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해당되는 글 86건

  1. 2019.03.18 행정처분
  2. 2019.03.18 하명
  3. 2019.03.1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4. 2019.03.18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 2019.03.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 2019.03.18 일반처분
  7. 2019.03.18 복효적 행정행위
  8. 2019.03.1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 2019.03.18 형성적 행정행위
  10. 2019.03.18 공법상 사실행위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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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법률

행위

명령

(하허면)

경찰목적을 위하여 작위부작위(금지)수인급부(명령)를 명하는 행위 (작부수급)

효과는 수명자에게 발생하나, 대물적 하명은 그 대상물건을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발생

하명 위반시 강제집행경찰벌 부과가능 / 법률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인하명(면허취소), 대물하명(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혼합(총포판매업 허가)

경찰관의 수신호 경찰하명 / 단순한 교통경찰관의 지시 사실행위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 해제 / 경찰허가는 원칙적 기속행위 or 기속재량행위

허가는 신청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무허가 행위는 강제집행 대상이나, 행위자체는 유효 (적법요건, 유효요건 X)

피허가자는 적법하게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여부 결정기준은 허가처분시 법령 (신청시 X)

의무의 해제 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작위 해제)와 공통

형성

(특인대)

인가의 대상은 제3자의 법률행위에 한한다 (공법행위사법행위 불문)

, 리 등

준법률행위

(공통수확)

확인

특정사실법률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존부판단 (당선인 결정행정심판 결정)

공증

특정사실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권위로써 증명 (합격증서 발급등기부 등기선거인명부 등재)

통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 (대집행 계고)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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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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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목통국특)-(명법)-(대내분상)-(근기) / (주내절형표대) / (인지) / /

 

. 서설

1. 의의 - 경찰적을 위해 국가의 일반치권에 의거, 민에게 정한 ·작위(금지·부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목통국특, 작부수급>

2. 구별 (1) 령적 행위 : 형성적 행위 (특허.인가.대리)와 구별 <특인대>

(2) 률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통지.수리,확인)와 구별 <공통수확>

3. 종류 (1) 상에 따른 분류 : 대인적 하명, 대물적 하명, 혼합적 하명

(2) 용에 따른 분류 :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3) 야에 따른 분류 : 경찰하명, 재정하명, 군정하명 등

(4) 대방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 : 개별하명(특정인), 일반하명(불특정다수인-도로통행금지)

4. 법적성질 및 근거 - 명령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헌법 37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기속행위로 해석

 

II. 성립요건 <주내절형표대>

1. -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성질상 현장에서 즉시 행해질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에서 공무원에게 하명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있음 (경직법 5)

2. - 적법, 명확. 공익 적합

3.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이유 제시, 의견청취 절차 원칙

4. -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질상 현장에서 긴급한 경우에는 구술(위험발생의 방지조치), 경찰관의 동작(수신호), 자동화된 기계(신호등) 가능

5. 개별하명은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성립, 도달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일반하명은 공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기계 등에 의한 하명은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성립하며, 즉시 효력 발생한다.

6. - 하명의 대상은 사실행위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음


III. 효과

하명은 상대방에게 그 하명의 내용대로 이행할 공법상 의무(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발생시킨다.

이는 자유가 제한될 뿐 기존의 권리 제한·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1. 적 범위 : 수명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 물건의 양수인에 게도 효력을 미침. 혼합적 하명은 인적사정과 물적사정 중 중점에 따라 판단

2. 역적 범위 : 당해 처분청의 관할구역 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령이나 처분의 성질상 관할구역 밖에 미치는 경우도 있음

 

IV. 위반의 효과

행정의무불이행과 행정의무위반 두 가지 위반 유형이 있으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하명의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V. 권리구제 <행손실결징>

1. 행정쟁송 : 무효원인 ->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소송 / 취소원인 -> 취소심판, 취소소송 제기

2. 손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하명에 의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 헌법소원 가능

3. 손실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규정,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

4.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하명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5. 계 및 형사책임 : 위법한 하명을 한 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 위법한 하명에 대항하는 경우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X

 

VI. 결어

경찰하명은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적근거와 구제수단을 충실히 마련해야 하고, 적법한 하명에 대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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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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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불판(요다불,상직) (요효이<경규>) (<요불해객적재>-<유적>-<예비구형>-<자경>-<기절일사,교과서>)

. 서설

1. 불확정개념의 의의 - 행정법규의 구성건부분이 의적, 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당한 이유, 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의 표현 <요다불,상직>

2. 량과 불확정개념의 구분 종래에는 요건부분이 불확정이거나 효과부분이 선택적인 경우 모두 재량문제로 파악하는 구별부정설(판례), / 오늘날 효과부분만 재량문제로 파악, 불확정개념은 법 인식의 문제로서 법이 예정하고 있는 단 하나만의 결론만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의 판단권 부정

 

. 불확정개념의 법심사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 불확정개념은 객관화가 가능하여 단 하나만의 결론만이 타당하나, 법원은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정책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사법심사 가능범위?

2. 불확정개념의 해석, 판단에 관한 학설 <요효이(경규)>

(1) 종래의 건재량설 - 요건규정이 공백이거나 종국목적을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 인정

(2) 종래의 과재량설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3) 불확정개념 분설 - 험적 개념(객관적 경험칙이 기준) / 범적 개념(주관적 판단에 의존) <이경규>

(4) 단여지설 - 구체적 사안에 대해 하나의 정당한 법적 의미를 갖도록 해석·적용하는 것은 전면적 법심사 대상이나, 법원의 심리능력 한계를 감안하여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 가능

3. 검토 - 행정청의 전문성 존중, 법원의 심리상 한계를 고려하는 판단여지설이 타당

 

. 판단여지 <의인(유적)적한통> Case 직위해제

1. 판단여지의 - 법률의 건부분에 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이 이들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관적인 법적판단을 거친 때에는 법성을 가져 일정한 포섭의 자유가 인정되어 사법심사가 한된다는 것 <요불해객적제>

2. 판단여지의 정여부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1) 문제점 -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포섭의 자유로 재량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구별긍정설(판단여지의 독립성 인정 / 판단여지는 요건에 불확정개념, 재량은 효과가 선택적 / 판단여지의 선택자유는 법원이, 재량은 입법자가 인정), 구별부정설(재량의 문제로 파악, 재량을 효과부분에만 한정×, 교환사용 가능하여 구별의 필요성 ×, 양자 모두 사법심사 배제)

(3) 판례 - 불확정 개념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 재량의 문제로 보는 듯한 태도 /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사건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은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판단여지론에 근접한 판례도 있음

(4) 검토 -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법률요건에서 인정되는 점에서 재량과 구별하는 긍정설이 타당

3. 판단여지의 용범위 <예비구형>

미래측적결정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한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
대체적결정 - 사람의 인격, 적성, 능력에 대한 판단 / 공무원의 근무평정

속적 가치평가결정 - 유해도서결정, 보호대상문화재 평가 등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결정

성적결정 - 공무원 인력수급계획 결정공공복리의 증진 등 행정의 고유한 책임 하 행정정책결정

4. 판단여지의 계 및

(1) 한계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행정청의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판단에 의가 개입되거나 험칙에 위배되는 경우 가능하다. <자경>

(2) 통제(사법심사의 대상) <기절일사>

판단관의 적법성 - 판단기관이 올바른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판단차의 적법성 - 판단을 함에 있어 절차적 규정의 준수여부

행정법 반원칙의 준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 준수여부

정당한 실관계에 기한 판단 - 포섭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판단 및 확정이 정당한지

(3) 판례 - 교과서검정위원회의 2종교과서 검정처분사건, 사실의 기초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사회통념상 현저한 부당, 재량권의 현저한 위배를 한계로 판시(공무원 임용면접 등)

 

. 결어(약술용)

행정현실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단여지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결어 -범죄사건의 미해결율 낮은 경우 반드시 위법성 정도 판단

불확정개념인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직위해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나, 의 관할구역 범죄사건 미해결율이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여지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위법성의 정도는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내용상 중대하나, 외견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의 하자에 해당한다.

 

<참고> 가행정행위 <사법계심유,잠확>

실관계률관계의 속적 사를 보한 상태에서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정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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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처분  (0)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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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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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결선,입탄,한위사,27) (<이다><일부사비,미주>불영) (<감절심><전후><헌법><여자단원>)

. 서설

1. 재량행위의 의의 - 행정청에게 당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정재량)와 허용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택재량)에 대해 판단권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결선>

2. 취지 - 법적 한계에 대응하고 행정의 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입탄>

3. 법적 근거 - 행정송법 제27조는 재량하자의 유형으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본법 제21조는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점 –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계를 벗어난 경우 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통제가 중요시 된다.

 

. 재량행위의 <일남불0>

1. 재량권의 일탈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로, 법령에서 정한 액수 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와 른 종류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다>

2. 재량권의 남용 Case 징계

(1) 개념 -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2) 유형 <일부사비>

헌법 및 행정법의 반원리에 반하여 행사된 경우. 특히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이 중요

수권규범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실의 오인

이성적인 이익형량

(3) 판례 - 유흥업소에서 성년자에 1류제공으로 영업취소된 사건에서 재량의 남용을 인정

3. 재량권의 불행사

(1) 개념 - 고려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유형 -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와 재량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3) 예시 -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4.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생가보> ·신체 등 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존재,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능성),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는 경우(충성)를 말한다.

 

. 재량행위에 대한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독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2) 행정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 제시, 견제출, , 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1) 적 통제 국회는 입법시 재량의 목적, 범위,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통해 통제

(2) 적 통제 -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1) 법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량행위의 일탈·남용·해태 등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 제기 가능

4. 국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체의 활동, <여자단원>

 

. 결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일정한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한 행정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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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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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재(일기,결선) (사부공증) (요효종,근법당헌, TAXI, 형체문목성성형개판)

. 서설 <기재>

1. 기속행위의 의의 <일기> - 행정작용의 근거법규가 그 요건과 효과를 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은 단순히 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

2. 재량행위의 의의 <결선> - 행정청에게 당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정재량)와 허용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택재량)에 대해 판단권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 구별 <사부공증>

1. 법심사의 정도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량행위의 일탈·남용이 있는 때에 제한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관의 허용 전통적인 견해와 판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적 부관은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라도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7조에서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권의 성립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만 공권이 성립하나, 재량행위라도 형식적 공권인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실체적 공권인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생가보> ·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존재,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능성),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는 경우(충성)

4. 책임 - 기속행위는 행정청이 당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재량행위는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를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 구별

1. 문제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2. 학설 <요효종>

(1) 건재량설 - 법률요건 규정으로 구별하는 견해로, 일의적·구체적이거나 중간목적을 규정하면 기속행위, 요건규정이 공백이거나 종국목적을 규정하면 재량행위라는 견해

(2) 과재량설 - 법률효과로 구별하는 견해로, 효과가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침익적 행위

<2015 승진약술>

이면 기속행위, 수익적 행위 등은 재량행위로 보는 견해

(3) 종합설 <근법당헌> - 거법규의 문언상 표현을 우선 고려하고 그것이 불분명하면 령의 취지와 목적·해행위의 성질·법상 기본권과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견해

3. 판례

(1) 기존 - 개인택시사업면허는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위이므로 재량행위라고 판시하여 효과재량설

(2) 최근 - 당해행위의 근거법규의 , 행정분야의 주된 , 당해 행위의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별적으로 단하는 종합설의 입장이다. <형체문, 목성, 성형, 개판>

4. 검토 -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 모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근거법규를 중심으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종합설이 타당하다.

 

. 결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정도, 부관의 허용, 공권의 성립, 입증책임 등에서 그 구별실익이 있으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종합설에 따라 1차적으로 근거법규정의 문언상 표현에서 찾아야 할 것 이다.

 

 

#. 케이스에서 써야 할 내용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하여 요건재량설, 효과재량설, 종합설의 견해대립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처분의 근거법규정의 형식·체제·문언상 표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분명한 경우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한다는 종합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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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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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처분 (행구법공,불권) (입행중,) (인물용) (<처원(인물)3(절상)>-손헌실결)

 일반 구성 놈들 제 삘남

. 서설

1. 의의 일반처분이란 정청의 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행사에 해당하나,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여지는 행정청의 단독적, 력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구법공,불권>

2. 구별개념 일반처분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적 행정행위와 구별되고, 그 규율대상이 시간, 공간 등의 관점에서 특정된다는 점에서 규명령과 구별

 

. 법적 성질

1. 문제점 - 일반처분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 입법행위로 보는 법행위설,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는 정행위설, 입법행위와 행정행위의 중간영역으로 보는 간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입행중>

3. 판례 판례는 일반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단보도설치행위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행정행위설의 입장이다.

4. 검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인 점에 비추어,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행정행위설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 측면에서 타당하다.

 

. 일반처분의 종류 <인물용>

1. 적 일반처분 - 특정 가능한 인적 집단을 대상으로 발하여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정단체에 대한 특정일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행위 금지처분 등이 해당된다.

2. 적 일반처분 - 물건에 대한 공법적 성격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거나 공법상 조건을 변경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정도로의 통행금지처분, 특정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일방통행표지판 설치 등이 해당된다.

3. 물건의 이규율로서의 일반처분 - 영조물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박물관, 도서관의 이용규율 등이 해당된다. 대물적 일반처분으로 보는 견해, 영조물이용규칙으로서의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 권리구제 <(처원3)손실결>

1. 정쟁송

(1) 일반처분의 분성 일반처분은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일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고적격의 인정여부 <인물>

적 일반처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 인정된다.

적 일반처분 특정한 인적집단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간접적, 사실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에 대해 인근 지하상가상인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거법령의 취지상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원고적격 부정되었다.

(3) 취소판결의 제3자효의 인정여부 <절상>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취소소송은 주관소송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적 효력설, 일반처분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 공법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대적 효력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일반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경제상 대세효를 인정하는 절대적 효력이 타당하다.

2.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일반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3. 보상 적법한 일반처분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4.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일반처분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처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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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 행정행위 복 실(공취철) (통청출) (정기참적재고)

 복효 제로  송 하지마

. 서설

1. 의의 하나의 행정행위로 동일인에게 수익·부담 효과를 함께 발생하는 혼효적 행정행위와 일방에게 이익을 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제3자효 행정행위를 말한다. 통상 제3자효 행정행위를 말한다.

2. 논의영역 현대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여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등에서 논의된다.


. 실체법상 특징 <공취철>

1. 권의 성립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등 공권의 성립요건 충족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회의 제한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며, 3자에게 침익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취소나 철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 절차법상 특징 <통청출>

1. 3자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

행정절차법은 처분시 상대방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2. 3자의 의견(행정절차법 제22)

청문이나 공청회 등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3. 3자의 의견제 (행정절차법 제27)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처분 전 행정청에 의견제출 가능하다.

 

. 쟁송법상 특징 <정기참적재고>

1. 집행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원고적격등이 인정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2. 판력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3. 행정쟁송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행정쟁송에 보조참가자로 참가 가능하다.

4.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및 행정소송 원고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면 인정된다.

5. 심청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6. 행정심판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일정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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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판표법효) (사법존,공증,지목,여선등증) (만료,정년,념의계세) (신청원) (다공판확,교소당)


. 서설

1. 의의 - 행정청의 단 내지 인식의 시에 대해 률에서 일정한 법적과를 부여한 결과, 행정행위 되는 행위를 말한다. <판표법효>

2. 구별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그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

 

. 공증

1. 의의 특정·률관계 재여부를 적으로 명하는 행위이다. <사법존,공증>

2. 성질 기속행위이며, 처분성을 가진다. 판례는 종래 실체적 권리관계 변동이 없어 처분이 아니라 하였으나, 최근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지목변경신청반려사건).

3. 종류 여권발행, 선거인 명부, 부동산 등기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여선등증>

4. 효과 공적 증거력을 발생하나 반증이 있는 경우 취소하지 않고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구체적 효과는 개별법에 의해 정해진다.

 

. 통지

1. 의의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성질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판례는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임용기간 만료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정년퇴직 발령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하였다.

3. 종류 의 통지와 사의 통지. 그 예로는 대집행·독촉 등이 있다. <념의계세>

4. 효과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구별개념 법적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와 구별된다.

 

. 수리

1. 의의 행정청이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2. 성질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처분성 인정된다.

3. 종류 청서, 구서, 각종 서 수리가 있다. <신청원>

4. 효과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법적 효과, 공법적 효과

 

. 확인

1. 의의 특정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툼이 있는경우 행정청이 이를 권으로 단하여 정하는 행위 <다공판확>

2. 성질 판단작용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속행위이다. 처분성을 가진다.

3. 종류 과서 검인정, 득금액 결정, 선인 결정 등이 있다. <교소당>

4. 효과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존부나 부당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5. 형식 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며, 법령에 의한 일반적 확인은 없다.

 

. 결어

내용이 다양하고 대개의 경우 개별법에 효과가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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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행정행위 - (권능지설,,대목성형수출감특효) (의성대출효구) (의성예<정재세>)

 

. 서설

1. 의의 - 특정권리,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 법률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구별 - 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해제하는 령적 행위와 구별된다.

 

. 특허 <권능지설,, 대목성형수출감특효>

1. 의의 - 특허란 출원을 한 특정인을 상대로 새로운 리를 설정하는 행위(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등), 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의 설립행위 등), 법적위를 설정하는 행위(공무원의 임명, 귀화허가 등)로서 권행위이자 성적 행정행위이다. <권능지설,>

2. - 주로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간산업

3. - 사인의 공익사업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작용

4. 법적- (1) 언제나 쌍방적 행정행위, (2)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3) 재량행위(근거법령의 문언이 불분명할 때 보충적 해석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5. 원칙적으로 처분에 의하나 법규처분도 가능

6. - 수정특허는 불가

7. - 특허는 반드시 출원이 있어야 한다.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8. 적극적 감독(역무제공의 적절성, 계속성 담보 등 특허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9. 상대방의 정성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

10. 특허는 처분상대방에게 권리·능력등 법률상 힘을 발생시키며, 경우에 따라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특허에 의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공권인 것이 보통이나 사권인 경우(광업허가에 의한 광업권 등)도 있다.

 

. 인가 <의성대출효구>

1. 의의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2. 성질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3. 대상 3자에 대한 효력요건이므로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공법행위(공조합의 정관변경), 사법행위(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불문한다.

4. 출원 항상 신청에 의하며,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5. 효과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킬 뿐, 기본적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도 효력을 발할 수 없다. 인가를 요하는 행위를 가없이 행한 경우 당해행위는 무효가 되나, 상대방에 대해 행정강제 또는 행정제재를 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6. 권리구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무효확인사건에서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변경인가처분 취소·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하였다.

 

. 공법상 대리 <의성예(정재세)>

1. 의의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3자가 해야할 행위를 행정주체가 대신 행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대신하므로 법정대리에 해당한다.

3. 예시 행정주체가 공익적·감독적 견지에서 공공단체·특허기업자 등을 대신해 행하는 행위(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관작성, 임원임명 등)
당사자간 협의 불성립시 국가가 대신 행하는 (토지수용결 등)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행위(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행위등) <정재세>

 

. 결어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형성(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직접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 기타 법적지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특허)와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거나(인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공법상 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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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사실행위 사실(법효x사효o,권비집독) (<일이부,단수,서신>-<긍부,지도,퇴직>) (우위) (행손실결가헌기)

 사실  

. 서설

1. 의의 - 일정한 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결과 실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법효x사효o>

2. 법적근거 공법상 사실행위도 행정작용이므로 조직법상 근거는 필요하고,
작용법적 근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에만 필요하다(법률유보원칙).

3. 종류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갖는지에 따라 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독자적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행적 사실행위, 립적 사실행위. <권비집독>

 

.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분성 인정여부

1. 권력적 사실행위

(1) 의의 - (법령 또는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는 사실행위

(2) 학설

일원설(실체법적 개념설) -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행정행위로 보아, 처분성 인정(다수설)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 -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개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성 인정

부정설 -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처분성 부정

(3) 판례 - 대법원은 단수조치,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4) 검토 - 생각건대, 수인하명(행정행위)과 집행행위(물리적 사실행위)가 결합되어 외관상 하나로 나타나는 합성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비권력적 사실행위

(1) 의의 - 공권력 행사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2) 학설

부정설 - 실체법적 개념설의 입장에서 처분성 부정

긍정설 - 쟁송법적 개념설의 입장에서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성 인정.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3) 판례 -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대방이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 불이익(불안) 제거를 위해 처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당연퇴직 인사발령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4) 검토 - 실체법적 개념설이 타당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한계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 및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법률우위의 원칙).

 

. 권리구제

1. 정쟁송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으로 인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기 힘들다. 다만, 전염병환자 강제격리 등과 같이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성이 부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 및 장래의 위험방지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해배상 - 위법한 사실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 적법한 사실행위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4.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사실행위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5. 구제 -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가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가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법소원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쟁송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보충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관계 공무원에게 형사책임 및 징계책임 추궁, 청원 등이 있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제수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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