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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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유기죄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유기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단순유기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중유기죄

 

제271조(존속유기)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는 유기죄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며, 구체적 위험에 대한 고의, 과실을 불문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영아유기죄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③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Ⅰ.의의, 성격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행위자의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책임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이다.

 

Ⅱ.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영아유기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이다. 법률상,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불문하고, 생모 이외에 부 및 조부모도 포함된다

(2)객체

영아유기죄의 객체는 영아이다.

영아살해죄와 달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 의미의 유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는 본 죄의 객체가 아니라 단순유기죄의 객체가 된다.

(3)행위

영아유기죄의 행위는 유기이다. 그 의미는 유기죄와 동일하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영아유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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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성격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유기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의무범적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유기죄의 주체는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다.

 

①보호의무의 의의

보호의무는 요부조자(要扶助者)를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②보호의무의 발생근거

형법 제 271조 제1항은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과 계약 이외에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근거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③보호의무의 내용

가)법률상의 보호의무

-법령은 공법, 사법을 불문한다

-보호의무는 행위자에게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 특별히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나)계약상의 보호의무

계약의 당사자는 행위자와 피유기자 사이 또는 행위자와 제3자와의 사이를 불문한다. 계약의 형식도 명시적, 묵시적,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2) 객체

유기죄의 객체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이다

①요부조자: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②부조를 요하는 원인

1)노유란 노자와 유자를 말한다. 획일적으로 연령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질병이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장애를 말한다. 그 원인, 치료기간의 장단을 불문한다.

3)기타 사정은 일시적, 계속적을 불문한다. 그 원인도 요부조자가 야기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3) 행위

유기죄의 행위는 유기이다.

①의의: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②수단, 방법: 유기는 협의, 광의를 불문하고 작위 이외에 부작위로도 할 수 있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도 불문한다. 요부조자를 위험장소에 가게 하는 것과 단순히 요부조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유기가 된다.

③기수시기: 유기행위로 인하여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기수가 된다.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구조 가능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유기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보호의무자이며 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착오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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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보호법익

1. 의의

유기의 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한편 학대의 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유기의 죄

유기의 죄의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다.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2)학대의 죄

학대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Ⅱ.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

유기의죄

기본적 구성요건

유기죄 (제271조 제1항)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유기죄(제271조 제2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감경적 구성요건

영아유기죄(제272조: 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결과적 가중범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4항)

학대의죄

기본적 구성요건

학대죄(제273조 제1항)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결과적 가중범

학대치사상죄, 존속학대치사상죄(제275조 제1항,제2항)

독립적 구성요건

아동혹사죄(제274조)

특별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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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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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우리 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보호의무자에 국한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 개인주의적 성격이 뚜렷하다.

 

 

II. 본론

1. 보호의무자의 범위

가) 법률상의 보호의무자

- 공법 사법 불문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의무자를 인정한다.

- 그러나 보호의무가 민법상의 부양의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유기죄에서 요부조자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동작에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자임에 비하여, 민법상의 피부양자는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자이다.

 

나) 계약상의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와 요부조자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포함한다.

 

다) 조리상의 보호의무자

- 법문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해석상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를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된다.

- 이 논의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유기죄의 주체를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에 속한다.

-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법원은 부정설이다.

 

2. 조리상의 보호의무자에 관한 논의

- 조리상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기죄의 주체를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한다.

- 제271조의 ‘법률’에 형법 제18조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 포함된다면 체계해석에 따라 유기죄의 주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의무자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죄의 주체를 확정할 수 있다.

- 또 제273조 제1항은 단순학대죄의 주체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대죄에서의 보호 감독자에는 조리상의 보호감독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균형있는 해석을 위하여 긍정설이 타당하다.

- 그리고 우리 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일정한 보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구태여 그 주체를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상부상조정신 공동체정신에 기한 부조의무를 법적 의무로 승화시키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 다만 이 주장은 부작위범의 근거에 한정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부작위범의 근거에 따른 주체의 확정이 작위의무의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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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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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요지

3. 문제의 소재

Ⅱ.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1. 서설

2. 가벌성의 근거

(1) 학설의 대립

1) 논점

2) 구성요건모델

3) 예외모델

4) 검토

(2) 유형론

3.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1) 논점

(2)“자의”의 해석

(3)“예견”의 해석

(4) 검토

4. 소결

Ⅲ.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1. 서설

2.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영화배우인 피고인은 영화촬영차 영화 제작진 및 출연진들과 함께 1991.8.2. 서울에서 정선에 도착하여 정선읍내 한 여관에 투숙한 후 그 다음날인 8.3. 저녁에는 일행 등과 회식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여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승용차 안에서 자다가 일행 등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에 들어갈 정도였고 그 다음날(사고당일)인 8.4.에는 위와 같은 숙취상태에서 아침에 소주1병, 12:00경에 맥주 3깡통, 14:00에서 15:00 사이에 소주 1병 이상, 저녁에 소주1병을 마셔 대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정거한 뒤 피해자를 약 12미터 떨어진 풀 속에다 버려두고 다시 차에 돌아와 운전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시로부터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요지

사건에 대한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주운전죄, 업무상과실치사, 주취운전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였다. 이에 피고인 측은 심신상실이었으나 심신미약감경에 그쳤다는 이유로, 검사 측은 심신미약상태가 아님에도 원심이 심신미약감경을 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한 제2심인 원심은 피고인이 행위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음주할 때에 이미 음주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피고인 측의 항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3항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논점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과실치사행위가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상태하에서의 행위 또는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상태하의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가의 문제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로 상해한 후 피해자를 12미터 떨어진 풀속에다 버려두고 간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제1호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는가와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기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Ⅱ.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1. 서설

형법상의 책임 원칙은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구성 요건 실현 행위시에 책임 또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 설정 행위 당시에는 책임 능력자이나 구성 요건 실현 행위 시에는 책임 무능력 상태에 있다. 여기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고집하게 될 경우에는 범죄를 행할 의도로 스스로 책임 무능력 상태를 야기한 후 범행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처벌 상의 흠결이 생기게 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이론은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전제로 하고 있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형사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고, 그 근거로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문제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가벌성의 근거

(1) 학설의 대립

1) 논점

책임능력의 유무는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행위자는 행위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 하며, 책임주의에 따른 확고한 결론이다. 이 원칙은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불법 및 책임귀속에서 결과실현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온전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거나 최소한 형을 감경해야 함에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그러하지 않다. 이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즉 가벌성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구성요건모델

이 견해는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법익침해의 전 단계, 특히 범죄 실현에 결정적인 사건과정으로서의 원인행위에서 찾는다. 따라서 이를 전진배치이론(Vorverlegungstheorie) 혹은 일치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따르면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 빠진 자신을 책임 없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실행행위이며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행위는 원인행위에 기인한 인과적 연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책임능력이 있었던 선행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비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정범에서 이용자의 이용 행위 시를 실행의 착수로 파악하는 것처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고의 혹은 과실로 스스로에게 책임무능력상태를 야기하는 시점으로 파악하게 된다. 독일의 다수설이며, 국내의 과거 다수설-현재 소수설로 볼 수 있다.

 

3) 예외모델

이 견해는 행위를 실행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적 연관을 가지므로 책임비난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실행행위는 결함상태 하에서의 범행으로 파악하지만, 책임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서 찾으므로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 점에 관하여 예외설은 실행행위는 비록 책임무능력상태에서 행하여졌지만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간에 그러한 불가분적 관련이 인정되는 한 결함상태를 유책하게 초래한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책임능력결함 이전 상태의 유책화(Vorverschulden),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 이 설은 독일에서는 소수설, 국내에서는 유력설 내지 최근의 다수설로 볼 수 있다.

 

4) 검토

구성요건모델은 ① 구성요건모델이 의존하는 간접정범의 이론구성의 유추가 부당하다는 점,(간접정범의 도구는 반드시 책임능력의 결함에 관련될 필요는 없으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능력의 결함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비판) ② 실행의 착수개념을 앞당김으로 인해 구성요건의 정형성이 무시되며, 가벌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점, ③ 한정책임능력상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이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에 반해, 구성요건모델은 이것의 이론 구성에 난점이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정당화이론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예외모델은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를 모두 동일한 논리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 실행행위 내지 실행의 착수시기개념을 엄격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론적 강점으로 꼽히나,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며 따라서 형법의 법치주의적 한계를 불필요하게 넘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예외모델의 논리상 실행행위에 대한 고의책임귀속을 위해 원인행위의 고의를 문제 삼아야만 하고, 이것은 책임귀속의 준거가 되는 행위와 불법귀속의 준거가 되는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근본적 요청에 반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관하여 책임주의의 예외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모델은 한정책임능력을 이론적으로 구성에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우리 형법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모델이 그 이론상 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의 태도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2) 유형론

구 분

결함상태의 야기

결함상태에서의 범행

제 1 유형

고의(인식 및 용인)

고의

제 2 유형

고의

과실

제 3 유형

과실

고의

제 4 유형

과실

과실

 

구성요건모델이건 예외모델이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결함상태의 야기 및 결함상태 하에서의 구성요건 실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결합관계에 따라 4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에 관하여 구성요건실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결합관계에 따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8유형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다수설은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제1유형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나머지 유형은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본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사건행위에 대해서 “예견”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되면 사안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예견하지 못했지만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사건의 판례도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았다.

 

그런데 본 사건의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원인행위가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형법 제10조 제3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판례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1) 논점

판례는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형법 제10조 제3항의 포섭범위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의 예견”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의”와 “예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언에 대한 해석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2)“자의”의 해석

“자의”를 강제 아닌 상태 내지 스스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만 고의 ․ 과실의 개념과 무관하게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외모델의 불가분의 연관의 표지가 모호해지므로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자의”의 개념에 대한 해석은 고의 ․ 과실의 검토문제로 환원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심신장애상태의 야기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심신장애상태의 야기에 대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자의개념이 결국 고의 ․ 과실의 검토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면 “자의”라는 개념의 문리적 의미상 고의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사건 판례에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자의로”라는 문언에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포섭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해석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예견”의 해석

“예견”을 위험발생을 인식 ․ 인용한 고의는 물론 위험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한 과실도 포함한다는 견해, 즉 현실적 예견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단지 예견가능성만 있었던 경우도 포함하는 견해와 “예견”은 인식 ․ 인용한 경우인 고의만을 가리킨다는 견해, 즉 현실적 예견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본 사건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파악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라는 표현은 “예견”과 전혀 같은 말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예견가능성을 의미하며, 양 개념은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문리해석에 충실한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위험발생을 “현실적으로 예견한 경우”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견이라는 말 속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은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 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예견은 위험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검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우리 형법 제10조 제3항이 위의 유형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 어느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가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달리한다. “자의를”고의와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위험발생의 예견”에 예견가능성만 있었던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한다면 위의 네 가지 유형은 모두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섭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자의”를 고의의 의미로, “위험발생의 예견” 역시 고의의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우리 형법 제110조 제3항은 오직 제1유형, 즉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을 포함하게 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네 가지 유형 모두가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과 상관없이 내지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에 따라 가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예외모델의 입장에서는 죄형법정주의위반의 문제가 야기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면, 그리고 그 예외가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면 그것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즉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관습법을 근거로 가벌성을 승인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자의”의 개념과 “위험발생의 예견”이라는 개념을 문리해석에 반하여 넓게 해석함으로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모든 유형을 포섭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벌성을 확장하는 효과를 지닌 예외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유형론의 경우 구성요건모델에서는 원인행위가 곧 실행행위이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은 원인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예외모델의 입장에서는 위의 유형론이 앞에서 언급된 이론적 부정합성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예외모델에서 행위결과의 불법귀속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하는 결과실현행위로 향해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자의를 반드시 고의 ․ 과실개념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게다가 우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라는 개념표지를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모델에서 책임원칙에 대한 침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원인행위를 불법평가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책임비난의 근거로만 삼으려 하는데, 책임비난의 근거가 되는 원인행위는 책임귀속의 종착지점이다. 예외모델에서는 원인행위와 결과실현의 불가분의 연관을 기초로 원인행위에로 책임귀속을 찾아간다. 이러한 책임비난을 위한 불가분의 연관을 형성하는 연결고리는 “이중의 고의”라고 볼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을 고의의 경우로 제한하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상의 과실범이론을 원용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즉 이미 통상의 과실범에서도 그 결과귀속은 행위자가 의무위반적이며 예견가능하게 법익에 대한 위험을 기초하거나 상승시키고, 결과를 통해 그 위험이 실현된 경우에 그 결과가 행위자에게 그의 작품으로서 귀속가능하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실범행을 예비, 미수, 기수 등으로 구분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과실범의 책임은 법익침해에서 현실화된 개별적인 의무위반적 위험창출행위에 직접 소급될 수 있다. 이 경우 규범이 요구하는 반대조종(즉 위험감소나 위험의 저지)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고유한 결과발생행위에서보다 광범위하게 앞으로 당겨져 있거나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불필요하며, 그 법형상은 통상의 과실범으로 처벌함으로 처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

 

4. 소결

본 사건 판례의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파악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였다. 이 법조의 적용은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학설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문언의 “예견”을 예견가능성으로 파악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의 포섭범위를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3항의 포섭범위는 제1유형, 즉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가벌성을 근거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Ⅲ.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1. 서설

본 사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음주 시 예견의 대상을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아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이처럼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예견”이 존재하면 바로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도주’ 나아가 ‘유기’의 점에 대하여 음주 시에 고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 없이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긍정한 것은 의문이며, 학설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통상의 뺑소니사고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의 성립에 도주의 범의(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일관하여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대법원은 도주의 개념에 관하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원인행위 시에는 도주에 대한 예견조차 없었음은 명백하다. 본 사건처럼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 시에 도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음주할 때 뺑소니에 대해서까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사건 판례에서 도주운전죄를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볼 때 만약 피고인이 사건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으나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도주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별도로 파악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1호가 성립하는 경우로 구성하려면 최소한 형법 제10조 제2항의 필요적 감경은 인정되어야 하거나, 또는 사고당시에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1호는 무죄(책임조각)로 인정한 후,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와 사고후구호조치위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주취중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1조) 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사건의 판례의 태도는 피고인의 행위를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파악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섭했다는 점과,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도주운전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법 제10조 제3항에는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은 경우들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형태가 아니라 일반과실범으로 파악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현행법의 해석 하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1호가 성립하는 경우로 구성하려면,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한다면 형법 제10조 제2항의 필요적 감경을 해야 하며, 심신상실상태를 인정한다면 무죄를 인정한 후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와 사고후구호조치불이행(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주취중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1조) 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 단행본

김일수 ․ 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199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8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 논문

박강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 고시연구, 2004/6

손동권, 본 판례 판례평석, 판례월보, 1997/1

윤용규, “과실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형사법연구 제11호, 한국형사법학회, 1999

이호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고시계, 2000/10

조상제,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4, 박영사, 1996

조준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과 성립의 한계”, 고시연구, 2004/4

한상훈, “특가법 제5조의 3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00

한상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연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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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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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에 있어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그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의 경우에서는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나 자동차와 사람의 경우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경우, 선행차량에 의하여 역과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특별히 중하게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라 하여 자동차끼리의 경우와 달리 신뢰의 원칙이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도로 교통 중에는 사람을 과하게 보호하려다가 운전자 자신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자동차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 또한 보행자의 그것과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자신이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타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고의가 없는 한 피고인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상식상 더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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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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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는 상해에 대하여는 고의가 있었으나 사망의 결과가 고의 없이 발생한 상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원리에 따라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한다.

(1) 원인관계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합법칙적 조건설에 따라 그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연관되어 결과가 실현된 경우에 인정된다. 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유일한 원인이 될 것은 요하지 않지만, 사망의 결과는 상해로 인하여 직접 실현될 것을 요하므로 사망의 결과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었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야기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없다. 다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위험을 징표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은 반드시 상해의 결과와 사망 사이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에 있으면 족하다. 따라서 기수뿐만 아니라 착수, 미수의 경우에도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어 착수나 미수에 그쳤을 지라도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본죄를 적용할 수 있다.



(2) 동시범 특례

동시범이란 2인 이상의 가담자가 상호간에 의사연락이 없이 개별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그 누구에 의해 결과가 발생되었느냐를 불문하고 전원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지만, 동시범은 각자가 독립정범이기 때문에 개인 책임의 원리에 따라 결과의 발생 원인 행위를 판명하여 처벌한다. 하지만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서는 동시범에 있어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보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이는 2인 이상이 동일인에 대하여 폭행을 가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동의 의사를 의제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위배 할 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하여만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은 평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두 개 이상의 행위가 사전 연락 없이 같은 객체에 대하여 동일 시간 내지 적어도 근접한 시간에 행하여 져야 하고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상해의 결과는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건 폭행치상에 의한 것이건 불문한다. 그리고 3)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이 때 자기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판례는 상해죄, 폭행치상죄만 아니라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는 물론 상해행위와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 대해서도 본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나 강도치상죄의 경우 이는 상해 또는 폭행치상의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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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법학개론2010. 4. 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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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치주의의 원리


A.법치주의에 대한 일반적 이해

 

I.법치주의의 의의

1.법치주의의 개념

­ 법치주의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법이 통치해야 한다는 말 → 인간이란 감정에 치우쳐 자의적으로 통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에 대한 불신을 기초로 순간적 감정과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때그때 변화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

­ 결국 인간에 의한 통치에서 초래될 자의적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객관적ㆍ공정한 통치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

 

2.법치주의의 실질적 의의

­ 그러나 법에 의한 통치가 반드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

­ 과거 법실증주의자들과 같이 법의 내용이야 어떻든 일단 법이라는 이름으로 성립된 법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법의 내용적 정당성을 도외시하고 법의 형식적 합법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법에 의한 통치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통치보다 더 무섭게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음

­ 결국 법치주의에 있어서 법이란 이러한 법실증주의적 의미의 형식적 합법성만을 갖춘 법이 아니라, 「옳은 법」, 「법다운 법」, 즉 「정법(Recht)」이라는 내용적 정당성까지 갖춘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함

 

☞「법의 이념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음

☞법치주의원리의 내용이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내용은:

①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시켜 국가권력을 완화하고

② 이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

 

 

II.법치주의사상의 발전

1.근세 이전 법치주의의 기원

­ 법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

①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정의와 이성의 지배를 주장하였음

② 중세 스콜라철학에 의할 경우에도 인간의 사회생활조직체는 신이 정한 질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군주도 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됨

­ 그러나 이 경우는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담당자인 군주가 법의 밑에서 통치한다는 의미로서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치주의원리의 직접적 형태였다고는 말하기 힘듦

 

☞결국 법치주의사상의 직접적인 뿌리는 근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대군주와의 투쟁과정에서 발전되고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치주의사상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그 중에서도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독일에서의 법치국가원리가 이 후 법치주의사상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2.영국의 법의 지배

1)13세기 이후 「보통법의 지배」

­ 영국에서는 13세기 말 사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판례법을 중심으로 하는 보통법(common law)이 발전하였음

­ 보통법이 국왕까지도 구속한다는 사상이 발달하여 보통법의 지배라는 의미에서의 「법의 지배」(rule of law)원리가 싹트게 됨

 

☞특히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s)을 기초하기도 한 에드워드 코크(Sir Edward Coke, 1552-1633)는 「법은 여러 세대가 숙고한 결과이며 여러 세대의 경험에 의하여 검증된 것이고 항상 보충되고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발전의 결과이자 현실화된 이성」이라고 파악하고, 「보통법은 이처럼 이성이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권력을 구속한다」라고 말하여, 「누구도 스스로를 법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Neminem oportet esse sapientiorem legibus)고 결론을 지었음

 

2)17세기 이후 「의회제정법의 지배」

­ 영국에서 법의 지배원리가 확립된 것은 대략 17세기 이후 명예혁명을 거치면서라고 할 수 있음

 

☞이 시기 자유주의적 국가이론의 대변자인 존 로크(John Loke, 1632-1704)는 국가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간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면서, 「모든 통치는 단지 제한된 위임에 지나지 않으며, 이 위임된 통치는 실정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음

­ 이러한 법의 지배사상은 17세기 이후 특히 1688년 명예혁명(Glorius Revolution)을 거치는 동안 자의적 통치에 대항하는 투쟁의 과정 속에서 성립되어,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1701년 왕위계승법(The Act of Settlement) 등에 반영되었음

­ 명예혁명이후 군주의 권한은 크게 약화된 데 반해 의회의 권한은 크게 강화되어 주권이론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른바 의회주권(Supremacy of Parliament)이 확립되었음

­ 의회주권의 결과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나타나, 보통법의 우위에서 의회제정법의 우위라는 사상이 관철되었음

 

☞결국 법의 지배는 「보통법의 지배」에서 「의회제정법의 지배」를 의미하게 되었음

 

3)절차법적 중심의 법의 지배

­ 19세기 말 앨버트 다이시(Albert V. Dicey, 1835-1922)는 「법의 지배」원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 함

­ 다이시는 법의 지배의 의미를 ① 정규법의 우위, ② 법 앞의 평등, ③ 영국헌법의 특수성 이라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이 중 영국헌법의 특수성으로서의 법의 지배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법원리」라고 설명함

 

☞결국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는 다이시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법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법원리」로 확립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법의 지배가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통한 보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됨

 

3.독일의 법치국가

1)법치국가사상의 기원

­ 독일의 법지주의사상은 영국에 비해 늦었지만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여 오늘날 법치주의의 원리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독일에서는 법치주의의 원리를 법치국가(Rechtsstaat)라는 국가유형의 한 형태로 이해하여 발전하였음

 

2)칸트의 영향

­ 독일의 법치국가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칸트(Immanuel Kannt, 1724-1804)의 관념론적 국가철학

­ 칸트는 국가란 인간의 자유ㆍ평등ㆍ자결을 보장하기 위한 이성법(Vernunftrecht)을 실현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다고 하여 국가의 목적을 제한하고, 국가는 그 조직이나 활동에 있어서 언제나 이러한 이성법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이성법이 국가를 구속한다고 주장함 → 물론 칸트는 법치국가란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칸트의 사상은 독일의 법치국가사상의 형성에 특히 현대의 실질적 법치국가사상의 형성에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됨

 

3)법치국가사상의 형성

­ 19세기 초에 비로소 법치국가란 말이 형성되기 시작함

­ 법치국가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Robert v. Mohl, 1799-1875)이라고 알려짐

­ 몰은 법치국가를 이성국가(Verstandstaat)로 간주하고, 「법치국가란 계약으로 구성되고 그 활동이 개인의 자유를 위해 제한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로서 정확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치하는 국가」라고 정의함

 

4)형식적 법치국가사상의 등장

­ 19세기 중엽 이후 특히 1849년 프랑크푸르트헌법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독일의 법치국가사상은 슈탈(Friedrich Julius Stahl), 베어(Otto Bähr), 마이어(O. Mayer) 등에 의해 내용적으로 축소되고 형식화되기 시작함

­ 법치국가는 더 이상 국가유형 또는 새로운 국가원리가 아니라 단지 국가권력을 완화시키는 형식원리로 이해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정치적 자유의 보장과는 연관성이 없는 비정치적 형식원리로 이해되어 민주주의와의 관련성 역시 부정되기에 이름 → 이러한 법치국가의 형식화 현상은 1919년 성립된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더욱 심화됨

 

☞가령 칼 슈미트의 경우 법치국가원리를 정치적 국가질서와는 구분되는 비정치적 원리라고 이해하여, 법치국가원리란 정치적 국가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리가 아니라 비정치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단지 국가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해 함

 

☞한스 켈젠은 법치국가를 엄격한 「합법성의 체계」(Legalitätssystem)로 이해하여 법치국가란 특수한 내용의 국가질서가 아니라, 국가의 행위를 법질서의 바탕 위에 두는 것으로 이해함 → 법치국가란 단지 법에 의한 통치가 행해지는 국가

 

5)실질적 법치국가사상의 등장

­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는 더욱 형식화되어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되는 국가란 모두 법치국가로 이해하게 됨

­ 이러한 형식적 법치국가사상은 결국 합법적 불법통치라는 나치시대의 엄청난 인권유린과 결합되어 법에 의한 지배가 인간에 의한 지배보다 더욱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게 됨 →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법치국가를 더 이상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음

­ 실질적 법치국가는 자유ㆍ평등ㆍ정의의 실현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단순히 국가권력을 법에 의해 제한시키는 소극적 원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국가권력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적극적 성격을 띠는 국가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음

 

 

B.우리나라에서 구체화된 법치주의의 원리

I.법치주의의 실질적 요소

1.인간의 존엄성

­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있음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법치주의의 원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라는 의미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음

 

2.자유와 평등

­ 헌법상의 여러 가지 자유권의 보장과 평등권의 보장 또한 법이 추구해야할 이념적 목표라는 의미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원리의 구성요소

☞특히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은 단지 「법 앞의 평등」 또는 「법적용의 평등」이라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평등한 법의 평등이라는 의미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

☞우리 헌법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이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은 법치주의의 형식적ㆍ제도적 요소들이 추구해야 할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을 이룸

 

 

II.법치주의의 형식적 요소

1.법의 최고성

1)법의 최고성의 의의

­ 법의 최고성(Primat des Rechts)이란 법이 국가의 모든 행위와 작용의 최고 기준이 된다는 의미 → 국가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고의 기준은 법이 된다는 의미

 

2)법의 최고성의 내용

a.헌법의 우위

­ 헌법의 우위(Vorrang der Verfassung)란 어떠한 국가행위도 헌법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 입법ㆍ집행ㆍ사법의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에 구속된다는 의미

☞특히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도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법률은 의회가 제정한 경우에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는 위헌법률심판권이 인정되는 근거

 

b.법률의 우위

­ 법률의 우위(Vorrang des Gesetzes)란 입법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국가행위는 그 밖의 모든 국가행위에 우선한다는 의미

­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 따라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법률이 존재하는 한 다른 모든 국가권력은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된다는 의미

 

2.기본권의 보장

­ 법치주의란 본래 국가권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함 →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은 법치주의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3.권력의 분립

­ 전통적 의미에 따른 권력분립의 원리에 의하면 권력분립은 국가권력을 입법ㆍ집행ㆍ사법으로 나누어서 상호 통제와 억제를 통해 권력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가권력을 완화시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

 

☞이러한 권력의 분리(Gewaltentrennung)와 권력의 균형(Gewaltenbalancierung)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적 권력분립의 원리는 과거 입헌군주국가 시대 군주의 독단적 권력을 분리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음 → 즉 이미 존재하는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원리 → 기관의 분립

 

그러나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와 국가권력은 인간의 끊임없는 의식적 노력에 의해 항상 새롭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 →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민주국가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는 이미 존재하는 국가권력을 소극적으로 분리하여 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개의 국가권력을 구성하고 거기에 권한을 부여하여 국가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오늘날의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을 확정하고 상호 억제와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을 구별하고 그 기능에 맞는 국가기관을 창설하여 그 기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권력의 조직원리 기능의 분립

 

4.법률유보의 원칙

1)법률유보원칙의 의의

a.법률유보의 개념

­ 법률유보의 원칙(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이란 행정은 법률 자체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활동권한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원칙

­ 집행부의 활동은 법률을 통해 구체적 활동권한이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원칙

 

5.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1)행정입법의 의의와 필요성

­ 법치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전제하고 있는 현대 사회국가적ㆍ행정국가적 요청을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직접 규정한다는 것은 오늘날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적합하지도 않음 → 특히 ①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 증가, ② 폭주하는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오늘날 행정부 스스로가 구체적 법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2)행정입법의 종류

a.법규명령과 행정명령

­ 법규명령(Rechtsverordnung)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국민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적 명령

­ 행정명령(Verwaltungsverordnung) 또는 행정규칙(Verwaltungsvorschrift)이란 행정기관이 헌법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일반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비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규칙

 

b.위임명령과 집행명령

­ 위임명령(Auftragsverordnung, übertragene Verordnung)이란 헌법에 근거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하는 명령

­ 집행명령(Ausführungsverordnung)이란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명령

 

3)위임입법의 한계

­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제한 인정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자의적인 행정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 법률이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아니라고, 특정의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일반적ㆍ포괄적으로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이 도출됨

­ 일반적ㆍ포괄적 위임은 사실상 입법권의 백지위임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의회입법의 원칙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자의적 행정이 될 위험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고 있음

 

☞우리 헌법도 제75조 전단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함

­ 입법자가 법률로써 확정하여야 하는 위임범위의 구체성의 정도는 법률에 이미 법규명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법규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위임의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요구의 정도는 규율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

 

※헌법 제75조 [대통령령]: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 [총리령ㆍ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6.사법적 권리보장

­ 사법적 권리보장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일반법원이 이를 구제하고 보장하는 제도

­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법치주의의 원리는 공정하고 광범한 사법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음

 

7.법적 안정성의 원칙

1)법적 안정성의 의의

­ 법적 안정성은 법이라는 구속력 있는 규정들을 통해 확고한 질서를 만들어 내어 안정적 질서를 만들어 낸다는 이른바 법을 통한 안정성(Sicherheit durch das Recht)을 의미하기도 함

☞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이란 ①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법적 명확성의 원칙」과 ② 법규범의 지속성을 통한 신뢰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안정성」(Sicherheit des Rechts)으로 이해됨

 

2)법적 안정성의 내용

a.법적 명확성의 원칙

­ 법적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을 비롯한 법규범의 내용은 개인이 이를 예상하고 계산하여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추어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조문화되어야 한다는 원칙

☞특히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 명확성의 원칙은 더욱 더 요청됨

 

b.법규범의 계속성

­ 법규범의 계속성(Beständigkeit der Rechtsnormen) 또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으로 개인이 자신의 생활형성의 기초로 삼고 있는 법규범은 일정기간 존속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원칙

­ 한번 제정된 법규범은 원칙적으로 존속력을 갖고 자신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리라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이른바 신뢰보호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요청되는 것이 이른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다만 소급입법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만 신뢰보호의 원칙상 금지가 주장되지만, 개인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문제되지 않음

 

8.비례의 원칙

1)비례의 원칙의 의의

­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은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는 수단사이의 합목적성을 의미함

☞본래 비례의 원칙은 초기 국가권력, 특히 경찰권의 행사에 대해 한계를 긋는 것, 즉 경찰법 영역에서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로 탄생하였으며, 행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일종의 행정법적 원칙으로 여겨짐 → 오늘날 비례의 원칙의 충족여부가 국가권력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함

 

2)비례의 원칙의 내용

a.목적의 정당성

­ 국가권력이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정당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b.적합성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Grundsatz der Geeignetheit)이란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해 선택되는 수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의 적정성」, 「수단의 상당성」, 「수단의 적합성」이라고도 함

 

c.필요성의 원칙

­ 필요성의 원칙(Grundsatz der Erforderlichkeit)이란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하게 되었을 경우, 법익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

­ 즉 법익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은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것 → 가령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필요성요건은 충족되지 않음

☞「피해의 최소성」, 「최소침해성」이라고도 함

 

d.협의의 비례성

­ 협의의 비례성(Verhältnismäßigkeit im engeren Sinne)이란 이미 정해진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침해되는 법익과의 관계에서 비례성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

­ 보호하려는 법익과 제한하는 기본권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 개인의 법익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초래되는 「희생」이 일반을 위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용」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것

­ 「문제의 조치가 관련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문제의 조치가 관련 개인이 수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법익제한의 정도와 이를 정당화하는 수단의 사유ㆍ비중ㆍ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할 때 수인한도가 지켜지고 있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

☞「적정성」, 「수인가능성」(Zumutbarkeit), 「상당성」(Angemessenheit), 「법익균형성」, 「법익비례성」

 

9.법치주의와 국가긴급사태

­ 국가가 위기나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 과거 많은 국가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법적인 비상대권을 행사하여 왔으며, 따라서 국가긴급사태나 비상사태는 과거 법치주의의 예외나 제한으로 이해되었음

­ 오늘날에는 국가비상사태나 긴급사태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이를 극복하고 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함

☞우리 헌법도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그 발동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제76조 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1항)과 동시에 그에 대하여 국회가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76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77조 제4항ㆍ제5항) 국가긴급사태에서도 법치주의의 원리가 유지되도록 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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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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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의 개념

형법상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1) 사회성 : 업무는 사람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행하는 사무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 직무, 영업 등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은 업무가 된다. 그리고 생활수단이 아닐지라도 자동차를 오락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운전하는 행위 등도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무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식사, 산책, 수면 등 개인적, 자연적 생활현상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현상이므로 업무라 할 수 없다. 2) 계속성 : 업무는 상당한 회수 반복되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호기심으로 한번 운전한 경우에는 업무가 아니나 계속 운전할 의사로 운전한 첫날 사고를 낸 경우나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를 낸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라 할 수 있다. 3) 사무 : 업무는 사회생활상 계속성을 가진 사무 내지 일이어야 한다. 사무의 성질상 생명,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것이어야 하나 직업성과 영업성의 유무, 공무와 사무, 본무와 겸무, 주된 사무와 부수적 사무를 불문하고 면허가 있거나 적법한 사무일 필요도 없다.

<판례> 피고인이 완구상 점원으로서 완구배달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2) 본죄의 업무

1) 자동차, 자전거, 기차 등의 운전자나 선장, 토건의 시공업자, 광산기술자, 의약품의 제조, 보관, 판매자 등 본죄의 업무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된다. 본죄는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2) 보호자, 관리자 등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생활관계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할 것이 기대되는 지위의 종사자의 업무도 포함된다. 3)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거나 보호하기에 적합치 않은 업무도 포함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오락을 위한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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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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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속

1) 법률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며 사실상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자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 인지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한 직계존속이라 할 수 없고, 타인 사이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입양관계가 성립하면 직계존속이 된다. 이 법률상의 개념은 민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호적의 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사이, 계자와 계모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 비속관계가 부정된다.

<판례>

피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입양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2) 혼인 외 출생자 :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되나 생모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

3) 입양 : 양친은 법률상의 직계존속이 된다. 그러나 타가에 입양되더라도 실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실부모도 본죄의 직계존속이 된다.


(2) 배우자

1) 법률상의 배우자 : 배우자도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상 적법한 혼인절차를 거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따라서 이혼 전 별거중인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존재한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라고 할 수 없으나, 혼인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된다.

2) 현재의 배우자 : 현재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므로, 과거나 앞으로 배우자가 될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 하지만 동일기회에 배우자를 먼저 살해하고 계속하여 그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배우자의 신분관계는 살해행위 착수 시에 존재하면 족하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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