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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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서는 아니된다.

X ;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4회측정 무시 간호사들 사건>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 B형 환자 A형 수혈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상관 협박무고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회칼 2자루 사건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판례는 15조1항 없이 곧장 307조1항 인정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통설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통설은 15조1항에 의해 307조1항 인정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행위자(범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재물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X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정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법인대표가 기망행위자이면서 기망의상대방인 경우, 그건 기망이 아니고 기망과 처분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207조 제2항: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 위조 / 제3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화폐 위조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X ;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10만 파운드화 사건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O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음주운전 특가법 ⊃ 교특법

형벌을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O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간음목적으로 약취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X ;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면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 甲이 피해자 A녀가 乙남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乙에게 자신과 A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乙이 더이상 A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과 A와의 성관계, 나체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전송한 경우, 이는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공'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사안은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O ; 유포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참고 :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는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X ;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무죄이다.

O ; 상기 상태의 폐가는 형법 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사안은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

O ;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O ;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가법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X ;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병과되는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A 등이 공장장인 乙의 동의나 승낙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자, 피고인 甲이 A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불법체류 방글라데시인 사건

여러 지자체장들이 관행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음식물 제공을 하여 왔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그 비용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간담회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X ; 관행적이든,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제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된다. ※ 비교판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족들 밥은 먹이자)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 ;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을 허용해줌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모두가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O ; 처음부터 마구잡이 카드사용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절도죄 = 실경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가맹점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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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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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원자행)을 (책임조각.감경)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음.

O

강요된 행위 = 저폭 자친생신협

O (저항할 수 없는)(폭력)(자기친족생명신체)(협박)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 강요된행위X

O (어로저지선) 넘어 작업시 북괴에 (납치)되어 (대한민국정보) 제공하게 될 가능성. (일반적으로 예견됨).

(330조=야주절) (331조1항=특수절도=야손주절) (331조2항=특수절도=흉기.합동)

O

(영업비밀부정사용죄) = 영업활동 (근접) 시기 영업비밀 (열람) = 실행착수O

O

집행유예 기간중 (과실)로 범한죄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실효.

X 고의범만O 과실범은X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 소유 물건을 임대인 방해로 옮기지 못함. (임대인)이 이를 (임의매각)(반환거부). 횡령죄O

O (조리상) 보관하는 자 지위 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보조기관)으로서 (직접.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

O

대표권남용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X)

O 단. 대표이사는 범의를 가지고 배임에 이미 착수. 배임미수O

관공서에 (허의 내용 증명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 간접정범O

X 하등 작성(명의) 모용 없으므로 공문서위조X. 그러므로 간접정범X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행정청에 대한 주기적 허가기준사항 (신고)에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허가 받음. 위계공집방O

X (건축신고) (화물자동차주선신고) = 자족적신고 = 허위신고도 위계공집방X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하는 것처럼) 증언. 위증괴O

O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저수조 청소) 위한 (손괴.침입)은 정당행위O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관리비고지서 빼앗거나)(사무실집기 들어냄). 정당행위O

X

치료목적 안수기도 중 환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정당행위X

O 도를 넘어섬. 사회상규상 용인X

선거비용 항목 (수개)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로 비용 과다 편취. (항목별) 별개 사기죄.

X 일죄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일죄.

O 일죄

시효는 (형확정) 후 (형집행) 받지 않은자가 (형집행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는 집행(유예.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의 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됨.

O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7년)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 선고 가능.

O 형의 실효

(자격정지) 선고 받은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자격회복) 선고 가능.

O 복권 = 자격회복 = 자격정지 취소

반치상폭박외모판명 업무상 수상 제외

O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 (존속.외국원수.외국사절)폭행.협박.(출판물)명예훼손.O 업무상 과실치상X (특수.상습)폭행.협박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일시장소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면. (피해자)달리해도 (포괄일죄)

X (피해자별) 상해죄 성립

(입양요건)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친생자 출생신고) 하였다면 (존속살해죄)O

X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요건) 갖추어야만 (입양신고) 효력O. (양자)로 인정O 존속살해성립O

강간불현곤. 추행곤

X 강간항거(불가.현저곤란) 강제추행항거(곤란)

강손면점계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 328조 1항 = 직배동동배 =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

O ABCD + E = AE + BE + CE + DE

친족상도례 = 328조 2항 = 제1항 외 친족

O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 소송사기죄) 성립O

O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 이를 바탕으로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 원을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양도). (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안에서. 적어도 위 약정이자 2.500만 원 중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O 이건은 본범에게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인정됨.

(수개) 학교법인 운영자. (각 학교법인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 위해 사용. 횡령O

O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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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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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가.

O ; 보호관찰법 특례 규정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 보호관찰 명령 불가. (전자발찌)는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한다.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O ;

제37조 후단 = 사후적 경합범 = (금고이상) 형 확정판결 죄 + 확정판결 (전) 범한 죄

O ;

범죄1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 기각) - 기각 전후 범죄2 (행위)함 - 범죄2 (행위시 이후) 상고기각 고지되어 (판결 확정). 사후적경합범O

O ; 유사석유제품사건.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 (행위 이후) 별개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기각 판결 확정된 경우. 양자 사후적 경합범.

O ;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방해하는 자) 살해 의도로 (권총 휴대)하고 남하하였다면 살인예비죄O

X ; 살해 대상 (특정) 안 되었으므로.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 해악의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

O ;

협박죄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O ; 조상천도제 사건.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것.

협박죄 해악 내용은 (합리성)(실현가능성)(불법)(범죄) 여부 불문

O ;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O

O ; 현재사실 기초한 장래의 일을 적시한 사실적시.

절도 친족상도례. (소유자)(점유자) 중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 있는 경우 적용됨.

X ;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 있는 경우만 적용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O ;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자기범죄라 함은 (공동정범.합동범) 등 (정범자)에 한정

O ; 교사범. 종범.은 정범X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예금 프로그램)에 전이사장 명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동의없이) 입력하여 동 예금계좌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 사전자기록위변작죄O

X ; (내부규정 부합)O. (사무처리 그르치게할 목적)X

(공.사)전자기록위변작 구성요건 = 조문 = (사무를 그르치게할 목적)

O ;

(공)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공무원.공문서) 전자기록등

O ; (사)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권리.의무.사실증명 관한) 전자기록 등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 없는 사람)의 (작출)(입력). (입력 권한 부여받은 사람)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정보 입력)을 포함.

O ;

관계법령 상 (요구자격)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정보 입력하면 공전자기록위변작의 (권한 부여 받은 자의) (허위정보) 입력에 해당.

X ; 허위정보 입력X.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담당공무원이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시스템 상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으로 입력.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기록위변작O

X ; 허위정보 입력X. 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요청사항.

(채권자 승낙O)(집행관승인X)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O

X ; (채권자 승낙O)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신청.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원본불실기재죄O

X ; 허위사실 신고X.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허가사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 신고하는 것

O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 발생하게 한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O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업무상보조자)이자 (중간결재자)인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양벌규정. 헌재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함.

O ; 과실책임설의 반대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

지(구)의 축구 위대

O ; 부작위범.구성요건설 = 보증인지위.의무 = 구성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축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징표 증대.

지구의위

O ; 부작위범. 통설 = 이분설. 보증인지위=구성요건. 보증인의무=위법성

거진결부

O ;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 거동범은 오로지 진정부작위범. 결과범은 오로지 부진정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형식설)

O ; 실질설 = 무조건 거진결부 / 형식설 = 법규정상 부작위로만 가능한 것만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O ; (부작위에 의한 방조)=방조행위가부작위O=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X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방조행위가 부작위X=보증인지위와 무관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미귀대)+(복귀명령위반) = 죄가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관할공무원) 또는 (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라 (채권소멸) 또는 신고해야하는 (기업사채) 아니라고 믿은 경우 = 죄가 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불능미수.불능범. 구분기준은 (결과발생가능성)

X ; (위험성)O. (결과발생가능성) = 둘다 없음.

히로뽕 제조 시도. 약품배합미숙. 실패. 불능범 성립.

X ; (뽕미미). 히로뽕. 배합미숙. 미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제기시 관련 추징규정을 빠트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해야한다)

O ;

(형의시효) = 확정된 (형벌권) 소멸. (공소시효) = (공소권)을 소멸

O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의 (남은)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X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O ;

(형의시효). (사형징역금고구류)=(체포시) 중단. (벌금과료몰수추징)=(강제처분개시시) 중단.

O ;

(수형자가)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O ;

(제3자가) 수형자 의사와 상관없이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X ; 수형자가 납부해야 형의 시효 중단.

형의 시효 = 사형 (30) 무기징역금고 (20)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O ; (형의 시효) 완성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약취 = (폭행)(협박)(불법적인사실상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

O ; 베트남 아내의 아들 베트남으로 데려간 것 = 약취X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피고인도 강도상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치상)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치상죄)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도주한 다른 절도공범자도 (강도상해)

X ; 이미 상당거리 도주. 폭행을 전혀 예기할 수 없었음. 강도상해X

대표이사가 개인차용금 채무에 (개인명의)로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법인인감)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o

X ; 대표이사로서 대표행위 자체가 아님.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무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업무상배임죄O

X ; 상법과 정관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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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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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말하여 강간을 중지하였다. 중지미수.

X 임신과 남편이란 장애를 만남. 장애미수.

(밀수입) 캠코더 팔아달라는 제의 승낙. 밀수입에 대한 공모 성립.

X 그건 아니다.

직계존속 피해자 폭행하고 상해 가함.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 발현 인정됨. 상습존속폭행과 상습존속상해 경합범.

X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로 포괄일죄.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해야 함.

X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선고유예.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X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O. 사회봉사X 수강X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O

입원 (2개월) 다리 부러짐. 전치 (3주) 우측흉부자상. 중상해X

O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 인정되지 않음.

O

(귀엣말) 등 그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떨어뜨릴 만한 사실 이야기. (그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공연성) O

X (본인) 욕인데 (스스로) 전파할거라고 예상할 수 없음. 공연성X

(보험유치). 통상적 실적급여로서 (시책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횡령죄.O

X 목적.용도 특정된 위탁금전X

강손면점계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편면적 간첩은 간첩죄X

O 지령 사주 기타 의사 연락 필요.

간첩죄는 (탐지.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기수.

X (탐지.수집)만으로 간첩죄 기수.

(직무관련)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군사상기밀누설). (직무무관)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일반이적)

O

간첩죄 범한자가 (탐지.수집) 기밀을 누설하면 (군사기밀누설) 별도 성립.

X 포괄일죄O. 별도죄X

무고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 무고죄의 (신고)에 포함됨.

O

주식 과반수 소유 대주주.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 개최 없이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하여 (법인등기) 마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받아). 실체 관계에 부합.

강요된행위 = (저폭 또는 자친생신) / 정당행위.긴급피난 = 자타법익

O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O 전 하 사수 고지명령 빼고.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없다.

O

피해자가 (살인 승낙) 하지 않았음에도. (승낙 있다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

X 살인 자체가 (승낙)이 인정 안 됨. 단. 15조 1항 적용되어 일반살인X 촉탁승낙살인O

(탐정업)이 인허가 등록사항 아니라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 말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한 경우.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O

X 그냥 변명임. 탐정업 인허가 필요 여부와 위법행위 무관함.

(수표발행인 아닌자)가 허위신고 고의 없는 발행인 이용하여 허위신고 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부수법상 허위신고.

X 허위공문서 간접정범과 같은 논리. 부수법 허위신고는 자수범. 수표발행인 아닌 자는 정범이 될 수 없음.

(수표발행인)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신고를 은행에 하여. 은행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개시. 무고죄 간접정범O

O 무고죄도 간접정범 가능.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현금은 몰수 대상

X (기소된 범죄에 제공할물건X)(저지르려 한 범죄에 제공할 물건O)(몰수X)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비례원칙 적용 받음.

O

(장물매각대금)은 (장물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X

O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 해야하는 것은 아님

O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X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하지 않음.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O 절도O

(신용카드.현금카드)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절도죄X

O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함. 불법영득의사X 절도X

(퇴사시)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폐기) 의무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 아니하였다면.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

O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 기수는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X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O 완성되지 않음. 문서가 아님.

업무상과실 교통방해O 중과실 교통방해 O

O

(사람 현존 선박) 대상 매몰행위 개시하고 매몰시켰다면. 매몰 결과 발생시 (사람 현존하지 않았거나) (사람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함.

O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 공문서위조x 위조공문서행사죄x

O 길자미애사건.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 변조.행사임.

O

경찰이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소) 인계 하지 않고 (훈방)하며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O

O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 동시 충족.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 제기 가능O

O

(은폐목적) 허위공문서작성 +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작성만 성립

O 직무위배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행위에 (포함)

(은폐목적X 진짜 허가 목적) 허위공문서 작성 + 직무유기 = 실경

O

농지사무 담당 군직원. (농지불법전용)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직무유기O

O

(농지전용허가)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서)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O 원래 보조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X. 단 심사의견서는 그냥 담당자가 작성권자임. 허위공문서작성O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대상 열람등사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 및 처벌규정. 죄형법정주의 위반O

X 명확하다.

(전자우편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O (수신완료) 전기통신 기록 열어보는 것에 불과. (현재 이루어지는) 전기통신 (송수신)이 대상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O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 시도지사 선거규정) 준용. 죄형법정주의 위배

X 공직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상해 또는 중상해) 교사. (살인) 실행. 사망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죄책 지울 수 있다.

O 교사범죄초과 당구장. 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성 있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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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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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위촉) 받은 때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에 배치되는 (2번)및(3번)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 문서위조죄.

O ; 위촉 = 위임. 위임의 취지에 반한 문서작성 = 문서위조.

(1순위) 근저당권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대여)하고 그 관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배임죄.

O ; 위촉 = 위임.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그자체로 (손해 가한것)O.

징역금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 (손해보상) + (자격정지이상형X) + (7년) 경과 = 재판의 실효 선고O

O ;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 교과서 (내용검토)(개편수정작업) 의뢰받고 그 소요비용 받은 경우. 뇌물죄O

X ; 직무관련성X. (내용검토)(개편수정) = 발행자저작자의 업무O. 공무원의 직무X.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 진정사건 수사하는 경찰에게 (진정인측 재건축설계업체)로 선정 희망하는 건축사가 금원을 제공한 경우. 뇌물죄O.

O ; 직무관련성O

(감척어선) 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고 낙찰대금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권) 취득한 경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격심사.낙찰자결정.감척어선매매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공사입찰에 (허위서류) 제출하여 (입찰자격)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결정과 심사. 낙찰자결정.공사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민사소송. 피고 주소 허위 기재.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함. 위계공집방O.

X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X

(허위소명자료)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 받음).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면.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자격모용 문서죄 = 자격모용(공문서.사문서.유가증권) 작성죄

O ; 자격모용 문서죄는 위조죄X 작성죄O.

乙명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 처럼 乙에게 제시하여 날인 받음. 사문서위조.

O ;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는 위조. 같은 법리.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하지 않음.

O ;

전보명령받은 구청장의 결재란 서명. 전임대표이사의 명판 사용. = 자격모용 (공문서.유가증권) 작성죄.O.

O ;

신용훼손 = 신사계. 업방 = 신사계+위력.

O ;

업방 2항 = 컴업방 = (손괴.허정.부명.기타) + 정보처리에 (장애발생) + 사람의 업무방해

O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위력)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 금지된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 컴업방.

X ; 한게임.한도우미.사건.부명X.정보처리장애X.위계업방O.

별장강도

장물.강도.도박.상습범 각칙 별도 규정.

상습죄 총칙처벌 = 상체폭박 절편공사 부당강간

(중)상해.(중)체포감금.(특수)폭행.(특수)협박.절도.아편.공갈.사기.부당이득.강간.

(음란)은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장X (저속)은 헌법적 보호영역O

X (전합)음란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호영역 내에 있다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반성적고려O

O 모금한도액 넘으면 처벌함. 전년도 (이월금)까지 한도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

납세의무자의 정당 사유 없는 (1회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 처벌조항 삭제한 경우. 반성적고려O

X 반성적조치X.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조치.

당초부터 할인해줄 의사 없음에도 피해자 기망하여 (약속어음)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사용. 사기죄와 횡령죄 성립.

X 사기죄만 성립.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는 사기죄로 인한 이익의 처분행위에 불과. 하필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썼을 뿐.

금고이상 형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누범가중 불가.

O 누범규정 형식적 해석. 금고이상 형 받아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범한 자.

(특별사면)으로 (형면제) 된 후 3년 내 다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누범가중 가능.

O

누범전과.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효)해야 함.

O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누범가중X.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누범가중O

O

토마토상자 화물차 사건. (교통사고X) (교특법X) (업무상과실치상O).

O

입찰자 (상호간 담합)한 상태에서. (일부입찰자)가 담합을 따르지 않고 (담합가격보다 저가로) 입찰. 입찰방해죄X

X 담합 배신 사건. 결국 담합을 이용한 것. 공정한 경쟁을 해함. 입찰방해죄O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 (업무상비밀누설죄)O

X 직무처리자가. 직무중 지득한. 타인비밀. 누설.

공무원의 공갈사건. (공갈 피해자)O (뇌물공여 피의자)X

O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며 (모) 명의로 제3자이의 소 제기. 집행정지결정 받음). 재산은닉에 해당. 강집면O.

O 재산의 (소유관계) (불명)하게 함 = 재산은닉

종중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O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부상자가공 여면허등 = 공정증서O

O (부동산.상업.자동차.가족관계)등록부. 공정증서. (여권.면허증.허가증.등록증)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소유권 이전 (물권적 합의 없는 상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보관만 하고 있는 (법무사) 기망. 등기 신청하도록 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절차상 하자에 불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X. 원인무효 등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O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매매계약O) (계약금.대부분중도금O) (법무사에게 잔금 지급 완료시 등기하도록 위임). 잔금 지급 다 된 것으로 법무사 기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권리)는 (법률명기)(공법)(사법) 불문.

O

공무원이 (단순 개인 친분) 근거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권유 협조의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X

O

위계공집방.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처분) 해야만 성립.

O 이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X = 위계공집방 미수X

범인은닉.도피죄 =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X 범인은닉.도피죄 = (벌금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O

X 실물X 제시X 여신법상 신용카드등X

연탄가스 중독. 치료시 의사가 아무것도 안알려줌. 또 중독. 의사의 업무상과실O

O

임차인 이사시 가스설비 (휴즈콕크)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폭발사고 발생. 상당인과관계O

O

판례는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인정

O 교사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택시) 요금지급 면할 목적으로 (과도)로 운전수 겨누고 협박. 급우회전 하다가 (찔림). 강도치상O

O 강도치상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O 정 대 정

낙선운동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X 정당행위X 긴급피난X

미농방 필감경

X 심신미약. 농아자. 방조범. 필요적감경

소년법 상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시) 기준.

O 소년범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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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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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가서 연대보증인란에 날인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음. 절도죄O

X ;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 乙에 대한 금원교부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도.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O ; 즉 甲은 회사에 대한 횡령죄. 乙은 장물취득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행사 (사용권한 있는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 성립.

O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성립할 수 있음.

(컴퓨터프로그램 파일)도 (음화반포죄)의 음화 기타 물건에 해당.

X ; 해당안함

(음란부호 웹페이지)(링크행위)는 음란부호 (공연히 전시)에 해당

O ;

(고속도로 나체쇼)는 공연음란죄O. (똥구멍으로 술을 어떻게 먹냐)는 공연음란죄X

O ;

음주운전 (종료 40분 경과) 시점. 길가에 앉아 있는 자를 (술냄새난다)고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다.

(위증죄) 범한자가 그 사건 재판.징계 처분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O ;

필요적감면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하니 위무감을 가지고 장본인은 중지하라

O ; 자수특례 = 내외사방가스통폭발 + 착수전 자수. 위무허위감정 + 재판확정전 자수. 장물범과 본범. 중지미수.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는 아니다.

O ; 언제O 어떤조건O 얼마동안X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아야 한다.

O ; ABC = AB + C 로 해석한다는 말임

연소죄 = (자건방 또는 자물방)가 (현공타건)연소로 이어진 경우. (자물방)이 (타물)연소로 이어진 경우.

O ;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조문에서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함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이 관리회 결산보고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X ; 310조 위법성 조각.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진실된 사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O ;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채 조정기간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것임.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없으며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X ;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X ; 원자행

도의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범죄능력. 사회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형벌능력

O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기대가능성 없다.

O ; 살기위한 부득이한 행위. 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 없음.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원료물색은 제조착수 아님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X ; 부족하다. 공동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아무런 대답도 않고 따라다니다)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자에게 이야기만 나눈 경우. 공동가공의사X. 공동정범X.

O ;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학대죄는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된다.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 하는 행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 충분하다.

X ;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입찰방해죄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입찰참가자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O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절도죄 객체에 해당.

O ;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오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

X ; 불법영득의사X.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도 타인점유물X

컴사 = (허위정보)(부정명령)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

O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허위정보입력)X(부정명령입력)O.컴사O.

O ;

소요죄는 자수감면X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는 자수감면O

O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 장본인 위무감 중지

(133조 1항 = 뇌물공여죄=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133조 2항 = 증뢰물전달죄=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정을 알면서 교부받음)

O ; 증뢰물전달죄 = 전달하라고 (준사람). 전달하라고 해서 (받은사람) 둘다 같은 죄명

133조 2항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O ; 기수시기가 금품을 받는때 바로 성립. 그 뒤 금품 전달여부는 불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X ; 공소시효 기준도 달라진 법정형에 따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O ; 1조1항 = 행위시법 = 구법 = 추급효 = 원칙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O ; 1조 2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O ; 1조 3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긴급피난 = 정 대 정. 자구행위 = 부정 대 정

O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변태적 성행위) 강요. 격분해 (칼로 복부 찔러 죽임). 과잉방위O

X ; 과잉의 한도도 넘어섬.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85KG 동생이 누나와 말다툼. 지켜보던 62KG 누나 남편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하게 된 남편이 동생을 과도로 상해. 과잉방위O

X ; (싸움)을 하다가. 방어아니고 공격.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공소시효 완성)되어 유죄선고 할 수 없는 경우. (몰수추징)도 할 수 없음.

O ;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O ; 추징 가액은 (몰수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상당액.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히로뽕 (수수) 가액과는 별도로 (투약) 부분의 가액도 추징할 수 있다.

X ; 히로뽕 (수수) 가액만 추징O. (투약) 부분의 가액 추징X

선고유예 = 징금자벌 자전. 1년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전과) 있는 자는 예외.

O ; 선고유예 조건과 결격사유

선고유예 결격 사유 = (자격정지 이상 형의 전과) = (범죄경력 자체)O (형의 효력 상실여부)X

O ;

집행유예 기간 경과 = 형 선고 (효력) 상실 = 형 선고 (사실) 유지 = 선고유예 결격사유 O

O ;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선고유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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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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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약속)은 뇌물수수 (합의). (합의)는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음). 단.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필요.

O ;

골프장 조성공사 뇌물약속사건. 시장의 (퇴임일 이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없어서 뇌물약속죄X

O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력 // 업무방해 2항 = (정보처리장치.특수기록매체) 손괴. (허위.부정)정보입력.

O ; (허위사실유포. 위계.)+위력 // 손괴.허부정

의경이 옮기던 기판들어 있는 박스. (이 박스는 압수된 것 아니다)며 가져가버림. 공집방X

O ; 공집방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음. 의경 저항에 이은 다툼도 없었음.

정통망 상 (타인) 정보 훼손 등 처벌규정. (타인)에 (사망자) 포함.

O ; 보호법익이 정통망 안정성 및 정보신뢰성.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 (삭제권한)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놔둔 경우. 국보법 상 (소지)에 해당.

X ; (소지)에 해당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위반.

진안홍삼절편 사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

X ; 섞였으니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아님.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 (명문규정) 있거나 (해석상)(과실범)벌할 뜻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O ;

양도담보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처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 변제하여 목적물 도로 찾아올 수 있음. (피담보채권이 채무자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

O ;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수령)하고서도 진행되던 경매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양도담보 목적물을)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음). 비록 채권자가 민사법상 이의의 유보없는 공탁금수령의 법률상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위법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배임죄)(미필적 고의) 인정됨.

O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24조 피해자승낙 = 위법성조각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O ;

공범있는 범죄의 중지미수는. 자기범의 (철회 포기) + 다른 공범의 (범행 중지) 필요.

O ;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A가 먼저 강간을 하고 뒤이어 B의 차례에 강간을 자진하여 포기하였어도 중지미수X

O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 작성 권한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다.

X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기안하여 이를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 완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O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서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

O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는 입장

O ;

누범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O ; 누장만. 누범은 장기만 가중O 단기는 가중X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아니다.

O ; 그냥 신청만 하면 발급되는 거임.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X

O ; 배임죄는 요건이 (본인손해) + (행위자 또는 제3자 이익)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O

X ; 예금은 금전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 취득. 즉 채권청구에 응할 의무O 예금주 재산관리사무 처리의무X

과장이 서무에게 지시하여 대신 서명 (흉내내어) 결재란에 서명케 함.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 조각됨.

X ; (위조)가 아니다. (위조)란 구성요건이 조각됨.

비록 원본파일 변경 초래하지 않했어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 변작에 해당.

O ;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O ;

즉.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의 수정입력 시점에 사전자기록변작죄의 (실행의 착수).

X ; (기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객체.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

영리 목적으로 도박 개장하면 바로 기수. 실제 이용자가 사이트 접속해 도박게임 하였는지 여부 무관.

O ;

온라인게임 상 사이버머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유인. 돈 받고 위 게임사이트(유한회사 물게임)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판매한 사건. 도박사이트가 아니므로 (유한회사 물게임)은 (도박개장죄)X. 정범성립 안되므로 (피고인)은 (도박개장방조죄)X

O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 공갈하여 재물 교부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X ; 공갈범인데 공무원이었을 뿐. (공갈죄만) 성립.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X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O ;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 한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있어 위증죄X

X ; 민사소송법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X. 증언거부권 고지여부 무관 위증죄O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X

O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 형사소송법O. 민사소송법X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상 위증죄X

O ;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O ; 원칙상 위증죄X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이메일 출력물)은 정통망법상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다.

X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제출행위)는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O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은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반성적 조치.

O ;

도교법상 (지정차로 한때 폐지) = 반성적 조치

X ;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X ; 중지미수의 방지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 원칙. 단. (진지한 주도)+(범인 자신의 결과방지와 동일시 가능) = 타인 도움 받아도 무방.

예비음모 처벌에 있어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O ;

(강간) 교사 했으나 (강제추행)만을 한 경우

O ; 교사착오1번. 실행범죄 교사 = 강제추행교사O / 강간의 예비음모는 없으니까

효과없는 교사 = 승낙O. 착수X // 실패한 교사 = 승낙X

O ;

강취교사 했으나 절취한 경우

O ; 교사착오2번. 상경. 효과없는 교사 + 실행범죄 교사. 강도예비음모 + 절도교사. 강도예비음모O

시험관리 (공무원)이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실경.

X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중장불. 필감면. 임감면. 임감경.

O ;

요구르트에 치사량 미달 농약타서 살해에 실패한 경우는 장애미수다.

X ; 불능미수. 임의적감면.

적법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 입힌 경우. 공집방치상.

X ; 공집방치상은 없음. 특수공집방치상은 있음. 공집방치상+상해 성립.

협박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으로 족하며. 해악의 실제 (실현 의도 욕구) 불요.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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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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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자기소유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 무주물의 일반물건 소훼하여 공공 위험 발생하게 한 경우.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O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 발급 신청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음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 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에 기재. 공문서위조죄.

O ; 공문서위조X 허위공문서작성O

(증거.증인)(인멸.은닉.위조.변조.도피)는 구성요건이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임.

O ;

(자신)의 (형사.징계)처분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 도피 시켰더라도. 그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징계)처분의 증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과가 되었다면. 증인도피죄O

X ; (증거.증인)(인멸.은닉.위조.변조.도피)는 구성요건이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임.

고소 목적이 단지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데 있다면. 무고의 범의 없다.

X ; 고소한 이상 무고 범의 O. 고소 자체가 처벌가능성을 전제하니까.

(송이채취권) 이중양도는 횡령X.배임X. 형사범죄가 아니다.

O ;

고소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면 무고죄가 성립.

X ; 신고내용 자체로 명확히 형사사건이 아니면. 내용이 허위여도 무고죄X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없는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없는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명문에 없으면X. 죄형법정주의위반.

법인 범죄능력을 (형사범)에는 부정. (행정범)에는 긍정하는 견해는 법인 범죄능력 학설 중 부분적긍정설(절충설) 입장.

O ;

형법 제310조 요소 중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또는 (법률의 착오)가 문제될 뿐. (위법성) 자체는 조각되지 않는다.

X ;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위법성이 조각된다)(=310조 적용된다.)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현실적으로 매월 3백만원씩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므로. (1억5백만원)은 (그자체가) (뇌물)

O ; 경찰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3백만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백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바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매월 3백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 즉 뇌물의 수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매월 3백만 원씩을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1억 5백만원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위 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슬롯머신 업소 경영자와 같은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며 그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그 경찰공무원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실제뇌물액수)는 5천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 이익)

O ;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통상적 이익)이라 함은 직무와 관계 없이 투자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즉 5천만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대여하였다면 받았을 이자 상당.

O ;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다른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다면 어느정도 이익을 얻었을지는 고려대상 아님

O ;

방위행위.피난행위.자구행위. 그 정도 초과한때는 공통적으로 정황에 의하여 임의적 감면.

O ; 이갈면 사후 과자 불능. 과잉. 과잉(방위.피난.자구)는 임감면. 단. 야간과잉은 (방위.피난)O. (자구)X

불능미수 학설. 구객관설 = 절대적불능(불능범). 상대적불능(불능미수)

O ;

불능미수 학설. 주관설 = (범죄의사) 있으면 이미 법질서 위험. 결과발생 가능성 불문 불능미수.

O ; 단. 미신범은 가벌성 없어 제외.

불능미수 학설. 구체적위험설 = (행위자+일반인) 인식사정. 일반경험칙상 사후판단. 구체적 위험성.

O ;

불능미수 학설. 추상적위험설 = (행위자) 인식사정. 일반인 판단. 추상적 위험성

O ;

공무원 아닌 자가 관공서에 허위내용 증명원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 위조죄 간접정범O.

X ; 문서 성립은 진정하며.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 없다.

범죄사실 부인하다가 2회 조사 받으며 비로소 자백하였더라도 (자수)로 볼 수 있다.

X ;

뇌물수수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했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적용법조.법정형) 달라 졌더라도 (자수)로 볼 수 있다.

X ;

상습유기죄 있음

X ; 상습유기죄 없음

새마을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하여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 없다면 업무상배임죄X

O ; 자체규정일뿐. 자체규정 위반이 곧 대출채권 미회수 위험 발생되었다 볼 수 없음.

생모 아니나 호적상 친모인 자가 (미성년자)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의 (타인업무처리자)에 해당

O ;

강집면은 채권자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성립된다.

X ;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계약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대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더라도 공문서 위.변조죄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O ;

고속도로 알몸시위. 공연음란죄O

O ;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무고죄. 허위사실이란 요건은 소극적 증명으로 충분.

X ; 적극적 증명 필요.

구 아동복지법.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우려가 있는 ~. 명확성원칙 반함

O ;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 전력 고려할 것 아니다.

O ; 소년보호처분전력은 유죄확정판결 해당하지 않는다.

독직폭행(경찰 직무자의 폭행). 요건은 명확성원칙 부합. 법정형이 폭행.공집방보다 무거워도 평등원칙 부합.

O ;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다.

X ; (신의성실.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됨. 법적의무 = 성문+불문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 해당.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O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

O ; 동생 처벌 받지 않아도.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

(벌금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자여도. (친족.동거가족)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O ;

정치인-기업가 면담 주선. 그 후 뇌물수수 이루어짐. 주선자는 수뢰죄 종범에 해당하지 않음

X ; 사전방조O.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O ;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목적) 있는 경우.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 있음.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 별도 배임죄 성립.

O ; 근저당+근저당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음. 배임방조O

X ; 배임 (적극가담)하여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면 배임 (교사 또는 공동정범) 가능. 그에 미치지 않으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 구성할 정도) 위법성 X

배임 (적극가담)하여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면 배임 (교사 또는 공동정범) 가능. 그에 미치지 않으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 구성할 정도) 위법성 X

O ;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음. 배임방조X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 목적으로 상해 등을 가하고. 나아가 강간 및 살인미수 범한 경우. 약취한 미성년자에 대한 상해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미수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X ; 특가법 + 성특법 = 실체적경합범

공소사실이 (공소시효 완성) 되어 유죄선고 할 수 없어도. 그 공소사실과 관련된 (몰수.추징)은 가능

X ; 공소사실과 관련된 (몰수.추징)도 불가능

(촉탁승낙.살인 = 자살.교사방조). 단.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또는(자살교사)는 (살인.존속살해)의 예에 의한다.

O ;

조상천도제 협박 = 협박X

O ;

사립학교 교비회계. 원래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 가능 항목)에 관한 (차입금 상환) 위해 교비회계 자금 지출한 경우. 횡령죄O

X ; 횡령죄X

공무원이 직접 뇌물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된 경우. (뇌물수수죄)가 아닌 (제3자뇌물제공죄).

X ; (그만큼 공무원이 지출을 면하게되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뇌물수수죄O 제3자뇌물제공죄X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 거절하고). 자신의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면도칼로 가슴을 그어 피를 내어 죽어버리겠다고 한 경우. 공집방O

X ; 임의동행 거절시에 이미 (직무행위 종료). 단순 자해에 불과하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X

구청장이 기업가에게. 구에 대한 누각 기부채납 요청 사건. 구도 제3자 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O ;

구청장이 기업가에게. 구에 대한 누각 기부채납 요청 사건. 정당한 기부채납 요청건으로 뇌물죄 아님.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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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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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은 기밀이 아니다

O ;

(편면적)으로 지득한 군사상 기밀사항이더라도. 이것을 납북된 상태에서 제보한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한다

X ; 간첩죄 = 적측과 지령 사주 기타 (의사연락) 필요

탐지.수집 대상이 우리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로서 그 기밀이 국외에 존재한다면. 간첩죄의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X ; 탐지.수집 대상이 우리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로서 그 기밀이 국외에 존재한다하여도 간첩죄의 국가기밀에 해당.

정통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서류심사는 완결된 상태에서 직권 남용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였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X ; 선정되지 아니한 경쟁업체의 (구체적)권리의 (현실적)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당시 이미 (공무원 지위) 떠난 경우. 129조 1항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O ; 사후수뢰죄 요건 해당할 경우 사후수뢰죄로만 가능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권한)에 속하면 족하고 반드시 (구체적권한) 내에 있는 행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 공무원의 (추상적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 활동. (비권력적)작용도 포함됨

O ;

위계공집방은 공집방 의사가 있어야 한다

O ; 그냥 공집방은 불요

미리 윤활유.철판조각 바닥에 뿌려 놓아. 경찰관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집방치상죄O

X ; 폭행이 아니다

위법성.책임조각사유.(소추조건).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사유에 관해. 그 범위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X ;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 (소추조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소추불가조건)이라 해석.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는. (형집행을 면제)한다

O ;

(비가내려) 노면 미끄러운 고속도로 주행선의 A. 추월선의 B가 갑자기 A 차선으로 들어옴. 그거 피하다가 (중앙분리대) 넘어가서 사망사고 발생. A의 업무상과실 인정됨.

O ; (빗길이니까).B차량 동태 살피며 급히 제동 할 수 있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 인정됨.

노동조합 임시총회. 3시간 투표 1시간 (여흥시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1시간 노는거 봐줌.

(도교육위원회) 지시에 따른 (꽃양귀비) 심은 사건. 법률착오 정당사유 O

O ;

(교통부장관) 허가로 설립된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 직원이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인된 수수료) 받고 그의 위임하 사고회사와 (화해 중재 알선)한 경우. 법률착오 정당사유O

O ;

(간수자)도주원조죄 = 예비음모 처벌 O

O ;

일반교통방해죄 = 예비음모 처벌X

O ;

편면적교사X 편면적방조O

O ; 피교사자가 인식해서 범행결의 해야하니까. 종범과 방조자의 공동실행의사는 없어도 되니까.

부작위 의한 교사 X 부작위 의한 방조 O

O ; 피교사자가 인식해서 범행결의 해야하니까. 범행방지할 보증인지위있으면 성립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 X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 X

O ; 교사.방조범의 정범은 고의범이어야 함. 교사범.정범도 고의범이어야함

효과없는 방조는 불가벌이다

O ; 효과없는교사(예비음모)와 달리 처벌규정이 없음

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 조건인 (자격정지 이상 형을 받은)(전과)에 포함된다

O ;

단순히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

X ; 폭행.협박으로 추행했다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 (업무 방해)란 (업무 집행 자체) 방해를 의미하며. (널리 업무 경영) 저해는 포함된다 볼 수 없다

X ; 업무방해죄. (업무 방해)란 (업무 집행 자체) 방해는 물론 (널리 업무 경영) 저해도 포함.

(음식점 임대차양도계약) 체결 후 이중양도는 배임죄O

X ; (음식점 임대차양도계약) = 부동산X 동산O 체결 후 이중양도는 배임죄X

(본인)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는 (배임수재죄) 성립에 영향 X

O ;

(참다운 부부 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아닌 혼인신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O ; (참다운 부부 관계) 설정 의사 없는 혼인신고 = (효력 없는) 혼인신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위조된 작성 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단. 위조사실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은 예외.

위조문서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문서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

X ; 위조통화행사죄(o) - 위조문서행사죄(x) 구분.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위조통화 교부한 경우. (통화 유통 시키리라는 것) (예상.인식)하며 교부했다면 위조통화 행사죄 성립

O ; 위조통화행사죄(o) - 위조문서행사죄(x) 구분.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면서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해준 경우. 범인도피죄 O

O ; 수사기관의 수사.체포를 곤란하게 함에 이르름

범인도피죄는 범인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된다.

O ; 범인도피죄 = 계속범

즉상계. (즉시범)=기수.행위.위법상태 종료 일치 (상태범)=기수.행위종료일치.위법상태는 계속 (계속범) =기수.행위종료 미일치. 행위종료.위법상태종료 일치

O ;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 범인도피죄 (공동정범)성립.

O ; 범인도피죄 = 계속범

(공기업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의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 죄형법정주의 또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 O

X ; 계속적 변동에 따른 계속적 법률 개정 용이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또는 위임입법 한계 일탈X

(사고피해자 유기 도주) 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 적정성 원칙 위반X

X ; 적정성 원칙(평등.과잉입법금지) 위반O.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

이혼소송 중 남편의 가위폭행.(변태적 성행위 강요). 칼로 복부 질러 사망한 경우. 정당방위X. 과잉방위X.

O ;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는 위조통화(행사죄)나 위조통화(취득죄)보다 경하게 처벌. 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적기) 때문

O ;

과잉방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조각 되기 때문.

X ; 기대가능성은 책임조각임.

정당방위 =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방위 = 임감면. 야간과잉방위 = 벌하지 아니한다.

O ;

도주죄 법정형은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다. 그 이유는 (적법행위 할) 기대가능성이 (적기) 때문

O ;

정당행위는 (책임)조각 아니고 (위법성) 조각이다.

O ;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 (자고 있는) 피해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간음 기도하였다면. 강간 실행 착수다.

X ; 강간은 (폭행.협박) 개시가 실행착수임.

포괄일죄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X ;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것이 (상습성) 발현에 따른 것이어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O ;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제136조 제1항의 상습 가중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

(자동차에 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밀어 넣고 20분간 자동차 (운전)한 경우. (감금죄) 외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협박죄는 경죄. 감금죄는 중죄. 협박죄는 흡수 잘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O ;

(횡령죄)는 법익침해 (위험) 있으면. 법익침해 (결과) 발생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다.

O ;

(우물) 연결되어 (수도관) 역할하는 (고무호스) (발굴)하여 물이 통하지 않게 한 경우. 손괴죄O

O ; 물질적 훼손X. 효용해함O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 (매도인)이 (명인방법) 실시 전 농작물을 파헤쳐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X

O ; 재물손괴 = 객체가 타인소유물.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은 명인방법 실시하여야 비로소 소유권 넘어감. 때문에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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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9. 4.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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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파괴.무효) (공용+파괴.무효) = 미수처벌O

O ; 공무상(표시.서류.보관물)무효

불법체포감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미수처벌X

X ; 불법체포감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미수처벌O

통화.유가증권.문서죄는 원칙적으로 미수처벌O

O ;

사문서부정행사 = 미수처벌X. 공문서부정행사 = 미수처벌O

O ;

살상 체감 박취 주퇴 강간 강요 = 개인적법익 중 미수처벌O

O ; 살인.상해 체포.감금. 협박.약취유인 주거칩입.퇴거불응. 강간. 강요

재산죄는 원칙적으로 미수처벌O. 권부장 강제경계 이탈 미안 (미수처벌X)

O ; (권행방.부당이득.장물죄)(강집면.경계침범)(점탈)

명예훼손.위증.직무유기.폭행.공무상비밀누설.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 = 미수처벌X

O ;

도주죄. 사인위조. 공인위조 = 미수처벌O

O ;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가. (여러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 수수한 경우.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면 포괄일죄.

X ;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도 포괄일죄X

뇌물수수하면서 증뢰자 자녀 명의 은행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증뢰자가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수뢰자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O 뇌물O. 양자 상경.

X ; 양자 실경.

필요적 몰수추징 = 배수뇌아. 배임수재. 뇌물. 아편.

O ;

김태촌.권상우.피바다사건 = 강요죄X

O ; 김태촌이가 믿을 만한 확인서가 있었음.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 단정할 수 없음.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집행면제)

O ;

시효중단 = (사형. 징역. 금고.구류)는 수형자 (체포). (벌금. 과료. 몰수. 추징)은 (강제처분) 개시

O ;

시효는 형의 집행 (유예.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O ;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 선고 받은 자가. 징역형 선고 효력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 받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 효력 상실된다.

X ;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형의시효 = (사형30).(무기징역금고20).(10년이상징역금고15).(3년이상징역금고10).(3년미만징역금고7). (벌금.몰수.추징 5). (구류과료1)

O ; 일반경찰10 기출

타인 폭행으로 상해 입었으나. 상해 입은 경위에 대해 거짓말하여 보험급여 받음. 사기죄O

X ;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로 볼 수 없어 사기죄X 무죄O

대표이사가 회사금원 사용 했음에도 (사용처 증빙자료 제시 못하고) (납득할만한 설명 못하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 가능

O ;

(판공비) 사용 임직원이(사용처 증빙자료 제시 못하고) (납득할만한 설명 못하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 가능

X ; 판공비는 원래 증빙 어려움. 예외적.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 (전 회장)의 (원천징수소득세 납부) 위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 대여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O ;

범죄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 객체가 될 수 없다.

O ; 17경간. 사인 명백하면 변사자X

명의인 기망하여 문서 작성케하는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X ;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 사문서위조죄O

(사후) 이해관계인 (동의.추인) 등으로 기재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분실기재)에 영향 없음.

O ;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X ;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공무원이 그 직권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압류.기타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부존재)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아니다

O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면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여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는 아니다.

X ; (절차상.실체상) 하자 있어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O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정식절차로 접수 또는 완성되어 효력 발생되었는지 여부 불문한다

O ;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진술자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다

O ; 상사 정식(보고) 여부. 수사기록(편철) 여부. (완성)된 서류 여부. 불문.

도주죄는 즉시범이다

O ;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다면 기수. 범행종료.

도주죄 기수에 이른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다

X ; 도주죄. 도주원조죄. 범인도피죄 구분. 도주죄 = 자기가 도주하는 것. 범인도피죄 = 범인 도피 도와주는 것.

자구행위는 공적구제를 기다릴 여유 없고. 공적구제에 의할지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O ; 자구행위 = 보충성 필요

가옥명도청구.토지반환청구.점유사용권 회복을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O ; 법정절차에 의한 보전 가능하므로. 보충성 결여.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

X ; 자구행위 = 자신의 청구권 보존 위해서만 인정됨. 아내는 타인임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에 그쳐야 함. 청구권 실현에 이르르면 자구행위 아님.

O ;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O ;

정치자금 (기부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

O ; 대향범. 필요적 공범관계.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

대향범관계에 있는 경우.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 ;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 교사하면. 상해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O ;

(범죄단체 구성.가입)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포괄일죄.

O ;

임감면 = 이갈면 사후 과자 불능

O ; 사후적경합범. 과잉방위. 자수자복. 불능미수.(15경간)

임감경 = 임경장 조직 약취 인상치강

O ; 장애미수.범단죄.약취유인.인질(상해치상강요)

해방감경 규정은 (임감경)이고 (인상치강)에만 있다.

O ; 인질 상해 치상 강요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 또는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것.

O ;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한 결과.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낙태미수죄다.

X ;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 성립에 영향 없다. 또한 낙태미수 규정 없음.

낙태시술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낙태미수)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업무상동의낙태기수O. 살인O. 낙태미수 없음. 태아 인위 배출시키면 사망여부 불문 낙태죄O.

야주절(주거.건조물.선박.방실)+저택 야주강(주거.건조물.선박.방실)+항공기

O ; 16년 순경

권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

O ; 전차, 기차는 X

기망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맥콜사건. 권행방 = 취거.은닉.손괴

수배자명단은 국가기밀 아니다

X ; 군사기밀 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등에 관한 기밀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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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