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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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내란의 죄 87조 내란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제2장 외환의 죄 92조 외환유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3조 여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4조 모병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5조 시설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6조 시설파괴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7조 물건제공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8조 간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99조 일반이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선전

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조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06조 국기,국장의 비방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09조 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12조 중립명령위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3조 ① 외교상기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누설목적 외교상기밀 탐지수집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조 범죄단체등의 조직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5조 소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6조 다중불해산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조 폭발물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선동

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3조 직권남용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4조 불법체포,불법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25조 폭행,가혹행위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6조 피의사실공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8조 선거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29조 수뢰,사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0조 제3자뇌물제공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1조 수뢰후부정처사,사후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2조 알선수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3조 ① 뇌물공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제3자뇌물전달죄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8장 공부방해에 관한 죄 136조 공무집행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1조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4조 특수공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6조 특수도주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47조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조 ① 위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② 모해위증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154조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1장 무고의 죄 156조 무고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59조 사체등의 오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0조 분묘의 발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1조 사체등의 영득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6조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67조 일반물건에의 방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8조 연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69조 진화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70조 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71조 업무상실화,중실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172조 폭발성물건파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2조의2 가스전기등 방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 가스정기등 공급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

173조의2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8조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79조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180조 방수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181조 과실일수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184조 수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조 일반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과실

186조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187조 기차등의 전복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독물만

195조 수도불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조 아편등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1조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05조 아편등의 소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조 통화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0조 위도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조 유가증권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7조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18조 인지,우표의 위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219조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1조 소인말소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8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29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0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조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조 음행매개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3조 음화반포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44조 음화제조등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5조 공연음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조 도박, 상습도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47조 도박장소등 개설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248조 복표의 발매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4장 살인의 죄 250조 살인, 존속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251조 영아살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2조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조 상해, 존속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58조의2 특수상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59조 상해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60조 폭행, 존속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61조 특수폭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262조 폭행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조 과실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반의사불벌

267조 과실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과실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업무상과실,중과실

제27장 낙태의 죄 269조 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0조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조 유기, 존속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2조 영아유기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3조 학대, 존속학대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4조 아동혹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275조 유기등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0장 협박의 죄 283조 협박, 존속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반의사불벌

284조 특수협박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조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8조 추행등 목적 약취,유인등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89조 ① 단순 인신매매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② 추행,영리목적등 인신매매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292조 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세계주의(미수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조 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7조의2 유사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8조 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조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목적 O 미수 X 예비음모 X 반의사불벌

311조 모욕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조 신용훼손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4조 업무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15조 경매,입찰의 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조 비밀침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317조 업무상비밀누설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친고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0조 특수주거침입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1조 주거,신체수색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조 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4조 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2 인질강요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3 인질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4조의4 인질살해,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25조 ① 점유강취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② 준점유강취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X

326조 중권리행사방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27조 강제집행면탈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조 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 특수절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1조의2 자동차등의 불법사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33조 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4조 특수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5조 준강도

목적 O 미수 O 예비음모 O

336조 인질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337조 강도상해,치상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8조 강도살인,치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39조 강도강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340조 해상강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O 상습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조 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 준사기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49조 부당이득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

350조 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350조의2 특수공갈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상습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조 횡령,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57조 배임수증재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조 장물의 취득,알선 등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상습,업무상과실,중과실

제42장 손괴의 죄 366조 재물손괴등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68조 중손괴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369조 특수손괴

목적 X 미수 O 예비음모 X

370조 경계침범

목적 X 미수 X 예비음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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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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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형법 제10조 제3항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X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그 실행행위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해졌을지라도 면책되지 아니하며, 심신미약상태에서 행해졌을지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범죄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X ; 소년법 제60조 제2항(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가 기준이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정신의의 감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불분명한 경우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O ;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데, 이 때 18세 미만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O ;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X ; 심신미약자의 형은 필요적으로 감경하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X ;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은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X ;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의 법적효과와 관련해서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금지착오에 대해서 고의설은 고의조각을 인정하고 과실범 처벌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책임설은 고의조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실범으로의 처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이든 금지착오이든 모두 고의가 조각되지만,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가 조각되지만,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책임조각은 가능하지만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

O ;

엄격고의설과 제한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경우 고의범의 성립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고의 인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O ;

엄격책임설과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엄격책임설은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가 금지착오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라는 견해이다.

O ;

제한적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및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다는 견해이다.

O ;

타인의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행위는 타이어를 손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타이어의 바람을 뺀 경우는 포섭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포섭의 착오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금지규범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기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이다.

효력의 착오란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이다.

O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O ; 고의설에 따르면 '위법성의 인식'과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의 인식'이 모두 고의의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나 사실의 인식이 없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나 모두 고의를 조각하게 되므로 양 착오의 구별실익이 없게 된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녹동달오리골드 = 정당한 이유X = 위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O ; 엄격책임설은 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불법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X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다수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뿐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인정된다.

X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제한책임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배제되어 무죄이다.

O ;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폭행죄의 불법고의가 조각되고 과실폭행의 문제가 되지만, 폭행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X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O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X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O ; 엄격책임설은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인데, 이에 의하면 오상방위의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O ; (규범적 책임론)이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는 견해이다.

기대가능성의 존부 판단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처해있던 구체적 사정 하에서의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X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평균인표준설).

오상피난은 '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니다.

O ; 오상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로서,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성립의 문제가 된다.

강요된 행위가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만, 긴급피난이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 않는다.

O ;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이 일반적인 책임조각사유임을 예시한 규정이다.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강요된 행위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형법 제22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행하는 것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만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X ; 범죄를 행하는 것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보충성).

의사의 아들을 납치한 자가 그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의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한 경우, 의사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자기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X ; 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강요 = 자친생신 + 보충성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O ;

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X ;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강요자는 책임이 조각된다. 그러나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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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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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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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횡령죄. 손괴죄. 공문서·사문서 . 유가증권위조죄. 사인위조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불법 체포죄. 공무상 비밀 표시무효죄.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도주죄 특수도주죄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중상해죄. 폭행죄 장물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강제집행 면탈죄. 사분서부정 행사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진화방해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유기죄. 범죄단체조직죄. 상습도박죄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X ;

판례에 의할 때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경우와 불인정한 경우를 OX로 표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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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타인의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절도죄)

O ;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며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절도죄)

X ;

범인들이 마당에 들어가 그중 1명이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붙잡힌 경우(절도죄)

O ;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밍크코트)을 훔치려고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에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절도죄)

O ;

야간에 손전등과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절도죄)

O ;

길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살펴보다가 체포된 경우(절도죄)

X ;

甲이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절도죄)

X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주거침입죄)

X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주거침입죄)

O ;

주거침입죄의 범의로써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경우(주거침입죄)

O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O ;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X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틀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야간주거침입절도죄)

O ;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X ;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도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낸 경우(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죄)

O ;

피고인들이 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죄)

X ;

실제로 폭행·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강간죄)

X ;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은 경우 (강간죄)

X ;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甲(여. 17세)을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되돌아간 경우강제추행죄)

O ;

태풍피해 복구보조금 지원절차의 전제가 된 피해신고만 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사기죄)

X ;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사기죄)

X ;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사기죄)

X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여할 것을 권 유하는 때(사기죄))

O ;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소송사기죄)

O ;

소의 제기 없이 허위의 채권을 비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신청을 한 것(소송사기죄)

X ;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은 채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사기죄)

O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경매 를 신청할 경우(소송사기죄)

O ;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도인인甲이 제1차 매수인인乙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 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배임죄)

X ;

간첩목적으로국가기밀을 탐지·모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지배지역 내에 잠입 . 침투상륙한 때(간첩죄)

O ;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O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 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병역법 위반죄)

X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때(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

X ;

판례에 의할 때 범죄의 기수를 인정한 경우와 불인정한 경우를 OX로 표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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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협박죄)

O ;

주거침입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주거침입죄)

O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컴퓨터사용사기죄)

O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준강도죄)

X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죄

타인을 협박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공갈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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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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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2조 (미수범)

 

(1) 조문 (개정 안됨)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판례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지방법원 2001. 9. 6. 선고 2001노4585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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