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判)
… 과실범의 미수x, 과실범의 중지미수x, 과실범의 공동정범o(判),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x,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x, 과실범에 대한 간접정범o
… 과실(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① 주관설(행위자 본인의 지식·능력을 기준으로 보는), ② 객관설(일반인의 지식·능력을 기준으로 보는)이 대립하며, 판례는 업무상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대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객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형법의 예방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인 모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설이 타당하다.
… 개괄적 과실o: 1행위인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행위자의 제2의 과실행위가 개입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 성립 관련,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단일하여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2행위는 1행위에 따른 오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 중과실: 아주 약간만 주의했더라면 결과예견, 회피가 가능함에도 이를 예견, 회피하지 못한 것(判)
※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위무 상무준방입>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14조),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동일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객관적 귀속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위험증대설(주의의무 준수했더라도 결과 발생했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귀속 부정) ② 무죄추정설(주의의무를 준수했더라도 결과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귀속 부정) ③ 절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무죄추정설과 유사한 입장에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이 방지되었을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위험증대설은 가벌성을 확장시켜 부당하므로 무죄추정설이 타당하다.
ex. [운전 중 간격을 충분히 유지했더라도 동일한 사망 결과 발생이 확실한 경우] 사망에 대한 객관적 귀속 인정할 수 없음, 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불성립
※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은 형법상 동일하게 취급된다(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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