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함은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았거나 무죄가 선고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사건 차후 기소 또는 유죄 여부 불문 |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가법 조항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
X ; 죄는 포괄일죄여도 신설 특가법 조항 시행 이후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 |
특가법.특강법.폭처법 조항의 제외 삭제는 반성적고려다 |
O ; |
A가 공장장 동의 승낙 없이 공장내 피고인 등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자 피고인이 A의 허벅지를 고의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다 |
X ; 위법하여 부당한 침해이나 상당한 행위가 아니다 |
변호사 A가 공장 조합원들의 불법 체포에 항의하자 전경대원 B가 방패로 A를 강하게 밀었는데 이에 A가 그 방패를 밀고 당기어 B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다 |
O ;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
A 등 25명 전원이 사망한 점을 기화로 법원에 A 등 25명 소유의 임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 제기하고 승소판결 받아 피고인 명의로 등기 경료한 경우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
O ; 사자에 대한 판결은 무효고 상속인에도 영향이 없다 |
소송비용 편취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
O ; 전혀 잘못된 제소로서 결과발생 불가능 |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살해 용도로 공할 흉기를 준비한 경우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영향 없다 |
X ; 대상자 없는 살인예비 불성립 |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까지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
X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한다. 도덕상 종교상 의무는 포함x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 불문. |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
O ;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 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한 경우 사기죄의 실경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경이 성립한다 |
X ; 사기는 실경 신용카드부정사용은 포괄1죄 |
피고인이 증뢰자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금원을 지출한 경우 향응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수뢰액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X ; 피고인 증뢰자 구분하여 피고인 상당만 추징하고 구분 불가시 평등분할해 추징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이상 형 범한 경우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한다 |
X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
집행유예 기간 경과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된 범죄와 누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
피고인이 징역 8월 선고받아 집행 종료 후 3년 내 상해죄 등 범하였더라도 징역 8월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하여 그 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 8월의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이상 상해죄 등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O ; 170921 최신판례 |
특별사면으로 출소 후 3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
O ; |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 하는 경우 몰수추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
O ; 필요적 몰수라도 마찬가지 |
필요적 몰수는 주형에 대해 선고유예하더라도 몰수추징에는 선고유예할 수 없다 |
X ; 필요적 몰수라도 부가성이 더 강하다 |
상해의 객체인 생리적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
O ; 트라우마도 상해다 |
조합업무 담당자가 사용하던 컴퓨터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사무실금고에 보관한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O ; 컴퓨터등장애업무는 손괴. 허위정보입력. 부정명령입력. |
약취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죄의 성립에는 변함 없다 |
O ;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과 유인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유인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O ; |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은 변함 없다 |
O ; |
미성년자약취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
O ; |
강간법이 강간중 강도행위 할 경우 이때 바로 강도 신분 취득하므로 그 후 강간 계속시 강도강간죄가 성립 |
O ; 강간-강도-강간 사건 |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 가맹점주들이 물품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다 |
X ; 프렌차이즈계약 가맹점계약의 물품판매대금은 본인소유다 |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O ; 컴사후인출사건 |
컴사로 예금채권 취득한 다음 자기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한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
O ; 컴사후인출사건 |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
O ; 컴사후인출사건 |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乙은 장물취득죄다 |
X ; 컴사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현금 또는 수표는 재물이고 이를 예금형태로 보관한 경우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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