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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20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2. 2019.03.20 행정행위의 공정력
  3. 2019.03.20 행정절차
  4. 2019.03.20 법규명령
  5. 2019.03.20 행정규칙
  6. 2019.03.20 확약
  7. 2019.03.20 하자의 전환
  8. 2019.03.20 하자의 치유 1
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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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무취전,처심법외,특효요구) (법판단) (소적열,적유예,위대,부당) (소적열,적유예,,)

 구선에 사는 민형

. 서설

1. 의의 -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효가 아닌 단순위법·부당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되기 까지 분청 행정판위원회 및 취소소송의 수소 다른 모든 국가기관은 그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정한 법률과의 구성건을 파악해야하는 속력 <무취전, 처심법외, 특효요구>

2. 구성요건효력의 <적유> - 국가의 표현행위이므로 실체법상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적법성 추정설,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해 유효성의 잠정적 통용력에 불과하다는 유효성 추정설 대립한다.

3. (1) 다른 정청에 대한 효력 -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과 권한불가침

(2) 원에 대한 효력 -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

4. 정력과의 관계 - 학설은 구별부정설과 구별긍정설로 나뉘나 오늘날 다수설은 대방과 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 공정력과 른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한다. 판례는 공정력으로 인해 당연무효인 하자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부인 불가하다 하여 구별부정설 입장인 듯 하나, 생각건대 양자를 구별함이 타당하다.

 

. 구성요건적 효력과 결문제

1. 선결문제의 의의 - ·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11조제1항은 처분 등의 당연무효나 부존재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외의 경우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선결문제 논의의 전제조건 <법판단>

취소소송의 수소법원 외의 원일 것, 행정행위에 대한 단이 요구될 것

행정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순위법(취소사유, 중대명백설)일 것이 요구된다.

 

. 사법원과 선결문제 c.f) 사례에서는 위법성의 정도반드시 기재!

1. 행정행위의 법성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

(1) 문제점 행정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받지 않고 국가배상 청구를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소적열,적유예>

1) 극설 구성요건적 효력은 법성의 추정,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거적 규정

2) 극설 구성요건적 효력은 효성의 추정,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시적 규정

(3) 판례 -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 (법한 집행 완료사건)

(4) 검토 -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적법성 추정이 아닌 유효성의 추정이므로 적극설이 타당

2. 행정행위의 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1) 문제점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및 판례

1)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판단가능(행정소송법§11 규정존재)

2) 행정행위가 단순위법인 경우 판단불가(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을 근거 / 구성요건적 효력)

(3) 검토 - 단순위법인 경우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여 유효성이 추정되므로 선결문제로 판단불가

 

. 사법원과 선결문제

1. 행정행위의 법성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구 도시계획법 위반사건) 2018 승진기출

(1) 문제점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이 된 경우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위법성 심사 가능한

(2) 학설 1) 극설 구성요건적 효력은 법성의 추정,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거적 규정
2) 극설 구성요건적 효력은 효성의 추정,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시적 규정

(3) 판례 -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경우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 적극설 입장 (시계획법 위반사건)

(4) 검토 - 공정력의 본질은 유효성 추정력일 뿐이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2. 행정행위의 력유무가 선결문제인 경우 (무면허운전사건) 2013 승진기출

(1) 문제점 -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효력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학설 및 판례 1)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판단가능(행정소송법§11)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유무 판단가능하다고 판시)

2) 행정행위가 단순위법인 경우

- 학설 극설 - 유효성 추정이므로 관할법원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유무 판단 불가
극설 피고인의 인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형사소송 특수성 감안

- 판례 : 행정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소극설의 입장 (연령달자 운전면허 교부사건)

- 검토 : 원칙적으로 소극설이 타당. 다만, 행정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범죄가 불성립하는 경우 권리구제 측면에서 긍정 (위법하게 운전면허 취소된 자의 무면허운전 기소)



<#.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I. 설문(1)의 해결 <정구공 번지수찾기>

1. 문제점

- (선결문제의 의의 쓰고 시작할 것!)

- 선결문제란 ·형사소송에서의 본안판단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말하는 바, 설문(1)에서는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위법성확인)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OO 처분의 위법성

- (OO처분의 위법성 정도 반드시 논의 요함!)

-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사유인 경우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누구든지 무효주장 가능하므로, (·형사법원)도 선결문제로서 당해 처분이 무효임을 판단할 수 있다.

- 따라서 OO처분의 위법성 정도가 문제되는 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OO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정력과 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되기 까지 일응 유효한 것으로 정되어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효력을 말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취소권한 있는 기관 외의 다른 국가기관(행정청, 법원)에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 따라서 선결문제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 (마지막으로 선결문제 논의되는 번지수 잘 찾아서 학설, 판례, 검토 쓴 후 사안 포섭!)


4. 번지수: 민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확인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예시)

 

행정행위의 위법성확인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행정행위의 효력부인이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민사법원

O: 국가배상(공직관고손인) (★★★.유력)

-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 추정에 불과하므로

X: 부당이득(조세과오납처분 등)

형사법원

O: ...명령위반죄(철거명령위반죄 ) (2018기출)

X: 면허운전죄, 신고영업죄 등 (2013기출)


5. 소결: (민사법원, 형사법원)OO처분의 위법성확인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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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정력 (<무취전추>-<공구>) (적유) (<간취>-<자국예반법>) (최무비) (원피법)

  ()한입만 줘

. 서설

1. 의의 - 행정행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되기 까지 일응 유효한 것으로 정되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전새>

(1) 전통적 견해 - 공정력이 대방은 물론 해관계인, 른 국가기관(행정청과 법원)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부정). <상이다>

(2) 새로운 견해 공정력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구속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보아, 양자를 구별한다.

(3) 판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 부인불가(전통적 견해 입장)

 

. 공정력의

1. 학설 <적유>

국가의 표현행위이므로 실체법상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적법성 추정설,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해 유효성의 잠정적 통용력에 불과하다는 유효성 추정설 대립

2. 검토 - 공정력을 인정하는 취지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므로 유효성 추정설 타당

 

. 공정력의 인정

1. 실정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5조 전문규정되어 있고, 간접적으로는 개별법상 직권취소, 취소쟁송의 배타적 관할 규정, 집행부정지 원칙에 관한 규정 등

2. 이론적 근거

(1) 학설 <자국예반>

1) 기확인설 - 국가는 스스로 정당하므로 공정력 인정

2) 가권위설 - 국가의 권위에 근거하여 인정

3) 선적 특권설 - 법원의 판결이전까지 행정청의 의사존중 차원에서 인정

4) 취소소송의 사효설 - 취소소송이 공정력 인정을 전제로 하는 취지상 인정

5) 적안정성설 -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존속 필요하므로 인정

(2) 검토 - 행정작용의 원활한 수행은 국민의 법생활을 안정시켜주므로 법적안정성설이 타당

 

. <최무비>

1. 의의 - 개인의 권익구제와는 상충되므로 필요한 소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행위 - 취소사유의 경우에만 발생, 무효·부존재인 경우는 부정

3. 권력적 행정작용·사실행위 - 취소쟁송제도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행위가 아닌 사법행위, 사실행위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권력적 공법작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증책임

1. 문제점 - 공정력이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원피>

(1) 고입증설 - 영향을 미쳐 적법성이 추정되어 원고에게 입증책임

(2) 고입증설 -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치행정의 원칙 그대로 피고 행정청이 입증책임

(3) 률요건분류설 - 처분의 적법사실은 피고 행정청이 입증책임, 재량권의 일탈 남용사실은 원고가 입증책임(판례)

3. 검토 - 공정력은 유효성의 잠정적 통용력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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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 절 근(헌법) (,처신예예지) (<재영기과><납고><청도>시기<새과>)

 행정절차는 (끝내)근내 자 발견됨~

. 서설

1. 의의 : 행정청이 행정권의 발동인 행정작용을 하면서 거쳐야 하는 대외적 사전절차를 말한다.

2. 구별 : 행정절차는 사전적 절차인 점에서 사후적 구제절차인 행정쟁송과 구별된다.

3. 문제점 : 행정절차는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 사법기능의 보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친 행정절차의 규제는 신속한 행정을 저해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된다.


. 법적 근거

(법적 근거)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

(률적 근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에 관한 일반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 행정절차법의 내용

1. 반법 :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사후적 절차는 배제하여 사전적 절차에 한정된다. 다만 절차적 규정(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 간의 협조와 행정응원 등)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신뢰보호 등과 같은 실체적 규정도 갖고 있다.

2. 적용범위 : , , 행정상 입법, 행정, 행정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이에 관한 사항도 일정한 경우(행정절차법 제3조 제2: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등)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특별한 행정절차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절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처리절차,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심사절차 등


. 행정절차의 하자 <독정치시기배> Case

1. 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 단에 불과하므로 송경제상 부정하는 극설,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고 행정청이 과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극설

(2) 판례 법령 소정의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거쳤다고 하여도 그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행위인 업정지 뿐 아니라, 속행위인 세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재영기과> 

(3) 검토 행정차법은 행규정이며, 행정송법상 30조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 <절강소30>

2. 위법성의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판례 - 세액산출근거누락(지서)사건에서 취소사유로 본다).

3. 하자의 유가능성(사후보완)

(1) 학설 - 행정청의 자의방지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정설, 소송경제상 긍정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문서 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한적 긍정설 입장

(3) 검토 - 행정경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치유효과는 소급 적용)

4. 하자의 치유

(1) 학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행정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쟁송제기 이전시설

(3)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5. 하자와 취소판결의 속력(반복금지효의 위배여부)

행정절차의 하자로 취소판결이 있어, 행정청이 그 흠결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통설판례는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세관청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로운 세처분 인정)

6. 하자와 국가- 절차 위법만을 이유로 바로 국배법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 결어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의 민주화, 법치주의, 권익보호 기능 고려하여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하자는 통설판례상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사례문항 예시. 행정청은 실체법상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서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당한가?’=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 ‘행정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한 경우 인용가능성을 검토 (, 소송요건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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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 (수근집제,일추외구) (위집) (<주내절형효>-<시행,공포20>) (<전포재벌>-) (행입사국) (적위처) (폐한효)


. 서설

1. 의의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형식적 법률의 권에 거하여 또는 법률의 행을 위하여 정하는 반적·상적 규율로서, ·법적 속력이 인정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수근집제,일추외구>

2. 구별 -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고, 대외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규칙과 구별

3. 종류 제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내용을 기준으로 위임명령(위임된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규율 가능), 집행명령(상위법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 규율)

4. 성질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된 법형식이므로, 형식적으로는 행정행위, 실질적으로는 입법행위이다.

 

. 법규명령의 근거 <위집>

1. 임명령의 근거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위임의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고,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가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행명령의 근거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수권조항이 없더라도 발할 수 있다.

 

. 법규명령의 요건 <성효>

1. 립요건 <주내절(심입절)형효> -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제정권자가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국무회의의 의와 행정상 법예고 등 행정입법차를 거쳐야 하며, 그 형식은 법조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규명령은 법규명령제정권자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공포함으로써 성립한다.

2. 력요건 <시행,공포20> - 법규명령은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규명령 자체에 시행일이 정해진 경우 그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20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30일 경과).

 

.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전포재벌>

(1) 국회속적 입법사항의 위임금지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은 행정부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일정범위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2) 괄적 위임금지 법률에서 위임명령에 규정될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례의 경우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 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근거로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다.

(3) 위임금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위임은 수권법의 위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세부사항의 보충을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4) 규정의 위임금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이 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이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규정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2. 집행명령의 한계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한계 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형식 등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고 새로운 권리·의무는 규정할 수 없다.

 

. 법규명령의 통제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

(1) 행정독권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의 행사, 하급행정청이 제정한 법규명령에 대한 개·폐명령

(2) 행정차법 입법예고죄, 국무회의의 심의, 법제처에 의한 심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2. 입법적 통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사후승인, 법규명령의 국회제출제도, 일반사면에 대한 국회동의 등 직접적 통제와 행정부에 대한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간접적 통제가 있다.

3. 사법적 통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여부는 선결문제심리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방식에 의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무사법시행규칙 헌법소원사건에서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 입장이나, 대법원은 헌법소원의 보충성등을 이유로 부정한다.

4. 국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체의 활동, <여자단원>

 

. 법규명령의 효력 <적위처>

1. 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행정법의 법원이 되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한다.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이며, 법규명령 상호간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순이다.

2. 법한 법규명령의 효력(무효) - 법규명령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때에는 당해 법규명령은 위법하다. 또한 법규명령에 대한 위임의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최근 법규명령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행법상 법규명령에 대한 취소쟁송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성립 및 효력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법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판례).

3.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분의 효력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 되고,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규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에 의해 위헌·위법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판례도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 법규명령의 소멸 <폐한효>

법규명령은 지에 의하여 소멸한다. 폐지는 규명령 또는 위법령에 의해 행해진다. 또한 당해 법규명령과 순되는 상위법령이 제정된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모순되는 한도 내에서 폐지된다.

시적 명령의 경우에는 기가 도래하면 소멸한다. 또한 근거법령의 력이 상실되면 소멸한다.

 

. 결어

법규명령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법규범으로 국민을 직접 구속하게 되므로, 보다 신중한 제정과 적용이 필요하며, 그 근거와 한계에 따라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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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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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칙 (상하기절) (내외준) (주내절형<상권독,가적공><통도공>) (<준징>-<직간>) (행입사<법보행,관행>) 하 소

행정규칙 질머리는 렇게 효통하소~

. 서설 <상하기절> 

1. 의의 -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내부에서 급행정기관이 급행정기관에 대해 업무처준과 차를 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 법률의 수권 이 제정되고, 대외적 효력이 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

3. 근거 - 개별적인 법령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종류 <:훈예지일 / :조근재해>

- 형식에 따라,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으로 구분된다.

- 내용에 따라 조직규칙, 근무규칙, 재량규칙, 해석규칙 등이 있다.

 

II. 행정규칙의 법적

1. 문제점 - 행정규칙이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 효력이 있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지

2. 학설 <내외준>

(1) 법규설 - 법규가 아니므로 법규성 및 대외적 구속력 부정하는 견해

(2) 부법규설 - 공무원은 행정규칙 위반시 징계책임 발생, 법규성·내부적 구속력 인정

(3) 부법규설 - 행정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근거로 대외적직접적 효력을 갖는다

(4) 법규설 - 일정기간 재량준칙 등이 반복되어 관행이 형성된 경우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외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훈령의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한다. , 외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 인정 (헌재는 준법규설 해석됨)

4. 검토 -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질 수 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주절형내효>

1. 주체 <> 훈령권이 있는 급관청

2. 절차, 형식 <권독> - 하급관청의 한 내의 사항이며, 직무상 립성이 보장되는 범위가 아니어야 한다. 소정의 절차와 형식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갖춰야 한다.

3. 내용 <가적공> - 실현능하고 명확할 것, 법하고 타당할 것, 익에 반하지 않을 것

4. 효력발생 <통도공> - 적당한 방법으로 보되고, 달되면 효력발생, 포를 요하지 않는다.


. 행정규칙의 (점수에 따라 추가 기재)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 부적 효력 <준징>

행정규칙은 원칙상 대내적 구속력이 있지만, 행정규칙을 제정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대내적 구속력이 없다. 하급기관은 행정규칙을 수할 의무가 있고, 행정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은 계책임

2. 부적 효력 <직간>

(1) 접적·외부적 효력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직접적·외부적 구속력은 없어 행정규칙위반은 위법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은 직접적·외부적 효력 가진다(대법원)

(2) 접적·외부적 효력 - 일정기간 재량준칙 등이 반복되어 관행이 형성된 경우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간접적외부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헌재)


. 행정규칙의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독에 의한 통제 - 법제처의 사전심사, 상급행정청의 독권, 사원의 사 등

(2) 행정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 제시, 견제출, , 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판에 의한 통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조치요청권,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직접적인 통제장치는 없으나, 제정시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 명확한 입법,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행정쟁송, 헌법소원은 법규명령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등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가능하다.

4. 국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체의 활동, <여자단원>


. 행정규칙의 하자와 소멸

1. 하자 성립요건 중 하나라도 결한 행정규칙은 위법·무효

2. 소멸 – ➀동위·상위 정규칙 제정, 령 제정, 제조건 성취, 기 도래 등 <행법해종>


. 결어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으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및 재량준칙이 반복되어 관행화된 경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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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자장약단,공가사일) (<어우확>) (일신본) (재기예대) (주내절형) (<><>)


.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기구속의 의도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하는 독적 의사표시 (ex. 경찰 승진후보자 제도) <자장약단>

2. -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단계적 행정결정인 행정행위, 전결정, 부허가와 구별 <,가사일>

3. 제점 - 확약의 자기구속을 근거로 행정청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나, 구속력에 의한 행청구권 인정구제방법이 문제된다.

 

. 법적 <처재>

1. 처분성 인정여부 - 설은 확약의 구속적 성격에 비추어 처분성을 정하는 견해와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을 정하는 견해가 대립하나, 례는 어업면허취소사건에서 업권면허(본처분)에 선행하는 선순위결정(확약)에 관하여 강학상 약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확약의 실효가 인정되고, 종국적인 법적규율성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긍부)(어우확)>

2. 재량행위 - 확약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확약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다.

 

. 법적거와 용범위

1. 법적 근거 확약에 대한 반법이 없어 그 법적근거가 문제되고, 법적안정성에 바탕을 두는 뢰보호설과 본 처분권한에 확약의 권한이 포함된다는 처분권한내재설이 대립하나 후설이 통설 <일신본>

2. 적용 범위 량행위는 당연히 인정되고, 속행위는 이미 요건사실이 완성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지이익 및 처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재기예대>

 

. 확약의 <주내절형>

1. 주체 권한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할 것

2. 내용 - 법령이나 일반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명확·이행가능할 것

3. 절차 - 본처분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가 있으면 확약도 이를 거쳐야 한다(청문 등).

4. 형식 - 문서로 함이 원칙이나, 명문규정이 없으면 구술에 의한 확약도 가능


. 확약의 효과 <구사무>

1. 속력 행정청은 이행의무, 상대방은 이행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청장이 면세처분의 확약 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확약 대상이 위법한 경우 구속효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2. 정변경과 실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확약의 기초가 된 사실 및 법률 상태가 사후적으로 변경되면, 확약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사건).

3. 취소철회 -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명백설에 따라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직권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상 취소·철회가 제한되거나 손실보상 필요하다.

 

. 권리구제

1. 행정쟁송

(1)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확약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2) 행정청이 확약이행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약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 확약의 불이행이 위법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상 청구 가능

3. 손실보상 : 확약의 불이행이 적법하지만 사인에게 재산상 특별한 희생 발생하면 손실보상도 가능

 

. 결어

확약은 구속력이 발생하나, 이행이 불확실한 만큼 의무 불이행에 따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승진제도에서 확약을 활용하는 바, 즉각적인 승진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예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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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전환 (당하무효,x민간안신경) (행법,) (무취) (주목요청) (의불취기) (소승변항)

()전환 성범이가  리같네

. 서설 

1. 의의 - 성립 시 요건을 결하여 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본래 효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자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여 력을 인정하는 것 <당하무,>

2. 인정명문규정은 없고, 법상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접적인 법적근거가 된다.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 등에 따라 인정 <민간,안신경>

3. 치유와의

(1) 차이점 - 치유는 본래의 행위로서 효력 발생함에 비해,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공통점 - 양자 모두 법치행정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본래 부인되어야 할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또는 행정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법적 질 및 허용

1. 법적 <행법,>

(1) 새로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정행위설과 법률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라는 규범설이 대립

(2) 판례는 하자의 전환 자체가 분성이 인정되므로 항소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2. 인정 <>

종래 통설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는 입장이나,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 등을 위해 무효인 행정행위에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취소사유인 행정행위는 치유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효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 전환의 <주목요청>

1. 전환 전·후의 행정행위의 , , 식이 동일할 것

2. 전환 전·후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을 가질 것

3. 전환되는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적법을 갖추고 있을 것

4. 전환을 위해 관계인에게 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 전환의 제 <의불취기>

1. 전환이 처분청의 도에 반하는 경우

2. 관계인(당사자 및 제3)에게 원래의 행정행위보다 이익이 되는 경우

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4. 속행위를 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의 <소승변항>

1. 종전 행정행위의 발령당시로 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환 전 후의 행위는 일련의 절차가 아니므로 하자의 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송계속 중 전환된 경우 소의 경 필요

4. 처분성 인정되므로 항고소송 제기 가능 (전환이 있는 날로부터 1, 안 날로부터 90)

 

. 결어

하자의 전환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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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치유 (당하후보,x안신경) (긍부제<시불>) (<결격><단속,변경>) (보추장사) (시불) (소적)

 차에 치인 범이의 한 효

. 서설

1. 의의 - 행정행위가 성립시에 요건을 결한 가 있다 하더라도 에 그 요건을 완하거나 그 하자를 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하는 것 <당하후보>

2. 명문규정은 없고,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 등에 따라 인정

3. 전환과의

(1) 차이점 - 치유는 본래의 행위로서 효력 발생함에 비해,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휘

(2) 공통점 - 양자 모두 법치행정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본래 부인되어야 할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경제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정여부

1. 문제점 - 하자의 치유에 대한 행정법 규정이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긍부제(시불)>

(1) 정설 -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을 위해 인정 <안신경>

(2) 정설 행정청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 부정(법치행정, 행정절차 의미 상실)

(3) 한적긍정설 - 일정한 간적 한계 내에 행정기관의 보완행위가 있고, 당사자에게 이익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3. 판례 법률적합성을 저해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

4. 검토 -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


. 인정 <취경>

1. 소할 수 있는 흠일 것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경우 인정 (임용결격 당연무효)

2. 미한 흠일 것 </절형/>

(1) 주체상 하자 부정 (단속경찰관 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2) 절차형식상 하자의 경우 - 인정

(3) 내용상 하자 -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며(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긍정할 경우 법률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하자의 치유요건 <보추장사>

흠결된 요건의 사후(필요한 신청이나 동의의 사후보완, 허가요건·등록요건의 사후충족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 기간 방치로 인한 취소권의 실효, 실상의 공무원 이론등 견해가 있으나 이외에는 치유사유가 아니라 취소권의 제한사유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 하자치유의 <시불>

1. 간적 한계

(1) 문제점 - 하자의 치유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와 행정쟁송종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

(3) 판례 -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행정쟁송 제기이전시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

2. 실체적 한계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을 위해 법치행정의 예외로서 허용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치유의

급하여 처분시부터 하자가 없는 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소적>


. 결어

하자의 치유는 법치행정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법적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행정제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건물주 동의를 받았다면 허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가?’

-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시간적 한계x, 사후보완일 뿐

- 건물주 동의: 경미한 하자<절차,형식>가 아닌 내용상 하자로, 법률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하자치유 불가하다고 사안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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