입국 일반적 (미체결시에도 허용 일반적)

677

외국인 입국금지

 

이의신청절차 X, 즉시퇴거, 모든 비용은 본인부담

678

여권/비자발급권자

여외영지 사법재

(대령) (대령)

여권등 : 외교부장관·영사·지자체장 // 사증 : 법무부장관, 재외공관장

(여권,여행증명서) ------------ (통상 사증인 찍거나 사증을 붙임)

외교관여권은 대행만 가능

외국인은 여권을 입국국가에 제출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o

679

여권발급 거부제한 (임의)

+ 유효여권 반납명령 요청

(관계행정기관장 외장관)

2 기소

3 기중자 or 영장(국외)

여권법24-26 형선고 쫑x

여권법 24-26금고이상 쫑x

기타 (테러,보경)

장기2 이상 기소

장기3 이상 기소중지 or 체포구속영장 발부되었으나 국외

여권법24-26조로 형선고받고 집행종료 안됨

여권법24-26범죄로 금고이상 형선고받고 집행종료 안됨

테러등 생신위험 큰사람, 보안관찰기간 중 경고

680

관용여권 예외적 가능자

(임의)

의태교 배27미자

정부파견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미만의 미혼자녀

681

단수여권 발급

25 미필자 허가6

25이상 병역 마치지 아니한 사람 중 국외여행허가서(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허가기간 6개월미만인 자는 단수여권 발급

682

여행증명서 발급대상

무입분만()

국적자, 해외양자, 국외거주체류자중 (긴급히 거주지출국, 3국 여행 필요) 단순히 국외거주중 제3자국 여행계획자는 해당x

683

여권 대신 증명서

난여유

난민증명서, 여행증명서, 유엔여권 (사증 x)

684

외국인 무사증 입국

법재난면따()

무부장관 인정, 입국허가민여행증명서(만료전), 사증제협정, 로 허가(대통령령)

685

사증유효기간

단발3월복3

단수사증은 발급일(입국일×)로부터 3개월, 복수사증은 3

686

체류자격

아이공무(가족)

디투유

화이투

이식술, 이구비,

F16배우자

A-2(공무):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무 수행하는 사람과 가족

D-2(유학):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연구기관

E-2(회화지도): 법장관 정하는 자격요건 갖춘 외국인 / 초교이상 교육기관

E-6(수익이 따르는 예술흥행), E-9(비전문취업),

F-6(결혼이민):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출산(사실상) 자녀양육 부모 법장관 인정, 국민과 혼인중 배우자 사망,실종 법장관 인정

c.f) 관광통과(B-2) 30 / 비자없이

687

단기체류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생일 입국 6

생년월일, 입국일자 최장 6개월 이내 조회

688

상륙의 종류 및 기간

관승긴재난

3 15 30 30 90

관광상륙(3), 승무원상륙(15), 긴급(30), 재난(30), 난민임시(90)

- 기간연장은 기간만큼

관광상륙(3): 그 선박의 장 or 운수사업자의 신청

승무원상륙(15): 승무원이 휴양목적 or 환승

긴급상륙(30): 외국인(승무원 포함)의 질병 or 사고

재난상륙(30): 조난선박 내 외국인(승무원 포함) 긴급구조

난민상륙(90): 법장관 승인 (외장관과 협의의무)
생신자() 침해공포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신청

689

여행경보

 

특별여행경보

남의 황제 적고 흑지

 

국가전체or일부:

1, 2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특별유의,신중)-적색경보(철수권고,긴급외귀국,가급삼가)-흑색경보(여행금지,즉시대피,철수,방문금지)

특별여행주의보(1단계, 준 적색경보),

특별여행경보(2단계, 준 흑색경보, 기존여행경보 무관, 단기적위험 발생시 발령)

690

CIQ과정

통출검

통관검사(Customs), 출입국심사(Immigrations), 검역조사(Quarantine)

691

일반승인 국제법규

집포부

집단학살 금지협정, 포로관한 제네바, 부전조약

국회 동의 등 별도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

692

조약

국내법 같은 효력

국무회의대통령 체결,비준

신사협정은 조약x

(헌법)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승인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

대통령이 조약 체결·비준시 국무회의 심의 필요 (국회x)

신사협정은 비공식 국제협정(법적 구속력x)으로서 조약x

693

조약의 유형

조정외 기지포

정전기(No정치)

약특기 입합

서개보

: 격식,,치적·교적 본관계나 위에 관한 괄적 합의

: 문적·술적(정치적x) 조정하기 어렵지 않은 합의

: 양자조약, 정분야·술적사항 입법적 합의

의정: 기본적인 문서의 정이나 충적 성격 조약

694

밀항단속법

 

 

자수,귀환자 임감면

수사시 즉시통보(의무)

밀항: 여권,선원수첩 등 없이 대한민국지역으로 도항, 국경 넘는 것

이기,이선: 대한민국지역에서 선박, 항공기로부터 무단이탈, 미귀환

밀항,이기,이선: 재외공관,수사기관,선장에 자수 또는 귀환자 임의적 감면

사법경찰관리 수사시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통보 의무

695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거절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령)

음주 거부 통보

음주소란(우려), 보안검색 거부, 거절요청·통보(from 국내외 국가기관·국제기구)

+ 기타 항공기 안전운항 해할우려 (국토교통부령)

696

국기게양방법

UN 태극기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유엔, 오른쪽 국기, 24시간

세탁x(소각o), 우리나라 승인한 나라만 게양(국제회의,체육대회 예외)

697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

상당수 외국인 참가 회의 (대통령령 정하는 종류,규모 해당)

698

업무관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온나라

 

통합포털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활용하기 위한 H.W, S.W, D.B, 처리절차 등 통합시스템

699

공문서의 종류

법지 공비 민일

법규, 지시(훈예지일), 공고(구체적명기없으면 5일후 효력), 비치, 민원, 일반

법규(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 특수매체기록 포함)

700

유효한 공문서 요건

주내절형

당해기관의 권한내 사항 내용이 적법, 실행가능 요식절차 등 일정절차에 따라 형식갖출 것 의사표시 정확, 명백

701

문서의 효력발생시기 학설

도발표요

도달주의(우리나라 통판), 발신주의, 표백주의(작성완료시), 요지주의(상대방이 알았을 때)

702

문서의 성립과 효력

성결

효도

(재시-이문행 모두 가능)

력발생(달시, 상대방의 친족,점원,사무직원,가정부등 수령 = 본인직접 수령)

703

문서의 성립(서명)

전 이문행

서 문행제

전자미지서명, 전자자서명, 정전자서명

관인(직인)대신 서명 가능 (전자자서명, 정전자서명 )

전자이미지서명은

704

문서의 접수

문일처번

문서과: 접수일시, 처리과: 접수등록번호(처리과 접수가 원칙)

705

문서작성 일반원칙

1)()o

1,) ()

706

기안자 등의 표시

발별보똥

발의자 , 보고자

c.f. 기안문첨부 통계표등 책임밝힐 필요인정시 별도 작성자 표시(의무)

707

기안자 표시

의견있음 표시

위급앞위

위급다음

직위나 직급 앞이나 위발의자 , 보고자 표시

직위나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기재

708

결재란

 

 

709

관인(청인과 직인)

관청 장보직

행장기관 청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명의 직인

710

서명

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서 제외, 자필 한글

기안자등이 공문서(전자문서 제외)상에 자필로 자기이름 한글로 표시

전자문서에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서명 표시

711

관인날인 또는 서명

행정기관장 관인or서명

보조기관 서명

단순업무 생략

행정기관장 명의 발신문서: 관인(전자이미지 포함) 또는 서명

보조기관 or 보조기관 상호간 발신문서: 보조기관이 서명

일일명령등 단순업무처리 지시문서, 행정기관간 단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등 발신문서: 발신명의 표시 오른쪽에 관인생략 or 서명생략 표시

712

문서작성 누년 일렬번호

연도별 일렬번호

연도표시 일렬번호

누법훈예

별명

표지공

년 일련번호(연도관계없이 누적번호) - , 지시문서중(, )

연도 일련번호(연도별 새로시작일련, 연도표시x - 지시문서 중 일일

연도시 일련번호(연도표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로 이은번호 - , 고문서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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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까지 작성된 표로 끝나는 경우, 끝 표시x 마지막 다음칸에 이하빈칸

714

문서의 발신

원칙은 정통망

암호화등 적절보안조치

직접처리할데 보냄

필요시 상하급기관 거침(의무)

처리과장 승인후 재발신

정보통신망이 원칙, 수발신시 적절한 보안조치

결재권자는 암호화등 발신방법지정(의무)

직접 처리할 행정기관에 발신(필요시 행정조직상 계통따라 발신) / 필요인정시 상하급기관 거침(의무) / 문서생산 처리과장 승인받아 수신자변경or추가 재발신 (결재권자or처리과장 지시, 수신자명칭변경, 수신자누락 오지정, 관련기관 요청)

715

홍보의 유형

- 협의홍보(PR)

- 지역공동체관계(CR)

 

- 언론관계

- 대중매체관계

- 기업이미지식 홍보

일방적으로 알리는 활동

종합적 /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사회 프로그램, 주민과 유기적연락, 협조체재, 각계각층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

소극적 / 대응적 홍보 / 신문TV등 뉴스의 보도기능에 대응(기자질의답변)

종합적 / 경찰의 긍정적 측면을 알리는 활동

종합적, 계획적 / 주민지지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협력확보 / 영미중심 발달, 캐릭터개발, 서비스개념, 비밀주의X

716

홍보의 개념

- 공공관계PR

국민의 동의와 지지획득을 위한노력(선전과 비슷)

717

홍보의 목적

전달 파악

국민에게 경찰시책 or 경찰활동 상황 정확전달 / 국민의 의견 요망 파악

718

언론모니터링

30

통신·인터넷매체 등을 수시점검(30)하여 메인뉴스 및 매 시간 뉴스, 보도예상뉴스 등 검색

719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

마결 크공 에릭얽해사

제통3, 실험실두려워

Sir Robert Mark: 결혼, Crandon: 공생, Ericson: 얽혀, 해석, 사회기구(경찰+대중매체=사회적엘리트집단구성) / C.R.Jeffery: 범죄제모형 가지로 구분11111111111(형치환), S.P.Lab: 범죄예방을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

720

범죄사실발표 주의사항

공한증 청성실x

공익, 한정, 증명, 청소년, 성범죄자는 실명X,

책임자(서장, 수사본부장, + 그 지정을 받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자 등)

721

정정보도청구 기간

3月 有63

안지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내 청구

언론사(인터넷뉴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3이내 수용여부 결정·통보

722

정정보도청구 거부사유

정사위상공

정당한 이익X, 사실X, 위법, 상업광고, 공개회의 공개재판절차

723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조정

조정 14(신청)

2취신합언

조정은 신청접수일로부터 14 이내, 주재부장은 지체없이 조정기일

2 출석시 취하(신청인), 합의(언론사) / 조정위원은 합의 권유

724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사항

구규임시

중재부 구성, 중재위 규칙 제정개정폐지, 사무총장 임명동의, 시정권고 결정취소

725

중재위원회 구성

 

 

4090 법변언10 1/5

 

문체부장관 위촉

12내감2()

3+3

재반출반

명수실

40~90 중재위원, 법관중법원행정처장 추천, 변호사 중 대한법협회장 추천, 언론 10이상 종사한 사람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 1/5이상, 기타 경험풍부(문체부장관 위촉, 방통위장x)

위원장 1, 부위원장 2이내, 감사 2이내 <각각 >

임기는 각각 3, 1 연임가능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명예직, 수당 실비보상은 가능

726

감사담당자 자격 및 결격

3

3

자격 - 해당 감사부문에 관한 3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결격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7

감사의 종류

재특성 복종

(감사애들 특성은 복종)

재무(예산), 특정(문제점 개선), 성과(효과성,능률성,경제성),
복무, 종합(종합감사 치안수요 고려하여 1~3, 업무전반),

728

감사결과 조치기준

징시경개 권통변고

거제 문징

시정된 부위 추~하니 원복

경주 사는 경미

개 법행제모

권 문대개

통 비위부자

·문책요구, 정요구, ·주의, 선요구, , , 상명령,

·문책요구-감사거부, 자료제출 게을리

-위법,부당 인정사실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주의-경미 or 제재가 필요

-모순·개선(법령상,행정상,제도상)

-문제점, 대안제시, 개선방안 마련

-비위사실,위법,부당 자율처리

상명령-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범죄혐의

729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

인자기헌

인권-자연권 / 기본권-헌법

730

인권이 지니는 특성

정보상불

권평제전

법률,관습의 정당성 판단기준(권력제한), 보편성(평등향유특권),

상호의존성(국민제한), 불가분성(권리전체)

731

인권의 유형

정경법차

시민적·정치적/ 경제·사회·문화적/ 법적/ 차별받지 않을 권리

732

경찰인권시책흐름

육검 율란

친구 안홍
판사 혼새

구식 요만

천직 상부

십감 재제

70년대이 거율 - 율란(검거, 사회적혼 대처)

70년대 호등장 - 안홍(정보장목표, 보활동강화)

80년대 회안정 - 혼새(란지속, 시대시경찰, 인권존중풍토)

90년대 의향상 - 요만(, 인권경찰 족도미흡)

2000년대 무패러다임 전환 - 상부(기대, 일선 마인드)

2010~12권보호센터(수사국사관실) - 재제(차확인, )

733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회

(경찰 인권보호 규칙)

본청, 지방청

7~13

(33N3+α)

남녀 6:4

선거, 경찰x

(3경과자)

2+2+2(위원장x)

사안무관 해촉

 

사안과 관련시,

제척회피기피

(설치) 경찰청, 지방청에 설치운영(경찰청장, 지방청장 자문기구)

(구성) 7~13(위원장은 호선 / 당연직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 위촉위원은 법33N3+α 1이상)

남녀비율은 6:4 ~ 4:6 (특정성별이 6/10 초과x)

(위촉 결격/당연퇴직)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예비포함), 선거사무관계자, 당선공무원·경찰(퇴직 3경과자 포함), 정당법상 당원

(임기) 2, 위원장은 연임x, 위원은 2차례 연임

(해촉) 청장은 위원회 의견들어 해촉 (사건청탁,인사관여,직무비위 / 명예실추, 품위손상 / 연속3회 정기회의 불참 / 자진의사 / 기타)

(제척의무,회피의무,기피신청) 위원 or 배우자(였던) / 친족관계(였던) / 증언,감정,법률자문 / 감사,수사,조사,재판 / 대리인(었던)

위원회는 제척사유, 기피사유 유무에 대해 심사(대상위원 제외)

734

경찰 인권보호 규칙

- 인권교육계획

(본청 3, 서장 1)

인권영향평가

(위원회60일전,

집시쫑30일전)

물건등 보관

진정 취소

 

진정 각하

(임의)

 

 

진정 기각

(임의)

경찰청장은 3년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의무)

경찰서장은 매년 인권교육계획 수립,시행(의무)

경찰청장 실시(의무) / 제개정 법령,행정규칙(경미시제외) - 경찰위원회 상정 60日 前 / 국민인권영향 정책,계획(의견청취시 제외) - 확정 / 인권침해가능 집회시위 종료30日 前 (부득사유시 기한관계없이 평가실시 )

임의제출 보관/ 요구시 반환의무 / 요구안해도 반환(진정취소, 사건종결)

취소장(email) / 구두시 취소조서 / 전화시 보고서 (임의) / 수용자는 취소장에 서명날인(손도장) 제출(의무)

명백 / 이유x / 피해자 조사불원 명백 / 시효 완성(공소,징계,민사) / 권리구제 or (형식요건x로 종결은 제외) / 익명,가명 / 진정취소 / 기각각하된걸 또진정 / 추상,무근거로 업무방해의도 / 법원판결 반대 / 국가인권위원회 이미 조사 or (진정취소로 각하 제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장은 진정조사결과 기각 / 사실x or 확인불가 / 이미 피해회복등 별도 구제조치 불요 / 사실이어도 인권침해x

735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동정장 외보구유교

(아동정장 왜보구 웃껴?)

다수인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구금보호시설 : 외국인보호소, 보호감호소, 구치소, 유치장, 교도소

+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경찰, 검찰, 군대, 국정원 등 국가기관도 대상이나 국회입법, 법원, 헌재재판은 제외

736

연임이 가능한 위원회

공인소론

2 2 3 3

정보공개위(2, 연임가능), 경찰청·지방청 인권위(2, 2연임가능),

소청심사위(3, 1 연임가능), 언론중재위(31 연임가능)

737

위원장 호선 위원회

경찰 인권 언론 손실

경찰위, 인권위, 언론중재위, 손실보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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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