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주관식'에 해당되는 글 234건

  1. 2019.03.2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2. 2019.03.20 훈령
  3. 2019.03.20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
  4. 2019.03.20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5. 2019.03.20 공법상 계약
  6. 2019.03.20 행정의 자동결정
  7. 2019.03.20 행정지도
  8. 2019.03.20 행정계획
  9. 2019.03.20 철회
  10. 2019.03.2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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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행구법공거그) (공유방정고) (신접보처) (통의청공) (<재영기과><납고><청도>시기<새과>)

처절 공수 ~

. 서설 

1. 행정절차법상 처분 : 정청이 행하는 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의 권력의 행사 또는 그 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러한 행정절차법상 처분개념은 행정쟁송법과 동일하다.

2. 행정절차법 : 모든 처분에 공통적용되는 규정, 수익적 처분 또는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규정 있음

 

. 공통절차 <공유방정고>

1. 처분기준의 설정(§20) - 자의적 권한행사 방지, 예측가능성, 행정규칙성질

2. 제시(§23) - 당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법적근거와 사실적 이유를 구체적 명시<당법사구>
신청내용 모두 그대로 정하는 처분, 순반복·미하여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급한 경우 예외. 생략한 경우라도 처분 후 요청 있으면 이유제시 하여야 한다. <인단경긴>

3. 처분의 (§24) -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문서주의 원칙, 처분청 담당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 기재,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구술 기타 방법으로 가능, 요청 있으면 지체없이 문서 교부

4. 처분의 (§25) - 산 기타 준하는 명백한 잘못은 권 또는 청에 의해 정정, 당사자 통지

5. 행정쟁송관련사항 (§26)-심판소송제기 가능성, 불복 능성, 청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수익적 처분의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신접보처>

1. 처분의 (§17) - 처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2. (§17)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 부당하게 돌려보낼 수 없다.

3. (§17) 신청시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요구. 위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려할 수 있다.

4. (§18,19) - 다수행정청이 관여하는 신청의 경우 신속한 협조 통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의무, 기간 내 처리가 원칙, 부득이한 사유 처리기간 내 1회 연장 가능, 연장사유 및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침익적 처분의 절차 <통의청공>

1. 의의 - 당사자에게 의무부과, 권익 제한 처분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부과 되기 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아 불이익처분 아님

2. 사전(§21) - 미리 처분의 , 법적, 원인되는 , 의견제출간 등을 통지해야함 <내근사기>
예외사유는 긴급히 처분할 필요, 재판등에 의한 객관적증명, 성질상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 <긴재성>

3. 견제출(§22 ) -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기에 사자 등이 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청문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 청문, 공청회 안 할시 필수적으로, 서면 구술 정보통신망 등 이용. <예외사유는 긴재성+>

4. (§22 ) -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사자 또는 해관계인의 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앞당이의> 른법령규정, 정청 필요 인정, 불이익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기간내에 당사자 등의 / 안 할시 의견제출 필수 <다행신o>

5. 청회(§22 ) - 개적인 론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사자등, 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반인으로부터) <공토의,당전일>
른법령규정, 정청 필요 인정, 불이익처분에서 안 할시 의견제출 필수 / 청문과는 달리 당사자 등의 청은 제외, 이해관계 없어도 참석 가능 <다행o,x>

 



. 행정절차의 하자 <독정치시기배>

1. 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 단에 불과하므로 송경제상 부정하는 극설,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고 행정청이 과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극설

(2) 판례 법령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행위인 업정지 뿐 아니라, 속행위인 세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재영기과>

(3) 검토 행정차법은 행규정이며, 행정송법상 30조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 <절강소30>

2. 위법성의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판례 - 세액산출근거누락(지서)사건에서 취소사유로 본다).

3. 하자의 유가능성(사후보완)

(1) 학설 - 행정청의 자의방지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정설, 소송경제상 긍정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문서 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한적 긍정설 입장

(3) 검토 - 행정경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치유효과는 소급 적용)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법적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소송경제상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하자의 치유

(1) 학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행정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쟁송제기 이전시설

(3)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5. 하자와 취소판결의 속력(반복금지효의 위배여부)

이유제시의 하자로 취소판결이 있어, 행정청이 그 흠결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통설판례는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세관청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로운 세처분 인정)

6. 하자와 국가- 절차 위법만을 이유로 바로 국배법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 결어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의 민주화, 법치주의, 권익보호 기능 고려하여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하자는 통설판례상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 사례문항 예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시 인용가능성 검토

<#. 절차하자 사례. 답안공식> 

1. 먼저 사안의 경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1) 이유제시(모든 처분) <당법사구, 인단경긴> 행정절차법 23

- 행정청이 해 처분을 하면서 그 적 근거와 실적 이유를 상대방에게 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유제시라 한다. 행정청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하는 처분인 경우, 순반복 또는 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시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OO처분은 이유제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전통지(불이익처분) <내근사기> 21<예외: 긴재성>

- 불이익처분이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행정청이 이러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등에게 미리 처분의 , 법적, 원인되는 , 의견제출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는 의무적 절차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 21예외사유 검토 <긴재성>

- 사안의 경우, OO처분은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OO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통지를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하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거부처분인 경우에만 적시) 학설은 거분처분의 사전통지 필요성에 대해 필요설과 불요설이 대립하며, 판례는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의견제출 기회부여(불이익처분) <앞당이의> 22 <예외: 긴재성+>

- 불이익처분이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행정청이 이러한 불이익처분하기에 사자 및 해관계인의 견제출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청문이나 공청회에 대한 보충적 절차이므로,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쳤다면 의견제출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의견제출 기회부여는 의무적 절차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 사안의 경우, OO처분은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OO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친 바는 없으므로 반드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하지 않은 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절차상 하자의 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 단에 불과하므로 송경제상 부정하는 극설,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고 행정청이 과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극설

(2) 판례 법령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행정차법은 행규정이며, 행정송법상 30조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 <절강소30>


3. 위법성의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판례 - 세액산출근거누락(지서)사건에서 취소사유로 본다).




4. 절차상 하자의 유가능성(사후보완)

(1) 학설 - 행정청의 자의방지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정설, 소송경제상 긍정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문서 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한적 긍정설 입장

(3) 검토 - 행정경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치유효과는 소급 적용)


4. 절차상 하자의 치유

(1) 학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행정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쟁송제기 이전시설

(3)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5. 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속력(반복금지효의 위배여부)

이유제시의 하자로 취소판결이 있어, 행정청이 그 흠결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통설판례는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세관청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로운 세처분 인정)


6. 절차상 하자와 국가 - 절차 위법만을 이유로 바로 국배법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



절차상 하자 관련 조문

행정절차법 제22(의견청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청이 있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3(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반복적인 처분 또는 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작용별 절차 체계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처분절차

공통절차

(공유방정고)

처분기준설정

제시

처분의 : 문서주의

처분의

처분의 (행정심판소송)

특수절차

수익처분

신청절차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불이익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의견제출청문공청회)

비처분절차

법규명령 입법예고

행정지도 행정지도절차 (4851)

행정계획 행정예고 (46)

신고 40

 

행정절차의 하자 사례문제

개요

(사례) 처분 + 절차 하자

(주의) 사례문제에서 이유제시, 의견제출, 사전통지등 절차에 대한 하자 없으면 절차하자 쓰면 안됨

1단계

절차상 하자 논점 절차상 하자 유무정도
독자적 위법성 사유
무효취소사유 (위법성 정도)
하자치유 정도
기속력 정도

2단계

(사례) 운전면허에서 정지처분하면서 의견제출 절차 안 밟았다

(문제) 절차상 하자 인정되나?
위법한가? +
무효 or 취소? + +
추후 보완시 효력? + + +

3단계

(목차구성)

1. 문제점

2. 절차상 하자 인정여부 :

(1) 의의 (2) 적용범위 (3) 검토

3.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

4. 절차상 위법성의 정도 :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5. 하자치유 인정여부 :

(1) 의의 (2) 취지 (3) 인정여부 (4) 인정범위 (4) 한계 (5)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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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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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상하기절) (내외준) (주내절형<상권독,가적공><통도공>) (<준징>-<직간>) (행입사<법보행,관행>) 하 소 경

 훈령 질머리도 렇게 효통하소~ 을 칠만큼~”

. 서설 <상하기절>

1. 의의 -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급행정기관이 급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처준과 차를 정하는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 직무명령은 부하공무원 개인을 구속할 뿐이지만, 훈령은 기관을 구속한다.

3. 근거 - 개별적인 법령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종류 협의의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등


II. 법적

1. 문제점 - 훈령이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 효력이 있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지

2. 학설 <내외준>

(1) 법규설 - 법규가 아니므로 법규성 및 대외적 구속력 부정하는 견해

(2) 부법규설 - 공무원은 행정규칙 위반시 징계책임 발생, 법규성·내부적 구속력 인정

(3) 부법규설 - 행정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근거로 대외적직접적 효력을 갖는다

(4) 법규설 - 일정기간 재량준칙 등이 반복되어 관행이 형성된 경우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외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훈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한다. 외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 인정 (헌재는 준법규설 해석됨)

4. 검토 -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질 수 다고 보는 것이 타당


. 훈령의 <주절형내효>

1. 주체 <> 훈령권이 있는 급관청

2. 절차, 형식 <권독> - 하급관청의 한 내의 사항이며, 직무상 립성이 보장되는 범위가 아니어야 한다. 소정의 절차와 형식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갖춰야 한다. 원칙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형식(행정규칙)이나, 예외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처분(지시·명령)에 의해 발령되기도 한다.

3. 내용 <가적공> - 실현능하고 명확할 것, 법하고 타당할 것, 익에 반하지 않을 것

4. 효력발생 <통도공> - 적당한 방법으로 보되고, 달되면 효력발생, 포를 요하지 않는다.




. 훈령의

1. 부적 효력 <준징> : 행정규칙은 원칙상 대내적 구속력이 있지만, 이를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없다. 하급기관은 행정규칙을 수할 의무가 있고,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계책임

2. 부적 효력 <직간>

(1) 접적·외부적 효력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직접적·외부적 구속력은 없어 행정규칙위반은 위법 아니다. 예외적으로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은 직접적·외부적 효력 가진다(판례)

(2) 접적·외부적 효력 - 일정기간 재량준칙 등이 반복되어 관행이 형성된 경우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외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 훈령의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독에 의한 통제 - 법제처의 사전심사, 상급행정청의 독권, 사원의 사 등

(2) 행정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 제시, 견제출, , 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판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요청권,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직접적인 통제장치는 없으나, 제정시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 명확한 입법,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행정쟁송, 헌법소원은 법규명령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등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능하다.

4. 국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체의 활동, <여자단원>


. 훈령의 하자와 소멸

1. 하자 – ①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결한 훈령은 위법·무효, 하급관청은 형식적요건에 대해 심사 및 복종거부가 가능하다.

2. 소멸 – ➀동위·상위 정규칙 제정시, 령 제정, 기 도래, 제조건 성취 등 <행법해종>
하급관청의 구성원 변동은 소멸 사유가 아니다.


. 경합

둘 이상의 상급관청간 훈령이 모순되면 주관 상급관청에 따른다. 상하관계가 있는 상급관청간의 훈령이 모순되면 직근 상급관청에 따른다. 불명확시 주관쟁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 결어

훈령 제정시 한계와 통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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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성위한> <법행수규위,위보결,세토> <법행> <개구위,노령>

 행법 스럽지만 험해서 

. 서설

1. 의의 - 행정입법이 고시, 훈령 등의 행정규칙 형식을 갖추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규범을 말한다.

2. 필요성 행정현실에 탄력적 대응을 하고, 전문적·기술적인 성질을 지니는 사항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다.

3. 법적 근거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필요하다. 행정규제기본법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인정

 

. 법적 성질 대외적·법적 구속력을 지니는지?

1. 문제점 대외적 효력유무 및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규명령으로 볼지, 행정규칙으로 볼지 문제

2. 학설 <법행수규위>

(1) 규명령설 규정형식보다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여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2) 정규칙설 실질적 내용보다 규정형식을 중시하여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3) 권여부기준설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제정된 경우에만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4) 범구체화 행정규칙설 전문성이 인정되는 영역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 인정

(5) 헌무효설 행정규칙 형식으로 규정된 법규명령은 위헌·무효라는 견해

3. 판례 <위보결,세토>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사무처리규정 및 국무총리훈령인 개별지가격합동조사지침 등에 대해 상위법령의 임에 따라 내용을 충하면서 그와 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았다.

4. 검토 다양한 행정변화와 전문·기술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0. 기속행위 / 재량행위 구별 - <요효종, 형체문.목성.성형.개판>) 사례

1.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1) 외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해 규범의 성격에 따라 위법성 판단한다.

(2) 기속형식인 경우 성문법규 위반으로 바로 위법성 인정된다. 재량형식인 경우 재량의 일탈 남용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2.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1)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위반 행위 자체로서 바로 위법성이 도출되지 않아 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한다.

(2) 상위 법률이 재량형식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로 위법성 판단한다.
<일탈: 이다 / 남용: (비평자신부)부사비>

 

. 한계 <개구위>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 법규명령의 한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상위법으로부터 별적·체적 수권을 위임받아야 하고, 임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처분이 된다. (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노인복지사업지침에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상위법령의 규정보다 축소하여 70세 이상으로 정한 부분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효력이 없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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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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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행(형내,법행) (법행수,대법부행,심임절예) (기재,법행) (법현,환경)

 법행 스럽고 험한 

. 서설

1. 의의 - 형식은 대통령령, 부령 등 법규명령이나 그 내용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과의 구별

- 규명령 : 법률의 수권에 근거,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대외적 법규성 O)
- 정규칙 :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대외적 법규성 X)

 

. 법적 성질

1. 문제점 대외적 효력유무 및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규명령으로 볼지, 행정규칙으로 볼지 문제

2. 학설 <법행수>

(1) 규명령설 법 형식을 중시하여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2) 정규칙설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여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3) 권여부기준설 법률의 수권에 근거한 경우 법규명령, 위임없이 제정된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3. 판례 제재적 처분의 형식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통령령인 시행령 별표는 규명령으로, 령인 시행규칙 별표는 정규칙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년보호법 행령 표의 징금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과징금 액수를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으로 보아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였다.

4. 검토<심입절예> -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 법예고 등 차적 정당성 부여되고, 국민에게 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 <사례> 따라서, 사안의 [별표]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 법성 심사 (당해 규범을 반한 행정행위의 효과)

(0. 기속행위 / 재량행위 구별 - <요효종, 형체문.목성.성형.개판>) 사례

1.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1) 외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해 규범의 성격에 따라 위법성 판단한다.

(2) 기속형식인 경우 성문법규 위반으로 바로 위법성 인정된다. 재량형식인 경우 재량의 일탈 남용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사례> 사안의 [별표]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일의적 처분만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처분한 것은 성문법규 위반으로 위법하다.

2.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1)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위반 행위 자체로서 바로 위법성이 도출되지 않아 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한다.

(2) 상위 법률이 재량형식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로 위법성 판단한다.
<일탈: 이다 / 남용: (비평자신부)부사비>

 



. 관련문제(가중처분과 협의의 익 인정여부) 사례

1. 문제점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가중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처분 종료 후에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적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 법규명령으로 인정시 협의의 소익을 긍정하고, 행정규칙으로 인정시 부정

(2) 법적성질과 관계없이 처분의 상대방이 장래 받을 실적 불이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3. 판례 - 종래 가중요건이 법률·시행령으로 규정된 경우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규정된 경우 법규성을 부정하여 소의 이익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법적성질과 무관하게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장래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 현실적이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 인정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 정지처분 사건).

4. 검토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중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어

입법형식과 그 내용이 불일치하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적안정성을 위해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례문항 예시. ‘별표의 법적성질 검토 후 위법성 검토, 인용가능성 검토하시오. ex. 청보법 시행규칙

(근거법규상 별표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검토하시오 ex. 도교법 시행규칙상 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



<#. 별표 Case. 답안공식>

#. 설문예시: OO법 시행규칙 별표 O의 법적성질 검토 후, OO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시오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 설문(1)에서는 OO법 시행규칙 [별표O]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며, OO처분의 위법성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별표O]의 법적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OO처분의 법적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OO법 시행규칙 [별표O]의 법적성질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의의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란 형식은 대통령령, 부령 등 법규명령이나 그 내용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안의 OO법 시행규칙 [별표O]이 이에 해당한다.

(2) 학설 - 규명령설 정규칙설 권여부기준설 <법행수>

(3) 판례 <대법부행,청시별과>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심입절예>

-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 법예고 등 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명령설이 타당하다.

- 따라서 사안의 OO법 시행규칙 [별표O]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OO처분 위법여부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요효종, 형체문.목성.성형.개판>

(2)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 외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해 규범의 성격에 따라 위법성 판단한다.
사안의 OO법 시행규칙 [별표O]이 근거법령이 되고, ~~라는 일의적 처분만 규정하고 있어, OO처분한 것은 성문법규 위반으로 (적법, 위법)하다.

(3)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1) OO처분의 재량행위성

2) (,,,,) 원칙 위반여부

별표 Case 1. 문제점 / 2. 별표 O의 법적성질 / 3. OO처분 위법여부 (1) /재 구별 (2) (3) (일반원칙 위반여부) / 4. 소결

4. 소결

- OO법 시행규칙 [별표O]의 법적성질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을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규명령설에 따를 때 OO처분은 (적법, 위법)하다. 나아가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 OO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위반되어) (적법,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Case에서,

- 해당 면허 취소는 별표 Case

- 나머지 면허 취소는 철회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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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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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공계(공발의합,탄마민,사행) 가 근 종(<주사공><대종>) (주내절형) (<법형강일하강3>-<자강x,공보의>) (법자)

계약하러  능성과 거 들고 ()하고  데 가자

. 서설 <공발의합

1. 의의 - 법적 효과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간 사의 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행위

2. 취지 - 입법불비 영역에서 력적인 대응, 국민과의 찰 최소화, 행정의 주화 등에 기여 <탄마민>

3. 별개념

(1)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상 계약과 구별

(2) 당사자간 의사합치를 요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정행위와 구별

 

. 공법상 계약의 능성 <과현비권>

거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사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계약의 관념이 인정될 수 없었으나, 늘날 급부행정 등 비권력적 행정행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실현수단으로서 공법상 계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능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없다.
원칙은 권력적 행정분야에 한정되지만, 명문규정 존재시 력적 행정분야에도 가능하다.

 

. 법적

행정기본법 제27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주사공)-(대종)>

1. 체에 따른 분류 - 행정체 상호간(·천 및 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협의), 행정주체와 인간(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무수탁사인과 다른 인간의 공법상 계약으로 구분

2. 질에 따른 분류 -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간 등계약과 상하관계 당사자간 속계약

 

. 성립 <주내절형>

1. 주체 -권한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할 것

2. 내용 - 실현능하고 명확할 것, 법하고 타당할 것, 익에 반하지 않을 것

3. 절차 행정행위는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차규정은 미적용. 사표시에 관한 규정 준수

4. 형식 구두로도 가능하나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

 

 

 

. 공법상 계약의 수성

1. 실체법적 특수성 <법형강일하강3>

(1) 적합성 - 행정작용의 한 형태이므로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합계약성(), 계약제성 공법적 성격으로 인해 내용이 사전에 정화되어 부합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법률상 체결이 제되는 경우가 많다.

(3) 방적 해제변경권 공법상 계약은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귀책사유가 없는 상대방의 손실은 보상해주어야 한다.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불가)

(4) 계약의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제집행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의무를 진다.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되며, 일방의 의무 불이행시 다른 당사자는 이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6) 3자 동의 3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3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2. 절차법적 특수성 <자강x, 공보의>

계약의 및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7후문).

행정주체는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자력강제권을 원칙적으로 갖지 못하며,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통설)한다. 판례도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법자>

1. 률우위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에 반하는 공법상 계약은 위법하다.

2. 사적자치의 원칙이 수정되어 법규에 의해 체결의 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7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결어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구별이 모호하여 입법적 논의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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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 (컴전업자,행자보,기202324,프행자행표통,날청부유) (기재?) (인물통, 무취오오) (행손<국배25,신호기>)

자기구근  특 대하?”

. 서설 

1. <컴전업자>- 행정과정에서 퓨터 등 자데이터 처리장비를 투입하여 행정무를 동화하여 수행.
예컨대, 전자신호시스템에 의한 교통신호나 무인교통단속, 학생의 학교배정

2. 행정의 기계화에 의해 대량 처분의 시간비용 절감으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나, 법률유보원칙 절차상 문제 검토 필요하다.

3. 최종단계까지 기계에 의하므로, 최종결정은 사람이 하는 행정자동보조결정과 구별됨

4. 법적 – 행정기본법 §20(자동적 처분), 행정절차법상 별도규정은 없으나, 정절차법 §23(유제시 생략), 24(자문서가능)에서 자동결정의 특수성(부호나 기호 사용)을 인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과,수신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20,23,24,>

5. 법적 - 견해가 대립되나, 자동결정에 의해 법적규제를 받고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로그램은 정규칙, 동결정은 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자동결정은 외부에 되어야 행정행위로서 성립하며 당사자에게 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프행자행표통>

6. 특수성 행정의 자동결정에도 보통의 행정행위가 갖추어야 하는 성립요건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서명인의 생략이나 문생략, 호의 사용, 부기 생략 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에 변형 내지 완화가 다소 이루어지기도 한다. <날청부유>

 

. 자동결정의

1. 문제점 -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의 자동결정이 가능하나, 재량행위에서도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 1) 부정설 프로그램에 의한 일률적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법

2) 긍정설 - 재량준칙을 정형화하고 이의제기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법으로 가능

3. 검토 - 긍정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으므로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

 

 

 

. 자의 종류와 효과

1. 종류 - 적하자(공무원의 입력과실), 적하자(프로그램 자체 오류), 지하자 <인물통>

2. 효과 -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중대명백설에 따라 효 또는 소의 원인이 된다.
통상 , 산 등 명백한 오류는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나 정정 가능하다. <무취오오>

 

. 권리구제

1. 행정쟁송 - 행정행위이므로 항고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성질상 신속한 처분으로 단기에 종료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2. 손해배상

1) 문제점 - 위법한 자동결정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신호등 등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문제된다.

2) 학설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배상법 제2, 기계장치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는 제5에 의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2조는 과실책임, 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양자 경합한다는 청구권경합설 2조는 일반규정, 5조는 특별규정으로 법조경합 중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아 제5조가 우선 적용된다는 법조경합설 대립한다.

3) 판례 -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청구권경합설)

4)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권경합설 타당

 

V. 결어

행정자동결정이 확대되고 있어, 명문의 규정 확보 및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의 확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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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청소목특) (<광일>-<규정성>) (X<>) (동협비,사강,?) (비불임) (실구의다) (조실일) (행손실헌<교칙>)

지종근 성원 방한 하라

. 서설 

1. 의의 - 행정이 그 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2 3) <청소목특>

2. 제점 - 법령불비 보완, 저항방지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계와 기준 및 권리구제 수단이 문제된다.


. 류 및 법적 <(광일)-(규정성)>

1. 종류- 상에 따라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주체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도 포함, 반적으로는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의미. 능에 따라 제적 행정지도(일정행위 억제), 적 행정지도(이해관계자 분쟁조정), 적 행정지도(새로운 정보·기술 제공)

2. 법적근거 -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불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요하지만 규제적 행정지도의 경우 필요하다는 제한적 필요설이 타당


. 법적

1. 비권력적 사실행위 - 국민의 의나 임의적인 력을 전제로 하고,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 실상 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됨 <동협비,사강>

2. 처분성 인정여부 -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 부정하는 견해와 처분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처분성 긍정하는 견해 대립한다. 대법원은 행정지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부정설 입장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학칙시정요구 위헌확인 사건에서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 칙과

1. 원칙 례의 원칙·이익조치 금지원칙·의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행절§48) <비불임>

2. 방식 <실구의다>

1) 행정지도 명제 -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행절 49).

2) 술에 의한 행정지도 - 구술로도 가능, 그러나 상대방이 문서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절 49).

3) 견제출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절 50).

4) 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행절 51).




. <조실일>

1. 직법상의 한계 - 조직법상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행할 수 없다.

2. 체법상의 한계 - 법률우위, 법령이 행정지도의 기준, 절차,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면 준수

3. 행정법 반원리에 의한 한계 <비평자신부>


.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1. 정쟁송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한 행정지도의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항고소송 불가

2. 해배상 c.f) 국배법 2<고손>

(1) 문제점 -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 무행위에 해당하며(광의설, 통설·판례), 통상적인 한계를 넘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손해와 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2) 무 해당성 – ①권력작용에 한정하는 의설,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의설,
사경제작용까지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광의설 대립한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민법 756(사용자의 배상책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광의설이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이다. <최광협> 행정지도도 이에 해당한다.

(3) 법성 – ➀규제적 행정지도가 법적근거 없이 행사, 실체법상, 일반원칙 벗어난 경우 위법

(4)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과관계

1) 학설: 부정설 - 동의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배제하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긍정설 -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경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전환되므로 인정

2) 판례 -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나, 상대방이 협력거절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는 손해배상 인정

3) 검토 -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보상 -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특별한 희생 인정할 수 없어 손실보상은 부정

4. 법소원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으나, 육부장관의 학시정요구 사건처럼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 결어

행정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나, 남용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과 권리구제 수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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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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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목수조통) (구비) (입행독혼,도계xo) (<영통신><의제,>) (행입사<계형[해흠하오]>) (<존이경실, 폐기물>)

계획적인 놈이 를 넘봐서 효통을 쳤

. 서설 

1.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단들을 ·합하는 작용(활동기준)을 말한다. <목수조통>

2. 취지 - 행정 목표 설정, 종합화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


. (근거)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속적 행정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분,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불요


.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여부 (법적성질)

1. 학설 <입행독혼> Case (처분성, 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계획보장청구권 적시)

(1) 법행위설 -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행하는 입법행위와 유사하여 처분성 부정

(2) 정행위설 -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성 긍정

(3) 자성설 - 독자적 법형식이지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에 준하여 취급

(4) 합행위설 - 입법행위적 요소와 행정행위적 요소를 모두 갖는 행위형식

(5) 별검토설 - 개별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판례)

2. 판례 별검토설의 입장에서 도시기본획은 처분성 부정, 도시계획정은 인정한 바 있다

3. 검토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하나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개별 검토설이 타당


. <일집>

1. 반적 효과 - 행정의 속성일성사인의 뢰보호를 위해 사실상 속효 인정 <영통신구>

2. 중효 -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 받게 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한다.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변경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법적 거를 요한다.

 



. 행정계획의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2) 행정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 제시, 견제출, , 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1) 적 통제 국회는 입법시 재량의 목적, 범위,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통해 통제

(2) 적 통제 -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

1) 문제점 - 행정계획의 근거규범은 목적·수단적 구조의 형식으로 계획재량이 문제된다.

2) 획재량 - 행정계획 과정에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학설 - 재량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 질설과 질설이 대립된다.

검토 목적수단의 규범구조를 갖고, 형량명령 이론 적용되는 점에서 이질설이 타당

3) 량명령 행정계획 결정과정에서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것

형량하자의 유형<해흠하오> - 형량의 , , 형량평가의 , 형량(비평자신부)

판례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고려 대상에 포함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이익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

4. 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 등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여자단원>


. 권리 <사행손실헌보>

1. 전적 권리구제 - 계획책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보장, 의견 수렴 <공유의청공>

2. 정쟁송 도시계획결정과 같이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 위법한 행정계획에 대해 행정쟁송 가능

3. 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구비시 가능하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

4. 보상 -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경우 청구 가능하나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기 곤란

5. 법소원 -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제기 가능,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공권력행사로 봄

6. 계획보장청구권 - 행정계획폐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계획의 과조치 및 손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존이경실>

(예외적인 판례로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사건에서 조리상 권리로 계획보장 청구권 인정)


. 결어

행정계획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례문항 예시.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에 앞서 의무사항인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 인용가능한가? -> 절차상 하자 + 내용상 하자(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형량하자<해흠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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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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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유후사장,무직쟁) (기19) (자사<위법유부사공><통유의>) (장반실) (부수<신비실기>3) (긍부절이)

 철회는 됐구근요효제취~!”

. 서설 

1. 의의 <유후사장> - 아무런 하자없이 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에 발생한 새로운 정으로 인하여 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2. 별개념 <무직쟁>

(1)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2) 권취소 행정청이 시적 하자를 이유로 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킴

(3) 송취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에 의하여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취소

 

. 법적- 행정기본법 제19조

 

. 철회의 적법요건 <자사절형>

1. 주체(철회권) - 처분청만 가능,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급행정관청의 감독권에 의한 행사는 불가

2. 내용(철회행정기본법 제19각 호

(1) 령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일반적 규정은 없고, 관계규정 및 행정절차법 상 일반적 절차를 따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제시, 견청취 등을 요함 <통유의>

4. - 철회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문서가 바람직하다.

 

 

 

 

. 철회의 효과 <장반실>

1. 래효 -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

2. 환청구권 - 원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 , 건의 반환청구 가능

3. 보상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의 특별한 희생은 보상

 

. 철회의 <부수(신비실기)3>

1. 부담적(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사유가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 (법률적합성)

2.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신비실기>

-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19)

(1) 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을 위해 제한 (판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이후 관할지방경찰청장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 - 철회보다 경미한 방법이 있는 경우, 일부철회가 가능한 경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보충성, 분리가능성),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큰 경우(상당성) 제한

(3) 권의 법리에 의한 제한 - 행정청이 일정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판례: 택시운전기사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에 반하며, 공익과 사익사이에 비례관계도 없다)

(4) 기타 - 포괄적 신분설정행위(귀화허가, 공무원임용행위)는 철회 제한 / 불가변력발생 행정행위

3. 3자효 행정행위 3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

4. 판례 <법하공동> -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령의 규정, 행정처분의 , 익상 위반여부, 상대방의 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의로 취소(철회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

 

. 철회의 취소

철회처분이 단순위법한 경우 이를 재직권취소하면 원행정행위가 부활하는지에 대해, 정설, 정설, 충설(익형량설)이 대립하나, 침익적 행정행위는 부활을 부정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의 이해관계, 행정행위의 , 법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충설이 판례의 태도이며 타당하다. <긍부절(3성안)>

 

. 결어

철회는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신뢰보호의 원칙법률적합성 원칙 등 신중히 고려

 

 

 


※ 사례문항 예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를 서술하시오. / 취소 가능한가? / 취소철회 적법한가? /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된 경우 인용가능성은(2016년 변시기출)?’

 

 

실권의 법리 적용 <- 사례에서 장기간 방치등 주어지는 경우

1. 실권의 법리 의의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 행사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더 이상 취소권, 철회권 행사가 불가하다.

2. 실권의 법리 적용요건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 인지하고 있어 행사가 가능했을 것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것

더 이상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 형성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사안의 경우



<#. 철회 사례. 답안공식> 철근사제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 설문(1)에서는 OO취소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OO취소처분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며, OO취소처분의 법적성질이 강학상 철회인 경우 철회의 법적근거 및 사유, 철회의 제한으로서 OO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2. OO취소처분의 법적성질 ()

- 사안의 OO취소처분은 아무런 하자없이 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에 발생한 새로운 정으로 인하여 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이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3. 철회의 법적

(1) 문제점 철회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없는 바, 반드시 개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문제

(2) 학설 <적소절(위법유xo)>

(3) 판례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경제성에 비추어 소극설(근거불요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OO처분을 함에 있어 법적근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철회의

- 통상 철회사유로 상대방의 의무, 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 담불이행, 정변경 중대한 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판례)하다. <위법유부사공>

- 사안의 경우, ~~에 해당하므로 철회사유는 존재한다.

5. 철회의

-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사유가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나(법률적합성),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사안에서는 특히 OO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다. <신비실기>

6.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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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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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목자 대사기범 형제 근절효

. 서설

취소권을 발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따라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로 구별 /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를 직권취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에 의하여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취소를 쟁송취소 / 양자 모두 성립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목자대사기범형제근절효>

 

직권취소

쟁송취소

목적

적법상태회복, 행정목적 실현

적법상태회복, 국민권익구제

(주체)

행정청(처분청, 감독청?)

행정청(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대상

모든 행정행위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의 이익 없음)

사유

위법, 부당

위법(행정심판은 위법, 부당)

기간

제한없음

쟁송기간 제한있음(불가쟁력 발생)

범위

적극적 변경 가능

소극적 변경만 가능

형식

특별한 형식 불요

서면(판결, 재결 등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제한

취소 및 유지를 통한 공사익 비교형량

위법성이 있는 한 비교형량 필요없이 취소

근거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절차

특별한 절차 불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 절차 준수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효력

소급효원칙. but 효력발생시기 재량결정 가능(소급효, 장래효)

소급효원칙

 

c.f) 직권취소와 철회와의 구별 <주근소 취사>

 

 

직권취소

철회

주체

행정청(처분청, 감독청?)

처분청만(성질상 새로운 처분하는 것과 같음)

근거

행정기본법(18조)

행정기본법(19조)

소급효

소급O (but, 재량가능)

소급X, 장래효

취소

직권취소의 취소(긍부절<3성안>)

철회의 취소(긍부절<3성안>)

사유

원시적 하자

후발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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