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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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상해, 치상죄

1. 의의, 성격

인질상해, 치상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건자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인질강요죄의 기수, 미수는 불문한다.인질상해죄는 인질강요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이고, 인질치상죄는 인질강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2. 미수의 인정여부

2.1. 인질상해죄

고의범이므로 당연히 미수가 인정된다. 인질상해죄의 기수, 미수는 인질강요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상해의 기수, 미수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2.2. 인질치상죄

인질치상죄의 경우에도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생각건대,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긍정설이 인질상해죄는 상해를 기준으로 기수, 미수를 결정하면서 인질치상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질강요를 기준으로 기수, 미수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인질살해, 치사죄

 

인질살해, 치사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인질살해죄는 인질강요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고, 인질치사죄는 인질강요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죄에 대해서는 해방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의범인 인질살해죄는 미수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죄는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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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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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성격

1.1. 의의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인질을 이용하여 체포면탈, 정치범 석방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설한 구성요건이다.

 

1.2. 성격

인질강요죄는 피강요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와 인질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범으로서 강요죄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므로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인질강요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인질의 객체 : 인질강요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인 타인으로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강요자와 신분관계가 있을 것도 요하지 않는다.

 

행위 : 인질강요죄의 행위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강요”하는 것이다.

- 체포, 감금, 약취, 유인 : 사람을 인질로 삼는 수단이다. 반드시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였음은 요하지 않는다.

- 인질로 삼아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 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의 대가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하에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 강요 :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다. 따라서 인질에 대한 강요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는 자연인, 법인, 국가기관을 불문한다.

- 착수시기 :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1)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와, 2) 강요의 의사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그리고 3)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포, 감금, 약취, 유인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만, 체포, 감금, 약취, 유인 후에 강요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는 강요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생각건대, 1)설은 인질강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구성요건적 행위인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2)설은 강요의 고의 없이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3)설이 가장 타당하다.

- 기수시기 :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현실로 의무 없는 일을 행한 대에 기수가 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이외에 인질강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위법성

인질강요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행해졌을지라도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목적이 정당한 경우라도 수단의 불법성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1. 죄수

본죄의 죄수는 피강요자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인질의 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1개의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수개의 인질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수인을 인질로 하여 1인에게 강요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질강요죄 1죄가 된다.

 

4.2. 타죄와의 관계

체포, 감금, 약취, 유인의 죄는 본죄에 대해서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5. 해방감경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 : 제324조의6), 인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효과를 위한 것이다.인질의 석방은 중지미수와 달리 자의성을 요하지 않으며, 기수범에 대해서도 인정한다. 또한 인질의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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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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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4조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24조의 5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의의, 성격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본죄는 강요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자유침해의 성격을 가진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 강요죄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 이다.

 

객체 : 강요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본죄는 의사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본죄의 객체는 의사결정 및 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에 제한된다.폭행․ 협박의 상대방과 피강요죄가 다른 경우(삼각강요)에도 양자 사이에 일정한 공감관계가 있으면 피강요자에 대해서 강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폭행․ 협박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한다.

 

행위 : 강요죄의 행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것 이다.

- 폭행, 협박 : 폭행이란 사람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폭행은 직접적․ 간접적을 불문한다(광의의 폭행)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협의의협박). 해학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폭행․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의 의사결정․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 권리행사방해 :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란 권리의 행사여부가 권리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재산적 권리․ 비재산적 권리를 불문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아닌 행위를 폭행․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폭행죄․ 협박죄는 가능하다.

 

- 의무없는 일 강요 : 의무 없는 자에게 일정한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의무는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를 말한다. 의무인 한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를 불문한다. 의무 없는 일은 법률행위․ 사실행위를 불문한다.

 

- 기수시기 : 강요죄는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현실적으로 했을 때 기수가 된다. 폭행․ 협박을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 및 폭행․ 협박 그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강요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한다.

 

3. 위법성

3.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는 양해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3.2. 위법성의 판단기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행․ 협박은 원칙적으로 강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수단 자체가 고도의 불법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한편 폭행․ 협박이 권리행사의 외관을 가질지라도 목적과의 사이에 내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4.1. 죄수

1개의 폭행․ 협박으로 수인을 강요한 경우에는 수개의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한편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한 범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2. 타죄와의 관계

강요죄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중 가장 일반적인 범죄이므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별규정인 이들 범죄만 성립하고 강요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협박죄는 강요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 협박죄의 적용은 배제된다. 강요죄는 공갈죄․ 강도죄에 대해서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공갈죄․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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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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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보호법익

강요의 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래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강요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상 강요의 죄에는 강요죄(제 324조)와 제 324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인 중권이행사방해(제 326조)가 있다. 그러나 형법은 이를 재산죄의 성격을 갖는 권래행사방해죄(제 323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제 325조), 제 325조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중권이행사방해죄(제 326조), 강제집행면탈죄(제 327조)와 함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 37장)에 규정함으로써 편제상의 명확성을 상실하고 있다. 입법적으로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요죄는 협박죄와 함께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형법에서는 본장의 죄에 인질관련 구성요건을 신설하였다. 즉 인질강요죄(제 324조의 2), 인질상해․ 치상죄(제 324조의 3), 인질살해 ․ 치사죄(제 324조의 4)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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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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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죄

 

[조문]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8조의 1).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8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이 죄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의 약한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상대의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였으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범죄이다.

* 사기죄에 보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심신장애자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된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조문]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48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이 죄는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다. 개정 형법에 의해 신설된 규정이며, 여기서의 유료자동설비에는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뿐 아니라 컴퓨터 게임기, 주차장이나 유료도로의 요금자동징수 설비, 자동놀이기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동 설비를 부정이용 한다는 것은 권한 없이 동 설비를 용법에 따라 작동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동 설비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나 돈을 꺼내가는 것은 이 죄가 아니라 손괴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부당이득죄

 

[조문]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9조의 1).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9조의 2).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이 죄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ex. 폭리행위

*궁박한 상태 : 경제적 곤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신체, 명예 등에 대한 궁박상태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등의 행위도 이 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상습사기죄

 

[조문]

상습으로 제 347조 내지 3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351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상습사기죄는 위 사기의 모든 범죄유형에 붙어 있다. 책임이 가중된 범죄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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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3조).

 

1. 의의

정보처리과정을 왜곡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순수하게 이득죄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특색.

*사기죄 : 사기죄가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을 기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범죄임에 반하여 이 죄는 정보처리장치를 조작하여 이득을 얻는 범죄로서, 개정 형법이 추가한 규정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다.

 

2. 구성요건

(1) 객체

이 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

 

(2) 행위

이 죄의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

- 정보처리장치 : 정보처리장치는 자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행하는 전자장치이며, 컴퓨터는 그 예시이고, 현금자동지급기 등이 포함된다.

-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i)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 은행컴퓨터에 허위로 입금, 출금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 잔 고를 증액, 감소시키는 것

(ii)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경우로는 예금을 인출 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 정보처리를 하게 함 : 동 요소는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수준의 것

- 이익의 취득 : 자기 혹은 제 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3) 주관적 요소

이 죄에도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이 죄의 실행착수 시기는 허위의 정보 혹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시점이고, 기수시기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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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의 1).

전항의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의 2).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2조).

 

1. 의의

이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교부대상이나 취득주체는 자기여도 되고 제 3자여도 된다.

*미수범 처벌(제352조)

*상습법 가중처벌(제351조)

 

2.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객체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1) 재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절도죄 : 절도죄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도 재물로 본다는 점, 본죄의 재물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별.

 

2) 재산상의 이익

재물 이외의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 것.

*적극적 이익: 노무제공, 담보제공, 재산상 이익 있는 계약체결 등.

- 무임승차 : 노무제공의 예로 처음부터 무임하려고 한 의도한 경우 사기죄로 논해짐.

*소극적 이익 : 채무면제와 채무변제의 유예 등.

- 부녀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를 인정(대판 2001.10.23, 2001도2991)

 

(2) 기망행위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판례 :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타 상호간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배반하는 것

 

1) 내용

대부분의 기망은 사실부분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형태로 이루어짐.

여기서의 과거와 현재의 사실만을 포함. 장래의 사실은 기망의 대상이 X

 

*가치판단을 그릇되게 제공하여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것도 기망에 해당하는가.

팔기 위해 “재미있는”책이라거나, “멋있는”그림이라고 이야기 한 것

“장차 땅 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판단으로 땅을 판 경우.

- 사실주장과 가치판단의 구별은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예측판단의 경우 예측이 적중하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표현된 바에 의해서가 아닌 피기망자가 이해한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2) 기망의 수단

(i) 작위에 의한 기망 : 언어에 의할 수도 있고(명시적 기망), 행동에 의할 수도 있다(묵시적 기망).

- 명시적 기망 : 보통 언어에 의함

- 묵시적 기망 : 행동에 의함 ex. 당첨가능성이 희박한 슬롯 머신 설치

 

(ii) 부작위에 의한 기망 : 상대방이 행위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ex. 은행원이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돈을 내주는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행위자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있다.

 

3) 기망의 정도

기망행위는 경험칙상 일반인이 착오에 빠질 정도면 충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범위 내의 것은 허용.

 

[판례]

가.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그 분양가의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피분양자가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평(坪)으로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 대상 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립주택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형을 과장한 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1995.7.28, 95다19515)

 

나.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한 경우, '한우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가 식육점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광고로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는 한우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러한 광고는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인 쇠갈비의 품질과 원산지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대판 1997.9.9, 97도1561)

 

다.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한다. (대판 1995.7.28, 95도1157)

 

라. 종전에 출하한 일이 없던 신상품에 대하여 첫 출하시부터 종전가격 및 할인가격을 비교표시하여 막바로 세일에 들어가는 이른바 변칙세일은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다. (대판 1992.9.14, 91도2994)

 

4) 기망의 상대방

유아나 심신상실자 등은 제외.

반드시 특정인일 필요 없으며 광고사기의 경우처럼 불특정인일 수 있음.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손해자는 일치될 필요가 없음.

ex. 소송사기 : 법원이 피기망자, 재판의 상대방이 재산상 손해자.

 

(3) 처분행위

공갈죄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 처분의사 : 하자있는 의사일지라도 처분의사 자체는 있어야 한다. → 처분의사를 애당초 가질 수 없는 유아나 고도의 정신병자 등에게는 처분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

- 처분사실

(i)적극적 형태 : 법률행위(계약체결)나 사실행위(물건의 인도나 노무의 제공)

(ii)소극적 형태 ex. 손님으로 하여금 받을 거스름돈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손님이 거스름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책략절도 : 기망하여 집에서 나오게 한 후 물건을 가지고 가면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

 

(4) 연결관계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가 착오에 빠지고 이로 인해 처분행위가 이루어 져야 함.

* 기망하였으나 기망이 원인이 아닌 동정심으로 재물이 교부된 경우 → 사기죄의 미수

[판례]

가. 담보제공된 부도안의 매도인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1970.5.26. 70도481).

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된 사실을 고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기망키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동 등기사실을 알았다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으면 동 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1972.3.28. 72도255).

 

(5)재산상 손해의 발생

-생략-

 

(6)주관적 구성요건

기망행위자는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의 발생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덧붙여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이 죄의 실행착수는 기망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수여부는 재산상 손해발생을 기준으로 한다.

 

4. 죄수와 타 죄와의 관계

1개의 기망행위로 수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면 수 개의 사기죄가 상상적으로 경합

1개의 기망행위로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경우 포괄적 일죄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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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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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영득죄이고, 재물죄이자 이득죄이며, 편취죄이다.

 

*공갈죄 :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개재된다는 점에서 구조를 같이하나, 행위수단이 공갈죄는 공갈인 반면 사기죄는 기망이라는 점에서 양자 구별.

*절도죄와 강도죄 : 상대방의 점유침해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기망자의 재사상의 처분행위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

 

2.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1) 재산 및 부차적으로 거래상의 진실성

2) 재산 및 재산적 의사결정의 자유

3) 전체로서의 재산

이 죄를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범죄로 이해하는 한 보호법익은 재산권에 국한시키고 거래의 안전성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호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 따라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이 있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기망에 의해 부녀의 정조를 뺏는다거나,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경우에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범 제 304조)나 공무원자격사칭죄(형법 제118조)가 성립할 뿐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구성요건체계

기본적 구성요건 : 사기죄(제347조)

가중된 구성요건 : 상습사기죄(제351조)

독립적 구성요건 : 컴퓨터 사용사기죄(제347조의 2), 준사기죄(제348조),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제348조의 2), 부당이득죄(제349조) 등.

* 이상의 구성요건에는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제328조에 규정이 준용.

* 사기죄에 의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사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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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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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 의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에 대하여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II. 구성요건의 내용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 중 일부만이 실행을 하였을때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흉기휴대여부를 판단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 의의 및 성격

주거·신체수색죄는 사람의 신체·주거·관리하는 건조물·자동차·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거침입죄의 독자적 변형구성요건이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주거·신체수색죄의 객체는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2) 행위

주거·신체수색죄의 행위는 ‘수색’이다.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주거·신체수색죄는 고의범이므로 사람의 신체·주거 등을 수색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필요하다.

 

Ⅲ. 타죄와의 관계

1)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하여 수색하면 주거수색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절도·강도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색한 경우에 수색은 절도죄·강도죄에 흡수된다(불가벌적 수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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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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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I. 의의 및 성격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주겇핌입의 죄의 독립적 구성요건이며, 진정부작위범이자 거동범이다. 주거침입죄와는 보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I.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퇴거불응죄의 주체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이다. 고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위법하게 사람의 주거 등에 들어간 자는 주거침입죄의 주체이다.

 

(2) 객체

퇴거불응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3) 행위

퇴거불응죄의 행위는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하는 것이다.

①퇴거요구: 최거요구의 주체는 주거자·관리자·점유자 또는 이러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다.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퇴거요구는 공법·사법상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②퇴거불응: 퇴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1) 퇴거요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견해(다수설)와 2)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실행의 착수이며 퇴거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있다. 다수설은 1)의 견해이다.

 

③미수범의 인정여부: 학설의 대립이 있다.

1)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므로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부정설과 2) 침해범이므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기 이전에 축출당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다수설은 1)인 부정설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퇴거불응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거자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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