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BOMB'에 해당되는 글 1538건

  1. 2010.04.21 낙태치사상죄
  2. 2010.04.21 부동의낙태죄
  3. 2010.04.21 업무상낙태죄
  4. 2010.04.21 촉탁승낙낙태죄
  5. 2010.04.21 자기낙태죄
  6. 2010.04.21 낙태의 죄 (총설)
  7. 2010.04.21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8. 2010.04.21 인질강요죄
  9. 2010.04.21 강요죄 2
  10. 2010.04.21 강요의 죄 (총설)
법학(法學)/형법2010. 4. 21. 20:05
반응형

 

(1) 의의

낙태치사상죄는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주체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의 주체이다.

 

② 행위

낙태치사상죄의 행위는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기본범죄 :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 낙태가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죄는 부녀를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완성되며 낙태의 기수 또는 미수는 불문한다는 부정설과 낙태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낙태가 기수에 이른 때에만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 중한결과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낙태치사상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낙태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인 상해,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박죄 (형법 제283조)  (0) 2010.04.21
협박의 죄 (총설)  (0) 2010.04.21
부동의낙태죄  (0) 2010.04.21
업무상낙태죄  (0) 2010.04.21
촉탁승낙낙태죄  (0) 2010.04.21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20:05
반응형

 

(1) 의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주체

제한이 없다.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행위를 하면 업무상 낙태죄가 아니라 본죄에 해당한다. 특히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 관리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승낙 없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한 때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② 행위

본죄의 행위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것’이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녀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거나 촉탁 또는 승낙에 하자있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명시적으로 촉탁이나 승낙을 하지 않아도 본 죄가 성립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임부의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동의낙태죄 또는 업무상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박의 죄 (총설)  (0) 2010.04.21
낙태치사상죄  (0) 2010.04.21
업무상낙태죄  (0) 2010.04.21
촉탁승낙낙태죄  (0) 2010.04.21
자기낙태죄  (0) 2010.04.21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20:04
반응형

 

(1) 의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재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의사 등의 신분관계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➀ 행위주체

본죄의 행위주체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다. 반드시 앞서 열거된 자에 한하며 모두 면허 있는 자에 한한다. 무면허 의사의 경우 촉탁, 승낙낙태죄와 무면허의료행위금지규정위반으로 처벌된다.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제한되지 않지만 치과의사와 수의사는 제외된다.

 

➁ 행위

업무상동의낙태죄의 행위는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것”이다.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와 행위가 동일하다. 본죄는 신분범이므로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업무상동의낙태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업무상 신분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촉탁, 승낙의 존재에 대한 인식, 낙태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위법성

의사 등의 낙태행위가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요건을 갖추면 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임부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기타 정당방위나 임부의 승낙은 본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못한다.

 

(4) 업무상 낙태치사상죄

업무상 낙태치사상죄는 업무상 낙태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낙태가 기수에 이를 때에만 성립할 수 있으며, 사망한 때에는 낙태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업무상 낙태치사죄가 성립한다.

 

(5) 처벌

업무상 낙태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업무상 낙태행위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낙태치사상죄를 범할 경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태치사상죄  (0) 2010.04.21
부동의낙태죄  (0) 2010.04.21
촉탁승낙낙태죄  (0) 2010.04.21
자기낙태죄  (0) 2010.04.21
낙태의 죄 (총설)  (0) 2010.04.21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20:03
반응형

 

(1) 의의

본죄는 임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여 성립한다. 동의낙태죄라고도 한다. 본죄는 자기낙태죄를 시술자 쪽에서 보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자기낙태죄와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➀ 주체·객체

주체는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주체 이외의 자”이고, 객체는 “태아”이다.

 

➁ 행위

행위는 부녀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이다. 부녀란 임부를 의미하고 촉탁이란 임부가 낙태를 의뢰, 부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낙은 시술자 쪽에서 낙태에 관한 임부의 동의를 얻는 것을 의미하며 촉탁과 승낙 모두 낙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 낙태하게 하는 것이란 본죄의 주체가 스스로 낙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임부에게 낙태를 교사, 방조한 경우에는 자기낙태죄의 공범이 될 뿐이다. 낙태행위는 간접정범이나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촉탁과 승낙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낙태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촉탁 혹은 승낙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낙태시킨 경우 부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

 

(3) 촉탁·승낙낙태치사상죄

촉탁·승낙낙태치사상죄는 촉탁, 승낙에 의한 낙태 행위로 인해 사망 혹은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 기본범죄인 낙태행위가 기수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기수, 미수를 분문하고 본죄의 성립을 주장하는 견해와 낙태가 미수에 그친 경우 본죄가 아닌 과실치사상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데도 불구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기수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지만 본죄의 경우, 법문에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라고 되어 있으므로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가 기수에 이르러야 본죄의 기수범이 성립하고 미수에 그치면 임부가 사망하지 않고 상해의 결과를 입었으면 임부에 대한 과실치상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부가 사망한 경우 낙태치사죄에 해당한다.

 

(4) 처벌

촉탁·승낙낙태죄도 자기낙태죄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촉탁·승낙낙태치사상죄의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의낙태죄  (0) 2010.04.21
업무상낙태죄  (0) 2010.04.21
자기낙태죄  (0) 2010.04.21
낙태의 죄 (총설)  (0) 2010.04.21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0) 2010.04.21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20:02
반응형

 

(1) 의의

자기낙태죄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낙태죄는 낙태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자기낙태죄는 주체가 임부에 제한되므로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가진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행위주체

본죄는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 성립한다. 부녀란 임신한 부녀, 즉 임부를 의미한다. 하지만 제 3자에 의한 낙태가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임부는 촉탁, 승낙낙태죄, 업무상 낙태죄의 교사범이 아닌 자기낙태죄에 해당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낙태하면 임부는 자기낙태죄, 남편은 촉탁, 승낙낙태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임부가 아닌 자는 간접정범의 방식으로도 본죄를 범할 수 없다.

 

② 행위객체

본죄의 행위객체는 살아 있는 태아이다. 태아는 자궁에 착상된 시점부터 해당되며 낙태시점에 살아 있어야 한다. 뇌사상태의 임부의 살아 있는 태아도 본죄의 행위객체 해당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데, 뇌사상태의 임부에게 생명연장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낙태행위가 아니고 낙태죄가 살아 있는 임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행위

낙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낙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조기분만의 경우는 자연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인 태아 배출 행위는 태아의 생존가능성에 관계없이 낙태죄가 성립하고 생존가능성이 있음에도 살해한 경우 낙태죄와 영아살해외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판례 - 배출된 생존태아를 살해한 경우 (대판 2005.4.15, 2003도2780)

판결요지>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염화칼륨 주입행위를 낙태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인정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낙태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한다. 과실낙태는 불가벌이다.

 

(3) 미수범

일체의 낙태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죄의 기수시점은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인 태아를 자연분만기보다 앞서 모체 밖으로 배출한 때이다.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하였다고 오신하고 낙태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객체에 착오를 일으킨 불능범에 불과하다. 낙태죄의 미수범은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불가벌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4) 공범관계

1) 임부가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낙태한 경우

임부에게는 자기낙태죄가 성립하고, 타인에게는 동의낙태죄 혹은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

 

2) 타인이 임부를 교사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임부에게는 자기낙태죄가 성립하고, 타인에게는 자기낙태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3) 타인이 임부와 의사를 교사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임부에게는 자기낙태죄가 성립하고, 의사에게는 업무상 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 타인에게는 자기낙태죄의 교사와 동의낙태죄의 교사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형법 제 33조의 단서에 의해 업무자가 아닌 타인은 동의낙태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5) 처벌

자기낙태죄를 저지른 임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상낙태죄  (0) 2010.04.21
촉탁승낙낙태죄  (0) 2010.04.21
낙태의 죄 (총설)  (0) 2010.04.21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0) 2010.04.21
인질강요죄  (0) 2010.04.21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20:00
반응형

 

1. 의의

(1) 개념

낙태(落胎)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낙태의 개념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는 내용의 판결요지에 밝혀져있다.

 

(2) 학설

그러나 낙태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설은 대립된 양상을 보인다. 낙태죄는 1)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2)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조기출산케 하는 인공출산을 낙태로 볼 수 없으므로 낙태죄는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낙태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2)설에 따르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1)설이 타당하다.

 

2. 입법례

(1) 독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75년에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임신 3개월까지의 낙태 허용은 위헌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낙태가 허용되었다. 이후 1992년 사전에 낙태방지를 위한 상담을 한 경우에 위법성을 조각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다시 변경되었다. 그러나 1993년 이 법은 임부에 의해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존엄성을 침해했으며 임신의 전기간에 걸쳐 낙태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았다.

낙태법안은 다시 수정되어 1995년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 내용은 낙태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1)시술일로부터 최소한 3일 전에 상담절차를 마쳤으며 2)의사에 의해 낙태시술을 하였고 3)수태 후 12주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았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또다른 경우로는 임부의 생명이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1)의학적요건과 임신이 강간 등의 성범죄로 인한 것이며 임신 후 12주 이내인 경우인 2)범죄학적 요건이 있다.

의사는 낙태시술 전 임부에게 낙태를 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의사는 임부에게 낙태시술의 의미와 결과, 그리고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2) 미국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까지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되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낙태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주(州)별로 낙태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자 주별로 천차만별의 강도를 지닌 낙태법들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임신기간에 따라 ①초기 3개월간은 임부가 원하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게 하고, ②2기 3개월간은 임부의 건강문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며, ③마지막 3개월간은 가능한 낙태를 제한하되 주 정부의 판단에 따라 낙태를 아예 전면 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보호법익

낙태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1)태아는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모체의 신체안전이 본죄의 보호법익이 된다는 모체보호설, 2)모체의 생명과 신체는 살인죄 및 상해죄에 의해 보호되므로 태아의 생명이 본죄의 보호법익이라는 태아보호설, 3)본죄는 태아의 생명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부차적으로 모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이 된다는 태아∙모체보호설이 대립되어 있다.

다수설은 태아∙모체보호설이다. 모체보호설은 주체성이 없더라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태아보호설은 형법이 임부 자신의 낙태행위를 타인이 낙태시킨 경우보다 경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2) 보호정도

본죄의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침해범설은 낙태란 태아를 임신중절에 의하여 살해하는 것이므로 침해범이라는 입장이며 반면 위험범설은 낙태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것이므로 본죄는 위험범이 된다는 입장이다. 위험범설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와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는 견해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는 낙태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4.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요건

의사에 의해 낙태수술이 행해져야 하며(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일 필요는 없다)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개별적 적응요건

① 의학적 적응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② 우생학적 적응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나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이다.

③ 윤리적 적응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와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이다.

판례 - 의학적 적응(대판 2005.4.15, 2003도2780)

판결요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5. 구성요건의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자기낙태죄(제269조 제1항)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 파생적 구성요건)

가중적 구성요건

업무상동의낙태죄(제270조 제1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부동의낙태죄(제270조 제2항; 피해자의 동의 없음으로 인한 불법 가중)

결과적 가중범

낙태치사상죄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3항)

 

6. 결어

현대 사회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낙태의 시술이 간단화·전문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해 150만건 이상의 낙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예전부터 생명을 중시하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모자보건법이 허용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와 무관한 이유로 인한 낙태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 즉 낙태의 죄가 엄연히 형법에 규정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낙태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은 절대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생명가치는 상대화될 수 없다. 새롭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엄격한 법집행의 밑바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는 낙태죄에 관해 엄격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의 실현과 사회적으로 생명 존중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촉탁승낙낙태죄  (0) 2010.04.21
자기낙태죄  (0) 2010.04.21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0) 2010.04.21
인질강요죄  (0) 2010.04.21
강요죄  (2) 2010.04.21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56
반응형

인질상해, 치상죄

1. 의의, 성격

인질상해, 치상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건자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인질강요죄의 기수, 미수는 불문한다.인질상해죄는 인질강요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인질치상죄는 인질강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2. 미수의 인정여부

2.1. 인질상해죄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미수가 인정된다. 인질상해죄의 기수, 미수는 인질강요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상해의 기수, 미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2.2. 인질치상죄

인질치상죄의 경우에도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생각건대,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긍정설이 인질상해죄는 상해를 기준으로 기수, 미수를 결정하면서 인질치상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질강요를 기준으로 기수, 미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인질살해, 치사죄

 

인질살해, 치사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인질살해죄는 인질강요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고, 인질치사죄는 인질강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죄에 대해서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의범인 인질살해죄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죄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기낙태죄  (0) 2010.04.21
낙태의 죄 (총설)  (0) 2010.04.21
인질강요죄  (0) 2010.04.21
강요죄  (2) 2010.04.21
강요의 죄 (총설)  (0) 2010.04.21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54
반응형

 

1. 의의, 성격

1.1. 의의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인질을 이용하여 체포면탈, 정치범 석방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설한 구성요건이다.

 

1.2. 성격

인질강요죄는 피강요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와 인질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범으로서 강요죄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므로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인질강요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인질의 객체 : 인질강요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인 타인으로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강요자와 신분관계가 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행위 : 인질강요죄의 행위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강요”하는 것이다.

- 체포, 감금, 약취, 유인 : 사람을 인질로 삼는 수단이다. 반드시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였음은 요하지 않는다.

- 인질로 삼아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 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하에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 강요 :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다. 따라서 인질에 대한 강요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는 자연인, 법인, 국가기관을 불문한다.

- 착수시기 :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1)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와, 2) 강요의 의사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그리고 3)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체포, 감금, 약취, 유인 후에 강요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는 강요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생각건대, 1)설은 인질강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구성요건적 행위인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2)설은 강요의 고의 없이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3)설이 가장 타당하다.

- 기수시기 :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현실로 의무 없는 일을 행한 대에 기수가 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이외에 인질강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위법성

인질강요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행해졌을지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목적이 정당한 경우라도 수단의 불법성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1. 죄수

본죄의 죄수는 피강요자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인질의 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1개의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수개의 인질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수인을 인질로 하여 1인에게 강요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질강요죄 1죄가 된다.

 

4.2. 타죄와의 관계

체포, 감금, 약취, 유인의 죄는 본죄에 대해서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5. 해방감경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 제324조의6),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한 것이다.인질의 석방은 중지미수와 달리 자의성을 요하지 않으며, 기수범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또한 인질의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태의 죄 (총설)  (0) 2010.04.21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  (0) 2010.04.21
강요죄  (2) 2010.04.21
강요의 죄 (총설)  (0) 2010.04.21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  (0) 2010.04.21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51
반응형

 

제 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24조의 5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의, 성격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강요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자유침해의 성격을 가진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강요죄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이다.

 

객체 : 강요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본죄는 의사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본죄의 객체는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폭행․ 협박의 상대방과 피강요죄가 다른 경우(삼각강요)에도 양자 사이에 일정한 공감관계가 있으면 피강요자에 대해서 강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폭행․ 협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한다.

 

행위 : 강요죄의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것 이다.

- 폭행, 협박 : 폭행이란 사람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은 직접적․ 간접적을 불문한다(광의의 폭행)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협의의협박). 해학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폭행․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 권리행사방해 :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권리의 행사여부가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재산적 권리․ 비재산적 권리를 불문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아닌 행위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폭행죄․ 협박죄는 가능하다.

 

- 의무없는 일 강요 : 의무 없는 자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의무는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를 말한다. 의무인 한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를 불문한다. 의무 없는 일은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 기수시기 : 강요죄는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했을 때 기수가 된다. 폭행․ 협박을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 및 폭행․ 협박 그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강요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한다.

 

3. 위법성

3.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는 양해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3.2. 위법성의 판단기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행․ 협박은 원칙적으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수단 자체가 고도의 불법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한편 폭행․ 협박이 권리행사의 외관을 가질지라도 목적과의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1. 죄수

1개의 폭행․ 협박으로 수인을 강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한 범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2. 타죄와의 관계

강요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중 가장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인 이들 범죄만 성립하고 강요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협박죄는 강요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 협박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강요죄는 공갈죄․ 강도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공갈죄․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46
반응형

 

1. 의의 ․ 보호법익

강요의 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래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강요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상 강요의 죄에는 강요죄(제 324조)와 제 324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인 중권이행사방해(제 326조)가 있다. 그러나 형법은 이를 재산죄의 성격을 갖는 권래행사방해죄(제 323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제 325조), 제 325조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중권이행사방해죄(제 326조), 강제집행면탈죄(제 327조)와 함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 37장)에 규정함으로써 편제상의 명확성을 상실하고 있다. 입법적으로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요죄는 협박죄와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형법에서는 본장의 죄에 인질관련 구성요건을 신설하였다. 즉 인질강요죄(제 324조의 2), 인질상해․ 치상죄(제 324조의 3), 인질살해 ․ 치사죄(제 324조의 4)가 그것이다.

반응형

'법학(法學)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질강요죄  (0) 2010.04.21
강요죄  (2) 2010.04.21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  (0) 2010.04.21
컴퓨터사용 사기죄  (0) 2010.04.21
사기죄  (0) 2010.04.21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