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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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X ;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해당한다.

O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O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 규정은 강간치상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X ;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의 결의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O ;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O ; 고속도로는 무조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O, 휴게소가 있어도O

경찰관 A와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를 집행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범 = 경찰관 2명 폭행사건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실효법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X ;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담배점포사건

피고인이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이를 묵비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은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한다.

X ;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고지하는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그런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 소의 제기도 포함된다.

O ;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 외에도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X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X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O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X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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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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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것을 말하고, 문서에 관한 죄와는 달리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반드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X ;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인데, 여기서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고,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합의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법적상속분에 따른 것 =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 ≠ 부실의 등기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O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O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특별관계에 있다고 해석).

피고인 甲이 새벽 01:00경 A의 집과 여관에서 폭행, 협박을 한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같은 날 19:00경 다른 장소에서 A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피고인을 특수강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

O ; 꼬치마당 사건

명의수탁부동산인 점을 알고 있으면서 수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타에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O ;

피고인이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하여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모두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X ; 도로를 가로막고 앉은 건 일반교통방해X

피고인들이 2, 3대의 차량과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서울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소공동 포장마차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냥 성립,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현저하게 곤란해야 성립O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에 대해서만 죄책을 부담할 뿐,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X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살해모의에는 가담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O ;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이 강도의 대상을 지목하고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비대한 체격 때문에 뒤따라가지 못한 채 범행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나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쫓아가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경우, 공모관계의 이탈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어 사건 = 주도하였으므로 공동정범 인정O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줄 모를정도로 멍청하게 충실할 사람', '싼 맛에 갖다쓰는 거죠' 등이라고 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O ; 듣보잡, 함량미달, 싼마이 = 모욕

피고인이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A가 듣는 가운데 구청 직원에게 A를 가리키면서 'A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

O ; 망할 년 = 모욕

발행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액면을 보충할인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액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한 후에,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조로 제3자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보충권의 남용행위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보관자의 지위X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

O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문서)를 그들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벽면에 임의로 게시하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립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경우, 손괴죄가 성립한다.

X ; 어느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경우, 단순히 그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손괴, 은닉하는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그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수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O ;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에게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을 알거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농지취득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O ; 농지취득자격증명통보서 = 허위공문서작성O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X ; 건축허가서 = 허위공문서작성X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없다)

적법한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불법으로 입국한 경우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에 해당한다.

X ; 밀입국 필리핀인 사건. 불법입국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X

형법 각칙의 예비죄를 처단하는 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합당한 해석이다.

O ; 강도예비 방조사건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그에 대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X ; 패싸움 중 한사람이 칼로 찔러 상대방을 죽게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가 그 결과 인식이 없다 하여 상해치사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모해위증죄에 있어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관련적 요소이므로 이는 형법 제33조 단서에서 소정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모해할 목적도 신분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두죄는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예고등기가 경료되도록 함으로써 경매가격이 하락되게 할 의도로, 허위의 주장을 하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X ; 승소판결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한다.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을 검토하여 이른바 부진정문서에 해당하는 것이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한다.

X ;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작성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과는 관계 없다.

시장번영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시장번영회에서 제정, 시행중인 관리규정에 따라서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칸막이 천장에까지 설치한 건 너무함 = 단전조치해도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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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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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공유자 = 처분권능이 없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공동상속자 = 처분권능이 없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 임야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물품제조 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물품제조 회사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O ;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위조X, 상이할 때 위조죄 성립O

파출소 부소장인 피고인 甲이 순찰중이던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법체류자 5명을 파출소로 연행해 오도록 하였음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乙의 전화부탁을 받은 후, 연행된 자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거나 경찰서 외사계에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들을 훈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불법체류 조선족 훈방사건 = 직무유기죄O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김해 도박단 봐주기사건 = 직무유기죄O

피고인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창고의 패널을 점유자인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유자인 위 타인으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O ;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창고의 패널을 뜯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무죄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 임감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O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편취행위는 배우자간의 범죄이므로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X ; 혼인신고->사기->잠적 사건에서 그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드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서명사취 사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즉, 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甲이 A로부터 범죄수익(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19억원 가량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상태에서 아직 교환하지 않은 수표와 교환한 현금 중 18억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범죄수익 수표 임의소비 사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 B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이를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그 동산을 乙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A에 대하여 배임죄, B에 대하여 무죄가 성립한다.

O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 B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경우, 무죄이다.

O ;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사례는 점유개정을 한 것이다. 채무자 甲은 B에게 그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이고, B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양도담보는 무효이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이 배우자를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들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후, 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결혼유죄, 이혼무죄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전부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X ;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재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피해자 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성폭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O ;

피고인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다시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놓은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예금통장은 예금이 인출되면 그 인출액과 잔액이 통장에 찍힌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공사 수급인의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필수적인 휴대전화와 장부 및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몰래 가지고 간 행위를 따지는 한편 장부와 예금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메모를 친정집에 붙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하면서 번돈 중 절반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장 부본 수령을 재촉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빨리 손해배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X ;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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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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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X ; 사업자등록증은 공원부X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SBS 방영등금지가처분 사건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O ; 정몽구 회장사건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가 아니라 공적,사적 경제주체의 임의의 선택에 따른 계약체결의 과정에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가 개재되었다 하여 입찰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O ;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행위도 입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X ; 입찰방해 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방해의 대상인 입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 A가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자 甲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쇄석장비들을 임의로 분해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O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X ;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임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모용자의 상호를 기재하고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그 옆의 괄호 안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경우, 자격모용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O ; 오피스텔 임대인 행세사건. 임대인: 유일오피스텔(윤경근)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을 한 경우, 일반인들이 보기에 오인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이다. ※ 비교 : 약속어음 발행인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의 이름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사 등이 아닌자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O ; 파파한의원 사건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O ; 소송비용 사건. 위험성에 관한 학설 중 '추상적 위험설'을 취한듯한 판례이다.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정범의 범죄종료 후에도 그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사후방조를 종범이라 볼 수 없다.

신문기자인 피고인 甲이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와의 전화를 마친 후 먼저 전화끊기를 기다리던 중,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A와 B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그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녹음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

X ;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종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종친회에 대하여 그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피고인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사기죄와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금융자문 사기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하여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공갈죄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가 각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중개수수료 2억 5천만원 사건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준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광동제약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한겨례신문, 경향신문에 조선일보 등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광동제약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A가 노조원이 아닌 피해자 B의 건설장비를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자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공사 발주처에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장비는 노조와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O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

피고인 甲이 乙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내세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乙 명의로 제기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X ;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乙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피고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 甲이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므로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도 재물에 포함된다.

X ;

점포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에게 점포를 명도하여 줄 양도인의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양도인이 임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토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인이 그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경우 형법 제2조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X ; 정치적으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인 대사나 공사와는 달리, 영사는 정치적 성격이 없다. 따라서 영사관은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여전히 그 주재국의 영토에 속한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사문서이다.

친아들 甲과 더불어 남편을 살해한 처 乙의 경우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X ;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다.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그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하고 도주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O ; 좁은 골목길 사건

횡단보도 밖 보행자 사건도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O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이다.

O ; 교통량 조사장비 납품사건. 횡령과 배임증재는 실경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X ; 필로폰에 쩔은 내연녀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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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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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범에 있어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처단형의 하한으로 하여야 한다.

O ;

A녀가 甲으로부터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甲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甲이 A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쪽으로 A를 세번 밀쳤고, A가 甲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甲이 팬티바람으로 쫓아나왔으며, A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A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해서 이를 뿌리쳤고, 甲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A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甲의 가슴을 밀어내었다. 甲은 체포미수죄에 해당한다.

O ; 경우에 따라 폭행죄나 감금미수죄도 성립할 수 있으나, 검사가 체포미수죄로 기소하였기 땜누에 법원이 그런 죄책을 인정한 것이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O ;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한다면 비록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O ; 강도->강간->강간 사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된 것임

채권을 양도한 자가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 소유에 속함

채권자가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채권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우, 수표상의 권리는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됨

형법 제129조 제2항(사전수뢰죄)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어느정도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하므로, 어느정도의 공직취임의 개연성을 갖춘 자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X ;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개연성을 갖춘자를 포함한다.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X ;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음모란 2인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면 음모죄가 성립한다.

X ;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꼴통 군인들 사건

피고인이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구 폭처법위반죄(개정 형법상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 뿐 이와는 별도로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유기를 당한 사람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고, 단순히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X ;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전합 세월호 사건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처분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법률상 유효하게 취득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 취득이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도 외형상 취득한 것이면 충분하다.

O ; 등기청구권 압류신청사건. 이른바 '경제적 재산설'의 입장은 강도죄, 횡령죄, 배임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X회사 운영자인 피고인 甲이 'X회사의 A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乙에게 'X회사의 A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다만 아직 乙은 A를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

X ; 존재하지 않는 채권 사건

백지어음에 대하여 취득자가 발행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보충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O ;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없이 변경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나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이미 타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에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이다. 약속어음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변경한 것은 위조행위가 아니라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변조행위인데 그 대상이 (진정하게 성립된 약속어음이 아니라)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이므로 유가증권위조죄나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 약속어음인 정을 알고도 구입하여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어음을 완성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나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이미 타인이 위조한 약속어음에 (액면금액이 백지)인 경우이다. 액면금액이 백지인 약속어음에 금액을 기재한 것은 '새로운 약속어음을 만드는 것과 같은' 위조행위이고 그 대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것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도 하더라도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O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 소송조건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용. ※ 참고 : 소급효금지원칙도 적용됨(판례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인정,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소급입법 허용)

나이트클럽 경영자인 피고인이 '청소년유해업소 출입단속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자와 고등학생이다'라는 경기도 경찰국장 명의의 공문 내용을 믿고 만 18세 이상자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10명을 나이트클럽에 출입시킨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X ; 나이트클럽에서 공문 믿은건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비디오감상실 업주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의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출입금지표시를 업소출입구에 부착하라'는 행정지도를 믿고 비디오감상실에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O ; 비디오방에서 행정지도 믿은건 정당한 이유 인정된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면, 비록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 ; 실행한 후 이탈은 의미 없다.

피고인 甲이 피해자의 주치의 겸 병원 정형외과의 전공의로서, 같은 과의 수련의인 乙이 피고인 甲의 담당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한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피해자가 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 甲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O ; 수련의라서 상하관계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강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성립할 수 없다.

O ;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인 경우에 한하고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O ; 구류3일 선고유예사건.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1징금 자정벌> / 상구x(자격상실x, 구류x)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3징금 5백벌>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의 경우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살인미수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살인기수로는 처벌할 수 없다.

X ;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

배임수재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X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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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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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강요죄 및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있는 행위들이므로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는 임무위반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구체적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

X ;

피고인이 X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일자에 Y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X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 통장 입금자명의 삭제사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물론, 지자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모두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X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책임, 단체위임사무는 지차체 책임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응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온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O ;

홍성군과의 협의(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임)를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을 받고,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한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X ; 장례식장 식당 증축사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O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O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이미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O ; 연달아 집행유예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O ;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에게는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X ;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O ;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노역장유치가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기간이 장기화되는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도 재판시의 법률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X ; 노역장유치 하한가중 위헌소원사건. 노역장유치의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O ; 엉터리 치과병원 사건

전과13범이다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전과13범이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준비서면을 관리담 감사인에게 팩스로 전송하며 이를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사람에게만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내심으로도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

A가 승용차를 구입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다만 장애인 면세혜택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 甲의 어머니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상태라면,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에 A몰래 승용차를 가져간 경우 甲과 乙은 횡령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X ; A가 승용차를 구입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甲과 A 사이에서는 A가 소유자이므로) 甲과 乙은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만약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면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X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00억 대출알선사건.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비록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아직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X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O ; 가압류집행해제 ≠ 강제집행면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O ; 교복야동사건

甲은 A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포장마차로 달려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B의 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甲은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X ;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면허허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O ; 가감삽심전대보초 = 정당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행하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X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셀프추행 강요사건

상상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한 죄의 하한이 다른 죄의 하한의 형보다 경한 경우라도, 중한 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이 된다.

X ;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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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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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O ;

피고인이 징역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8월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해죄 등은 누범에 해당한다.

X ;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이상 상해죄 등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누범이 아니다).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X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서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동업관계에서 편의상 1명의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X ;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회사의 과점 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 중인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X ; 해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소변이나 혈액 정도 바꿔치기 해야 위계공집방 인정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안기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대화를 불법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삼성X파일 보도사건. 도청자료를 공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안기부 내 정보수집팀이 삼성그룹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삼성X파일 보도사건. 노회찬 의원이 국회 내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O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O ; 상상적 경합범으로 해석된다.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면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X ; 필요적 몰수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몰수나 추징을 선고유예할 수 있다.

외상 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 甲에게 있다고 하여도 甲이 매수인(채무자) A의 승낙을 받지않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甲에게 있었다 하여도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

O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형법 조문상으로는 배임수재자로부터만 몰수추징을 할 수 있고, 배임증재자로부터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는 듯이 보이나, 판례에서는 배임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수수된 금품에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임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

X ;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추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O ; 스프레이 유죄 계란 무죄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로 볼 수 없다.

O ; 지름길 통행사건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O ; 모해위증교사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카트에 피해자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도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O ; 골프장카트 난폭운전 사건 = 교특법위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몰수불능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X ; 재판선고시 가격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이, 판결선고전에 그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됨으로써 판결선고시의 주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어서 처분되어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주식 처분가액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주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가액 추징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 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상해로 낙태 + 심근경색 + 사망 = 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방벽에 여러차례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결결손, 뇌경막하출혈등으로 2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목을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고 피해자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뺨 때리고 목치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다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절교녀 로드킬 사건

甲이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A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조흥은행의 수락지점장인 B가 3천만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낸 경우(하지만 실제로는 B가 위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은 없음),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

O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흥은행이 오인 또는 착각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O ; 점유여부 판단은 사회통념상 규범적 관점에서 한다.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를 가지게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사망 동거남 가방 사건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남편에게 다친 여자 사건. 비교판례: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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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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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서는 아니된다.

X ;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4회측정 무시 간호사들 사건>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 B형 환자 A형 수혈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상관 협박무고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회칼 2자루 사건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판례는 15조1항 없이 곧장 307조1항 인정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통설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통설은 15조1항에 의해 307조1항 인정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행위자(범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재물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X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정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법인대표가 기망행위자이면서 기망의상대방인 경우, 그건 기망이 아니고 기망과 처분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207조 제2항: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 위조 / 제3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화폐 위조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X ;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10만 파운드화 사건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O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음주운전 특가법 ⊃ 교특법

형벌을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O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간음목적으로 약취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X ;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면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 甲이 피해자 A녀가 乙남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乙에게 자신과 A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乙이 더이상 A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과 A와의 성관계, 나체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전송한 경우, 이는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공'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사안은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O ; 유포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참고 :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는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X ;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무죄이다.

O ; 상기 상태의 폐가는 형법 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사안은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

O ;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O ;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가법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X ;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병과되는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A 등이 공장장인 乙의 동의나 승낙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자, 피고인 甲이 A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불법체류 방글라데시인 사건

여러 지자체장들이 관행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음식물 제공을 하여 왔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그 비용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간담회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X ; 관행적이든,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제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된다. ※ 비교판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족들 밥은 먹이자)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 ;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을 허용해줌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모두가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O ; 처음부터 마구잡이 카드사용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절도죄 = 실경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가맹점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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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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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원자행)을 (책임조각.감경)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음.

O

강요된 행위 = 저폭 자친생신협

O (저항할 수 없는)(폭력)(자기친족생명신체)(협박)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 강요된행위X

O (어로저지선) 넘어 작업시 북괴에 (납치)되어 (대한민국정보) 제공하게 될 가능성. (일반적으로 예견됨).

(330조=야주절) (331조1항=특수절도=야손주절) (331조2항=특수절도=흉기.합동)

O

(영업비밀부정사용죄) = 영업활동 (근접) 시기 영업비밀 (열람) = 실행착수O

O

집행유예 기간중 (과실)로 범한죄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실효.

X 고의범만O 과실범은X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 소유 물건을 임대인 방해로 옮기지 못함. (임대인)이 이를 (임의매각)(반환거부). 횡령죄O

O (조리상) 보관하는 자 지위 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보조기관)으로서 (직접.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

O

대표권남용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X)

O 단. 대표이사는 범의를 가지고 배임에 이미 착수. 배임미수O

관공서에 (허의 내용 증명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 간접정범O

X 하등 작성(명의) 모용 없으므로 공문서위조X. 그러므로 간접정범X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행정청에 대한 주기적 허가기준사항 (신고)에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허가 받음. 위계공집방O

X (건축신고) (화물자동차주선신고) = 자족적신고 = 허위신고도 위계공집방X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하는 것처럼) 증언. 위증괴O

O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저수조 청소) 위한 (손괴.침입)은 정당행위O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관리비고지서 빼앗거나)(사무실집기 들어냄). 정당행위O

X

치료목적 안수기도 중 환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정당행위X

O 도를 넘어섬. 사회상규상 용인X

선거비용 항목 (수개)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로 비용 과다 편취. (항목별) 별개 사기죄.

X 일죄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일죄.

O 일죄

시효는 (형확정) 후 (형집행) 받지 않은자가 (형집행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는 집행(유예.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의 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됨.

O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7년)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 선고 가능.

O 형의 실효

(자격정지) 선고 받은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자격회복) 선고 가능.

O 복권 = 자격회복 = 자격정지 취소

반치상폭박외모판명 업무상 수상 제외

O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 (존속.외국원수.외국사절)폭행.협박.(출판물)명예훼손.O 업무상 과실치상X (특수.상습)폭행.협박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일시장소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면. (피해자)달리해도 (포괄일죄)

X (피해자별) 상해죄 성립

(입양요건)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친생자 출생신고) 하였다면 (존속살해죄)O

X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요건) 갖추어야만 (입양신고) 효력O. (양자)로 인정O 존속살해성립O

강간불현곤. 추행곤

X 강간항거(불가.현저곤란) 강제추행항거(곤란)

강손면점계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 328조 1항 = 직배동동배 =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

O ABCD + E = AE + BE + CE + DE

친족상도례 = 328조 2항 = 제1항 외 친족

O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 소송사기죄) 성립O

O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 이를 바탕으로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 원을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양도). (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안에서. 적어도 위 약정이자 2.500만 원 중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O 이건은 본범에게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인정됨.

(수개) 학교법인 운영자. (각 학교법인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 위해 사용. 횡령O

O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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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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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가.

O ; 보호관찰법 특례 규정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 보호관찰 명령 불가. (전자발찌)는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한다.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O ;

제37조 후단 = 사후적 경합범 = (금고이상) 형 확정판결 죄 + 확정판결 (전) 범한 죄

O ;

범죄1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 기각) - 기각 전후 범죄2 (행위)함 - 범죄2 (행위시 이후) 상고기각 고지되어 (판결 확정). 사후적경합범O

O ; 유사석유제품사건.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 (행위 이후) 별개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기각 판결 확정된 경우. 양자 사후적 경합범.

O ;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방해하는 자) 살해 의도로 (권총 휴대)하고 남하하였다면 살인예비죄O

X ; 살해 대상 (특정) 안 되었으므로.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 해악의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

O ;

협박죄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O ; 조상천도제 사건.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것.

협박죄 해악 내용은 (합리성)(실현가능성)(불법)(범죄) 여부 불문

O ;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O

O ; 현재사실 기초한 장래의 일을 적시한 사실적시.

절도 친족상도례. (소유자)(점유자) 중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 있는 경우 적용됨.

X ;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 있는 경우만 적용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O ;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자기범죄라 함은 (공동정범.합동범) 등 (정범자)에 한정

O ; 교사범. 종범.은 정범X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예금 프로그램)에 전이사장 명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동의없이) 입력하여 동 예금계좌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 사전자기록위변작죄O

X ; (내부규정 부합)O. (사무처리 그르치게할 목적)X

(공.사)전자기록위변작 구성요건 = 조문 = (사무를 그르치게할 목적)

O ;

(공)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공무원.공문서) 전자기록등

O ; (사)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권리.의무.사실증명 관한) 전자기록 등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 없는 사람)의 (작출)(입력). (입력 권한 부여받은 사람)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정보 입력)을 포함.

O ;

관계법령 상 (요구자격)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정보 입력하면 공전자기록위변작의 (권한 부여 받은 자의) (허위정보) 입력에 해당.

X ; 허위정보 입력X.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담당공무원이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시스템 상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으로 입력.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기록위변작O

X ; 허위정보 입력X. 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요청사항.

(채권자 승낙O)(집행관승인X)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O

X ; (채권자 승낙O)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신청.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원본불실기재죄O

X ; 허위사실 신고X.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허가사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 신고하는 것

O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 발생하게 한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O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업무상보조자)이자 (중간결재자)인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양벌규정. 헌재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함.

O ; 과실책임설의 반대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

지(구)의 축구 위대

O ; 부작위범.구성요건설 = 보증인지위.의무 = 구성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축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징표 증대.

지구의위

O ; 부작위범. 통설 = 이분설. 보증인지위=구성요건. 보증인의무=위법성

거진결부

O ;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 거동범은 오로지 진정부작위범. 결과범은 오로지 부진정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형식설)

O ; 실질설 = 무조건 거진결부 / 형식설 = 법규정상 부작위로만 가능한 것만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O ; (부작위에 의한 방조)=방조행위가부작위O=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X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방조행위가 부작위X=보증인지위와 무관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미귀대)+(복귀명령위반) = 죄가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관할공무원) 또는 (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라 (채권소멸) 또는 신고해야하는 (기업사채) 아니라고 믿은 경우 = 죄가 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불능미수.불능범. 구분기준은 (결과발생가능성)

X ; (위험성)O. (결과발생가능성) = 둘다 없음.

히로뽕 제조 시도. 약품배합미숙. 실패. 불능범 성립.

X ; (뽕미미). 히로뽕. 배합미숙. 미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제기시 관련 추징규정을 빠트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해야한다)

O ;

(형의시효) = 확정된 (형벌권) 소멸. (공소시효) = (공소권)을 소멸

O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의 (남은)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X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O ;

(형의시효). (사형징역금고구류)=(체포시) 중단. (벌금과료몰수추징)=(강제처분개시시) 중단.

O ;

(수형자가)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O ;

(제3자가) 수형자 의사와 상관없이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X ; 수형자가 납부해야 형의 시효 중단.

형의 시효 = 사형 (30) 무기징역금고 (20)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O ; (형의 시효) 완성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약취 = (폭행)(협박)(불법적인사실상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

O ; 베트남 아내의 아들 베트남으로 데려간 것 = 약취X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피고인도 강도상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치상)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치상죄)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도주한 다른 절도공범자도 (강도상해)

X ; 이미 상당거리 도주. 폭행을 전혀 예기할 수 없었음. 강도상해X

대표이사가 개인차용금 채무에 (개인명의)로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법인인감)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o

X ; 대표이사로서 대표행위 자체가 아님.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무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업무상배임죄O

X ; 상법과 정관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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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