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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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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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에 해당되는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O ;

피해자 일행을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는 피고인 일행의 제의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甲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이 인근 숲 속에서 강간을 마칠 때까지甲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었더라도. 다른 일행이甲외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X ;

甲은乙로부터 캠코더 등을 밀수입해 오면 팔아주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팔아주겠다고 승낙한 다음乙이 물품을 밀수입해 오자 대금을 지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타에 처분하였다면 밀수입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

X ;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X ;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 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X ;

입시부정 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O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O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X ;

포괄일조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 가담 이후는 물론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X ;

甲은 전자회사직원乙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 위하여 무단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몇 개월 후乙에게 접근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된다.

X ;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X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O ;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O ;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O ;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가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야 한다

O ;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O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는 도중에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그 범행 전부에 대해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O ;

공모자 중의 어떤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X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O ;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범행의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O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 외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X ;

강도의 공범자 중1인이 강도의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O ;

3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그 가운데 2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해서 절도범행을 한 경우에.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1인은 단순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

X ;

판례에 의하면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동시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X ;

甲이 A를 걍간하고 떠난 후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던乙이 A를 다시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가 입은 상해가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판명되지 않은 경우.甲과乙은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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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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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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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지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 한다.

X ;

배임수재죄와 배임중재죄는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반드시 수재 자와 중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X ;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O ;

대향범은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대향범 간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X ;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에 관여한 행위가 형법총칙상의 교사. 방조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O ;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甲이 법원공무원인 피고인乙에게 부탁하여. 수사중인 사건의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한다.

X ;

판례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교사자의 교사행위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에서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됨을 그 전제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X ;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 라도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는 금품을 수수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는 공범관계가 성립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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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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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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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들을 배합하였지만. 약품배합미숙으로 인해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위 및 요구르트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지만 그 농약이 치사량에 달하지 않아서 살해하지 못한 경위 모두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사례이다

O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주머니 속에 금품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는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O ;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비록 피해자 한재덕의 잠바 왼쪽주머니에는 금품이 들어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절도미수로 본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임야를 편취하기 위하여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지만. 그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X ;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초우뿌리.나·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살인죄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X ;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O ;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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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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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고 간곡하게 부탁함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주었다면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O ;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피고인이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O ;
甲이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乙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 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울고 있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피고인이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게 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대마매매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X ;

판례에 의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X ;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의 실행행위를 중지시키지 아니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 범을 인정할 수 없다. O ;
공동정범자 중 한 사람이 자의로 다른 공동정범자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의 효과는 다른 공동정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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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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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일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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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감금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횡령죄. 손괴죄. 공문서·사문서 . 유가증권위조죄. 사인위조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불법 체포죄. 공무상 비밀 표시무효죄.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도주죄 특수도주죄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O ;

중상해죄. 폭행죄 장물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강제집행 면탈죄. 사분서부정 행사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진화방해죄. 직무유기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유기죄. 범죄단체조직죄. 상습도박죄 등은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X ;

판례에 의할 때 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경우와 불인정한 경우를 OX로 표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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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타인의 호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경우(절도죄)

O ;

잘 아는 피해자에게 전화채권을 사주겠다며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하려고 기회를 엿본 경우(절도죄)

X ;

범인들이 마당에 들어가 그중 1명이 구리를 찾기 위해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붙잡힌 경우(절도죄)

O ;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밍크코트)을 훔치려고 공범이 망을 보는 사이에 앞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경우(절도죄)

O ;

야간에 손전등과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절도죄)

O ;

길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유리창을 통해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살펴보다가 체포된 경우(절도죄)

X ;

甲이 소를 흥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자신의 가방으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주머니를 스치면서 지나간 경우(절도죄)

X ;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주거침입죄)

X ;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주거침입죄)

O ;

주거침입죄의 범의로써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경우(주거침입죄)

O ;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O ;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린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X ;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틀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야간주거침입절도죄)

O ;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X ;

두 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도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낸 경우(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죄)

O ;

피고인들이 낮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죄)

X ;

실제로 폭행·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때(강간죄)

X ;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은 경우 (강간죄)

X ;

피고인이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甲(여. 17세)을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甲이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되돌아간 경우강제추행죄)

O ;

태풍피해 복구보조금 지원절차의 전제가 된 피해신고만 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사기죄)

X ;

장애인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사기죄)

X ;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사기죄)

X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여할 것을 권 유하는 때(사기죄))

O ;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소송사기죄)

O ;

소의 제기 없이 허위의 채권을 비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신청을 한 것(소송사기죄)

X ;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은 채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송사기죄)

O ;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경매 를 신청할 경우(소송사기죄)

O ;

부동산의 이중양도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도인인甲이 제1차 매수인인乙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 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배임죄)

X ;

간첩목적으로국가기밀을 탐지·모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지배지역 내에 잠입 . 침투상륙한 때(간첩죄)

O ;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

O ;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 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병역법 위반죄)

X ;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때(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

X ;

판례에 의할 때 범죄의 기수를 인정한 경우와 불인정한 경우를 OX로 표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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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지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협박죄)

O ;

주거침입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주거침입죄)

O ;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한 경우(컴퓨터사용사기죄)

O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준강도죄)

X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준강도미수죄

타인을 협박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공갈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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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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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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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O ;

형법 각칙상 예비죄 규정은 독립된 구성요건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X ;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법률에 예비·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지 본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X ;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인데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중지범의 관념은 인정할 수 있다

X ;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에 대해 예비의 공동정범뿐만 아니라 종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X ;

영아살해죄. 강간죄. 인질강요죄 중립 명령위반죄 특수도주죄. 일반물건방화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공문서위조죄·통화유사물제조죄.소인말소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등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O ;

위계에 의한 살인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강도죄 도주원조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차교통방해죄 수도불통죄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인지·우표변조죄.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폭발물사용죄 등은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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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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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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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압류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의 아들이 이를 방해하는 등 저항하므로 주거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그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X ;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O ;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채 조정 기간이 끝나 쟁의행위에 이른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위하여 전체 조합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3시간에 걸친 투표 후 1시간의 여흥시간을 가졌더라도 그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O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X ;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인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O ;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X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 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회사측이 회사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한 상황에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남편이내연녀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는 추측 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현장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의사甲이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모발이식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지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용 기기로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행방불명된 남편에 대하여 불리한 민사판결이 선고되자 처가 남편 명의의 항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없다.

X ;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거한 경우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위 제3자의 승낙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정당행위이므로 사용자와 제3자 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방송사 기자인 피고인이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하였다면 비록 이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국회의 원인 피고인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관계자와 중앙일간지 사주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O ;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기도원 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甲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소수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경우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 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사채업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위 협박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운수회사 직원인甲이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甲노조는 대학 당국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학생회가 동의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집회를 목적으로 대학 내 학생회관에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甲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의장 출입문 및 그 안쪽에 쌓여 있던 집기를 손상하거나 국회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내에 물을 분사한 경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행위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X ;

대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상대방에게 탈세 사실을 진정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약속을 받아낸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X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시비를 하여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을 입힌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다.

O ;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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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신문기자인甲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경우甲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X ;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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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또는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들이 기존 관리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업무집행을 제지받던 중 저수조 청소를 위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판결위원회의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 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O ;

수지침 한 봉지를 사 가지고 수지침 전문가인 피고인을 찾아와 수지침 시술을 부탁하므로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시술행위를 해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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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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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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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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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무고인이 무고사실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 무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X ;

의사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수술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

O ;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일지라도 유효하다.

X ;

甲이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 회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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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부(父)乙에게서乙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乙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乙이甲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乙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甲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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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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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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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X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O ;

재물을 절취하고자 물색하던 중에 발각된 자가 빈손으로 도망가는 것을 알면서도 추적하여 그의 멱살을 잡고 붙잡은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X ;

채무자가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취거해 갈 수 있어 채권자가 자신의 대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부도를 낸 다음날 새벽에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가구점에 들어가 화물차에 가구들을 실어 다른 장소로 옮겨놓은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X ;

긴급피난과 자구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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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자구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X ;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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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3. 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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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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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적 긴급피난에서 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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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이외에 긴급피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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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강간목적으로 부녀 A에게 손을 뻗는 순간 A가 놀라서 손을 깨물은 경우甲이 깨물린 손가락을 빼기 위하여 손을 비틀다가A의 이빨을 손상시킨 행위는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수 없다.

O ;

산부인과 의사甲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낙태수술을 한 경우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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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이 피조개양식장 앞 해상에 허가 없이 선박을 정박시켜 놓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내습하자 선박의 전복을 막기 위하여 평소보다 닻줄을 길게 늘여 놓는 바람에 심한 풍랑으로 늘어진 닻줄이 타인의 피조개양식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긴급피난이 성립되는 경우이다.

O ;

특정후보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한 낙선운동 은 시민불복종운동이므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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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소 사용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출입을 저지하자 다른 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아무런 신고 없이 집회를 한 경우는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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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성방송 수신을 방해하는 케이블TV방송의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위 케이블TV방송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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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개가 자신의 애완견을 물어뜯는 공격을 하자 가지고 있던 기계톱을 작동시켜 乙의 개를 절단시켜 죽인 경우 긴급피난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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