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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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조문]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8조의 1).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8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이 죄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의 약한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의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였으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범죄이다.

* 사기죄에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심신장애자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된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조문]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48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이 죄는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 개정 형법에 의해 신설된 규정이며, 여기서의 유료자동설비에는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뿐 아니라 컴퓨터 게임기, 주차장이나 유료도로의 요금자동징수 설비, 자동놀이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동 설비를 부정이용 한다는 것은 권한 없이 동 설비를 용법에 따라 작동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동 설비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돈을 꺼내가는 것은 이 죄가 아니라 손괴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부당이득죄

 

[조문]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9조의 1).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9조의 2).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이 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ex. 폭리행위

*궁박한 상태 : 경제적 곤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신체, 명예 등에 대한 궁박상태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등의 행위도 이 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상습사기죄

 

[조문]

상습으로 제 347조 내지 3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51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상습사기죄는 위 사기의 모든 범죄유형에 붙어 있다. 책임이 가중된 범죄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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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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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1. 의의

정보처리과정을 왜곡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순수하게 이득죄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특색.

*사기죄 : 사기죄가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을 기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범죄임에 반하여 이 죄는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하여 이득을 얻는 범죄로서, 개정 형법이 추가한 규정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2. 구성요건

(1) 객체

이 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

 

(2) 행위

이 죄의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 정보처리장치 : 정보처리장치는 자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행하는 전자장치이며, 컴퓨터는 그 예시이고, 현금자동지급기 등이 포함된다.

-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i)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 은행컴퓨터에 허위로 입금, 출금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 잔 고를 증액, 감소시키는 것

(ii)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는 예금을 인출 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정보처리를 하게 함 : 동 요소는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수준의 것

- 이익의 취득 : 자기 혹은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3) 주관적 요소

이 죄에도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이 죄의 실행착수 시기는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시점이고, 기수시기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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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의 1).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1. 의의

이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교부대상이나 취득주체는 자기여도 되고 제 3자여도 된다.

*미수범 처벌(제352조)

*상습법 가중처벌(제351조)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1) 재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절도죄 : 절도죄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도 재물로 본다는 점, 본죄의 재물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별.

 

2) 재산상의 이익

재물 이외의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것.

*적극적 이익: 노무제공, 담보제공, 재산상 이익 있는 계약체결 등.

- 무임승차 : 노무제공의 예로 처음부터 무임하려고 한 의도한 경우 사기죄로 논해짐.

*소극적 이익 : 채무면제와 채무변제의 유예 등.

- 부녀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를 인정(대판 2001.10.23, 2001도2991)

 

(2) 기망행위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판례 :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타 상호간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배반하는 것

 

1) 내용

대부분의 기망은 사실부분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형태로 이루어짐.

여기서의 과거와 현재의 사실만을 포함. 장래의 사실은 기망의 대상이 X

 

*가치판단을 그릇되게 제공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도 기망에 해당하는가.

팔기 위해 “재미있는”책이라거나, “멋있는”그림이라고 이야기 한 것

“장차 땅 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판단으로 땅을 판 경우.

-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의 구별은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예측판단의 경우 예측이 적중하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표현된 바에 의해서가 아닌 피기망자가 이해한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2) 기망의 수단

(i) 작위에 의한 기망 : 언어에 의할 수도 있고(명시적 기망), 행동에 의할 수도 있다(묵시적 기망).

- 명시적 기망 : 보통 언어에 의함

- 묵시적 기망 : 행동에 의함 ex. 당첨가능성이 희박한 슬롯 머신 설치

 

(ii)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상대방이 행위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ex. 은행원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내주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행위자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

 

3) 기망의 정도

기망행위는 경험칙상 일반인이 착오에 빠질 정도면 충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 내의 것은 허용.

 

[판례]

가.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그 분양가의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피분양자가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평(坪)으로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 대상 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립주택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형을 과장한 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5.7.28, 95다19515)

 

나.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대판 1997.9.9, 97도1561)

 

다.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한다. (대판 1995.7.28, 95도1157)

 

라.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대판 1992.9.14, 91도2994)

 

4) 기망의 상대방

유아나 심신상실자 등은 제외.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 없으며 광고사기의 경우처럼 불특정인일 수 있음.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손해자는 일치될 필요가 없음.

ex. 소송사기 : 법원이 피기망자, 재판의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자.

 

(3) 처분행위

공갈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 처분의사 : 하자있는 의사일지라도 처분의사 자체는 있어야 한다. → 처분의사를 애당초 가질 수 없는 유아나 고도의 정신병자 등에게는 처분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

- 처분사실

(i)적극적 형태 : 법률행위(계약체결)나 사실행위(물건의 인도나 노무의 제공)

(ii)소극적 형태 ex. 손님으로 하여금 받을 거스름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손님이 거스름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책략절도 : 기망하여 집에서 나오게 한 후 물건을 가지고 가면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

 

(4) 연결관계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가 착오에 빠지고 이로 인해 처분행위가 이루어 져야 함.

* 기망하였으나 기망이 원인이 아닌 동정심으로 재물이 교부된 경우 → 사기죄의 미수

[판례]

가. 담보제공된 부도안의 매도인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1970.5.26. 70도481).

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된 사실을 고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망키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동 등기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동 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1972.3.28. 72도255).

 

(5)재산상 손해의 발생

-생략-

 

(6)주관적 구성요건

기망행위자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의 발생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덧붙여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이 죄의 실행착수는 기망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수여부는 재산상 손해발생을 기준으로 한다.

 

4. 죄수와 타 죄와의 관계

1개의 기망행위로 수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면 수 개의 사기죄가 상상적으로 경합

1개의 기망행위로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경우 포괄적 일죄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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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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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영득죄이고,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며, 편취죄이다.

 

*공갈죄 :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개재된다는 점에서 구조를 같이하나, 행위수단이 공갈죄는 공갈인 반면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점에서 양자 구별.

*절도죄와 강도죄 : 상대방의 점유침해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기망자의 재사상의 처분행위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

 

2.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1) 재산 및 부차적으로 거래상의 진실성

2) 재산 및 재산적 의사결정의 자유

3) 전체로서의 재산

이 죄를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이해하는 한 보호법익은 재산권에 국한시키고 거래의 안전성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이 있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기망에 의해 부녀의 정조를 뺏는다거나,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범 제 304조)나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가 성립할 뿐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구성요건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사기죄(제347조)

가중된 구성요건 : 상습사기죄(제351조)

독립적 구성요건 : 컴퓨터 사용사기죄(제347조의 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제348조의 2), 부당이득죄(제349조) 등.

* 이상의 구성요건에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에 규정이 준용.

* 사기죄에 의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사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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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 의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II. 구성요건의 내용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 중 일부만이 실행을 하였을때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흉기휴대여부를 판단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 의의 및 성격

주거·신체수색죄는 사람의 신체·주거·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의 독자적 변형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주거·신체수색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2) 행위

주거·신체수색죄의 행위는 ‘수색’이다.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주거·신체수색죄는 고의범이므로 사람의 신체·주거 등을 수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Ⅲ. 타죄와의 관계

1)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하여 수색하면 주거수색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절도·강도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색한 경우에 수색은 절도죄·강도죄에 흡수된다(불가벌적 수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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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I. 의의 및 성격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겇핌입의 죄의 독립적 구성요건이며, 진정부작위범이자 거동범이다. 주거침입죄와는 보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I.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퇴거불응죄의 주체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이다. 고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위법하게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자는 주거침입죄의 주체이다.

 

(2) 객체

퇴거불응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3) 행위

퇴거불응죄의 행위는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것이다.

①퇴거요구: 최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관리자·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거요구는 공법·사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②퇴거불응: 퇴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1)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견해(다수설)와 2)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실행의 착수이며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있다. 다수설은 1)의 견해이다.

 

③미수범의 인정여부: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므로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부정설과 2) 침해범이므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기 이전에 축출당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다수설은 1)인 부정설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퇴거불응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거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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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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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Ⅰ. 의의ㆍ성격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주거침입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계속범에 해당한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 체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① 사람의 주거

(가) 주 거(住居)

주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1) 주거는 사람의 기와침식(起臥寢食)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마한다는 견해(다수설)와, 2)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족하고 반드시 기와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형법은 구법과 달리 점유하는 방실을 별도록 본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설이 타당하다.

 

(나) 범 위

1) 주거는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일지라도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 옛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주거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예. 낮에만 기거하는 장소,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텐트도 주거). 3) 주거의 설비ㆍ구조여하는 불문한다(예. 천막집, 판자집, 토굴도 주거). 4)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예.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차고). 5) 부동산 이외에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예. 주거용 차량). 6)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예. 일시 외출중인 경우). 7)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는 불문한다(예. 차가(借家)). 8) 주거는 적법ㆍ부적법을 불문한다(예. 임대차계약 해제 후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기 위하여 임의로 침입한 임대인→주거침입죄 성립).

 

② 관리하는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가) 관 리

사람이 사실상 지배ㆍ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이다(예. 경비원, 열쇠장치, 못질).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임은 요하지 않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할 수 없다. 관리는 반드시 근접한 장소에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1) 건조물(建造物)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그 위요지로서, 지붕이 있고 담ㆍ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예. 공장, 창고, 극장, 백화점, 관공서의 청사, 역사, 학교, 폐쇄된 별장. 그러나 개집, 주거가 아닌 천막은 제외). 건조물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

2) 선박ㆍ항공기는 수상교통ㆍ항공교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조물을 말한다. 그 크기는 불문하나 적어도 주거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임을 요한다. 예. 소형모터보트ㆍ카누 → 본죄의 객체 아니다.

 

③ 점유하는 방실(房室)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ㆍ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예. 점포, 사무실, 연구실, 투숙죽인 호텔방, 여관의 객실, 하숙방). 그러나 룸싸롱ㆍ노래방ㆍ비디오방의 구획된 공간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은 단시 일시적인 휴식이나 오락에 공하는 장소로서 주거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 위

주거침입죄의 행위는 “침입”하는 것이다.

 

① 침 입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1) 침입은 공공연히 행해졌는가, 은밀히 행해졌는가, 폭력적으로 행해졌는가를 불문한다. 2) 침입은 신체적 침입이어야 한다. 따라서 밖에서 돌을 던지는 것, 들여다 보는 것, 전화를 거는 것은 침입이 아니다. 3)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예. 죄수가 교도소의 다른 감방에 들어간 경우, 공무원이 권한 없이 상사의 방에 들어간 경우 → 침입이 아니다.

 

② 침입과 동의권자의 의사

주거자ㆍ관리자ㆍ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권자의 동의는 양해가 된다. 동의의 표시방법은 명시적ㆍ묵시적을 불문한다.

 

(가) 강제ㆍ기망에 의한 동의

이 경우에는 1) 양해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견해와(다수설), 2) 강박에 의한 동의는 양해가 아니나 기망에 의한 동의는 양해로서 유효하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주거자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양해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1)설이 타당하다.

 

(나) 동의를 얻은 자에게 위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예.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그러나 범죄목적이 있지만 동의권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예. 중뢰목적으로 공무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예. 관공서의 청사, 역, 백화점, 은행, 식당, 호텔)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장소에서는 관리자의 특별한 선별이 없이 출입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고, 목적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평온을 해하는 행위태양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특별한 개인적 출입금지에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이 된다.

 

판례는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동의권자

주거 등에의 출입과 체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반드시 소유자ㆍ직접점유자에 제한되지 않는다. 거주는 적법하게 개시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위법하게 주거를 점거한 자는 동의권자가 될 수 없다.

 

(가) 차 가(借家)

1) 가옥의 소유자ㆍ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인만이 동의권자이다.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사실상 거주하는 이상 점유할 권리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일하다.

 

2) 호텔의 방실은 투숙자 이외에 소유자도 동의권자가 된다. 그러나 호텔ㆍ여관의 소유자와 투숙객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투숙객이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권자가 된다.

 

(나) 공동주거

1) 주거에 수인이 거주하는 경우(예. 부부)에는 각자가 모두 동의권자이다. 그러나 다른 주거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

2) 남편의 부재중 간통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얻고 들어간 경우, 이 경우에는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본죄가 성립한다는 적극설과,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극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주거자 전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외출중인 자의 잠재적인 평온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주거자가 현존함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이 경우는 “남편의 의사에 반하고,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함으로써 적극설의 입장이다.

 

(다) 동의권의 위탁

주거자 등은 동의권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예. 가정부에게 집을 보게 한 경우). 그러나 위탁의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도 본죄가 성립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침입

침입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부진정부작위범)(예. 주거에 대한 보증인이 제3자의 침입을 방치한 경우 → 주거침입죄의 종범 성립). 부작위에 의한 침입은 주거자의 퇴거요구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퇴거불응죄와 구별된다(예. 착오로 타인의 집에 들어간 자가 자기 집이 아닌 것을 안 후에도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 허가 받고 들어간 자가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숨어있는 경우).

 

⑤ 기수시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1) 신체가 전부 주거에 들어간 때 기수가 되므로, 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들어간 경우, 침입목적으로 자물쇠를 손괴하였으나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는 전부침입설(다수설)과, 2)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된다는 일부침입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사실상의 평온은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가 전부 다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침입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부침입설을 취하였다.

 

한편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기수 이후에도 퇴거하기 전까지는 범죄행위가 계속된다. 따라서 기수 이후에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1)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이다. 2)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오인한 경우는 불능범ㆍ불능미수의 문제이다. 3) 주거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금지착오가 된다.

 

 

Ⅲ. 위법성

1. 긴급피난

맹견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집에 불이 나자 이웃집의 지붕에 올라가 물을 뿌린 경우 등에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정당행위

형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처분, 친권자가 친권행사를 위하여 자녀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여 임의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본죄가 성립한다.

술에 취하여 시비 중에 상대방의 주거에 따라 들어가 때린 이유를 따진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짧은 시간 내에 동일부지 내의 근접한 수개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같은 건물 안의 수개의 점포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및 방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타죄와의 관계

1) 주거침입의 수단으로 폭행ㆍ손괴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ㆍ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주거침입시에 살인ㆍ절도ㆍ강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살인죄ㆍ절도죄ㆍ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ㆍ특수절도죄(제331조)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거침입을 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를 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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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ㆍ보호법익

1. 의 의

주거침입의 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입ㆍ보호정도

(1) 보호법익

① 학 설

(가) 주거권설

자기의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 본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이다.

 

(나) 사실상의 평온설

본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이다.(다수설)

 

(다) 절충설

일정하게 구획된 개인의 생활 또는 업무의 장소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사실상의 평온이 본죄의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이다.

 

(라) 이분설

개인의 사적 장소의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법익이고,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평온과 비밀이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이다.

 

(마) 결 론

생각건대, 1) 주거권을 엄격한 법적 권리로 파악하게 되면 정당한 권원은 없지만 주거 등을 사실상 평온하게 이용하고 있는사람의 주거는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거권설은 문제가 있고, 2) 절충설은 주거권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킴으로써 주거권설이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3) 이분설은 주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함으로써 본죄의 보호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죄가 주거를 보호하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설이 타당하다.

 

② 판례

판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의 평온설을 취하고 있다.

 

(2) 보호정도

주거침입죄의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Ⅱ. 구성요건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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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Ⅰ.의의, 성격

아동혹사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한편 본죄는 진정신분범의 일종이며,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이다.

 

Ⅱ.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아동혹사죄의 주체는 ‘16세 미만의 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이다. 그 상대방은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이다.

 

(2)객체

아동혹사죄의 객체는 ‘16세 미만의 자’이다. 성별, 혼인여부, 발육정도는 불문한다.

 

(3)행위

아동혹사죄의 행위는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것’이다.

 

-인도: 인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인도 후에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위험한 업무의 범위: 본죄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라야 하고, 본죄의 형이 근로기준법의 경우보다 중하므로 본죄의 업무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아동혹사죄는 고의범이므로 16세 미만자를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수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본죄는 경향범이므로 행위자에게 위험한 행위경향이 있어야 한다.

 

Ⅲ.위법성

본죄는 피해자인 아동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법률이 후견적 지위에서 아동의 복지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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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의의, 성격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학대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진정신분범, 상태범, 형식범 및 경향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Ⅱ.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자’이다.

본죄는 유기죄와는 달리 보호, 감독의 근거에 대하여 법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 감독의 근거는 법률,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2)객체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이다.

단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된다.

 

(3)행위

학대죄의 행위는 ‘학대’이다.

①학대의 의미

본 죄의 보호법익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 이외에 인격권도 포함되므로 학대개념을 육체적 고통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학대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식주의 불공급, 필요한 휴식, 수면의 불허, 지나치게 빈번한 징계행위 등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되는 가는 보호, 감독을 하는 자와 받는 자의 지위, 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가혹행위(제125조, 277조)와의 구별

학대죄의 법정형이 가혹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보다 낮으므로 학대는 가혹행위보다 경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대와 가혹행위는 모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학대 속에는 폭행, 협박, 음란 행위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가혹행위 속에는 포함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학대죄는 고의범이므로 피보호, 감독자를 학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죄는 경향범이므로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서 학대성향이 있어야 한다.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학대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학대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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