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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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매매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본범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대포통장 매매의 처벌은 별론으로 사기죄 장물취득죄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현금인출 관련 사기죄 장물취득죄 횡령죄 모두 성립 안함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매매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본범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 성립 및 그 예금 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 성립 안 함

O ;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매매자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본범의 사기행위로 인한 편취금을 인출한 경우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사실상 처분 권한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장물취득죄 성립 안 함

O ;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해도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 구성하지 않는다

O ; 고의 과실은 행위를 지칭하는 것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O ; 횡령죄 피해자는 사기범행 피해자를 말한다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지만 지상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것도 운항중이 되어 그 때 다니는 지상의 길도 항로에 포함된다

X ; 항로는 공중의 길이며 죄형법정주의 위반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

O ; 양벌규정은 벌금형 뿐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금지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과 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다

X ; 양벌규정은 독립하여 선임감독 상 과실로 처벌 받는 것으로 종업원 범죄성립과 처벌은 전제조건이 아님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X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다

O ; 행위당시 기준 예견

계속 교회 담임목사로 직무 수행함을 부당하다 생각해 신도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회재판위원회의 출교처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경우 정당행위다

O ;

대표이사가 회사 직원이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의 확인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비밀장치가 된 하드디스크를 뗴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대화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가 아니다

X ; 정당행위다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X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판례

실행의 착수가 있기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

O ; 예비범의 중지미수 관념 인정 못함

다수의 부작위범에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는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X ;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공동의무와 공동이행가능성 이중의 공동이 필요

공모에는 참여했으나 현장의 절도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은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X ; 삐끼사건 판례 합동절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가능

일제드라이버 1개를 사주며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즉 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절도의 교사가 성립

O ;

불륜 관계 이용 공갈 교사범이 촬영한 불륜동영상을 넘기고 A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수차례 만류 하였음에도 갑은 이를 거절하고 공갈행위 지속해 기수에 이른 경우 교사범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X ; 만류만으로는 교사와 범죄의 인과관계 단절되지 않았고 공모관계 이탈 아님

의료과실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X ;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함

/ 비교: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습범이란 상습성이란 행위자적 속성을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

O ; 행위자적 속성

절도와 강도는 유형을 달리하는 범행이므로 각 별로 상습성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O ;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의 점은 실체적 경합범이다

X ; 포괄일죄관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그 구성원으로서 사기범죄 피해자로부터의 금전편취는 범죄단체조직죄만 성립하고 별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단순 활동이 아니고 별개 범죄이므로 양자 실경

대마 매입하고 흡연하기 위해 2일 이상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닌 행위는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이다

X ;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 아니고 양자 별개 범죄로 실경

범인 이외 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O ;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나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몰수는 그 1인에 대하여만 선고하면 된다

X ; 몰수는 부가적 형벌로서 각기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공범자의 소유물도 공범자의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

O ; 소추 유무죄 필요적공범 여부는 공범자의 몰수가능성에 영향 없음

몰수가 가능한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포함되나 필요적공범은 제외된다

X ; 소추 유무죄 필요적공범 여부는 공범자의 몰수가능성에 영향 없음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삼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임

O ; 상부보고 상부기관제출 수사기관 신고 등등 협박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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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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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라도 공범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X ;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해당한다.

O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

O ;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 규정은 강간치상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X ;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실행의 결의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설사 그 후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O ;

고속국도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등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O ; 고속도로는 무조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O, 휴게소가 있어도O

경찰관 A와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를 집행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먼저 경찰관 A를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를 폭행한 경우,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범 = 경찰관 2명 폭행사건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실효법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그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X ;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전과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담배점포사건

피고인이 비록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면서, 이를 묵비한 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된 공탁금의 출급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은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한다.

X ;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고지하는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그런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이란 소위 광의의 강제집행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청구 소의 제기도 포함된다.

O ;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 외에도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포함된다.

X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강제집행면탈죄X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O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강제집행면탈죄X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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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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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임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공유자 = 처분권능이 없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공동상속자 = 처분권능이 없다.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 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 임야지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물품제조 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물품제조 회사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O ;

실제의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과 실제 작성자 사이에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하지만, 명의인과 작성자의 인격이 상이할 때에는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면 위조X, 상이할 때 위조죄 성립O

파출소 부소장인 피고인 甲이 순찰중이던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법체류자 5명을 파출소로 연행해 오도록 하였음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乙의 전화부탁을 받은 후, 연행된 자들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거나 경찰서 외사계에 보고하지 않은 채, 근무일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들을 훈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불법체류 조선족 훈방사건 = 직무유기죄O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들에게 현행범인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O ; 김해 도박단 봐주기사건 = 직무유기죄O

피고인이 축산업협동조합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창고의 패널을 점유자인 조합으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유자인 위 타인으로 하여금 취거하게 한 경우 소유자를 도구로 이용한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O ;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위 창고의 패널을 뜯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무죄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것이므로 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O ; 형법 제39조 제1항 (사후적 경합범) 임감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는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O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혼인이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편취행위는 배우자간의 범죄이므로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X ; 혼인신고->사기->잠적 사건에서 그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드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X ; 서명사취 사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즉, 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甲이 A로부터 범죄수익(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19억원 가량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상태에서 아직 교환하지 않은 수표와 교환한 현금 중 18억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범죄수익 수표 임의소비 사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 B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이를 계속 점유한 상태에서, 그 동산을 乙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A에 대하여 배임죄, B에 대하여 무죄가 성립한다.

O ;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甲이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 A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후 다시 다른 채권자 B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경우, 무죄이다.

O ;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민법 제249조에 의하여 현실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사례는 점유개정을 한 것이다. 채무자 甲은 B에게 그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이고, B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제2양도담보는 무효이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이 배우자를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이혼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X ; 결혼유죄, 이혼무죄

피고인들이 조선족 여자들의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한 후, 그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O ; 결혼유죄, 이혼무죄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전부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X ;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이다.

재물을 공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피해자 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성폭법상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O ;

피고인이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한 후 다시 통장을 제자리에 갖다놓은 경우,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O ; 예금통장은 예금이 인출되면 그 인출액과 잔액이 통장에 찍힌다.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공사 수급인의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도급인 측에 대하여 비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내지 사무실의 장시간 무단점거 및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위법수단을 써서 기성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게임머니 환전사업에 필수적인 휴대전화와 장부 및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피해자가 가출하면서 몰래 가지고 간 행위를 따지는 한편 장부와 예금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메모를 친정집에 붙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하면서 번돈 중 절반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장 부본 수령을 재촉하면서 판결 결과에 따라 빨리 손해배상금을 정산할 것을 요구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X ;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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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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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강요죄 및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피고인의 주된 범의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면 단일한 공갈의 범의 하에 있는 행위들이므로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는 임무위반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구체적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기수가 된다.

X ;

피고인이 X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일자에 Y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 X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O ; 통장 입금자명의 삭제사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물론, 지자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위임사무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모두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X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책임, 단체위임사무는 지차체 책임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영업허가가 필요없는 것응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온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O ;

홍성군과의 협의(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 부속건물임을 전제로 한 것임)를 거쳤고,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의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부속용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을 받고, 피고인이 장례식장의 식당(접객실) 부분을 증축한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X ; 장례식장 식당 증축사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습사기의 범행이 단순사기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O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O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등의 이유로 이미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O ; 연달아 집행유예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

O ;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에게는 폭행이나 상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강도상해죄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X ;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O ;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노역장유치가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기간이 장기화되는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도 재판시의 법률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X ; 노역장유치 하한가중 위헌소원사건. 노역장유치의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O ; 엉터리 치과병원 사건

전과13범이다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O ; '전과13범이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준비서면을 관리담 감사인에게 팩스로 전송하며 이를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사람에게만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내심으로도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

A가 승용차를 구입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다만 장애인 면세혜택 등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 甲의 어머니 乙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상태라면,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그녀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뒤에 A몰래 승용차를 가져간 경우 甲과 乙은 횡령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

X ; A가 승용차를 구입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甲과 A 사이에서는 A가 소유자이므로) 甲과 乙은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경법 제7조(알선수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경우, 만약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고 한다면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X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00억 대출알선사건.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비록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는 아직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X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O ; 가압류집행해제 ≠ 강제집행면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O ; 교복야동사건

甲은 A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옆 포장마차로 달려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B의 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甲은 B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X ;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가감삼십전대보초와 한약가지수에만 차이가 있는 십전대보초를 제조하고 그 효능에 관하여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이전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면허허가 없이 의약품인 가감삼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한 경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O ; 가감삽심전대보초 = 정당한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행하는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X ;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셀프추행 강요사건

상상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한 죄의 하한이 다른 죄의 하한의 형보다 경한 경우라도, 중한 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이 된다.

X ;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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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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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할 수 없다.

O ;

피고인이 징역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8월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해죄 등은 누범에 해당한다.

X ;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더이상 상해죄 등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누범이 아니다).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X ;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편의상 피고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고서 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의 개인용도를 위하여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O ;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동업관계에서 편의상 1명의 이름으로 등기해놓은 경우에도 횡령죄 성립!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X ;

선박이 회사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회사의 과점 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 중인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X ; 해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될 수 있고, 그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소변이나 혈액 정도 바꿔치기 해야 위계공집방 인정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 구 안기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대화를 불법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삼성X파일 보도사건. 도청자료를 공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구 안기부 내 정보수집팀이 삼성그룹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삼성X파일 보도사건. 노회찬 의원이 국회 내에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났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O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O ; 상상적 경합범으로 해석된다.

필요적 몰수의 경우라면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X ; 필요적 몰수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 몰수나 추징을 선고유예할 수 있다.

외상 매매계약의 해제가 있고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 甲에게 있다고 하여도 甲이 매수인(채무자) A의 승낙을 받지않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면 그 물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甲에게 있었다 하여도 그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

O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형법 조문상으로는 배임수재자로부터만 몰수추징을 할 수 있고, 배임증재자로부터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는 듯이 보이나, 판례에서는 배임증재자로부터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수수된 금품에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임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추징할 수 없다.

X ;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임무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추징을 함에 있어서는 그 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O ; 스프레이 유죄 계란 무죄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로 볼 수 없다.

O ; 지름길 통행사건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을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O ; 모해위증교사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카트에 피해자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도 하지않고 만연히 출발하였으며, 각도 70도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골프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O ; 골프장카트 난폭운전 사건 = 교특법위반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몰수불능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X ; 재판선고시 가격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이, 판결선고전에 그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됨으로써 판결선고시의 주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상증자 받은 주식과 다시 매입한 주식까지 섞어서 처분되어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은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O ; 주식 처분가액 정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주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가액 추징

피고인의 강타로 인하여 임신 7개월의 피해자가 지상에 넘어져서 4일 후에 낙태하고 위 낙태로 유발된 심근경색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상해로 낙태 + 심근경색 + 사망 = 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동거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방벽에 여러차례 부딪치는 폭행을 가하여 두개결결손, 뇌경막하출혈등으로 2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목을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직접 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고 피해자의 기왕의 간경화 등 질환이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뺨 때리고 목치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의 추어탕 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따라 도로를 건너간다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로를 건너 도망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폭행을 가하여 전치 10일간의 흉부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다시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O ; 절교녀 로드킬 사건

甲이 조흥은행 본점 앞으로 'A가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조흥은행의 수락지점장인 B가 3천만원의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편지를 보낸 경우(하지만 실제로는 B가 위 연체이자를 대납한 적은 없음),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

O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킨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조흥은행이 오인 또는 착각등을 일으켜 위계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해당한다.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O ; 점유여부 판단은 사회통념상 규범적 관점에서 한다.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한다면 비록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 지배를 가지게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X ; 사망 동거남 가방 사건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O ; 남편에게 다친 여자 사건. 비교판례: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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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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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서는 아니된다.

X ;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된다. <4회측정 무시 간호사들 사건>

의사는 당해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O ; B형 환자 A형 수혈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상관 협박무고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X ;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

O ; 회칼 2자루 사건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판례는 15조1항 없이 곧장 307조1항 인정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해하고 공연히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경우, 통설에 의하면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O ; 통설은 15조1항에 의해 307조1항 인정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행위자(범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재물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인지 구별하여야 한다.

X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정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O ; 법인대표가 기망행위자이면서 기망의상대방인 경우, 그건 기망이 아니고 기망과 처분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2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위조하면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제207조 제2항: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화폐 위조 / 제3항: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화폐 위조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X ;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 10만 파운드화 사건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O ;

음주로 인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음주운전 특가법 ⊃ 교특법

형벌을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한다.

O ;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O ;

간음목적으로 약취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X ;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면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성폭법 제1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 甲이 피해자 A녀가 乙남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乙에게 자신과 A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乙이 더이상 A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자신과 A와의 성관계, 나체사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전송한 경우, 이는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

X ;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공'은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사안은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O ; 유포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 참고 :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허위사실의 유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는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X ;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이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불길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한 경우, 무죄이다.

O ; 상기 상태의 폐가는 형법 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또한 사안은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다.

피고인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발견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가연물을 집어넣어 화염을 키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한다.

O ;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

O ;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신설된 특가법 제2조 제2항(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전부로 봄이 상당하다.

X ; 포괄일죄라 하더라도, 병과되는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A 등이 공장장인 乙의 동의나 승낙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자, 피고인 甲이 A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X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불법체류 방글라데시인 사건

여러 지자체장들이 관행적으로 간담회 개최 및 음식물 제공을 하여 왔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며, 그 비용을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간담회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

X ; 관행적이든, 금지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음식물 제공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처벌된다. ※ 비교판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족들 밥은 먹이자)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한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O ;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인출행위는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카드사용을 허용해줌으로써 피고인이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모두가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O ; 처음부터 마구잡이 카드사용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절도죄 = 실경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가맹점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외에는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X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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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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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원자행)을 (책임조각.감경) 되지 아니하고 (책임능력자)로 취급하여 처벌하고 있음.

O

강요된 행위 = 저폭 자친생신협

O (저항할 수 없는)(폭력)(자기친족생명신체)(협박)

자의로 북한에 (탈출)한 이상 그 구성원과의 (회합)은 예측하였던 행위. 강요된행위X

O (어로저지선) 넘어 작업시 북괴에 (납치)되어 (대한민국정보) 제공하게 될 가능성. (일반적으로 예견됨).

(330조=야주절) (331조1항=특수절도=야손주절) (331조2항=특수절도=흉기.합동)

O

(영업비밀부정사용죄) = 영업활동 (근접) 시기 영업비밀 (열람) = 실행착수O

O

집행유예 기간중 (과실)로 범한죄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실효.

X 고의범만O 과실범은X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 소유 물건을 임대인 방해로 옮기지 못함. (임대인)이 이를 (임의매각)(반환거부). 횡령죄O

O (조리상) 보관하는 자 지위 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보조기관)으로서 (직접.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도 포함.

O

대표권남용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해) (효력X)

O 단. 대표이사는 범의를 가지고 배임에 이미 착수. 배임미수O

관공서에 (허의 내용 증명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 간접정범O

X 하등 작성(명의) 모용 없으므로 공문서위조X. 그러므로 간접정범X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행정청에 대한 주기적 허가기준사항 (신고)에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허가 받음. 위계공집방O

X (건축신고) (화물자동차주선신고) = 자족적신고 = 허위신고도 위계공집방X

자신이 그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 하는 것처럼) 증언. 위증괴O

O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

직무유기죄 = 부진정부작위범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저수조 청소) 위한 (손괴.침입)은 정당행위O

O

현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이 구 관리회사 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제지 받던중. (관리비고지서 빼앗거나)(사무실집기 들어냄). 정당행위O

X

치료목적 안수기도 중 환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정당행위X

O 도를 넘어섬. 사회상규상 용인X

선거비용 항목 (수개)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로 비용 과다 편취. (항목별) 별개 사기죄.

X 일죄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관하여 허위 사실 기재한 경우. 회계보고 허위기재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일죄.

O 일죄

시효는 (형확정) 후 (형집행) 받지 않은자가 (형집행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는 집행(유예.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O

시효의 완성으로 형집행이 면제됨.

O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7년)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 선고 가능.

O 형의 실효

(자격정지) 선고 받은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1) 경과하면 (본인)또는 (검사) 신청으로 (자격회복) 선고 가능.

O 복권 = 자격회복 = 자격정지 취소

반치상폭박외모판명 업무상 수상 제외

O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 (존속.외국원수.외국사절)폭행.협박.(출판물)명예훼손.O 업무상 과실치상X (특수.상습)폭행.협박X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일시장소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면. (피해자)달리해도 (포괄일죄)

X (피해자별) 상해죄 성립

(입양요건) 갖추지 아니하였어도 (친생자 출생신고) 하였다면 (존속살해죄)O

X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요건) 갖추어야만 (입양신고) 효력O. (양자)로 인정O 존속살해성립O

강간불현곤. 추행곤

X 강간항거(불가.현저곤란) 강제추행항거(곤란)

강손면점계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친족상도례 = 328조 1항 = 직배동동배 = (그 배우자)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

O ABCD + E = AE + BE + CE + DE

친족상도례 = 328조 2항 = 제1항 외 친족

O

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 소송사기죄) 성립O

O

乙 명의 차용증을 새로 위조. 이를 바탕으로 차용원금 및 위조된 차용증에 기한 약정이자 2.500만 원을 (자신의 처에 대한 채권자인 丙에게 양도). (정을 모르는 丙)으로 하여금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사안에서. 적어도 위 약정이자 2.500만 원 중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관한 甲의 행위는 丙을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O 이건은 본범에게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인정됨.

(수개) 학교법인 운영자. (각 학교법인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 위해 사용. 횡령O

O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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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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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은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가.

O ; 보호관찰법 특례 규정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 보호관찰 명령 불가. (전자발찌)는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한다.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O ;

제37조 후단 = 사후적 경합범 = (금고이상) 형 확정판결 죄 + 확정판결 (전) 범한 죄

O ;

범죄1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 기각) - 기각 전후 범죄2 (행위)함 - 범죄2 (행위시 이후) 상고기각 고지되어 (판결 확정). 사후적경합범O

O ; 유사석유제품사건.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 (행위 이후) 별개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상고기각 판결 확정된 경우. 양자 사후적 경합범.

O ; 상고기각이 바로 판결확정X. (피고인 고지) 되어야 비로소 판결확정O

(방해하는 자) 살해 의도로 (권총 휴대)하고 남하하였다면 살인예비죄O

X ; 살해 대상 (특정) 안 되었으므로.

협박죄는 해악 고지의 (인식.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 해악의 (실현 의도.욕구)는 불요.

O ;

협박죄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O ; 조상천도제 사건.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것.

협박죄 해악 내용은 (합리성)(실현가능성)(불법)(범죄) 여부 불문

O ;

내사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했다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O

O ; 현재사실 기초한 장래의 일을 적시한 사실적시.

절도 친족상도례. (소유자)(점유자) 중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 있는 경우 적용됨.

X ; (소유자)(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 있는 경우만 적용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O ;

(자기범죄)로 영득된 물건에 대해서는 장물죄X. 자기범죄라 함은 (공동정범.합동범) 등 (정범자)에 한정

O ; 교사범. 종범.은 정범X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에 대한 채권 확보 위해 (예금 프로그램)에 전이사장 명의 예금계좌 (비밀번호) (동의없이) 입력하여 동 예금계좌 상조금을 위 금고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 사전자기록위변작죄O

X ; (내부규정 부합)O. (사무처리 그르치게할 목적)X

(공.사)전자기록위변작 구성요건 = 조문 = (사무를 그르치게할 목적)

O ;

(공)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공무원.공문서) 전자기록등

O ; (사)전자기록위변작 = 목적 + (권리.의무.사실증명 관한) 전자기록 등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 없는 사람)의 (작출)(입력). (입력 권한 부여받은 사람)의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허위정보 입력)을 포함.

O ;

관계법령 상 (요구자격)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 (고의)로 이를 (갖춘 것처럼) 단위정보 입력하면 공전자기록위변작의 (권한 부여 받은 자의) (허위정보) 입력에 해당.

X ; 허위정보 입력X. 그 전제 또는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담당공무원이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시스템 상 자동차등록원부 (용도란)에 (영업용)으로 입력.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기록위변작O

X ; 허위정보 입력X. 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요청사항.

(채권자 승낙O)(집행관승인X)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O

X ; (채권자 승낙O)

(차량충당연한 규정)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불가한 차량인 것을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이전등록 신청.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록. 공전자원본불실기재죄O

X ; 허위사실 신고X.사안의 (사실관계)인 (최초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 했으므로. (영업용)은 사실관계가 아니고 허가사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허위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 신고하는 것

O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죄행위 결과 발생하게 한자는 (교사.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O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업무상보조자)이자 (중간결재자)인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

양벌규정. 헌재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함.

O ; 과실책임설의 반대는 무과실책임설. 과실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

지(구)의 축구 위대

O ; 부작위범.구성요건설 = 보증인지위.의무 = 구성요건. 구성요건해당성 축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징표 증대.

지구의위

O ; 부작위범. 통설 = 이분설. 보증인지위=구성요건. 보증인의무=위법성

거진결부

O ;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 거동범은 오로지 진정부작위범. 결과범은 오로지 부진정부작위범.

진정 부진정 부작위범 구분 (실질설)(형식설)

O ; 실질설 = 무조건 거진결부 / 형식설 = 법규정상 부작위로만 가능한 것만 진정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O ; (부작위에 의한 방조)=방조행위가부작위O=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보증인지위에있는자에 한정됨

X ;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방조행위가 부작위X=보증인지위와 무관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미귀대)+(복귀명령위반) = 죄가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관할공무원) 또는 (변호사) 문의한 결과에 따라 (채권소멸) 또는 신고해야하는 (기업사채) 아니라고 믿은 경우 = 죄가 안된다 생각한 정당한 이유O

O ;

불능미수.불능범. 구분기준은 (결과발생가능성)

X ; (위험성)O. (결과발생가능성) = 둘다 없음.

히로뽕 제조 시도. 약품배합미숙. 실패. 불능범 성립.

X ; (뽕미미). 히로뽕. 배합미숙. 미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검사가 공소제기시 관련 추징규정을 빠트렸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적용해야한다)

O ;

(형의시효) = 확정된 (형벌권) 소멸. (공소시효) = (공소권)을 소멸

O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의 (남은)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X ;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시효의 (전)기간이 경과되어야 시효가 완성

형의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O ;

(형의시효). (사형징역금고구류)=(체포시) 중단. (벌금과료몰수추징)=(강제처분개시시) 중단.

O ;

(수형자가)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O ;

(제3자가) 수형자 의사와 상관없이 벌금 일부 납부한 경우 = 집행행위 개시 = 형의 시효 중단

X ; 수형자가 납부해야 형의 시효 중단.

형의 시효 = 사형 (30) 무기징역금고 (20) 10년 이상 징역금고 (15년) 3년 이상 징역금고 (10년) 3년 미만 징역금고 (5년)

O ; (형의 시효) 완성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약취 = (폭행)(협박)(불법적인사실상힘)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행위

O ; 베트남 아내의 아들 베트남으로 데려간 것 = 약취X

피고인과 원심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망)을 보고 원심피고인들이 재물을 (절취)한 다음 달아 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도 이를 전연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치상죄)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피고인도 강도상해.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치상) 성립.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치상죄)

X ; (준강도 + 상해) = 강도상해

망을 보다가 도주한 후 다른 절도 공범자가 폭행.상해를 가한 경우 도주한 다른 절도공범자도 (강도상해)

X ; 이미 상당거리 도주. 폭행을 전혀 예기할 수 없었음. 강도상해X

대표이사가 개인차용금 채무에 (개인명의)로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법인인감) 날인한 경우. 업무상배임죄o

X ; 대표이사로서 대표행위 자체가 아님.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무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허위로 작성해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체결. 업무상배임죄O

X ; 상법과 정관 위반이지만. 그것만으로 손해 또는 실해발생위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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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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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말하여 강간을 중지하였다. 중지미수.

X 임신과 남편이란 장애를 만남. 장애미수.

(밀수입) 캠코더 팔아달라는 제의 승낙. 밀수입에 대한 공모 성립.

X 그건 아니다.

직계존속 피해자 폭행하고 상해 가함.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 발현 인정됨. 상습존속폭행과 상습존속상해 경합범.

X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로 포괄일죄.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선고하려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해야 함.

X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선고유예. (사회봉사) 또는 (수강) 또는 (보호관찰). 따로 명령 가능.

X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O. 사회봉사X 수강X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O

입원 (2개월) 다리 부러짐. 전치 (3주) 우측흉부자상. 중상해X

O 중상해 = (생명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병)에 이르게 함.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 인정되지 않음.

O

(귀엣말) 등 그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 떨어뜨릴 만한 사실 이야기. (그사람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공연성) O

X (본인) 욕인데 (스스로) 전파할거라고 예상할 수 없음. 공연성X

(보험유치). 통상적 실적급여로서 (시책비). 개인적 용도로 사용. 횡령죄.O

X 목적.용도 특정된 위탁금전X

강손면점계

O 강도.손괴.강집면.점유강취.경계침범 = 친족상도례X

절공장 사기횡령배임

O 절도.공갈.장물.사기횡령배임 = 친족상도례O

특가법상 횡령죄. 폭처법상 공갈죄. 특수.상습절도죄. 친족상도례 적용 유지됨.

O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배제한다는 명문규정 없으므로.

편면적 간첩은 간첩죄X

O 지령 사주 기타 의사 연락 필요.

간첩죄는 (탐지.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기수.

X (탐지.수집)만으로 간첩죄 기수.

(직무관련)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군사상기밀누설). (직무무관) 군사기밀 지득 후 적국 누설 = (일반이적)

O

간첩죄 범한자가 (탐지.수집) 기밀을 누설하면 (군사기밀누설) 별도 성립.

X 포괄일죄O. 별도죄X

무고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 무고죄의 (신고)에 포함됨.

O

주식 과반수 소유 대주주.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 개최 없이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하여 (법인등기) 마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받아). 실체 관계에 부합.

강요된행위 = (저폭 또는 자친생신) / 정당행위.긴급피난 = 자타법익

O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 (재판시 규정)에 의하여 명할 수 있다.

O 전 하 사수 고지명령 빼고.

(우선통행권) 인정되는 트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없다.

O

피해자가 (살인 승낙) 하지 않았음에도. (승낙 있다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

X 살인 자체가 (승낙)이 인정 안 됨. 단. 15조 1항 적용되어 일반살인X 촉탁승낙살인O

(탐정업)이 인허가 등록사항 아니라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 말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한 경우. 법률착오의 정당한 이유O

X 그냥 변명임. 탐정업 인허가 필요 여부와 위법행위 무관함.

(수표발행인 아닌자)가 허위신고 고의 없는 발행인 이용하여 허위신고 하게 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부수법상 허위신고.

X 허위공문서 간접정범과 같은 논리. 부수법 허위신고는 자수범. 수표발행인 아닌 자는 정범이 될 수 없음.

(수표발행인)이 수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신고를 은행에 하여. 은행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개시. 무고죄 간접정범O

O 무고죄도 간접정범 가능.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현금은 몰수 대상

X (기소된 범죄에 제공할물건X)(저지르려 한 범죄에 제공할 물건O)(몰수X)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몰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비례원칙 적용 받음.

O

(장물매각대금)은 (장물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몰수X

O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그 기초가 된 (계약)(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 해야하는 것은 아님

O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 절도죄X

X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하지 않음.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O 절도O

(신용카드.현금카드)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인출)하고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X절도죄X

O (경제적 가치) 소모 경미함. 불법영득의사X 절도X

(퇴사시) 영업비밀을 회사에 (반환.폐기) 의무 있음에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 아니하였다면. (퇴사시)에 업무상배임죄 기수

O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 기수는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

X 투기적 사업 참여행위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한다.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가 아니다.

O 완성되지 않음. 문서가 아님.

업무상과실 교통방해O 중과실 교통방해 O

O

(사람 현존 선박) 대상 매몰행위 개시하고 매몰시켰다면. 매몰 결과 발생시 (사람 현존하지 않았거나) (사람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 함.

O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 공문서위조x 위조공문서행사죄x

O 길자미애사건. 모니터 화면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사무실전세계약서) 변조.행사임.

O

경찰이 (불법체류자) (출입국관리소) 인계 하지 않고 (훈방)하며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O

O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 동시 충족.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 제기 가능O

O

(은폐목적) 허위공문서작성 + 직권남용 = 허위공문서작성만 성립

O 직무위배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행위에 (포함)

(은폐목적X 진짜 허가 목적) 허위공문서 작성 + 직무유기 = 실경

O

농지사무 담당 군직원. (농지불법전용) (외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직무유기O

O

(농지전용허가)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서)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제출.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O 원래 보조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주체X. 단 심사의견서는 그냥 담당자가 작성권자임. 허위공문서작성O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 대상 열람등사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 및 처벌규정. 죄형법정주의 위반O

X 명확하다.

(전자우편 검열)은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이 법문의 규정상 명백하다

O (수신완료) 전기통신 기록 열어보는 것에 불과. (현재 이루어지는) 전기통신 (송수신)이 대상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O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 시도지사 선거규정) 준용. 죄형법정주의 위배

X 공직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상해 또는 중상해) 교사. (살인) 실행. 사망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 죄책 지울 수 있다.

O 교사범죄초과 당구장. 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성 있었다면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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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2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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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작성 (위촉) 받은 때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 그 위임의 취지에 배치되는 (2번)및(3번)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 문서위조죄.

O ; 위촉 = 위임. 위임의 취지에 반한 문서작성 = 문서위조.

(1순위) 근저당권 설정될 것으로 알고 (금원대여)하고 그 관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작성) (위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후순위인 (제2 내지 제3번)의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 작성)하여 그에 따른 신청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배임죄.

O ; 위촉 = 위임.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 그자체로 (손해 가한것)O.

징역금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 (손해보상) + (자격정지이상형X) + (7년) 경과 = 재판의 실효 선고O

O ;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이 교과서 (내용검토)(개편수정작업) 의뢰받고 그 소요비용 받은 경우. 뇌물죄O

X ; 직무관련성X. (내용검토)(개편수정) = 발행자저작자의 업무O. 공무원의 직무X.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 진정사건 수사하는 경찰에게 (진정인측 재건축설계업체)로 선정 희망하는 건축사가 금원을 제공한 경우. 뇌물죄O.

O ; 직무관련성O

(감척어선) 입찰자격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고 낙찰대금 지급하여 (실질적 소유권) 취득한 경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격심사.낙찰자결정.감척어선매매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공사입찰에 (허위서류) 제출하여 (입찰자격)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위계공집방O.

O ; 입찰참가자결정과 심사. 낙찰자결정.공사계약체결 등 일련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민사소송. 피고 주소 허위 기재. (변론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함. 위계공집방O.

X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 방해X

(허위소명자료)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 받음).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면. 위계공집방O.

X ; 가처분결정 업무 적정성 침해O.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방해는X.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

자격모용 문서죄 = 자격모용(공문서.사문서.유가증권) 작성죄

O ; 자격모용 문서죄는 위조죄X 작성죄O.

乙명의 신탁증서 1통을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 처럼 乙에게 제시하여 날인 받음. 사문서위조.

O ;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는 위조. 같은 법리.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사본)은 해당하지 않음.

O ;

전보명령받은 구청장의 결재란 서명. 전임대표이사의 명판 사용. = 자격모용 (공문서.유가증권) 작성죄.O.

O ;

신용훼손 = 신사계. 업방 = 신사계+위력.

O ;

업방 2항 = 컴업방 = (손괴.허정.부명.기타) + 정보처리에 (장애발생) + 사람의 업무방해

O ; 업무방해 1항 = (신사계위력)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사설 프로그램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 금지된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행위. 컴업방.

X ; 한게임.한도우미.사건.부명X.정보처리장애X.위계업방O.

별장강도

장물.강도.도박.상습범 각칙 별도 규정.

상습죄 총칙처벌 = 상체폭박 절편공사 부당강간

(중)상해.(중)체포감금.(특수)폭행.(특수)협박.절도.아편.공갈.사기.부당이득.강간.

(음란)은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장X (저속)은 헌법적 보호영역O

X (전합)음란표현도 헌법상 언론출판자유 보호영역 내에 있다

후원회 연간 모금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반성적고려O

O 모금한도액 넘으면 처벌함. 전년도 (이월금)까지 한도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

납세의무자의 정당 사유 없는 (1회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 처벌조항 삭제한 경우. 반성적고려O

X 반성적조치X.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조치.

당초부터 할인해줄 의사 없음에도 피해자 기망하여 (약속어음) 교부받고.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사용. 사기죄와 횡령죄 성립.

X 사기죄만 성립.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는 사기죄로 인한 이익의 처분행위에 불과. 하필 피해자에 대한 채권변제에 썼을 뿐.

금고이상 형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누범가중 불가.

O 누범규정 형식적 해석. 금고이상 형 받아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 범한 자.

(특별사면)으로 (형면제) 된 후 3년 내 다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누범가중 가능.

O

누범전과. 전범에 대한 형의 선고가 (유효)해야 함.

O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

일반사면. 집행유예기간경과X = 형선고효력상실O=누범가중X.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효력상실X=누범가중O

O

토마토상자 화물차 사건. (교통사고X) (교특법X) (업무상과실치상O).

O

입찰자 (상호간 담합)한 상태에서. (일부입찰자)가 담합을 따르지 않고 (담합가격보다 저가로) 입찰. 입찰방해죄X

X 담합 배신 사건. 결국 담합을 이용한 것. 공정한 경쟁을 해함. 입찰방해죄O

병원에서 (분실된 진료기록) 일부를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 (업무상비밀누설죄)O

X 직무처리자가. 직무중 지득한. 타인비밀. 누설.

공무원의 공갈사건. (공갈 피해자)O (뇌물공여 피의자)X

O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며 (모) 명의로 제3자이의 소 제기. 집행정지결정 받음). 재산은닉에 해당. 강집면O.

O 재산의 (소유관계) (불명)하게 함 = 재산은닉

종중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사토시 사조정자 = 공정증서X

O 사서증서.토지대장.시민증.사업자등록증.조정조서.공정증서정본.자동차면허대장.

부상자가공 여면허등 = 공정증서O

O (부동산.상업.자동차.가족관계)등록부. 공정증서. (여권.면허증.허가증.등록증)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소유권 이전 (물권적 합의 없는 상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보관만 하고 있는 (법무사) 기망. 등기 신청하도록 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절차상 하자에 불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X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X. 원인무효 등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O

부동산 매수인 매도인간 (매매계약O) (계약금.대부분중도금O) (법무사에게 잔금 지급 완료시 등기하도록 위임). 잔금 지급 다 된 것으로 법무사 기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O

X 실체적권리관계 부합O.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X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권리)는 (법률명기)(공법)(사법) 불문.

O

공무원이 (단순 개인 친분) 근거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권유 협조의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X

O

위계공집방.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처분) 해야만 성립.

O 이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X = 위계공집방 미수X

범인은닉.도피죄 =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X 범인은닉.도피죄 = (벌금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

(기업구매전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O

X 실물X 제시X 여신법상 신용카드등X

연탄가스 중독. 치료시 의사가 아무것도 안알려줌. 또 중독. 의사의 업무상과실O

O

임차인 이사시 가스설비 (휴즈콕크)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 폭발사고 발생. 상당인과관계O

O

판례는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 성립 인정

O 교사자에게 중한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택시) 요금지급 면할 목적으로 (과도)로 운전수 겨누고 협박. 급우회전 하다가 (찔림). 강도치상O

O 강도치상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O 정 대 정

낙선운동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X 정당행위X 긴급피난X

미농방 필감경

X 심신미약. 농아자. 방조범. 필요적감경

소년법 상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시) 기준.

O 소년범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향후 개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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