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원자행)을 (책임조각.감경)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음. |
O |
강요된 행위 = 저폭 자친생신협 |
O (저항할 수 없는)(폭력)(자기친족생명신체)(협박) |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 강요된행위X |
O (어로저지선) 넘어 작업시 북괴에 (납치)되어 (대한민국정보) 제공하게 될 가능성. (일반적으로 예견됨). |
(330조=야주절) (331조1항=특수절도=야손주절) (331조2항=특수절도=흉기.합동) |
O |
(영업비밀부정사용죄) = 영업활동 (근접) 시기 영업비밀 (열람) = 실행착수O |
O |
집행유예 기간중 (과실)로 범한죄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실효. |
X 고의범만O 과실범은X |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 소유 물건을 임대인 방해로 옮기지 못함. (임대인)이 이를 (임의매각)(반환거부). 횡령죄O |
O (조리상) 보관하는 자 지위 인정.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보조기관)으로서 (직접.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 |
O |
대표권남용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X) |
O 단. 대표이사는 범의를 가지고 배임에 이미 착수. 배임미수O |
관공서에 (허의 내용 증명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 간접정범O |
X 하등 작성(명의) 모용 없으므로 공문서위조X. 그러므로 간접정범X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행정청에 대한 주기적 허가기준사항 (신고)에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허가 받음. 위계공집방O |
X (건축신고) (화물자동차주선신고) = 자족적신고 = 허위신고도 위계공집방X |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하는 것처럼) 증언. 위증괴O |
O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 |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
O |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저수조 청소) 위한 (손괴.침입)은 정당행위O |
O |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관리비고지서 빼앗거나)(사무실집기 들어냄). 정당행위O |
X |
치료목적 안수기도 중 환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정당행위X |
O 도를 넘어섬. 사회상규상 용인X |
선거비용 항목 (수개)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로 비용 과다 편취. (항목별) 별개 사기죄. |
X 일죄 |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일죄. |
O 일죄 |
시효는 (형확정) 후 (형집행) 받지 않은자가 (형집행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
O |
시효는 집행(유예.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
O |
시효의 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됨. |
O |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7년)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 선고 가능. |
O 형의 실효 |
(자격정지) 선고 받은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자격회복) 선고 가능. |
O 복권 = 자격회복 = 자격정지 취소 |
반치상폭박외모판명 업무상 수상 제외 |
O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 (존속.외국원수.외국사절)폭행.협박.(출판물)명예훼손.O 업무상 과실치상X (특수.상습)폭행.협박X |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일시장소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면. (피해자)달리해도 (포괄일죄) |
X (피해자별) 상해죄 성립 |
(입양요건)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친생자 출생신고) 하였다면 (존속살해죄)O |
X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요건) 갖추어야만 (입양신고) 효력O. (양자)로 인정O 존속살해성립O |
강간불현곤. 추행곤 |
X 강간항거(불가.현저곤란) 강제추행항거(곤란) |
강손면점계 |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
친족상도례 = 328조 1항 = 직배동동배 =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 |
O ABCD + E = AE + BE + CE + DE |
친족상도례 = 328조 2항 = 제1항 외 친족 |
O |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 소송사기죄) 성립O |
O |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 이를 바탕으로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 원을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양도). (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안에서. 적어도 위 약정이자 2.500만 원 중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O 이건은 본범에게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인정됨. |
(수개) 학교법인 운영자. (각 학교법인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 위해 사용. 횡령O |
O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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