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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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Ⅰ. 의의ㆍ성격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주거침입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계속범에 해당한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 체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이다.

 

① 사람의 주거

(가) 주 거(住居)

주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1) 주거는 사람의 기와침식(起臥寢食)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마한다는 견해(다수설)와, 2)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점거하는 장소이면 족하고 반드시 기와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필요는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형법은 구법과 달리 점유하는 방실을 별도록 본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설이 타당하다.

 

(나) 범 위

1) 주거는 자기가 그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일지라도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 옛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주거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예. 낮에만 기거하는 장소, 일정기간 동안만 사는 별장, 텐트도 주거). 3) 주거의 설비ㆍ구조여하는 불문한다(예. 천막집, 판자집, 토굴도 주거). 4)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부속물도 주거에 포함된다(예. 정원, 계단, 복도, 지하실, 차고). 5) 부동산 이외에 동산도 주거가 될 수 있다(예. 주거용 차량). 6) 주거에 사람이 현존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예. 일시 외출중인 경우). 7) 건조물에 대한 소유관계는 불문한다(예. 차가(借家)). 8) 주거는 적법ㆍ부적법을 불문한다(예. 임대차계약 해제 후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기 위하여 임의로 침입한 임대인→주거침입죄 성립).

 

② 관리하는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가) 관 리

사람이 사실상 지배ㆍ보존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이다(예. 경비원, 열쇠장치, 못질). 반드시 출입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할 정도의 설비임은 요하지 않으나, 단순한 출입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라고 할 수 없다. 관리는 반드시 근접한 장소에서 행해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나) 건조물ㆍ선박ㆍ항공기

1) 건조물(建造物)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그 위요지로서, 지붕이 있고 담ㆍ기둥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정착하고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예. 공장, 창고, 극장, 백화점, 관공서의 청사, 역사, 학교, 폐쇄된 별장. 그러나 개집, 주거가 아닌 천막은 제외). 건조물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

2) 선박ㆍ항공기는 수상교통ㆍ항공교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조물을 말한다. 그 크기는 불문하나 적어도 주거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임을 요한다. 예. 소형모터보트ㆍ카누 → 본죄의 객체 아니다.

 

③ 점유하는 방실(房室)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ㆍ관리하는 일구획을 말한다(예. 점포, 사무실, 연구실, 투숙죽인 호텔방, 여관의 객실, 하숙방). 그러나 룸싸롱ㆍ노래방ㆍ비디오방의 구획된 공간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간은 단시 일시적인 휴식이나 오락에 공하는 장소로서 주거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2) 행 위

주거침입죄의 행위는 “침입”하는 것이다.

 

① 침 입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1) 침입은 공공연히 행해졌는가, 은밀히 행해졌는가, 폭력적으로 행해졌는가를 불문한다. 2) 침입은 신체적 침입이어야 한다. 따라서 밖에서 돌을 던지는 것, 들여다 보는 것, 전화를 거는 것은 침입이 아니다. 3)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거 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 예. 죄수가 교도소의 다른 감방에 들어간 경우, 공무원이 권한 없이 상사의 방에 들어간 경우 → 침입이 아니다.

 

② 침입과 동의권자의 의사

주거자ㆍ관리자ㆍ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의권자의 동의는 양해가 된다. 동의의 표시방법은 명시적ㆍ묵시적을 불문한다.

 

(가) 강제ㆍ기망에 의한 동의

이 경우에는 1) 양해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견해와(다수설), 2) 강박에 의한 동의는 양해가 아니나 기망에 의한 동의는 양해로서 유효하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주거자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양해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1)설이 타당하다.

 

(나) 동의를 얻은 자에게 위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예.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그러나 범죄목적이 있지만 동의권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예. 중뢰목적으로 공무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

일반적 출입이 허용된 장소(예. 관공서의 청사, 역, 백화점, 은행, 식당, 호텔)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장소에서는 관리자의 특별한 선별이 없이 출입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고, 목적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평온을 해하는 행위태양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특별한 개인적 출입금지에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이 된다.

 

판례는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동의권자

주거 등에의 출입과 체재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반드시 소유자ㆍ직접점유자에 제한되지 않는다. 거주는 적법하게 개시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위법하게 주거를 점거한 자는 동의권자가 될 수 없다.

 

(가) 차 가(借家)

1) 가옥의 소유자ㆍ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차인만이 동의권자이다.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사실상 거주하는 이상 점유할 권리의 유무를 불문하므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동일하다.

 

2) 호텔의 방실은 투숙자 이외에 소유자도 동의권자가 된다. 그러나 호텔ㆍ여관의 소유자와 투숙객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투숙객이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권자가 된다.

 

(나) 공동주거

1) 주거에 수인이 거주하는 경우(예. 부부)에는 각자가 모두 동의권자이다. 그러나 다른 주거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

2) 남편의 부재중 간통목적으로 처의 동의를 얻고 들어간 경우, 이 경우에는 남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본죄가 성립한다는 적극설과,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극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주거자 전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외출중인 자의 잠재적인 평온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본죄의 성립에는 주거자가 현존함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이 경우는 “남편의 의사에 반하고,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함으로써 적극설의 입장이다.

 

(다) 동의권의 위탁

주거자 등은 동의권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예. 가정부에게 집을 보게 한 경우). 그러나 위탁의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도 본죄가 성립한다.

 

④ 부작위에 의한 침입

침입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부진정부작위범)(예. 주거에 대한 보증인이 제3자의 침입을 방치한 경우 → 주거침입죄의 종범 성립). 부작위에 의한 침입은 주거자의 퇴거요구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퇴거불응죄와 구별된다(예. 착오로 타인의 집에 들어간 자가 자기 집이 아닌 것을 안 후에도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 허가 받고 들어간 자가 영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숨어있는 경우).

 

⑤ 기수시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는, 1) 신체가 전부 주거에 들어간 때 기수가 되므로, 신체의 일부만 주거에 들어간 경우, 침입목적으로 자물쇠를 손괴하였으나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가 된다는 전부침입설(다수설)과, 2)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된다는 일부침입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사실상의 평온은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가 전부 다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침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면 기수가 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침입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부침입설을 취하였다.

 

한편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기수 이후에도 퇴거하기 전까지는 범죄행위가 계속된다. 따라서 기수 이후에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별도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1) 거주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이다. 2)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오인한 경우는 불능범ㆍ불능미수의 문제이다. 3) 주거에 들어갈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오인한 경우는 금지착오가 된다.

 

 

Ⅲ. 위법성

1. 긴급피난

맹견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집에 불이 나자 이웃집의 지붕에 올라가 물을 뿌린 경우 등에는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정당행위

형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처분, 친권자가 친권행사를 위하여 자녀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사인이 현행범을 추격하여 임의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본죄가 성립한다.

술에 취하여 시비 중에 상대방의 주거에 따라 들어가 때린 이유를 따진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짧은 시간 내에 동일부지 내의 근접한 수개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같은 건물 안의 수개의 점포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 및 방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타죄와의 관계

1) 주거침입의 수단으로 폭행ㆍ손괴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ㆍ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주거침입시에 살인ㆍ절도ㆍ강도를 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와 살인죄ㆍ절도죄ㆍ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제330조)ㆍ특수절도죄(제331조)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요소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거침입을 논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후 절취를 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제331조 제1항)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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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ㆍ보호법익

1. 의 의

주거침입의 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입ㆍ보호정도

(1) 보호법익

① 학 설

(가) 주거권설

자기의 주거공간 내에서 타인의 출입이나 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 본죄의 보호법익이라는 견해이다.

 

(나) 사실상의 평온설

본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는 견해이다.(다수설)

 

(다) 절충설

일정하게 구획된 개인의 생활 또는 업무의 장소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 내지 사실상의 평온이 본죄의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이다.

 

(라) 이분설

개인의 사적 장소의 경우에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보호법익이고, 공중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평온과 비밀이 보호법익이 된다는 견해이다.

 

(마) 결 론

생각건대, 1) 주거권을 엄격한 법적 권리로 파악하게 되면 정당한 권원은 없지만 주거 등을 사실상 평온하게 이용하고 있는사람의 주거는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거권설은 문제가 있고, 2) 절충설은 주거권을 보호법익에 포함시킴으로써 주거권설이 갖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3) 이분설은 주거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함으로써 본죄의 보호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죄가 주거를 보호하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의 평온설이 타당하다.

 

② 판례

판례는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의 평온설을 취하고 있다.

 

(2) 보호정도

주거침입죄의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Ⅱ. 구성요건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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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Ⅰ.의의, 성격

아동혹사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한편 본죄는 진정신분범의 일종이며,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이다.

 

Ⅱ.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아동혹사죄의 주체는 ‘16세 미만의 자를 보호, 감독하는 자’이다. 그 상대방은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이다.

 

(2)객체

아동혹사죄의 객체는 ‘16세 미만의 자’이다. 성별, 혼인여부, 발육정도는 불문한다.

 

(3)행위

아동혹사죄의 행위는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것’이다.

 

-인도: 인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인도 후에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

-위험한 업무의 범위: 본죄의 업무는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라야 하고, 본죄의 형이 근로기준법의 경우보다 중하므로 본죄의 업무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업무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아동혹사죄는 고의범이므로 16세 미만자를 생명,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수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본죄는 경향범이므로 행위자에게 위험한 행위경향이 있어야 한다.

 

Ⅲ.위법성

본죄는 피해자인 아동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법률이 후견적 지위에서 아동의 복지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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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의의, 성격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학대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진정신분범, 상태범, 형식범 및 경향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Ⅱ.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자’이다.

본죄는 유기죄와는 달리 보호, 감독의 근거에 대하여 법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보호, 감독의 근거는 법률, 계약에 제한되지 않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2)객체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이다.

단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된다.

 

(3)행위

학대죄의 행위는 ‘학대’이다.

①학대의 의미

본 죄의 보호법익에는 생명, 신체의 안전 이외에 인격권도 포함되므로 학대개념을 육체적 고통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학대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식주의 불공급, 필요한 휴식, 수면의 불허, 지나치게 빈번한 징계행위 등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어느 정도에 이르면 학대가 되는 가는 보호, 감독을 하는 자와 받는 자의 지위, 환경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②가혹행위(제125조, 277조)와의 구별

학대죄의 법정형이 가혹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보다 낮으므로 학대는 가혹행위보다 경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대와 가혹행위는 모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학대 속에는 폭행, 협박, 음란 행위등이 포함되지 않지만 가혹행위 속에는 포함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학대죄는 고의범이므로 피보호, 감독자를 학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본 죄는 경향범이므로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서 학대성향이 있어야 한다.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학대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학대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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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유기죄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유기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단순유기죄에 대하여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중유기죄

 

제271조(존속유기)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는 유기죄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며, 구체적 위험에 대한 고의, 과실을 불문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영아유기죄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③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Ⅰ.의의, 성격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행위자의 특수한 동기로 인하여 책임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이다.

 

Ⅱ.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주체

영아유기죄의 주체는 직계존속이다. 법률상,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불문하고, 생모 이외에 부 및 조부모도 포함된다

(2)객체

영아유기죄의 객체는 영아이다.

영아살해죄와 달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 의미의 유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는 본 죄의 객체가 아니라 단순유기죄의 객체가 된다.

(3)행위

영아유기죄의 행위는 유기이다. 그 의미는 유기죄와 동일하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영아유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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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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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성격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유기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 의무범적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유기죄의 주체는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다.

 

①보호의무의 의의

보호의무는 요부조자(要扶助者)를 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를 말한다.

 

②보호의무의 발생근거

형법 제 271조 제1항은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과 계약 이외에 사무관리, 관습, 조리에 근거한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③보호의무의 내용

가)법률상의 보호의무

-법령은 공법, 사법을 불문한다

-보호의무는 행위자에게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 특별히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나)계약상의 보호의무

계약의 당사자는 행위자와 피유기자 사이 또는 행위자와 제3자와의 사이를 불문한다. 계약의 형식도 명시적, 묵시적, 유상, 무상을 불문한다.

 

(2) 객체

유기죄의 객체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이다

①요부조자: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②부조를 요하는 원인

1)노유란 노자와 유자를 말한다. 획일적으로 연령에 의하지 않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질병이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장애를 말한다. 그 원인, 치료기간의 장단을 불문한다.

3)기타 사정은 일시적, 계속적을 불문한다. 그 원인도 요부조자가 야기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3) 행위

유기죄의 행위는 유기이다.

①의의: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②수단, 방법: 유기는 협의, 광의를 불문하고 작위 이외에 부작위로도 할 수 있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도 불문한다. 요부조자를 위험장소에 가게 하는 것과 단순히 요부조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유기가 된다.

③기수시기: 유기행위로 인하여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기수가 된다.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제3자의 구조 가능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고의

유기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보호의무자이며 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2)착오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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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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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보호법익

1. 의의

유기의 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한편 학대의 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1)유기의 죄

유기의 죄의 보호법익은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다. 보호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2)학대의 죄

학대의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Ⅱ. 구성요건의 체계

 

형법

유기의죄

기본적 구성요건

유기죄 (제271조 제1항)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유기죄(제271조 제2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감경적 구성요건

영아유기죄(제272조: 특수한 동기로 인한 책임감경)

결과적 가중범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제271조 제3항, 4항)

학대의죄

기본적 구성요건

학대죄(제273조 제1항)

가중적 구성요건

존속학대죄(제273조 제2항: 신분으로 인한 책임가중)

결과적 가중범

학대치사상죄, 존속학대치사상죄(제275조 제1항,제2항)

독립적 구성요건

아동혹사죄(제274조)

특별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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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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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우리 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보호의무자에 국한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 개인주의적 성격이 뚜렷하다.

 

 

II. 본론

1. 보호의무자의 범위

가) 법률상의 보호의무자

- 공법 사법 불문하여 법률에 의한 보호의무자를 인정한다.

- 그러나 보호의무가 민법상의 부양의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유기죄에서 요부조자는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동작에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자임에 비하여, 민법상의 피부양자는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자이다.

 

나) 계약상의 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와 요부조자 간의 계약뿐만 아니라 보호의무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된 계약을 포함한다.

 

다) 조리상의 보호의무자

- 법문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해석상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를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된다.

- 이 논의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유기죄의 주체를 확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에 속한다.

-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대법원은 부정설이다.

 

2. 조리상의 보호의무자에 관한 논의

- 조리상의 보호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기죄의 주체를 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귀착한다.

- 제271조의 ‘법률’에 형법 제18조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 포함된다면 체계해석에 따라 유기죄의 주체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작위의무자와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죄의 주체를 확정할 수 있다.

- 또 제273조 제1항은 단순학대죄의 주체를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대죄에서의 보호 감독자에는 조리상의 보호감독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균형있는 해석을 위하여 긍정설이 타당하다.

- 그리고 우리 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일정한 보호의무자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구태여 그 주체를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고, 상부상조정신 공동체정신에 기한 부조의무를 법적 의무로 승화시키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 다만 이 주장은 부작위범의 근거에 한정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부작위범의 근거에 따른 주체의 확정이 작위의무의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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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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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요지

3. 문제의 소재

Ⅱ.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1. 서설

2. 가벌성의 근거

(1) 학설의 대립

1) 논점

2) 구성요건모델

3) 예외모델

4) 검토

(2) 유형론

3.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1) 논점

(2)“자의”의 해석

(3)“예견”의 해석

(4) 검토

4. 소결

Ⅲ.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1. 서설

2.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영화배우인 피고인은 영화촬영차 영화 제작진 및 출연진들과 함께 1991.8.2. 서울에서 정선에 도착하여 정선읍내 한 여관에 투숙한 후 그 다음날인 8.3. 저녁에는 일행 등과 회식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여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승용차 안에서 자다가 일행 등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에 들어갈 정도였고 그 다음날(사고당일)인 8.4.에는 위와 같은 숙취상태에서 아침에 소주1병, 12:00경에 맥주 3깡통, 14:00에서 15:00 사이에 소주 1병 이상, 저녁에 소주1병을 마셔 대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체적인 정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정거한 뒤 피해자를 약 12미터 떨어진 풀 속에다 버려두고 다시 차에 돌아와 운전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시로부터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 사건의 경과와 판결의 요지

사건에 대한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주운전죄, 업무상과실치사, 주취운전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행위 당시 책임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아 형을 감경하였다. 이에 피고인 측은 심신상실이었으나 심신미약감경에 그쳤다는 이유로, 검사 측은 심신미약상태가 아님에도 원심이 심신미약감경을 한 것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한 제2심인 원심은 피고인이 행위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음주할 때에 이미 음주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피고인 측의 항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3항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논점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과실치사행위가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상실상태하에서의 행위 또는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상태하의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수 있는 가의 문제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로 상해한 후 피해자를 12미터 떨어진 풀속에다 버려두고 간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제1호 도주운전죄에 해당하는가와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기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Ⅱ.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1. 서설

형법상의 책임 원칙은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구성 요건 실현 행위시에 책임 또는 책임능력이 있어야 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 설정 행위 당시에는 책임 능력자이나 구성 요건 실현 행위 시에는 책임 무능력 상태에 있다. 여기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의 원칙을 고집하게 될 경우에는 범죄를 행할 의도로 스스로 책임 무능력 상태를 야기한 후 범행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처벌 상의 흠결이 생기게 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이론은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전제로 하고 있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형사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고, 그 근거로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문제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고찰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가벌성의 근거

(1) 학설의 대립

1) 논점

책임능력의 유무는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행위자는 행위당시에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라 하며, 책임주의에 따른 확고한 결론이다. 이 원칙은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불법 및 책임귀속에서 결과실현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온전한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거나 최소한 형을 감경해야 함에도 형법 제10조 제3항은 그러하지 않다. 이에 대한 이론적 정당화, 즉 가벌성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구성요건모델

이 견해는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법익침해의 전 단계, 특히 범죄 실현에 결정적인 사건과정으로서의 원인행위에서 찾는다. 따라서 이를 전진배치이론(Vorverlegungstheorie) 혹은 일치설이라고도 한다. 이에 따르면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결함상태에 빠진 자신을 책임 없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유사하고, 따라서 원인행위가 실행행위이며 책임능력결함상태에서의 행위는 원인행위에 기인한 인과적 연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직접 책임능력이 있었던 선행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비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정범에서 이용자의 이용 행위 시를 실행의 착수로 파악하는 것처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고의 혹은 과실로 스스로에게 책임무능력상태를 야기하는 시점으로 파악하게 된다. 독일의 다수설이며, 국내의 과거 다수설-현재 소수설로 볼 수 있다.

 

3) 예외모델

이 견해는 행위를 실행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책임무능력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적 연관을 가지므로 책임비난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실행행위는 결함상태 하에서의 범행으로 파악하지만, 책임비난의 근거는 원인행위에서 찾으므로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 점에 관하여 예외설은 실행행위는 비록 책임무능력상태에서 행하여졌지만 원인행위와 실행행위 간에 그러한 불가분적 관련이 인정되는 한 결함상태를 유책하게 초래한 행위자를 비난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책임능력결함 이전 상태의 유책화(Vorverschulden),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 이 설은 독일에서는 소수설, 국내에서는 유력설 내지 최근의 다수설로 볼 수 있다.

 

4) 검토

구성요건모델은 ① 구성요건모델이 의존하는 간접정범의 이론구성의 유추가 부당하다는 점,(간접정범의 도구는 반드시 책임능력의 결함에 관련될 필요는 없으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능력의 결함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비판) ② 실행의 착수개념을 앞당김으로 인해 구성요건의 정형성이 무시되며, 가벌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된다는 점, ③ 한정책임능력상태를 이용하는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이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에 반해, 구성요건모델은 이것의 이론 구성에 난점이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정당화이론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예외모델은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의 경우를 모두 동일한 논리로 포섭할 수 있다는 점, 실행행위 내지 실행의 착수시기개념을 엄격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이론적 강점으로 꼽히나,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이며 따라서 형법의 법치주의적 한계를 불필요하게 넘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예외모델의 논리상 실행행위에 대한 고의책임귀속을 위해 원인행위의 고의를 문제 삼아야만 하고, 이것은 책임귀속의 준거가 되는 행위와 불법귀속의 준거가 되는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책임주의의 근본적 요청에 반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관하여 책임주의의 예외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모델은 한정책임능력을 이론적으로 구성에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우리 형법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모델이 그 이론상 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의 태도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2) 유형론

구 분

결함상태의 야기

결함상태에서의 범행

제 1 유형

고의(인식 및 용인)

고의

제 2 유형

고의

과실

제 3 유형

과실

고의

제 4 유형

과실

과실

 

구성요건모델이건 예외모델이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결함상태의 야기 및 결함상태 하에서의 구성요건 실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결합관계에 따라 4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에 관하여 구성요건실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의 결합관계에 따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8유형으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다수설은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제1유형만을 의미한다고 보고, 나머지 유형은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본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사건행위에 대해서 “예견”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되면 사안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으므로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예견하지 못했지만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사건의 판례도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았다.

 

그런데 본 사건의 판례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원인행위가 고의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형법 제10조 제3항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판례의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0조 3항의 해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1) 논점

판례는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형법 제10조 제3항의 포섭범위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의 예견”과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의”와 “예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언에 대한 해석에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2)“자의”의 해석

“자의”를 강제 아닌 상태 내지 스스로의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지만 고의 ․ 과실의 개념과 무관하게 확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외모델의 불가분의 연관의 표지가 모호해지므로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자의”의 개념에 대한 해석은 고의 ․ 과실의 검토문제로 환원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심신장애상태의 야기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심신장애상태의 야기에 대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자의개념이 결국 고의 ․ 과실의 검토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면 “자의”라는 개념의 문리적 의미상 고의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사건 판례에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자의로”라는 문언에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포섭될 수 있다고 보는 데서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에 관하여 명시적인 해석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예견”의 해석

“예견”을 위험발생을 인식 ․ 인용한 고의는 물론 위험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한 과실도 포함한다는 견해, 즉 현실적 예견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단지 예견가능성만 있었던 경우도 포함하는 견해와 “예견”은 인식 ․ 인용한 경우인 고의만을 가리킨다는 견해, 즉 현실적 예견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본 사건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위험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를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파악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시켰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라는 표현은 “예견”과 전혀 같은 말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예견가능성을 의미하며, 양 개념은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문리해석에 충실한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위험발생을 “현실적으로 예견한 경우”만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견이라는 말 속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인식있는 과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은 법적으로 달리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 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예견은 위험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검토

형법 제10조 제3항에 대한 견해의 대립은 우리 형법 제10조 제3항이 위의 유형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중 어느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가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달리한다. “자의를”고의와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위험발생의 예견”에 예견가능성만 있었던 경우도 포함하여 해석한다면 위의 네 가지 유형은 모두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섭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자의”를 고의의 의미로, “위험발생의 예견” 역시 고의의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한다면 우리 형법 제110조 제3항은 오직 제1유형, 즉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만을 포함하게 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네 가지 유형 모두가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과 상관없이 내지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에 따라 가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예외모델의 입장에서는 죄형법정주의위반의 문제가 야기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면, 그리고 그 예외가 가벌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면 그것은 법률에 규정된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즉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관습법을 근거로 가벌성을 승인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자의”의 개념과 “위험발생의 예견”이라는 개념을 문리해석에 반하여 넓게 해석함으로써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모든 유형을 포섭하려는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가벌성을 확장하는 효과를 지닌 예외규정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유형론의 경우 구성요건모델에서는 원인행위가 곧 실행행위이기 때문에 고의와 과실은 원인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예외모델의 입장에서는 위의 유형론이 앞에서 언급된 이론적 부정합성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예외모델에서 행위결과의 불법귀속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행하는 결과실현행위로 향해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자의를 반드시 고의 ․ 과실개념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게다가 우리 형법 제10조 제3항은 “자의”라는 개념표지를 요구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모델에서 책임원칙에 대한 침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원인행위를 불법평가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책임비난의 근거로만 삼으려 하는데, 책임비난의 근거가 되는 원인행위는 책임귀속의 종착지점이다. 예외모델에서는 원인행위와 결과실현의 불가분의 연관을 기초로 원인행위에로 책임귀속을 찾아간다. 이러한 책임비난을 위한 불가분의 연관을 형성하는 연결고리는 “이중의 고의”라고 볼 수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을 고의의 경우로 제한하더라도 본 사건의 경우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상의 과실범이론을 원용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즉 이미 통상의 과실범에서도 그 결과귀속은 행위자가 의무위반적이며 예견가능하게 법익에 대한 위험을 기초하거나 상승시키고, 결과를 통해 그 위험이 실현된 경우에 그 결과가 행위자에게 그의 작품으로서 귀속가능하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실범행을 예비, 미수, 기수 등으로 구분할 필요성도 없다. 따라서 과실범의 책임은 법익침해에서 현실화된 개별적인 의무위반적 위험창출행위에 직접 소급될 수 있다. 이 경우 규범이 요구하는 반대조종(즉 위험감소나 위험의 저지)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고유한 결과발생행위에서보다 광범위하게 앞으로 당겨져 있거나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불필요하며, 그 법형상은 통상의 과실범으로 처벌함으로 처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

 

4. 소결

본 사건 판례의 경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파악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였다. 이 법조의 적용은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학설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다. 대법원은 문언의 “예견”을 예견가능성으로 파악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의 포섭범위를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3항의 포섭범위는 제1유형, 즉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만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가벌성을 근거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Ⅲ.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1. 서설

본 사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이 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음주 시 예견의 대상을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아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이처럼 음주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예견”이 존재하면 바로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운전죄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도주’ 나아가 ‘유기’의 점에 대하여 음주 시에 고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검토 없이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긍정한 것은 의문이며, 학설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도주의 고의와 도주운전죄의 성립여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통상의 뺑소니사고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의 성립에 도주의 범의(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일관하여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대법원은 도주의 개념에 관하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원인행위 시에는 도주에 대한 예견조차 없었음은 명백하다. 본 사건처럼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 시에 도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음주할 때 뺑소니에 대해서까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사건 판례에서 도주운전죄를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힘들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볼 때 만약 피고인이 사건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으나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는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도주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별도로 파악하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1호가 성립하는 경우로 구성하려면 최소한 형법 제10조 제2항의 필요적 감경은 인정되어야 하거나, 또는 사고당시에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1호는 무죄(책임조각)로 인정한 후,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와 사고후구호조치위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주취중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1조) 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사건의 판례의 태도는 피고인의 행위를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파악하고 형법 제10조 제3항에 포섭했다는 점과,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도주운전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법 제10조 제3항에는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은 경우들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형태가 아니라 일반과실범으로 파악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현행법의 해석 하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1호가 성립하는 경우로 구성하려면,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한다면 형법 제10조 제2항의 필요적 감경을 해야 하며, 심신상실상태를 인정한다면 무죄를 인정한 후 업무상과실치사죄(형법 제268조)와 사고후구호조치불이행(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주취중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1조) 위반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 단행본

김일수 ․ 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1999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1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8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2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2

- 논문

박강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특가법상의 도주운전죄”, 고시연구, 2004/6

손동권, 본 판례 판례평석, 판례월보, 1997/1

윤용규, “과실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형사법연구 제11호, 한국형사법학회, 1999

이호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1)”, 고시계, 2000/10

조상제,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판례연구 4, 박영사, 1996

조준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과 성립의 한계”, 고시연구, 2004/4

한상훈, “특가법 제5조의 3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2000

한상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연구,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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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0. 4. 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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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에 있어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그가 교통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의 경우에서는 이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나 자동차와 사람의 경우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경우, 선행차량에 의하여 역과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차량이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특별히 중하게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라 하여 자동차끼리의 경우와 달리 신뢰의 원칙이 배제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도로 교통 중에는 사람을 과하게 보호하려다가 운전자 자신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자동차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 또한 보행자의 그것과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자신이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타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고의가 없는 한 피고인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상식상 더 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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