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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7. 점심>

아내표 미역국 & 장미꽃다발 - 서귀포 꽃카페 '꽃이다' - '티나 케익' - 외돌개 - '자연스러운 식당'

 

아내가 무척 가고 싶어하던 서귀포 서호동에 있는 카페, '꽃이다'

앞쪽에는 꽃집이 있고,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카페가 있다. 이름은 둘다 '꽃이다'

 

아내가 꽃이다 꽃가게 사장님께 여쭤보니, 원데이클래스는 재료값 포함 7만원 정도-

집에서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가끔 찾아와서 배우기에는 좋을 것 같다.

사장님은 커플들도 같이 와서 배우기도 한다며 좀 부치기셨지만, (커플은 5% 할인..)

내가 할 레슨비로 아내가 한번 더 배우는게 좋을 것 같다.

 

꽃가게의 꽃은 가끔 사장님이 직접 서울 고터에 가서 꽃을 골라 배송을 시키거나,

제주시에 있는 북제주플라워샵에서 사온다고 하셨다.

 

 

꽃가게 옆 골목으로 따라 들어가면 왼쪽 건물이 '꽃이다' 카페다.

20대 젊은 여성 두분의 사장님이 작년에 오픈하셨다고 한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삼각대를 세워놓고 카페 입구에서 아내와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카메라맨 한분이 등장..

전문가적인 말솜씨로 우리 사진을 찍어주셨다.

그리고 요즘 컨셉이라며,

사장님 두분이 우리 부부 옆에 나란히 '꽃이다' 카페 입구에서 서서

양발을 찰리채플린처럼 벌리고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우리만 보기로^^

 

 

우리는 꽃이다 커피(크림라떼)와 아인슈페너를 마셨다.

카페가 예쁜데.. 커피도 맛있다.

 

 

 

빈티지한 느낌의 플라워 카페

꽃과 식물들이 너무 과하지 않고 빽빽하지 않아 좋았다.

 

심지어 화장실도 맘에 들었다.

아무렇지 않게 무심한듯 놓여있는 화분들이.



아내가 가고 싶어한 카페들에 같이 가면, 내가 더 좋아한다.

제주에 참 좋은 카페들이 많다.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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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4. 점심>

도두동 전복물회맛집 '순옥이네명가' - 용담동 카페 '노을코지'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도두동 전복물회 맛집, 순옥이네 명가로 향했다.

평일 점심시간에도 12시가 되면 줄을 서서 먹을만큼 인기가 좋다.

관광객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인기^^

 

오늘의 메뉴는 인기메뉴인 '전복물회'와 '순옥이네물회' 고민 중 '순옥이네물회'로..

전복물회는 전복 3 + 해삼, 순옥이네물회는 전복 2 + 해삼 + 소라로 구성되어 있다.

 

순옥이네물회 (전복 2 + 해삼 + 소라)

전복도 해삼도 소라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초장맛도 너무 강하지 않아 맛있다.

사리는 없고 공기밥 한그릇을 함께 준다.

 

아내가 요새 물회가 땡긴다고 했었는데, 함께 와서 전복물회 도전해봐야겠다^^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두일동 도공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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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4.>

 

전날 당직근무 후 오후 퇴근길,

사무실 앞 복도에서 제주도룡뇽 발견.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 퇴근길에 주변 습지에 놓아주기로 했다.

잘 움직이지도 않던 놈이, 종이컵에 물을 살짝 받아 넣으니 파다닥 거려.. 깜놀..

 

어디에 방생을 해주면 좋을지 찾아보니,

제주도룡뇽은

제주도 뿐 아니라 한반도 서남해안의 다양한 섬과 진도, 거제도, 남해군 등에서 발견되고,

습한 산림에 서식한다고 한다.

애조로 아래쪽에 있는 서부경찰서 부근에 습한 산림은 어디있으려나 싶어,

하귀 반석에 있는 습지에 놓아주었다. 

 

제주도롱뇽은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수컷은 앞다리가 두껍고 등은 검다고 하니, 이 놈은 암컷이었나 보다.

지금(3월~4월)이 짝짓기, 산란기라

수컷이 있을만한 곳을 더 찾아보고 놓아줄 걸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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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4. 오후>

 

전달 당직 후 오후 퇴근..

소파에 누워 피곤한 몸을 뒤척이다,

혼자서 갑자기 회가 동해 이호테우 해변으로 서핑보드를 들고 나섰다.

 

지난 일요일에 당근마켓을 통해, 서귀포 강정마을에서 사온 코스트코 서핑보드의 첫 개시.

생각보다 크기가 커서 집에 보관하는게 만만치 않다.

코코보드는 8피트로, 이마트보드 9피트보다 더 짧아서 당연히 집에서 세워 보관이 가능할 줄 알았으나,

집 천고가 높지 않은 관계로 세워둘 수 없었다.

이호테우 해변에 있는 서핑샵에 보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QM5에는 앞좌석(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부터 트렁크까지 사이즈가 정확히 들어간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소프트랙을 구매하기로..

 

17시쯤 도착한 이호테우 해변에는 서핑을 하는 사람도, 물놀이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파도는 거의 없지만, 바구스 서핑스쿨 첫 강습날보다는 있었다.

나 혼자 전세내고 이호테우 해변을 잠시 즐겨보았다 ^^

코코보드는 서핑스쿨에서 초보강습시 사용하는 9피트 짜리보다 크기가 작아 부력도 좀 덜 한 것 같다.

그리고 왁스칠을 해주지 않아서인지, 리프슈즈(아쿠아슈즈)를 신지 않아서인지 미끄러웠다.

위와 같은 핑계로, 바구스 서핑스쿨에서의 첫 강습때와는 달리 일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곧 익숙해지리라..

 

7만원에 구매한 중고 코코보드(작년에 3회 사용)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아무때나 와서 제주 해변을 즐길 수 있으니까^^

뭐 미끄러워도 잘 못 일어나도 좋다.

 

제주는 서핑보드 렌탈이 3시간에 3만원으로 모든 해변 서핑스쿨 및 렌탈샵에서 동일하다.

이호테우 해변과 집이 차로 5분 정도 거리이니 서핑을 세번만 해도 남는 장사이니 구매는 잘 한 것 같다.

 

 

한시간여쯤 혼자 서핑(서핑보드와 함께 한 물놀이..)을 즐기고,

집으로 복귀하려는데 탈의실과 수도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

(2주 전에 왔을 때에는 바구스 서핑스쿨에서 편하게 샤워를 할 수 있었는데..)

 

공중 화장실은 4. 10. ~ 4. 25.까지 보수공사 중이었다.

 

탈의실을 찾다보니 해안지역의 용천수 안내판이 있었다.

이호테우 해변에 종종 왔었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성출입금지, 여성전용빨래터..

아래는 용천수가 파이프를 통해 솟아올라오고 있었다.

 

해변 반대쪽에 제주해양관광레저센터 건물이 있고,

이 앞에 빨 씻는 수도도 마련되어 있었다. 

탈의실/샤워실은 유료 이용(어른 2천원, 청소년 및 군경 1,400원)인데, 아직 오픈하지 않은 것 같았다.

 

덕분에 발만 씻고 옷만 갈아입고 보드는 대충 털고 집으로 향했다.

서핑보드 렌탈료 3만원에는 샤워시설 등 이용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보드의 모래를 털 '수도'를 찾지 못했다.. 

바구스 서핑스쿨 렌탈보드 옆에 같이 보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다..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김까뭉이와 함께 산책겸 다시 찾아온 이호테우 해변의 밤.

좋다.. 낮이고 밤이고 한적하고 조용하니..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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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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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원자행)을 (책임조각.감경)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음.

O

강요된 행위 = 저폭 자친생신협

O (저항할 수 없는)(폭력)(자기친족생명신체)(협박)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 강요된행위X

O (어로저지선) 넘어 작업시 북괴에 (납치)되어 (대한민국정보) 제공하게 될 가능성. (일반적으로 예견됨).

(330조=야주절) (331조1항=특수절도=야손주절) (331조2항=특수절도=흉기.합동)

O

(영업비밀부정사용죄) = 영업활동 (근접) 시기 영업비밀 (열람) = 실행착수O

O

집행유예 기간중 (과실)로 범한죄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실효.

X 고의범만O 과실범은X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 소유 물건을 임대인 방해로 옮기지 못함. (임대인)이 이를 (임의매각)(반환거부). 횡령죄O

O (조리상) 보관하는 자 지위 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보조기관)으로서 (직접.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

O

대표권남용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X)

O 단. 대표이사는 범의를 가지고 배임에 이미 착수. 배임미수O

관공서에 (허의 내용 증명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 간접정범O

X 하등 작성(명의) 모용 없으므로 공문서위조X. 그러므로 간접정범X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행정청에 대한 주기적 허가기준사항 (신고)에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허가 받음. 위계공집방O

X (건축신고) (화물자동차주선신고) = 자족적신고 = 허위신고도 위계공집방X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하는 것처럼) 증언. 위증괴O

O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저수조 청소) 위한 (손괴.침입)은 정당행위O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관리비고지서 빼앗거나)(사무실집기 들어냄). 정당행위O

X

치료목적 안수기도 중 환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정당행위X

O 도를 넘어섬. 사회상규상 용인X

선거비용 항목 (수개)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로 비용 과다 편취. (항목별) 별개 사기죄.

X 일죄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일죄.

O 일죄

시효는 (형확정) 후 (형집행) 받지 않은자가 (형집행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는 집행(유예.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의 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됨.

O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7년)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 선고 가능.

O 형의 실효

(자격정지) 선고 받은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자격회복) 선고 가능.

O 복권 = 자격회복 = 자격정지 취소

반치상폭박외모판명 업무상 수상 제외

O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 (존속.외국원수.외국사절)폭행.협박.(출판물)명예훼손.O 업무상 과실치상X (특수.상습)폭행.협박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일시장소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면. (피해자)달리해도 (포괄일죄)

X (피해자별) 상해죄 성립

(입양요건)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친생자 출생신고) 하였다면 (존속살해죄)O

X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요건) 갖추어야만 (입양신고) 효력O. (양자)로 인정O 존속살해성립O

강간불현곤. 추행곤

X 강간항거(불가.현저곤란) 강제추행항거(곤란)

강손면점계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 328조 1항 = 직배동동배 =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

O ABCD + E = AE + BE + CE + DE

친족상도례 = 328조 2항 = 제1항 외 친족

O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 소송사기죄) 성립O

O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 이를 바탕으로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 원을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양도). (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안에서. 적어도 위 약정이자 2.500만 원 중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O 이건은 본범에게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인정됨.

(수개) 학교법인 운영자. (각 학교법인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 위해 사용. 횡령O

O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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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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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가.

O ; 보호관찰법 특례 규정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 보호관찰 명령 불가. (전자발찌)는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한다.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O ;

제37조 후단 = 사후적 경합범 = (금고이상) 형 확정판결 죄 + 확정판결 (전) 범한 죄

O ;

범죄1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 기각) - 기각 전후 범죄2 (행위)함 - 범죄2 (행위시 이후) 상고기각 고지되어 (판결 확정). 사후적경합범O

O ; 유사석유제품사건.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 (행위 이후) 별개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기각 판결 확정된 경우. 양자 사후적 경합범.

O ;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방해하는 자) 살해 의도로 (권총 휴대)하고 남하하였다면 살인예비죄O

X ; 살해 대상 (특정) 안 되었으므로.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 해악의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

O ;

협박죄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O ; 조상천도제 사건.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것.

협박죄 해악 내용은 (합리성)(실현가능성)(불법)(범죄) 여부 불문

O ;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O

O ; 현재사실 기초한 장래의 일을 적시한 사실적시.

절도 친족상도례. (소유자)(점유자) 중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 있는 경우 적용됨.

X ;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 있는 경우만 적용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O ;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자기범죄라 함은 (공동정범.합동범) 등 (정범자)에 한정

O ; 교사범. 종범.은 정범X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예금 프로그램)에 전이사장 명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동의없이) 입력하여 동 예금계좌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 사전자기록위변작죄O

X ; (내부규정 부합)O. (사무처리 그르치게할 목적)X

(공.사)전자기록위변작 구성요건 = 조문 = (사무를 그르치게할 목적)

O ;

(공)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공무원.공문서) 전자기록등

O ; (사)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권리.의무.사실증명 관한) 전자기록 등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 없는 사람)의 (작출)(입력). (입력 권한 부여받은 사람)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정보 입력)을 포함.

O ;

관계법령 상 (요구자격)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정보 입력하면 공전자기록위변작의 (권한 부여 받은 자의) (허위정보) 입력에 해당.

X ; 허위정보 입력X.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담당공무원이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시스템 상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으로 입력.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기록위변작O

X ; 허위정보 입력X. 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요청사항.

(채권자 승낙O)(집행관승인X)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O

X ; (채권자 승낙O)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신청.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원본불실기재죄O

X ; 허위사실 신고X.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허가사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 신고하는 것

O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 발생하게 한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O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업무상보조자)이자 (중간결재자)인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양벌규정. 헌재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함.

O ; 과실책임설의 반대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

지(구)의 축구 위대

O ; 부작위범.구성요건설 = 보증인지위.의무 = 구성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축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징표 증대.

지구의위

O ; 부작위범. 통설 = 이분설. 보증인지위=구성요건. 보증인의무=위법성

거진결부

O ;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 거동범은 오로지 진정부작위범. 결과범은 오로지 부진정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형식설)

O ; 실질설 = 무조건 거진결부 / 형식설 = 법규정상 부작위로만 가능한 것만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O ; (부작위에 의한 방조)=방조행위가부작위O=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X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방조행위가 부작위X=보증인지위와 무관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미귀대)+(복귀명령위반) = 죄가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관할공무원) 또는 (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라 (채권소멸) 또는 신고해야하는 (기업사채) 아니라고 믿은 경우 = 죄가 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불능미수.불능범. 구분기준은 (결과발생가능성)

X ; (위험성)O. (결과발생가능성) = 둘다 없음.

히로뽕 제조 시도. 약품배합미숙. 실패. 불능범 성립.

X ; (뽕미미). 히로뽕. 배합미숙. 미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제기시 관련 추징규정을 빠트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해야한다)

O ;

(형의시효) = 확정된 (형벌권) 소멸. (공소시효) = (공소권)을 소멸

O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의 (남은)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X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O ;

(형의시효). (사형징역금고구류)=(체포시) 중단. (벌금과료몰수추징)=(강제처분개시시) 중단.

O ;

(수형자가)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O ;

(제3자가) 수형자 의사와 상관없이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X ; 수형자가 납부해야 형의 시효 중단.

형의 시효 = 사형 (30) 무기징역금고 (20)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O ; (형의 시효) 완성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약취 = (폭행)(협박)(불법적인사실상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

O ; 베트남 아내의 아들 베트남으로 데려간 것 = 약취X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피고인도 강도상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치상)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치상죄)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도주한 다른 절도공범자도 (강도상해)

X ; 이미 상당거리 도주. 폭행을 전혀 예기할 수 없었음. 강도상해X

대표이사가 개인차용금 채무에 (개인명의)로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법인인감)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o

X ; 대표이사로서 대표행위 자체가 아님.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무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업무상배임죄O

X ; 상법과 정관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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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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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말하여 강간을 중지하였다. 중지미수.

X 임신과 남편이란 장애를 만남. 장애미수.

(밀수입) 캠코더 팔아달라는 제의 승낙. 밀수입에 대한 공모 성립.

X 그건 아니다.

직계존속 피해자 폭행하고 상해 가함.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 발현 인정됨. 상습존속폭행과 상습존속상해 경합범.

X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로 포괄일죄.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해야 함.

X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선고유예.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X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O. 사회봉사X 수강X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O

입원 (2개월) 다리 부러짐. 전치 (3주) 우측흉부자상. 중상해X

O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 인정되지 않음.

O

(귀엣말) 등 그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떨어뜨릴 만한 사실 이야기. (그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공연성) O

X (본인) 욕인데 (스스로) 전파할거라고 예상할 수 없음. 공연성X

(보험유치). 통상적 실적급여로서 (시책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횡령죄.O

X 목적.용도 특정된 위탁금전X

강손면점계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편면적 간첩은 간첩죄X

O 지령 사주 기타 의사 연락 필요.

간첩죄는 (탐지.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기수.

X (탐지.수집)만으로 간첩죄 기수.

(직무관련)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군사상기밀누설). (직무무관)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일반이적)

O

간첩죄 범한자가 (탐지.수집) 기밀을 누설하면 (군사기밀누설) 별도 성립.

X 포괄일죄O. 별도죄X

무고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 무고죄의 (신고)에 포함됨.

O

주식 과반수 소유 대주주.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 개최 없이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하여 (법인등기) 마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받아). 실체 관계에 부합.

강요된행위 = (저폭 또는 자친생신) / 정당행위.긴급피난 = 자타법익

O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O 전 하 사수 고지명령 빼고.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없다.

O

피해자가 (살인 승낙) 하지 않았음에도. (승낙 있다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

X 살인 자체가 (승낙)이 인정 안 됨. 단. 15조 1항 적용되어 일반살인X 촉탁승낙살인O

(탐정업)이 인허가 등록사항 아니라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 말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한 경우.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O

X 그냥 변명임. 탐정업 인허가 필요 여부와 위법행위 무관함.

(수표발행인 아닌자)가 허위신고 고의 없는 발행인 이용하여 허위신고 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부수법상 허위신고.

X 허위공문서 간접정범과 같은 논리. 부수법 허위신고는 자수범. 수표발행인 아닌 자는 정범이 될 수 없음.

(수표발행인)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신고를 은행에 하여. 은행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개시. 무고죄 간접정범O

O 무고죄도 간접정범 가능.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현금은 몰수 대상

X (기소된 범죄에 제공할물건X)(저지르려 한 범죄에 제공할 물건O)(몰수X)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비례원칙 적용 받음.

O

(장물매각대금)은 (장물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X

O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 해야하는 것은 아님

O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X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하지 않음.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O 절도O

(신용카드.현금카드)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절도죄X

O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함. 불법영득의사X 절도X

(퇴사시)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폐기) 의무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 아니하였다면.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

O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 기수는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X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O 완성되지 않음. 문서가 아님.

업무상과실 교통방해O 중과실 교통방해 O

O

(사람 현존 선박) 대상 매몰행위 개시하고 매몰시켰다면. 매몰 결과 발생시 (사람 현존하지 않았거나) (사람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함.

O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 공문서위조x 위조공문서행사죄x

O 길자미애사건.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 변조.행사임.

O

경찰이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소) 인계 하지 않고 (훈방)하며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O

O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 동시 충족.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 제기 가능O

O

(은폐목적) 허위공문서작성 +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작성만 성립

O 직무위배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행위에 (포함)

(은폐목적X 진짜 허가 목적) 허위공문서 작성 + 직무유기 = 실경

O

농지사무 담당 군직원. (농지불법전용)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직무유기O

O

(농지전용허가)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서)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O 원래 보조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X. 단 심사의견서는 그냥 담당자가 작성권자임. 허위공문서작성O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대상 열람등사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 및 처벌규정. 죄형법정주의 위반O

X 명확하다.

(전자우편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O (수신완료) 전기통신 기록 열어보는 것에 불과. (현재 이루어지는) 전기통신 (송수신)이 대상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O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 시도지사 선거규정) 준용. 죄형법정주의 위배

X 공직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상해 또는 중상해) 교사. (살인) 실행. 사망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죄책 지울 수 있다.

O 교사범죄초과 당구장. 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성 있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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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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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위촉) 받은 때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에 배치되는 (2번)및(3번)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 문서위조죄.

O ; 위촉 = 위임. 위임의 취지에 반한 문서작성 = 문서위조.

(1순위) 근저당권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대여)하고 그 관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배임죄.

O ; 위촉 = 위임.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그자체로 (손해 가한것)O.

징역금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 (손해보상) + (자격정지이상형X) + (7년) 경과 = 재판의 실효 선고O

O ;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 교과서 (내용검토)(개편수정작업) 의뢰받고 그 소요비용 받은 경우. 뇌물죄O

X ; 직무관련성X. (내용검토)(개편수정) = 발행자저작자의 업무O. 공무원의 직무X.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 진정사건 수사하는 경찰에게 (진정인측 재건축설계업체)로 선정 희망하는 건축사가 금원을 제공한 경우. 뇌물죄O.

O ; 직무관련성O

(감척어선) 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고 낙찰대금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권) 취득한 경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격심사.낙찰자결정.감척어선매매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공사입찰에 (허위서류) 제출하여 (입찰자격)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결정과 심사. 낙찰자결정.공사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민사소송. 피고 주소 허위 기재.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함. 위계공집방O.

X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X

(허위소명자료)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 받음).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면.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자격모용 문서죄 = 자격모용(공문서.사문서.유가증권) 작성죄

O ; 자격모용 문서죄는 위조죄X 작성죄O.

乙명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 처럼 乙에게 제시하여 날인 받음. 사문서위조.

O ;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는 위조. 같은 법리.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하지 않음.

O ;

전보명령받은 구청장의 결재란 서명. 전임대표이사의 명판 사용. = 자격모용 (공문서.유가증권) 작성죄.O.

O ;

신용훼손 = 신사계. 업방 = 신사계+위력.

O ;

업방 2항 = 컴업방 = (손괴.허정.부명.기타) + 정보처리에 (장애발생) + 사람의 업무방해

O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위력)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 금지된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 컴업방.

X ; 한게임.한도우미.사건.부명X.정보처리장애X.위계업방O.

별장강도

장물.강도.도박.상습범 각칙 별도 규정.

상습죄 총칙처벌 = 상체폭박 절편공사 부당강간

(중)상해.(중)체포감금.(특수)폭행.(특수)협박.절도.아편.공갈.사기.부당이득.강간.

(음란)은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장X (저속)은 헌법적 보호영역O

X (전합)음란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호영역 내에 있다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반성적고려O

O 모금한도액 넘으면 처벌함. 전년도 (이월금)까지 한도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

납세의무자의 정당 사유 없는 (1회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 처벌조항 삭제한 경우. 반성적고려O

X 반성적조치X.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조치.

당초부터 할인해줄 의사 없음에도 피해자 기망하여 (약속어음)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사용. 사기죄와 횡령죄 성립.

X 사기죄만 성립.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는 사기죄로 인한 이익의 처분행위에 불과. 하필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썼을 뿐.

금고이상 형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누범가중 불가.

O 누범규정 형식적 해석. 금고이상 형 받아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범한 자.

(특별사면)으로 (형면제) 된 후 3년 내 다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누범가중 가능.

O

누범전과.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효)해야 함.

O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누범가중X.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누범가중O

O

토마토상자 화물차 사건. (교통사고X) (교특법X) (업무상과실치상O).

O

입찰자 (상호간 담합)한 상태에서. (일부입찰자)가 담합을 따르지 않고 (담합가격보다 저가로) 입찰. 입찰방해죄X

X 담합 배신 사건. 결국 담합을 이용한 것. 공정한 경쟁을 해함. 입찰방해죄O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 (업무상비밀누설죄)O

X 직무처리자가. 직무중 지득한. 타인비밀. 누설.

공무원의 공갈사건. (공갈 피해자)O (뇌물공여 피의자)X

O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며 (모) 명의로 제3자이의 소 제기. 집행정지결정 받음). 재산은닉에 해당. 강집면O.

O 재산의 (소유관계) (불명)하게 함 = 재산은닉

종중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O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부상자가공 여면허등 = 공정증서O

O (부동산.상업.자동차.가족관계)등록부. 공정증서. (여권.면허증.허가증.등록증)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소유권 이전 (물권적 합의 없는 상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보관만 하고 있는 (법무사) 기망. 등기 신청하도록 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절차상 하자에 불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X. 원인무효 등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O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매매계약O) (계약금.대부분중도금O) (법무사에게 잔금 지급 완료시 등기하도록 위임). 잔금 지급 다 된 것으로 법무사 기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권리)는 (법률명기)(공법)(사법) 불문.

O

공무원이 (단순 개인 친분) 근거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권유 협조의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X

O

위계공집방.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처분) 해야만 성립.

O 이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X = 위계공집방 미수X

범인은닉.도피죄 =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X 범인은닉.도피죄 = (벌금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O

X 실물X 제시X 여신법상 신용카드등X

연탄가스 중독. 치료시 의사가 아무것도 안알려줌. 또 중독. 의사의 업무상과실O

O

임차인 이사시 가스설비 (휴즈콕크)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폭발사고 발생. 상당인과관계O

O

판례는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인정

O 교사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택시) 요금지급 면할 목적으로 (과도)로 운전수 겨누고 협박. 급우회전 하다가 (찔림). 강도치상O

O 강도치상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O 정 대 정

낙선운동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X 정당행위X 긴급피난X

미농방 필감경

X 심신미약. 농아자. 방조범. 필요적감경

소년법 상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시) 기준.

O 소년범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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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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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서 가지고가서 연대보증인란에 날인 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음. 절도죄O

X ;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甲이 회사 자금으로 乙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 乙에 대한 금원교부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도. 甲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

O ; 즉 甲은 회사에 대한 횡령죄. 乙은 장물취득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없는자)가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행사 (사용권한 있는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 성립.

O ;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성립할 수 있음.

(컴퓨터프로그램 파일)도 (음화반포죄)의 음화 기타 물건에 해당.

X ; 해당안함

(음란부호 웹페이지)(링크행위)는 음란부호 (공연히 전시)에 해당

O ;

(고속도로 나체쇼)는 공연음란죄O. (똥구멍으로 술을 어떻게 먹냐)는 공연음란죄X

O ;

음주운전 (종료 40분 경과) 시점. 길가에 앉아 있는 자를 (술냄새난다)고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O ; 민사소송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다.

(위증죄) 범한자가 그 사건 재판.징계 처분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

O ;

필요적감면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하니 위무감을 가지고 장본인은 중지하라

O ; 자수특례 = 내외사방가스통폭발 + 착수전 자수. 위무허위감정 + 재판확정전 자수. 장물범과 본범. 중지미수.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는 아니다.

O ; 언제O 어떤조건O 얼마동안X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아야 한다.

O ; ABC = AB + C 로 해석한다는 말임

연소죄 = (자건방 또는 자물방)가 (현공타건)연소로 이어진 경우. (자물방)이 (타물)연소로 이어진 경우.

O ; 제168조.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O ; 조문에서 예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함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이 관리회 결산보고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X ; 310조 위법성 조각. 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진실된 사실.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O ;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채 조정기간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것임.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 없으며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X ;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 없어야 한다.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X ; 원자행

도의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범죄능력. 사회적 책임론 = 책임능력은 형벌능력

O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기관고장과 풍랑으로 표류 중 납북되어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송환될 때 지령을 받고 수락한 경우. 기대가능성 없다.

O ; 살기위한 부득이한 행위. 강요된행위. 기대가능성 없음.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원료물색은 제조착수 아님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

X ; 부족하다. 공동의사로 특정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아무런 대답도 않고 따라다니다)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자에게 이야기만 나눈 경우. 공동가공의사X. 공동정범X.

O ; 공동가공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

집행유예 선고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X ;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학대죄는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다.

O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된다.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 하는 행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 충분하다.

X ; 상대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입찰방해죄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 입찰참가자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적법하고 유효한 입찰절차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O ;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절도죄 객체에 해당.

O ;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오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

X ; 불법영득의사X.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도 타인점유물X

컴사 = (허위정보)(부정명령)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

O ;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허위정보입력)X(부정명령입력)O.컴사O.

O ;

소요죄는 자수감면X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는 자수감면O

O ; 필거면 내외사방가스통폭발 장본인 위무감 중지

(133조 1항 = 뇌물공여죄=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133조 2항 = 증뢰물전달죄=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정을 알면서 교부받음)

O ; 증뢰물전달죄 = 전달하라고 (준사람). 전달하라고 해서 (받은사람) 둘다 같은 죄명

133조 2항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

O ; 기수시기가 금품을 받는때 바로 성립. 그 뒤 금품 전달여부는 불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X ; 공소시효 기준도 달라진 법정형에 따른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O ; 1조1항 = 행위시법 = 구법 = 추급효 = 원칙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O ; 1조 2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O ; 1조 3항 = 신법 = 재판시법 = 소급효 = 예외(행위자에게 유리)

정당방위 = 부정 대 정. 긴급피난 = 정 대 정. 자구행위 = 부정 대 정

O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변태적 성행위) 강요. 격분해 (칼로 복부 찔러 죽임). 과잉방위O

X ; 과잉의 한도도 넘어섬.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85KG 동생이 누나와 말다툼. 지켜보던 62KG 누나 남편과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하게 된 남편이 동생을 과도로 상해. 과잉방위O

X ; (싸움)을 하다가. 방어아니고 공격. 정당방위X (야간)과잉방위X. 아무것도 아님.

(공소시효 완성)되어 유죄선고 할 수 없는 경우. (몰수추징)도 할 수 없음.

O ;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 가격을 기준으로.

O ; 추징 가액은 (몰수선고)를 받았다면 (잃었을) 이득상당액.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 히로뽕 (수수) 가액과는 별도로 (투약) 부분의 가액도 추징할 수 있다.

X ; 히로뽕 (수수) 가액만 추징O. (투약) 부분의 가액 추징X

선고유예 = 징금자벌 자전. 1년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전과) 있는 자는 예외.

O ; 선고유예 조건과 결격사유

선고유예 결격 사유 = (자격정지 이상 형의 전과) = (범죄경력 자체)O (형의 효력 상실여부)X

O ;

집행유예 기간 경과 = 형 선고 (효력) 상실 = 형 선고 (사실) 유지 = 선고유예 결격사유 O

O ;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선고유예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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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2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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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약속)은 뇌물수수 (합의). (합의)는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음). 단. 양 당사자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필요.

O ;

골프장 조성공사 뇌물약속사건. 시장의 (퇴임일 이전) 의사표시 (확정적 합치) 없어서 뇌물약속죄X

O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력 // 업무방해 2항 = (정보처리장치.특수기록매체) 손괴. (허위.부정)정보입력.

O ; (허위사실유포. 위계.)+위력 // 손괴.허부정

의경이 옮기던 기판들어 있는 박스. (이 박스는 압수된 것 아니다)며 가져가버림. 공집방X

O ; 공집방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음. 의경 저항에 이은 다툼도 없었음.

정통망 상 (타인) 정보 훼손 등 처벌규정. (타인)에 (사망자) 포함.

O ; 보호법익이 정통망 안정성 및 정보신뢰성.

인터넷 게시공간 운영자가 타인의 글 (삭제권한)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놔둔 경우. 국보법 상 (소지)에 해당.

X ; (소지)에 해당하지 않음. 죄형법정주의 위반.

진안홍삼절편 사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

X ; 섞였으니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아님.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 (명문규정) 있거나 (해석상)(과실범)벌할 뜻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O ;

양도담보 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처분 종료할 때까지. 피담보채무 변제하여 목적물 도로 찾아올 수 있음. (피담보채권이 채무자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자이었던 담보설정자에게 그 권리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 이는 형법상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

O ;

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수령)하고서도 진행되던 경매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양도담보 목적물을)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지 받음). 비록 채권자가 민사법상 이의의 유보없는 공탁금수령의 법률상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막연하게나마 위법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배임죄)(미필적 고의) 인정됨.

O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벌하지 아니한다.

O ; 제24조 피해자승낙 = 위법성조각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는다.

O ;

공범있는 범죄의 중지미수는. 자기범의 (철회 포기) + 다른 공범의 (범행 중지) 필요.

O ;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A가 먼저 강간을 하고 뒤이어 B의 차례에 강간을 자진하여 포기하였어도 중지미수X

O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 작성 권한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다.

X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기안하여 이를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 완성 =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

O ; (문서작성 보조 직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주체X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서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

O ;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가능하므로. 공동자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도 성립한다는 입장

O ;

누범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O ; 누장만. 누범은 장기만 가중O 단기는 가중X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아니다.

O ; 그냥 신청만 하면 발급되는 거임.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X

O ; 배임죄는 요건이 (본인손해) + (행위자 또는 제3자 이익)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인출한 경우.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O

X ; 예금은 금전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이전. 예금주는 예금반환채권 취득. 즉 채권청구에 응할 의무O 예금주 재산관리사무 처리의무X

과장이 서무에게 지시하여 대신 서명 (흉내내어) 결재란에 서명케 함. 작성권자의 지시 또는 승낙에 의한 것으로 공문서위조죄의 (위법성) 조각됨.

X ; (위조)가 아니다. (위조)란 구성요건이 조각됨.

비록 원본파일 변경 초래하지 않했어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 변작에 해당.

O ;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O ;

즉.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의 수정입력 시점에 사전자기록변작죄의 (실행의 착수).

X ; (기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객체.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

영리 목적으로 도박 개장하면 바로 기수. 실제 이용자가 사이트 접속해 도박게임 하였는지 여부 무관.

O ;

온라인게임 상 사이버머니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유인. 돈 받고 위 게임사이트(유한회사 물게임)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판매한 사건. 도박사이트가 아니므로 (유한회사 물게임)은 (도박개장죄)X. 정범성립 안되므로 (피고인)은 (도박개장방조죄)X

O ;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 공갈하여 재물 교부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X ; 공갈범인데 공무원이었을 뿐. (공갈죄만) 성립.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X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금전이익을 받기로 하고.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기로 하고. (단순히) 허위진술.허위자료제시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허위자료 제시하여. 수사기관의 (체포.발견) 불가능하게 될 정도까지 이른 경우. 범인도피죄O

O ;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어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증언 한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있어 위증죄X

X ; 민사소송법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X. 증언거부권 고지여부 무관 위증죄O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언거부권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X

O ; 증언거부권 고지규정 = 형사소송법O. 민사소송법X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상 위증죄X

O ;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 부정할 것은 아님

O ; 원칙상 위증죄X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이메일 출력물)은 정통망법상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이다.

X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을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에서, 이메일 출력물 그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인 이메일의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징계위원회에 제출. (제출행위)는 (정통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다.

O ; 출력물 자체는 망법상 보호하고 있는 비밀X. 교부행위는 누설행위O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된 것은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반성적 조치.

O ;

도교법상 (지정차로 한때 폐지) = 반성적 조치

X ;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

중지미수는 행위자가 (단독)으로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방지노력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한다.

X ; 중지미수의 방지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행위 원칙. 단. (진지한 주도)+(범인 자신의 결과방지와 동일시 가능) = 타인 도움 받아도 무방.

예비음모 처벌에 있어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O ;

(강간) 교사 했으나 (강제추행)만을 한 경우

O ; 교사착오1번. 실행범죄 교사 = 강제추행교사O / 강간의 예비음모는 없으니까

효과없는 교사 = 승낙O. 착수X // 실패한 교사 = 승낙X

O ;

강취교사 했으나 절취한 경우

O ; 교사착오2번. 상경. 효과없는 교사 + 실행범죄 교사. 강도예비음모 + 절도교사. 강도예비음모O

시험관리 (공무원)이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실경.

X ; (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후부정처사죄) 상경.

중장불. 필감면. 임감면. 임감경.

O ;

요구르트에 치사량 미달 농약타서 살해에 실패한 경우는 장애미수다.

X ; 불능미수. 임의적감면.

적법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 입힌 경우. 공집방치상.

X ; 공집방치상은 없음. 특수공집방치상은 있음. 공집방치상+상해 성립.

협박 고의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으로 족하며. 해악의 실제 (실현 의도 욕구) 불요.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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